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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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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4. [3]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종국·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3. [2]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혜련·김홍두·김효금·박상준·박시동·선재길·소영환·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이길용·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4. [3]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은정 의원님과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제는 길가 가로수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종국·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입니다. 둘째,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다르게 규정되거나 운영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양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임의 근거법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여기 근거법에서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대식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이 「주택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도 이렇게 「주택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아예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조례를 바꿔서요. 
○주택과장 김대식  경기도 내에 감사조례가 제정된 데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주요,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다섯 군데면 우리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몇 %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성이,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 본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대식  위원님, 제 답변이 미흡했는데요, 예전 「주택법」 자체에서 감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다 그 「주택법」 내에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감사조례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분리가 돼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사항은 경기도가 지난 9월에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감사조례를 벤치마킹해서 같이 발을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최초로 감사조례를 만든 것은 2015년도 1월입니다, 처음 제정한 것은요. 
고은정 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잘못하셨는데요, 다섯 개가 아니라 추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주택법」에 근거해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는 다른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물론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서 여러 가지로 입주민 간에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제가 2016년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의 부분들이 굉장히 고양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제가 그런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아파트, 공동주택을 위해서 이번에 이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현재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받고 있다는 그 말씀도 포함되겠네요? 
고은정 의원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광역시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에 대해서 준칙을 각 지자체별로 마련해서 보육료의 5% 이내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준칙이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 때 그 준칙에 근거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준칙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효력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광역 단위의 준칙을 통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보육료의 5% 이내로 하라는 것은 보육료가 과다하게, 그러니까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면 보육료는 한정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는 원장들이 보육의 안정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침해가 돼서 결국 그 피해가 입주민과 관리동 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적인 부분이 저하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공통주택,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해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대식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10분의 3 서면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 단지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은 아까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 분쟁에 관한 부분이 부각돼서 그 부분을 더 포함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동에 어린이집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공공주택 중에서 그 안에 입주한 데가 주로 어린이집 말고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주택과장 김대식  보통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클럽 같은 부분이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영택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에 어린이집만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김대식  아니 어린이집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더 부각시켜서 여기다가 명시를 한 거고요, 다른 분쟁사항도 다 포함해서 기존 조례에 담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주택법」에 근거에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201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2016년 1월과 3월에 걸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기존 조례가 그 바뀐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못했고요, 또 유독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의 2016년 1월 19일에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이 제18조(관리규약) 2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법」에서 개정된 제18조2항에 개정되는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된 내용도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관리동 어린이집,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2016년 1월 19일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일부 개정안에 그 외에 다른 사항들도, 입주민들의 관리규약 재개정 등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제18조2항에 주요개정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반영해서 이번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변경된 자치법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우리 고은정 의원님 말씀이 2차에 걸쳐서 공동주택 관련한 감사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은정 의원  아니 국회, 상위법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영택 위원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고양시 조례에 상위법의 근거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고은정 의원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뀌었을 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뭐가 바뀌는 거죠? 
고은정 의원  특별히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있는 부분과 상위법이 바뀐 부분, 이게 어린이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된 상위법 제18조에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일단은 이 내용의 조례가 공표되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부분이 사실 고양시의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가 353개이고요, 비의무 관리단지가 171단지이고 여기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이 포함된 단지가 85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준칙도 그렇고 법에 의해서 적정선의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대다수 단지들이 계속 이 부분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보육료의 5%를 지키지 않고 그 이상의 임대료 부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료 이외에 아파트 발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그 이면에서 계속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이 부분이 보육의 질적 서비스 저하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포함하고 또 법에서 관리규약 18조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됨으로 인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료에 대한 5% 임대료 사항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례가 공표되면 기존에 변하는 것은 없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5%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이것만 지켜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고은정 의원  아니요, 