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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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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부미·권순영·김완규·윤용석·이규열 의원 외 2명 발의)
  3. [2]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에도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추수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구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힘차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입니다. 
  7월 2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안녕하십니까? 

[1]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부미·권순영·김완규·윤용석·이규열 의원 외 2명 발의) 

(10시48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1호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우영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1호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양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치안유지 및 시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지도점검 및 활동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수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법안을 준비하신 우영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상정 전에 각 구별로 연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대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상임위 간의 간담회 정도가 먼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인가요,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자율방범대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연합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지요. 자율방범대가 안정적, 재정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각 부 간에 갈등이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이윤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서는 20개 대에서 71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일산동구는 13개 대에서 3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일산서구는 16개 대에서 5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연합대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덕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덕양구에서는 많은 자율방범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015년도 지원예산을 보면 2억 7,918만 3,000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1개 대에 지원하는 액수가 많게는 593만 원 정도가 되고 최고 적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1,752만 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승 위원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고양시 관내에는 3개의 연합대가 있습니다. 덕양구에 연합대가 있고 일산동구·서구의 연합대, 또 어방대, 이렇게 3개의 연합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자세하게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금전적인지, 아니면 위의 문제인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갈등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연합대 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직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유종국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동 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2항에 “시장은 자율방범대에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9개 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관서의 보조역을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지구대의 보조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퍼펙트하게 활동을 체크하지는 못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구대에서 그 사람들의 연간 활동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뭘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고 또 2차적으로 구를 통해서, 구에서 동을 통해서 49개 대에 대한 일련의 활동계획부터 나중에 정산까지 받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연도에 예산규모 활동성적, 그런 지표를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하는데 그 결과를 지구대에서 받은 부분, 구에서 받은 부분,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의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관리감독은 지구대에서 해온 것, 순찰평가라든가 지구대에서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관내 자율방범대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초소가 거의 다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요.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나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파악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9개소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1개소에서 열악한 컨테이너박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근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미관상 좋지도 많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방안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의 컨테이너박스를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듭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검토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답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런 걸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공익기관, 비어있는 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어느 건물을 임대하거나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특히 옛날에 파출소 개념, 그런 공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의 의견과 경찰서의 의견이 적당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윤승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과연 어느 공간이 적합하고 무리 없는 것인지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본예산 요구 검토자료를 보면서 방범대원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활동을 하는 활동대원, 소속대원들이 보니까 7명에서부터 140명까지 굉장히 활동대원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활동대원 일에 따라서 연별로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래서 보니까 7명이 활동을 하시고 42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어느 단체는 140명에 맥시멈인 590만 원을 지원받고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내용에 구성인원 요소를,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본인의 시간과 모든 비용을 투자하면서 봉사활동을 해 오셨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시에서 안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성 인원수에서 우리 시가 구성인원을 담아가는 내용, 예를 들어서 최소 15명에서 20명은 돼야 된다라는 구성인원을 조례 내용에 담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과장 하기 전에 3군데 동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무리해서 몇 명 이상 기준을 뒀을 때는 약간의 모순 내지는 단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허수가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이윤승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최대한 자율성 존중과, 숫자가 적어도 굉장히 열심히 매주, 매일 하는 단체가 있고 숫자가 많아도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주일에 한 번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요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최소한의 인원 내지는, 그런 것을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아쉬운 부분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4조(경비지원)에서 제4조2항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 순찰 차량유지 경비” 그리고 제3조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비”, 이 2항, 3항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 순찰 차량유지 경비”라고 제1항2호에 있는데 이 부분은 49개 대의 차량이 경찰차 비슷하게 색깔 입힌 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차량에 대한 보험과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경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항목이 되겠고 지역 협력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비는 자율방범대가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도 그 지역의 동에, 주민센터에, 또 그 이웃과 그런 데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약간의 피켓이라든지 경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차량이 1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덕양구가 6대네요. 일산동구가 5대, 일산서구가 1대. 이번에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분들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분들 사유재산, 개인차량입니다. 
