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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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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2]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부미·고은정·김경희·김필례·소영환·윤용석 의원 외 12명 발의)
  3. [2]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혜련·김효금·박시동·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혜련·김효금·원용희·윤용석·이길용·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4명 발의)
  5. [4]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도 열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부미·고은정·김경희·김필례·소영환·윤용석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김효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8호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마두청소년수련관 내에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들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및 사업 등의 수행, 조직 및 인력, 지원체계,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조례 시행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개를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현재 마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센터를 이 조례에 근거한 센터로서 바꿔서 그대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 협력사업은 별도로 해서 새로 만들게 되나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현재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위치를 두고 있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계속 보완하고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현재 그 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김효금 의원님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성격을 보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일단 내용상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먼저 됐어야 되는 조례를 김효금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내주신 건데, 이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의 ‘예산수반사항이 없음’은 아니잖아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금년도 시비가 2억 원 정도 체험센터에 지원되는 비용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진로캠프운영이 4,0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청에서 2,600만 원 정도 센터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좋습니다. 더 늘려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입장은 갖고 있는데 서류상 이 안을 제출하는 우리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안건인데 안건서에 예산수반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는 게 실수다 이거죠, 제 말씀은. 집행부에도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게 서류가 깔끔하게 왔어야 되는데 이미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없음’이 아니고, 제 말이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일단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매칭사업이라든지 지금 2,6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끊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도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지금 우리가 2억 대 2,600 정도이니까 9 대 1 정도인데 그 비율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우리가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더 늘리면 어떻게 해요? 더 늘려주려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더라도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무튼 이 정도 선에서 지원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인데 이것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지난해에 개원을 해 가지고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결과라든가 무슨 성과라든가 나타난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험처 발굴을 13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쉽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64개 기관이 반영됐고요, 민간 체험처는 72개소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 지원을 위해서 멘토 모집을 해 가지고 228명 정도 모집됐고요, 그다음에 지난 한 해와 금년까지 15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1,626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진로탐색하고 직업체험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체험처를 방문해 본 경험도 있고 진로탐방, 학생들이 현장에 가는 내용들 또 체험처에 연계하는 그런 내용들, 진로를 위한 콘서트 개최, 이런 정도로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나가서 현장체험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 위원  체험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은 게 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이 제일 쉽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현재 토당수련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영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혜련·김효금·박시동·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2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유권해석으로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급식비 및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식비 및 교육 교구·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 대안교육기관 예산지원을 위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남,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이영휘, 장제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는지요? 제한이 몇 명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지요? 
고은정 의원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인가받지 않은 학교들이고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 현재 17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두 군데는, TLBU글로벌학교하고 광성드림학교는 인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학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어서 고양시에 현재 15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가 15개 중에 어느 학교는 5명, 그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최소로 다니는 곳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요?  
고은정 의원  8명이 있는 데가 최소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비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까지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희들도 다녀보면 흥도동에 남북통일대안학교라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가보면 밥값조차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서, 혹시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갖고 하지만 학생들 부풀리기가 있을까 봐,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의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안 제14조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안에서 학생 및 교직원 명단,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등록증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예산수반사항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해당 없음’으로 검토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사무국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조례 입법단계에서부터 충실히 검토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조례이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보고서는 보고서이지만 어쨌거나 혹시 추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고은정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저희 본예산 심의에 대안학교 지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안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급식비와 교육자재 구입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총액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이 된다? 
고은정 의원  예. 
