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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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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2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3. [2]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정판오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를 ““기후변화”란 ”으로, “일어나는”을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을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한다. 
  안 제4장의 제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1조(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와 사업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를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시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안 제23조제2항 중 “국토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25조를 삭제한다. 
  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안 제27조(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환경부고시를 따른다. 
  ③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8조(종전의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30조(종전의 제31조) 중 “노력하고 시민운동을 전개”를 “노력”으로 한다. 
  안 제31조(종전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 읽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박시동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인구 108만 경기북부 최대도시로서 3중 규제 속에서도 미래 일자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와 창릉3기 자족신도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은 20조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17만 명 고용유발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또한 대곡역의 6개의 철도노선과 근거리의 인천·김포공항 등은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모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최적의 도시인 고양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시동 위원님이 찬성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여기 작성해 오신 자료를 보면 혁신지구 내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7월에 도로부터 계획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저희들의 일자리재단에 대한 직접 방문, 그리고 노조관계자들이 와서 설명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2025년에 준공 예정인 성사혁신지구인데 현재 부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4,500㎡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게 전체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용인에 교육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통합한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1,000㎡ 정도까지를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혁신지구에 실시설계까지 할 정도면 이미 해 달라는 얘긴데, 이게 조건이 무상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아니, 기본은 무상은 아닙니다. 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는 임차료를 받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기본적인 원칙은 그러한데 현재 부천은 원미구청을 사용하고 있는데 MOU를 통해서 부천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재단을 유치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시점까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임대료를 받겠다는 건데 예외로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일부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양주나 남양주, 파주 일부 이런 곳에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하겠다, 그렇게 공모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판오 위원  우리 시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재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은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11,000에서 12,000 정도 됩니다. 현재 부천의 구 원미구는 약 4,500㎡ 정도 쓰고 있는데 확장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12,000 정도 쓴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천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 면적의 일부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에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파주나 안성, 의정부 등 그들의 옵션은 다 비밀입니다. 너도 나도 이 일자리재단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옵션은 비밀인데 한 군데는 노조를 통해서 저희한테 정보가 온 게 안성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파주는 금정역에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자기들 건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데 세부적인 조건까지는 오픈을 안 하고 있고,  
정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공모니까 오픈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천에서 1,5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3,500평에서 4,000평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모할 때 무상으로 할 생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그러니까 부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일부 작은 면적 정도는 저희가 12,000 중에서 한 3,000 정도는 고양시가 옵션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야 됩니다, 유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면 저희가, 
정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1,5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000평은 유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3,500평을 만약에 한 자리에 준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예상한 임대료에서 임대료를 50%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 거지 몇 평은 공짜고 몇 평은 유상이고 이런 공모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조건을 지금 공모하는 내용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사용하는 면적의 어느 정도는 고양시가 쓸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저희 시의 공유재산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제안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용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성사혁신지구의 면적은 경기도에다가 분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리스회사에서 그렇게 분양으로 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200~3,300㎡는 저희 고양시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정판오 위원  과장님, 질의에 정확한 포인트를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8년 후에 혁신지구가 분양하고 안 하고는 고양시와 허그하고 결정할 사항이고, 분양을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의를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부천시에서는 현재 1,500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있는 교육장까지 합쳐서 3,500평에서 4,000평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평을 달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그 다음 사업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4,000평으로 무상으로 줄 거냐 아니면 유상으로 하되 현재 여기 프로젝트 사업에서 정하는 임대료 사업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갈 거냐, 이 공모의 방식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질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짜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필요한 면적이 12,000㎡라고 한다면 그중 3분의 1 정도는 저희들이 무상 제공하는 옵션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안은 그 전체 중에서 30%는 일자리재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옵션을 만들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의 실질적인 업무 성격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내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게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단 전체 현인원이 180명이고 일자리재단에서 향후 계획까지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350명의 자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인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일자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연간 5만 명 정도로 고양시를 방문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여기 2안에 나와 있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기업성장지원센터가 그 정도 면적이 돼요? 3,500평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건교위에서 최종 승인은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계획과 고양시의 입장이 공공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내에서 공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기업성장지원센터는 경기도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가 2안 옵션으로 제시할 뿐입니다. 
정판오 위원  거기는 용적률을 3배로 올려서 40층까지 해 주면 자기들이 경기도관광공사하고 도시공사 일부하고 해서 직원이 한 200명 상주하는 것으로 오는데 고양시가 그렇게 도시계획을 받아들여서 3배 이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면 약 900평의 면적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반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900평밖에 확보되지 않는데 3,000평을 어디에서 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안은 아예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2안은 말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안에서 옵션입니다. 지금 건교위에서 이게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 기업성장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모든 재정을 대서 건축할 것이고 일자리재단 또한 모든 출자금이 경기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머니는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면 경기도는 재정상 부담 없이 일자리재단을 기업성장지원센터로 올 수 있게 하면서 저희의 옵션이 도시계획변경안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저희가 옵션으로……. 