이윤승 위원  개인차량인 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동도 다 차량을 구입을 할 수는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그렇게 가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러나 가격 내지 예산, 재정상 전체를 단계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어렵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고민해나가고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안전과 치안 수호를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범초소가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 초소에서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신데 그 초소마저도 구비가 열악해서 갈 곳이 없다는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비로 개인 땅에다가 초소를 임시로 놓으시고 방범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하셔서 이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치안에 봉사를 하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하시는데 본인들이 거처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다는 게 고양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우영택 의원님과 같이 공동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2014년도에 지방보조금 지원된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제가 알기로는 한 152개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의 재원적인 지원도 법률적인 상위법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법률적인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2개 단체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비가 지원되려면 이러한 법률적인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단체하고 사전에 교육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단체하고 연락이 된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부서가 상위 152개 단체하고 전부 다 확인도 하셨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다 연락이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야만 내년도에 지방보조금지원에 대한 본분은 충분히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행정이나 의회한테 지방보조금을 받지 못 했다는 항의가 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체의 임원이라든가 회장들, 그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전체 단체를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숙지해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큰 단체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하부의 약한 층은 잊을 수가 있어요.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약자들의 단체들은 꼭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더라도 그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쯤은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에서 지시된 것을 확인을 했다든가, 이걸 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는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의 지방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의 항의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파출소를 통해서 실적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물론 파출소를 통해서 실적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없고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방범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실적을 확실하게 점검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순찰차량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방범대도 있는데 이런 방범대들은 자체조달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방범대활동을 하면서 초소에 차량을 주차시킬 때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방범대초소 앞에다 차를 대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차딱지를 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이고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이런 조례안이 계속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시점에서보다는 다시 참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고 배분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된다면 2016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운영비 측면에서?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현행법상에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근데 제4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2016년 예산편성기준에 보더라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소모성 운영비, 야식비, 출동비 편성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지침하고 조례하고의 충돌은,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의 운영기준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변동이라든지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마련해놓음으로써 앞으로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의 운영기준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법적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데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저희는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양시 환경에 맞는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저희는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게 2016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랑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하고 지침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이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정리가 되어야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조례 편성이라든지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자체의 이런 부분이 조례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면 행정자치부의 이런 지침도 없어진다든지 일원화되리라고, 앞으로 과도기적인 기간만 지난다면 단일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볼 때 이런 보조금 관련된 단체에 대한 조례가 조금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강주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보조금 기준 경비가 지방보조금 기준 경비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무분별한 법령 근거 및 조례 제정으로 당초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취지를 벗어나고 법령 근거의 남용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기준 및 편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4호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기획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에 의하면 “감사는 사장이 임면하며,”로 되어 있던 것이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파악해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타 지자체와 관계없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5호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또 우리가 제정을 했고 개정이 올라왔거든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도 이해는 가는데 저희 조례의 대부분이 상위법령에서 근거를 했든가 근거에 위임을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조례를 고양시 전 직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부서는 같지 않나요, 두 개 조례가?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같이 하는 것이지요, 이 조례를 가지고.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할 수 있는데 지금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왜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만들어 놨지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이 두 개가 같이 세트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개정할 때마다 저희가 개정을 해줘서 우리 고양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게 법령에서 제정을 하면 개정될 때마다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법령에 있더라도 조례상에 개정내용을 표기를 해주면 고양시 전 직원이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 하나 가지고 되는데 이 조례까지 또 하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 폐지를 해가고 있는 입장인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되겠어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조례 폐지하는 것도 다른 시군의 상황을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업무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하다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정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면, 근데 한 개 조례에서 다 충족할 수 있는데 또 중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중복 적용한다는 것이 업무의 비효율 아닌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심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담는 내용하고 투·융자 심사 조례에 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게 업무추진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여기에 또 위원회를 둡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운영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하고 재정 투·융자심사 민간투자심의,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 4개의 법에 관련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는 합니다. 심의를 하되 각각 개별적으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시군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도 심사는 40억 이상 100억 미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조례에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던져주면 각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지 지방재정계획, 이것 가지고도 가능은 한데 각 부서에서 이 수많은 개별법을 보면서 업무를 하나하나 찾다 보면, 담당공무원들은 일인당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하루 이틀씩 개별법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기능은 담당합니다. 기능은 지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들이 이 4개 법을 다 관장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한 사람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돼 있되 개별적으로 투·융자 심사에 대한 관련법을 담당직원들이 알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융자 심사 총괄부서에서 조례에다가 담아줌으로써 바뀔 때마다 안내를 해서 담당자들이 업무가 바뀌거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로 교체가 됐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조례도 보면 거의 18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및 규칙 등으로 18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 폐지한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는지를 보고 나중에 폐지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필요하다고 하는데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이유에서 폐지하고 유지하는 것은 노양호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폐지하는 이유는 왜 폐지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인구가 적은 시군에 비해서 모든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도 부서별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곳은 7개 시군이 있는데 거의 인구가 20~30만 정도 되는 적은 시군이 폐지가 되고 있고 큰 시군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면을 강구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한쪽 위원회에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근데 위원회에서 집중하는 것은, 심의하는 것은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동감합니다, 통합처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 심의는 한 조례로 운영하지만 부서에서 관련된,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면 투·융자 심사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모든 것을 심의한 다음에 투·융자가 필요한 40억 미만이나 20억 이상만 따로,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렇지요. 그런 것은 별도로 투·융자 심사법에 의해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투·융자 심사 필요한 것만 떼어서 각 조례라든가 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다시 필요 없는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냐 이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내용하고 투·융자 심사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 조례에 없는 부분이 투·융자 심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직원들이 관련된 법조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98개 조항, 또 지방시행령 147개 조항,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14개 조항, 각종 매뉴얼,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인당 상당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 하나 때문에 2~3일, 3~4일씩 법을 다 찾으려 하다 보면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또 담당자들이 빨리 그 법을 알고 조례를 통해서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조례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바로 바로 찾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자꾸 나와서 질의를 마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게 오히려 노양호 과장님과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 있어서 안 제2조제1항1호에 자체심사 기준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이었는데 20억 이상 40억 미만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하고 투자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는 20억 이상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1호 과목에 따라서 40억 미만으로 심사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투자심사가 3회에서 4회로 된 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조현숙 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 연간 몇 회 정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원래 3회에서 4회로 하게끔 제정이 된 겁니다. 
