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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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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5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4]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10]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13. [12]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4. [13]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 의원 외 2명 발의)
  3. [2]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종국·김미현·김필례·소영환·유선종·장제환 의원 외 12명 발의)
  12. [1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운남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13. [12]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부미·고은정·김경희·김필례·소영환·윤용석 위원 외 12명 발의)
  14. [13]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혜련·김효금·박시동·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8명 발의)
  15. [14]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혜련·김효금·원용희·윤용석·이길용·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4명 발의)
  16. [15]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선재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5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6건이 되겠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1일 권순영 의원으로부터 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신청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 의원 외 2명 발의) 

(10시10분)

○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효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월 7일로 변경하여 1개월가량 앞당기고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를 당해연도 1월에서 전년도 12월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종전에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던 규정이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단축 변경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결산승인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창안대회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윤용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시민창안대회는 6개월여의 사업추진기간이 소요되는 행사로서 시장이 직접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개방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및 정책수립 기능을 담당할 시정연구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고, 고양시의 경우 2014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고양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합치되었으나 연구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경우 조직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연구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9조에서 연구직원을 계약직으로 하고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에 앞서 고양시 풍산동과 창릉동에 시범실시를 하도록 허용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기능, 그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소수가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강주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훼기술의 개발 연구 및 화훼 관련 문화예술 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 변경 시 시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에서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법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의 조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종국·김미현·김필례·소영환·유선종·장제환 의원 외 12명 발의) 
[1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운남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10시25분)

○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 도시관리 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고, 공간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 규정 준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공간정보 업무전담 부서장 및 현업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고양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상정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항이므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현장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 등 재난관리기금이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 시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참여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입니다.
  이 해제 권고의 건은 2015년 12월 17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하여 보고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운남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으로 동의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9개소 중 소로 2-167호선에 대해 시설해제를 권고하기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부미·고은정·김경희·김필례·소영환·윤용석 위원 외 12명 발의) 
[13]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혜련·김효금·박시동·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8명 발의) 
[14]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혜련·김효금·원용희·윤용석·이길용·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4명 발의) 
[15]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직업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본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 「교육기본법」등 각 개별법은 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과 방향 등은 담고 있으나 교육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교육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장래 사회역군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진로직업을 체험하게 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고민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등 제도권 외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행 조례로는 급식비 등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일반 청소년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인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은 물론 생활공간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처분제한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회관 관리와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문의 내용이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안 제4조제3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지원 대상자 기준 중 “최저생계비의 170% 이내”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고양시의 청소년이 21만 7천 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와 산하기관 등에 위·수탁하여 각각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 시설 간 중복사업 발생, 공통사무의 개별추진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 요인이 발생하여 왔으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사업 추진은 전담기구의 설치, 전문인력 채용, 필요경비 지원 등 전문성 있는 사업추진을 권장하고 있어 고양시도 효율적인 청소년사업과 전문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재단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정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보완하였고, 재단에 일반직원을 둘 수 있는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인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보완하고 위원들의 성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조례안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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