정판오 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성사혁신지구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업성장지원센터로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로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써 올 때는 2안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허위보고지요. 우리 임무는 9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150에서 200명이 오기로 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일자리재단이 300명 정도 상주인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성장지원센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부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4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다 임대할 거예요. 자기들은 3,000평도 안 써요. 그런데 그 건물은 3만 평으로 지어지거든요. 나머지는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재단을 거기에 넣어야지 왜 성사혁신지구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3,500평을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환승센터 일부를 7층으로 바꿔야 해요, 실시설계 해서. 그러면 몇 대가 빠지냐 하면 현재 환승센터는 350몇 대로 되어 있는데 약 60대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환승센터의 본래 목적도 없고, 우리가 허그하고 해서 성사혁신지구에 빚을 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을 누가 하지요? 여러분이 보고를 하면 시장이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시장님께는 초기단계 보고를 드렸고요, 모레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한 정도의 내용은 다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도면까지 다 있는데,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도 일자리재단은 어떤 목적으로 교육장도 필요하고 상담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방문객을 알선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청년들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층 또 면적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환승주차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가꾸기사업팀하고 미팅을 했는데 아직 그 얘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넣을 경우 환승주차장 면적 대수가 줄어든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의 면적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향후에 환승주차장의 운영 정도를 보고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허그하고 저희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완공을 하면 명의 이전을 먼저 해 올 게 뭐냐 하면 환승주차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 허그에서 돈을 빌린 것 빼고 우리가 국비에서 250억하고 도비 50억하고 우리가 110억 낸 것 그래서 500억에 대해서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안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공짜를 주냐고요? 공짜를 주게 되면 우리는 허그한테 임대료를 내야 돼요, 공동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뭐냐 하면 지금 2안을 잘 선택하셨는데 일자리재단에다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집어넣어서 이번에 우리가 변경할 때 아까 말했듯이 건교위에서 용적률을 변경해 줄 때 건물의 크기를 약 3배로 올려 주잖아요. 그때 그쪽으로 넣는 게 어떻겠냐, 이 안은 잘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우리가 협의할 내용이 되니까. 그런데 혁신지구는 돈을 빌려준다고 우리하고 허그가 협의를 하는데 우리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오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부담해 줘야 된다니까요, 공짜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시균형개발국인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기업성장지원센터처럼 여기도 짓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현재 조건으로는 거기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일단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도 우리 건교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전체 건물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업무시설로 저희한테 용도변경을 당장은 안 되니까 30년간 무상임대하고 나중에 명의 이전을 해 달라는 조건이고 그쪽에서는 ‘아니다’ 900평에 상당하는 면적을 30년 사용하게 해 주겠다, 그 다음에 30년 후 반환이다, 소유권은 없다, 이 조건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이 안 되냐고 하냐면 현재의 용적률인 300%를 우리가 900%까지 해 주기로 했잖아요. 3배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어주는데 왜 우리 고양시한테는 공공성 확보를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것이고, 혁신지구는 문제가 뭐냐 하면 3,000평을 도려내버리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하기로 한 원래의 목적이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한 층의 면적을 우리가 환승주차장으로 가져오니까 ‘7층 면적을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금요일에 TF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출혈이 크다는 거예요. 허그는 무조건 2.5%의 이자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 회의를 주목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나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질의 과정에서 두 분 국·과장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못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지구는 리츠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충 우리가 500억, 허그가 500억 이렇게 돼서 대충 1,000억짜리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회사가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8년 정도. 8년이 지나면 우리가 삽니다. 사기 위해서 기금을 매년 적립해요. 그러면 그 8년 동안은 허그가 낸 500억은 2.5%씩 확정 배당을 쌓아가야 되고요, 나머지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가 2,800억이기 때문에 1,800억은 여러 대출이 끼여 있어요. 그것은 1.8% 이상 여러 가지 대출이자를 매년 갚아가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픽스있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전제로 또 허그는 기금을 끌어오고 거꾸로 대출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으로 공짜로 주면 이 사업 자체 수익구조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공짜로 준다 만다고 하는 게 가능한 얘기냐, 어디까지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공짜로 한다고 하면 이 픽스된 사업구조 내에서 말은 공짜지만 우리가 사실은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또 하나는, 거꾸로 어제 국토부도 국회의원들 다 불러다가 업무보고를 비공식으로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여기에 넣겠다고 얘기했고 여기가 만약 구멍이 나면 현재 이 4개 층에 대해서 또 무계획상태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 후보지2가 있네요. 
