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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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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1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해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 있으나 시장께서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경기도 주관으로 용인 제일생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94년도 노사정 합동연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왔고, 건설국장도 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천안 민방위학교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대책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광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정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해당되는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에서 시행한 수색~서두물간 도로확장포장공사 구간 내 고양시 도내동 725-1번지에 신호기,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과 버스정차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 ’93년 11월 2일 질문서에 성사동에서 서오릉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완전 급경사에다가 S자형도로에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곧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의 형질변경, 즉 농지와 복토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네 번째, 신원당아파트 앞 원당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설계도 설명과 고양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2개월간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총무국이나 건설국에서 소비를 실시하는 아스콘 재포장 두에는 얼마 이며, 감독의 어디에서 하는가?  
 여섯 번째, 서삼릉 내의 태실의 규모, 구조,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문화재과국과 협조하여 태실의 정비 및 복원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님 질문에 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정광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릉 내의 태실의 규모, 구조,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문화재관리국과 협조하여 태실의 정비 및 복원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당동 산38-44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삼릉은 1970년 5월 26일자로 사적 제200호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삼릉 안에 있는 태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던 조선조 임금 21위와 대군, 공주 32위 등 모두 53위의 태묘를 이곳에 한데모아 조성한 것으로 면적은 약300여 평이며 일본을 상징할 수 있는 날일자형의 높이 1.6M 의 블록담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실의 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은 서삼릉의 관리청인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시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에 협조 통보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정광연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광연 의원   실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인이 몇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서삼릉 약 5만 평 중에 우리가 개방을 하는 평수가 약 2만평이고 3만평은 현재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그 중에 태실이 있는 구간도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태실의 과정은 53개의 태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본 정치 때에 날일자라는 위치를 바로해 놓고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았을 때 일본 정치 때 해 놓은 시설을 현재까지 끌고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연구하고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복원 문제를 다시 우리 차원에서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개방을 시켜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문화재관리국에 건의를 하신 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잘얄겠습니다. 
  현지에 제가 그저께 가보았습니다마는 역시 그냥 블록담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능의 조화를 나타내를 위해서는 우리 식의 담장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일단 저희도 느꼈습니다. 
  가서 이것도 앞으로 담장도 개량해서 소풍 오는 학생이나 우리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직접 와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시행한 수색~서두물간 도로확장포장공사 구간 내 고양시 도내동 725-1번지에 신호기,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과 버스정차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93년 12월 20일 민원이 있어 안전시설은 경찰서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협의한 바, 횡단보도만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신호기를 동시 병행해서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신온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대도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사동 IC, 서오릉 가는 길이지요. 거기에 급경사 S형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직선화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93년 11월 8일 일단 저희가 시행처인 경기도에다 직선화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직선화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를 시에서 매수협의를 하면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성사동에 사는 심재동이라는 사람인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기존건물이 철거되어서 이축하려고 하는 택지입니다.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 사항도 얘기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면 직선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협의가 가능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원당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설계도 설명과 고양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2개월간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정광연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정광연 의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그 지하차도 구간이 320M가 되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복개되는 구간이 320M입니다.
정광연 의원   : 320M가 되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 예.  
정광연 의원   그러면 그 320M를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아닙니다. 320M는 그대로 놔두고, 320M는 복개가 되는 구간이고 나머지 480M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램프라고 해서 차가 나와야 되니까 경사를 주지요. 이것이 그 상황입니다. 경사를 줘서 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복개는 줄어들지 않고……
정광연 의원   복개는 놔두고, 그럼……
○건설과장 이수림   예. 복개는 놔두고 램프만……
정광연 의원   램프만 줄인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예. 그것만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정광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광연 의원   그럼 이쪽에 신호등이 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 신호등을 여기에 설치해야지요.  
정광연 의원   그러면 급경사로 급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신호등에 걸리게 되면……
○건설과장 이수림   걸리게는 안 되지요. 여기서부터 한 100M, 정확하게 95M 되는데 여기가 바로 나오는 입구입니다. 땅속에서 완전히 차가 나와서 성사택지 입구까지가 25M, 여기서부터 70M니까 나와서 한 100M 정도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정광연 의원   신호등하고 간격이 100M……
○건설과장 이수림   예. 그런데 이 횡단보도를 너무 멀게 하면 주민들 통행이 있으니까 좀 가까이해야 되니까 차량이 시야에서 한 50M 전방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50M 이내면 충분합니다. 
정광연 의원   그런데 신호등 100M을 가지고 차가 그 신호등에 우선적으로 정차하게 되면 100M 연결되기가 우스운 것인데, 그 아래까지 전부 밀리게 될 때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1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도에서 끌어들이기에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 자체가 우선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노출된 부분이 260M가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복개해서 지하차도화 함으로써 주변의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호등을 달고 육교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자, 학생 등의 관계도 있고 겨울에는 빙판 때문에 사고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육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호등을 달아서 과연 그 곳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대책방안을, 또 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원당마을 앞에는 4천세대입니다. 4천 세대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약 1가구당 4인을 쳐도 16,000명, 상가 등을 따지면 2만 가구가 그 곳을 왕래하는 길인데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도에 건의를 하셔서 지하차도 연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 관계로 260M를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성사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곳이 회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먼저는 여기에 램프가 지나가니까 통행이 지장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안 가고서 지하로 가니까 먼저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현재도 신호등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먼저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여기 앞에 램프가 있어서 지상으로 옹벽을 쳐야 되니까 튀어 나온다는 것이지, 그리고 저쪽에 2차선, 이쪽에 2차선, 지하가 4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에 4차선은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를 안 해 놓아서 그렇지 완전히 2차선이 이쪽에 있고, 2차선이면 사실 넓은 것입니다. 
  지금은 8차선이라고 해서 도로가 좁다고 하는데 2차선, 2차선, 양쪽으로 2차선씩 남고, 가운데로 가는 것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왕 하는 거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은 먼저번에는 여기가 지장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택지지구인데 가운데, 중앙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회전도 안 되고 서울서 오다 보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 사거리까지 와서 유턴해야 되는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바로 건너다니던 것을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하면, 단 한 가지 주행속도가 줄어든다는 것뿐 과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재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또 네 번째 질문하신 총무국이나 건설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아스콘 재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포장이 아니고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는 두께가 얼마이며 감독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옛날 새마을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상태가 나빠졌을 때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께는 보통 3㎝부터 많이는 7㎝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3㎝는 교통량이 적고 대형차량이 적게 다니는 곳,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이 주로 5㎝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5㎝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물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은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것은 사회진흥과의 토목직인 기술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정광연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광연 의원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것은 3㎝에서부터 7㎝라고 얘기를 하셨고, 감독관은 그 부서의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본인이 봤을 때는 물론 고양시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잘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두드러지게 한 군데만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원흥2통의 마을안길 재포장한 것이 발주처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유성근 과장이 계실 때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잘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얘기 없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본인이 생각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3㎝나 7㎝정도를 깔아서 로라로 눌렀을 때 완전히 눌러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너무 얇다 보니까 눌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다시 퍼져서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실정입니다.
  과연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눈감고 아웅 하는 그런 형국의 공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또한 그 부서의 공무원이 감독관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런 공사를 보고 현재까지 그냥 방치해 두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감독지시를 해서 과연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얘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수색 ~서두물간 도로확장포장공사 내의 신호기와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버스정차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사고도 안 나고 주민들이 그 곳을 이용해서 학교도 가고 또 서울도 가고, 시장도 가고, 마음놓고 편리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그 곳에서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인명까지 앗아가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시에서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또 주민들은 각 기관에 진정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제가 도에서 내려온 것을 일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93년 11월 27일 도로공사가 준공이 이미 됐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됐을 때에는 시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한 끝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93년 11월 27일 도로공사 준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그 도로에 그러한 시설을 해 달라는 진정을 하니까 여기서는 시나 경찰서에 의해서 교통안전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시에다 미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사 ㅎ*ㄴ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이 공문상으로 완전히 협의된 것은 아닌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까 준공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선로가 일부 준공이 되었지 전체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서두물간도 안 됐고 전체 준공이 안 되어서 계속 공사중에 있으니까, 또 도청 감독공무원과 지난번에 현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버스정차장이 있었답니다. 버스정차장이 그 너머로 200M 정도 넘어가서 부락 가운데로 이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설명이 되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과장님께서 설치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곳은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잘 아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93년 12월 2일 본인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사동에서 서오릉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완전히 S형 도로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인명까지 앗아가는 상태가 되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그 진행과정이 작년 12월 2일까지인데, 그렇다면 몇 개월간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심재동 씨 등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해서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찾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려면 그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그 곳에서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빈번히 목격하는데 이 도로는 반드시 일직선으로 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하셔서 그 도로를 편안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도청하고의 협의는 시에서 토지 매수만 협의가 제대로 되면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토지 수용을 걸면 되는데 그 절차고 지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철거 당해서 자기가 이축을 하려고 하는 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다른 택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도 못되고 해서 지금 승낙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S코스를 완전 직선화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으면 일부라도 달라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서 이것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필요하면 그 후에라도 설치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예.  
