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6회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5. [4]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7. [6]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9. [8]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10.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1. [10]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2. [11]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3. [1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16. [15]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1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3. [2]「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6]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11]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종국·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5. [14]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혜련·김홍두·김효금·박상준·박시동·선재길·소영환·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이길용·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16. [15]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1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1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차,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차,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 지역특화 발전특구 연찬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진찬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미료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며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의장님과 김경희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께서는 10월 15일 라페스타에서 열린 제12회 고양시 수화문화제에 참가 수화공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10시10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 기획행정위원회 7명, 환경경제위원회 8명, 건설교통위원회 7명, 문화복지위원회 8명 등 각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50개 기관(부서)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44개 기관(부서)과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6개 기관이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200명입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의장 소영환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3항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4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제6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고양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여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출연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고양시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대화동 및 가좌·덕이동 지역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산소방서」로부터 종합운동장 체육용지 내 대화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각요청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매각 처분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매각부지는 종합운동장 체육용지 주차장으로 2013년 7월 19일 일산서부경찰서 부지매각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기 변경된 부지로서 당초 우려했던 119안전센터 건립으로 인한 종합운동장 주차면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공원에 18,000㎡의 대체주차장인 노외주차장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종합운동장 이용자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119안전센터를 포함한 종합운동장 옆에 일산서부경찰서가 입지하고 향후 일산서구청사가 건립되면 새로운 도시형태로 관공서가 집주됨에 따라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화재위험이 높은 고층건물과 인근 농촌에 다수의 비닐하우스, 판넬공장 등 소방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시 세수 확보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8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9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11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12항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민들에게 영상 문화의 향유 및 시민 친화적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 2017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의 지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단지 및 기반 조성,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지원사업으로서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은 경기도, 고양시를 포함한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27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2016. 5. 13.)하여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금융지원이므로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1,168개 업체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1금융권 융자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우대 등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재정상태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고양시 환경위원회’의 위원 수(20인 이내→25인 이내)와 구성원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며,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종국·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4]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혜련·김홍두·김효금·박상준·박시동·선재길·소영환·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이길용·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15]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제15항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감사결과 통지 대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감사결과 통지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일산선에 급행노선을 구축하고, 서울지하철 3호선을 대곡역 환승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백석역까지 연장 운행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도권 교통연계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의 예방활동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와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과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원활한 시민안전 활동을 위하여 피복비, 유류비, 야식비 등 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하게 하고,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일반주거지역에 떡, 빵 제조업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키고자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전환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정, 용적률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및 문화공원용지 893㎡를 축소하여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 및 최고높이를 조정하여 69세대가 증가하는 계획으로 시로 기부채납되는 면적을 축소하지 않도록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6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36% 인상하고,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농작물 경작 및 식물재배를 위한 점용을 신설하여 점용료를 차등 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토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8조에 의거 고양시 아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2015.7.21.)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