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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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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02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 동지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드릴 말씀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33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주시고 보충질의도 1회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평소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고양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능곡택지개발지역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능곡택지개발지구의 총면적은 얼마이며, 입주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세대와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인지? 두번째, 1993년 10월 20일현재 토지와 가옥의 보상비율은 얼마이며, 미보상 사유는 무엇인지? 세번째, 논란이 일고 있는 성신마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구내에 포함하여 개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마을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구수는 각각 얼마이며, 세입자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마을주민의 진정내용은 무엇이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마련했었는지? 사업시행자와 협의시 건물주가 이주택지를 원한다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이주택지를 주었을때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의 가옥주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파트 입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주대책으로 주민과 타협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구내에 포함시 가이주단지 요구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바, 집행부의견해는 어떠하신지, 만약 지구내에 미포함시 이 마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택지개발지구와 경계되는 기존주거지와 인접 농경지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사업자측에 요구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가라뫼 초입에서 성신마을로 이어지는 도로 확. 포장을 현 여건상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다섯번째, 주공 이주대책안중 지구내 건물소유자에게 일산, 화정, 행신지구에서 주었던 상가용지를 제외한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그 기준일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이외 가라뫼 초입지역에 변전소가 설치되는등 여러가지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좀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 질문에 해당 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곡택지개발지구 현황은, 총면적이 121만 9,164㎡,평으로 환산하여 36만 8,797평입니다. 수용인구는 16,000세대로 64,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공동주택이 15,800세대, 단독주택 20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10월 20일현재 토지와 가옥의 보상비율은 얼마이며, 미보상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토지는 36만 9천평중에서 30만 2천평이 협의매수가 되어서82%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88%가 협의매수가 되었으며, 지장물은 1,306건 중에서 450건이 협의매수가 되어서34%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2%가 협의매수가 되었습니다. 미보상된 내용은 소유자가 불명되거나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성신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구내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저희 집행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서 개발해줄 것을 주택공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택지개발지구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건설부와 주택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의견에도, 그리고 별도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택공사와 건설부등에다가 성신마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시켜서 도시개발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신마을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구가 몇이며, 세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파악한 내용중에서 총 630세대가 사는데, 거기에 원가구주는 단독주택이200호, 다세대주택이 110호해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약 310호로 파악하고 있고, 세입자는 320세대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성신마을에 거주하는 세대는 630세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호구 조사나 현황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민들 동요도, 또 사업지구에 편입, 미편입되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현장조사를 정밀하게실시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등이 있을 수가 있어서 대강의 숫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주민들의 진정내용이 무엇이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대화의 광장은 마련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주민의 의사와 불문하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택지개발 사업때 포함시켜서 개발할 것을 건설부와 사업주체인주택공사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지구 편입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신마을 지역유지들로부터 이 지역의 부락실정을 실지로 청취하고 주민들의 동향과 바램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수도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또 개발 과정에서 부락의 진출입이나, 이런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정을 받고있습니다만, 우선 상수도 문제 상수도가 연결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우물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자와 협의시 건물주가 이주택지를 원한다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주택지를 주었을때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의 가옥주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성신마을은 도로를 포함해서 가구당 약 30평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능곡지구에는 약 200세대 정도만 단독주택을 확보하고 있고, 대개가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물량면에서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김경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단독택지 60평 정도를공급했을때 현재 도로를 포함해서 30평, 대지면적으로 약 20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60평을 구입하는 데는, 그리고 주택을 짓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어려움은 어느정도로 파악을 하느냐 하면, 저희는 약 20%이내만이 택지를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개가 거기에서 건축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주대책으로 주민과 타협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계획이 대개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택공사가 다른 택지개발사업과 다른 것이 저렴한 주택의 국민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단독택지 만큼은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주택을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봐서 성신마을이 편입된다고 해도 단독주택으로의 이주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주택공사측의 실무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신마을의 이주대책이 앞으로 세워진다면 아파트 입주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구내에 포함시 가이주단지 요구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650만평에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선입주 후철거 문제를 계획했습니다만, 실현은 못했습니다. 일산신도시 같이 큰 단지를 계획하면서도 민자를 동원한 선입주 후철거 문제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가이주단지를 계획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최초의 선입주 후철거 계획이라는데 상당히 외부의 관심도 많았고, 저희도 집요하게 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의 630세대를 위한 가이주단지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이 전부 택지개발지구이고, 그외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토지이용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630세대를 집단이주시켜서 상하수도나 기간시설,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에는 상당한 시설과 투자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다만 현재 집중된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주변이 개발되는 대로 입주하는 방향으로 입주하게 하는 방법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선입주 후철거 문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사업지구내 미포함할시, 이 마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구지정 했을때에 심각한 의견을 개진 못한것이 안타깝기는합니다만, 주공에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해서 개발하는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공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신마을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줄것을 요구하고, 또 그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실시설계 도면을 저희가 입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신마을 존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놓고 구체적인 시의 방안은 없습니다. 또 주택공사에서도 이건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성신마을 주변의 공사는 미루고 그외의 지역을 먼저 공사한다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성신마을은 우리 시민과 더불어 또 그 지역에 사는성신마을 주민과 더불어 시가 주공과 철저히 절충을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켜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네번째, 택지개발지구와 경계되는 기존 주거지와 인접농경지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사업자측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지역에 대해서는 뼈저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로라든가,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행자 도로등에도 충분하게 연계해서 개발해 줄 것을 주공에 요구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가라뫼 초입에서 성신마을로 이어지는 도로확. 포장을 현 여건상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한다고 보시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라뫼에 대한 외곽 도로는 일단 . . . . . . 