다른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부각이 됐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이 부분이 안 담겨져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금남의 집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금녀의 집이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은정 의원님이 금녀의 집에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이화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3분의 1 동의가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고은정 의원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실시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게 강제규정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주로 오늘 조례의 내용이 어린이집 관련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영역의 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이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몇 평에 얼마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위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초과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느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고은정 의원  분쟁에 대한 부분은 10분의 3 동의는 있지만 사실 관리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주택 내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관리동 어린이집이 원장이나 운영에 있어서 현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과 그곳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자녀, 입주민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몇몇 분들이, 전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회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을 받았을 때 투명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다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건 맞지만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이 입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가보호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주자대표회의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보통 한 단지 내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가구 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맡은 측에서는 자기들이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어떤 과도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대다수의 주민들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가구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 전체회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나가는 사람은 극히 적극적인 몇 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 의견인양 이게 좌지우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조율을 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어떤 기획이 돼야 우리가 만드는 조례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은정 의원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준칙으로 정했지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무방비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위반 시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상황에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일체 그런 근거가 상위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것을 이분들도 모를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방법도 어떤 아파트는 시행을 하고 어떤 아파트는 시행을 안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정 의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준칙이 있고 법이 있는 건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임대료 이외에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벌금과 과벌에 대한 부분은 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고요, 실례로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시의 준칙, 모든 광역별 상위기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일단 그 준칙에 근거해서 대부분 각 지자체에 있는 공동주택들도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준칙에 근거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천 같은 경우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준칙이나 법규에 위반했을 경우에 1년 이하, 2,000만 원의 과징금 그다음에 벌금 1,000만 원의 규정 등은 사실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이고 준칙이다 보니까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들 이외에 크게 분쟁이 대두돼서 이런 게 됐을 때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위법에 제시된 과징금이나 어떤 벌칙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준칙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을, 물론 위원님들이 적극적 조치로 하신다면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조례에 담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준칙이나 법이 있지만 또 아파트 자체적인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또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은 상위법을 통해서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양시에 감사반이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준칙이나 법적 사항이 보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현저히 달리 규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죠? 
고은정 의원  특별히 많이 다른 점은 없고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인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이번 9월에 전부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보육료의 5% 이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단지들에서 이 부분을 지키는 데도 있지만 준칙은 어쨌든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칙에 있는 어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야 되지 특별히 경기도 조례하고 고양시 조례하고 준칙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하고 현저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대식  예. 
우영택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단 하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에 보육료가 5% 이내라고 못 박아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도록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칙은 규약을 만들기 위한 기본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보육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준칙하고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보육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효성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이 경기도 준칙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관리규약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준칙을 보육수입의 5%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안 따랐다고 해서 그게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참고해서 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것을 그대로 따라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과해서 보육료를 받으면 그것은 법위반입니다. 규약을 위반한 것이 결국은 법위반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현재는 보육료에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조항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우리 31개의 시군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개정안을 만든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고은정 의원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하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안 한 지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우영택 위원  개정을 한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고은정 의원  현재는 경기도가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을 올해 8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것을 경기도에서 감사조례를 만들었고요,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분쟁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경기도 다음이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처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대식  조례를 처음 만든 게 아니고 분쟁대상에, 
