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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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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5. [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운남·손동숙 의원 외 13명 발의)
  3. [2]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성은 의원 대표발의)(엄성은·김서현·박시동 의원 외 11명 발의)
  4. [3]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 제출)
  5. [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7.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은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난 7월 2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후반기 환경경제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화합과 소통으로 늘 모범적인 위원회로 이끌어 주신 조현숙 전임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운남·손동숙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27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627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너무 훌륭한 조례안이라서…….  
  어린이라 하면 나이가 있지요? 그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지요? 
박소정 의원  박소정 의원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물론 법적인 것은 따로 있겠지만 놀이터에 나와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보통 6살부터 13세까지를 어린이라 하고 그 전에는 영유아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정신적인 장애인 이런 분들은 나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표기를 했습니까? 뭐 할아버지 장애인도 오실 수도 있고. 
박소정 의원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장애어린이라든지 장애아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장애아이들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고요, 어린이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놀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린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13세 이하를 포함해서 조금 넘어서도 올 수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족한 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은 분도 올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놀이터기구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박소정 의원  이 조례의 제목이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쓴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장애아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6살부터 13살까지만 놀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6살 이전인 3살부터 5살 아이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의미로 장애인이라고 쓴 겁니다. 
김종민 위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장애인들이 세심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놀이기구를 어디까지 해서 사용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혼합돼서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는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정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 제목 자체가 어린이놀이터이고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놀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되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와서 여기에서 논다고 저희가 법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라 우려하신 부분은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보호자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일정한 주거도 없는 분들이 소주병을 기울이면서 그게 어른놀이터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박소정 의원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전시설관리 조례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조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같이 넣었다가 안전시설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면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뺀 상태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 염려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소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도 찬성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 찬성 서명해 준 것은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거의 6조니까, 6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3항에 보면 놀이터 운영은 민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 이하의 수준이지요. 면적이 작지요. 그러면 이 작은 면적에 사업성 검토나 타당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다 맞춘다면 비용은 막대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개 있다면 구 단위로 관리하는 총괄시스템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단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소정 의원  3항은 2항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운영을 위탁할 때는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이,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그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아니라. 
정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수반을 전제로 했으니까, 조례안을 보면 6조의 핵심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10개라고 생각하면 10개를 다 고용하겠냐는 얘기지요. 
박소정 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연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이놀이터의 규모는 일정 면적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개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전, 운영 등.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3항에 따라서 4항의 조건에 맞춰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0평도 안 되는 어린이놀이터 수준을 물론 주민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보수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최소한 위탁사무를 수행하려면 수행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주하면서 보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작은 면적 사이즈에 다 개별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만약 위탁을 준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것을 지역별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놀이터를 놓고 보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박소정 의원  운영 위탁을 하는 부분은 우선 기본계획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 기본계획 안에 이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 자체에서는 굳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을 통해서 또는 주민참여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위해서 위탁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지는 놀이터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 시장은 5년마다 놀이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것은 놀이터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어떻게 꾸미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어린이층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만약 장애인이 많은 지역은 장애인에게 더 가까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아주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취지는 자원봉사자나 기타 주민참여를 했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물론 이 금액은 크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6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위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산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덕양구를 2개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다면 가능하겠지만 한두 개 정도 놀이터를 묶어서 예산을 만약에 한다면 이 6조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박소정 의원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포괄 조례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꾸미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 공간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때 전문가와 주민 또 여기에 보면 어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폭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정판오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법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장영도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6조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촘촘하게 규칙으로, 조례로 묶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핀셋으로 해서 규칙으로 묶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감 한 마디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어린이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282개소입니다. 민간까지 하면 상당히 많지요. 민간이 1,093개소가 되겠고, 그래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이 1,375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공공 놀이터는 19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략 금액 추이를 산정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연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핀셋, 꼭 필요한 시기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쪽으로 자원봉사자를 집중 투입했을 경우에는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늘리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건교에 가면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민간단체로 있는 고양시 안전지킴이, 귀가도우미 등등 해서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유형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향동신도시만 얘기할게요.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경사도 높이를 봤을 때 갈 수도 없고, 반드시 부모나 성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고 사용하게끔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예산이 9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70억입니다. 
정판오 위원  활동가까지 하면 20억이 추가로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잠깐 제안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이해를 했고 찬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권역별 어린이놀이터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위탁할 때는 묶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선택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원래 조례의 취지에 잘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들이 노는데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사고가 난 것하고 또 있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업체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 업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했을 경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또 시에서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판오 위원  추가답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소장님께서 질의를 하게 만드네요. 
  6조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나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위탁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다음 4항에 무엇을 규정했느냐 하면 그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해서 검토내용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여기에 보면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도별 5년 계획 수립을 마쳐서 유지 보수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안전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가라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에 대해 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얘기지요. 조례는 일단 큰 뜻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도 의문점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 줘서 위탁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시도 보면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주민과 의견을 소통하거나 그런 제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꼭 이것에 대해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어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꼭 민간위탁을 시켜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어린이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 관리까지 생각하게 됐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또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은 돈을 줘가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례는 물론 제정이 된다고 해도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숙 위원  조례니까 그런 것을 삭제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어떤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위탁 관리하는 것까지는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소정 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인 6조의 3항, 4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 놀이터는 굉장히 작지만 순천이나 화성이나 서울시처럼 큰 규모의 놀이터가 혹시 되어지는 경우는 운영에 대해 위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의 답변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방향을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5개년 기본 계획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더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위해서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하지만 민간위탁을 정말 해야 되는 경우는 심사규정을 다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조례에 열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규칙에서 정할 수가 없게 되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조례에 열어놓은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 금액을 말씀하신 것은 혹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마 뽑아보신 내용이고요,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나중에 혹시 민간위탁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어 놓은 것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열린 조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놀이터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위탁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게 보류됐다가 다시 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고쳐진 게 뭐가 있지요? 
박소정 의원  보류된 것을 재상정한 것은 아니고 새로 상정한 것이고요, 이유는 그 전에 보류된 것을 다시 재상정할 때 수정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재상정하지 말고 신규로 상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신규 상정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때 협의 단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문단, 총괄기획자, 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을 다 없애고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하나로 단일 창구화시켰고요, 그 당시에 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위원회였는데 이번에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성단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로 바꿨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조그마한 변경이고요, 놀이터활동가를 예전에는 그냥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자원활동가로 놀이터활동가를 변화시킨 것이 또 하나의 수정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 당시에 심의할 때도 지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나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다시 부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고양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있느냐, 그때 과장님께서 220개 정도,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대개 큰 면적이 400㎡ 정도다, 그래서 이것을 평으로 환산했을 때는 100평 정도다, 그리고 주로 신도시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 있는 놀이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작은 면적의 어린이놀이터에 너무 많은 어른들의 단위가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한테 어린이놀이터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이들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 안에서 배우고 자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그 안에 놀이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어른들이 들어가서, 제가 여기 발언한 것을 쭉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엉덩이로 타든 거꾸로 머리부터 내려가게 타든 이것은 아이들의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어린이놀이터는 자유와 상상이다, 왜 거기에 ‘어른들이 이렇게 놀아야 된다. 이런 놀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조성에 대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창의성에 최우선을 둬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거나 바꾸는 것에는 우리 어른들이 관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제가 예를 들었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아빠가 퇴근해서 엄마가 저녁을 짓는 동안 아이들하고 나가서 공놀이를 하거나 그네를 타거나 그러다가 ‘엄마가 저녁 다 됐어요.’ 하면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 이런 곳이 어린이놀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자유와 상상은 없고 이렇게 놀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어른들이 관여를 한다면 이게 어린이놀이터인가 어른놀이터인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별로 변화는 없어요. 
박소정 의원  놀이터활동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윤용석 위원  예. 
