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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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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4]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6.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
  7.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고양도서관 신축-
  9.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11. [7]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8]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9]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0]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1]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2]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4]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19. [15]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
  20. [1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7]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22. [18]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9]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24. [20]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5. -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26. [21]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7. [22]『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
  28. [23]『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29. [2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0.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6.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시장 제출)
  7.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고양도서관 신축-(시장 제출)
  9.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11. [7]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상준·유선종·윤용석·이길용·이영훈·이영휘·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12. [8]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3. [9]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14. [10]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15. [11]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김완규·김필례·김혜련·박시동·선재길·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8명 발의)
  16. [12]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4]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경태·김미현·김운남·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9. [15]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규열·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 의원 외 5명 발의)
  20. [1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운남·김홍두·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21. [17]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2. [18]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19]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종국·김경태·김효금·이영훈·이윤승·임형성·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24. [20]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5. -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장 제출)
  26. [21]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규열 의원 대표발의)(이규열·강주내·김미현·우영택·윤용석·원용희·이영훈·이윤승·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27. [22]『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 [23]『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2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제환 의원 등 6명 발의)
  30. ㅇ휴회결의: 2017. 12. 6. ~ 12. 14.(9일간)

(10시54분 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께서는 중앙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23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은 미료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시장 제출)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도서관 신축-(시장 제출)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7]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상준·유선종·윤용석·이길용·이영훈·이영휘·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8]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9]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10]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10시57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도서관 신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제7항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26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국의 존속기한이 경기도로부터 3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주택국 소관부서인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을 미래전략국 소관부서로 변경하고, 부서의 명칭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도시성장 전략사업을 통합·육성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주 5일제의 시행으로 여가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가 차량의 소유는 보편적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유 차량이 없는 구성원이 대부분인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용차량의 무상 대여는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또한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 등 소외계층에 무상대여함으로써 함께하는 공존사회 구현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건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우리 시 유일의 농촌지역인 고봉동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난 2016년 4월 시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2017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사업비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공간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열악한 고봉동 지역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도서관 신축-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고양도서관 신축’ 건으로서 취득재산은 건물 지하1층과 지상4층에 연면적 2,750㎡이며, 취득가액은 70억 5,300만 원으로 도서관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공도서관 시설이 전무한 고양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문화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건으로 일산동구 중산동 238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일산3구역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일산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협의된 사항으로 건물 1건에 추정가액은 18억 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2018년 6월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함께 기부채납을 받아 2018년 7월에 개관준비 및 시설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동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아 개관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습득에 대한 욕구 충족과 다양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지자체-경찰-민간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치안협의회 운영 조례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 경기도 내 경기도청을 포함한 16개 시·군에서는 이미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조협력 강화를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보조금 교부 제한대상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사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은 전문성을 지닌 다수 위원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결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폐회 기간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선임방법을 정하며, 결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요건이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결산 검사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4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체납액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체납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도서관 신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김완규·김필례·김혜련·박시동·선재길·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8명 발의) 
[12]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 세출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과 녹지활용계약 체결지에 대한 정비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유임야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용체계를 마련하는 등 합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개발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스마트팜 등 4차 산업시대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우리 시 농정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선인장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과 입장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인장전시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게 5년 이내로 개정하고, 입장료 징수와 입장료 감면 대상자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전시관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식물관리, 근무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규정하는 등 선인장전시관 관리와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경태·김미현·김운남·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5]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규열·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 의원 외 5명 발의) 