허준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정종득   허준 의원, 말씀하십시요.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말로만 답변하는데, 도면이나 갖다 놓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의장 정종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허준 의원님 말씀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까지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도면 준비를 안했습니다. 
허준 의원   이것은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 전부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종득   김경태 의원님! 도시국장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준 의원님께서 도면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현황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이 질의를 내신 김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태 의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대로 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면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 가라뫼 초입부터 가라뫼 단지를 우회해서 주공단지와 연결되는 중로 계획은 일단은 주공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공의 진출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공에서의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주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주공 이주대책 방안중 지구내 건물 소유자에게 일산, 화정, 행신지구에서 주었던 상가 용지를 제외한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측의 요구에 타 지구와 동일하게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저희는 기히 의견을 냈고,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가옥주에게 생활대책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생활대책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공측은 가옥주에게 생활대책을 해 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기준일을 물으셨습니다. 세입자는 약 596명 정도가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12평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입주케 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중에서 이주자 희망에 따라서 결정하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택공사측의 보상 기준일은 1992년12월 31일, 개발계획이 인가된 날짜입니다. 개발계획이 인가된 12월 31일을 기준해서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이주대책을 세워 놓은 것으로써, 주택공사가 최근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공의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다른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로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토개공과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가라뫼 초입지역에 변전소가 설치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좀 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가라뫼 지역의 초입이 원릉도시 전체가 개발된다면, 바로 입구인데, 거기다가 변전소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변전소 위치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성신마을 너머쪽에 여지를 가지고 변두리에다 변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주공의 의견은 가라뫼 지역에 변전소가 지하화 하거나, 땅속에 설치하거나, 건축물 내부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나 도시 입구의 어떤 미관에 저해되지 않겠다고 해서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다가 여하한 방법으로 지상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서 변전소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건물이나 지하에 설치한다는 의견이고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행자 안대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현재 능곡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사가 시행하게 되므로써 다른 토지개발공사나 우리시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과는 다른 부분이, 주공은 싼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가 그간의 사업 경험을 봐서 주공에 특색있는 사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동안에 경험이 저희 나름대로 축적된바,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보완해서 능곡지구가 다른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점, 또 기존 도시와 연계되는 도로나 지구계에 연계되는 사업등이 진행되는 공사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충분히 보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님!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예,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동안에 도시과에서는 보충질의에 필요한, 또 본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답변 중에 토지보상은 대상면적의 82%인데 비해서 지장물 보상은1,306건의 34%인 450건이라면, 그 보상 가격이나 이주대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택지개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득   김경태 의원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경태 의원   예,좋습니다. 
○의장 정종득   그리고 답변도 한번에 해 주십시요. 
김경태 의원   그리고 두번째는 성신마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에서 본다면 단독필지를 당초에 200세대로 본것을 현재 성신마을 가구수가 310세대라고 한다면, 최소한5∼600필지는 조성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사업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주민편에서 본다면 약 20% 이외에는 건축 능력이 없다고 본다면, 이를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공과 공동으로 주민이 원하는 개발 방식이 무엇인지,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개발지구에 포함될시에 여기에 63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선입주 후철거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든가, 사업시행상 또는 실질적으로 흙, 먼지등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행신 시영아파트 900세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분들한테 건물주가 원한다면 특별분양 입주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다음에 가라뫼에서 성신마을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라뫼 지역에서는 약 2천세대 1만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길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고, 또 지저분해서 성신마을 입구까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가라뫼 초입에서 주택지가 있는 영흥빌라까지만이라도 조속히 확. 포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에게 다시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산신시가지를 비롯한 여러군데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제 시에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곡택지개발지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바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공사상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행신동 주공아파트 뒷쪽 하사관 주택단지 옆 공사용 가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기존 경지지역보다 지반을 많이 돋구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이 있을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보충질문 해 주신 첫번째, 토지는 82%입니다만, 지장물은 건수로서는 34%, 또 금액으로는 52%에 불과한 이유는 보상계획이 소위 이주대책에 따른 생활대책의 방침이 10월 하순경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장물 협의매수가 부진했던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측에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것이 지난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대책이 확정되고 나서 또다른 문제도 발생이되겠습니다만, 지장물 협의매수도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주공측에서도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마을 보완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 이주단지를 만든다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600세대는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200세대분의 단독주택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성신마을 편입 문제가, 혹자는 그중에서도 이주단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상 능력은 없더라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서 이주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있다면 그것을 전부 선호할 입장이고 해서 주공에서도 지금현재 편입을 시켜서 개발한다하더라도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파트를 주냐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신마을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개발을 하되개발 방식은 현재의 택지개발 방법이 아니라 택지개발 방식의 이주단지를 주고,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를 주는 특별한 경우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주택공사에서도 확정되지 않고, 지금 실무층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고, 이런 개발계획을 건설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진정이 중앙에, 청와대까지 상달이 되어서 거기에서 주공 관계자와 시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주공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저희 