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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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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
  9. [8]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3]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11]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부미·고은정·권순영·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혜련·김효금·박시동·소영환·원용희·윤용석·이규열·이길용·이영휘·조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9. [12]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이윤승 의원 소개)
  10. [7]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김완규·윤용석·이규열·고종국·김미현 의원 외 1명 발의)(계속)
  11. [8]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김필례·이화우 의원 외 5명 발의)
  12. [9]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권순영·윤용석·이길용·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3. [10]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이윤승·권순영·김홍두·장제환·우영택·이영휘·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각종 행사도 많이 개최되는데,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계류되었던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7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1항은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전담기구인 컨번션뷰로(CVB)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컨벤션뷰로 설치 전에는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제4조제2항의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제8조는 “제8조(마이스산업 인프라구축) 제1항 시장은 마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연장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호 GTX 킨텍스역 역세권 활성화, 2호 공항버스, M버스 등 대중교통 신규 노선 유치, 3호 M버스 정류장 확장, 4호 교통환승센터 건설, 5호 그 밖의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하여 계류되었던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상정안 제6조와 제7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2조를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범위는 한국국제전시장 건축사업,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 마이스활성화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낙군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미용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저희가 현재 미용산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특별한 시책은 없지만 미용대회와 미용페스티벌을 통해서 유능한 미용인을 발굴한다든지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을 통해서 직업관이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도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용인들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 대회, 세계대회 같은 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부 참가비나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생정책과에서 미용 관련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데 면허를 준다든가,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면허증 교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개인에게 주는 면허증 교부,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또 사업장을 낼 때의 허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사업장 허가는 저희 시에서 안 하고 구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구청에서요?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이 「공중위생관리법」이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은 업무가 면허나 허가와 관련된 것이고, 그 밖에 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따로 위임받은 사항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사항은 없지요?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만한 법령상 위임받은 근거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저희가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조문에 넣은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시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시행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로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넣었던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과 동시에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이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저희 지역에 관광특구나 전시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미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현재 시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미용산업을 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고양시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언제나 포상 조례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 하게 되면 과잉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만 하시고, 그 이외에 자문위원회나 표창 부분은 지금 넣지 않는 것이, 목적이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자문위원회나 표창 조례를 넣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시 전반에서 이런 조례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4조부터 6조까지를 삭제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자문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예.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영택 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미용페스티벌이나 미용대회를 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하셨는데, 미용과 이용은 비슷한 취지로 쉽게 얘기해서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용에 관한 조례인데 이용협회도 또 이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용페스티벌을 저도 한 번 가봤지만 과연 페스티벌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양시에 발전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 수익을 목적으로 미용페스티벌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지금 자문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엄청나게 과잉 상태에 있는데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이용도 같이 들어가서 이미용 쪽으로 해서 올라왔으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원천적으로는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지금 고양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전부 조례를 제정한다면 고양시가 조례 홍수에 접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용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는 이미용산업으로 하려고 초안을 잡다가 이용산업은 지금 많이 사양이고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가족 전체가, 옛날에는 이용 하면 남성분들이 가고 미용실에는 여성분들이 가는 식이었지만 요즘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미용실을 이용하고, 또 이용은 머리를 깎지만 미용산업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머리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활성화가 되고 남성분들도 이 부분 머리나 얼굴, 피부마사지라든지 네일아트까지 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용을 검토하다가 미용으로 한 부분이 되겠고, 이 페스티벌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업체에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고, 페스티벌을 하면 미용경연대회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부문별, 종목별로 작품 대회를 가져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한테 직업관이나 아니면 기존 하시던 미용인들도 미용기능장이나 이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될 수 있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다 봐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단순히 페스티벌 한 번 하는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알겠지만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필요시에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포상은 포상 조례를 활용해서 시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고양시 미용협회 지부장님이 누구세요?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지부장님이 세 분 계십니다. 덕양구, 일산동구와 서구. 
