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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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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2]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13]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5. [14]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강주내·고부미·고은정·원용희 의원 외 1명 발의)
  15. [14]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15]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16]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완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조현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2분)

○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운남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2015년 9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서
○의장 선재길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안 제16조에서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안 제6조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에서도 2011년 8월 5일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투자심사 시 투자심사 대상, 투자심사 기준 등은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절차 등은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존치할 법익도 실익도 없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 부칙에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폐지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상으로 통보된 사항을 정비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시장이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호하고자 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지적된 사항으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에 근거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마을단위 저비용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은 되지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마을단위 저비용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하였고, 개정안 제1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교부방법) 제3항 단서조항 및 제4항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규정이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물 연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민원 구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과 민원서류 간소화 시책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조치에 해당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단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며, 환경 및 습지생태체험 교육,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생물 포획 등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공표시기를 12월 말에서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뿐 아니라 변경, 해제도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 법령의 개정 전에는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없었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법령에 맞도록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및 과오납금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하수이용 부담금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각각 수정하고,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잘못된 조례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80조의 삭제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본 조례의 근거가 상실되었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강주내·고부미·고은정·원용희 의원 외 1명 발의) 
[14]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의 차별금지, 자기의사결정권 및 선택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0조제2항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상을 “가정, 사업장”에서 “가정, 사업장, 학교”로 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통합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에 건축 중인 어린이박물관의 개관과 관련하여 어린이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유아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따른 준비사항이 시각을 다투는 사항이므로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어린이박물관 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조현숙 부위원장님, 고종국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5,311억 5,800만 원보다 1,80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1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241억 6,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1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873억 7,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84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언론사의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등 총 9개 사업에 4억 9,37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88억 1,217만 5천 원이고 세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동일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는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2009년 9월 27일 제정하여 6년간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충당하였습니다. 
  그중 2015년 16억 7,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특별회계 잔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건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세출은 1에서 4호에 한하여 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법무과는 「국가재정법」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근거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타 법을 준용하거나 행자부 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조례의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회계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을 같은 회계에 편성하여 세출예산인 일반회계 전출금을 삭감하면 예산운용상 많은 혼란이 될 것이라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계획사업은 수목원 조성으로 이미 2010년 12월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소요예산 215억 원으로 1단계 150억, 2단계 65억 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17년까지 현재 세입추세라면 약 140억 원의 특별회계가 편성되고 국도비 예산 보조가 없이도 2018년이면 수목원 조성 1단계 사업을, 2022년이면 2단계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녹지과의 사업추진 준비 미흡과 예산법무과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것으로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법무과에는 2016년, 17년 2개년에 거쳐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금 전액을 세입하여 원상복귀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녹지과는 2016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 시 언제, 얼마의 금액을 환원하도록 강제규정은 없는바 최성 고양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와 녹지과에 의회 환경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함부로 전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다룬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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