정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정영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영진 의원   정광연 의원님이 이해하신다면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 예.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스콘, 그냥 애초의 포장보다는 항상 덧씌우기 공사가 하자발생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스콘의 온도가 낮은 것을 얇게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하자발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콘이 공사장에 도착할 때의 온도가 얼마가 되어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계 온도가 얼마인지, 또 그런 것을 감독공무원이 어떤 형태로 확인을 하는지, 또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또 만일 범위 내의 온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것이 있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정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이라는 것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인데 공장에서 싣고 우리 현장 도착도가 110도에서 120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규격품이 되는 것입니다. 110~120도가 되어야 되고, 또 포장하는데 있어서는 3㎝를 까니까 얇아서 금방 식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는 안 하고 3㎝ 하는 것은 통일로에 올림픽하기 전에 3㎝ 한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7㎝라고 말씀하신 것은 307호선 지방도 등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고, 보통 5㎝을 하는데 120도 되는 것을 훼니샤라고 해서 차에 집어넣어서 깔게 되어 있습니다. 펴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데는 거의 식어서 잘 안 됩니다. 성석이 안 되고 팍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수작업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훼니샤 차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뜨거운 것을 붓는다고 해도 그 기계를 둘러서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 성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일부 처음 시작한 곳은 푸석푸석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다시 시키고 하지요.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도라고 해서 딱 120도를 해서 120도가 바로 들어가서 120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저희 아스콘 프렌트가 서대문 지역에도 없고 고양시에도 없고 파주에도 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오는 곳이 의정부 시내도 아니고 양주군 회전면인가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도 정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에 싣고 오니까 그동안에 식습니다. 한 시간 이내, 30분이면 우리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30분 안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1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교통체증에 휘말려서 김포에서 오는 경우 2시간이 걸립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여기서 출발하면 30분이면 갔는데 지금은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정확하게 한다면 110도에서 120도를 재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나 파주 경계에 프렌트 공장이, 레미콘 공장은 많은데 아스콘 프렌트 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급으로 씁니다. 사급으로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부 관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조달 받아서 납품이 되는데 우리 뿐이 아닙니다. 고양, 파주, 서대문, 은평구 지역 몇 군데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공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고양시는 공장이전촉진지역이 되어서 그런데, 고양, 파주에 여러 개 난립하면 안 되지만 1, 2개 정도 있으면 우리 사업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이유는 기존 큰도로, 지방도나 국도 등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조기층을 넣고 다져서 똑같은 평평한 상태에다 오전이고 십전이고 딱딱 씌워가니까 두께가 딱딱 맞아가는데 새마을포장, 기존포장한 다른 곳은 안 그렇습니다. 깊이를 재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포장한 곳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넓은 곳도 있고 좀 들어간 곳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요철이 심하다보니까 기계로 밀다 보면 기계에 따라 다니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곳은 이만큼 들어가고 ……
○의장 정종득   건설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정종득   : 요점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림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관내에 어디를 가나 덧씌우기 한 공사는 완전한 공사가 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공사를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를 해도 부실공사를 되는 것이지 온도를 실제로 확인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시지요.  
  실질적으로는 관계공무원이 온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그렇지요. 현지에서 재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쨌든……
○건설과장 이수림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온도를, 물론 가운데를 재면 120도가 더 나오지요. 차량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식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글쎄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건설과장 이수림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정영진 의원   :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제 얘기를 마저 듣고 답변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수림   예.
정영진 의원   : 근본적으로 적정한 온도의 규격품을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덧씌우기를 하면 무엇합니까? 적정 규격품이 아닌 것을 덧씌우기를 하니까 해 놓고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펴서 깨어져 나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자면 110도에서 120도의 규격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지에서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그 온도에 미달이 되면 반품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 그렇지요. 원칙이지요.  
정영진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직무유기하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영진 의원   :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라니까요.  
  단지 문제는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하는 문제점으로 해서 규격품을 가져올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 글쎄 아스콘 공장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해 봤는데 현재 고양시에서는 법상 그것이 안 되지요.  
정영진 의원   아니 고양시에 없는데 고양시에서 규격품을 쓸 수 있는 대안, 회전이나 김포에서 가져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장이 설립될 수 있는 파주 등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
○건설과장 이수림   파주도 그것이 안 됩니다. 
정영진 의원   그럼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규격품 미달품목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 아니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정영진 의원   해도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규격품 미달을 갖다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공사를 계속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계속 한다기보다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정영진 의원   그럼 어떻게 시정을 할 것입니까? 방법이……
○건설과장 이수림   저희로서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뿐 아니라 현재 저희 입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새마을사업 포장은 포장을 하다보면 두께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많이 들어간 곳이 있고 해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영진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장이 가까은 곳에 없기 때문에 110도에서 120도 규격품을 쓸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거기에 대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규격미달의 품목을 계속해서 덧씌우기에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하나의 숙제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알았습니다. 
정영진 의원   계속해서 이러한 규격미달품질의 아스콘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해 봤자 예산낭비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도시계획궁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사진, 그리고 저희가 설계도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과 그 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고 저희도 착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공공시설이나 타는  토지에 영향이 갈 만한 시설을 수반하거나 상당한 공작물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설계도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에 소유자가 설명 내지는 도식화한 양식, 도면으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서류를 보면 대개가 설계도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간단한 형질변경인 경우 설계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 예. 보충질문 하세요.  
정광연 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농지와 복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이 12월 30일부터 개정이 되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월 1일 시행입니다.
정광연 의원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허가가 나갔으리라고 보는데 허가가 과연 몇 건이 나갔는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난 주까지 25건 나갔습니다. 
정광연 의원   25건은 농지 복토에 대한 것이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정광연 의원   저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토지형질변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2월 30일 그 법이 개정되어서 농민을 위해서 그린벨트 등 모든 것이 완화되는 차원에서 이러한 형질변경까지도 물론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또 국장님께서도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이설계를 한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간이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설계를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서 바로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만일 간이설계라고 하면 견본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이설계를 이 정도로 해서 한다는 것을, 사실은 민원인이 왔을 때 보고 할 수가 있구나 해서 그런 간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내가 복토를 하고 농지를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토양반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또 그것을 업자에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구비서류를 좀 줄여서 또는 설계도도 간이설계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견본을 만들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붙여놓든가 또는 민원인이 오면 이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견본입니다 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와서 구비서류를 준비할 때 살 때히 편한 마음으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알기로는 허가가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30일까지는 농지일시전용 허가신청 마감이 일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상은 복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지금 농민들은 복토를 해서 빨리 허가 나서 해야 되는데 구비서류는 집어넣었는데 허가는 나오지도 않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편하게 해 주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장 전결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리한 것이 분명히 있고, 건수를 제가 외우는 것은 바로 요사이 몇 건이나 접수되고 어떻게 나갔느냐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 40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봐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서류를 넣었는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직 현지조사나 이런 것을 못해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은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반입계획 말씀에 대해서는 비용을 덜 들이게 아무거나 갖다가 메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이나 국토의 보존 측면에서 아무 흙이나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이 실정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폐자재 같은 것은 좀 나올지 모르지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등이 마구 매립되었을 때 우리 국토가 그 만큼 오염되고 앞으로 그 토지가 다시 사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막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흙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절토양이다, 어느 집에서 나오는 터파기 흙이다, 이런 정도로 받는 것입니다. 
  또 그런 약속을 받아야 나중에도 막고 했을 때 저희들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 또 농민들은 그래도 고의적으로 어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운반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입계획을 그 정도로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정과 저희들 행정이 너무 경직되게 규제일변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에는 군사협의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짓기 위해 복토를 하는데 물론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시 차원에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건물도 아닌데 논에다 흙을 많이 해야 1M 정도복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인도 그렇지만 농민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복토하는 과정은 군사협의를 피할 수 있는 것 물론 여기 용두동이나 원흥동 지점에는 군사협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군사협의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단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달도 되고 네 달도 되고 하니까 결국은 복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잘 아셔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우선적으로 복토하고 구비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본인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하신 분이 혼자서 그 구비서류를 하루 10건 이상 접수를 받는 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러한 구비서류어려움과 그린벨트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군사협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적해 주신 견본을 그려서 붙여놓고 이정도 설명이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 오라고 유도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으면 이러한 직원은 엄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고 있을 때 저에게 바로 일러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 예. 정영진 의원님.  
정영진 의원   정광연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 예.  
정영진 의원   국장님이 지금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가 금년에 25건이나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선 간이설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한 25건 중에 정식설계로 들어온 것과 간이설계로 들어온 것이 몇 건씩 되는지, 지금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기 몇 건씩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설계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2M 정도 성토해서 밭으로 싸겠다는 설명 몇 줄에 그치는 것에서부터, 신청서에 이런 용지에 단면도를 그려서 2M 돋구겠다고 하는 것까지를 간이설계로 봅니다. 