우영택 위원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미용지부 관련된 임직원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아, 임직원이요? 거기는 사무장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이것이 그동안 미용페스티벌 지원이 나갔으니까 최초 목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조례를 딱 제정해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된다면 만약에 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가 고양시에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조례 제정해 달라고 올라오면 그 홍수는 누가 감당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행사를 4회까지 이어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영택 위원  행사가 4회 올라왔으면 그전에는 행사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4회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처음에 행사를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4회 한 거예요. 그러면 민선5기 출범해서 1년 지나고부터 미용협회에서 요구해서 행사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이것이 미용협회에서 요구해서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협회에서는 미용페스티벌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낙군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고양시에 따로 위임된 업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표창)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와 제8조를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하고,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낙군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낙군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영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어린이·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늘리셨는데 사실 어린이·청소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인은 저도 그렇지만 식생활이 바뀌지 않거든요. 굳이 성인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범위를 확대하면서 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한 이유는 이 성인 속에는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영양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포함시켜서, 그리고 시민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한 부분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영양교사들을 청소년 교육할 때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하고 학부모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까지 성인으로 넣은 것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성 있는 것 아니에요? 성인 교육을 별도로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교육은 1학년, 2학년, 3학년, 성인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은 법령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보육시설로 표기가 됐는데 「영유아보육법」 보면 어린이집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표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제9조제2항제2호 위촉직 보면 생활협동조합 추천인 1명이 있는데 생활협동조합이 무엇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생활협동조합은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은 종류의 품목들, 예를 들어서 요즘 생협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시청 다른 과에서 하는데, 생활협동조합은 식생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임이 친목단체가 아니고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모임 하는 게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생활협동조합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모임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열 분이나 다섯 분이, 
우영택 위원  열 분, 다섯 분 해서 뭘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라’를 보면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추천인 1명,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요식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 보면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1명, 이것도 요식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그렇고 생활협동조합 추천인 1명, 나는 살다 살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아까 생협?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우영택 위원  생협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모임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생활협동조합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회원이 3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유기농이나 특수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생협이나 채소작목반 등으로 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협동조합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지요. 
우영택 위원  이런 단체가 생긴 지가 한 30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가 생협이나 이런 판매소가 지금 열댓 군데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추천인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 분야가 다르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우영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 ‘사’, ‘아’가 중복되지 않고 각자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구성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위원회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식생활지원센터는 없지만 현재 교육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사업비가 확정,  
김경희 위원  위원회 구성 말고 센터에 대해서.  
  조례에는 센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센터를 만들지 않았다는 건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운영은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고양시와 교육청,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 사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사업자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교육하는 사업자는 확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 경우 금액이 책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식생활교육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금년도에는 3천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3천만 원으로 교육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김경희 위원  금년에는 어디가 하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이 어떤 자격인가요? 법인격이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비영리단체로서 현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비영리단체면 법인은 아닐 것이고, 경기도에 등록된 시민단체라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김경희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식생활교육과 생태체험 및 견학, 시민강좌, 영양교사 교육,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영양교사까지 교육을 해야 되나요? 영양교사는 상당히 식생활 분야 전문가인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전문가지만 저희가 영양교사한테 교육하는 내용은 가까운 먹을 거리, GMO, 식생활 수업 지도반 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식생활수업 전략, 식문화의 중요성과 미각 교육, 환경문제와 건강한 육식소비 등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는 회원이 몇 명이고 언제 설립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는 2013년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회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2013년도에 조례와 같이 만들어진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김경희 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대표자는 소순덕 씨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회원들과 활동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 저희가 조례 심의를 많이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눠서 뭐 1명, 뭐 1명, 뭐 1명, 이렇게 해 놓은 조례는 드물거든요. 더구나 칸을 다 나눠서 한 명씩 해 놓았는데, 보통 그쪽 해당위원을 위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촉직 중에 ‘나’번 센터장은 없잖아요. 센터장이 없는데 센터장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세분화해서 한 명 한 명 해 놓아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이번에 나눈 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분야별로 나누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을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무슨 조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경희 위원  거기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나누게 돼 있다?  
  그러면 거기 조례에서 반영하는 내용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나눠라 이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2항 보면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야별로 나눠서 20명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당연직과 위촉직을 나누고 각 분야별로 한 명씩 나눠 놓았는데, 지금 채울 수 없는 부분까지 왜 이렇게 세분화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 위원회 세분화시킨 것은 각계 전문가들을 골고루 위촉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항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넣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식생활교육센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떻게 수정하실 거지요?  
  지금 조례를 수정하시겠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
김경희 위원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구분할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눠서…….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위촉직 ‘나’번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이 없는데도 넣은 것은 저희 시에서 일정한 어떤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단체가 지정이 돼서 지정된 단체가 센터장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혼돈시켜서. 
김경희 위원  다른 조례들도 다 이렇게 1명, 1명 나눠서 하게 되는 건가요? 
  특별히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1명, 1명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특별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소장님, 이렇게 되는 게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고치는 추세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숫자를 나누다 보니까 각종 단체가 많으니까 인원을 이렇게 안배해서,  
김경희 위원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아닌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식생활 교육 했던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시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논의를 해야 되나요?   