우영택 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분쟁대상에 대한 부분을 감사에 넣는, 지금 이 포인트는 우리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보육료의 5% 이내 그것이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런데 이 부분도 다른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어린이집들이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도 부속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단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고은정 의원님께서 개정한 안 중에서 제11조에 감사결과 통지가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 통지에 보면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만 놓고 보면 감사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4개에 해당되는 데에 다 통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안을 수정한다고 하면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해당하는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의 성격을 달리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통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태  ‘등’자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여기에도 ‘감사결과에 해당하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관리주체 뒤에다가 ‘등’자를 더 넣어서 만약에 필요 없는 감사 결과를 굳이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계속 통보를 해 주면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행정처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구분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11조(감사결과의 통지)에서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에서 “를”을 빼고 결과“에 해당하는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고은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혜련·김홍두·김효금·박상준·박시동·선재길·소영환·우영택·원용희·유선종·이규열·이길용·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저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임형성 3선 의원님 그리고 전·현직 부의장님들이 다 계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고양시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가치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통망의 집합과 분산의 기능으로 볼 때 대곡역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곡역은 고양시 유일의 환승역으로서 현재의 경의중앙선과 수도권 전철 3호선이 환승하는 지점입니다. 장래에 대곡역은 5개 노선, 일산선, 경의중앙선, GTX-A, 대곡~소사선, 의정부 교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의 연계 ‧ 환승 거점철도역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일산선의 건설 목적이 일산신도시에서 서울 시내로의 고속교통망 확보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굴곡노선과 정차역 과다로 인해 일산선의 표정속도는 감소한 상태이며 중앙차로제의 시행으로 전철보다 광역 급행버스가 더 빠르게 운행하고 있어 서울지하철 1, 2호선과 같이 일산선에 급행노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고양시 원흥지구, 삼송지구 개발에 따른 이용객 증가 및 미래에 대곡역의 환승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서울지하철 3호선에 구파발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을 대곡역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써 전철 수요 대응 및 연계환승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부본선 신설 및 열차 증차 없이도 백석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회차하는 방안이 있기에 구파발역 종착 열차에 대하여 대곡역을 경유하여 백석역 종착으로 연장하여 운행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파발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을 백석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과 급행노선을 도입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서북부 주민의 편리와 안전한 전철 이용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고양시 의원 서른 분 모두의 뜻을 모아 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 여러분, 넓은 지식과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잘 반영되고 의미 있는 촉구 건의안이 되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 저도 여기에 같이 공동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반대는 안 하고, 이러이러한 점이 검토대상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곡역까지만 운행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탑승객의 의견이 반반일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송이나 원흥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출근시간에 대곡역에서 이미 만차가 돼서 오면 이분들은 서서 가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심지어 삼송, 원흥에 살면서 거기에서 구파발까지 가서 갈아타요, 삼송이나 거기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곡역에서 회차? 그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 구파발이나 연신내, 불광에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이 의문점이에요. 거기에서는 아마 결사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인근에 살기 때문에 몸소 체험을 해서 그쪽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곡역까지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대화 이쪽에서는 왜 대곡역까지 하느냐, 대화까지 연장해 달라, 이것은 분명히 제2의 요청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연 평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에 이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즉 B/C가 나오느냐 이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요 대비 B/C조사는 해 보셨어요? 
윤용석 의원  이것이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철도청이나 메트로에서 할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대로 올라온 것을 봐서는 많은 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행 구파발까지 오는 차가, 여기 대화로 오는 것이 3편 중에 1편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대화까지 오는 것을 더 늘려달라, 그리고 급행열차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윤용석 의원님,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건의안인 것이지요, 이 사항은 지금 구파발까지 운행하는 것을 고양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거지요?  
윤용석 의원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해 보셨을 거라고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급행노선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행노선이라는 게 방금 전에 기본적으로 떠났던 열차를 앞서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몇 개의 열차를. 그게 기술적으로 쉬는 공간들이 3호선에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용석 의원님이 발의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급행선이 되려면 조건이 이렇습니다. 급행선이 되려면 기존에 다니던 것이 사이드로 밀려야 되죠. 말하자면 두 개 역이나 세 개 역 중에 하나의 역은 기존에 한 노선에 있던 것을 사이드에 부본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본선을 애초에 고려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면 바로라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화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백석역은 부본선이 있는데 마두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본선이 두 개역에 하나씩 있으면 그것을 잘 조정해서 어떻게 가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자료에 보면 부본선을 기존에 있는 데에 만드는 데 새로 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급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3호선 자체로는 현재에서는 급행노선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본선이 역마다 있어야 하는데 경의선 같은 경우는 급행열차가 가능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그렇죠. 
김운남 위원  현재도 급행노선이 있고 한데 여기에 그렇게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윤용석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봤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 건의안이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런 것을 건의한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해 주는 거고요, 부본선 하나를 만드는데 3,000억에서 4,000억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후에 3호선이 파주 운정지구까지 연결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석역까지, 구파발에서 끝나잖아요. 우리 고양시민들은 서울에서 끝나니까 차를 또 하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백석역까지 오면 그 다음, 다음 열차가 대화예요. 그게 거기까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화까지 연장을 하는 이유는 없습니까? 
윤용석 의원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부본선이 백석역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백석역에는 실무팀장 얘기로는 유치선, 잠시 옆에 비켜갈 수 있는 유치선이 있다고 합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는 내용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를 신축할 때 자연녹지지역이 옛날에는 건폐율이 20%였는데 지금은 30%로 바뀌고 생산녹지지역에도 공장은 건폐율 60%를 해 준다는 내용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린벨트지역 주민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린벨트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가 되고요, 
우영택 위원  아니, GB지역 말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완화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주거지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떡하고 빵은 그냥 예시만 해놓은 거죠? 두부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아닙니다. 이것은 빵 제조업하고 떡 제조업만. 
