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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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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6월 15일(화)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3.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3.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5. 4.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8.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3.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3.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5. 4.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8.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유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6월 7일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의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6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0시 04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약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중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협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고, 광역 행정수요중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그 처리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행정협의회규약중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광역 행정협의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공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규정을 신설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를 "관련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역시 신설했고,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규정안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제 6조 제 2항중 "참석위원 전원"을 "관련자치단체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11조의 2(자문위원)는 그 첫 항이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두번째, 자문위원은 관련 공공단체 및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세번째,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권 특히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한수이북 7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규약안을 만들면서 사전에 7개 시.군이 날짜만을 통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통과시켜 주시되, 시행일자만은 7개 시.군이 같은 날짜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규약중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협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고, 광역 행정수요 중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행정협의회 규약중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광역 행정협의회 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개정조항으로, 협의회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한다"를 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신설조항으로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협의회는 한수이북 시·군중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규약 제 10조 사항에 대하여 인근 지방자치 단체간에 공동사무와 공동개발 사업 등을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의 협의체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 중, 광역행정수요중 전문가의 도움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가 지난한 실정으로 행정협의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은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전향적인 조치로서 판단됩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 6조 2항의 건을 말씀드리면," 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를 "관련자치단체 위원 전원으로 한다"로되어 있는데, 한사람만 불참해도 이것은 결정이 못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격에 맞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인데, 지금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정부권내에 있는 동두천은 어째서 빠져 있는 것인지? 포천이 들어가 있으면서 동두천이 빠져 있는데요. 동두천도 같은 의정부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 권역을 7개 시.군으로 묶었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에서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우선 정해진 권역 내에서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니까 7개 시.군이 공히 개정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면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여기서 수정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시·군에서 다르게 수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은 7개 시.군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구하나라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한마디로 요식 행위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동두천시도 의정부권에 함께 포함되어야할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권역이 변경되는 일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예. 허준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행정협의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허준 위원   명단 좀 볼 수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관련 자치단체 위원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되면 어느 범주의 위원이 거기에 더 첨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데...... 행정협의회 위원 명단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관련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더 포함되는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참석위원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허준 위원   자치단체가 몇 개이고, 몇 사람이 더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자치단체장은 시장이나 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허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협의회 구성 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구성원이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7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한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도 "참석위원전원"을 이라고 했거든요?"참석위원 전원 " 이것을 이제와 그 구성원 전원인 "관련자치단체장 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허준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허준 위원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의 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0시 15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현재 가건물 및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원신동, 고양동, 창릉동, 대덕동, 일산 1동등 5개동과 일산신도시내 주엽 2동, 일산 3동등 2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채 7억원을 발행코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 기금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동사무소당 1억원씩 7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내역은 청사부지가 원신동 826㎡, 창릉동 1,322㎡,일산 1동 866㎡, 일산 3동 750㎡, 주엽 2동 750㎡,고양동 1,322㎡, 대덕동 992㎡이고, 건평은 각각 694㎡로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총 49억 5천 9백만원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재원은 지방채 7억원 이외에 42억 5천 9백만원을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지방채의 이율은 연 3%이며, 거치 기간의 이율은 없습니다. 상환은 전액 시비로, 상환계획에 의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효율적인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현재 가건물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신동외 4개동과 일산신도시개발에 따른 주민입주와 연계하여 신축 계획중인 주엽 2동과일산 3동의 청사부지 및 건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행계획 금액은 7억원으로 동사무소 청사 건립비의 확보가 되겠으며, 기채시기는 금년 10월경부터이며, 이율은 년 3%이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가건물과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5개 동사무소와 일산신도시 2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청사건립 기금의 확보로서 좋은 조건으로 기채하는 것으로 민원행정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시행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지금 동이 1,2,3,4..... 7개동을 신축하는데, 부지헌납 받은 것, 그것은 없습니까 ?이중에서요. 
○기획실장 김영준   원신동, 창릉동, 대덕동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헌납 받은 것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부지구입 예산은 희사 받은 대지에 한해서 우리가 대지 값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안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무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희사받은 것을 두고 사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기히 희사 받은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여기에 넣을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지? 