김경희 위원  아니요, 그대로…….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심사할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같은 내용의 안건으로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부미·고은정·권순영·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혜련·김효금·박시동·소영환·원용희·윤용석·이규열·이길용·이영휘·조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12]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이윤승 의원 소개)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2항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방사성 오염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는 수입금지되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해제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기준치 이하로 판정 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성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에 학부모들의 불안,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특히 학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그 대상에 포함하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부실한 검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방사능 검사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및 검사방법 수립, 안 제5조는 급식의 식재료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건과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일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는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시민 11,405명이 주민청원 운동에 동참, 11,405명의 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에 담긴 시민의 땀과 노력과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시 차원의 검사 체계를 갖추자는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낙군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에서 주민 발의로 준비를 하셨었는데 이윤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애써 주신 네트워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 체계상의 사항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관련법이 「초중등교육법」, 「원자력안전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이렇게 4개를 적용하셨는데 「학교급식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못 들은 게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관계법령을 4가지 적용했는데 「학교급식법」은 적용을 안 하셨잖아요?  
이윤승 의원  예. 
김경희 위원  저는 「학교급식법」의 내용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이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데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학교급식법」을 보면 학교급식시설은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에 대해서 특별시나 광역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의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학교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라고 학교급식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학교급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담고 있지는 않았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법」을 법안에 담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수정해 주실 때 「학교급식법」을 충분히 담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제4조제1항에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급식인지 「학교급식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급식,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급식은 학교급식일 것 같습니다.
이윤승 의원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이 정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윤승 의원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2조 보면 위생·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12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을 포함한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방사능 포함된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가장 관련된 부분이 「학교급식법」인데 「학교급식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 대상들이 이 조례 안에 포함돼 있어야 명확하게 내용이 지적이 될 텐데 그냥 이 조례에서는 급식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명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내용에 포함하려면 정확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야 제목하고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제목이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에 「학교급식법」이 들어가야 제목하고 같이 맞춰서 주로 검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급식이 되지 않을까요?  
이윤승 의원  예.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요, 학교급식과 우리 고양시에는 영유아시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이 지금 조례상에 담아져 있지 않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학교급식법」 안에도 방사능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목적과 정의 부분에 「학교급식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의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이윤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명확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김경희 위원님은 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사성 검사장비를 구입해야 되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규정은 없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게 되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우영택 위원  그 장비를 몇 대를 구입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장비는 저희가 대략 계산했을 때 1건의 시료를 검사하는 데 3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대로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260건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실적에 따라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숫자만큼, 저희가 지금 유치원 160개, 어린이집 1,100개소,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방사능 검사장비를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인지 질의드렸으니까 1대냐 2대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구입계획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대당 가격은 1억 3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는데 1대당 3시간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건당 3시간이요. 
우영택 위원  1건당 3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우영택 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3건 정도 합니다. 
우영택 위원  부족하니까 보통 장비를 구입하려면 2대 내지 3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우리 고양시 유치원하고 영유아시설을 다 한다면 10대 정도는 가져야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10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우영택 위원  1대당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1억 3천 정도 간다고 합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10대면 13억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우영택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학교급식센터의 센터장과 사무실 등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 예산 관계는 아직 책정을 안 해 봤고요, 
우영택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지 정해지면 전체적인 예산 관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윤승 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영택 위원  예.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료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분석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대당 1억 3천 정도 소요되고,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렸던 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렸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임기제 9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인건비 1명을 올렸고, 보통 직원 전문인력 1명당 2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2대와 인건비 1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던 것은 고양시 지자체 차원의 검사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일단 검사인력 1명과 1대로 검사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숫자가 여러 대 있어서 검사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가 된다면 1대로 검사체계를 갖추고, 이것을 1대로 사전검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수시검사, 샘플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어느 식품, 어느 식자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통계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대든 2대든 예산 세워 주시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 위원  여기 조례안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3억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 의원  예.
우영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장비구입과 급식안전센터의 사무실 임대 이런 것 다 빼고 나온 것입니까? 3억 4천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이윤승 의원  제가 예산을 올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계 2대 장비와 전문전담인력 1명에 대한 예산을 올렸고, 급식안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급식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에 못박아 놓고 나중에 이것이 통과가 될 때는 급식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윤승 의원  예. 
우영택 위원  그러면 급식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장과 9급 공무원 수당을 계산하면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어느 부서가 관여할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서 급식안전센터를 운영했을 때 1년 예산 정도는 나와야 조례가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명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저희는 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접했고,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추계 내신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식약청과 경기도 조례가 2건으로 해서 1건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2015년 3월 3일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몇 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경기도 방사성 물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에 물론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서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방사능물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윤승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우선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장비를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면 1대 가지고는 그냥 거의 샘플로 하나 추출해서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10대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대를 하면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에 고생하신 이윤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를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뿐 아니고 국민이 섭취해서는 안 되지요.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 급식안전센터 문제 관련해서 우영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발의 의원님께서는 2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0대 정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검사의 실효성이잖아요. 