박소정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놀이터활동가가 아닙니다. 놀이터활동가는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는데 안전하게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안전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놀이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필요한 경우 매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토요일 같은 때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 새로운 놀이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놀이터활동가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놀이해라. 저렇게 놀이해라. 미끄럼틀은 앉아서 타라’ 이런 놀이 자체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활동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놀이터활동가는 지금 생각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윤용석 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이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왜 거꾸로 타냐? 엉덩이로 타야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상상과 자유를 좀 더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박소정 의원  아니, 놀이터활동가는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이 상상하고 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놀이터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관리사 이런 것이 아니고요, 놀이터활동가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상상력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놀이터활동가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상상과 자유를 가지고 노는데 그것을 왜 전문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냐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박소정 의원  지금 민간위탁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놀이터활동가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은 운영에 관한 위탁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방적인 조항이에요. 
윤용석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400㎡ 미만의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민간단체가 관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못 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아닌데 혹시라도 민간단체가 운영에 참여할 일이 있을까 봐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소정 의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놀이터 조례를 만든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놀이터만을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400㎡ 정도지만 우리 고양시에 더 큰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들이 지금처럼 기계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각각 특색 있고 지역에 맞춘 놀이터가 만들어지도록 시장과 시가 노력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의원님, 그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상상이 풍부한 놀이터로 만들자, 그것은 저도 적극 찬동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후 운영은 아이들 자유자재로 자유와 상상에 맡겨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만, 그 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이거나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예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자원봉사로 그것을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범위도 좁은 곳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에게는 안 와 닿는 거지요. 
박소정 의원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해서라든가 이것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나중에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놀이터거든요, 사설놀이터나 민간놀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199개 중에 140개 넘게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있는 놀이터가 30개 조금 넘고요, 소공원에 있는 게 1개, 쌈지공원 1개, 그 외 공공놀이터가 한 2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 놀이터가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는 놀이터이고요, 그리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감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용석 위원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놀이터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박소정 의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는 각 호다.’라고 해서 “설치된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고양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라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기에 관련된 놀이터에만 가능한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고 봐요. 
박소정 의원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사설로서 시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어지고 시에서 그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저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든 아니면 아파트 밖에 있는 놀이터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해야지요.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있으니까, 이것은 밖에 공원에 있으니까’라고 관리를 구분해서 하면 그것도 차별 아닌가요? 어린이를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노는 어린이도 고양시의 어린이이고 밖에 어린이공원에서 노는 아이들도 고양시의 어린이예요. 그런데 바로 아파트단지 밖에 어린이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은 관리사가 있으면서 다 관리를 해 주고 바로 담 안에 있는 단지 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런 관리를 안 받나요? 
박소정 의원  법적으로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사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안전시설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공공놀이터입니다. 
윤용석 위원  의원님, 지금 다른 관점으로 흐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끊기는 하는데, 저는 어린이들을 보고 놀이터를 생각하는 거지 놀이터를 보고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은 전도가 됐다고 봐요. 
박소정 의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을 다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할 수 없는 놀이터라고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그 놀이터는 사실 뺐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어린이들이 노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를 설계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밖에 공공이 만들 때도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노는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른들의 틀로 묶지 말고 좀 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조제1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수정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성은 의원 대표발의)(엄성은·김서현·박시동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26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제7조의 시민의 책무는 그렇다고 쳐요. 제24조에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연우 위원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뒤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3항에 그런 내용을 저희도 조례에 갖다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특별하게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협조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양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데 협조를 하자고 선언적인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의 책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 25조에 보면 자동차의 사용자제인데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규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연우 위원  이렇게 시에서 조례로 지정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규제하는 것은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요, 환경에 해를 끼치니까. 이런 것은 법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우리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률 규율인데,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시민의 자유까지 침범하는 건지…….
  또 2항에 보면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안 하면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뒤에 보면 차 없는 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동차 사용 자제를 원한다면 29조에 보면 차 없는 날 등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차 없는 날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2부제, 5부제, 10부제 등으로. 그런데 25조를 보고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조항이 조례에 담길 수 있느냐? 
  시민들도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항을 만들고 물론 공고공람을 통해서 했지만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그런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책에 협조하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게 처벌에 대한 규정만 없지 사실은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도 헬멧을 안 쓰면 안 되게끔 법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범칙금은 없거든요. 그게 지금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를 줄여서 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여기 29조에 차 없는 날 등이 있잖아요. 25조와 29조의 다른 점은 뭐예요? 목적은 같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29조는 실제 조례나 법률로 정해서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은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줄여서 지구온난화 등을 줄여보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목적은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자동차 사용 자제도 똑같잖아요? 자동차 사용 자제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게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유로가 막혀서 그런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를 들자면 29조 같은 경우 서울시도 이런 조례로 해서 서울시 4대문 안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정연우 위원  타 지자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 지자체가 제정을 했으니 우리도 제정하자는 그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29조가 있는데 25조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목적이 같다면서요?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정신 자체가 기후변화를 중지시키지 않고 2030년까지 2℃를 낮추지 않는다면 큰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각 분야를 정의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확인된 바로는 약 55개 팀, 시청 전체로 보면 55개 팀이 협조를 해 줘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바깥으로는 국토부나 경기도, LH 등 각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파리기후협약에 시민들한테 자동차를 타지 말라고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차를 타고 말라고?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온실가스의 많은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이고요, 
정연우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의 취지를 지금 아실 거예요. 
  29조에 지금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2부제, 5부제, 10부제 등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29조가 그 내용이잖아요? 29조는 그걸 지키자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대기질 관리를 위해 차 없는 날은 제일 큰 시책 중 하나이고요, 자동차 사용 자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25조에 담은 내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에 시민의 책무라는 이름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항은 다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짓겠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다면서요? 예를 들면 ‘시책에 협력해야 된다.’ 협력을 안 해도 별다른 방법은 없다면서요?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3개 부서 55개 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건물 같으면 개별 조례……. 
정연우 위원  협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것에 대한 규정은 29조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분들을 유도해야지 25조는 말이 안 돼요.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을 이 조례에 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 논쟁이 길어지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테니까, 저는 여기 시민의 책무 중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조례는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개별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기후변화 용역을 했었는데 각 분야별로 감축계획이 담겨져 있었고요, 이 조례는 그 감축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부문별로 대표적으로 건축물, 자동차, 물 등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담아낸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 조례에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규제 사항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수도라든지 재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각 부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촉진하고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말씀을 제가 더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단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되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온실가스 감소는 교통부문에서 가장 데이터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플라스틱 이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원순환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도 급증을 했는데 이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증가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말씀처럼 자동차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늘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동차 이용에 대해서 자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하셔야 되고요, 또 공회전 제한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주정차 상태에서도 공회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또 관용차부터 공공기관에서 먼저 전기버스나 수소차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고양시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가에서 동참하도록 대륙별로 국가별로 할당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하고 통제하는 하향식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제5장 33조에 보면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에서 필요할 시에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에 담으시든지 아니면 사업내역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행 준수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92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담지는 못했지만 그 사업에 보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음식물을 어떻게 감량해야 되고, RFID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고,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그쪽에는 사업별로 있고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을 다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도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올해도 670대 정도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이후 추경예산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40대를 도입하는데 현재 20여 대가 고양동 쪽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왔는데 배출가스도 나오지 않고 소음도 덜 나고 버스환경도 좋고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 부족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손동숙 위원  취지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좋습니다.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담는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안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항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는 워낙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양시는 환경정책을 수립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환경정책 수립은 언제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19년 12월에 용역을 완수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용역은 1년 걸렸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2015년 12월 파리협약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파리협정은 그때 체결이 됐고 실제 협정이 나간 날은 2021년부터 파리협정이 준수되고 20년까지는 교토의정서가 끝나고 21년부터 파리협정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 얘기는 2015년 12월 파리협약 기준에 의해서 용역이 나갔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제출했고 그것에 맞춰서 고양시도 자체적으로 인벤토리를 작성해서 32.8% 줄일 수 있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판오 위원  2017년 기준 고양시가 1000분의 244, 그것을 하면 2030년 38.7%의 감축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에 있는 것은 국가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4.4%를 줄이는 내용이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할당량은 얼마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저희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16.7% 정도 됩니다. 
정판오 위원  2030년까지는 얼마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2017년 배출량으로 봤고 그다음에 2030년에 예상 배출량의 차이가,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추계했을 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15.6%를 줄이면 됩니다. 