○위원장 박시동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혜련·김효금·원용희·윤용석·이길용·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소유권 등 분쟁이 예상되는 조문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증축 지원 대상을 준공 이후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하여 건물의 효율성 및 마을회 관리의 중요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안 제8조에서는 신축 및 개축 건물에 대하여 고양시 소유로 등록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소유권 분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부미, 김혜련, 김효금, 원용희, 윤용석, 이길용, 이영휘, 임형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요한 부분이 증축의 조건 중에 최소 10년에서 이번에 15년으로 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준공 이후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시킨 것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건물의 효율성 및 조금 더 10년을 하면, 사실 요즘 개보수를 한다든가 증축했을 경우에 어떤 건축이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10년을 대상으로 준공 이후로 할 경우보다는 15년으로 강화를 해야 마을회의 관리를 하는 주체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0년보다는 15년으로 강화하는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집행부와 논의해서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예산절감 및 건물의 효율성 등등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데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조 3항이 바뀌었는데, 기존 조문은 마을회관 신축 시 보조금이 나갈 때 원칙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복합기능으로 하는데 마을회관만으로 할 때는 지원금을 반으로 한다, 이게 기존 조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신축 시 마을회관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 및’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 마을회관만 쓰겠다, 우리는 경로당은 안 하겠다 이러면 주문상 아예 배제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해석의 논란이 없게 하려고요. ‘마을회관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개중에 아니, 우리는 마을회관만 쓸 건데라는 건 우리가 이 조문을 근거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를 정리하면 기존 조문은 마을회관만 쓰면 반을 주겠다, 그다음에 경로당까지 같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을회관만 쓰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당초 제안자는. 그런데 이것은 마을회관 및 부속시설로 써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을회관만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아예 배제되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신축 시 마을회관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경로당 등)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한 부분은 마을회관은 보통 근린생활시설로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4조3항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마을회관 혼자만 하지 말고 경로당과 복합기능으로 해라라는 것을 문구로 달았잖아요, 기존 조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없이 마을회관만으로 다시 신축할 때는 지원금의 반만 준다, 이게 기존 조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조문은 마을회관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해서 마치 회관이 및으로 연결되니까 이것은 and이거든요. 마을회관 그리고 부속시설 이렇게 되니까 아까처럼 우리는 마을회관만으로 쓸 건데 이런 경우가 나와도 우리가 이 조문을 근거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는 거지요. 그렇게 읽히는 것이 맞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3항에 신축 시 ‘마을회관 및’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해석자의 의도에 따라서 마을회관 전용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회관과’로 바꾸시는 게 용어를…….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아무튼 이 조문을 떠나서 그러면 의도는 뭡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해석상의 의도는 달리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마을회관도 할 수 있고 복합으로 하려면 그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다 열어두려는 의도예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일단 이 조문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의도에 따라서 자구만 표현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읽기에 그렇게 읽혀서 여쭤본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신 것에 따라서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3항을 “마을회관을 신·증축하는 경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경로당 등)로만 계획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안녕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내용은 간단하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준이 바뀌면서?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위소득의 50%는 현행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차상위층으로 인정하고요, 65%로 저희가 한 것은, 조례로 별도로 하는 사항은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난 위기가정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분들을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 최저생계비 170%로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중위소득의 기준이 65%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에 최저생계비 170% 기준은 104만 6천 원이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중위소득 65%라고 하면 105만 6천 원이 돼서 6,763원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이 개정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어려운 가구는 없습니다. 6,763원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잘 들었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최저생계비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상향으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했는데요, 우리가 근로에 대해서 136만 원인가, 최저임금이 있지요? 기본임금. 그 기본임금에 대해서 1인 임금에 맞춰줄 수는 없는지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136만 원에 맞추면 한 사람이 136만 원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사항은 법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중위소득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전국의 차상위계층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에 기준한 근거보다는 더 미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6,763원이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중위소득 65%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최저임금에 맞춰주면 생계비가 지원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최저임금까지 맞추면, 135만 원까지 맞추면 너무 많이 맞추는가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주위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서든지 국가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사항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활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통일화된 국가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기준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시설을 잘 운영한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 공모 시에 장기적인 운영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주시면 안 되고요, 잘 운영하는 곳에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한다든가, 잘 운영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시설 공모 시에 상과 벌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에 보면 비영리법인이지만 그 단체가 저지른 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얘기해서 공모 시에는 투명하게 여기에서 잣대를 대서 상과 벌은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당수련관은 2013년도부터 위탁이 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3년간 운영을 했고 나름대로 운영성과가 커서 대통령표창이라든지 이런 실적도 있었고 청소년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공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공모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한 부분, 성실한 부분, 또는 표창 받은 부분들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점대상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공직자가 곧 국가인데요, 이런 것을 민간에서 들어왔을 때 그 판단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인 사업자가 계속 연속해서 가는 데에 걸림돌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단이 출범하면서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재단들을 집행부와 벤치마킹을 다녀왔긴 한데요, 현재 그러면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는 곳이 어디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저희가 여러 군데에 알아봤는데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는 곳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데 당초에 계획은 