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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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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3월 11일(금) 16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6. 5.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 8.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9.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
  11. 10. 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6. 5.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 8.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9.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
  11. 10. 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종 안검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6시 01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 3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외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외 3건은 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8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4074(93. 12. 31)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고양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고양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하수,  폐수,  쓰레기,  분뇨처리업무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 50, 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월 100, 000원으로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4041(93. 12. 31)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짚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징수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짚형자동차세액이 현행보다 일시에 12배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되어 지방세법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짚형승용차의 경우 기타 승용자동차로 인정하여 1대당 연세액을 영업용 20, 000원,  비영업용 100, 0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배기량에 다음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승용차의 세액에 50%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조 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일시에 12배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됨으로서, 조세저항은 물론 짚형자동차에 대한 내수기반이 위축되고,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을 예상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을 시. 군 조례로 이를 감면토록 조치한 것은 지방자치에도 역행될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지방세법시행령이 빠른 시일내에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94. 4. 1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짚형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이 급증되고,  타 시. 군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조세마찰등 다수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능곡택지개발지구내 화정동 산 87-4번지에 민방위교육장부지를 취득하고,  신도 9통 마을회관 부지 66㎡ 취득하며, 상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수위실을 증축하고,  상수도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에 관리사를 증축하며,  83. 12. 31준공된 보건소 모자보건센타를 보건사회부로부터 양여받으며, 시유잡종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토지 덕은동 7-84번지외 3필지 198㎡와 공공시설로 편입되는 토당동 798-576번지외 3필지 5, 819㎡를 관계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 1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회장이 소집토록 되어있으며,  필요시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며,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중 제 5조 2항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를 "년1회"로하며"소집하고"를 삭제하고,  제 11조(운영세칙) 중"회장이"를 삭제하고,  기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의원   :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 예,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경태 의원   : 아니,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경태 의원   : 94년도 공용의 청사부지에서 화정동 산 87-4 능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만든다면 우리 고양시 전체를 한꺼번에 교육시킬 것이지? 그리고 지금 추정가격이 약 20억인데 이것을 일시불로 지불할 것인지? 세번째는 그 민방위 교육장은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지? 네번째는 왜 평당 200만원 이상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민방위 교육장의 교육은 지금 위치가 주공에서 하고있는 능곡지구택지내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민방위 교육장이 거기에되면 1층, 2층, 3층에서100평에 연 300평 건물이 됩니다.  일시에 수용할 수인원,  즉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은 600명 정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전체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에 대한 토지구입비는 일시에 하는것이 아니라 토지구입비는 저희가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당해 연도에는 계약금만 내고 다음 년도 4년에 걸쳐서 토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냐에 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1, 900만원의 설계용역비만 계상이됐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고 이것을 저희는 94, 952개년동안 추진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잘하면 하반기에나 되든지 아니면 96년도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 우리가 화정지구의 시청부지라고 하는것이 지난번에 살때 한130만원에 산것입니다. 그리고 행신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유보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각한 것이 140만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40만원대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사는 것이 낫지 굳이 평당 200만원씩 주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민방위교육장은 꼭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더라도 싼 택지에다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왜 굳이 200만원씩 주면서 거기에서 하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저희가 200만원은 추정치로 그냥 넣었을 뿐이고 능곡지구는 감정을 해서 조성원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김경태 의원   : 지금 능곡택지개발지구가 제가 볼때에는 한 3년이 있어야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토목공사 끝나고나면3년이 있어야되고 지금 위치를 보면 화정 동측도로 옆입니다. 그 쪽도 어차피 버스가 다닐려면 화정지구 입주가 제일 빠른것이 95년 11월입니다. 그럼 96년도가 될텐데 지금부터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저희가 입주시기와는 관련없이 추진하는 것은 그 쪽에 일시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잔금은 다 안 치르더라도 사용승낙은 먼저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건축을 추진해서 일단 건축이되면 입주에 관련없이 고양시의 만방위 자원들을 교육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김경태 의원   : 아니 버스가 다녀야지.  교통편이 없는데 거기를 어게 다닙니까? 지금 거기 입주가 제일 빠른것이 95년 11월입니다. 화정지구 제일빠른 곳이,  왜냐하면 경계인데, 지금 능곡택지개발지구를 한다면 어차피 올 하반기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그럼 2년 있어야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버스도 없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지금 도로가 서두물에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변이 됩니다.  