  그런데 검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해야 되잖아요?
이윤승 의원  예. 
이화우 위원  그러면 유치원, 학교마다 들어가는 식자재 경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시료를 다 채취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대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심사가 아니라 샘플 심사가 되다 보니까 검사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윤승 의원  답변드릴까요?  
이화우 위원  예.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이화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시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식센터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샘플시료를 가져야 되는데,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단체들과의 의견을 묻고 배우면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급식안전센터에서 식재료를 받으면 되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경기농산물지킴이활동 이런 게 있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가서 시료를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샘플조사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조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우 위원  우선 장비도 문제지만 급식안전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1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이윤승 의원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보통 장비가 2대 있을 때 전문인력 1명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만약 10대 있다면 5명이 있으면 기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윤승 의원  예.
이화우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연봉이나 체계가 상당히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인력에 대한 봉급 체계는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이윤승 의원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모르시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지요? 
이윤승 의원  예. 
이화우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농산물을 다 검사를 하잖아요. 아마 그 검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정부가 이런 검사를 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이윤승 의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에도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마련됐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한 세슘 100베크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전기준치는 아닙니다. 관리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식자재 공급되는 것은 100베크렐 이하의 정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사능이 발견된 식자재가 아이들 급식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화우 위원  만약에 검출이 됐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수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검사 과정에서 그런 물질이 검출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냐는 겁니다. 
이윤승 의원  지방정부에서는 조례상에도 보셨듯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취된 검출 양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이 검사방법, 횟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품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들어오잖아요. 이번 주에는 배추가가 들어왔다, 그다음주에는 양배추, 이렇게 품목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품목에 따라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대로 소화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소화해내려면 그것도 하루에 1개 샘플을 3시간씩 한다면 3회에 걸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2대 있어 봐야 6개 샘플밖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느 일부분에 한정이 되다 보면 과연 검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 오면 대량창고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사용을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들어오는 곳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또 매일, 매주, 매달 그 시기에 따라서 품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은 기계로, 기곗값은 1억 3천씩이나 되고 인력도 고급인력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오염물질을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론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로 인력 1명을 가지고 그 많은 분량의 식재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사능물질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대든 2대든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학교나 어디든 공급이 되고 있는 식자재에 대해서, 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자재,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식자재, 이런 것들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수시 내지는 정밀검사 2회 이상을 넘어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어느 물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배추를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하고, 다음에는 어떤 식재료, 가장 많이 공급되는 식재료를 선별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검사를 하다 보면 검출빈도가 높은 식자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검출해서 여러 고양시 관내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소량이라도 검출이 발견될 시에는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우선 예산 체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만초 검사법이라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검사법입니까? 
이윤승 의원  1만초 검사법은 보통 시료정밀측정에 사용되는 것이 1만초 검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르마늄 핵종분석기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1800초라는 시스템도 있는데 검출량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만초 측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저희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장비로 방사능 검사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고, 검사기준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지요?
이윤승 의원  아니요. 검사기준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나와 있는 기준치가 있는데, 저희는 그 기준치는 아이들과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기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치는 100베크렐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소량이라도 아이들의 건강에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검출을 해서 정보제공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 질의하고는 답변이 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조례제정의 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되고 있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계류되었던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김완규·윤용석·이규열·고종국·김미현 의원 외 1명 발의)(계속)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김필례·이화우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영택 의원입니다.
  100만 대도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8일 제5유엔사무국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고양시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출범식이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우리 의원님은 물론 1천여 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제5유엔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그 명예 및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설치로써 시장은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제5유엔사무국유치활동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관련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홍보활동 지원방안 등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과 위촉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정하고 일반적인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은 과제별 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인 민생경제국 마이스산업과장을 간사로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제5유엔사무국의 시 유치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 유치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위원, 기관·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에게 이 조례의 유효기간 이내 또는 이후에도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 제5유엔사무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김필례 의원, 이화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서명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완규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낙군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우영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내 보면 협의회가 있고 태스크포스팀이 있고 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협의회하고 태스크포스팀하고, 
김경희 위원  범시민추진위원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위원님,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에는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일단 제가 실무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례가 되고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협의회와 태스크포스팀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내의 기관이 되는 것이고,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 조례 제정 후에도 그 추진위원회가 필요할 것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병존적으로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9월에 발족을 했지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예. 
