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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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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 의원 외 7명 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윤용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느라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여느 때 같았으면 황금연휴가 됐을 법도 한 5월을 맞아 사상 유례가 없는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될 제242회 임시회 첫날, 운영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운남, 강경자 두 위원님과 김덕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저를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윤용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8호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윤용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38호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윤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의회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시 집행부의 사업이나 이런 곳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연구를 더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더 깊은, 감사기관이나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기능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부 심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하신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사무국이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외부 심사위원회 기구를 설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안전부 의원 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수원시, 성남시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별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별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을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추가 설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더디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원만하게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이 올해 첫해인 만큼 우선 개정조례안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올해 연말까지 시행해 보고 이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개정해서 내년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민을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 이번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구회에 가입한 의원님들도 솔직히 연구활동비가 그 목적사업에 맞는지에 대한 지원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진행해 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구단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아무튼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활동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가 지금 정책연구용역비가 처음 생겨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의 장단점에 대한 고민을 해서 다음 운영위에서 좀 더 해 보자라고 하고 올해 정책연구용역비를 먼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구단체 위원이 연구단체 변동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개정안 4조3항에 보면 “변동이 있는 연구단체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들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연구단체도 논의를 거치고 고민을 해서 연구단체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변동을 해서 다른 연구단체로 가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정책연구용역비는 이것이 옮겨지면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용역까지 같이 옮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구단체는 옮겨가시더라도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셔서 한 명의 의원이 빠지시거나 가입하시는데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책연구용역비는 일인당 500만 원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위원이 바뀌면 연구용역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변동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다음 2020년에 활용해 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칙은 한 번 연구단체에 정해진 이상 각자의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다른 연구단체로 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지난 번 논의할 때는 이것에 대한 조항을 제가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빠트린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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