직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YMCA에서 계속 수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위탁과 직영을 병행해서 경쟁관계를 유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을 반반씩 나누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선례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거의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제일 처음에 고양시도, 우리 시도 직영을 모토로 했었는데 바뀐 게, 사실 재단 출범에 대한, 청소년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칙적으로 고양문화재단 조례를 변경해서 잠시 임시 직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재단이 출범되기 전에도 이미 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의 수련시설들과 청소년수련관하고의 2년 여 사이를 비교분석해 보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직영과 위탁을 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어떤 발전적인 부분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 출범 전에도 양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단이 돼서 구조적으로 그냥 직영과 위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을 때 재단 출범에 의한 위탁과 직영체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위탁운영과 수련관의 일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게 혹시 집행부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비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수익 창출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자면 마두수련관은 출범하고 나서 계속 경영관계를 하다 보니까, 또 수익사업도 많이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두수련관은 한 7억 2,300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고요, 토당수련관 같은 경우는 4억 2,900 정도의 자체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에서 한 4,9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원의 자체수익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 현재로 봤을 때는 마두수련관이 자체수익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당수련관에 대해서도 위탁이라든지 또는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마두센터의 연간 예산과 토당수련관의 연간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토당수련관은 2016년도에 예산이 9억 9,038만 6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마두수련관은 8억 5,5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마두청소년수련관에는 7억 8천이에요. 그리고 토당은 9억 9천이랍니다, 거의 10억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13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어떤 개선의, 혁신의 방안들을 얘기했는데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위탁이 올해 12월 연말로 위탁이 끝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면서 토당수련관은 어쨌든 위탁으로 가시겠다는 방침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현재로서는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직영시설과 민간위탁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후에 위탁이 3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위탁 3년 이후에도,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계속 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한 번 더 민간위탁을 해 보시고 이것을 직영과 위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시 어떤 변화를 모색해서 재단의 직영체제로 들어오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또는 어떤 청소년정책의 기여도를 많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여부는 그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재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 시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소년시설도 그에 준하는 재위탁에 대한 평가기준표가 혹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지금 재위탁 관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가관계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화시키고 구체화시켜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기존에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심사를 했을 때 다른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위탁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재위탁심사 시에 기준안을 다시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시금 마련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돼야 이후에 수련관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체제가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 그동안은 제대로 마련된 게 없기 때문에 공모하는 단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3년째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길게 장기간 운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경쟁시스템이 안 되면 이게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마두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에  토당하고의 차이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런 방법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재단사무실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예, 토당수련관에 설치하게 됩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재단에 편입되지 않는 시설의, 물론 어떤 공간이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토당수련관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거기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이 생기면 다른 공간으로 재단을 이전할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토당수련관도 직영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또 그 사무공간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데가 토당수련관입니다. 지금 마두나 이런 데도 장소가 협소하고, 또 협소한 장소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고, 또 후곡수련관을 짓고 있어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도 설계도면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토당은 그래도 면적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조례로 가서요, 7조 임원 등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게 입법예고기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기 전에 이 조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갔을 때 수원이나 다른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고 공모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택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사장이 꼭 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장이 이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시설을 봤을 때 시장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다녀온 수원과 평택은 조금 앞서나가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산하기관, 꽃박람회사무처라든지 도시관리공사 또는 진흥원,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봤을 때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은정 위원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에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 시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추진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나 출자출연기관이 선출직 시장이 이사장이 되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인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10조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 2항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하며 행정사무를 위해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일반직이 할 수도 있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사무국에 있는 직원의 인력풀이, 재단이 출범하면서 인건비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시설 대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보이는데 “행정사무를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직원도 포함되지만 행정사무를 하면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면 훨씬 인력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을 채용할 때는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사자격증이 있다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배치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물론 자격증을 따고 바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기왕이면 경력이 있고 다른 시설에서 어떤 경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사무국직원으로 있으면 훨씬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이후에 어떤 공개모집을 할 때 그 부분은 양식은 두실 거죠? 