김경희 위원  9월 초에 발족을 하고 지금 또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계속해서 필요한가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제 생각에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일부는 협의회의 취지·성격상 협의회의 기능으로 흡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태스크포스팀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붐 조성을 위한 기구로 존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꼭 협의회와 태스크포스팀이 있는데 범시민추진위원회회가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협의회가 있는데 또 태스크포스팀은 왜 필요한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협의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명망가들,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 대외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지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일단 중심은 마이스산업과가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의 팀장이나 과장들도 그 태스크포스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면, 비근한 예로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하고 전임 민생경제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기북부에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폴리텍대학 측에서 결정을 하고 있었고, 어디에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주시하고 고양시가 경쟁을 한 거지요. 거기에서 사전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천만 원이다, 얼마다,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자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서명운동도 했지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어서 결국은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아마 소송도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됐나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일단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평가가 있었고 평가에서 탈락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해서 소송을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평가에 참여한 의미를 우리 시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와 이어지지 않았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일자리재단 문제라든가, 또 사실은 지금 폴리텍대학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땅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 저희가 일단 수긍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대응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소송까지는 안 가시고,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파주로 결정은 됐는데 파주 쪽에서 땅을 준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가 보지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예, 그렇게 제가 정보를 듣고 있고, 향후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만약 그런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고 시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엔사무국이 고양시에 유치가 된다면 용역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국제적인 도시로 고양시가 부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를 여쭤봤는데 마이스산업과라고 하셨지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예.
김경희 위원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 위촉해서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무적인 일은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태스크포스팀을 따로 만들어서 외부전문가나 관계공무원들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공무원이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10명이 있다고 10명이 다 열심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한 서너 명이 일을 합니다, 10명이 하더라도. 
  그런데 조직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과연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이스산업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과에서도 킨텍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평화인권 부서가 있고, 마이스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팀이 있는데 이 업무는 국제협력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협력팀이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 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이 해외교류업무라든가, 내년에 국제로터리 5월 28일 6월 1일까지 개최되는 국제행사들, 그런 부분들이 이 유엔5사무국 업무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달립니다. 이 업무를 유치하게 되면 단순히 유치 관련된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어학이나 기타 여러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마이스산업과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협의회를 커버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포스팀을 처음부터 15명 딱 뽑아서 출범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실무진과 조율을 해 가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역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로터리 업무나 유엔5사무국 업무 또 한상대회 유치 관련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인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리고 이분들 태스크포스팀이 전문적인 고정급을 주는 게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주는 게 아닌데, 로터리고 한상대회고 다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회에 일회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상들이 고양시에 와서 한상대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에 계속 관심 가지고 일할 리도 없고, 한상으로서 보는 필요한 업무들, 그런 어떤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하나의 홍보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요. 로터리대회 마찬가지입니다. 로터리에 목적에 있어서 모이는 것이고, 그게 마침 고양시에서 열리니까 우리가 홍보 기회로 잡겠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유엔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러면 유엔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어떤 라인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텍대학하고 마찬가지예요. 폴리텍대학 접근할 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부 쪽, 폴리텍대학 쪽, 경기도, 그 많은 기관들의 라인을 타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라인을 찾아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유엔제5사무국을 유치하려면 어느 조직에,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영어가 달려서 못해요, 뭘 못해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제가 로터리 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내년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 동안 하는 행사입니다. 약 5만 3천 명 정도, 외국인들이 2만 4~5천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지금 4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 9월 초에 킨텍스에서 태스크포스팀 발족식을 했는데,  
김경희 위원  아니 로터리대회를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경희 위원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물론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만 있으면 협의회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태스크포스팀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채널, 외국 채널, 그런 쪽에 관계된 전문가분들을 스크린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 드릴 것이고, 그분들이 해 주신 활동에 대한 내용이나 스케줄 짜는 것이나 행사 지원이나 전반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태스크포스팀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무적인 일은 우리 국제협력팀에서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고 예산을 얼마나 잡으실 겁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 놓고, 예산 수반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지금 아직 집행부 예산도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어떤 항목으로.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약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희 위원  뭘 하려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저희들 시책추진이나 세미나라든가 민간인 여비라든가, 민간행사 보조라든가 이런 식의 예산을 최소화해서 1억에서 1억 3천, 4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액수는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예산이 넘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니까요.  
김경희 위원  예산은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니까 당연히 확정되지 않았지요. 그런 말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협의회나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회의비만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잡으셨는데도 예산수반사항에는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보통 이런 조례의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 수당, 그다음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거니까 그것 관련된 일비·여비 계산,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 밖의 것을 계획하시면서 이런 예산부분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선에서 예산을 확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확정되어야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몇 명, 태스크포스팀 몇 명 출발, 행사계획,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 조례에는 예산부분은 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협의회와 태스크포스팀과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전부 존치하실 계획인가요? 