시장님께서 오후에는 이건을 가지고 주공사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실 요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20% 밖에 없다는 것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며, 또 80%의 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문제를 저희가 쉽게 입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성신지구가 가장 합리적으로 도시미관이나 능곡지구 도시가 낙후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개발하겠다는데는 저희 시에서 총력을 다하고, 주공과 공동 대처를 하겠지만,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고, 주민 이해와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시행정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30세대는 선입주 후철거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시영아파트를 선입주해서 거기에다 이주용으로 쓰고 나서 나중에 분양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문좌 전향적인 방법일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일정한 공기가 끝나고 분양을 해야 할 입장이고, 시영아파트도 자금회수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선입주 후철거 문제가 선례없이 제안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공영 임대주택이나 공공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에서 선입주 후철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라뫼 마을에서 성신마을 진입로 확장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으로 설명함.)
  추가질문하신 내용 2가지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하신 5가지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종득   김경태 의원, 허준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데 양해하십니까? 
김경태 의원   예,좋습니다. 
○의장 정종득   허준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처음 주공에서 능곡지구개발 의사를 고양시에 동의를 구했을법한데, 이 동의를 구할때 애당초 성신마을을 함께 포함시킬것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무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두번째로, 지금 건물분이 45%밖에 보상을 타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보상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떠한 불만족스러운 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당초 지구 지정할 때 성신마을을 포함시키라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만 해도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면 거의 망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상이 대개가 현시 거래한 가격에 상당히 못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와서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보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87년도, 88년도 경우보다는 상당히 여러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구에 포함되어서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런 시공무원들의 견해도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를 거론하게되지, 당시에 주거지역을 포함시키면, 오히려 안했으면 하는 기대도 가졌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당시 군청이었을때 과연 성신마을이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공직자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 못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유추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제가 지금은 이런 주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제가 있었더라도 그런 요구를 못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주공측의 보상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생활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이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비 수령이 늦어진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공으로부터 보상계획을 통보받은 것이 지난주입니다. 주공에서 10월 28일자로 시행한 것을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주공의 실무자들이 구두로 설명을 하고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생활대책에 대한 문제가 확정 발표된 것은10월 28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분명히 하나의 보상 기준으로 설정이 된 이상, 보상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어떤 저렴한 요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대개는 값이 싸다기보다는 생활대책의 원칙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늦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준 의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종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은 물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실때는 지체없이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김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조성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공사가 부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중 몇 %나 착공하였는지,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이 확정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어떠하며,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날씨는 차가워지고 공사기간은 짧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부실공사 방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로 확. 포장 공사로 수색에서 서두물 구간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사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바, 그러나 서울시 구간인 수색동 지역만 가로수를 심어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가 한눈에 구분이 되는데, 경기도 구간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기도 구간도 가로수를 심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 입니다. 김정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27건에34억 1천 5백만원으로 소관별로 분류해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이70건에 18억 4천 6백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7건에 1억7천 6백만원, 건설과 소관이 4건에 7천 9백만원, 하수과 소관이46건에 13억 1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진도를 보면, 미발주가 25건, 발주중이 26건, 착공이 1건, 공사중이 68건이며, 완료된 사업이 7건입니다. 착공 이상 진척된 공사는 총 76건으로 전체 소규모 사업의 60%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의 미착공 사유와 향후대책 또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총 51건으로, 이중 발주중인사업 26건을 빼면 미발주사업은 25건이 되겠습니다. 발주중인 26건은 곧바로 착공될 것이므로 미발주 사업인 25건에대해 미착공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25건을 부서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사회진흥과 3건, 가정복지과 2건, 하수과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미발주사업 3건중 1건은 설계완료후 입찰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도로 포장 구간의 사유지 소유자 승락을 받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상태에 있으며, 가정복지과 미발주사업 2건은 경로당 건립 사업으로 건축부지확보와 군사협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만,11월 1일현재 부지확보와 군사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과 미발주사업 20건은 주로 소하천 및 하수도사업으로 1회추경시 많은 물량의 사업이 책정되어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서검토 및 발주기간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미착공 3건중 1건은 입찰 추진중이므로 곧바로 착공할 계획이며, 사유토지 미승락으로 지연되는 2건은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미발주사업 2건중 1건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1월 1일현재 부지와 군사협의가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겠고, 년내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과 미발주사업은 20건으로 현재 설계 완료되어 설계서 검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단시일내에 설계서 검토를 끝내고 늦어도 11월 5일 이전에는 발주토록 해서 년말까지는 소규모하수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공사의 날씨 저온과 공사기간이 짧아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발주사업중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 2건이 토지소유자와의 문제가 해결 안되고 있는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및 하수도사업은 물량이 많아서 겨울 공사까지 진행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절기 공사 대책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는 사업시행시 보온덮개, 비닐깔기, 양생재 투입등으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고, 기온이 급격히 강하되어 공사시공상 문제점이 예견될시는 차선책으로 문제되는 부분의 시공을 일단 중지하고 해빙과 동시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재시공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초에 공사 입찰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전사업을 착공하여 기술직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사업장의 신속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적극 독려하여 년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의장 정종득   예, 정광연 의원님! 