  지금 당연히 공공기관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오자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장 모레 응모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 의회가 촉구 결의안까지 내면서 힘을 실어줄 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응모해서 가져올 것이냐, 그게 전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돼버린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의 TF팀에 정판오 위원님도 계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더 자세히 알지는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런 투자방식이나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하고 특히 직접적인 성사혁신지구 안하림 담당팀장하고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면적이 12,000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는 이러한 좋은 입지의 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여기로 와라, 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면적만큼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돈을 주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 채우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너희들 입맛에 맞는 대로 설계해 줄 것이고, 다만 임대료는 내야지요. 우리가 투자해서 리스사업을 하는 건데 임대료를 낼 것이고요, 다만 내는 데 있어서 일정면적만큼은 고양시가 조금 줄게 와라, 이런 뜻이고 그 면적을, 
박시동 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그런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 부천에서 쓰고 있는 게 4,000평이라고 대충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게 15,000평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부천에서 4,000평을 공짜로 쓰니까 12,000평 중에 4,000평에 해당하는 정도는 ‘여전히 우리는 공짜로 생각할게’라고 퉁치면 되는데 실상은 이 허그랑 우리가 짜놓은 금융구조 속에서 12,000평이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계산해서 1,200만 원이 들어와야 돼, 예를 들면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쪽에다가 3,000평을 공짜로 하겠다는 의미는 3,000을 0으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1,2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상 정판오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한 층 공짜, 2층 공짜 그런 것은 없고 결국에는 100에 해당하는 수입을 계산했을 때 70만큼 할인효과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30만큼. 그때 이 금융구조를 우리가 저쪽 팀이나 허그는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용도까지 준비하고 신청하는 거냐, 이것을 후보지1에 대해 묻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다 가능하다고……. 
박시동 위원  후보지2에 대해서는 건교위 자체에서 지금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경기도만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멈춰 있는데 후보지2를 제안할 경우에는 그러면 건교위에서 제기했던 수 많은 문제 역시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뭘 알고 하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는 조건에 약 3,200㎡ 정도는 고양시가 너희들에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만큼 우리 시비로. 
박시동 위원  그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시초문이라서 그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오픈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의 예산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그렇고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분이. 또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본 바로는 이미 우리 고양시도 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거기에 건물을 일단 제공하고 싶고, 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혁신지구 내에 환승주차장이 들어오지요.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짓는 규모에 비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도 실제 수익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관공서인 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야 되고 경로당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듯 이 혁신지구 안에 공공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 거의 어렵고 시가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TF에서도 고민하는 게 2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8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공공분양이 LH 기준으로 가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로또분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오히려 부동산정책에 역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혁신지구가 저 비싼 땅을 제공하고도 출혈이 많이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조건으로 가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 우리 시에서 일자리재단을 정말로 유치하고 싶은 공모방식이라면 우리가 아직 임대료 책정은 못 했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그라는 보증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나오겠지만 그 임대료 금액에 어느 정도 차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방식으로 간다면 그 출혈도 저희가 49%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분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현재는 아직 환산을 못 했기 때문에 49%가 안 됩니다. 지금은 20%도 안 돼요. 그러나 최종 출자방식에 대해서 감정가격에서 약간 변하게 되면 출자가 한 49% 정도 되지 않겠나 하고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그 방식을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2안은 그쪽에서 별로 원하지도 않는 2안을 올려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냥 1안으로 했으면 1안을 놓고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오히려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론적으로 당연히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해서 할 거니까 힘은 실어드릴게요. 그런데 딱 그말씀만 하세요. 공모 이후에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가 발목 잡히거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잘 해 주겠다는 그 말씀만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정판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꼭 감안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가 꼭 성사돼서 낙후된 원당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런 일자리재단이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판오 위원님이나 박시동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간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를 쓰시잖아요. 그 계획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서를 쓸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 중에 일정 면적 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다시 정정해서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까 한찬희 국장님께서 3분의 1을 무상으로 해 줘야 경쟁력 있게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한 것 같은데, 900평 정도 무상으로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곳하고의 경쟁력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 부분은 금방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검토하고 있는 안 중 하나이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상의도 하시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무상 관련해서는 다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마디씩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고양시 이전 당위성 중점내용”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늘 느꼈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은 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당위성이 있는지 전혀 못 느끼겠어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 우리는 희생을 하고 있고 경기북부 최대 자족도시다, 이런 것들이 과연 당위성에 맞느냐? 
  저는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고양시의 전략이잖아요, 당위성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너무 빈약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 전략을 세우실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워낙 실력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 말고, 아까 나왔던 더 경쟁력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세련 되게 표현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이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균형발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접경지역에 한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 거예요.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0년 7월 23일 목요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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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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