  물론 정식측량을 하지 않고 현 논바닥이 수평면이니까 거기에서 1~3M 돋구겠다는 설명과 도해로 도식으로 표시된 것까지 간이설계라고 합니다. 
  정식영업업허가를 내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측량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5건인지는 몰라도 지난 주까지 약 25건 허가를 했고 이 중에서 간이설계가 몇 건이고 정식설계가 몇 건인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이 회의중에 계산해서 정 의원님께나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 얘기를 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광연 의원이 본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간이설계를 농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도 얘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와라 하면 되는데 공무원입장에서는 정식설계를 해 오는 것이 업무처리하기에 상당히 편리하단 말이에요. 
  정식설계를 해 오라고 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이 보기에는 정식설계를 해 오도록 유도 하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설계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면 약 25건 허가처리된 건 중에 정식설계가 몇 건이고 간이설계가 몇 건인 것을 본다면 실제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간이설계로 유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설계비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식설계가 들어오는 것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담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설계에 붙였느냐”고 하면 “가지고 들어온 걸요” 그런단 말씀이에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안 돼” 하는 반려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1-2장 붙여 가지고 정식설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천상 측량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서 물어보거나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서 물어보면 설계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논을 메꾸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설계 해 오시오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광연 의원 말씀하신 대로 형질변경하는 약식설계를 사무실에 붙여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에다가 홍보물을 배포하든지 해서라도, 또 업이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정말 어떤지 모르싶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와의 협조관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간이설계로 처리 가능한 것을 정식설계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가는 금액을 연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들거든요. 아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설계한 것하고 간이설계한 것하고를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간이설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간이설계가 가능합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와서 얘기가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간이설계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한 가지는요, 이렇게 답변드리면 농지복토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는 전부 간이설계로 처리되는 양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도로에 연접해서 어떤 공작물이 수반되는 문제는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없이는 허가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설계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을 메꾸는데 옹벽을 수삼M씩 쌓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천이나 도로나 공공시설이나 인근 사유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만한 것,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마디로 간이설계로 전부 한다고 얘기를 못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알려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받도록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진광산 의원   정광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의 협의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진광산 의원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농지 매립을 농한기, 농번기에서 농번기에는 매립을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농지 이용면에서 매립하는 대부분이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땅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리, 화전지역을 보면 몇 년씩 묵은 논으로서도 가치가 없고 밭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논들을 많이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번기가 몇 달 안남았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매립을 못하고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번기때를 보면 오히려 매립할 수 있는 흙을 구하기는 그때가 가장 쉽습니다. 
  흙을 구하기 쉬운 계절에는 매립을 못하고 흙을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는 매립을 하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과거에 농지를 정부의 의지로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생산이 어떤 정부의 특별한 지도나 투자에 의해서 생산되던 시절에 농사를 짓는 기간에 일시 전용은 안해 줬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까지 그 규정이 지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여름에도 그런 문제고 있었지만 현재의 여러 영농형태라든지 농지 이용면을 따져서 이 점은 저희 산업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과 저희 의견을 같이 해서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말로 불용의 농지라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메꿔야 하고, 논의를 짓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해 농사를 안 짓더라도 아주 염가에 복토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방법은 시정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 예. 조동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조동원 의원   장시간 답변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정광연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광연 의원   : 예.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입니다.
  질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가 준비되셨을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여쭤 보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복토의 질문서가 됐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이 산업과와 도시계획국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어떤 지역에 한해서 하고 산업과에서는 어떤 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정광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달 말까지 복토가 되어야만, 농번기에 복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토를 이달말까지 끝을 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일로부터 몇 일이나, 또 몇 개월이 복토기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토에서 토취장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서류화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계시는 분이 토취장이 어디이고 어디서 흙을 가져와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복토를 해 주는 업자한테 위임을 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또는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유입되기 때문에 방지책의 하나로서 허가된 토취장의 흙을 넣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복토를 해야 될 분이 토취장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권도 가지고 계시고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했을 시 건축지에 토량이 얼마 정도반출이 된다 정도는 대훙 설계상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건축허가를 받아서 몇 ㎡에 토취가 나가니까 여기에 한번 가봐라 하고 권고를 하든지 알선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설계도를 생략하는 부분과 설계도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질변경이고 첨부해야 되는 것은 어떤 형질변경인지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광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호에 신청자는 답을 전한다든지 또는 전을 답으로 이용코자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허가 목적과 위배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기한 내에 제대로 안 돼서 대집행을 했다고 보면 물론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집행에 대한 한계와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도시계획용어입니다.
  논을 복토하고 절토를 해서 하는 것이 형질변경 범주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 내, 우리지역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전부, 그 다음에 각 일산, 벽제, 원능도시계획지역 전부,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포나 벽제 일부의 일반지역,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하는 준농림지역 해서 농지관리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농지 일시전용 허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지역,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고 넘어갑시다.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형질변경지역은 도시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기타 지구에는 산업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지구외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법에 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 넘는 허가는 전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 형질변경 자체까지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형질변경은 형질변경대로 산업과에서 처리가 되고 요……
조동원 의원   산업과에서 일시전용을 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시전용입니다.
조동원 의원   건축을 해도 일시전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일시전용입니다.
  그것은 농지전용이죠.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은 영구 건축물을 짓을 위한 전용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동원 의원   : 아,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일반지역에서는 농지 전용허가……
조동원 의원   : 논을 밭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밭을 논으로 만들는 일시전용허가, 그리고 도시계획지구내에서 하는 것은 형질변경?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산업과장님 맞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자 하면 이달 말까지 농토의 복토나 농토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의 일시전용이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허가 할 때 허가 기준을 본인이 신청기간을 정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형질변경을 완료하겠다는 신청인의 희망일수를 허가일자로 정합니다. 부득불 그 기간내에 못할 때는 연기도 해 줍니다. 형질변경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이 필수조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취장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장에서나 기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장의 흙을 대개가 이용하게 되는데 건축허가 시에 시기만 적절하게 맞는다면 건축헉에서 나오는 터파기 흙의 사토를 어떤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알선을 해서 싼값에 복토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안 맞아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생략의 범위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밭이 대개가 경작을 해 오던 것이고 또 논인 경우는 물을 담아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평평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3M만 돋구겠다, 2M 돋구겠다, 그랬을 때 주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했을 때는 설명서나 도해로 그린 간략한 설명 가지고 약식설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5M 돋궈야겠다, 3M 돋궈야 되는데 인근 토지하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의 문제가 생기든가, 관계수에 문제가 생기든가, 또 하천이나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야 할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설계도서를 가져야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옹벽에는 몇 미터까지냐, 또 성토를 몇 미터까지냐, 1M 도 위험해서 전부 옹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3M를 해도 옹벽을 안 하고 그냥 성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치로 설명가 없습니다마는 대개가 이런 선에서 약식설계와 정식설계의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로 가치 없는 땅을 복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작을 못해 오던 것이냐,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경작을 할 수 없는 것이냐, 또 이 사람이 어떤 임대영농 등이 잘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휴경을 해서 잡초더미가 된 것이냐, 서로 언뜻 육안으로 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밭을 논으로 하는 것은 과거 규정에 의해서 그냥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밭을 논으로 작답을 해서 개답을 하는 것은 저희 허가 규정에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을 밭으로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다든가 허가를 받았는데도 허가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야 당연한데 또 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집행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소유자나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대집행방법인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집행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니까 허가 없이 다 메꿔놓고 사진찍어서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만은 벌을 받고, 추인해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 놓고 그 비용을 부과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가지 방법을 좀더 숙고 해서 앞으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부의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김경태   예. 진광산 의원님.