조현숙 위원  건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2012년도에 24건, 2013년도에 10건, 2014년도에 21건, 2015년도에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투·융자 심사를 투자를 빼고 융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질의 마치신 것입니까?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안건 중에 7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조(구성)에 보면 현행에는 3항1호에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고양시의회의 의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3에서 제2항부터 5항까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지방의원님들이 빠지게 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해석에 따르면 기초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으로 민간위원의 위촉이 불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으로도 일반직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위촉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빠진 대신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의회에서 추천한 2명으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의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이 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김영식 위원  우리 의원은 어떤 부분으로 되나요? 민간인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으로도 해당이 안 되고 민간위원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정무직공무원이라면 일반직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이렇게 보면 행정직 쪽의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또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난해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건데, 내가 과장님의 말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는 가요. 그러나 늘어놓은 지침 안에 살짝 다르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된 겁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회를 그때 당시에 할 때 지방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는 걸로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조례 이외라도, 의원들 정무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혜택 보는 것은 해줘야 돼요. 그때는 또 안 된다고 해요, 항상 우리 의원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을 저는 좀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항상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법률쪽에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 반드시 이건 필요한 부분인데 혜택에서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기회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김영식 위원  예를 들까요? 우리 고양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학금제도를 통과시켜서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돼요. 장학금 혜택이 정무직인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대학원 공부하는데 학비보조가 의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부분을.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서, 질의해서 물어보세요. 항상 의원들은 정무직이라고 불리하게 받아요.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다 나열하기 어렵고 오늘 이 자리에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는 충분히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노양호 과장이시니까 항상 의원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시는 부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유권에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아요. 이 자리는 조례건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케이스만 보더라도. 참고하시라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37조 및 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등에 따라서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원래 두는데 1항에 보니까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고양시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투자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말씀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심의,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심의를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조례는 이 심사위원들이 투·융자 심사도 하는데 투·융자 심사 조례에는 위원님들도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사업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20억 이상 40억 미만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해야 되면 담당직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법이나 자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 융자 그 법을 일일이 다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투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해당된 법률들을 중요한 사항들만 여기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고, 조례를 보고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박상준 위원  근데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이하부터 쭉 나와 있는 심사규칙을 반영해서 조례를 다시 변경하신다는 취지가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 심사를 한다는 심의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의만 거기에 들어있고 구체적인 대상은 심사규칙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그 대상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게 행자부 규칙에는 들어가 있고 우리 시 규칙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법을,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투·융자 심사에 대한 것만 여기에다가,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현재 고양시 심사규칙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행자부의 심사규칙만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 조례를 반영을 안 시키면 행자부 심사규칙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행자부 규칙이 바뀌니까 무조건 자동적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폐지를 시켜도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데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분간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심사규칙을 반드시 볼 텐데 심사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똑같이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업무에 큰 혼란을 준다는 판단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심사규칙에 대해서 다들 숙지를 하시고 업무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는 위원회가 똑같이 있다면 말씀대로 있어도 좋은 규칙이긴 한데 굳이 없어도 되는 조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노양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들의 위촉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제5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강주내 위원  이분들이 기능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을, 고양시에 있는 지방보조금을 다 다루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되시는 분들이 제척사유가 제8조에 보면 제척·기피·회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항도 한번 봐 주세요.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사유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고양시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런 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어느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신 부분을?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위원으로 계시다가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제척을 한다는 걸로, 
강주내 위원  아니지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고문이나 자문으로 들어가 있는 어느 단체에 계시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처음부터 위촉을 안 하는 거지요. 