고종국 위원  그렇게 아주 명시돼서 들어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떡하고 빵만이고 두부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두부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현재는 특정해서 주거지역 내에다가 허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방지됐을 때만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20%를 더해서 50%까지,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당초에 20%에서 3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일반주거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일반주거지역 내에 저희가 별도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고종국 위원  상향은 없고 기존 건물에,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비도시지역 내에 계획관리지역부터 해서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만 그렇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건폐율의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화를 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에 한해서는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학교들은 거기에서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학교건물을?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서정초등학교 그런 것하고 그때 말썽이 있었던 공장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학교시설에 한해서 현재는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새롭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건폐율이라는 족쇄에 의해서 증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219.03%에서 229.96%로 해서 층수도 18층에서 19층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변경을 요구하면 여기만 이렇게 해 줬을 경우에 다른 데서도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뉴타운이 지정돼 가지고 10년이 지나서 해제구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이 됐는데요, 해제된 구역에서 고밀도로 건축을 하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그런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물론 이게 의견청취를 꼭 해야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은 사실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다 원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변경을 해 달라고 올라왔으면 다른 업자들도 다 계속 고층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여기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다른 데도 불 보듯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런데 이 구역은 뉴타운구역은 아니고 일반정비구역인데 주변이 이미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만 노후된 어떤 단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영택 위원  잠깐만, 그러면 주변 아파트들은 몇 층이에요? 15층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지금 21층도 있고 26층, 25층, 이렇게 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주변 아파트가 낮은 층수인데 거기만 높아졌을 때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들이 몇 층인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주변보다는 좀 낮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주변하고 비슷하겠네, 19층이면.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특별한 어떤 민원은 없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우영택 위원님,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단순히 사업성을 높여서 그냥 세대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보다 69세대가 늘어난 부분은 대형평형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소형평형으로 하면서 세대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배분계획이 없다 보니까 세대수를 더 늘려서 계획을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2030에서 기본계획상에 인구도 좀 늘어났고 해서 대형평형을 일부 작은 평형으로 줄여 놔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또 용적률도 일부 사업성을 감안하고 용적률을 늘려서 세대수도 일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임대주택을 15%로 했는데 우리 고양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결정고시가 9%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5%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9%까지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영택 위원  이것은 의견청취도 필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사업성이 있어서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일단은 조합도 아직 구성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른 결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구역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정도만이라도 해 주면 나름대로 거기를 개발을 할 수 있다,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렇게만 해 주면 조합 결성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다 해 줍니까? 아까도 우영택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여기 일산Ⅰ-2구역은 주변이 이미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완료됐고요, 여기만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도시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맞습니다. 저도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 자체가, 고양시가 그쪽은 재개발지역도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가 69세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69세대가 증가됩니다. 
김운남 위원  69세대를 증가를 시켜 줄, 시에서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대형평수가 소형평수로 줄어들면서 세대수가 늘어난 요인도 있고요, 물론 기부채납 면적이 줄면서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주변이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됐는데 여기만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운남 위원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겠어요. 주변이 아파트이니까 거기만 그렇게 있기에는 섬처럼, 그 말씀에 공감은 되는데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아파트가 또 거기에 생기면서 교통이나 우리 문화적 공간이나 여기 공원 같은 기부채납 문제나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하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도시적인 부분을 봤을 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여기 단지가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보통 1개 단지이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을 많이 건설하는데 여기는 총 39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교통문제의 혼잡이 예상돼서 그 해결을 위해서 부지를 후퇴해 가지고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이 있어서 공공기여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거기 바로 밑이 지하차도예요. 지하차도가 늘어나지 않는데 무슨 도로를 넓히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 이 자체에 저는 우리 탄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푸르지오 아파트가 법적으로 허가를 낸 사항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만 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탄현 그쪽에 교통상황이나 보행로의 문제나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일정 부분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시차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고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에서 개선의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개선의 방법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1차적으로는 기존에 탄현로, 일현로를 현재의 도로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의 증가가 현재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병합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선안으로 제시해서 기존 2차선 도로를 변형 3차선으로 만들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김포-관산 간 도로 쪽으로 저희가 4차선 도로를 연결해서 탄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김포-관산 간 도로를 통해서 일산신도시나 서울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경의로 쪽으로 연결하는 앵골과선교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연결시켜서 그 앵골과선교를 통해서 일산이나 이쪽 방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께서 1년 전에 현장감사 때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한 적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교평에서 분석한 교통개선대책이 다 완공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 의원이 아니고 도로상황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달 뒤에는 그것을 보고 참 내 자신 스스로도 제대로 많이 알아봤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아닙니다, 위원님.