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김운남·고부미·박상준·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영훈·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3. [2]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벌써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김운남·고부미·박상준·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영훈·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미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청강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의원도 물론 발의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물론 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의원 발의로 해서 시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종국 위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지역으로 되면 그 정해진 날로부터 5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고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후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면 활성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종국 위원  바로 그래서 이런 점이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여기 도시재생위원회까지는 좋아요. 위원회가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고종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촉하게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맞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위원회가 생기고 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웬만한 자연마을에 가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심지어 아주 험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못 하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에 방문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나서 발의하거나 제정하려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거든요. 
고종국 위원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송경환 과장님하고 그 겨울에 추운데도 손을 호호 불고 삼송, 화전 지역을 누비면서 우리가 가시안(계획)까지 제가 만들어준 것이 지금 제 방에도 있습니다, 가시안 계획도도. 
  그런데 주민들 10명 중 7명이 ‘재생’소리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회까지는 좋지만 저는 센터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법률상에 있는 용어가 변경이 돼서 전부개정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바뀐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도로법」 하위규정으로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담고, 조례 제목을 ‘다른 도로등과’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것’으로 제목도 바꾸고 다른 조문을 국토부 상위 규정이 바뀐 것대로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별표의 내용들을 보면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1개소, 2개소, 평행주차, 회전반지름과 관련해서, 이것은 기존에 다 있는 규정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기존에 있는 규정이고요, 완화차로 구간의 길이가 조금씩 줄고 그랬습니다. 완화됐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교통흐름상 약간 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위원장 장제환  충분히 완화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계속 이어서 의안번호 제264호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손궤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손궤하고 간접손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원인자부담한 것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당초 규정은 직접손궤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이번에 간접손궤에 대한 것을,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포함해서 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도로의 손궤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던 원인자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거꾸로 간접손궤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손궤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비용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통상 회사가 자력으로 굴착만하고 매설물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하구조매설물로. 
  그러니까 직접 복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일단 직접손궤한 부분보다 제반 영향 구간을 고려해서 한 차로를 다 포장복구를 하도록 행정지도로 해서 그렇게 굴착허가의 조건을 부여해서 하거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간접손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좀 설명될 수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를 들면 1m 폭의 도로굴착이 됐거나 파손이 됐을 때 그 부분만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영향 구간 끄트머리에 하자가 있거나 도로의 연결이 원활하거나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훼손이 추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접손궤부분까지 절취를 해서 포장을 다시 복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간접손궤 구간이 될 수 있지요. 
○위원장 장제환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안 시켰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간접손궤부분까지 원인자한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조례에 명시적으로 넣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어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무리 없이 해 오곤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주민공동시설을 보시면 제2조1항1호에 1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미만 사이에는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더하는 것이지요? 밑에 보니까 1,000세대 이상의 경우 625제곱미터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1,0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대식  예를 들어서 한 500세대면 ‘500×3.125’를 한 것이 총량면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곱한다고요? 
○주택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장제환  500×3.125요? 
○주택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평방미터?   
○주택과장 김대식  예, 1,500평방미터 정도를,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을 합한 면적이지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각 용도별로 세대당 얼마 하라고 주택건설 기준이 되어 있던 것을 총량으로 해서 최소 기준치만 정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61페이지를 보시면 의무설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이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의무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뺀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이라든지 그 단지 특성에 맞게. 62페이지에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은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을 더한 면적, 
○위원장 장제환  이것 좀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대식  더하기 개념이 세대, 
○위원장 장제환  61페이지를 보시면 총량면적 1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그래서 2.5제곱미터×세대수, 이렇게 되지요? 
○주택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장제환  제가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의 조례는, 
○주택과장 김대식  3.125요? 
○위원장 장제환  예. 
○주택과장 김대식  그 부분은 61페이지 3호에 ‘총량면적의 조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강화 쪽으로 3.125를, 강화상한은 3.125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화 쪽으로 조례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런데 이 용어가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대식  더한다는 면적이 세대를 계속 더하다 보면 결국 총세대수는 곱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계속 더하다 보면 곱하기가 되는 것이지요. 1세대, 2세대, 3세대, 
○위원장 장제환  세대당 3.1제곱미터를, 
○주택과장 김대식  더한 면적이니까, 1세대는 3.125, 2세대면 또 3.125 더하고, 더하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으면 곱하면 되잖아요, 그 숫자만큼. 그래서 계산식은 세대수 곱하기 3.125가 됐든 2.5가 됐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해는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조례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주택조례 개정안이니까 뒤에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단지 규모로 있는 연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것들을 글쎄요, 강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건축조례를 통해서 고양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공동시설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법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필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시민들이 주거환경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주로 대부분 서민층이 사는 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6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8쪽 좀 봐 주시겠어요? 