강주내 위원  제가 일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보조금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제척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도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에서 이런 분들을 위촉하실 때, 특히 아까 보시면 15명의 구성원에서 하다못해 고양시의원도 제척사유에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공무원 부분을 1/4을 해보니까 4명 정도를 빼면 9분이 민간위촉인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재정계획이나 민간투자, 기금운용 등 재정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위촉에다가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고양시에서 위촉하시면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5명의 위촉된 사람 중에서.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주내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하고,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하고 다릅니다. 
강주내 위원  이게 지금 같이 포괄된다고,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강주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도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일반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하고 다른 게 뭡니까, 민간인 위촉사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교원을 포함한다, 그게 민간위촉으로 들어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여기에서는 대학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강주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 져서 이분들의 역할이 잘 되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모든 게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촉될 때, 사회기반시설 같은 것, 심의를 보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촉하실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 투자 심사 등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규칙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므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존치할 법익도 실익도 없다는 데 합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5호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5호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박동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오리온스하고 고양HiFC하고 대중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리온스는 2011년도에 MOU 체결해서 2012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게임을 했는데 관람인원이 거의 10만 명씩 상회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1년에 10만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2012년도는 9만 6,400명 정도가 들어왔고 2013년도는 10만 6천 명, 2014년도에도 10만 명, 오리온스가 그렇게 관람인원이 들어왔고 고양HiFC는 2013년도에 1만 4천 명, 2014년도에 1만여 명이 입장하였습니다. 
윤용석 위원  고양HiFC는 적자는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고양HiFC에 대한 수지 계산의 관계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있고, 적자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오리온스는 수익을 많이 내고?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오리온스도 실질적인 수익의 면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오리온스하고 고양HiFC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 오리온스는 예산상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경기일정에 대한 홍보만해 주고 있고 고양HiFC는 유소년축구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5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유소년축구교실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프로유소년 육성을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12세, 15세, 18세로 운영하는데 5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은 고양HiFC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오리온스는 예산지원이 없고, 그러면 현재 연습할 때나 경기할 때 30% 대관료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고양HiFC도 그렇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30%, 50% 했을 때 5,200만 원의 수입 감소가 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홍보 그런 사항에서는 특별한, 오리온스측에서는 이것 외에도 예산지원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들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고양HiFC 크게, 지금 30% 50% 한다고 해도 큰 금액이 되지 않고 고양HiFC 경우 900여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오리온스가 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윤용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성남이나 이쪽의 프로팀이나 연고팀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농구에 대해서는 총 10개 팀이 있는데 전액 부과를 하는 데가 7개 구단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30% 해 주고 있는 데가 인천전자랜드고 100% 감면을 해 주는 데는 원주동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산KT가 30%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모비스나 전주KCC 같은 데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7개 팀이나 지금 전액 내고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오리온스나 고양HiFC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농구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초청경기라든가 이런, 특별히 스포츠 저변 확대나 경기의 관람할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오리온스는 청소년 농구클리닉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다가 농구골대 기증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HiFC는 청소년 건강 프로젝트라든가 관내 학교 일일체육교사,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유소년축구단,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구단에서 50% 감면으로 20%를 더 해달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20%를 더 해줄 경우에 오리온스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고양시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겠다, 아니면 이런 노력을 더 하겠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고양시민들이 많이 입장을 하게 되는데 입장하는 관중들에게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넓히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고양HiFC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고양HiFC 같은 경우는, 축구 전체가 11개 구단이 있는데 실제로 100% 감면해 주는 데가 7개입니다. 
윤용석 위원  오히려 감면이 7개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왜냐하면 축구에서는 대부분이 시민구단이 많습니다. 시가 구단주가 되기 때문에 100% 감면해 주는 데가 많이 있고 80% 감면해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30%는 저희 한군데고 전액 부과를 하는 데는 서울이랜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양HiFC는 실질적으로 다른 구단에 비해서는 혜택을 좀 덜 받는 식이 되는 거고요.