경력을 일정 정도, 왜냐 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가지고 몇 년 이상, 원장 같은 경우에 이런 기준이 있듯이 저는 적어도 이게 민간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체제로 직원을 모집한다면 그런 경력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사실 재단을 하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의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얘기가 많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감시 감독 견제의 기능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집행부에서 거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몇 조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견에 타당성이 있거나 다르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무관청이라면 어디하고 시장이 협의를 거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여기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경기도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의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급기관이라든가 위의 기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의회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 산하기관이고 또 시와 협의를 거쳐서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의회의 허가까지 받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영휘 위원  의회의 허가가 아니라 의회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 부분은 아직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임 자체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상근근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선임될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재단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표이사가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서 교체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의회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사장인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랬지만, 큰 내용 면에서는 찾아갈 수 있지만 결과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청소년재단에 관계돼서는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결국 대표이사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에 도시관리공사라든지 꽃박람회사무처, 문화재단, 진흥원, 이런 대표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와 형평성이 맞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관계된 조례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7조3항에 대해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대표이사 및 감사,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현재 9조에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는 두 명을 둘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공인회계사를 한 사람 정도 두려고 하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 정도로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지금 임원이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감사까지 포함하면 17명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15명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통상적인 이사의 숫자를 담아놓은 것이고요, 최소인원은 7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11조 운영위원회도 보면 15명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인원수를 꼭 15명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5명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인원이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명이 필요하면 15명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입장이 된다면, 효율적인 것을 바라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는 그 입장을 거기다가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단의 정관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6조2항을 보면 정관변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고양시장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구가 리얼하게 잘 돼 가지고 된다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큰 재단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해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 견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재단을 설립할 때는 조례도 있지만 정관을 작성해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때 대표이사라든지 감사, 임원들에 대한 내용이 정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임하고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요, 의회까지 동의를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그런 선례가 있는지 또 다른 재단을 보고, 정관을 한번 살펴보고 조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아까 6조2항에 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실 의회의 조례라든가 통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동의에 대한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사회에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과 운영위원회에도 참여를 하는 것, 이것을 내부규정에 명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조 인력파견 관련해서요,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벤치마킹에서도 봤지만 평택 같은 경우도 6급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파견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재단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조직이 경직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17조 인력파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조직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대표나 상임대표라든지 또는 사무처장을 파견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초기에 재단 안정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재단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대한 파견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급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저희도 한 6급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임이사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급까지는 연봉제 아니면 몇 급은 호봉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내에 간부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또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안정이 되면 연봉제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은 간부급만 연봉제 일반 직원들은 호봉제로 가고 점차적으로 이후에는 연봉제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19조 업무운영 및 위탁에서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두 같은 경우는 2시 이전까지는 일반시민들이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고 그 이후 시간대는 청소년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방학 때는 아이들도 학교가 방학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부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힘의 논리에 있어서 물론 청소년시설이기는 하지만 어른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약자거든요, 시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한 40%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기준들은 일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공휴일 그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일반인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접점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강화해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 및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후단에 “행정사무를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 전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항 “재단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재단의 운영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제2호 “국내외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제3호 “재단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제4호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제5호 “각 시설별 상호협조 체제 구축”, 제6호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 “운영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제4항은 기존 원안과 동일하고, 제5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재단의 사무국장, 시의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호 “위촉직 위원은 재단 내 시설장의 대표, 청소년분야 전문가,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6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음 제2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중요재산(3천만 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 이상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예년 기온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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