정판오 위원  아까 16.7은 뭐고 또 15.6은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제가 숫자에 대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15.6%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15.6%만 감축하면 된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거의 환경부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표준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보니까 그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환경정책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어디 홈페이지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인벤토리는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으로 보니까 고양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도에 이만큼 나온다고 작성이 되어 있고 따로 저희 홈페이지에 구축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로 하는 게 없네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올해 감축해야 될 이행목표를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저희가 분기별, 반기별로 평가를 하고 연말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뭔지 아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 두 가지를 합쳐서 총 배출량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 교통 분야, 폐기물 분야, 농업 분야 등 7~8가지 분야로 나눠져서 총 배출량이 산정되고 그 중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절감할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할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배출원의 파악,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체계적인 장치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제18조에 보면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구축한 인벤토리에서 뽑아 쓰겠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현재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고양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 뽑아 쓰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관리공단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고 거기에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저희 시비로 1조 2,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 추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국비가 9,600억이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2조가 넘는 돈인데, 현재까지는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면 지난 몇 년 전에 하고 있던 그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준 시장이 와서 기후협약 등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용역보고서 하나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석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우리의 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지침이 있어요? 이 조례를 이행하려면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용역보고서만 갖고 왔잖아요? 환경정책 요약 보고서,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현재 지침은 이행 체계 점검을 하기 위한 지침은 만들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어떤 지침은 없고 앞으로 이행지침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판오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는 이 조례는 정말 활자의 표기로만 끝나고 아마 이 조례는 시행도 못해 보고 사장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조항을 볼게요. 21조, 22조, 23조를 한번 봐 주실래요? 20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21조, 22조, 23조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우리 건축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타 부서에서 녹색건축물 기준하고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건교위 관련 주택과나 이런 곳에 지침이 있어요? 없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우리도 지침이 없고 거기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실행할 거예요?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올해 사업을 하면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관련해서 녹색건축물이나 저탄소에 대해서 실제 시행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일부라도 반영하겠다는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법을 적용시키려면 기후환경국이 건설 분야하고 대중교통 수송, 아까 말했던 자동차 부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폐기물,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총괄을 하려면 감축계획 분야가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분야가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농축산 분야까지 해서 6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하려면 중점사업을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감축 할당량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현재 파리기후협약은 돈으로 내는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니, 무슨 얘깁니까? 배출권 거래제를 사야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아, 물론 배출권 거래제는 그렇습니다마는,  
정판오 위원  그것을 사야 돼요. 그게 돈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지자체가 이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로 되어 있고 그 미만은 의무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건축자재를 30%만 써주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도 혜택을 안 준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단지에 예를 들어서 저감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법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환경부에서 거의 지침 수준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로서는 전혀 실행하기 어려운 조례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조항별로 규칙을 다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가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을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충분히 느낍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로 환경부로부터 이 안을 받고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 분야별로 조례를 어떻게 보완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당장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다음에 하나하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를 트집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고 이 조례가 효용성을 갖고 어느 정도 집행력을 가지려면 건축 분야 등 각종 분야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요, 이것은 당면 과제예요. 
  물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 파리협약이 그렇게 큰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협약을 내놓겠다고 하거든요, 그 협약의 수준에 맞춰서. 이게 만약 다음 총회 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절대 절명으로 지켜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전 세계에 발표를 다 해 버렸어요. 저희가 1등 국민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하면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력 있게 쓰고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7월 2일에 이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아직 기후환경국 조직도를 다 못 봤어요. 과연 몇 명의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저한테 설명하고 가신 뒤에 보니까 28조는 이행하기 좋아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지금 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당장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해요, 5만 원권에 한해서 문화상품권을 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안 돼요. 차 없는 날을 어떻게 강제할 겁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재원 부분을 보면 우리가 1조 2천억을 2030년까지 써야 되는데, 연간 적립금이 얼마예요? 재원 적립을 지금 얼마나 해 놓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지금 적립한 재원은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1조 2천억을 만들려면 앞으로 10년밖에 없는데 1,200억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재원이 없다는 설명은 그런 내용보다는 부서별로 사업내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 예산편성이, 저희 과에도 예를 들어 여기 내용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500억 예산 중에 기후대기과 예산은 사실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행점검 체계를 한다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45개 팀이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미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정판오 위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예언가도 많고 수많은 전문가도 있지만 인간에게 환경의 파괴로 인한 전염병이 앞으로 갈수록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기후협약이 있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용역을 수립하면 실행을 못 한다니까요. 돈은 1,260억이 있어야 돼요. 국비는 좋아요, 9,000억이 10년간 올 수 있다고 보자고요.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아직 적립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적립하겠다든지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금의 조성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읽어보고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것밖에 아니다라고 저는 봤어요. 
  지금 여기에 홍보예산이 나와 있는데 홍보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홍보예산도 안 잡혀 있어요.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단체, 시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홍보 방안을 제시함”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지금 홍보예산으로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정판오 위원  고양시가 정말 이 조례를 지키고 싶고 하고 싶으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홍보예산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당장 학교를 보내서 전문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주대학교하고 부산대가 아마 기후변화대응 관련 특수 대학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미세먼지로 바뀌었고요, 고대도 미세먼지로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이것을 가지고 급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공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문구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홍보하고 직원 교육 예산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육성해 내고 그다음에 1조 2천억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그 돈을 상쇄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비용을.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가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조례가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지요.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만든 것은 좋은데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설명해도 답을 잘 못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충분히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거의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건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국의 인원을 더 늘리시고 교육도 가시고 해서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계속 변화해야 할 겁니다. 수정안이 계속 나와야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적극 찬성하고요,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례에 맞춰서 실행을 할 것이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지난번 설명을 드렸을 때 대학원 말씀도 해 주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감사한 것은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아까 건축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실 저희끼리도 건축직하고 시설직하고 얘기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학원이나 이런 교육을 다녀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교육에 대해 더 충실히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조례 보완이나 시행규칙 보완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숙지하지 못한 것까지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환경경제위원회에 대단히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지금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도 만들면서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 하나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5부제다 뭐다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청에 들어오는 차도 홀수 짝수로 하다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켜 주는 것들로 이 조례안이 필요하기는 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시민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건축자재를 이용한 녹색건축물이라든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수소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다시 보시면서 시행규칙을 세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할게요.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 조례안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댐이 무너졌습니까?
  (웃음소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상부터 굉장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이것을 태우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원목이 아니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옆에 있는 벽체, 필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세심하게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환경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환경경제위원회에 1순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숙 위원님을 깜짝 놀라게 할 한마디 말씀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키가 150cm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야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크기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앞으로 키가 150cm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웃음) 
  좌우간 이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경제하고 상충도 되고, 이 파리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해서 탈퇴했고 우리는 또 지자체별로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공무원님들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이런 부분이 참 어렵지요. 앞으로 해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당연히 없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가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왜 안 읽히는지 봤더니, 우리가 지금 성문규범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문을 쓰는 기술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세련되지 못하거나 치밀하지 못하고 문맥에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기본 조례처럼 종합적인 내용을 다 담다 보니까 약간의 과욕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체계가 잘 안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까지 다 넣으면서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1조, 1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호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고양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 “에 관한”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문맥이 더 자연스럽고 시민들이 보기 편한가,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지요. 
  1조에 보면, 보통 목적은 기계적인 것 아닙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읽힐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읽혀. 왜 안 읽히는지 아세요? 맨 뒤 때문에 안 읽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돼. 그런데 “고양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문장을 읽고 상상되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고양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양시의 탄소중립은 뭐고, 탄소중립 목표는 또 뭐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문맥이 성문규범으로서 얼마나 세련되고 조심해야 됩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뒷문구가 들어가는 조례는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지요? 불필요한 문장을 왜 넣어서 규범화하냐 이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저도 그런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요즘 지방정부에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이런 것에 저희가 너무 그쪽 업무에 머리가 꽂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 보자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철학적 의미와 누구나 읽었을 때 당연하게 상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1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그만인데, 아주 미시적이면서 내용 상상도 되지 않는 용어를 1조에다 갖다 놓으니까 1조부터 안 읽히잖아요.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2조 들어가 볼게요. 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것도 성의가 없어요. “다음 각 호” 이런 말이 왜 없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든지 다음 각 호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성실하게 써 주라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아주 불친절하지요? 