진광산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또한 시장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은 참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경태   :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원섭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수이에 내일 저녁 늦게 오실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용인에서 4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오늘과 내일 양일이 다 연수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통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런데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10시까지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질문순서를 바꿔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해서 약 10분간에 대답을 하셨으면, 의견을 말씀하셨으면 되었을 것을 오늘, 내일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의견밖에 안 되니까 질문을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주택단지 내 앰프시설과 보안등 및 론올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둘째, 신도시 내에는 공중전화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설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두1동의 삼환 및 극동아파트의 취학어린이들은 백석국민학교로 입학한바 6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군조정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육교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발산 공원의 총체적인 관리계획 및 호수공원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섯째, 신도시 내 단독주택 건축시 전기시설 설치비가 차등부과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 동사무소의 차량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풍산동의 상수원 급수계획과 하수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진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내 공중전화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고양전화국에서 공중전화 설치 규정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동인구, 거주인구, 공공지역 여부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가 내 공중전화는 월 1000통화 이상, 거리 공중전화 중 동전투입 전화는 2900통화 이상, 카드전화는 2200통화 이상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산신도시 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는 백석동 5개소에 10대, 마두1동 4개소에 5대, 마두2동 9개소에 19대, 주엽동 11개소에 22대 등 총 29개소에 55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2월말 현재 인구가 백석동이 11000명, 마두1동이 3400명, 마두2동이 10600명, 주엽동이 18000명에 비해서 공중전화설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94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에게 공중전화 통화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다중집항장소를 위주로 해서 공중전화 추가 설치 대상지역을 총 28개소를 조사해서 지난 3월 7일 고양전화국에 공중전화 64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산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입주계획을 전화국에 사전통보해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중전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마두1동 학군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마두1동 삼환 및 극동아파트 취학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사고위험과 관련한 학군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고양시장의 권한이 아닌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시장 ㅇㄹㅗㅎㅂ 교육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마두1동 삼환 및 극동아파트의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위험을 줄이를 위해서 백석국민학교가 아닌 정발초등학교 또는 백마국민학교로 취학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백마국민학교는 금년에 입주세대와 인원이 약 1만명 이상이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마국민학교의 취학은 정원이 초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또한 극동이나 삼환에서 백마국교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군조정만 가능하다면 현재로서는 정발국민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도시 전체가 다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되는 세대가 일시에 전부 입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군조정문제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견되고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다 완공되었을 때 전반적인 학군재조정문제는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진성 의원   : 부의장님!  
○부의장 김경태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가……
○기획실장 김영준   그 문제는 건설국에서 다시 답변을……
설진성 의원   그 다음에 공중전화 설치는 대략 어느 시기쯤에 설치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추가로 전화기 설치 기준에 의해서 파악된 댓수가 현재 28개소를 조사해서 전화국에 협조요청을 지난 7일 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아마 이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전화기 설치기준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다시 철거가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좀 곤란한데, 전에 한번 느껴본 적은 있습니다. 통화수가 현격히 부족한 장소에는 전화국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마두 1, 2동과 백석동에 64대가 더 추가 설치된다면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64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군조정문제는 물론 교육청, 교육청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백마국민학교를 풍산동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초등학교 주변, 마두1동이 약 1만여명이 입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마국민학교가 포화상태가 되지요. 그럴 경우에 풍산동에 대해서 지금 백마초등학교 입학을 제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신도시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계획을 물으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1992년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됨에 따라서 단지  내에서는 적정규모의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보관용기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 배출자기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방식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동상차용 1100리터짜리 쓰레기 보관용기를 30세대당 1개, 오분류형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60세대당 1조씩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시에 허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는 고무통이나 이런 적정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단독주택 지역에 론올박스를 배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론올박스 배치공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단독주택지역 내 적합하고 위생적인 쓰레기통의 모델을 개발선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단독주택 21블록에서 25블록입니다.
  그 곳의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허가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지금 막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론올 박스를 설치문제를 허가조건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준비를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공을 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들하고 의논하셔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설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두1동 삼환 및 극동아파트 취들은 등교시 6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는 바, 이곳에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과 학군조정의 방안이 있는데 이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학군조정에 대해서는 기획실정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우리 시에서 아직 인수고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토애공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토개공과 1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교 가능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꼭 필요하다면 토개공에서 인수고 안 됐으니까 하게끔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 인수한 다음에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이 건은 공식적으로 시에 민원접수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저희는 처음입니다.
설진성 의원   그런데 이 답변은 토개공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저는 토개공에 갔었어요. 거기 개발과장을 만났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인수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도 어느 분한테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차선 대로를 국민학생들이 건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상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대한 통계도 경찰서에서 다 받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반드시 이곳은 육교가 설치되든가 아니면 정발국민학교나 백마국민학교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삼성아파트는 정발국민학교로 다니고 극동과 삼환은 6차선 도로를 건넌단 말이에요. 
  삼성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의 소공원 도로를 타고 정발국민학교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만 유독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주민들이 아마 지금 연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환하고 극동. 그래서 인수 받기 전에 예산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토개공 돈으로 해서 육교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건만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계속해서 토개공과 협의해서 육교는 요즘 잘 설치를 안 하니까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다음에 풍산동의 상수원 급수계획과 하수처리상황의사질문하셨는데 상수원 급수계획은 1994년도 본예산에 1억 35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9월말일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상황은 배수구역 면적이 3.99㏊입니다.
  하수도 계획 인구는 2011년까지 7200명을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연장은 1.5×1.5박스가 311미터, 흄관 900㎜짜리가 136미터, 700㎜짜리가 258미터, 500㎜짜리가 30미터, 400㎜짜리가 110미터 해서 총 945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풍산동 하수처리는 관거를 통해서 도촌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차후 계획은 하수차집관거시설의 오수 전체를 일산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촌천으로 방류를 안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 그런데 어느 때에 실시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하수처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어느 정도, 어느 연도를 대략적으로 정해 주시면 주민과 대화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수림   예산확보문제인데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차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진성 의원님이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의 차량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정된 1 중 11대는 1992년 2월 1일 시승격 시 농촌동인 11동 원신동, 흥도동, 창릉, 풍산, 장항, 관산, 고봉. ……
설진성 의원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인가만……
○총무국장 최원섭   11군데 농촌동에다 시 승격시 배정했고 금년당초예산에 7개동을 배정했습니다. 
  역시 농촌동에다 배정을 했고,  27개동 중 9개동을 배정 못했습니다. 
  도시형을 띠고 있는 동은 농촌동보다는 행정수행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농촌동이 더 필요하다고 봐서 배정했고, 도시형동 9개동이 주교, 성사, 일산1동, 일산2동, 백석, 마두1동, 마두2동, 주엽동, 화정동, 이렇게 9개동을 못했습니다. 
  9개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물론 차후에는 다 되는 거죠. 안 되는 것 없죠.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차량지원 못 받은 분이 몇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동이고 도시형이고 차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차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운전원 정원 TO 따기가 힘들어서 못했고, 또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일단 금년초에 7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설진성 의원   지원할 것은 빨리빨리 지원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진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내 단독주택 단지 내 앰프시설과 보안등 및 론올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론올박스 설치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앰프시설과 보안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앰프시설은 개발주체인 토개공에서는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는 계획이고, 그 대신 저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금년도에 9대를 단독주택 단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는 지난 해에 마두2동과 백석동 등지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은 앞으로 단독주택단지에는 주민이 입주하는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가 과거에도 계속토개공과의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가로등까지 토개공에서 설치를 하고 보안드운 도애공에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다른 도시나 신도시나 다른 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많이 쟁점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보안등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단독주택단지 내에도 보행자 전용도로에만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토개공과의 절충도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시에서 입주상황에 따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다음에 신도시 내 단독주택 건축 시에 전기시설 설치비가 차등부과되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간선시설인 전기시설은 단지 입구까지만 설치하면 된다고 도개공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설치가 되었는데 단지 입구에서부터 각 필지별로 세대별로의 전기가설비는 한전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는 수용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단지 입구에서부터 가까운 집도 있고 먼 집도 있는데 먼 집은 더 내고 가까운 집은 덜 내라하는 것이 한전의 전기공급시 주민부담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입구에서부터 먼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에는 상당히 많은 전기 가설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 에도 이 문제는 상당히 본 의회나 각급 단체에 문의가 되고 건의가 되어서 토개공하고 한전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도 합의를 못 이루어서 지난 해에 법제처에 간선시설의 설치가 단지 입구까지냐, 소유필지 입구까지냐는 유권해석을 요구했었는데 법제처에서도 어떤 못 내리고 다시 건설부로 의견이 내려가서 건설부 주무부서에서 한전이 상공부 소관이니까 상공부에 균등하고 저렴하게 부담이 가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 현재 각 기관의 의견을 한전은 물론 토개공,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다고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듣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방침도 균등하게 토개공에서 필지 입구까지 한전 시설비를 부담하면 똑같이 저렴한 가가격으로 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견해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등부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만약에 건설부 요구대로 상공자원부에서 확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한 금액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측의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제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해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저희가 토개공에 공식, 비공식으로 요구를 했던 것인데 또 의회에서도 이 건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설진성 의원   : 국장님! 암반제거를 토개공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안해 준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물으시면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설진성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먼저도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는 것인가 안 해 준다는 것인가 도대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발산공원의 총체적인 관리계획 및 호수공원의 진척상황과 완료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정발산공원을 인수.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소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 해서 지난 해 10월경에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진척상황은 현재 공정 30%이고 1995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하십시오. 
설진성 의원   암반제거를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그러면 저희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양시민인데, 저희가 와서 회의를 하고 얻어가는 것이 없어요. 가서 시원스럽게 말씀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부 단독주택을 지을텐데 옆집의 암반을 제거하고, 준공검사를 맡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암반에 부딪혔고 옆집에서 금간다고 못짓게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지실것입니까? 
