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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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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3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4. [3]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
  8. [7]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9. [8]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10. [9]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13. [12]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강주내·김미현·원용희 의원 외 3명 발의)
  3. [2]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시장 제출)
  8. [7]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효금·박시동·원용희 의원 외 9명 발의)
  14. [1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강주내·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필례·김홍두·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 의원 외 5명 발의)
  15. [14]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선재길  어제 그제 행주문화제 이틀 동안 거행했는데 의원님들 행사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참석 관계로, 최봉순 제2부시장님은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참석으로,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은 건강검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진흥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김진흥  2016년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장으로 근무하다 시민안전과장으로 임용된 김수오 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 건축과장으로 임용된 최병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기수 생태하천과장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흥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로부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영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효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강주내·김미현·원용희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8분)

○의장 선재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방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의장단선거를 둘러싼 의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감소시키고, 선거방식에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후보자 등록일자의 선거 1일 전 등록은 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후보자 등록일자를 선거 1일 전에서 선거 2일 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선재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3]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시장 제출) 
[7]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제3항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 제5항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정부의 발표대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2015년도 결산 기준 750억 이상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므로 고양시 재정 확보를 위하여 103만 고양시민의 대표자인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운영의 회피·기피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 해촉 요건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서면심의 시에도 전문적 지식활용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형성과 준비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2016년 4월 1일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의 설립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 제정되어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입니다.
  이 건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2015년 10월 20일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장소가 공공시설에서 민간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제출된 사업 중 내유동커뮤니티센터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은 최근 인구가 급증하는 내유동 지역에 아동 수용을 통한 문화·복지·보육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산도서관 신축사업 부지 확장 및 건물면적 증가 건은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방문 및 여론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기로 하고 취득대상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9항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또는 시 출자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생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의 결정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민간국제교류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고양시 명예협력관의 제반 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협력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세분화하며, 활동경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가 증가된 금액으로 하고, [별표 1] 의 점용물의 종류 중 간판을 광고탑, 광고판, 간판으로 세분하고, 노점의 점용료를 현행보다 50%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년도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과 2016년도 조성예정액 등 기금총액 7억 2,409만 1천 원 중 3억 6,248만 4천 원을 활용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시정알림 전광판 및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업계획 중 시정알림 전광판은 기금의 사용목적에 논란이 있어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알림 전광판 설치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진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효금·박시동·원용희 의원 외 9명 발의) 
[1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강주내·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필례·김홍두·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 의원 외 5명 발의) 

(10시26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아동·청소년 관련부서에서 매년 각종 청소년 사업을 공개공모하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진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청소년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중복심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관 사무규정과 심사 운영규정 등 미비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소관 사무에 ‘주요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위수탁 심의’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위원의 심사와 평가방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시설의 운영은 청소년 육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에만 위탁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에는 비청소년단체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사유에 청소년활동시설 위탁운영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재위탁 횟수에 대해 제한규정이 없는 현행 조례에 재위탁 기간을 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을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미비한 평가절차와 심의절차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19조제2항을 수정하고 제23조제3항의 손해배상 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김효금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조 5,157억 9,700만 원 대비 8.8%가 증가한 1조 6,496억 9백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249억 7,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8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24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026억 3,000만 원 대비 7.3%인 2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 내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연구원 설립 등 총 28개 사업에 16억 3,691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2016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원금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이 사전 충분한 설명 없이 일부 다시 제출되었으며,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실·국장,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받으면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비를 명칭만 변경하여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린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님과 논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해야 될 일이지 내용이 같은 동일한 사업비를 명칭만 변경해서 승인을 의회에 다시 요청한다면 이는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것을 분칠한다고 흰둥이가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집행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다룬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흥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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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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