정광연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김정무 의원, 양해하십니까? 
김정무 의원   예. 
○의장 정종득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께 한가지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데, 역시 2차 보충질의도 일괄적으로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주시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의회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정광연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을 6월달에 해서 4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공사가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겠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4개월까지 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4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미발주된 사업이 25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수과 소관이20건이 있습니다. 그 20건은 대부분이 지금 하수도 사업이나 소규모 하천 사업으로서 설계라든지, 또 그것을 설계해서 검토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뒷바침이 안되어서 사실상 지연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모든 공사를 계획할 때 그러한 능력을 감안해서,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더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도 할 계획입니다. 
정광연 의원   지금 김정무 의원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6월에 추경을 해서 모든 예산이 전부 통과되서 착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4개월이라는 기간, 사실상 너무 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 미착공이 25건이나 있는 중에서 20건이 하수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 11월 7일이 동절기의 고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독촉을 해서 다루었다면 4개월까지는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개월 반내지 3개월이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절차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절기를 맞이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김정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색-서두물간 도로 구간내에서 경기도고양시 구간만 가로수가 없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도로구조상으로 봤을때 고속화 도로라든가, 시가지 도로에는 가로수를거의가 다 심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색-서두물간 도로 경계인 구간은 시가지를 관통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9월달에 경기도에다 심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무 의원   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고속화 도로와 시가지 도로에는 가로수를 안심는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의원   그러면 고양시 구간만 시가지이고 고속화입니까? 수색구간은 아니고? 
○건설국장 조시웅   시 종점은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시가지를 관통하는 곳은 시나 시행청에서 가로수를 심는데, 고속화 구간은 가로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심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않았습니다. 
김정무 의원   그런데 물론 화전 3거리에서 쭉 나오면서는 심을데가 없죠. 그러나 그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부터 3거리까지는 심을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9월 16일 . . . . . . 
김정무 의원   요구를 하셨다면 좋은데, 고속화나 시가지 도로에는 안심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 고속화 도로에는 보도자체가 없습니다. 보행자 통로가 없으니까 . . . . . . 
김정무 의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3거리부터는 심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늘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기자단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장항지구 및 백석지구의 상수도공사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 공사의 시공검사 실시여부 및 감독일지작성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공사 부분의 공사기록 및 사진촬영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동 공사의 공정계획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일지 작성 여부 및 자재 사전사용 계획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동 계획서의 감독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실. 국장께서는 김익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김익환 의원   예, 받았습니다. 
○의장 정종득   다른 의원들한테는 배부가 안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항지구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항지구는 일산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한 간이상수도 전량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폐쇄된 것을 같은 내용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수차에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개공에서는 돈이 적게드는 간이급수 시설을 해서지하수원만 개발해 주는 것으로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강계통의 물이 계속 들어오는 차제에 장항, 백석지구의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의 혜택을 못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토개공과 최종 협의를 해서 토개공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13명의 인원을 대동해서 협의한 결과, 우선 공사비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 분담금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말씀하신 시공검사 실시여부 및 감독일지 사본 . . . . . . 
허준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정종득   예, 허준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사본이 김익환 의원한테는 전달이 됐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허준 의원   우리한테는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김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한테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여기 시정질의는 의원 한 사람이 해도 시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원 대표들이 다함께 있는데, 자료를 안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저희가 질의하신 의원님께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허준 의원   의원들한테 다함께 주시고,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앞에 답변하는 거에요. 의원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럼 다른 의원들은 들을 필요도 없잖습니까? 개인적으로 둘이 가서 얘기를 하지 . . . . . . 
○건설국장 조시웅   필요하시면 . . . . . . 
허준 의원   아니, 필요한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의장 정종득   허준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요구하는 의원에게만 직접 줘 왔고, 또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의원에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아까도 긴급동의인데, 사실 의사진행 긴급 동의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의사진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받지 않아야 할 것은 안받는 것이지,이것을 의장 직권으로 그냥 무마하는 방법은 안됩니다. 