  그리고 토목공사라는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물론 상수도 설치비용이 차등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성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주민들한테는 조성원가로 주택단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멀고 짧고 간에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 한전에 가서 물어보면 전기공급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토개공에서는 토목공사의 기준은 단지 입구까지이다, 집값이 다 똑같은데 거기는…… 단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집값이 다 똑같은데…… 그럼 잘못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문제는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런데 집짓는 분한테 시원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기 차등부과 문제는 상공지원부 내에서 그것을 각 기관을 들어서 조정중이고 ……
설진성 의원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린 문서도 있습니까? 누가 조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고양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올린 예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리는 토개공에다 요구를 합니다. 
설진성 의원   그럼 토개공에서 상공자원부 쪽으로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검토중인 것 회시 받아보셨어요? 구두로 다 받으신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최근에 확인한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 암반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안해 주면 끝입니까? 토개공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 얘기가 어떻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의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건축법상에 지하실 파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토개공에서 파주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토개공의 변입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 말부터는 구두설명을 했거나 암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게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매입자에게 인지시켰다,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회피해서 일단 알렸다, 이것입니다.
  또 이주단지는 언제 받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 파줄 수 있느냐, 일반 통념적으로 땅을 파놨으면 어떤 암이다, 점질토이다, 이런 문제는 그것까지 어떤 특약사항이 없는 한 매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엊그제도 공식적 회의에서 암 대책이 뭐냐, 하고 종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개공으로는 이런 암 문제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시에서만 걱정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가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데 상한 사람들이 지하실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파도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합니다마는 말이 안 된다,지하실과 1층은 근린생활을 4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데 안 판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설진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집단민원의 발생은 지금 약 2천여 세대가 한꺼번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원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집을 한집 한집 짓거든요. 어디다 따지는지도 몰라요. 민원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토개공이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떠나면 그만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게 아니라 토개공에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토개공 관계자들의 얘기란 말씀입니다.
설진성 의원   지금 몇 세대나 지었는데요,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암반제거 예산이 토개공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된 것이죠. 100억대 가까운 돈이 서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줄 의향도 있었다구요. 민원이 한 사람이 주장을 했든 100사람이 주장을 했든 1000사람이 주장을 했든,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의미로, 또 집을 지을 사람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서 암반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런 의견을 들어서 토개공 또는 중앙에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의논한다, 이런 것을 가서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좀더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차등부과되는 것에 대한 요금은 환불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국장님들 대변인이라도 될 테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부의장 김경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부의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이준득 의원입니다.
  관산동 시장 입구 통일로변에 주정차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건전체육공원 바로 아래 곡능천변이 넓은 폭이 많아서 그 지역을 개발하여 자전거공원이나 조깅코스 등 시민휴식공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종전에는 농촌지역에 축사, 창고 등을 건축한 후 3년이 경과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여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나 지난 1993년 12월 1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8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었는바, UR협상으로 쌀 개방 등 농산물 수입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농촌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로서 시 차원의 건의 등 대책은 무엇이며, UR협상에 따라 농촌지원대책에 대한 시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동 시장입구 통일로변에 주차장 설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동을 통과하는 통일로는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고 고속운행이 되고 있는 도로로서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와 기히 협의한바, 주차선 설치시에는 노상의 주차장화로 곡선의 도로를 고속주행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성이 높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고 부적합한 것으로 검찰총장되었습니다. 
  다만 통일로에서 시장입구로 들어선 골목 도로에는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 무질서하게 골목길 양편에 주차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 부의장!  
○부의장 김경태   예. 이준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지역의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산동 시장앞의 통일로가 확장되면서 현재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 완행버스정류장 있는 곳에는 4차선 도로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선만 주차를 시키고 한 2, 3차선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중앙선에 와서 신호대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었을 때에 난폭운행을 하는 차량들이 질주를 하다보면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뒤따를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광경을 간혹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차선만 중앙선을 서울버스정류장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양쪽으로 하면 우선 주민들이 도로 가운데 와서 신호대기할 때에 한 차선을 뒤로 물러갈 수 있어서 상당히 안전성을 기할 수도 있고 과거에도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 실정을 봐서 중앙선만 한 차선 옮겨준다고 하면 저쪽 노선에도 점포들이 쭉 연립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물건 내리는데도 와서 딱지를 떼고 하다보니까 그쪽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왜 저쪽만 그어서 여유있는 부분을 남겨서 사고와 위험을 초래하는 어려운 입장에 놔두고 있느냐, 시의원이 그런 것 하나도 못하면 할 것이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그리고 새서울아파트 입구에도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주차선은 안 그어놓고 새 도로를 만들어 놓기만 했는데 양쪽으로 차를 전부 세워놓고, 또 거기에다 겹으로 세워 놓으니까 차 1대 빠져나갈 차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를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진입로 그을 때에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는 건전체육공원 아래 곡능천변을 개발하여 자전거 및 조깅코스 등 시민휴식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전체육공원은 지금 하천제방 사이 바닥에 체육시설을 일부 갖추어서 건전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많은 유수량으로 시설이 파괴되어서 매년 시설보수비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천만 원 돈으로 보수를 한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체육공원 아래 곡릉천변을 보면 지금 산업과에서 꽃전시장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으로 아랫부분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로 한 1000㎡를 금년에 연초부터 지정해서 금년부터 주차장 겸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나 조깅코스의 개발이 도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수에 의해서 쉽게훼손되는 실정이고, 도로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곡릉천은 하천바닥이 낮기 때문에 고수부지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서 자전거 코스를 포장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위치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계획으로는 일부분의 면적을 활용해서 꽃전시장 윗부분으로 제방 밑쪽으로 농구장이나 또는 노인 게이트볼장 그리고 베드민턴장, 길거리 농구장 등 동네 체육시설을 좀더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코스라든가 조깅코스는 저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여건입니다마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준득 의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느 쪽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작년도에 꽃전시장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준득 의원   : 예.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서 그 위 제방 밑쪽으로 상단부분 쪽으로 일부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부서에서 하천관리상 곤란하다고 하면 어려운 입장인데 가급적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자전거공원은 사실 뚝방을 보강하는데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고 하면 둑방 밑으로 약간만 돋아서 하더라도 물이 안 올라올 것은 생각이 드는가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지 관리가 농민에게 허가를 해 준 지역은 진흥지역일 때에는 5년간 용도 변경을 억제하였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3년 동안 타용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12월 14일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진흥지역 밖이든 안이든 간에 모든 농지에 대한 규제를 8년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 되어서 1차 주민여론에 대한 동향보고를 일단 했고, 용도 변경에 대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UR협상에 따른 여러 가지 농촌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농어촌발전계획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신농정이 발표되면서 더더욱 UR이 타결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5년 동안에 단축을 해 가지고 42조원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11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총 3461억원에 대한 규모로 계획을 짜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간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기본구상에 대한 이 책자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허락되면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다 보고를 못 드리고 방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서 안에 1994년도 원래 계획이 지금 268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34억 5200만 원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133억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주로 축산사업이 금년에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내주 내에 각 시군 담당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사항으로 이 안의 유인물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지도하여 농협,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서 성실하게 계획이 잘 되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고 UR에 대비한 경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번 지사님 조도순시에 오셨을 때도 바로 이 논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백만이 다가 오는 대도시 인구가 밀집하는데 사실 외지에서도 우리 고양시가 잠만 자는 도시로 발전이 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서 소 기르던 곳, 돼지 기르던 곳, 버섯 재배 등을 하다가 전부 실패를 하고 서울 변두리의 가내공업들 장공장 등이 쭉 들어와서 몇 십만원이라도 받아서 상당히 농촌에 보탬이 많이 되고 상업이것이 행정기관에서도 얘기가 자꾸 나오고 공장이나 이런 것을 자꾸 제거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4조 이상을 농촌에다 투자를 해서 UR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은 이나마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이것을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다시 과거같은 기간으로 축소가 되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적극 농촌 대응에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검토를 해서 좀더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시와 주민과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성 의원   : 부의장님!  
○부의장 김경태   예. 설진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 예. 말씀하세요.  
설진성 의원   지난 해 말 고양시 전역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이미 불법용도변경해서 가옥으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창골지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제가 작년 연말 연초를 기해서, 또 그동안에 우리 농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기 허가난 것을 용도 변경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고, 저희 나름대로 계고 또는 원상복구 아니면 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그런 사항들이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안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과 대책은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결심의 못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어떤 처벌보다도 현재 농가들이 하고 있는 사항에서 좀더 그 사용목적대로 선량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어차피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옹도변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허가 나갈 때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고 후에 강제철거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미리 선수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겁들을 먹고 있습니다. 타용도로 거의가 사용을 하고 있고, 방까지 들여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원위치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 허가 조건에 이미 타용도나 허가 규정에 위배될 때는 계고 또는 법에 의한 조치를 한다, 그런데 이미 계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계고 한 것을 그후의 사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 현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수시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기회가 있다면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된다고 하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 위한 하나의 조사입니다. 어떤 사항을 제재하고 조치, 처벌하는 사항만은 아닙니다. 
