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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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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6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4. [3]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6. [5]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9. [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11]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13]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14]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15]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17. [16]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8. [17]『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9. ⚪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태 의원 외 6명 발의)
  3. [2]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유선종 의원 대표발의)(유선종·고부미·김경태·김영식·원용희·윤용석·이영훈·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4. [3]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김완규·박시동·원용희·유선종·장제환 의원 외 2명 발의)
  8. [7]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고종국·김운남·우영택·이영훈·이화우·임형성 의원 발의)
  11. [10]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3]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14]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15]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16]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휴회결의: 2016. 12. 7. ~ 12. 15.(9일간)

(10시08분 개의)

○부의장 우영택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께서는 일산서구 경찰서 개소식 참석으로, 이진찬 제1부시장께서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참석차,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봉순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16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영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2분)

○부의장 우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영택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유선종 의원 대표발의)(유선종·고부미·김경태·김영식·원용희·윤용석·이영훈·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3]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부의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제5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고양시와 서울시가 2012년 5월 2일 최성 고양시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고양시 소재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인 장사시설과 환경시설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두 도시 간 야기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발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뿐 아니라 고양시 삼송지구와 지축지구 32,414세대, 약 10만 명이 거주하게 될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지역 옆에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또다시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음은 104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또다시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바,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시유지에 건축연면적 1,500㎡에 지상4층 규모의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고 복지·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추가 출자 동의안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로 26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내용으로서‘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모델을 경기북부지역 확산을 통한 미래 성장 거점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과 경기도 서부축 차세대 신성장 동력 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입지가 결정된 상태이고,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GTX’, ‘대곡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신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경기 서북부 교통허브로의 개발을 통한 덕양∼일산 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이 또한 이미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곡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된 상태로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2015년도부터 국세였던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전환되고, 취득세 등 도세와 국가 및 도에 귀속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원이 시에 귀속되지 않음에도 시 예산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에 귀속되는 세입에 한하여 지급하고자 함이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지속적인 납부독려”, “특별한 노력”,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우영택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김완규·박시동·원용희·유선종·장제환 의원 외 2명 발의) 
[7]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부의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8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고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한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에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우영택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고종국·김운남·우영택·이영훈·이화우·임형성 의원 발의) 
[10]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부의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원과 현업에 종사하는 관내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었고,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도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구산동 일원 등 14개 지역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으로 가좌동 1개 지역 등 15개 지역 36,859㎡를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개성공단 피해기업 확약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환경부 협의회신 및 해당업체 확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재상정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비구역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일산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부분을 반영하고 잔여지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 제고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산재정비촉진지구 중 잔여구역인 일산Ⅱ구역의 기반시설 연계를 위하여 지구계를 조정하여 사업 실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예정이었던 공공부지가 초등학교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체육시설 설치 예정이었던 공공부지는 2015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인구증가로 인하여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였고, 식사지구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사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우영택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부의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제3항에 의거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통합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고양시 실정에 맞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계 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 등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과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2015.7.21.)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우영택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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