○의장 정종득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전에 김경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가서 김정무 의원께도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허준 의원   그것은 사실 드러누어 침뱉기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의사진행은 의회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방법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넘어 가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의장 정종득   허준 의원의 자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인해서 배포를 하고, 또 의원이 개별적으로 질문에 의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의원에게만 배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자료가 동시에 다 배포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상의해서요청을 하시면 의장이 자료 요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의원께서 . . . . . . 
허준 의원   자료를 안 주시고 속행하는 것입니까?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정종득   예. 
김익환 의원   긴급 동의입니다. 
○의장 정종득   질문자가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요.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허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신 다음에 집행부로 하여금 사본을 제출받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김익환 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다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배포에 관한 의회규정을 발췌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김익환 의원께서 제출받은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오전에 이어서 김익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항, 백석지구 상수도 관로공사에 대한 추진배경과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섯가지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우선 1항부터 6항까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검사 실시여부 및 감독일지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공검사는 터파기라든지 관 보수라든지 등을 공정별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의 검사가 끝난 뒤에 시공업체가 계속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각 공사부분 공사기록 및 사진촬영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장내에서는 공정별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사진으로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은 필수적인 사항이어서 계속해서 3부를 찍어서 비치. 보관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계획서 작성여부 및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모든공사가 똑같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공사도 공사가 발주된 후 10일이전에 일정공사 공정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계획에 의해서 공기를 늦추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계획서상에는 자재 반입기일이라든지, 노무관계라든지, 장비투입관계라든지, 공사순서라든지, 공사시공방법등, 전체가 나열된 공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표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공사일지 작성여부 및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공사일지는 현장에서 감독관이 작성하는 것도 있고, 감리자가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감리가 없기 때문에 감독일지로 대신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자재사전 사용계획서 사본 및 감독관 확인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는 저희가 수불부에 의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라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급자재건, 도급자가 구입하는 사급자재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감독관의 승인이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끝으로 설계도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도면은 저희가 비치한 것이 있고, 부피가 많기 때문에 설계도면만큼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익환 의원님께서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그 설계내역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섯가지의 질문을 하셨고,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관계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고, 정산관계는 공사가 끝난 뒤라든지, 다음차기 회의때라도 질의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공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공정별로 시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진촬영 여부도 3부를 촬영해서 비치. 보관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는 공정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작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아는 사항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정별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촬영 문제도 이렇게 사진을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진이 나중에 준공처리할때 필요한 사진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우선 공정별로 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데,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에 대해서 착공 이후 60일 이후에 포장공을 실시하게되어 있는데, 미리 포장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촬영한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사진이 준공서류로써 첨부시키기 위한 자료인데, 과연 이런식의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해도 준공이 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이런 스타일의 사진촬영을 해서 준공을 신청해도 준공이 가능하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공정별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시공이 추진되고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일지는 감독일지로 대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일지를 볼것 같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감독일지를 보면 지시 및 문제점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재 투입된 내용만 있고, 지시사항 및 문제점이 전혀 없고, 본 의원이 10월 14일자 현장을 지나다가 마침 공사현장을 보고 너무 터무니없는 공사들을 시행하고 있길래 차를 세워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하루걸러 한번씩은 기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공사 감독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 의원이 지적한 다음에 감독일지를 부랴부랴 만들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공사 감독일지에 어째서 지시사항 및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사전 사용계획서에 대해서는 물론 관급자재와 사급자재가 있겠습니다만, 사급자재에 대한 반입문제도 감독일지에, 아니면 일일공사일지에 기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로 기장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사일지에는 기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반입된 물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일지에는 분명히 반입된 내용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반입된 양이 1㎥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상입니까? 
김익환 의원   예,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공정별로 시행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공정이 이렇습니다. 김익환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관로공사라는 것은 토공사업부터해 가지고 터파기, 그 후에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 공사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공정별로 시행이 안됐다고 하면 공사는 처음부터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별로 시행이 안됐다고 하시는 것은 어느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예정표가 있는데, 착공일로부터 60일이후부터 포장공이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표에는, 그런데 착공해서 바로 시작을 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공사가 약 22km면 긴 공정입니다. 공사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공정을 공정계획에 의거해서 시공계획에 따라 하려면 사실상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구간구? : 갬? 팀장이 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계획에 의해하지 않고 빠른 공사부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않았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공사예정표를 별도로 다르게 작성했어야지요. 그 현장이라든가 작업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공사예정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예정표는 착공일 60일 이후부터 하게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그것은 . . . . . .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계속 답변하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다음에 사진촬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익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을 준공때도 그것을 붙여 가지고 준공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진촬영을 해서 사진 대조하는 것은 착공전, 착공중, 시공중, 준공, 이렇게 나누어서 촬영을 합니다. 사진이 어떤것이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이 준공사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 . . . . 