설진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재보다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태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현실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입장으로서 또한 시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감사지적한 사안이 관련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송당하여 경찰에 불려다녀야만 하는 지방자치법의 현실적인 입장을 개탄하지 않을 없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위로는 받지 못할망정 이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고서도 제대로 항변조차 할 수 없는데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이고 존립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의 요구 속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해 대통령 각하를 위시한 모든 국민이 총화단결로 매진하고 있는 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변화와 개혁 속에서 굳게 단결하여 거듭 나는 길만이 의회의 위상정립은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의원의 상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양시의회가 우리 모두의 힘찬 노력으로 선진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도 310호선 성사지구 앞 교차로 지하차도 개설의 사업개요 및 시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총 사업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착공 예정일자와 준공 예정일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사지구 진출입 차량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차도 개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아파트 시공에 사용된 폴리뷰틸렌 음용수 배관자재 PB4101 흑색관의 사용실태 및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태   그러면 김익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10호선 성사지구 앞 교차로 지하차도 개설의 사업계획 및 시공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총 사업비는 190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급액이 138억 1800만 원이고 관급액이 52억 200만 원입니다.
  착공예정일자는 94년 2월 15일이고 준공예정일자는 95년 12월 30일입니다.
  성사지구 진출입 차량 교통처리계획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착공일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착공일자는 원래 계획이 94년 2월 15일, 준공일자는 9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 말씀하세요.  
김익환 의원   도면에 의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별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다음은 지하차도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자체가 상급부서인 경기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능곡에서 오는 39호 도로, 구도로, 또 중앙에 있는 새로 개설된 도로, 이 양도로와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교차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고양시 전체와 교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 의장!  
○부의장 김경태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답변 자료 사항 중에 확인사항이 있어서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위성에 대한 즉시를 지적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시웅 건설국장께서는 84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개략적으로 200억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김익환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84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90억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장을 720M로 할 계획으로 도에서 기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주공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이설을 시키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도 짧아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기를 지나야 되고 현재 하수가 흘러 나가기 때문에 이설을 할가 없기 때문에 연장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84억을 계획했다가 190억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럼 변경된 연장은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지금 800M입니다.
김익환 의원   : 지금 현재요?  
○건설과장 이수림   : 예.  
김익환 의원   : 그럼 결론적으로 80M 늘어나는데 약120억 가까이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수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연장은 80M지만.을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드리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어느 말이 진짜인지를 몰라서 도저히 질문을 하는 의미도 없어지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위증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답변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렇게 쉽게 대답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득력 있고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말씀드린 성사지구 진출입차량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지금 성사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출입을?  
○건설과장 이수림   과거에는 성사택지 입구에서 한……
김익환 의원   아니, 앞으로의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하도를 개설했을 때,
○건설과장 이수림   처리계획은 이것의 연장이 줄어드니까 아예 공사를 안 합니다. 현재와 똑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럼 아까 25M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전체가 95M입니다. 25M는 여기고……
김익환 의원   : 그렇지요. 입구에서부터, 그러면 차가 시속 80㎞계산해서 5.8% 구배를 잡아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5.8% 구배를 잡아서 나와서 바로 25M 전방에 신호등이 있을 때, 과연 교통처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건설과장 이수림   25M 라고 말씀드린 것은 입구에서 이쪽으로 더……
김익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전체적인 것은 95M니까 여기서 횡단보도가 보이지요. 신호등을 여기에 설치하게 되니까 반이 넘는 것입니다. 한 60-70M 정도되지요.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교차로에서 신호처리를 했을 때 교통체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도 개설을 할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할 바에야 무엇하러 지하도로를 개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여기에 철도가 있고, 39호선 구도로가 있고, 현재 도로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체증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이것도 지하로 나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철도 하나 횡단하고, 구도로 횡단하고, 가운데 도로 횡단하니까 이것을 입체화시킨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 글쎄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의견제실해서 지하도 개설을 하신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당위성이 없습니다. 도로전체 개설에 따른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위성보다는 앞으로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지적할까요?  
○건설과장 이수림   : 해 보세요.  
김익환 의원   지금 39번 도로, 우회도로 개설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지하도 개설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도 개설확정이 된 다음에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그 지하도 개설을 해서 과연 교통이 원활히 처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어떤 것을 하나 취소시키든지 해야지요.  
  교통처리 계획을, 물론 한 2억이나 2천만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또 거기에 지하도를 개설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럼 우회도로를 개설했다면 교통의 분산효과는 어느 정도 크게 해소된다고 보고, 그 나머지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머지 않아 몇 년만 더 지나면 아마 2000년 전후해서 교외선 전철화계획이 또 운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교외선이 고가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전철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또 고가로 전철화를 시행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도 지하로 하겠다,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39번 도로와 310번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하수박스가 있는 관계로 연장이 늘어나도록 공사가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외선이 지나가는 위치에서 언더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램프구간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 여기부터요.  
김익환 의원   : 램프가?  
○건설과장 이수림   :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그대로 지하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때 가서 지금 그 도로를 지하로 만들어 놓고 교외선을 또 지하로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느냐,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아까 얘기하신 39호 우회도로는 지금 310호선 서울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곡에서 오는 39호선을 화정택지 때문에 화정택지 동측에다 행신지구부터 받아가지고 분산시키 려고 하는 것이지 310호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당초에 도로계획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측도로는 별도였었고 지금 39번 도로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가 자꾸 제기되어서 우회도로로 개설되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우회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310호선까지 토개공에서 6차선으로 가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원당시가지를 우회해서 39호 국도에다 갖다가 대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 글쎄 그것은 동측도로 때문에 우회도로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입니다. 39번 국도의 우회를 시키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이지 동측도로의 교통처리계획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39호에 대한 교통을 분산시키를 위해서 한 것이지……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39번 도로가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어서 원당시가지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이 우회하도록 계획을 해서 공사실시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9호선 기존도로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해소책은 어느 정도 덜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도 아마 회의 때마다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데 질의를 그만큼 하고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의원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항상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과연 여기에 와서 의원들이 무엇하러 앉아 있으며 목소리를 높여서 괜히 떠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종합적인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당시가지면 시가지 전체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항구적인 미래지향적인 교통처리계획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9보는  우회도로를 개설시키고 또 김포대교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도로가 양조장을 통과해서 시청 뒤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310번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반드시 인터체인지가 계획될 것이다, 그러면 기기에서 별도로 39번 도로를 끌어다가 연결시키는 방법까지도 연구.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차선을 1개 차선씩 옆으로 더 붙여준다면 교통처리하는데 고속화도로, 아니 고속도로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는 말씀까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계속 이것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서도 안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안 되고 하다 못해 감사에서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기술진들이 전부 계획을 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와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수림   도에서 하는 것이라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이 써야 할 시설물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의했지요. 이것이 건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 이것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 했다면 몰라도 수차 제기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한 가지도 반영도 안 하고 검토도 안 됐다,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이것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8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막대한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강행을 하느냐, 시의회 의원으로서 수차에 걸쳐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자하여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제 힘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집 애 이름이 아닙니다. 200억이면…… 이것이 고양시 재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국민세금으로 걷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로계획 자체를.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그 결정을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성사택지만 위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한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도로는 절대 설치할 이유가 없다, 그 돈을 가지고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로는 개설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가항력적으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정광연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사지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차량을 진출입하는데 불편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정광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별도의 연구를 다시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익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이것부터에 시공된 폴리뷰틸렌 배관자재 중에서 PB4101 흑색관의 사용실태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PB흑색관을 사용한 회사는 15개 회사입니다.
  단지는 14개 단지에 15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총 사용연장은 우선 직관만을 보면 약 174,770M가 사용됐고 이 건이 문제고 된 이후로는 흑색관은 전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이후에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PB관, 흑색관이 급수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중지 지시를 했고, 중지지시한 내용을 건설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 국립건설시험소에서 공식문서로서 음용수 배관자재로 인정한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흑색관은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카본블랙이 염소와 함유된 온수에서 열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수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8일자로 냉수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의 사용중지 지시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부에 사용재개실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 의장!  
○부의장 김경태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인정문제를 가지고 수차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분명히 인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확인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그때 당시에 인정이 되어 있던 제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저도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화학시험 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때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제품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 인정이 되어 있던 제품인가, 아닌가 그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화학시험 성적서로서……
김익환 의원   :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인정이 되어 있던 제품인가, 아닌가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길게 얘기하시지 말자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답변드린 것 아닙니까? 