  구조문에는 위탁 관련해서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조문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기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유선종 위원  8쪽이요. 구조문에는 제21조제1항을 보면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건축과장 강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뜻은 없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약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기수  지금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모집을 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수탁을 위임하는데요, 1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의 성과, 관리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 밑에 보면 제21조제4항에“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고 2호에 보면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기수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은 어렵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한 사항은 재난이라든가 특수한 것과 관련된 공사 같은 것에 관해서 지방계약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정비사업에 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상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정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여기 1페이지 맨 아래 보면,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게 삼송역세권이나 화정역세권 그 인근과 유사한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1페이지 맨 아래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 해서 2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 
고종국 위원  제가 깊이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정리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안 발의한 것과 지금 조례안하고 뭐가 다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법도 개정이 돼서 법에 따라서 맞추는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건데 단축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물론 구조에 따라서 노후건축물의 연한이 다른데 종전에는 최대 40년이 지나야 노후건축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50% 이상이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30년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노후된 주거환경을 좀 더 빨리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단점은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
유선종 위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단점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한 주 내용은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개정내용이 쭉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조례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요,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조례의 시한이 당초에는 금년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말까지, 법 또한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그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법에서 원래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을 금년 8월까지로 한정을 시켰는데요,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줄 수 있게 기한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법에 따라서 맞춰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런데 그 기한은 꼭 정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법에서 유효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례도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리고 신설규정 중에 13조의3(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1항2호에 보시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가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에서 정해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55%?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55%가 될 수도 있고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토지등소유자의 50%?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토지등소유자의 50%이거나 아니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 이상. 
○위원장 장제환  추진위는 50%, 조합은 55% 이렇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안을 신청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다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영훈 위원  추진위원회는 30%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이 안 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30% 이상만 동의를 하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여기 13조의3에 1항1호를 보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조합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그렇지 않고 조합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5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2분의 1, 50%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55% 이상 동의를 했을 때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것도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위원장 장제환  그런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50%냐 55%냐 정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합이 구성됐는데 애초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이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 안 한 소유자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이게 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55% 이상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인가취소에 대한 의결권이 없으시네요? 이 문구상의 해석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위가 설립하기 전에는 30% 이상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면 해제가 가능하고요, 
○위원장 장제환  그 해제라는 게 뭐예요? 추진위 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추진위가 없었을 때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했을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 이상이 해제동의를 하거나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신청을 하면 조합이 해산됩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일단은 토지등소유자 중에 조합설립추진위에 동의를 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조합원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네요? 그 외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둘 다 권한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를 하면 조합이 해산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 이상, 
○위원장 장제환  여기 규정상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를 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는 권한이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위원장 장제환  아니, 이것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법에 16조의2 1항2호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우리가 55%로 정해준 것이거든요.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13조의3 1항1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그러니까 그 추진위를 구성한 토지등소유자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규정상 보면. 그런데 법률해석은 또 다르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조합설립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일반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설립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 권한을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런데 그것이 도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조례에 위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비율만 정해준 것이고요,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할 수가 있게 법에 규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비율만 정해준 것이고요, 그 비율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50%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법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구역 해제하는 것이 하나 있고 조합인가 취소하는 것이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구별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역 해제에 대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 30% 이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해산을 신청하거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정회하는 동안 말씀드렸던 매몰비용과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것은 명확하게, 고양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계속되는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6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23쪽에 있는 덕은동 51-12번지가 관통되어 있다고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관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가?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51-12번지 좌측에 보면 일부는 해제가 되어 있고요, 대다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면적이 1,000㎡가 안 됩니다. 930㎡이기 때문에 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현 위원  1,000㎡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기본적으로 일부가 잘려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1,000㎡가 넘으면 그것은 불행히도 해제할 수가 없고요, 한 필지 전체 면적이 300평, 1,000㎡가 안 돼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야 일부 해제가 되고 나머지 것도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뭐 아주,  