이화우 의원  공동발의한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이화우 의원  우선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존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의회나 태스크포스팀은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회장이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고양시가 지난번에 출범했던 그 인적구성만이 아니라 향후 전국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이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것이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물론 예산이 시에서 재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사단법인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운영되려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시동을 걸었듯이 향후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중앙정부의 노크, 그리고 향후 이 계획 자체가 지난번에 출범식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계 여론을 확대 공론화시켜서 유엔에 의제로 논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보고, 그 단계가 된다면 이것은 저희 손을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진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외교부나 통일부를 사실 노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생각의 차이는 현재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런 내용들과의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 생각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향후 최소한도 내년도 말까지는 그런 계획하에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글쎄요.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참여를 할까, 만약에 전체 추진위원회 위원이 100명이라면 다른 지역은 과연 비율적으로 얼마나 될까, 그것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보고, 결국은 고양시민 중심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법인까지 추진해서 하실 계획이면 사단법인 채로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나요?  
이화우 의원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네트워크화하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외부인사는 사실 외교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자문도 받고 회의를 통해서 방향도 설정해 가고 이러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정부 주도가 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결국은 이것을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사단법인으로 추진하시는 사항들에 있어서 시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이화우 의원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법인을 출범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돈은 최소한도 출연을 받든 후원을 받든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추진위원회가 혹여라도 일부 언론이라든지 일부 시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 예산을 받아서 경비나 쓰고 외부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엔5사무국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내 세미나 내지는 해외에서 그래도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또 세계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출자금도 상당히 필요하고 제가 알기에는 약 3천만 원은 있어야 될 텐데, 
이화우 의원  5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출자금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데 지원협의회나 태스크포스팀을 조례로 만들어서 기대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화우 의원  업무가 조금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추진위원회도 결국은 시 집행부가 협의회가 구성되면 진행해 가는 방향을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협의를 계속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유엔제5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초기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고요. 
이화우 의원  사실상 그 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출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네바가 약 2조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김경희 위원  연간,   
이화우 의원  예, 유엔에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빈이 1조 3천 억, 맨 나중에 1996년도에 설치된 케냐 나이로비는 4천억 정도의 예산이 유엔에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것은 설치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화우 의원  예산은 유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유엔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유엔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엔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화우 의원  51억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약 6조. 
김경희 위원  6조요?  
이화우 의원  예. 유엔본부 뉴욕에서 쓰는 것까지, 
김경희 위원  전체, 
이화우 의원  예. 5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원화로 6조라는 말씀이지요?  
이화우 의원  예. 원화로 6조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빈에서 1조 3천억, 나이로비는 4천억, 제네바는 2조 정도, 그러면 1, 2, 3, 4사무국에서 쓰는 것만 합쳐도 거의 6조까지는 안 되겠지만 4조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이화우 의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2조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원화로 2조 정도 되는 것 중에서 나이로비 같은 데가 작게 운영해서 4천억 하는데 2조 중에 4천억이면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유엔 입장에서 작게 운영하는 나이로비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5분의 1 예산이면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해서 제5사무국을 만들 것인가 말까를 판단해야 되는 일이지 고양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유엔 재정 규모가 갑자기 늘어날 계획이 없는 이상 이것이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화우 의원  물론 당연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 취지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인구의 64%가 아시아 사람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유치 필요성이야 다 공감을 하지요. 
이화우 의원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지요. 각 대륙에 있는 사무국이 왜 아시아에는 없느냐,  
김경희 위원  예. 그래서 설치가 되면 저도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았을 때 유엔이 갖고 있는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 아무리 못해도 5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해야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작게 6분의 1, 7분의 1로 잡는다고 해도 우리 시 재정 규모에서 6분의 1, 7분의 1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 운영하는 예산 중에서 그것을 빼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을 보든 우리 고양시를 보든.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도 일반적으로 바라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협의회나 태스크포스팀을 둘 다 존치하는 것보다는 태스크포스팀은 없애고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추진위원회 구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거니까 그러면 협의회가 추진위원회하고 투 트랙으로 협의를 해 나가시고, 필요하다면 시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지원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 의원  협의회하고 태스크포스팀 문제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 예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 3, 4사무국이 설립되기 전에도 예산은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본부에서만 쓰던 예산을 2사무국에 쓰게 됐고, 또 3사무국이 생기면서 또 증액이 됐고, 또 4사무국이 되면서 또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유엔본부에서 결정할 일인데 우리는 이런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아시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자는 거지요. 그게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한번 붐을 일으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태스크포스팀은 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 놓으시면 발의 내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우 의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완규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은 없으면 사실 일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국제협력팀은 팀장 자체가 일본을 맡고 있고, 직원 하나가 중국 맡고 있고, 영어 담당직원, 그러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태스크포스팀은 다 외부인을 영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문화관광 쪽이나 다른 파트 쪽에 필요한 부분을 팀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꼭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일비·실비 줘 가며 하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경우 한두 분의 전문가는 태스크포스팀에 모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운영상 꼭 필요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태스크포스라는 게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상근하지도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뭘 얼마나 실무적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면 당연히 출장을 보내든 업무지시가 쉽게 가능하지만, 더구나 이것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받는 거잖아요.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과연 자기 일이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루 종일 뭘 해라,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데려다가 한번씩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요.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의 “30명”을 “20명”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회장을”은 “회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을”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를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의 “9명 이내”는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제5항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은 “제5항제4호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으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의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1호 “유치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제2호 “유치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사업”, 제3호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행사활동”,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설한다.