[1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운남·김홍두·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17]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종국·김경태·김효금·이영훈·이윤승·임형성·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20]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제15항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 제16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20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촉구 건의안은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에 따라 마을을 가로질러 9m 높이의 성토구간으로 수역이마을이 두 동강 나며,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후에도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누리길 단절과 과적 적발차량의 수역이마을관통도로 이용으로 관광먹거리의 명소인 수역이마을의 방문객 감소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성토구간의 교량화 시공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과적차량 회차로의 수역이마을로 진입금지 등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고양시는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복층 시정명령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나 입주업체들은 현재 복층설치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정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공장 운영을 위해 단기간 내 철거가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이행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업체들은 복층을 철거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더하여 공장면적 감소 및 직원 감원에 따라 생산규모나 매출감소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이와 같이 이들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 내 철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건축물 내 각 공장 등에 허가 없이 설치된 복층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추가로 유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주민불편·부담완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정비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요금감면사항 및 대학 기숙사의 업종을 현실에 맞게 가정용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시 수수료 징수 규정과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에서 가족 등 연대 책임 규정은 주민부담 완화와 연대 책임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31조제4항의 기존의 애매한 내용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때”를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변기, 물탱크의 누수는 제외)한 경우”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요금감면 시 누수감면 범위를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의과정에서 안 별표2의 업종별 구분표 중 가정용에 “기숙사(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 기숙사의 경우에는 신규로 수전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숙사(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 기숙사의 경우에는 신규로 수전을 설치하거나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변경하여 대학 기숙사 수도요금 책정에 적정을 기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시의 역할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및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에 신설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비 및 통합하였으며, 또한 기존 모든 재난을 총괄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 등 대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녹지과 등 관련부서가 재난 발생 시 총괄하는 등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통합지원본부장은 단계별 재난현장통합대응에 있어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토록 하였으며, 긴급복구를 위해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난 관련 조례의 통합 및 정비의 기틀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자격을 고양시 외 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 재해예방에 관심 있는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 관련 비용 집행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장, 단원의 의무교육을 삭제하여 방재단에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우선 적용범위를 규정함과 아울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심의·자문을 실시함은 물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에 따라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었던 (재)CBS 소유의 송신소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CBS방송국을 유치하여 고양시의 전략산업인 방송영상분야를 발전시켜 방송영상 메카로서의 고양시의 위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CBS 방송국 본사의 이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또한 기업형임대주택은 공공기여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임대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규열 의원 대표발의)(이규열·강주내·김미현·우영택·윤용석·원용희·이영훈·이윤승·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22]『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 제23항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 시점에서 노인인권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문화재단』 유지·운영비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므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제환 의원 등 6명 발의) 

(11시34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장제환 의원입니다.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먼저 이런 본회의 자리에서 이 건으로 이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또 순번에 따라 발의안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장제환 의원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 저로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이하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의 운영시스템 및 관행 등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스템인지 시민을 뵙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장단 회의도 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고양시의회에 관한 법과 조례 등에 따르면 의회의 주요 사항은 그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은 대부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 간에 비공식 밀실협상으로 결정이 됐고, 의회운영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이나 사무적인 부분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그러면 민주적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대 정당 간 합의는 두 당 의원 이외의 다른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철저하게 비민주적 결론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예결위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결위원들의 정수를 누가 정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또 상임위별 배분 또는 정당별 배분은 누가 정했습니까? 의원총회라도 한 번 했습니까? 
  본예산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11명으로 하는 기존의 안에 따르면 4년간 연인원 총 44명의 의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 의원은 매년 5명씩 총 20번, 한국당도 매년 5명씩 20번씩 가져가는데 기타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는 매년 달랑 1명씩 4년간 4번만 줍니다. 
  민주은 지금 12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님은 일인당 총 1.7번의 기회, 한국당 의원님은 지금 13명이니까 총 1.5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소수당은 일인당 0.6입니다.
  같은 의원인데 0.6 대 1.7, 2배, 3배의 기회를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뺏겠다는 구성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수당 의원은 임기 4년 중에 예결위에 참여할 기회가 한 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당 의원을 선택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민의 권리를 대표해서 여기 있는 것이 동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권리를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장하지도 않고 도대체 4년간 단 한 번도 보장하지 않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선진 의회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양대 정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고 소수당과 무소속, 나아가 고양시민에 대한 폭거입니다. 정당한 심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하는데 가령 민주당 의원은 10분을 발언하고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은 5분만 말하라, 이런 폭거는 상상할 수가 없듯이 예결위 참석하고 발언할 기회, 그 자체를 양당이 근거 없이 빼앗고 다른 의원의 몫을 가져가서 나누어 먹는 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6대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면서 형평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6대에서는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결위 위원장을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정수가 13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법과 관행,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민주적으로 그때그때 합리적 이성과 대화로 합의하면 됩니다. 의회에는 물론 정당 간 다툼, 가치관의 차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 대 비민주, 당연한 이치,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4년간 동고동락한 동료의원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신성한 권리, 의원이라면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지도 않고, 배움이 많냐 적냐를 따지지도 않고, 돈이 많냐 적냐, 초선이냐 다선이냐,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부여받는 그 신성한 권리를 같은 동료의원이 빼앗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뺏어온 그 기득권 위에서 마치 난 범인이 아니다, 난 민주적이다, 이런 표정으로 먼 산 보듯이 하지 마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사실 실질적인 큰 다툼도 없지 않습니까.  
  부디 동료의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간 최소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에 민주적으로 ‘그래, 그것이 맞다. 시민 여러분! 그것은 그 의원을 선택한 권리이기도 합니다.’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발의된 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12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고자 합니다. 
  부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동료의원을 봐 주십시오.
  6대 또는 그 이전에도 다 합의되던 것을 우리 7대에만 끝까지 비민주적 운영을 해서 마지막 예결위를 가지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당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4년간 고생한 동료의원으로 봐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양심에 호소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소영환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표결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을 원하심으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방청객, 기자분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기자분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기자분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방청객, 기자 본회의장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9명입니다.
  먼저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박시동 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은 제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부결인지 찬성인지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정안부터 하는 거예요.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하고 뒤에,) 
  박시동 의원님 말씀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기립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이 수정 결의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기립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 1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를 얻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장제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강주내 의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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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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