김미현 위원  여기가 아주 애매하게 생긴 것 같아서요. 관통되었다고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통’하면 가운데를 지나가서 3등분이 된다든지 그러는데 표현이 어찌됐든 이것은 스치고 가는 건데, 살짝 스치고 가는 것인데 ‘관통’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의 토지가 관통이 됐어요. 다른 데는 많이 관통이 됐고 이것은 해제를 안 해 줄 수가 없다라는, 관통사유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관통사유로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관통이냐 살짝 건들이고 간 것을 가지고 관통이라고 그러면 되느냐 했는데, 
김미현 위원  전체 면적에 대해서 관통된 구역이 너무 작아요. 여기는 아주 애매하게 생겼어요, 다른 필지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이것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나 국토부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은 좀 붙일 수 없느냐?” 했더니, 
김미현 위원  그 앞의 것하고 여기는 해제하기가……, 해제사유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관통사유가 합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계선 관통을 한다.’ 이 사유가 분명해요. ‘소규모 단절토지다.’, ‘경계선 관통이 되어 있다.’ 이게 명확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아주 사유를 설명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단 한 평이라도 그게 잘렸느냐 안 잘렸느냐 그것이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김미현 위원  이런 정도는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부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만 주시면 그 의견을 다 담아서 경기도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김미현 위원  다른 데는 해지를 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 여기는 해지를 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글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해지지역 단절토지를 해지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엇 무엇이 되어 있지요? 그냥 관통만 되어 있다고 해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관통이 되는 토지가, 일단의 필지가 기본적으로 1,00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영훈 위원  1000㎡ 이하인데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해지가 되고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렇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1000㎡ 이하일 것, 관통이 될 것, 스치든 단 1㎡라도 지나가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등급이 1, 2등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상이 양호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척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평가를 다 해 봐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관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동강이 나야 되는 건데, 치명타인데 이것은 스치고 갔다는 말이에요. 경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의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GB가 해제된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지역 위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해제된 것하고 붙어서 가는 토지들입니다.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해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GB해제가 됐을 적에 그것을 단절시켜 놓으면 앞으로 땅의 효용가치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따져서 1,000㎡ 이하의 것은 풀어주게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동떨어져 있는 것 막 그냥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걸맞게 그것을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충분하게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주어진 환경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지에 합당해서 풀어주는 것이지요, 그런 조건의  주위환경에?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드려야지요. 무조건 대고 그렇게 풀어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가 쉽지 않지요. 
김미현 위원  그러면 주변이 다 풀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만 안 풀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거기랑 같이 기존에 풀린 데와 맞닿아 있는 토지들입니다. 
이영훈 위원  인접토지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사용불가,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를 들어서 한 필지만 동떨어져 있는 데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 있는 그런 토지와 붙어있는 것들, 붙어서 일부는 해제가 됐고 일부는 해제가 안 된 그런 필지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락에 보면. 
  또 환경등급도 조사를 해서 임상이 양호한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관통되는 부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부지면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토지가 1,00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위원장 장제환  아니, 그게 아니고 도로로 편입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편입된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집단취락이라고 해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해 가지고 기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면서 대지 전체가 해제된 것이 아니고 관통이 되면서 일부는 해제가 됐고 일부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요. 
  그런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만 해제되고 일부 남아있는 그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다 해제를 해 주라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통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관통되는 면적이 얼마가 됐느냐 이런 것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고요, 관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적용을 해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해제를 하라고, 
○위원장 장제환  저도 규정을 알아요. 지금 이 사안은 얼마나 관통되는지, 관통된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23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제환  23, 24쪽 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23쪽은 60㎡가 해제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60㎡가 관통이 돼서 해제되는 면적이 887㎡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추가로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한 10몇 평이 관통되면서 한 300평을 푸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뒤에는 어떻게 돼요, 51-15번지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이것은 관통대지가 아니고요, 섬처럼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12번지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운데 섬처럼 남게 되는데 섬처럼 남게 되는 토지가 1,0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같이 인접된 토지인데 관통대지, 아까 20㎡가 관통이 되면서 52-12번지를 1,000평을 풀어줘요, 그 필지를. 이게 풀리니까 그 다음에 51-15번지가 섬처럼 남았다고 또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20㎡가 인접하는데 여기는 300평 넘게, 그리고 섬처럼 남는 평수가 186㎡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김미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 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나머지 사항은, 
○위원장 장제환  섬처럼 남아있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그것도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것이 금년 9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섬처럼 남더라도, 불합리하더라도 해제대상이 안 됐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구제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51-13번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에요, 여기도?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원래부터 해제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해제된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김미현 위원  51-12 이것을 해제 안 하게 되면 51-15의 임야도 해제를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못 하는 것이지요.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섬처럼 안 남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법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 여기 51-12 이것을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면 51-15 임야도 섬처럼 남지 않게 되니까 이것도 해제를 안 해도 되지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이것을 해제하지 않아서, 그냥 존치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 사실상……,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에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집행을 안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위원장 장제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