김익환 의원   : 그러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다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의록에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확인도 하셨고 인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셨는데 그때 그 답변하신 것이 사실이었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기록이 잘되는, 잘못되는 기록이……
김익환 의원   맞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 그럼 그때 당시에도 인정이 되어 있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을 또 지금 저보고 번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익환 의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인정이 되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인정이라는 것은 건설시험소에서 인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익환 의원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의원   :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 그러면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KS제품이거나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정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김익환 의원   그것이 검토가 뭘 필요합니까? 복잡하고 숫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답변을 정확히 해 드려야 하니까……
김익환 의원   아니, 여기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을 한두 번 연구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본 의원이 경찰서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번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실텐데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도시 건설공사를 하는데 공동감리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 그러면 공동감래단이라는 것은 건축자재의 재질이라든지 안전시험 등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감리감독을 하라고 감리단을 구성해서 확인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런데 KS제품이거나 건설부장관 인정제품인 경우에는 관 표면에 반드시 그 표시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규정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김익환 의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런데 관 표면에 표실안 하고 사용했을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별제품에 표시고 안 되고 포장한 표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익환 의원   관 표면에 표시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장재에 표시가 되었던 것이다, 수거한 표시를 아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해 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인데, 하도 본 의원이 화가 나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국립공업기술원, 공진정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1천시간짜리 열관내압크리프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1천시간만에 갈라지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인정 자체를 받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불법자재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온수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험 데이터와 같이 관이 갈라지는 현상이 온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것이 급탕용에 사용되어서 열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급수용을 냉수용에 사용하면 무관하다는 결론은 다행이지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급탕에 사용되어서 문제고 나와 중간에 관이 파열되거나 파손되었으면 큰 문제가 나왔겠지요. 전부 고쳐야 되니까.
김익환 의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럼요.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이것을 냉수전용이라고 겉 포장에 써서 판매를 했으니까 냉수전용으로만 썼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감리단들도 있으니까, 또 감리가 그것을 냉수로 썼는가, 온수로 썼는가를 감리해야겠지요? 냉수전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감리단이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KS제품도 아니고 인정받지도 않는 제품이고 관 표면에 표시가 안 된 제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수로 사용하고 냉수로 사용하고까지 과연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될것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때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사용한 업체가 없을 것이다, 사용중지 지시를 내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행신지구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말고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은 12월 28일 제가 촬영한 내용인데 삼보종합건설에서 행신지구에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옳은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것을 또 질의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또 끌려다니는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 때 가더라도 해 봐야지요, 할 것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흑색관에 대해서 색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의뢰 성적서는 한국화학시험검사소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탁도는 0.3,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과망산칼륨을 보더라도 용출시험에서 나타난 것이 1.2ppm입니다. 그러나 회색관은 1.7pp입니다, 성분 자체가.
  그 다음에 잔류염소 감량이 0.5ppm인데 반해서 흑색관은 상온에서 0.2, 90°±2에서 0.3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분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냉수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94년 2월 25일자로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인정을 해 준 사실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인증을 해 준 것이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94년 2월 25일 인증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 의원님이 경찰에 기소됐고 하는 문제는 마치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혹 다른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업자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도 몰랐던 일이고 또 저희가 의정에서 일어난 일을 대외에 이런 자료를 내보낼 이유도 없거니와 이것은 제품회사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 건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냉수에만 써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까지도 상당히 저희는 김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에 큰 성과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쓴 것, 즉 2월 25일 이전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일단 사회적인 측면이나 또 입주자의 편의 문제가 고려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감사지적할 당시에 처리 계획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자꾸 말을 시키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언한 일자가 12월 9일인가로 기억됩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다음 날 상대 관련업체에서 저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방청을 오지 않았다면 정보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누군가가.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방청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정보유출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9분 속개)

○부의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 예. 말씀하세요.  
조동원 의원   오랜 시간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요지서와 같이 10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집행부에서는 조동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들 늦게 까지 질문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또 시민대표자들께서 늦게 까지 방청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시장님은 의원의 시정질문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 시정할 때 발의자의 조언이니 충고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시정 결과는 반드시 알려주는지, 또 93년도에 시정된 처리와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일산신도시의 출판단지, 외교단지, 국제회장, 제2국제종합전시장 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빼앗기는 듯한데 어떠한 대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시민운동을 벌여서라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고양시 자족도시를 위해 시장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은 언제 완료되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전자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고양시가 다 개발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넷째로 능곡-원당간 39호선 확장공사는 언제 준공되는지, 그 간의 교통체증은 한없이 많은데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전자의 질문때도 대안을 예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성사동사무소에서 행신동간 화정지구 외곽도로는 언제 학공되는지, 준공을 독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 효과나 능률면에서 만족하는지, 환경보호운동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고양시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전지역을 분리수거하여 환경정화사업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모든 사항을 솔직하고, 우리 고양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간략한 표현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헌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정질문 건의사항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식적인 좌석에서나 또는 의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말씀하신 사항, 그 외에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항시 염두에 둬서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까지 보고해서 결심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 조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법관계, 또 상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훼방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3년도의 1년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충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시정질문 처리현황이라는 책자를 배부해 드렸고, 또 각 실국장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1년 동안에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사항은 144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완료처리한 사항이 102건,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그 41건의 내역은 도로분야가 18건, 교통분야가 7건, 내무분야가 1건, 도시계획분야가 6건, 건축분야가 1건, 상하수도분야가 3건, 산업분야가 4건, 기타가 1건으로 41건이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질문을 하신 일산신도시의 당초 유치계획이었던 출판단지, 그리고 외교단지, 그리고 요즘 시민간에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는 제2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일부는 타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출판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출판단지가 토개공과 일산출판문화사업단지  사업협동조합간에 부지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33581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 내 유통업무 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역시 토지가격 관계로 합의를 못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빨리 그 지역이 출판문화단지 또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제 기능을 활용해서 일산신도시가 잠만 자고 가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츠면에서 노력에 노력을 하고 이상입니다. 
  그 결과토개공에서는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면 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33000평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용도에 맞는 유통업무시설, 즉 물류센터라든지 그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예의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할구획을 해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전경련,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축협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일물터미널, 대한통운, 한국냉장에 정식 공문으로 띄워서 출판문화단지를 이런 유통업무시설에 맞게 여러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이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외교단지는 일산신도시가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또 자유로라는 대북외교의 거점 도시인점을 감안해서 일산신도시 내에 34137평 대지 위에 외교단지가 형성되어서 각종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과 외교관 연수시설을 93년도부터 건립하려고 외무부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13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무부에서는 경제기획원에다 일산신도시 외교단지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긴축예산이 시행되고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소 처지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무부에서는 담당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외교단지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외교단지가 설치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2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2국제종합전시장은 일산신도시에 위치가 된다는 것만 알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제2국제종합전시장은 일산신도시에 50945평의 토지에다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제2국제종합전시장이 일산신도시에 당초 설정을 계획했던 것은 일산신도시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제1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영종도 국제공항이 건립이 되면 일산신도시가 이 전시장에 외국 바이어들한테 보여지는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된다고 해서 이 지역에다 제2종합전시장을 설치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만 1200억이 소요되고 또 이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1000억이 소요되어서 모두 합해서 2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요예산을 경제기획원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책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긴축재정 예산으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해서 추진을 못하던 그런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93년에 부산이 있는 전에 수영비행장, 그 터를 무상으로 부산시에서 제공할테니까 부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책정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 아마 상공부에서는 부산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니까 그쪽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 되어서 상공부 통상진흥정책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일산신도시가 자족기능을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의 담당과장은 일산신도시에 종합전시장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부산에 종합전시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일산신도시의 종합전시장 계획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설치될 것이냐, 언제쯤 설치된다는 것은 자기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일산신도시에 국제종합전시장을 설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시효는 바와 같이 우리 일산신도시가 자족도시, 또 생산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원님과 더불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앙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유치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의원   : 예. 공교롭게도 제가 시정라면  때는 부시장님이 꼭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치밀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서 일산출판단지에 대해 우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물류센터, 무역시장을 분할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계획인지 토개공의 계획인지 또 출판단지로서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무역도시로 했을 때 우리 고양시의 이점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 이왕이면 이러한 외적인 요건이 고양시에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모든 것이 토개공에서 한 얘기를 보면, 일반 경매가격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었으니 그것에 대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개공하고의 복덕방 역할이라도 해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출판단지가 오기 위한 불리한 여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희망적인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열심히 PR도 하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무력화됐습니다. 
  고양시에서 너무 냉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나, 이런 불안감이랄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성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판단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토개공의 의견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 출판단지가 못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고용을 창출하고 일산신도시가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출판문화단지와 물류센터가 들어왔을 때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용지라고 하면, 거기에는 물류센ㅌ, 그 외에 몇 가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문화단지나 이러한 물류센터도 역시 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문화단지의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증언으로 받아드립니다.
