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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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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6일 (수) 09시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2015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5. [4]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7. [6]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8. [7]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5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이길용 의원 발의)
  4. [3]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5. [4]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6. [5]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7. [6]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8. [7]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09시09분 개의)

○위원장 우영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본 위원장과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주내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께서 연구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 일곱 분의 위원님들을 제척하게 되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들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5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09시12분)

○위원장 우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 진행은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정산내역과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이신 이영휘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법규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이길용 의원을 비롯해 권순영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금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우리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다양한 분석과 토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물론 입법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별지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총 355만 원을 책정 받아 현수막 제작 33,000원, 정례회의 급식비 50만 9,000원, 국내연수 활동비 103만 1,500원 등 총 157만 3,500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97만 6,500만 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연구사례집을 발간하는 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결과보고서 책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연구회는 신년회와 단배식, 정례회의와 결산총회 등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구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 차례의 국내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여덟 분의 자치법규연구회 회원님들께서 주도하여 입안하신 조례발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권순영·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바 있으며,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완규·이규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권순영·김홍두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연구회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원 다수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연구회원 다수가 공동으로 발의한 고양시 영유아 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역시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권순영·이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안 발의를 위해 2015년 올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의 2015년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우리 2015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이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연구회 고은정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연구회 2015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총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회장으로, 소영환 의원님이 부회장으로, 강주내·김운남·김혜련·김효금·박시동·장제환·조현숙 의원님이 회원으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고양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연구활동비로 총 400만 원을 책정 받았고 현수막 제작 33,000원, 정례회의 급식비 57만 9천 원, 현장방문 활동비 21만 5천 원, 국내연수 활동비 118만 원, 강사료 39만 원 등 총 239만7천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60만 3천 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연구사례집을 발간하는 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주요 활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연구회는 고양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9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실시하였고,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위캔센터와 주식회사 행주치마를 방문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현황청취 후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연구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완주 공동체지원센터와 구례 자연드림 파크로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회원님들께서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해낸 연구활동 성과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어줄 자치공동체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주민자치의 근간 자치공동체사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위한 연구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방안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기업이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이자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의 2015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활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연구회가 제출한 2015년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연구회 김미현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연구회 회장 김미현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고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재생연구회의 2015년도 연구활동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이신 원용희 의원님과 고종국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금년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 동안 근본적으로 우리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도시재생을 전제로 활발한 연구와 토론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시재생연구회에 배정된 연구활동비 집행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연구회에 배정된 활동비는 총 280만 원으로 현수막 제작비 33,000원, 정례회의 강사료 37만 원, 정례회의 급식비 45만 원, 벤치마킹 급식비 16만 3천 원, 국내연수 활동비 65만 4백 원 등 총 166만 6,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13만 3,6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작하는 경비로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연구회가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연구회는 다섯 차례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철제 상가로 첨단산업화에 밀려 슬럼화되어 가는 곳에 아티스트들을 끌어들여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도시로 탄생토록 한 영등포 문래창작촌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석탄 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표본이 되고 있는 중부화력발전소 내 보령에너지월드를 견학하는 일정으로 한 차례의 국내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섯 분의 회원님들께서 전문가 강의 청강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출해낸 사례 발굴 등 연구활동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도시재생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내는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 전략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거쳐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연구회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발의한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연구회의 2015년 한 해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회장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회 활동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을 보면 자치법규연구회는 117만 6,500원, 사회적경제연구회 80만 3천 원, 도시재생연구회는 33만 3,6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연구사례집 발간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했을 경우에 잔액이 33만 3,600원, 80만 3천 원, 117만 6,500원 남잖아요. 그러면 연구회가 끝나면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상권  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아깝네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연구활동을 더 열심히 하셔서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우영택  예. 
이영휘 의원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메르스 때문에 국내연수를 1회밖에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활동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도시재생연구회는 금액이 작아서 다음에는 동료의원님 한두 분 더 하셔서 한 번 더 국내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금액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인원보다는 어디 가더라도 금액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두 분만 영입을 하셔 가지고 한 번 국내연수보다는 두 번 정도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질의가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법규 또한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역시 21세기에 필요한 종목이고 해서 이런 것을 각기 3개 단체에서 연구회를 하시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오픈하셔서 수업 강의를 하셔서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한 번 쯤은, 공유하면서 간담회 식으로 하면서 궁금한 점은 알려 주시고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해 보시면 내년도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이길용 의원 발의) 

(09시30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행 매월 2,692,500원에서 2,794,800원으로 현행 대비 3.8%인 월 102,300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년 월정수당은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4]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09시34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제3항의 제정규칙안과 제4항의 개정규칙안이 관련된 의안으로서 일괄 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주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7호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276호 !#A6816##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과 의회기 등에 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고, 2015년 4월 21일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되어 이에 맞게 한자로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 등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함과 통일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의회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를 의회상징물로 정하여 제작, 사용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휘장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휘장의 사용에 대한 사항과 사용제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의원배지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패용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휘장 등을 사용하거나 패용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규칙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신분증”과의 부합을 위하여 “증명하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의 “체계성 원칙”에 따라 신분증에 관한 규칙에서 “발급권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현행 제4조”를 “안 제2조”에 먼저 배열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분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그 “발급일자”는 중요사항이므로 신설함과 자치법규 입법의 “실효성 원칙”에 따라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의원  감사합니다. 

[5]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42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회기는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다룰 안건은 집행부 제출안건 6건, 의원발의 안건 1건이며, 시정질문과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룰 안건은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제199회 임시회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심사 안건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당초 연간 기본일정보다 하루가 단축되어 있습니다.
  단축사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집행부의 회계업무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간 단축되어 다음 회기에 상정되는 4회 추경예산 확정 후 집행할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루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45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연간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맞게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9회 9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할 임시회는 총 7회 50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회기인 제200회 임시회는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 정례회의 운영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이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총 2회 4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는 시정질문이 3건이고 5분 자유발언이 5건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승균  정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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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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