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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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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김경희·김운남·김효금·권순영·소영환·이규열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여름에 이어 가을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요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의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 확인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 종료 후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 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3호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심광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김경희·김운남·김효금·권순영·소영환·이규열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메카라고 불리는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체력을 배양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시가 후원하는 생활체육의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료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중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국장께서, 이윤승 의원님 대표발의 건에 대해서는 이윤승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말씀하신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윤승 의원  지금 현재 근거 조례와 관련해서 이용하고 있는 단체는 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 단체가 그 두 군데 단체인가요? 
이윤승 의원  향후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많은 생활스포츠 동호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축구, 테니스 말고 다른 기타 종목 단체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윤승 의원  충분히 생각을 했고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고양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이 유지됨은 향후 건강의료보험에 들어가야 될 많은 예산이 감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 이 단체에서 감면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비율,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번 이윤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프로팀에 대해서 국장님, 주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오리온스라든가 HiFC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사회공헌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진일보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오리온스나 HiFC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발전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오리온스하고 HiFC에 우리가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더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오리온스나 HiFC가 기여한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농구골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꽃박람회 때 팬사인도 해 주고 있고, 특히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양시에 와서 실력(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 더 기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요즘 오리온스가 실력이 향상되어서 성적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리온스가 고양시 연고팀이라는 것을 좀 더 홍보면에서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프로팀 연고로 한 목적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도 표기를 하고 많이 돌출될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스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그리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와 행사의 차이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윤승 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50에 대한 감면은 경기라든가 행사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올린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간과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용석 위원  경기와 행사 그러면 행사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체육단체가 단합대회를 해도 행사잖아요. 그것까지도 50% 감면을 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윤승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시연합회장기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연합회장기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연합회장기도 포함해서 가자라는 취지가 되겠거든요. 
윤용석 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 경기와 행사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되고 경기는 뭐, 뭐를 얘기한다, 행사는 뭐, 뭐를 얘기한다고 특별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사 그러면 하나의 체육경기가 아니라 단합대회라든가 이것도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광범위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윤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이라든가 부칙에 내용을 세세하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경기만을 하는 걸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행사를 빼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윤승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윤승 의원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시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수정해서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윤승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체육 증진과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박상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연합회와 연맹 이외의 단체의 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전부 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게 된다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윤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맹단체라든가 구연합회, 실질적으로 고양시 생활체육동호회가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면은 곧 시민의 건강증진과는 별개 문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연합회, 연맹 이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를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다양한 단체일 것 같아요. 
이윤승 의원  고양시 조례 규정에 보면 가맹단체나 각 구연합회, 클럽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태권도 같은 경우도 157, 테니스 120, 축구 48, 탁구 37, 게이트볼 23, 족구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클럽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 비영리목적의 행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감면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게 파생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동호회원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금으로 낸 고양시의 체육시설을 고양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동호회 감면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클럽이라든가 동호회들이 사실 대관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고양시민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중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대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체육시설 사용료가 감면이 되면 많은 단체들이 그런 행사들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윤승 의원님의 생각과 체육진흥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 혜택으로 해서 저희한테 후원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덕양테니스에서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 번 해 준 사례가 있고 그전에는 사용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연합회가 구성돼서 체육활동을 한 게, 가장 활발한 게 축구하고 테니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라고 해서 각 가맹단체가 최소 3개 대회는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외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테니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후원한 체육단체라 함은 고양시의 50여 개 체육단체, 가맹단체가 다 해당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이윤승 의원님의 이런 조례에 동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 대만이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사용료 수익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이것을 50% 감면으로 간다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오리온스나 HiFC는 1년에 경기가 얼마나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오리온스는 홈경기가 54경기 정도 되고 HiFC 같은 경우는 30여 경기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 감면했을 때와 30%,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오리온스가 30%에서 50%로 했을 때 추가감면을, 작년에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4,300만 원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HiFC는 880만 원 정도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현행 조례 제14조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 사용에 100분의 50 감면대상이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경기·행사에 대해서 50%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에 있어서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3호 바목에 보면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 부모가정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같은 경우도 30%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30%밖에 안 되는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50%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안건과 이윤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을 종합하여 1건의 새로운 안으로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석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위원장님, 지난 12일 회의 때 우리가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우리가 고양시정연구원하고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이 됐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2일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급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에 각 마을마다 자치공동체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못 쫓아갈 정도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그룹이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이 빨리 되어서 2016년도에는 이런 전문가들하고 마을의 공동체사업하는 분들하고 함께 자치공동체사업을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12일에 상정 의견을 냈었고 이번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께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10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4일에는 서울시설관리공단 벽제승화원 등 3개소, 10월 15일에는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회 등 5개소, 10월 16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등 5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 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시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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