  일단 넘어갈게요. 1호, 1호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이 1호는 원래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 
박시동 위원  모법에 있는 거예요, 이거.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게 어느 법에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박시동 위원  그대로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박시동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조문을 써 주면 돼요. ‘기후변화란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쓴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법에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부와 서술부가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썼지요.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A문장 B문장이 더해진 건데 원래 법에 있는 A를 우리는 B에다가 놓고 B를 앞에다 놓으면서 문맥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링크만 달아주든지 그대로 베끼면 되는데 왜 바꿔가지고 읽히지도 않게 넣어놨냐 이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너무 세련미가 없어서 이게 지금 안 읽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4호를 볼까요, 탄소중립. 이건 모법에 근거 있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용어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요즘 나오는 용어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렇지요. 그냥 시사용어 비슷한 사회운동 용어예요, 아직은. 법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이 용어가 맞아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욕이다 이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환경부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이 많이 가미가 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내용이 고양시를 비롯해서 최근에 환경부하고 서너 번 회의를 해서 이런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도출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아, 이런 정도의 표준안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탄소중립이라는 게 용어로 정의하기 아직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정의면 성문규범으로서 충분합니까? 저는 확신이 없어요. 모법에도 근거가 없고. 물론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요, 탄소중립. 시사용어이고 환경용어로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시적 용어를 여기에 딱 써놓고 이게 이 조례의 목적에 덜컥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큰 얘기들이 많은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등 다 좋은데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이런 큰 목표는 다 제쳐놓고 이게 결국 1조에 들어갔다니까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이바지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만든 거예요? 플러스마이너스 0을 만들려고. 
  또 넘어가 볼게요. 제4조 2항을 볼게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좋습니다. 2항 ‘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정한다.’ 아주 좋지요.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2항에서 ‘그 목표에 따라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서술이 2항에 들어가면 좋은데 “시는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런 얘기를 왜 씁니까? 당연히 아까 썼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세상에 이런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가의 무슨 목표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국가에서 2017년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알려 주시라니까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는데, 우리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한다면서요, 1항에? 우리가 정하라면서요? 그러면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를.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정하자, 이런 국가목표를 참고해서. 어쨌든 정할 것 아닙니까, 1항에 따라서. 그러면 2항은 그런 것을 위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정하자. 그다음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입니까?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2항에. 
  넘어갈게요. 
  6조, 아까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책무가 무슨 말입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책무는 무슨 용어입니까, 책무? 책무가 뭐고 의무가 뭐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
박시동 위원  죄송해요, 퀴즈를 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책무라는 말을 쓸 때하고 의무라는 말을 쓸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례에서는 의무를 창설할 수가 없어요. 의무를 조례에 담으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명시적으로 위임이 없으면 조례에서는 의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마땅히 하면 좋지만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도 없는 거예요. 그게 책무입니다.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책무에 맞게 시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건방지지 않게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런 거지요. ‘시의 책무’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 사업자의 책무 또는 시민의 책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라,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과히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옛날 표현이에요. ‘무슨 무슨 책무를 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쁜 표현인데,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처럼 서술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서술방식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아직 안 바꾼 데도 많고. 
  그다음에 또 ‘시민의 책무’ 적극 협력해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7조 2항에 보면. 
  그다음에 8조는 좋아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아주 좋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9조에 보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매년 이행 점검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매년 이행 점검할 건데요? 
  매년 이행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차별 계획도 나와야지요. 그 조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너뛰고 어떻게 매년 이행 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지 않은 거지. 그 조항을 넣어야지요.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도 하자라고 8조와 9조 사이에 원래 그게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 10조에 그래서 연차별 추진계획 내용과 상황을 매년 점검하라, 이렇게 된 다음 그러면 점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만 알고 넘어갈 겁니까? 아니지요. 점검할 것 같았으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차별 이행 계획에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이게 원래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자기네들만 알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 같은 것은 루틴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19조, 다른 데랑 특이하게 여기에 과욕이 들어가 있어요. 18조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출해라, 좋다 이거예요. 산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감소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이것은 4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또 들어갔어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아까 4조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하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쓸데없는 조문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또 하자, 이런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런 게 다 과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조 1항, 이런 조문은 없다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목표 시행을 달성하자 이런 것처럼 1항 ‘에너지비전 2030 선포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성문규범에 들어갈 내용이냐고요? 무슨 법 무슨 규칙 어쩌고저쩌고에 따른 무슨 의무를 우리가 다 하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에너지비전 2030 선포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고양시에서 2018년도에 에너지자립 목표를 세운 내용을 공포했고 앞으로,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공포, 발표, 어나운스(announce) 그게 어떻게 성문규범에 들어가냐고요.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릉신도시를 발표했다 이거예요. 장관이 발표했지요, 정부를 대표해서.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발표예요. 시민 여러분께 방향을 알려주는 어나운스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법률 행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 신도시 지정 행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현미 장관이 몇 월 며칟날 발표한 창릉신도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조문 기술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조문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2030 선포 그 비전에 따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은 조문에 없다는 거예요. 성문규범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해되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예. 
박시동 위원  할 게 많은데, 넘어갈게요. 
  다 유사하니까 넘어가는데, 탄소포인트제도 28조, 좋다 이거예요. 다른 데 없는 거니까 우리는 조문에 넣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도는 우리가 어떤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탄소포인트제도 뭔가는 하고 있지요? 포인트제도를 시행해서 몇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조례에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
박시동 위원  조례에 없잖아요? 
  이게 유일한 근거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포인트제도라고 해놓고 ‘시장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써놓고 이참에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1호, 포인트제도는 이렇게 한다, 2호, 시민들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는 규정도 없이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차저차한 포인트제도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심사는 이렇게 한다, 기본설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사실은 얼렁뚱땅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면서 되지도 않은 얘기만 쓱 해놓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넣을 것은 지금 안 넣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31조를 보세요. 이것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시장은 벽면 녹화’ 좋다 이거예요. ‘벽면 녹화를 위해 노력한다.’ 시장보고 지금 시민운동을 전개하라고 써놓았잖아요. 어용시민운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양시는 벽면 녹화 이런 사업을 하라, 좋다 이거예요. 아주 좋지요. 거기까지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이 잘 안 읽히고 조례가 자꾸 어려운 이유가 용어 정리가 이상하고 문맥이 이상하고 넣을 것은 안 넣고 안 넣을 것은 넣고 여기 저기 있는 것을 짬뽕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넣어놓고 보면 황당한 거예요. ‘시장은 시민운동을 전개하라’ 이렇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어떤 식의 시민운동을 하라 마라 이렇게 씁니까, 성문규범에다가?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다음 32조에 있는 것, 탄소순환시스템 이게 뭡니까? 머리에 안 와 닿지요? 이런 것은 왜 또 정의에서 뺐냐고요? 오히려 법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정의는 넣어주지.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32조 2항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해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이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산림바이오매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일 수도 있고 반환경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가 저희 상식인데 대놓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을 엄청 주게 되어 있어요. 물 이용하는 데도 줘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를 업자가 갖고 오면 돈을 줘야 되고, 그린 리모델링하는데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여기에 모아놓은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안 와 닿는다고 했잖아요. 왜 안 와 닿는지 아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로우가 잘 안 와 닿는 이유가 돈이 흩어져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별도의 기금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지요. 고민이 거기까지 가야지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금 또는 아까 얘기한 그린 리모델링에 관한 기금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지원하게 하면 우리가 느낌이 확 오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으면 돈을 어떻게 줄 건데요? 어떤 업자가 와서 ‘나 이렇게 태양광을 할 건데 돈 줘’ 개별적으로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와 닿지요? 그러니까 기금심사를 통해서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욕이 부른 것 때문에 용어나 이런 데서 성문규범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조문들이나 내용들이 많고 업무 플로우가 확 와 닿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게 어렵고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취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용어의 수정, 세련미를 좀 담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면서 딱 와 닿게 뭔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62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노승열 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이용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서광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식품안전과 서병하 과장은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출해 주시면 공부가 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랑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기준이나 그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일단 음식물처리기 렌털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연우 위원  신규사업이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현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음식물처리기 렌털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자원순환과장,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 시에 고양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가 있는데 작년에 그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영업장 면적이 당초에는 300㎡ 이상이었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200㎡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점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치웠었는데 이게 강화가 되면서 업체에서 자기네가 자체 계약을 맺어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15리터 음식물통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 치우는데 약 5천 원이 조금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만약 개인이 치운다면 18,000원 정도 하니까 4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저희가 감량기를 이분들한테 50%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면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식물처리기라는 분쇄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정연우 위원  그것을 사는데 보조금 반을 준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사는 것은 아니고 렌털하는데,  
정연우 위원  아, 렌털비의 반을 지원해 준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바꾸면 지원을 안 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바뀌면서 강화가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이것은 조례를 왜 바꾸게 됐느냐 하면 관련법상 기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시하고 양주시만 개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개정을 한 것이고요,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시군도 똑같겠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당장 시행을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고요,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50대를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명을 시범사업처럼 정하시는 거예요? 50개의 사업장을?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200에서 300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보니까 48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 481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50개가 안 될 수도 있고 5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50개가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준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추경에 또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치우는데 아까 얼마나 든다고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약 5천 원 조금 덜 듭니다. 
