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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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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0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효금·박시동·원용희 의원 외 9명 발의)
  3. [2]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강주내·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필례·김홍두·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 의원 외 5명 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효도잔치 등 각종 지역행사와 산재해 있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효금·박시동·원용희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제출 한 안건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관련 부서도 매년 각종 청소년사업을 공개모집 하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진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사업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게 되어 사업비의 삭감, 취소, 조정될 우려가 항상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소관 사무규정과 심사운영규정 등이 미비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소관 사무에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 위·수탁 심의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여 육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조제9호를 개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방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6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제336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에 관련한 조례하고 우리 조례의 입법과정에 미비가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죠? 
고은정 의원  예. 
○위원장 박시동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에서 우리가 제2조제9호를 바꾸었을 때 양 조례에 따라서 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고은정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장의2에서 5조에 제32조7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조항 중에서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1항에 법령에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는 사항이 있어서요,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미비했던 소관 상임위에 대한 현행 조례를 개정안으로 9항과 10항을 만들면서 그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시동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예외에 해당하니까 충돌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고은정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강주내·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필례·김홍두·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 의원 외 5명 발의) 

(14시14분)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10분의 의원께서 발의하고 5분의 의원께서 서면제출 한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위탁 및 수탁관리에 따른 방법과 절차 그리고 시설사용자의 법적인 책임과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성은 물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활동시설의 위탁대상을 개선하고 위탁횟수 및 제한, 수탁자의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7조,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를 개정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19조를 개정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합법적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 안 제8조와 제2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15분이 서면제출 한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제377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또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기존 19조의3, 4, 5호를 현행 개정안 3호로 개정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고부미 의원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지금 이용료 반환기준이 지자체마다, 조례마다 다 달라서 납입료 반환 여부 및 반환 수준의 편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다 내주면 또다시 소비자연맹이나 소비자단체에다가 고발하여 그 합당한 조례가 있는지, 거기에 맞게 되는지 다시 행정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해서 부당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반환규정을 마련함으로 인해 우리 행정에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8조에 무상 대여를 삭제한 것이죠?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박시동  그리고 제19조2호에 보면 ‘시의 사정으로 중지됐을 때’를 ‘시설 관리자의 사정으로’라고 했는데 이 관리자가 사실은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맥상 이해가 되는데 관리자가 별도로 정의규정이 없죠?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시는 우리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료를 반환할 때 예를 들면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서 하고 있는데 시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을 때 시 책임이니까 시가 사용료를 전액 돌려준다, 그 취지인데 위수탁시설이니까 시 사정이 뭐가 있겠느냐 관리자의 사정이지라는 취지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자의 정의규정이 없다고요. 물론 문맥상으로는 위탁자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시동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리자를 수탁자로 표현했는데 그게 특별히 정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이 조례에서 거꾸로 ‘수탁자’ 이러면 이상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시설 관리자’ 또는 ‘수탁자’로 지칭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니 큰 이슈는 아닌데 항상 법령을 다루다 보면 관리자라는 말이 앞에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19조2호에 처음 나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리고 기존에 19조가 나오기 전까지 관리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관리자의 사정으로 중지되었을 때라고 했을 때 이 관리자가 누구냐, 이런 해석에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이것을 잠깐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처럼 관리자로 둘 것인지, 관리자 또는 수탁자 이러면 이상한 것 같고, 마치 또 수탁자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예 1조부터 19조까지 썼던 용어 중에 제일 통일감 있는 것이 수탁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시설 관리자를 수탁자로 개정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위원장님, 7조에 보면 현행의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시설의 운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 운영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운영자가 낫겠네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관리자를 운영자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가 바뀐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주소나 명칭이 그동안 바뀐 건데 동일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달라진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별표는 시설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런데 이용시설,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이 말만 바뀐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다음에 명칭이랑 주소는 사실 신주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 정도면 되겠고요, 이제 23조가 문제인데 이것을 뜯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빌려서 무슨 무슨 청소년단체, 무슨 무슨 교회 이런 데서 시설을 빌려서 쓰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빌려서 자기들이 주관하는 운동경기에서 당신들이 일어난 일에 책임을 져라, 이 의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가 고의과실로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과실일 때가 남아요. 여전히 그것은 시 책임이 늘어나는 조례죠? 시 책임을 늘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청소년단체나 교회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다쳤는데 자기들끼리 하다가 다쳤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가 기존 23조의 해석인데, 지금대로 하면 자기들이 주의를 잘못 해 가지고 다친 것이면 여전히 당신들의 책임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주의를 다 했더라도 그 시설에 조그맣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운동장에 바위가 튀어나왔다든지 누구나 주의했더라도 이것은 다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특이한 경우에 시 책임을 인정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알고 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조물 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또 이용자에게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시동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바람직한 행정청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의 책임을 넓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개선을 하라고 내려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이것은 민법상에 있는 내용을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개정하라고 지시가 된 것은 아니고……. 다시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규제혁신팀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해제하라고 그래 가지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상급기관은 아니고 우리 시 내에 규제정비 관련부서에서 요구가 왔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혁신부서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규제혁신팀에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게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조항인데 또 어떻게 보면 시가 시설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 말고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많은 시설에 대해서 무과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명문화되면 법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그 정도까지 깊이 검토가 된 건가요? 이게 굉장히 최초적인 사안인 것 같아서……, 어떠세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배상책임의 길을 열어놓는 의미로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통일감 있게 가야 되는데 시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입장이 그렇다면 같이 가야 되는데 유독 우리 청소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무과실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명문화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니면 조금 더 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하셔도 되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와 과실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는 아직 이런 것에 대한 조례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희가 영조물 또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개정이 됐을 때 고의과실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니, 저는 위원장의 견해가 아니고 사견으로는 좋다는 입장이에요. 시민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죠. 어쨌거나 시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맨 마지막 단계에 무과실이거나 할 때는 그래도 시가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규정이라도 두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런 적극적 의미를 두셨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부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9조4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로 개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어쨌든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2항이 대부분의 모든 위수탁상에 적용되고 있어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3년 위탁이고 재위탁을 하면 6년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재위탁까지 끝났을 경우에 현 시설도 똑같은 상태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외부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 있지만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위탁과 직영을 나눠서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 위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그동안에는, 이번 조례에는 제9조2항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그동안에 해 오셨던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19조제2항의 ‘시설 관리자’를 ‘시설 운영자’로 하고 제23조제3항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3일부터 실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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