김익환 의원   준공을 받기 위한 사진촬영이다, 이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사진이 대비가 잘못됐거나, 사진이 미비했고, 현장이물론 미비하니까 사진이 그렇게 미비하게 나오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이 됐든, 사진촬영이 됐든,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사진내용으로 봐서는 그대로 굴착을 해서 되메우기를, 그대로 흙을, 자갈이나 호박돌 이런 기타 잡석이 섞인 흙을 그대로 묻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정상에는 양토의 흙, 그러니까 자갈이라든가, 호박돌, 날카로운 돌이 없는 돌로 양토로 우선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공급관로 10cm 상단까지 양토로 되메우기를 해서 다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 메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준공서류에 첨부할 사진인데, 이런 사진을 보고도 지금까지는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사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 말씀하신 사진촬영의 보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공사의 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익환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터파기를 하고, 되메우기를 했다, 하는 근거자료입니다. 준공받을때,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요. 
김익환 의원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자료를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찍어서도 준공처리가 되니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준공서류로 준비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로공사에서는 터파기가 우선이고 터파기 다음에 되메우기는 호박돌이라든지, 면이 나 있는 잡석을 넣으면 안됩니다. 관에 파손이 생겨서 안되고, 양질토로 평면까지 메워서 완전히 다져진 뒤에 포장해야 원칙입니다. 그것은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업자가 떳떳하게,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업자가 떳떳하게 이런 사진을 준공서류로 제출하기 위해서 찍어 놨다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준공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준비를 했느냐, 그럼 그 사람이 공사경험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이런 사진을 찍어서도 준공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찍었을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시정하십시요. 계속 답변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공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정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공기내에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보조기층재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에다 시험의뢰까지 해서,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합격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골재를 갖다가 완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자재를 써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기층재 선정시험이라고 해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장치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채취를 해서 조사.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정관계하고 결부를 해서 최대한의 공기를 늦추지 않도록 만회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계획표에서부터 시방서, 설계도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감독일지나 작업일지를 볼것 같으면, 결재난에 결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회사에서 작성한 것인가요? 
○건설국장 조시웅   사급자재는 저희가 확인만 감독관이 해 주고 . . . . . .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재난에 결재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밑에 현장이라고 해서담당이라는 사람 싸인만 있습니다. 공사시작 착공일부터 계속,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누구의 지적에 의해서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의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공사현장을 쫓아다니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라고 시켰으면 감독의 의무규정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무규정이 있는데, 감독일지도 결재가 안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결재는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고 결재했는지도 모르겠고, 감독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자재수급 사항이라든가 공사의 시공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주로 KS 자재라든가, 규격에 의한 자재를 쓰고 있는가, 보조기층은 주로 타설이 되고 있는가, 등등을 다 검토해서 감독을 하게되어 있다고 보는데, 보조기층40전을 깔게 되어 있는 것을 1전도 안깔고 싹 빼 먹었습니다. 100%를, 99%가 아니라.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먼저 김의원님께서 . . . . . . 
김익환 의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한 50%라도 흉내를 냈으려니 했더니, 1%도 안했어요. 40전하라는 것을 1전도 안하고 싹 빼먹었는데, 어떻게 감독일지에 지시사항도 없고, 문제점도 없습니까? 그리고 일보에는 확실히 보조기층에 대한 자재가 들어와 있는데 감독일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작업일보에 보조기층 자재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 백석지구 사이는 석산도 없고, 보조기층 자재의 채취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내지는 아스팔트포장 구간이 있고, 비포장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아는 바대로는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기왕에 묻혀진 보조기층재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사용했고, 나머지 충진할 수 있는 양은 양주석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50%라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50%는 커녕 전량 안들어 간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포장구간이 아닌 비포장구간이었고 . . . . . . 