정연우 위원  하루예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하루에. 
정연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매일 한 통씩 버린다고 해도 15만 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그렇게 되겠지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500원을 절약하려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급해 주려고 하는 렌털기 용량이 50kg입니다. 그래서 50kg 렌털기를 실질적으로 개인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렌털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 중에서 저희가 10만 원은 위탁처리비용이고 20만 4천 원이 남는데 그 20만 4천 원 중에서 50% 보조니까 저희가 14만 9천 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음식점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량이 많이 배출되는 데도 있고 적게 배출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에서 300㎡이기 때문에 그 481개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요식업소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해 봤더니 감량기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음식점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마당에 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방법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 위원  200㎡면 한 60평 정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60평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1통이 몇 kg예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요, 120리터가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현재 길거리에 있는 그게 120리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정연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 돈이 똑같잖아요. 매일 1통씩 120리터를 버린다고 가정해도 드는 비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6개월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일단은 저희가 6개월만 반영을 한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입장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고양시에서 치워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예를 든다면 1리터에 50원인데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꽉꽉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값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치우지 않고 자기들이 위탁처리를 한다면 비용이 4배 정도가 더 들어가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가 치우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고양시에서 치워줬을 때보다 자기네가 치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영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지요. 또 그런 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60평 이상인 사업장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아까 처리하는데 하루에 5천 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리터짜리 봉투로 환산했을 때 4천 원 정도 드는데요, 직접 처리하게 되면 18,000원 정도 듭니다. 
정연우 위원  하루에?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60평 사업장에서 그 돈은 지불을 안 해도 되다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그렇지요. 우리 시가 배출한 것을 치워주게 되면 4천 원짜리 봉투 하나 정도면 해결이 됐던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단가는 4천 원에서 18,000원까지 들어가니까 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렌털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8,000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6개월만 딱 지원해 주고 처음에 진입장벽만 조금 낮췄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그것은 우리가 6개월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6개월 동안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도움을 줄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하고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을 계속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그리고 렌털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영업장 입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81개에 대해서도 초기니까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문제, 감량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481개 중에서 50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 만약에 신청이 50개가 넘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렌털을 한 번 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계약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5년 중 6개월 동안 우리가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7개월째부터 4년 반은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14만 9,500원, 
정연우 위원  아니, 그것은 6개월 동안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정연우 위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4년 반을 사업자는 30만 원을 내고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만약에 지원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요. 
정연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481개소를 우리가 다 지원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는 아니고요, 일단 원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감량기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감량기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실 이 제도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감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량기에 대해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그 481개 중에서 정말 어려운 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연우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그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들이 감당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줄이면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식업협회하고 얘기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우리가 법을 시행함으로써 이분들의 비용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200에서 300 되는 음식점에서도 거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이분들도 그렇게 해 주면 고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 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만큼 자료도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325쪽 제일 밑에 감시카메라 및 경고판 설치사업부터 5개가 있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된 내용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기본적인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시카메라를 다는 게 더 싼 것 아니에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분들의 포상금을 보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에서 가장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이 사실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사실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간담회도 하고 동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단투기를 어느 정도 잡으려면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장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력으로 하기는 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CCTV 감시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라고 해서 일부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알기로 CCTV 하나를 설치하는데 방범용이나 주정차 같은 것은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저렴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동식이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한 250에서 300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연우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예산이 더 크고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이 더 적은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을 우범지역에 전부 다 세팅을 해놓고 그 외 지역,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은 신고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연우 위원  신고포상금이 훨씬 큰데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아니, 실제로 주는 돈이. 
정연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지금 한 사람당 나가는 돈이 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액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12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지금 119만 6천 원입니다. 
정연우 위원  잠깐만요. 이 단위가 천원 아니에요? 
  (자료 확인 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줄이고 100만 원 가지고 올해 9월에 워크숍까지는 아니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사를 모셔다가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연우 위원  원래는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데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상·하반기 해서 네 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100만 원을 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상반기 100만 원, 하반기 100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상반기는 없어졌으니까 하반기 것만 남긴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모여서 그냥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강사비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정연우 위원  우리가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보통 작년 같은 경우 1시간 기준에 추가로 1시간을 더 해서 한 35에서 40만 원 정도로, 한 분당.  
정연우 위원  100만 원이면 2시간을 하면 1시간당 50만 원인데,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연우 위원  이 정도면 장관급 아니에요, 장관급?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우 위원  어쨌든 이것은 강사비만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혹시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314페이지에 보면 물 순환 기술을 적용한 도시열섬 저감대책 용역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도시화에 따른 물 순환 연구가 타 시도에서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사례들이 나와 있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외에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을 보수성 포장용 재료를 쓰고 있는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많은 연구자료들이 있는데 고양시 모델을 적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굳이 다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하는 협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고양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호 보유한 행정력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협력과제를 추진하는데 금액이 대략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고양시가 3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중 1건이 도시열섬 현상 저감대책 방안입니다. 이 비용은 대략 7,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비용 중에서 고양시가 2,200, 건기원이 5천만 원 정도를 대서, 고양시에 역별로 보면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큰 건물에서도 또 지하수물이 많이 나오면 이게 바로 그냥 배출되는데 이런 것을 도시에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열섬을 줄일까 이런 연구를 하려고 이번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런 물들이 땅 속으로 정상적으로 침투를 해서 지하수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순환이 될 때 열섬이 저감될 수 있다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 원리가 포함되어 있고 기존에 지하철이나 큰 건물을 하면서 토출되어서 그냥 버리는 지하수도 이왕이면 재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표에 올려서 순환을 시켜서 도시열섬을 저감시키는 이런 역할을 어딘가에 해볼 수 있는 내용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동숙 위원  이미 우리 일산은 도시화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섬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많이 알고 있는데, 건물 신축이라든가 도로포장을 최소화하거나 바람길을 만든다거나 녹피율을 높이는 등 아니면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등의 열섬 저감 정책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물 순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기존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런 열섬 저감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324페이지 재활용 정거장 수거함 사업이 있어요. 110만 원짜리 10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덕은동 일대 민원이 심각해서 빗물 유입이 되는 수거함에 덮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지역에 민원이 보완되면 틀림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례들이 또 있을 것이고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시면서 내년 본예산이 오기 전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확대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 정거장 수거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추경에는 여기에 관련된 마대나 비닐봉투 예산만 섰어요. 그래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한때는 20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4분의 1 정도로 60~7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활용 정거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쇠퇴한 곳, 특히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전체적인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책 같은 것을 11개 개발해서 재활용 정거장도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실버인력을 활용해서, 재활용 정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동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문제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도 현지를 한 번 가봤는데 화전동 벽화마을 있는 곳은 커뮤니티가 구성돼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폐기물 처리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이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밀린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 정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계획하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  1분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에 대해, 제가 점심을 먹은 이후라서 그런지 잠깐 착각을 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1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아까 감시카메라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45,000원은 현수막 가격이에요? 현수막을 다는 가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목이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 반환금이구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환경정책과 306쪽 장항습지 생태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태통로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순찰로를 생태통로라고 표현한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군순찰로에 철책선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철책하고 자유로변 양쪽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나중에 생태통로로 이용하게 되면 녹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면 소음방지도 되고 안쪽에 미관도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철책은 그냥 유지한 채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생태통로라는 게 동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철책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생태통로가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총 길이가 7.51km입니다. 
