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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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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1일 (금) 09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16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 의원 외 2명 발의)
  3. [2]2016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

(09시12분 개의)

○위원장 우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일찍 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연구단체에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우영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효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3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과 결산서 의회 제출일이 단축되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다음연도 연간 회기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전년도 12월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매년 1월 중에 연간 회기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회기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7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상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7월 5일을 6월 7일로 다 바꾸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상권  예. 그 날짜는 꼭 6월 7일이 아니라 6월 중으로, 
○위원장 우영택  6월 중으로?  
○전문위원 이상권  예. 
○위원장 우영택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다 6월 중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행자부의 조례 개정 요청에 의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16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 

(09시20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장은 바로 소속의원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전시산업연구회로 참여하신 이규열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연구회로 소속 연구단체를 변경하시며 각 연구단체 회장님의 동의를 얻어 연구활동비에 대한 증감 없이 변경요청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연구단체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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