김익환 의원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해주십시요.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1. 475km, 그러니까 1,475m가 보조기층이 전혀 타설되지 않은 가운데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자를 불러다가 재시공 지시까지 내려놓은 상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시지 마시고 보조기층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단 1루베도 반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일보에는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감독일지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보조기층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기왕에 도로로 형성이 되었던 지역이 포장이 깨졌거나 지금현재 포장이 남아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했을 경우 보조기층재가 충진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기왕에 포장재로 들어갔던 것이 한 55전이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본의원이 분명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인서를 받아서 국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자인서를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자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익환 의원   못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터파기, 그러니까 80년대 도로공사를 했을때 얼마만큼의 보조기층이 충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 . . . .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을 당시에도 보조기층은 1전도 타설된 사실이 없었고, 관계공무원도 감독관도 시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도 시인을 했고, 그래서 자인서, 사실확인서를 써오라고 얘기를 업자한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몇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 본의원이 봤을때 공사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1m 20cm를 파서 상수도관을 넣은 다음에 양토로, 왜냐하면 날카로운 돌이나 호박돌 같은 것이 있어서 상수도관의 피복이 압력을 받았을때 벗겨질까봐 양토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양토를 넣어서 다짐을 한 다음에 일반사토로 되메우기를 하고다진 다음에 보조기층을 40전을 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콘 기초층을 10전인가 15전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포장을 5전인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는 양토라는 양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파낸 흙, 돌이 섞인 그런 흙을 넣고 규정에 따라서범퍼라든가 이런것으로 잘 다져가지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다릅니다. 다지지도 않고 그냥 마구 쓸어넣고 묻었습니다. 다짐이라는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에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을 국장님이 들어서 잘 아실텐데, 여러가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의 과다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상판에 강교설치를 하려면 현장에서 제작이 어렵습니다. 타지역에서 제작을 해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기가 소요되겠고,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교로 교량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 사후관리의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가 불보듯이 생각되는 것은 도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차 내지는 일반 주차가 상당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발휘될 수 없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39호 국도가 바로 착공되어서 내년 6월달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 교차지점이 바로 밑인데, 거기서 만약에 차량이 돌출되거나 교행이 안될 경우는 굉장한 교통 위험이 내포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을 경우도 기왕에 옹벽시설을 하고, 강교의 교량시설을 해서 우선 양분된 시가지를 정적이나 미적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종용 내지는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안되고, 앞으로 계속 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답변은 뭐냐하면, 지금 능곡지구가 개발되고, 화정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양쪽에 램프시설을 2차선씩 늘려가지고 그 도로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램프시설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준 의원께서 바라고 계신 시가화가 양분된 지역에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허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게 저희 입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행주산성 유적지 관광지를 위해 자유로와 직접 진입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이 서울시에서 시행한 강변북도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자유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사실상 행주산성을 찾는 행락객이 상당수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시설을 하면서 도로의 부대되는 시설을 해서 행주산성에 진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시행되는 감독관 회의시도 그런 것을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행주산성이 고양시의 유일한 사적지이고 하니까,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적으로 봐서 도로구조상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현재에 이르고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말씀하신 자유로와 통일로에 휴게소와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계획은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통일로는 알고 있기로는 안보용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는 안보 및 관광도로와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구역에는 접도구역 내지 연도구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휴게소의 설치는 접도구역 내지 연도구역을 현재 도로 어깨선으로부터 15 ∼ 20m까지 확보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도로로서는 사실상 시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유로변은 저희 관내가 17. 5km로서 저희 지역을 떠나서 파주지역엔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내지는 공영집산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도로법상에는 국가나 관리청에서 지정을 하면 할 수가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획한 바가 없고, 민간인이 요구했을 때는 휴게소나 대기실 정도의 시설은 갖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말씀드린바대로 현재 자유로하고 통일로변에는 휴게소나 대기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사업에도 계획이 된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는 옹벽처리를 한 것을 사전에 승인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고, 동의를 해줬느냐는 질문은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동의는 해줬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허준 의원   저는 비전문인이고, 사실은 사전에 그러한 것을 모르고 사후에나 가보는 형편입니다. 5월 14일날 갔다는 것도 사실 사후에 갔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황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건설국장이 그것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2∼3년후에 능곡지구와 화정지구가 같이 개발되었을 때는 반드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없애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견을 저는 상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돌출차량이 나와서 교통사고의 유발위험이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 같지도 않는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뭘 갖다 주는데 돌출이 나와서 교통유발을 합니까? 거기는 더구나 2차선도 아니고 1차선 아닙니까? 양쪽으로. . . .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답변드린 내용이 허준 의원께서 충족이 안되시는지 모르겠는데 . . . . . . 
허준 의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5월 14일날 지적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도에서 나와 있는 감독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심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네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 우리 고양시에서 바르게 의견을 내지 못했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드러누워 침뱉기 같은 소리지만 우리 고양시도시계획에 대해서 구상이 너무나 졸렬하지 않은가, 자유로가들어오고, 또 행주산성 옆으로 자유로가 지나가는데도 자유로 진입로하나 사전심의에 첨부해 넣지도 못했고, 지금 말씀에 자유로 근교에는 휴게소나 농산물판매장도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계획이 없습니다. 
허준 의원   우리가 자유로의 가로등세를 낸다는 그것이라도 어디서 보충할 고양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고양시민의 한사람의 주장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좋은 말씀이신데 . . . . . . 
