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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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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6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4]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6. [5]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0. [9]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11. [10]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11]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12]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강주내·김완규·김홍두·선재길·유선종·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4. [3]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김경희·김필례·선재길·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5. [4]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운남·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9명 발의)
  7. [6]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고은정·김효금·박상준·우영택·원용희·윤용석·이영훈·이윤승·장제환 의원 발의)
  8. [7]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 [10]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 [11]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원용희·이길용·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15. [14]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께서는 2016 공공정책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과 석재복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이진찬 제1부시장님과 최봉순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운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부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추가 출자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과 2016년 10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국내출장 시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운임 비용과 숙박비가 현행 물가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강주내·김완규·김홍두·선재길·유선종·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3]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김경희·김필례·선재길·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4]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5]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운남·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9명 발의) 

(10시14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4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5항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 조성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출연금을 통해 조성토록 하였고,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이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에너지 수급난과 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구축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환경경제위원회와 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통해 관계법령 저촉 여부 검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나 당위성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017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를 위해 한류월드 및 MICE 복합지구의 부지 일부를 무료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대부료의 면제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7고양국제꽃박람회의 1일 최대 방문객 수가 약 7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안정된 행사 개최를 위하여 임시 주차장을 확보·지원할 필요가 있고,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수십 년간의 공산주의 체제에 의한 생활관습과 언어의 이질감 및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동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이 조례 시행에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고은정·김효금·박상준·우영택·원용희·윤용석·이영훈·이윤승·장제환 의원 발의) 
[7]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10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1항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의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고양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의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다세대·연립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기준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주택과장을 추가하고, 주민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규모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횟수와 총 부과횟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되어 「고양시 주택 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되어 「고양시 주택 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존의 주택 조례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세대당 최대지원액을 50만 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우수 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2016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계획을 도비 보조금 1억 8,576만 9천 원을 반영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 비용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원당상업구역 조합사용비용 보조금 감액 6억 5,646만 1천 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8억 4,223만 원이 증액된 31억 4,485만 4천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의 지구계 측량결과에 따라 감소된 면적을 반영하고,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원용희·이길용·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10시29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을 시의 출연금과 기업과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점과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되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한 권리주체로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과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청소년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은 12월 21일 제출되어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 증감분과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 등 중요한 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8,76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41억 400만 원보다 722억 7,800만 원(4.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87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54억 200만 원보다 5.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8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87억 200만 원보다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1조 8,769억 6,4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8,763억 8,200만 원보다 5억 8,200만 원(0.03%)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 출자 87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8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30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03건, 특별회계 12건 등 총 115건이며,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에는 일반회계 3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진찬 제1부시장님과 최봉순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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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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