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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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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7. [6]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7]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2.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3. [11]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4.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15. [12]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13]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
  18. [15]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6]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
  20. [17]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1. [18]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19]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3. [20]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1]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2]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3]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
  27. [24]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5]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
  29. [26]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30. [27]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28]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9]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0]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4. [31]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김완규·장상화 의원 외 10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강경자·윤용석 의원 외 16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문재호·정판오 의원 외 21명 발의)
  6. [5]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이홍규·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7. [6]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수환·이홍규 의원 외 23명 발의)
  9. [8]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운남·이홍규 의원 외 15명 발의)
  10.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정봉식·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11.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2.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시장 제출)
  13. [11]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4.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5. [12]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6. [13]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김미수·송규근 의원 외 12명 발의)
  17. [14]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15]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16]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0. [17]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1. [18]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9]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문재호·이길용 의원 외 13명 발의)
  23. [20]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정판오 의원 외 6명 발의)
  24. [21]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2]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미수·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
  26. [23]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7. [24]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25]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시장 제출)
  29. [26]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덕심·김완규 의원 외 10명 발의)
  30. [27]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송규근·양훈 의원 외 11명 발의)
  31. [28]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덕심·김효금 의원 외 12명 발의)
  32. [29]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양훈·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33. [30]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4. [31]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윤승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은 일산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31건입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송규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소정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강경자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제86차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 
[2]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김완규·장상화 의원 외 10명 발의) 
[3]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강경자·윤용석 의원 외 16명 발의) 
[4]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문재호·정판오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07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상화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와 윤용석 의원 등 8인의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일탈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울러 국외출장 시에는 출장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며,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연례 답습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무국외 해외출장의 틀을 바꾸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 중 󰡒7명 이상󰡓을 󰡒7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수환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와 정봉식 의원 등 10인의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원신분증을 전자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국회 출입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신분증은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의원 신분으로서 국회 출입 시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등 많은 번거로움이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규칙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해림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와 정봉식 의원 등 16인의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지난 2018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사적노무 요구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서현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와 김종민 의원 등 21인의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접수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로서 특히 의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의원이 본회의에서 안건심의 또는 시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음으로 볼 때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수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31조의2 제4항 중 󰡒9명󰡓을 󰡒7명󰡓으로,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른다.󰡓를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이홍규·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6]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수환·이홍규 의원 외 23명 발의) 
[8]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운남·이홍규 의원 외 15명 발의)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정봉식·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시장 제출) 
[11]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7항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민과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양시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는 역할을 모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시장의 책무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은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과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남북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등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고양시의 입장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행복지표 개발, 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 증진 교육의 전문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더불어 행복지수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해야만 하는 고양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인 “시는”을 삽입하고,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는 4조로 조항 순서를 변경하며, 제11조제3항을 직급에 맞춰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으로 순서를 바꾸어 명기하고, 제15조제2항을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한 치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은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지원하여 2018년 7월 30일 선정됨으로써 민간자본 지원금 23억 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약 6억 9천만 원과 시비 2억 3천만 원 등 총 3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덕양구 삼송동 제2호 근린공원 덕수공원 내 120~15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민간교육기관이 기피하는 취약지역으로의 이전을 제의하였으나 공모사업인 관계로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차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취약지구로 우선 검토토록 하며 공원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건물을 신축하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8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백석 근린공원 내에 체육관과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백석국민체육센터가 2022년 9월 완공되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선용 등 시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3]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김미수·송규근 의원 외 12명 발의) 