  안 제11조제1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간사는 민생경제국 마이스산업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국제협력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는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14조에 따른”을 삭제한다.
  안 제15조의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내용은 수정안 내용으로, 나머지는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권순영·윤용석·이길용·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2호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명물인 호수공원의 운영·관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능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의 발굴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원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사항과 제9조는 출석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낙군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먼저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항제3호 보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것보다는 “환경 및 공원관리 전문가”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경희 의원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제3항제2호에 “공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연구진 등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 위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 돼서요.  
김경희 의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에는 서너 개 정도, 호수공원의 생태를 아이들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호수공원 관련해서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나 보네요. 
김경희 의원  예.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규제개혁, 규제개혁,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거기에 뭘 식재를 한다든가 꽃 식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꼭 시민단체를 폄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공원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이분들은 물론 원론적인 면에서는 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과 접합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경희 의원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수공원이 공원의 종류에서는 근린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운동하고 휴식하는 기능이 사실은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제꽃박람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밖에 호수축제나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그런 기능들을 현재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근린공원이니까 다른 건 하지 말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런 공식적인 논의의 공간을 만들면 거기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점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자문을 받는 위원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주신 분 중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 지역주민대표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신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조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3조제3항제3호를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 등” 이렇게 해서 4개로 되어 있는 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꽃박람회라든지 호수예술축제 보면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정공간을 펜스를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이 꽃박람회라고 해 봐야 한 보름, 그 외에 다른 축제라고 하면 하루나 이삼 일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한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공동체라는 인식을 떠나서 전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부추기는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됐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저는 담당공무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잘 하고 있고,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설연  지금 현재, 
우영택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설연  이 조례의 유무에 대해서, 
우영택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으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설연  없습니다. 
우영택 위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설연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뜻에 동의를 하는 이유는 관광특구 속에 호수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향후에 시의 정책 과정에서 안이 도출되면 시민의 어떤 공론화나 그런 측면에서 자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을 공원관리과 거기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설연  공원관리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공원관리과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설연  예. 
우영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함으로 해서 또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수당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양시에 위원회가 넘치고 넘쳐서 너무 과포화 상태인데 굳이 잘하고 있는 것을 시민참여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4조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조사를”을 “확인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이길용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계류되었던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이윤승·권순영·김홍두·장제환·우영택·이영휘·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계속) 
                  
○부위원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0항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계류 한 번 되고 다시 올라왔는데, 제9조(위탁) 보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조례 지금까지 사업소에서 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저희가 관리를 개인한테 위탁한 부분은 없었고, 
소영환 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개인이라도 자격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영환 위원  우리 둘레길 특성상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지금까지는 사업소에서 관리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고, 다만 걷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소규모 관리·수선·정비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저희가 몇 백만 원 정도의 자재를 사줘서 시키고, 직접 단체의 시민들이 보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작년에는 3개 단체에 둘레길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3천만 원인가 올라왔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시행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하게 되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나요? 추정액 보면 위탁했을 때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개 단체에다 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민간위탁 조례를 만드는 순간 1억으로 올라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물론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민간 걷기단체나 봉사 성격의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자재는 저희가 직접 사다 주고 하다 보면 한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됐었고,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위탁을 주게 되면 계약도 해야 되고, 저희가 누리길 개발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군데 더 하면 전체적으로 열 군데가 되고, 일반 마을에서 민간인들이 또 누리길 개발한 것이 세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열세 군데로 늘어났고, 또 시기적으로 4년 내지 2년 정도 오래 됐고, 그래서 관리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작년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얼마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민간보조사업이 7천만 원 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전부 걷기대회 하면서 들어간 경비들입니다. 