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아침 출근시간 때에도 가고 저녁 퇴근시간 대에도 가고 또 평상시에 낮에도 다녀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탄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구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선 도로로 오다가 약 360m 정도가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병목현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도 특정시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특정 시간대를 말씀하셨는데 출퇴근시간대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현 이야기를 왜 여기에서 하느냐 하면 이런 것처럼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공원도 줄어들고 용적률만 올려놓고, 여기만 그럴 겁니까? 또 다른 데에 민원이 있고, 우리 도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될 데가 여기뿐입니까, 엄청 많은 거죠. 저는 이런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 외의 지역인데 이런 데는 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망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 확정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차피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를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이 구간만 더 도로를 기 확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현재의 가로망을 가지고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서 확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서에서 어린이공원은 설치가 타당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구역의 지형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삼각형 중에 가장 뾰족한 부분 쪽으로 어린이공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배치상에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구역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맞으니까 다른 용도의 공원을 조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 안에 시설을 당초에는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아닌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넣었는데 농구장은 소란스러울 수 있다는, 소음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배드민턴장만 두 면을 더 넣고 문화공원 개념으로 공원을 다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 이 자체가, 앞에 이것 좀 보실 수 있으세요? 4페이지 제일 끝에 부분, 여기에 특별히 또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현재는 안이기는 한데 거기다가는 운동기구도 하는 거죠. 
김운남 위원  운동기구를 넣는 것인데 기존에는 뭐였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기존에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잔디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어린이공원에서 개념을 달리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들을 일부 가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출입구에 대한 재검토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출입구를 어떻게 재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입구가 한뫼초등학교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뫼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위쪽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교차로하고 너무 가깝게 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 뒤에 도로가 현재 편도 1차선이죠? 2차선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이면도로는 2차선이고요, 앞에 전면도로는 4차선입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가 편도 2차선이 그러면 4차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편도 1차선이요, 왕복 2차선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이 구간만큼은 편도 한 차선이 늘어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거기에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속 차로가 추가돼서 3차선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진입 부분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김운남 위원  그리고 여기 공원 부분에 차가 바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위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래서 그런 것은 안전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김운남 위원  난간을 설치하면 거기가 도시공원인데 더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위험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짚어준 것이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안 맞다 해서 그 성격을, 공원은 좀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인가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김운남 위원이 시간을 너무 할애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면 향후에 다 입주되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보완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종국 위원  자체 내에, 안에서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주차면수는 여기가 몇 면으로 확보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446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종국 위원  390세대인데 446대이면 1.5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5 내지 1.7은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법적으로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여유 있게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현재는 고층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별 문제가 발견이 안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분명히 건축심의에서 지적당할 것 같아요. 이것이 진출입로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래서 지금 전면은 주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출입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후면으로 진출입로를 뺀 거고요, 거기에서 한 차선을 더 늘려 가지고 가감속차로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또 세대수가 대단위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종국 위원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조합이 결성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아직 결성이 안 됐고요,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일단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용적률도 증가하고 용적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총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상한용적률을 다 줬어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상한용적률을 다 준 경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이게 조례상에 230%까지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왜 용적률이 많이 올라갔느냐 하면 기부채납을 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화우 위원  기부채납 면적은 줄어든 것 같은데 뭐가 늘어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는데 하여튼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상으로는 230% 이상이 나오는데 법적 용적률 이하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우리가 대부분 건축심의에서 상한선이 230%든 250%든 상한선을 거의 다 주는 예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상한선을 다 준 예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상한선을 다 준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면적이 늘은 것이 아니라 준 것 같은데, 이 도면상으로 보면 준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늘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당초 정비계획보다는 줄었는데요,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용적률이 올라갔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하나의 의혹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변경을 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우선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적용하고 또 처음에 제시했던 그런 기부채납 면적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면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건축용적률에서 상한선만 오르고 내렸다고 하면 사업자의 사업성 문제도 있으니까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라도 특혜 의혹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곤란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적률이 올라간 이유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거기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산식이 변경되면서요,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이 당초에 전체 부지면적의 10%를 빼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20%가 10%로 낮춰주는 바람에 당초보다 기부채납 면적이 줄었는데도 용적률이 상향된, 그런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이 상향이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2020에 의한 인구계획이 있는데 그 인구계획에 의해서는 여기에 줄 수 있는 인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계획에 맞춰서 세대수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세대수를 잡아서 나머지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삼각형 