윤용석 위원  고양HiFC가 홈경기 할 때 입장료를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얼마씩 받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9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일반 다른 팀이 와서 해도 9천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다른 구단은, 
윤용석 위원  홈경기 할 때만 9천 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HiFC나 오리온스나 그런 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 아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관련한 현황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게 없나요? 청소년 농구클럽이라든가 아까 설명하신 사업들이 만들어진 자료가 없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심사할 때 참고로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시에서 혜택을 받으면 혜택 받는 만큼 고양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나 실업팀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것과 고양시민의 스포츠 저변 확대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사실은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리고 지금 현재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감면대상자들이 주로 소외계층 내지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유공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런 대상들이 100분의 50 감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팀에 대해서도 50% 똑같이 감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저희 사용료 감면 50%에는 각종 법률상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꼭 이런 식은 아니고 조금씩 차이는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도 이번에 50% 가는 것이 고양HiFC에 대한 것보다 사실상 오리온스가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오리온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리온스는 여기서 연습을 하고 고양시에서 숙소를 하고 고양시 지역경제에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단은 홈경기에서 게임만 하는 것이지 실제 자는 곳은 그 지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그만큼 오리온스가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런데 100분의 30 감면하는 것을 보면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30% 감면을 하는데 지역의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대해서 50% 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세계타이틀경기는 일회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항이지만 고양오리온스나 고양HiFC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도 농구경기를 보면 고양, 안양, 이런 식으로 고양이라는 표출광고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어떤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프로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업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고양시 연고기 때문에 농구 같은 경우 훌륭한 선수들과 시민들하고 잘 섞인다면 굉장히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면 30% 아니면 50% 감면하는 것 큰 문제없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많은데 길거리농구도 그렇고 실제로 농구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프로선수가 와서 한번씩 지도해 주고 한 마디 해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이걸 올리실 때 만약에 50% 감면을 하면 이런 것까지 각 구단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좀 더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이분들이 숙식을 하고 경제를 위해서 쓰고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 예산을 5,200씩 감하면서 이분들에게 50% 감면해 줄 때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뭐가 와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소년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5,200만 원 보다 더 큰 5억 2천 정도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 없이 이것을 50% 감면해 주세요, 그건 설득력이 없지요. 그것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재능기부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 계속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재능기부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하층에서 유소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지만 이번에 오리온스에서도 3 대 3 전국대회를 개최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시즌기간에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과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비시즌기간에는 그래도 고양시 연고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시민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요즘 인성과 감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과 신체를 더 튼튼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유념하셔서 꼭 프로팀하고 그런 것을 계속 논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연고팀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는 대신 고양시 연고팀으로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받아 확인하고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73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100만 고양시민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시정연구원의 설립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고양시가 현재 2011년도부터라든지 아니면 작년,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 발주한 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걸쳐서 2011년도에는 26건에 14억 3천만 원, 2012년에는 32건에 30억 8천만 원, 2013년에는 29건에 25억 2천만 원, 2014년에는 27건에 9억 3천만 원 용역 발주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이중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연구용역은 뽑을 수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011년도에 26건 14억 3천만 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20건에 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32건 30억 8천만 원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항목에 17건에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9건 25억 2천만 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21건에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27건 9억 3천만 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18건으로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2015년도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 하반기에 용역이 발주가 많이 있는 상태라서 계상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박상준 위원  연구원이 일단 설립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대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니까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게, 연구원에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예상하시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원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예산 세운 게 11억이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상준 위원  이것 향후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수원시가 매년 늘어났던 이유는 연구원이 인원을 최초보다 늘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최초에 봤을 때는 이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근데 연구원은 느는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보면 거의 금액적으로는 크게 늘지는 않는데, 2천만 원 이하를 봤을 때.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기대효과가 수의계약적인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처음 인원이라든지 예산 11억 정도 한 근거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구원 4명, 4명,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대충 필요할 것 같아서 산출한 건지 아니면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연구원 설립에 관한 용역을 2014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인 한상우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으로서 용역 발주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보면 처음에 연구원을 설립을 할 때, 아마 창원시가 할 때 국회 예산처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방연구원 설립할 때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효과적으로 유용한가에 대해서 대충 추계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규모는 2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한 연구보고서는 1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길래 그게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의문이 들고,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측정을 해야지 말씀대로 설립해놓고 5억이나 4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연구원을 설립하는 게,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2천만 원 이하 연구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다른 비용은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다 끝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을 줬을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발주해서 최종 결과물까지 산출을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발주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분야가, 과제가 다양하거든요. 접경지역도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개선, 외곽순환도로, 자치로드맵, 평화통일 등 분야가 다양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너무 작고 그 인원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어차피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크게 되면 외부발주를,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큰 주제라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도 크게 잡힐 것이고 시정연구원에서는 다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 타 지자체가 2,200만 원 넘는 한도에서도 수의계약을 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사항이 넘었을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고양시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용역을 줄 수 없고 입찰을 해서 줘야 할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수원시나 창원시를 유사사례라고 들고 있는데 수원하고 창원연구원에서 했던 연구용역 현황이라든가 자료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창원시는 올해 2015년 6월에 개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수원이 2013년에, 제가 알기로는 자체가 34건을 수탁을 받았고 외부에 있는 건이 35건을 받아서 총 2013년도에 11억 8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2014년도에는 1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원시 규모는 고양시가 설립하려고 하는 연구원과 규모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수원의 규모는, 고양시는 한 6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는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수원시는, 
박상준 위원  보니까 35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구원 24명에, 관리원 10명, 원장 1명.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원이 35명이고 현재는 2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기서 연구원은 몇 명이나?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연구원은 1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할까 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느 지역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지금 문화재단의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곳하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공공시설을 확보·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용역을 의뢰한 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다고 하셨어요. 1년 동안에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양대학교 산학연구단하고 용역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양시하고 한양대학교 산학연구단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한양대학교와 고양시하고는 대학을 못 다니신 직원들이라든지 대학원을 다니고 싶은 직원들이 서울까지 안 가고 고양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시장님은 거기서 어떤 연구활동을 하시거나 강의하신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시장님은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양시에서 출강하는 강의에 참석하셔서 석사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강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겸임교수인지 명예박사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EO들이 그런 활동하면서 연구활동에 강의하는 강사로 비용을 많이 받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시장님은 학생신분으로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서, 학생신분이십니다. 