[14]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7]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8]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 제15항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 제17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18항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2조(정의)1호 “청년이라 함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에서 해석이 애매한 “탄력적으로”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곤충산업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곤충의 날”을 신설하여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고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속가능한 창업 여건 조성과 경제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양시와 KEB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간 상호협약을 통해 2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수로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고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영세한 수제품 생산자의 수제품 판매촉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1호 “수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정의 내용을 수정하고 수제품 생산자의 범위를 고양시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7조2항으로 삽입하였으며, 안 제8조(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를 신설하고 안 제9조(판매촉진 협조)는 판매 강요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고양시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여 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환경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유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에 하나 고양시민이 환경시설로 인해 입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2018년도 집행 잔액 반납분 및 예치금 회수분이 발생하여 이를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동의안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 시가 주택공급 증가로 주거밀집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거주지 인근지역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고통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정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축농가, 축협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정부의 권고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 미비로 인해 주택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개 사육장 등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문재호·이길용 의원 외 13명 발의) 
[20]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정판오 의원 외 6명 발의) 
[21]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미수·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 
[23]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4]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20항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 제24항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지원절차, 포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비, 물품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등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제3호 내용 중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비가 아닌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당초 “운영”을 “활동”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지정 대상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를 신설하여 녹색건축물을 국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정하는 것은 안 제5조(시장의 책무)에 부합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시범사업 실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지정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단지조성사업 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부지의 0.6%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인 주차장 설치로 인한 향후 주차장 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설(안 제21조의2 제4항)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본 개정사항과 유사한 면적제한으로 노외주차장 조성 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지조성사업 시 10대 미만의 노외주차장 조성면적은 사업성 미비로 인한 주차장 사업자 부재로 유휴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 내용 중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미분양 업무용지 매입확약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행위”라는 의견과 경기도와 협약변경 협의과정에서 타 시군(구리·남양주/양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지구 내 시유지 제공, 정책적 지원금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 요구사항이 반영된 변경 협약서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사업부지 내 시유지 제공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지구 지원, 당초 고양시 정책적 지원금 287억 원 정액에서 총 사업비 대비 4.03% 정률 지원으로 다소 부담이 늘 수 있으나 미분양 업무용지 매입확약 조항을 삭제하므로 고양시 우발채무를 최소화하는 등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동의안 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노후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심관리구역의 지정 및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의 안심관리구역 지정 방법을 규정(안 제3조)하고, 안심관리인 선정(안 제4조)은 동장 및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하고, 안심관리인의 활동 업무를 규정(안 제5조)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안심관리인의 선발, 충원 기준, 활동시간 등 세부운영 사항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심관리인의 활동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 안심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개발 인허가가 처리된 후 변경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미관·경관 훼손,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 인허가 후 건축물 변경을 통한 주민 기피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장, 봉안시설, 골재의 선별·세척 등 변경 인허가 적용대상을 규정(안 제3조)하였으며, 변경 인허가 중 주변의 환경오염, 미관·경관훼손,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와 주민에게 설명회 등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쉬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으로 계획적으로 인허가 후 동물화장장, 공장, 골재파쇄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경우에 편법 인허가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변경 인허가”의 정의를 준공 전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단일 항목으로 정의하였고, 적용대상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 미관·경관 훼손, 주거·교육 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심의 전에 실시하여 심의 시 그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주민기피시설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인허가에 따른 우리 시 위원회 심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님.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입니다.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울러 개발 인허가로 주민 불편, 주민 갈등의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의회의 기능은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조 조례의 규칙과 입법한계를 보시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준수요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과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며 상위 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공백의 분야나 법령이 규율하고 있으나 그것과 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을 조례에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정되어 상정된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의 제정을 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헌법 제117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실히 따르는 견해로서 법률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의미를 인정하여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인허가 특별 조례 제5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율하는 것은 법률과 조례가 충돌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법률전문가나 지방자치제도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채우석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찬반토론을 원하시는 겁니까?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신상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성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원하시는 겁니까?
  문재호 의원님, 찬반토론을 원하시는 겁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는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채우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했던 목적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 올 때 심도 있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법률과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미비점을 완전히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규제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신상발언보다는 제가 보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윤승  채우석 의원님, 그러면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 채우석 의원님으로부터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채우석 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덕심·김완규 의원 외 10명 발의) 
[27]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송규근·양훈 의원 외 11명 발의) 
[28]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덕심·김효금 의원 외 12명 발의) 
[29]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양훈·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08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제27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조치이며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른 조례 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간의 정보의 공유와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보면 수원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5조제3항의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법인 및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청소년시설 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행주산성의 관람료를 폐지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람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관람을 지양하고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객 급증 및 무분별한 입산객으로 인한 산성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선조의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전에 세심한 보존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11시14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1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본심사에 수고해 주신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2조 5,725억 8,3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2,8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442억 4천만 원으로 2,39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83억 4,300만 원으로 421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 등 19개 사업, 4억 1,530만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 원이 금번 추경에 삭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고양시 28청춘 창업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내일꿈제작소와 화정터미널 청년지원센터 사업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관 삼송저류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환경적인 면도 고려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로서 전체 추경예산 2,815억 9,979만 7천 원의 64.5%인 1,817억 8백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방교부세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추가교부세로 보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액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사업 등 고양시 미래의 신산업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지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인 만큼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경자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액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가 제시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5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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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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