김경태 의원   : 아닙니다.  한참 멀지요.  거기서 한참 먼 곳입니다. 잘못 행각하신 것입니다.  지금 위치가 보시면 지금국장님 말씀하신 곳은 여기입니다. 이쪽이고 이 끄트머리는 어디냐하면 행신지구,  화정동 동측도로끝쪽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그린벨트 경계지점인데,  
김경태 의원   : 그럼 여기있는 동측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지나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측도로가 이제 시작도 안했는데 언제해서 언제버스가 다닐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동측도로도 내년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이 되어서 명년도 6월 정도라면 완공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도로와 신도시 진입도로가 개통이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갈수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태 의원   평당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을해서 조성원가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 예.  
김경태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 
10. 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16시 19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 8항 고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9항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의사일정 제 10항 서울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산업. 건설위원장 정광연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외 5건이 2월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물가대책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 조례와 성질이 비슷한 고양시 지방공공 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게됨으로 지방물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덕이동 공설묘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탄현동 산 69번지에 소재한 일반묘지인 덕이동 공설묘지가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현 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기히폐지된 덕이동 공설묘지를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을 종전에는"지방세법시행령 제 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시지가"로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등에 대한 도로점용료감면을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영세민전세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3항과지방재정법시행령 제 21조 제 2항에 의거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한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격은 관내 1년이상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 전세금 1, 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중에서 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에게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요청된 채무자 2명은 모두 영세민이 아니며,  그중 1명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동 전세자금융자 신청자격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년 1월 6일자 건설부고시 제 1992-84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일산선인 본 노선의삼송리 정차장 출입구 결정과 지형사정에 따른 환기구 위치를 조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동 건은 1993년 11월 26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있는 지역과 동일 지역으로 도시철도 일산선인 본 노선의정차장 출입구와 환기구 위치에 대하여 또 도시계획시설을변경결정하는것은 계획성 없는 행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계획변경이 안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난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각각 분리하여 변경결정하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정화조 오니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11조 1항,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2에 근거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925, 000㎡에서 77, 030㎡를줄인 847, 970㎡가 되겠으며, 오물처리장 규모는 현재 61, 100㎡에서 15, 930㎡가 늘어난 77, 030㎡로 늘어나게 되어 당초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중복 결정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결정하는 것으로 전체부지 면적에는 변동이 없겠으나 처리시설 규모는 1일 처리용량이 현재 1, 000㎘이던 것을 2, 000㎘증설하여 3, 000㎘가 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서울시에는 가양처리장,  중량처리장,  그리고 본시 현천동에 소재한 난지처리장이 있으며,  난지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용량은 1일 1, 000㎘인데 반하여 93년도 처리실적은1, 146㎘로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1차 처리후 방류하고있어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증설하여 위생적 처리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가양처리장과 중량처리장에도 처리용량이 부족한데 그곳은 증설하지 않고,  난지처리장만 3배 증설하는 동 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전혀없는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우리시에 증설하려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 12.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 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UR협의가 타결된 상황에서 본 조례안 대로 시행한다면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좀더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당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합의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은 94년 3월8일 제 1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제 16조 제 1항 2호의 "다만,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제외한다"에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구성된" 내용은 삭제하고, 제 16조 2항과 제 18조 3항중 "6월 이상의"를 "1년이상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6건에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결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반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 19회 임시회도 모두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시정 질문등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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