○기획실장 김영준   지방채 7억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이미 7억원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2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연 3%의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의 자금 사정을 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것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7개 동사무소가 가건물 내지 건물을 임대한......다른데도 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건물에 들어 있는 동사무소가 있지요? 이것말고도......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럼, 몇개나 더 남는 겁니까? 지금...... 
○기획실장 김영준   식사동, 송산동, 고봉동, 흥도동으로 4개동이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우선 지금 7개동이 상당히 비좁고 해서 7개동만 먼저 신축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우선 7개동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건이 거치 기간의 이자부담이 없고 연 3%, 10년 균등상환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고양시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7개동 이상을 건축하면서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현재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만,2장 넘겨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하단 부분에 일산 3동과 주엽2동이 부지면적이 같은 750㎡인데, 부지매입 소요 내역을 보면, 일산 3동은 4천 6백만원, 주엽2동은 1억 7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신도시 구역내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채 발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지방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지마는 하여간 ㎡당 가격을 환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차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0시 26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본청, 사업소, 동의 업무량 증가 및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규, 대체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은 기획담당관실외 25개 실·과·사업소·동이 되겠으며, 취득내역은, 신규취득이 12종 54개, 대체취득이 5종 10개, 처분내역은 1종에 2개, 그리고 취득 예상가는 2억 6천 9백2십 8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 4, 5페이지, 이것은 참고자료로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집계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부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현재 기획담당관실의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에각 1대씩 있습니다만, 386sx 1대와 레이저 프린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단가는 120만원씩이고, 사용부서는 통계계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계에는 지금 한대도 없는 상태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정리 및 보관에 있어서 업무의 호환성이 부족하고, 또 업무수행이 곤란해서 자료의 통계, 정확한 계산, 또는 응용자료산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6SX 큐닉스 1대가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용도는, 예산편성 및 지방채무 전산관리입니다. 예산편성 자료관리의 방대성과 추진일정의 촉박으로 자료관리의 정확성과 줍법규 준수에 공헌하겠으며, 지방채무관리의 전산화와 예산배정의 신속함을 기하고자 1대 더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무과에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정계와 총무계에 현재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계에 386sx 1대를 더 구입하고, 레이저 프린터기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단가는 120만원인데, 레이져 프린터기가 350만원으로 비싼것은 A4용지, B4용지를 겸용하는 프린터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시정계의 기존에 있는 것 1대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은 인사자료 관리 및 시험문제 편집에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장비가 부족해서 개인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 386sx 1대는 지도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도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 선거관련 자료관리라든가, 공무원 교육훈련 자료 관리를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현재 컴퓨터가 14대 있습니다. 세무 1계에 4대가 있고, 세무 2계에 2대, 세무 조사계에 1대, 평가계 2대, 재산세계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씩 720만원이고, 사용부서는 세무 1계에 4대, 세무 2계에 1대, 세외수입계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세무 1계에 4대를 더 구입하는 사유는, 취득세(건물,토지) 및 면허세 부과처리에 2대를 더 구입코자 하고, 또 민원 전산화에 따른 민원 발급용 1대, 이렇게 구입할 계획이고, 다음에 취득세(자동차세), 등록세 부과용 및 세무민원 발급용(종합민원실 설치) 1대, 이렇게 해서 세무 1계에 4대, 세무2계에 1대는 자동차세 중과처리용으로 내년도부터 1인당 2대 이상을 가졌을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1대를 더 사고, 세외수입계는 자금배정용으로 1대를 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대가 있는데,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386sx 휴대용 컴퓨터는 200만원씩해서 6백만원입니다.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사다보니까 좀 비싸게 됩니다. 사용부서는 세무2계에 체납차량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휴대하고 나가서 자동차세 단속을 할 때, 차량번호만 입력을 하면, 미납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된 사항은 본청에 1대, 동에 8대해서 총 9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은 3대만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이는 16페이지의 휴대용 컴퓨터의 도면을 보시면, 중간에 무게가 3.15kg으로 비교적 가벼운 것이고,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5cm, 두께가 4.6cm로비교적 가볍게 휴대할 수가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현재 3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경리계에 1대와 용도계, 관재계에 1대씩 있는데, 관재계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386sx 는 120만원을 들여서 사고, 레이져 프린터기는 역시, A4, B4 겸용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왜 겸용을 사느냐하면, 일반관리대장이 B4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A4, B4, 겸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용도는 국유재산 전산화 관리에 쓰고자 합니다. 