윤용석 위원  2,200을 가지고 거기에 다 식재를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1차로 탐조대 쪽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1차로 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도 국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면 저희 시비를 보태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가림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가림시설은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겨나 짚풀로 해서 밑에는 막고 위에는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완전 오픈된 곳을 일부 폐쇄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는 됐는데, 우리가 자유로를 타고 가다가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한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림막을 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한강을 조망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자유로를 달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승용차 정도를 타고 갈 때 장항습지하고 한강을 다 조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는 부분도 거리간격이 기본적으로 1.5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래쪽이 보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동통로가 많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소음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 철책 안쪽 전체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2열로 식재가 되는 건가요? 자유로 쪽에도 심고 철조망 있는 쪽에도 심고?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거기에 맞는 수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종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침엽수 쪽으로 해서 옆으로 많이 퍼지는 쪽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에 맞는 수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종에 맞춰서 구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에 대한 특색이 있는데 빨리 가는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한강을 타고 간다는 게 더 크거든요. 관광객들도 파주 쪽으로 가거나 이후에 우리 고양시를 지나가면서 가장 보기 좋은 곳이 거긴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거기에 염두를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일산동구청하고 차량등록과에 설치를 하고 이 예산은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조현숙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에너지자립마을도 12곳에 했는데 이것도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조현숙 위원  12개는 어디어디에 했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그냥 인사만 드릴게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합시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324페이지 백석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가 3억 5천 감액이 됐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가 운영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실내종목도 있고 실외종목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계속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3월 중순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3억 정도 되고요, 상하수도요금이 3천만 원, 전기요금 2천만 원 정도 해서 약 3억 5천만 원 정도를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것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전반적으로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들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시간이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하여 각 구청 산업위생과장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구청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환경녹지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박교원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구청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산업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범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박교원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열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산업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과 10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임종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27쪽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행락철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영업 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안으로 하천 계곡 상시순찰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환경정화활동 및 하천시설 점검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인을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도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저희가 하천을 청소하는 용역원이 3명으로 인원이 적은 편인데 이분들도 환경정화활동을 같이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200억을 들여서 하는 창릉천 정비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용역이 9월에 끝나는 것.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것은 경기도사업이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관련부서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창릉천에 가로수 식재사업도 있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김종민 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것은 녹지과에서 심는 겁니다, 나중에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김종민 위원  그 부분하고 창릉천 정비사업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예산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 협업을 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창릉천 정비사업도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부서와 같이 업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구청장님이 계시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간단하게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최성 시장님께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수백억을 받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3기신도시 지구 내를 뺀 근 10km에 200억 가까이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창릉천을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담아내고, 시민과 상생하는 아름다운 하천 아닙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담아내야 되겠다, 이해합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창릉천은 지금 시민들이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예를 하나 들면 뚝방길을 7m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한 15m 정도로 확보해서 창릉천을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주차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아낼 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다가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50리터, 100리터가 있는데 우리 조례가 75리터로 바뀌지 않았나요, 제일 큰 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번 예산에 100리터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75리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서 75리터에 맞추는 정도의 삭감은 해도 괜찮겠지요, 과장님?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이번에는 감액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 외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현재 보유량이 전년도에 이월된 물량이 많아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하고 잔액을 반납하려고 삭감하는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에 예산을 수립할 때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 구입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잔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껌 제거기 구입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깜짝 놀랐는데 300만 원짜리 껌 제거기가 있어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껌 제거기는 동구 같은 경우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에 보면 보도에 껌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육교라든지 일반 보도에도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는 청소기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끌고 다니면서 문지르는 그런 형식입니다. 시연까지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3개 구청하고 본청까지 다 모여서 시연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2대만 구입해서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점차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도 한번 시연회에 참석해서 보고 싶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 참석 하에 시연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껌을 가지고 얘기해서 재미있는데, 껌 제거기용 소모품 구입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구입비에 소모품을 스페어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구입비가 따로 있고요, 소모품은 브로쉬라든지 가스라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들로 그것은 목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연회에 꼭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429쪽 덕양구청 임종철 과장님, 어린이공원의 바닥재인데 체육시설 바닥재 교체공사, 탄성포장 교체공사, 인조잔디 교체공사, 우레탄 포장 교체공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다 달라요? 탄성포장하고 우레탄 포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탄성은 어린이놀이터 교체사업이 되겠고요, 우레탄은 농구장 체육시설 바닥재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쿠션이 있는, 그래서 탄성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맞습니다. 우레탄보다 탄성이 높은 겁니다. 
윤용석 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쿠션이 있게끔 하는 것이고 농구장은 공이 튀어야 되니까 쿠션이 적다는 얘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윤용석 위원  그리고 토당1호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바닥재 교체공사는 뭐지요? 이 바닥재 재질이 뭐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농구장은 우레탄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왜냐하면 같은 우레탄인데 주교2호 어린이공원에는 우레탄 포장이라고 쓰시고 토당1호 어린이공원은 바닥재라고 쓰면, 이 내용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다른 건가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우레탄이면 우레탄, 탄성포장이면 탄성포장으로 통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이 우레탄이나 탄성포장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검증하고 쓰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것은 지금 다 교체를 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전체 교체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새로 하는 것보다 유해성이 있는 것을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 예산이라도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해성 여지가 있는 것은 속히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먼저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긴데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엊그제 제가 5분 발언에서 공릉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릉교 표지석 옆에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낡은 쇼파가 있어요. 그게 글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흉물스런 몰골로 거기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야 되는 사람은 배출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쓰여 있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글자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수거를, 불법폐기물 업체가 버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버젓이 놓여있는 게 과연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치워야 되는지 행위 주체를 얘기하기 이전에 덕양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릉교를 예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잘 파악하셔서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칠 수도 있고 보기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내일 바로 나가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429페이지 환경녹지과, 공원청소 용역원 관리사 정비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공원 및 녹지대 청소용역원 대기 및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지금은 대기실과 창고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청사 내 창고에다가 대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축 인테리어하고 전기공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민 위원  덕양구청 내에?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지금은 컨테이너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창고 반을 저희가 이용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덕양구 환경녹지과 429페이지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공사가 2개소 있습니다. 요즘 탄성포장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가능하면 탄성포장재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탄성포장재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이것은 탄성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탄성포장재가 수명도 짧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재활용도 안 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10년 전에 보도블록을 탄성포장재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점이 대두돼서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건교위에서 탄성포장재를 질의했을 때 이제 시에서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탄성포장재를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탄성포장재로 한다면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모래로 되어 있는 2개의 어린이놀이터는 해충으로 위생상 모래가 안 좋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지금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쿠션이 있는 탄성포장재로 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안 해 줍니다. 그게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모래를, 요즘은 또 규산모래가 있더라고요. 훨씬 환경적인 것, 규산모래라고 아시지요, 과장님?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위원장 김운남  그래서 계속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을 탄성포장재로 한다면 저는 예산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과장님, 어떠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실·국·소장 인사발령으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전보한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환경경제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맞춤형 일자리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맞춤형 일자리 교실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채택돼서 하고 있는 4가지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 과정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콘텐츠 전문 과정을 CJ ENM하고 또 웨스트월드라는 영상제작업체하고 해서 다이아TV까지 이렇게 3개 업체에서 하는 일자리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실을 브로멕스타워 9층에 마련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식적으로 학교를 출범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브로멕스타워에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도 7,700만 원이 들어가고 물품도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일자리학교는 저희가 작년하고 명칭을 좀 바꿨는데 고양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이번에 하고 올해 이것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일자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평소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분들이 와서, 아까도 얘기하신 고양맞춤형 일자리, 그들이 얘기하는 일자리는 지금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하다가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좀 듣다가 좋은 일자리가 나면 그냥 가고, 이렇게 예산, 인력, 행정 낭비가 있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타당한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사업은 공공의 일자리사업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학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류창고 현장관리자라든지를 교육시켜서 그런 분야에 취업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주 52시간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 교육을 완료하면 버스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는 공공의 일자리, 예를 들면 단기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의 일자리는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부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지출하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일자리사업으로 성과를 낸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공공의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요즘 정년퇴직 연령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매니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의 일자리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렸는데 그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자문관 역할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고문으로 취업을 하셔서 지금 일도 하고 계시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상권 살리기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래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있고 