김영식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학생신분이라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보면, 연구원은 제가 다른 반론제기는 안 하겠어요. 단지 연구원을 설립하는 시점에서 고양시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시는 세수가 고정된 사항이거든요. 어제도 5분 발언 질의하신 의원이 고양시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로는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감소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연구비, 용역비,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고민스럽다고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런 부분 채우석 담당관님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고양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가 재정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 설립을 지지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1년에 보통 11억 안팎이 될 수 있고 연구비까지 가면 최하 초기비용이 15억, 20억, 갈수록 연구비가 들어가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많이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도 많이 고민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연구원들의 연구를 쭉 지켜보면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 많아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고양시 정책팀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같은 연구원에다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된다면?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아까도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은 직접 수탁할 수 있게끔 하는데 2,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수탁은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조례에 보면 10조에 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어요.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만약에 연구원이 조성되면 파견될 수 있는 공무원을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문화재단 최초 설립할 때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최초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정연구원의 규모를 봤을 때는 저희가 행정적이라든지 예산회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7급 주무관 1명 정도가 파견 나가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가 제한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최초에 70여 명 정도가 출발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팀이 가서 운영을 했는데 시정연구원은 전체 1국 3실이기 때문에 초기에 절차상의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 1명 정도만 파견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도 고양시설관리공단인가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은 또 그렇게 예산낭비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정연구원을 해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많은 재원을 낭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 염려스럽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8조에 보면 자문위원을 30명이나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으로 어떤 분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제8조 자문위원은 통상적으로 연구원에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지만 수원시정연구원이나 창원시정연구원, 저희도 인원을 30명을 다 쓰지 않고 규모에 봐서 최대 맥시멈으로 30명까지 쓸 수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양시도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재단법인은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출연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방안이 있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출연은 당초 시작할 때 필요한 재정경비, 연구수탁 용역비 해서 수익대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2천만 원 이하의 용역이 얼마나 되냐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런데 7조에 보면 우선적으로 다른 연구기관보다 연구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시행령에 관계된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례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거의 2천만 원 정도 선이지 그보다 몇 억짜리는 우선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200만 원 넘는 초과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줬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당한 것이거든요. 법제처 해석에도 그 부분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은 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클 수 있는 것은 자체 사업으로, 시 발주사업은 2,200만 원 이하이지만 자체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갖고 소요경비가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체경비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윤용석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시행령에 보면 2,200만 원 밑에, 그 아래는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조에 보면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2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면 이 조항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거기 나와 있듯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전문분야로서 연구원이 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수행과제가 과대해서 둘 이상의 공동기관이 발주를 해야 된다든지,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그것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 이상의 것도 우리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봐야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7조가 검토를 해보면 2,2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딸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넣으면 그 이상 되는 것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그런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의계약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으로 표기한 겁니다. 수의계약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윤용석 위원  수의계약 주는 걸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2,200만 원 이하짜리는? 그건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봤을 때 2,2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2,200만 원 이하의 용역발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윤용석 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 건수가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답변에 2천만 원 이하가 한 4~5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 고양시가 받을 수는 없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수의계약 건은 우선적으로 주도록 7조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 받는다고, 