  당초 출판문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개공에 시장이 직접 가서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출판문화단지를 조성원가에 하게 해 달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당 대개 문공부에서는 180만 원, 그리고 일반분양가는 360만 원, 그래서 배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워낙 현격한 차가 나서 이것을 영세한 중소기업인 출판업자가 토지대금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는 건립할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해서 문화부에서 제시한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 줄 없다, 만약에 여기서 조성원가로 한다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에 이런 시설을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만 조성원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출판문화단지의 상무라는 사람과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자본이 없다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융자금을 받아서라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상무 얘기는 워낙 빈약한 자본인데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환해야 될텐데 그 막대한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에서 매각하는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허준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고양시 자족도시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전부 뺏기고 나면 우리는 빈털터리로 살림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시의원도 걱정거리인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조성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자족기능, 산업시설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을 적당한 기회를 통해서 문제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을 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발주해서 조기에 완결못한 것은 그동안에 중앙단위의 수도권이전촉진법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법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단위의 법하고 맞추느라고 늦었는데 작년 12월 31일로 국회에서 모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종적으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5월 하순경이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한테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 전체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발 유도권으로 지정이 어렵다면 기존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산업을 유치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도나 중앙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고운공단이나 경성농원에 무허가공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등록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많은 공장들이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조치가 되겠고 고운공단과 경성농원은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있는 공장들이 법의 보호하에 정상적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 부의장!  
○부의장 김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허준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은데 재임 중에 고양시 살림을 위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하셔서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좋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감사합니다. 
허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산 의원   : 부의장님!  
○부의장 김경태   진광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허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예. 하십시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다. 에 주무국장이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경태   그럼 일단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 물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부의장 김경태   다음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실 차례니까 허준의 의원을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저희 소관 4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은 언제 완료되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지, 고양시가 다 개발된 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평소 늘 챙겨 주시기 때문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용역은 중단하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단된 이유가 새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이 대거 수정된다는 중앙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권이전촉진권역에서의 어떤 변경이 기대되고 변경이 되면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중앙의 수도권정비계획의 변화에 어떤 기대를 갖고 또 지역시민과 더불어 저희 지역의 이전촉진권역의 탈피를 위해서 노력한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보면 작년도하고 변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돼서 지난 해 애써주신 시민이나 의원 여러분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계통을 통해서 고양시 전역을 성장억제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입법예고된 이 시행령이 4월 7, 8일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법예고된 사항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의견이 수렴된다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가 지나면 여하간 성장억제권역이 되던 성장관리권역이 되든 일단은 결정되는 시기를 4월초로 잡고 확정이 되는 대로 도시기본가고를 서둘러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확정시키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하순경이면 모양이 잡힐 것이고, 6월 중에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이 정비된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직업을 실시해서 늦어도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비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원당간 39호선 확장공사가 언제 준공되고 그간에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금년 10월 26일까지 계약을 해서 1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지난해부터 우리 시의 현안문제이고 시민이 가장 많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능곡에서 원당을 통행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6000만원을 들여서 우회도로 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능곡과 원당 사이가 교통체증이 심하니 신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서 다니기를 권장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을 일단 줄이는 의미에서 파주 등지나 부천 등지에서 반입되는 레미콘 트럭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 콘크리트 플랜트 2개소 설치 허가가 나갔고, 2개소가 설치 신고서를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44개소가 가동이 되면 대개 화정지구에서 소요되는 콘크리트를 자체에서 생산하게 되고, 레미콘 트럭의 출입이 거의 전무하게 되면서 골재 반입등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시간이라든가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운반하도록 이렇게 권장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봄부터는 레미콘의 운반으로 인한 체중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방법을 30M 도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도 물론이지만 현재 공사가 되어 가는 방법을 반폭씩 완전히 해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사동에서 행신동간 화정지구 외곽도로는 언제 착공되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화정지구 동측도로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 1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토개공에서 약 95억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7월에는 착공이 되고 내년도 6월까지는 그 도로를 완공을 하겠다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단지 외의 공사도 있고 해서 토개공에서는 고양시에다 위탁시공할 요령이었는데 보상비나 공사비를 채권으로 주겠다는 조건을 제세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다시 갖다가 설계를 하고 내년도 6월이 단지 준공기한입니다.
  입주는 내년 하반기이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절대기간이 있어서 서둘러서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호선 개설공사의 준공을 독촉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온갖 노력이라야 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가스, 상수도, 하수도, 찻집관거, 화정지구의 우수.배수관리, 여러 가지 복합 지하구조물이 매립되는 관계로 비교적 어려운 공사입니다만 하수도 찻집관거가 원당이나 화정지구의 찻집관거 공사를 다른 회사에서 입찰한 것을 일단 도로공사 시공자에게 모아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한 업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원만하게 현쟝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 회사로 몰아서 시공케함으로써 현장관리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고 공기를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을 항시 배치를 해서 추후에 어떤 공정상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허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이 중단된 것을 빨리 재개하도록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구상중이면 앞으로 상당히 우리시 발전에 이용할 가치가 점점 적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시국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아서 착수했을 것으로 알았는데 여지껏 안했다니까 상당히 서운합니다. 
  지금도 각 곳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직원이 불과 몇 명도 되지 않고 계획하는데도 거의 속수무책인 직원들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비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착수해야 하고,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착수하고 또 완화되었을 때 착수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것이 비용이 더 든다든가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우선은 1안, 2안, 3안, 그 외에도 시민들이 청문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하면 다시 대안이 자꾸 바뀌는 것인데 그나마 용역비를 줘서 한 계획마저도 자꾸 미룬다고 하면 언제 완성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화급히 착수해서 보다 나은 고양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원당-능곡간 39호선 확장공사 때문에 자꾸만 지체가 되는데 화정리 내부에 있는 30M 도로 6차선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사지구아파트 있는 그쪽으로만 통과를 시켜 주면 능곡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가 6하선 도로가 하나 생기는 듯한데 왜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회기 때도 이것을 건의한바 있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화정지구 중간에 있는 중심도로를 말씀하신 거죠?  
허준 의원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난해까지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일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다 개통이 안 됐었는데 연말에 됐습니다. 
  그 대신 원당에서 진출입하는 구간이 결국은 성사지구에서 와 닿고 거기도 같이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토당리도 일산신도시로 넘어가는 구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잡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리는 것대로 지난 해에 그 내부도로를 빨리 준공시켜서 공사에 관계되는 도로는 중간에서 진출입하지 않고 양단에서 성사지구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토당리 로타리에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런데 7488종점 있는데서 우회전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신호받지 않고도 거기를 갈 수 있거든요. 화정 중심가 도로를 갈 수 있다구요. 
  한 가지 문제점은 성사지구 공원 지역에다 성사아파트 있는 쪽으로 도로 하나만 뚫어주면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니까 불과 50M도 안 됩니다. 거기를 뚫어주면 개통이 됩니다. 
  몇 번씩 가보고 지적을 해서 요전 시정질문에서 대안을 만들어 준 것인데 아직도 와서 보지도 않으니 전차 시장님께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도 그런 이유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은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돈 얼마 들이지 않고 대체도로가 금방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방치하는 상태에서는 시정질문한 효과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진광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아까 출판단지, 외교단지, 제2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지고 신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업무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의 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진광산 의원   완전히 인수한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되지 인수전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현재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용지 용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광산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본다면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할 때, 인수하기 전까지 보지 않는다면 고양시로서는 속수무책이 아닌가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지정신청을 토개공에 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의견을 물었을 때 아까와 같은 출판문화단지를 다른 물류단지로 시설을 바꿔서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용도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절차가 아니고. 택지개발의 용지 용도에 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 시장의 의견을 일단 낼 수 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의견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본다면 의회의 의견을 참작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실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통한 쓰레기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92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말까지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480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 수집차량 3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대다수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대체로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지역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쓰레기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촉진이 쓰레기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소각시설이 내년도 3월이면 가동이 되는데 그 가동에 대비해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도 현안사항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3대 증차해서 짚개차 2대를 포함한 총 8대의 차량으로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유상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집된 양에 따라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와 폐지압축결속기 등 4종의 재활용 관련장비를 설치하고 집중적인 주민교육 홍보와 동기 부여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도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허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발전하고 병행해서 쓰레기소각장 1일 300톤, 이것이 내년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 의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현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허준 의원   : 내년 3월, 1년 후에나 가동이 된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허준 의원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비니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권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작년도에도 상당한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학교, 공공주택, 개인주택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 아니, 배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하는 분들에게 권장하는 차원에서 비닐을 더 갖다주든지, 권장을 해 보셨냐구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허준 의원   : 해 보시지는 않고 계획만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허준 의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설령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줄어든다든지 분리수거하면,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 부의장!  
○부의장 김경태   설진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설진성 의원   허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 예.  
설진성 의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장님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하면서 확답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유입되는 쓰레기량은 저희 고양시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 의원   : 그것은 앞으로 변하지 않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죠. 우선 저희 고양시만……
설진성 의원   아니, 우선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확실합니다. 
설진성 의원   : 우선이라는 것은 빼시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설진성 의원   : 다른 곳에서는 유입이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설진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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