땅이니까 본인들도 기부채납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게 돼서 땅 면적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제시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2030으로 해서 인구계획이 새로 수립되면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평형도 34평형짜리를 계획했었는데 그런 평형들을 29평형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과도하게 기부채납 했다는 면적들 중에서도 일부 다시 찾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연면적 2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게 어떤 특정을 해서 저희가 일부러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서 특혜를 주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사실 그 지역을 알아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은 것이 그 일대를 내가 아는데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과 달리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면적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사업자의 어떤 사업성을 고려해서 그래 줄 수도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기부채납 부분은 줄어들면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연면적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명쾌하게 이것이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특혜하고 관련될 수도 있다는 염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부분이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그 용적률과 연면적 부분에 있어서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한선이 230%면 230%까지 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찌됐든 명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꼼꼼히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이 15%인데 우리 고양시는 9%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 사는 분들은 꼭 재 임차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셔 가지고 임대 비율을 조금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사실 그 지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했고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심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 주는 부분들을 숙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영택 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고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하지 않도록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22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기준을 상수도요금에 몇 %,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아닙니다. 상수도요금의 몇 %가 아닙니다. 저희는 톤당 처리원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수사용료를 산정합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수용가들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요금이 같이 고지되는 것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별개입니다. 
고종국 위원  아니 별개인데 그러면 이것을 요금을 뭐로 책정을 해요,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저희가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가정은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고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기준을 했을 때, 
○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톤당 얼마냐 아니면 리터당 얼마냐, 
고종국 위원  몇 톤을 썼는지, 1톤을 버리는지 5톤을 버리는지 그걸,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그것은 상수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몇 %를 하수도요금 이렇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물량은 똑같습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갑자기 24%에서 36%를 인상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모든 것을 봤을 때 인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퍼센티지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요. 한 25%나 30% 선에서만 해 줘도, 한 10%는 다운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 좀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  참고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36%를 인상하게 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현실화율을 60%까지 맞추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통과가 돼야 되고 그 전에 요금하고 관련된 것은 고양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1안, 2안을 제시했는데 1안은 2017년 60%에 도달하도록 36%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2안에서는 2016년도에 30%, 2017년도 20%를 올리는 안을 제시했더니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안으로 가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현실화를 안 해 주면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이 돼서 1안으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1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 36%이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을 예로 들면 한 24톤 정도를 쓰는 가구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요금을 환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은 11% 정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24톤을 계산했을 경우에 하수도요금이 1만 6,994원으로 돼서 결국은 3,384원이 인상돼 가지고 수도요금하고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3만 5,112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3,384원이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사용료 36%’ 이랬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셨듯이 ‘이것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체감은 11%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종국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요금이 금액으로 환산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이것이 하필 퍼센티지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36%를 올린다고 하면 현재 24%의 곱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인상률이 어디 있겠느냐고 일반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인상은 하시더라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  저희가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홍보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돼서 요금인상을 이렇게 했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2017년까지 60%로 인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 권고에 맞춰서 일부개정을 한다 그런 뜻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  맞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1,010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1,030원이 맞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상을 하면 40% 정도를 현재 받고 있는데 이번에 60% 가까이 인상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것에 맞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예, 거기에 부합이 됩니다. 
우영택 위원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하수처리장이 네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삼송을 뺀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이 꽤 오래 되고, 20년이 돼 가고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상위법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하는데 이행을 안 하면 무슨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페널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예, 맞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은 사실 퍼센티지를 가지고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기억이 나는데 뭐가 한 건 있었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100% 이상 올려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도 퍼센티지만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그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  예를 잘 들어 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36%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홍보물을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3일에는 삼송수질복원센터 2단계 사업추진 등 6개소를, 10월 14일에는 덕양구 내유·관산동 빌라촌 건설현장 등 5개소를, 10월 17일에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등 5개소를 현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지 확인 세부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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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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