손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 도로에다가 색깔 칠하고 벽에다 색깔을 칠한다고 손님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아무리 인테리어가 시원치 않아도 예를 들어 요식업 같은 경우는 맛만 좋으면 손님이 와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거리를 꾸민다고 해서 손님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겠다,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게 언젠가는 회의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많은 세수를 그런 데다 투입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맞는데 너무 공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나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저희가 최소한의 공공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기본소득 65% 이하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요즘에 와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한국형 뉴딜정책을 펴듯이 저희 고양시에서도 지금 일시적으로 실업에 처한 분들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치 있는 일자리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예산안보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새로운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양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부터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고양맞춤형 일자리 교실 홍보 자료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양 희망알바6000, 이것은 최대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268페이지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노동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274페이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육성사업,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현황 같은 것을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국제교류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부자료를……, 그런 것은 제출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여쭤봐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항목이 크고 세부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별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큰 지붕 아래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다면 일단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큰 지붕 아래 기둥들을 위주로 간략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만약 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기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는 그런 형태는 어떨까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큰 지붕 아래 기둥들에 대해 간단한 개요 정도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정연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75페이지 기본소득&지역화폐 박람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연기된 것은 맞지요? 안 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2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연우 위원  무기한 연기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군이 참여하는 박람회 성격이고요, 11월로 연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불투명하기는 한데, 어쨌든 11월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주제로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문동 245번지 일원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10억을 계상했다가 7억으로 깎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발전소기금으로 해서 2억 7,264만 원이 3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그 일정에 맞춰서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이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당초 본예산에 깎인 예산만큼 충족은 안 됐지만 그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공급계획은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투입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292쪽에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타당성 평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은 끝났나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끝났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서 이제 평가를 들어가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평가를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 이후의 사업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 용역비가 2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부지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공사가 무슨 의미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기존에 있는 수중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전 건물로 배우들이 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보수공사를 좀 하고 울타리공사도 있습니다. 철망, 내부 펜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게 1억 4천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경기도 특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시설노후에 따라서 전시관 내부하고 담장 펜스 설치, 정문 리모델링, 부가세 등이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제작지원동 전시관까지 다 보수되면 고양아쿠아특수촬영지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거의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윤용석 위원  지금도 촬영 예약이 다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실내 촬영은 연말까지 예약이 완료됐고요, 외부는 날씨에 따라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수조 안에 촬영은 아직 예약이 안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야외 수조는 예약이 완전히 차지는 않았고요, 실내 스튜디오는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실내 스튜디오는 다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고양영상문화단지까지 조성되고 굉장히 중요한 영화촬영지가 되고 있는데 빈틈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고양 희망알바6000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알바 고용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작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작을 이미 하고 있고요, 현재 1차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모집현황과 세부사업 내역은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참조하도록 하고요, 지난번 한류천 인근에서 젊은 분들이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던데 그분들이 거기에 투입되신 분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드림하천사업으로 약 40개 조로 해서 기존에 못해 왔던 사업을 이번에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시범으로 5개 조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의외로 젊은 분들이 오셔서 4시간 단기 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 자신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그 동안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서 못 해왔던 하천을 가꾸는 사업들을 자원봉사라든지 환경단체에만 맡겨놓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다만 그 넓고 긴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성과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하면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쓰레기 줍기 같은 이벤트성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류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생식물이나 옆에 잡풀들이 우거져서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꺼내놓은 양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나 비용을 실효성 있게 잘……, 어쨌든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국비가 90%나 되고 시비는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28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이다 보니 이게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제공 등 이런 목적을 두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단기 알바들이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의 질이나 종류에 대해 되게 안타깝기는 한데, 시비로 다 충당하는 사업이라면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분들도 보람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확진자 방문점포에 1억 8,100만 원 지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금전 직접 지원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전을 드리는 것은 맞고요, 확진자 방문업체 수가 우리 고양시는 6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지원내용이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1차적으로 7월 10일까지 접수에 의해서 지급한 업체가 38개 업체로서 보상금은 주로 재료비입니다. 상품구입비, 그때 당시에 오래 됐거나 이런 재료비가 주로 지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액 300만 원씩 다 지급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코로나가 소강상태인 것 같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건데 추가로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은 60개 업체에 우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추가로 발생하는 점포가 있을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추가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또 9월 추경을 활용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남기준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신복교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소재식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임위라서 양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4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내역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농로포장사업에 풍동 460-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자료로 어떤 건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먹거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먹거리위원회가 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내용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물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367페이지에 4-H 육성지원도 있고 3대 교육 행사도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67쪽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 있는데, 농업기계 운영 실태나 업체명, 기계 납품명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기계를 사는 것은 몇 건 안 되고요,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8대 고양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순 녹지과장입니다. 
  김성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신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419페이지를 보면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4,200만 원인데, 1단계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1단계는 총 사업비가 152억 원이 들어갔고요, 실시설계비가 2억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를 비교했을 때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시행 면적이 얼마나 차이나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1단계는 12.9km, 2단계가 6.8km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지역에 철거를 하려고 보면 과업지시를 할 때 전체를 내잖아요. 그런데 왜 1, 2단계로 나눴어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이것은 군대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군하고 협의할 때는 파주시계까지 전부 다 하기로 했었는데 군 여건상 1차로 철거한 데가 지금 일산IC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일산IC까지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2차는 현재 9사단에서 일산대교부터 파주시계까지 군 감시장비 보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6.8km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2단계로 6.8km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1, 2단계 총 사업비는 고양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1단계 152억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시비는 아니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총 발주를 고양시가 다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철거비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철거만?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2단계 총 예산이 35억인데 30억은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시행을 하고요, 저희 고양시는 5억을 가지고 철책선 철거하는 사업만 저희가 해당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철거에 대한 과업지시를 고양시가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과업지시서 있어요? 1차 기본계획에서 과업지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하게 되잖아요,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정판오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1차 때 한 것을 참고해서 2차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시 과업지시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정판오 위원  우리가 통상 철거의 범위로 보면, 지금 시장님은 기존에 있는 벙커를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철새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순수 철거에 대한 비용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과업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별도의 과업지시는 없고 1차 때 과업지시에 맞춰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1차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 대비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발주하고 기본설계를 집행할 때 과업지시와 실시설계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 4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양피크닉시민공원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시민공원이 어디예요? 제가 부서를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호수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 호수공원 안에 피크닉시민공원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아, 피크닉공원은 일산서구에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 공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서구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20여 년 됐습니다.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많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의자 같은 데 앉았을 때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삭아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또 408페이지 하단에 보면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서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호수공원이지요?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호수공원도 내용이 이와 똑같은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호수공원에도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 LED장미정원 조성공사 10억이지요?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호수공원에 장미원이라고 2주차장 인근에 있는데요, 장미가 대체로 2개월 정도 6월을 전후로 해서 생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3천 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 시기만 장미가 있다 보니까 지나면 없는데 LED로 장미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4계절에 장미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방에 가면 공원 같은 데에 빛으로 해서 꾸며놓은 데가 있는데요, 그런 곳을 본떠서 LED장미원을 만들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3천 평 규모의 장미원에 2개월 동안 생화가 피어 있다가 행사가 끝나면 일정기간 갖고 있다가 그 장미가 없어지면 치우고 다시 LED조명으로 장미모형을 만들어서 유지한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기존 장미원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옆이나 주변에다가 LED장미원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장미를 2만 5천 개 정도 LED로 조성해서 셀카도 찍고 시민들을 위해 관광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시민으로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봐 왔는데 왜 이렇게 호수공원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게 LED를 해서 조명 빛으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군데 하고 나면 이게 인공적이고 인위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순천 같이 생태공원은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LED조명은 너무 식상하거든요, 잘못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킨텍스 쪽으로 호수공원 끝부분에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반 기절을 했는데 대리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도대체 가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LED공사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LED장미원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타당성검토는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산호수공원에 인공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치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타당성검토나 필요성 여부를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창릉3기신도시도 만들어지면 인공호수공원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친화적인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일산호수공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지가 확보되고 좋게 가고 있었는데 계속 인공물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공물은 사람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안전상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면 되는데 자꾸 여기에 무리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장미정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릴게요. 