윤용석 위원  수원시도 그러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원시연구원에서 받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보니까 우리가 지금 1년에 27건, 29건,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되는데 이 용역들이 주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편적인 용역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건 개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의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는 부서거든요. 2,200만 원은 개별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천만 원 이하 용역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20건에서 30건씩 나와 있는 단편적인 용역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여기서 연구원들이 해야 될 일이 2천만 원 이하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혹은 2억, 3억짜리 연구프로젝트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고양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 발주를 했던 부분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총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가 된 이후에 연구용역 발주했던 내용들을 시정연구원에서 일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부분의 연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던 연구용역들을 시정연구원이 된다면 전원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 시가 연관성 있게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걸 가져다 연관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연구용역서 고양시에서 발주했던 것을 여러 가지를 받아서 검토해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따로 따로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큰돈으로 연간 10억여 원을 쓰는 연구소라면 그 포커스를 2,2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용역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에 있었던 용역을 다 분석을 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미래에 이걸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그러면 아마 용역비 몇 십억은 절약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연구가 우리 고양시의 수의계약건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연구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면 그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자체용역으로 발주했다는, 스스로가 입찰을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주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시가 줄 수 있는 연구용역은 이 정도의 2,200만 원은 검토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2,200만 원 이상도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서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인데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그런 연구용역 자체가 모두 시정연구원 관할로 해서 소관하다 보면 이중적인 요소의 낭비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 얼마, 용역비 얼마 아낀다, 용역비 아낄 것 같으면 연구소에 10억씩 쓰면서 할 필요 없지요. 우리 고양시의 과거라든가 현재까지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 잘 종합하고 분석해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비도 줄이고, 또 과거에 있었지만 이것을 잘 더, 예전에서 단편적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10여억 원보다 더 큰, 미래에 꼭 필요한 연구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연구원의 목적이 단순하게 수익을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최초 시작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을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운영한다면 심도 있게, 필요성 있게, 가치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이 넘는 시정연구원을 만들어내는데 단순하게 연구원들한테 용역에 발생되는 수익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원 같은 경우도 계속 연구원들이 늘고 있었잖아요. 그럼 고양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밟았던 전처를 똑같이 밟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수원 같은 경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연구원을 점진적으로 인구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늘린 부분이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해 낸 건데 저희가 연구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증가되는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8조부터 12조에 의해서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연구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합리적인 지방연구원을 운영하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못할 때는 외부에 수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역을 넓혀서 수탁을 해서 자체 자생력을 기르도록 그렇게 감독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그 말씀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잘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구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17명입니다. 
강주내 위원  이 17명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가서 해야 되고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추후 발전도, 중장기 같은 큰 것도 만들어내야 하고 그게 충분히 효율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지난번에 저희가 한류스트리트에 50억 받는 것도 사실은 어렵게 받은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날밤을 새고 그것을 추진했던 부분이지만 지방시정연구원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의 프로젝트에, 정부나 경기도 같은 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따올 경우에는 그 부분이 기존에 들어가는 10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을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추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발전연구를 하다보면, 그 부분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투입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주내 위원  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은 알다시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그게 서로 간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탁상공론으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돼서 100만 도시의 시민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가야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고양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공모사업을 위주로, 전임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 남경필 지사님은 올해 같은 경우 400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자치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최대 100억부터 30억까지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맡긴다면 재정 확충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주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들여서 이런 연구원을 만든다고 하면 시작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출연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시가 출연한 금액입니다. 
조현숙 위원  처음부터 출연한 금액이 10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탁연구수립비하고 연구사업비, 사업운영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연구수입을 뺀 나머지는 시가 전액 출연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10억입니다. 제세경비 1억 원 출연하고 10억 원의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사업비나 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급변하는 고양시가 이런 연구용역, 자체적인 연구용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시정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시정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런 시정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되면서 100만 도시에 맞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과거에는 광역자치단체만이 연구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 2012년 3월에 100만 도시도 준광역시니까 광역시에 맞는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활용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만 미만이 되는, 50만, 100만 안 된 자치단체도 연구원을 정부에다가 설립해달라는, 영역을 넓혀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전주를 비롯한 몇 개 자치단체가 이런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설립을 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원상복귀한 시점입니다. 