허준 의원   주유소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회. 산업국장은 그래도 농산물판매장을 100∼200평, 소규모적인 개인사업같이 표현을 해 주는데, 우리 도시계획을 위한 구상이 너무나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무리가 있을때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또는 책임지고 물러날 용의까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주민은 카메라고발을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39호선 도로 능곡-원당간확. 포장도로와 신도시와 행신동간의 교차로 지점에 200m나되는 옹벽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전심의때 어떻게 동의를 했는가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임시회의에서, 또는 현장을 답사하시는 기회에서 허 의원님이나 시 의원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터였습니다만,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들으신바대로 이건 처리가 시정이나 보완이 되지 않고, 또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제 자신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도시내의 콘크리트 벽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게 사실입니다. 또 1991년도경입니다만, 이건 경기도지사가 설계를 해서저희 시에게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했을 당시에도 저희들 실무자간에는 가급적이면 옹벽이 도시 미관에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도청의 관계관에게 개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부구조에 대해서 이용면이 서울시 구간에는 쓰레기 수거리어카를 갖다가 둔다든가, 또 롤온박스를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등의 이용도하고 있고, 또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관리 측면에서 보면 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정상의 위해 요소도 있고, 오히려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경기도가 설계를 해서 중앙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당시 군 직원이나, 군 기술자가 경기도의 기술과 행정력에 의해서 계획된 것을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고, 이것이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상의 하달식이었고, 일산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도 200만호 건설이라는 아주 긴박한 그 당시의 행정 수요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의 기술력이라든가 도시를 보는 안목에 군의 실력을 가지고는 도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저희안을 도로부터 받아 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시행인가 계획서를 받으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혜를 모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건은 당시에 정식으로 거론되고 저희들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언젠가는 이건은 없애야 할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이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다고 지적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하면서, 다만 이 시설을 좀전에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존치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면, 이 콘크리트옹벽을 주변의 도시와 어떻게 조화있게 미화시킬 수 있으며,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예술적인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전문가나 허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그림을 거기다가 그리게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모자이크를 해서 좋은 도안을 만들어서 도시를 밝고, 옆의 건물이나 주위에 통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친밀감을 갖고 예술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의 도의계획을 군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본계획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전망을 해보건데, 금년 말까지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인것 같아서 답답하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들은 우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으로부터 이전촉진권역에서, 요새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에서부터 개발유도권역으로 바꿔놓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 관내에서 또는 뜻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중앙에 건의를 했고, 토론회를 갖는등 여러가지 공청회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의 바램을 중앙정부에 크게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은 일견 저희들이 바라는 상당한 선까지 좋은 계획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마저도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작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현 단계에서 내년도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보완할 사항만 남기고 타절 준공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고, 타절한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상반기에 중앙계획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주의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일단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당-능곡간 39호선 확. 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 도로에 체증이 걸려서 대단히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간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실 너무 빨리 진전이 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물론, 택지개발사업이 선분양 방법으로 업자에게 분양이 되고, 또 공사가 다 되기도 전에 이 주택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용승락이 되고, 사업승인이 나와서 내부도로도 전부 건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맞추자니 토개공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락을 해줄 수 밖에 없고, 사용승락이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택사업승인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서 모델하우스 개관서부터 상당한 체증이 걸리고, 현재는 각 사가 전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몹시 체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부터 서두른 첫째 대안이, 단지내 도로가 지하철공사가 open cut 방식으로 굴착이 되기 때문에 전부 열려 있어서 도로연결 공사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짓고 있던 것을 우선적으로 지하철공사의 도로부분만을 완전히 복구를 해서 단지내 도로를 지난 10월말까지 단지내 도로만을 준공하는데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가지 교통 소산대책이라든가, 분산대책을 가지고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모든것이 도시계획이 정확히 정립이 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이미 착수는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변화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린벨트이외의 지역이라도 선착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계획을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전에 시에서 성사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행신리 도로를 구상하고 있었죠? 착공하기로, 토개공으로 돌려줬다는 도로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것이 화정지구 동측 도로입니다. 
허준 의원   동측도로가 빨리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다니는 공사차량은 개발지역내로 다니도록 해서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한 대로 양쪽측에서만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차량은 지금 39호선 좁은 도로로 다니지 않고 자기네 현장내, 개발지역내에 도로를 만들어서 그리로 통행하도록 하고, 양쪽, 그러니까 원당이나, 능곡방면에서만 진입하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 소통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의상 먼저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200m의 옹벽처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이, 의원들이야 그에 대한 전문적인 표현은 못합니다만, 도시내의어디를 가거나, 요새 쉽게 동산리에 고가차도를 고가처리한 것을 봐도, 사실은 이것이 졸속처리인데, 아까 건설국장님 답변은 건설국장이냐, 도시국장이냐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무엇을 하면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런식의 답변은 지양해야되지 않겠느냐, 사실 건전한 우리 고양시 전체를 위한 답변이라고 하면, 좀더 미래지향적인 답변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구상을 빨리 도시국장님은 세워서 저희 고양시에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도시개발이 지양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제 그동안 도시계획을 계속 담당해 오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따르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감을 안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여러 전문교수님들이나 학자를 초빙해서 사소한 건이라도 내걸어 놓고 의견을 타진하고, 또 선진국이나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지역의 과거에 못다한 것이나 앞으로 해나갈 것에 대한 과제를 놓고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데 노력을 해야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도시계획문제도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른 지역의 선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현안 사항에 관해서 여러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의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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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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