  419페이지에 보면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드론비행장 조성사업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기존에 한강변 지근거리에 무허가 드론비행장이 있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예, 무허가 드론장이 있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분들이 드론비행장을 폐쇄하고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서에서 했던 얘기가 드론이 자유로 차량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었는데, 지금 새로 조성되는 조성지는 그것과는 해당이 안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기존 무허가는 자유로하고 굉장히 근접한 노지에 동호회에서 무단으로 설치해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비행반경이 자유로를 침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경찰 쪽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갔었고, 동호회에서도 그간 저희 시한테 따로 비행장을 그 자리에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위험해서 그것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거기 말고 한강변 쪽으로 나와서 폭이 50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강변 친수구역 내에 잡초가 무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다행히 공유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개 활주로를 계획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동숙 위원  거기에서도 자유로까지 얼마든지 비행은 가능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그런데 주로 동호회원들이 비행하는 반경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50m 범위 내에서 뜨고 내리기 때문에 자유로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것은 괜찮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지난해에 드론대회도 있었고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 드론선도도시 선포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론을 시민들께서 접할 기회가 많아지거나 또 드론비행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드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드론비행장을 이용하시는 동호회분들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기존에 활동했던 드론동호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양시에 지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서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호회원들이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회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느 지역에만 국한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 고양시에 지부도 있고 고양시 동호회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동숙 위원  정확하게 그 동호회원들 중 고양시민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것도 저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주위에도 보면 드론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관외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와서 새로 조성될 드론비행장을 이용하고 연습하실 텐데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는 그 이상의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드론선도도시도 될 것이고 그럴 기회가 시민들한테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비율, 고양시민이 그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가능하면 상세하게 주셔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9쪽 녹지과부터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등 걷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코스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 덕양구보건소 옥상녹화 조성사업 이것도 계획이랑 그런 것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 법면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이랑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산공원 물놀이시설 현재 현황이랑 여기에 안전관리 청소용역을 하려다 못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현황 같은 것을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은 아닌데, 408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 관련해서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결정해서 바꾼 것을 적용을 안 하면 저번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름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최신화가 돼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다음에 올릴 때는 최신화해서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 한강 대덕생태공원 CCTV 설치공사, 제가 CCTV를 공부하다 보니까 CCTV에 대해서 너무 알게 돼버려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감시하기 위한 CCTV예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대덕생태공원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 위치상 ㄷ자 비슷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혹시 요즘 여러 사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모형 비슷한 것을 임시방편으로 달아놓았습니다, 워낙 급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방화대교 밑에, 거기는 전에도 조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할 위험까지 처했었는데 사고예방 차원에서 방화대교 아래쪽 하부를 감시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대비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방화대교 하부랑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과 사무실 사이 사각지대에,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관리사무소 사각지대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적이 방범용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안전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제를 해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민안전과 쪽에서,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민안전과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시민안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면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예전에 2015년도에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방범카메라를 일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각 과에서 설치하고 총괄적인 감시나 이런 것들은 시민안전과하고 연계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여태까지 CCTV를 설치했던 것이 몇 건 있겠네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EM센터 같은 경우 워낙 한적한 곳에 있어서 여성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안전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설치한 CCTV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액과 납품업체와 제조업체까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지하용출수 활용 생태환경 재생사업이라고 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일산동구 백석동에 증권예탁원이 있습니다. 증권예탁원 지하에서 건물유지관리를 하면서 용출수가 하루에 약 100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오피스텔 있는 쪽에 보행자전용도로에 실개천하고 보도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보행도로에 실개천을 만든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녹지과장 김평순  약 200m 정도 됩니다. 
윤용석 위원  거기에서 용출을 해서 끌어올려서 실개천으로 가고 그 물은 다시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김평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사실상 하천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수관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우수관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200m보다 더 길게 해서, 실제 우리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려면 물이 흐르거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온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녹지과장 김평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백석동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물을 다시 또 옆에 보행자전용도로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도록 설계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에 대해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기후대기과에서 물 순환 기술을 적용한 도시열섬 저감대책 용역을 줘요.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도 그쪽 기술이 있을 테니까 한번 부서 간 협력도 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쪽에도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이것은 예산은 아닌데 지난 7일 전인가 한강변에서 지뢰가 터진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행주대교하고 김포대교 사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대덕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대덕생태공원 자리는 아니고요, 김포대교에서 서울 쪽 방향으로 200m 정도에 있는데 거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습지화 공원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공원을 순환하는 산책로를 만드는데 그 산책로에서 2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조사는 다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군부대에서 현장조사는 한번 했고요, 폭발물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부에서 거기가 관할이 9사단하고 30사단인데 30사단이 주 부대로 알고 있고요, 사단 내에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현재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전부 풀을 제거하고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군부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원래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사장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다 설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통제간판을 제거하고 임의로 들어가서 사고가 났던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인명피해가 나서 목숨을 잃거나 하면 그게 어디 책임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일단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어쨌든 우리 고양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우리 장항습지 쪽에도 지뢰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기에 떠내려 오고 그것이 다시 흙으로 묻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덕생태공원 내에 드론비행장 조성 사업이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무인 드론이 이동통신 5G 기술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드론산업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대덕생태공원은 비행금지구역은 아닌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대덕생태공원 앞은 공유구역이라고 해서 비행이 허락된 곳입니다. 
조현숙 위원  빨리 그게 완성돼서 드론산업이 우리 고양시에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최대한 시일을 당겨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달걀부리마을 어린이공원에 청소용역하는 분들 쉼터를 만들었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어느 분이 이 사항을 알까요? 어느 부서입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그것은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거든요.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훈 과장님, 창릉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현재 창릉천 수변은 녹지과에서 지난번 코스모스축제를 했던 그 변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하천구역을 새로이 지정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천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릉천에 대한 수요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로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또 기존의 기본계획틀 안에서 경기도에서 현재 창릉천 정비계획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홍수에 대비한 보충 내지 하폭을 넓히는 기본개념 하에서 내부를 생태복원 위주로 두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바라는 대규모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경기도에 저희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열심히 일을 안 하시네? 
  (웃음소리)
  대덕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연계해서 같이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번에 반드시 시민한테 다가서는 창릉천이 될 수 있도록 큰 획을 그어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피크닉시민공원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예약이 이제는 돼야 됩니다. 거기는 선착순으로 가서 하지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데 특히 주말에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예약하려고 새벽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또 파주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공사도 해야 되지만 또 새로 예산을 세워서 인터넷 예약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의 피크닉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가족들이 고기도 구워먹고 하는 공원인데요, 앞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보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피크닉공원은 정말 좋은 시민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양구도 이런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없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곳이 덕양구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장소를 잘 물색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은 킨텍스에 있는 C4부지 외곽에 50%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벚나무를 식재하고 나머지 50%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증을 받아서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지금 유채꽃을 조성했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거기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현재 저희가 외곽 테두리로 해서 가로수가 2열 식재가 되도록 하는 사업 외에는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유채꽃 이후에? 
○녹지과장 김평순  그 유채꽃 다음에 가을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483억 9,675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407억 5,196만 8천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한 4,397억 5,19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106억 8,04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104억 9,53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0년 7월 23일 목요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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