  그 정도로 도시에서 많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공무원들 자체는 한정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지만 연구원은 포괄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고 상급기관에 대한 법률적 문제라든지 제한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용편익분석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연구원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출연금에 대비해서 효과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시정연구원도 생기고 이러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적인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이 관리감독을 했을 때 지방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잘 실시해서 낭비성 요소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연구원 설립은 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만 넘은지, 한 105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10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여기 정관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는 100만 넘어가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수원시라든지 창원시는 벌써 앞서가는 시고, 창원시는 한 2년 됐나요, 연구원 설립한지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올해 6월에 설립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창원시가 진해, 마산 몇 개 지방자치가 합쳐진,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졌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거대 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수원시는 115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115만 명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필요한데 그래도 110만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인구수가. 어디에서 보더라도 지금 102만인데 고양시는 너무 급한 것 같다는 감이 들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양시도 100만이 넘어서 10대 100만 도시가 됐는데 연구원 설립을 한다니까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뭘 갖춰가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나, 그리고 예산 쪽에서도 출발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10억 정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시작을 하게 되면 연 15억 정도 이상이 투자가 되지 않겠나, 많을 때 한 20억 정도 할 것이고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에는 100억은 안 되더라도 70~80억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고양시의 활력소가 되고 상당히 좋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광역시라든지 먼저 한 수원시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치 않나, 이제 100만이 겨우 넘었는데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반드시 설립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식으로 점검을 하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취지고 바로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내일 바로 개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8개월 이상, 많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이 듭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채용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당장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다 만들어지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는 조례만으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의 기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연구원을 운영할 것인가, 또 그걸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후차적인 문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2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2015년 감사원에서 7개 자치단체가 적발이 된 부분이 사실 이 부분도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한 변칙적인 활용을 한 것이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라든지 화성시는 화성시 장안대학에다가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을 감사원에서 적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체 공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일반 연구원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이 딱 됐는데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이런 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법안 발의도 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100만까지 맥시멈을 잡고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100만 넘는 자치단체, 50만까지는 너무 많은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100만은 광역시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그 영역을 넓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부분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발전해서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편입분석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으로서 도시가 맞춰서,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로서의 갖춰야 할 하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규열 위원  하나만 더요. 먼저 질의에서도 연구원에 공무원을 사무관급으로 한 사람 파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정부투자기관도 그렇고 과반수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관계공무원을 같이 희석시켜서, 전문가 공무원 출신들을 희석시켜서 연구원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부투자기관이.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만약에 설립이 되면 3분의 1, 50%까지도 공무원 중에서 아주 실력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을 30%, 50%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제가 권유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비용추계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매년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출연금과 수탁연구수입, 이렇게 추계를 해놓으셨어요. 출연금 분야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수탁연구수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억, 4억, 2019년도에는 5억, 2020년대는 6억 정도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추계한 근거가 2011년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고양시 발주 연구용역보고서 총액을 보고 다 수탁했을 경우에 이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추계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연구원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출발했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갔을 경우에 연구원이 안정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수탁도 받아서 재정을 확충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추계를 한 겁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제로 일단 고양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2천만 원 이하 정도는 시정연구원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하나의 팀에 보면 선임연구원 1명, 연구위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이렇게 4명이 한 팀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할을 보니까 선임연구원은 총괄하고 연구위원하고 연구원이 연구과제 역할 수행하고 연구보조원은 보조 및 사무관련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연구위원하고 연구원, 두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박사급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박사라면 한 분야에 개별적인, 특정한 분야의 학위가 있는 분들인데 고양시처럼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한두 명 가지고 다양한 연구용역을 다 수탁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 분야에서 박사 연구원 2명 정도 가지고 고양시에서 앞으로 다양한 사안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소화가 안 되는 연구용역 주제도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비용 추계한 추세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11억 정도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담당관님이 늘 얘기하셨던 자체수익을 좀 더 충당할 수 있다는 비용적인 측면도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으로 시정연구원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공적인 성격으로 가기에 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을 출연한다는 것도 선뜻 필요할까 의문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간단한 필요한 사업도 시나 구에서 예산 부족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서도 교통사고가 나서 방지턱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구청이나 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사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용을 떠나서 공공적인 성격에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제가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조에 재산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보면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통 출연금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시의 재산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출연금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시 본예산 편성해서 출연금을 측정하면 시에서 주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출연을 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박상준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초기단계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생각했던 똑같은 인원으로 굴러가게 된다면 자체수입이라든지 수익사업이 생각보다는 늘어나는 폭이 급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시가 다년간 출연금을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전체 고양시 재정 상황하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100%가 과밀억제지역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과밀억제지역이고 시 전체 중에서 45%가 군사시설이고 나머지 45%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이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테두리 내에 적용만 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특히 덕양구 같은 낙후지역에 규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행사하는 것도 대단히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말단부서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발생된 부분을 상급기관의 어떤 법의 개정이라든지 다시 다른 제도장치를 마련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따라가지 않고 경영평가든지 심도 있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도 계셨습니다만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의 시기,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책기획담당관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기획담당관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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