소영환 위원  작년에 한 군데만 민간에 주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그래서 걷기단체로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위탁 주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아닙니다. 행사는 별도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저희가 직접 해 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행사도 추진할 겁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김완규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관리·운영을 전부 다 여기에서 위탁받는 곳으로 넘기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누리길 관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직접 관리도 하고 누리길에 대한 애착도 갖고 누리길에 대한 홍보 부분을 직접 관리도 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누리길에 대한 의식 같은 것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에서 하기가 싫어서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누리길에 대한 관리·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하던 관리·운영은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까지 하던 일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리길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면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도 하고, 새로 코스 개발도 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것과 관련된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포함된 내용이 많아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앞으로 관리는 크게 신설로 새로 누리길을 또 개발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발은 거의 다 됐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단체나 시민들하고 계속해서 직접 누리길을 관리도 하면서 홍보도 되고 시민들 의식이나 건강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좋은데, 시는 뭘 하고, 여기 해당되는 위탁을 받은 곳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역할에 따른 구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신설은 아무래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시에서 한 군데를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김경희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 부분은 시에서 안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전부 안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완규 의원  제가 조례를 만든 부분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누리길 만드는 사업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만들어 놓은 누리길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개 누리길이 2011년도에 5개가 만들어졌고 2012년도에 한북누리길 1개, 2013년도에 2개, 그리고 2015년도 올해 들어와서 호수누리길, 그리고 내년도에 정발산누리길 해서 고양시 내에 누리길은 총 10개가 이루어지고, 10개의 누리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최종적인 마무리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의 누리길을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한두 사람으로 해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 매일 순환식으로 돌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다, 그래서 유리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항상 유지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제6조제1항에 새로운 코스의 개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래서 2016년도 사업계획이 정발산누리길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새로운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러니까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는 구성이 되는 것이고, 물론 한두 군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거나 안내센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안내판 이런 것은 관리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안내판이 아니라 안내센터,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9개 시군에 조례가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조례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길’에 대한 조례 운영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김완규 의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제9조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기관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별첨자료에 타 시군에 ‘길’과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중에서 민간위탁하는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김완규 의원  있습니다. 이게 다 위탁 관련된 조례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다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김완규 의원  예. 
김경희 위원  정리를 하면, 누리길이 지금 전체 길이도 상당히 길어서 일은 많을 거예요. 파손된 부분들 보완하고 청소하고 유지만 해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민간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데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걷기 관련해서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소영환 위원  한 단체에 다 주는 거예요? 
김완규 의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특정단체를 지정해 놓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 9조에 의해서 선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걷기연맹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걷기연맹은 전국 11개의 산악연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걷기연맹 안에 고양누리길, 걷기운동본부가 들어가 있고, 고양들메길, 고양올레, 고양산악회, 여러 단체가 모여서 걷기연맹으로 존속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힐링누리길걷기대회, 전국걷기대회,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행사 자체를 걷기연맹하고 같이 고양시에서 운영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걷기연맹이 걷기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거라는 거지요?  
김완규 의원  예.
김경희 위원  모여 있는데, 걷기연맹이 법인격이 뭐예요?  
김완규 의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8개로 별표에 되어 있고 10개가 곧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일이라는 게 2개 코스씩 1개 단체가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적당한 경쟁이 들어가 있어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연맹에 전체를 다 줘서 하는 것보다는 1·2코스는 A단체, 3·4코스는 B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예산은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완규 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걷기연맹이라는 단체가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걷기단체를 띄우는 건데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법 보면 법인이라든지 단체로 여러 각도에서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경희 위원  9조 보면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6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에서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은 걷기연맹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동호회이기도 하고 시민단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의 단체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무겁다, 예산까지 집행하고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6조의 제1호부터 제6호에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로 빼주고 시민단체나 동호회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호 같은 경우 새로운 코스의 개발은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2호 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를 하게 되면 안내센터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 또 건물적인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그밖에 행사를 하거나 홍보 및 교육사업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6조의 1호와 2호는 삭제해서 집행부가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의원  제6조의 1호부터 6호는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인데 그것은 “시장은”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시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장이 하는 거라고요? 위탁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제6조에도 내용을 보니까 “시장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하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내용이 뭐예요? 
김완규 의원  유지관리, 
김경희 위원  유지관리의 내용이 뭐예요? 어디 씌어 있어요? 
  (……)
  9조의 내용으로 갈음을 하면 되겠네요?   
김완규 의원  그렇게 하고, 또 코스 변경이나 해지 부분도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여기 8코스에서 10코스 된다고 했는데 정발산누리길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김완규 의원  호수누리길입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제9조의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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