정확한 재산관리와 대부료 부과의 능률을 제고하고, 무단점유파악이 용이해서 시세외수입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재계에 1대 사는 자금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25,724천원이 국유재산 관리용으로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를 사고, 나머지 예산은 국유지 실태조사 여비나 급양비 또는 신문공고료, 서식인쇄 수용비등, 이런 것으로 충당하도록 25,724천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신도동, 중동, 풍산동, 관산동, 능곡동, 화전동, 송포동등 7개동에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다. 현 보유는 작년도 말에 386DX,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주교동, 성사동, 행주동, 행신동등 4개동에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7개동이 과거에 있던 읍·면 소재지동이 됩니다. 그 읍·면 소재지동의 컴퓨터는 구입년도가 오래되었고, 88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해서, 성능도 떨어지므로 성능이 좋은 386DX 삼보컴퓨터를 사서 7개동에1대씩 줄 계획입니다. 나머지 종전에 사용하던 286컴퓨터는 동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민과에 컴퓨터가 현재 7대 있습니다만, 386SX 1대를 더 사고, 레이져 프린터기 A4용지만 쓰는 것1대를 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계가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민원처리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과입니다. 현재 컴퓨터 1대가 청소 1계에 있습니다만, 1계, 2계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큐닉스 386SX를 120만원 들여서 1대 더 사서 청소 1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전산처리 부과 및 관리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92년도까지는 도추진 계획에 의해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도에서 고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시·군에서 자체 전산처리토록 이관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기물 수집수수료 전산처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사야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행정과에 현재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86SX와 도트 프린터기 1대를 살 계획입니다. 사용부서는 교통지도계이고, 불법 주·정차 업무 전산처리에 필요하여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93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옹진군을 제외한 전시는 도에서 확보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도시과에 2대로 도시계획계 1대, 녹지관리계에 1대가 있는데,1대를 더 사는 것은 토지관리계에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도 도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개별토지는 약 12만필이 되는데, 현재는 개인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23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대를 더 구입해서 환경관리계에 2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으로 쓰고,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배출업소 민원처리 관련사무 전산화에 활용코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지시 사항으로 앞으로 전산은 도와 연결되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지시는 9월달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10월달까지는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정상가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냉장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실이 새로 생겨서 내방객 접대용으로 사무국장실에 냉장고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냉장고가 없습니다만,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 내부에서 조리해서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식당용으로 하나 구입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활용코자합니다.
  25페이지, 녹화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의회에 지금현재 녹화기가 없어서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를 고화질 삼성 녹화기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6페이지, 금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현재 금고가 없습니다만, 1대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정계에 시험문제지 관리 금고를 1대 구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12번이나 고양시 자체시험을 치루어 직원을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때마다 케비넷에 보관해 왔는데, 견고한 금고에 보관해서 유출의 예방을 위해 사고자 합니다. 수도과에 현재 금고가 없어서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업무계에 1대 사고자 하는데, 수표용지 보관용으로 활용코자합니다. 금년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백지수표 관인이라든가, 채권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고를 1대 사주고자 합니다.
  다음,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전자복사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현재 4대가 있습니다. 민원계에 2대가 있고, 호적계에 1대, 민원인 전용으로 1대가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건식으로 라이카 제품을 사서 차량등록계의 차량등록 민원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일평균 민원처리량은 약 270건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1대가 건축과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대 더 건식, 신도리코 제품을 사서종합민원실 건축물 대장 발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민원용 컴퓨터를 대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이륜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백석동에 이륜차 1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125CC 13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되, 동정업무 수행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이륜차로 송산동에 1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더 구입해서 관내순찰 및 동업무 추진을 위해 구입하고자합니다.
  30페이지에 텔레비젼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텔레비젼이 4대 있습니다만, 20인치 삼성 텔레비젼 1대를 더 구입하여 의회사무국장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동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개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를 제외한 12개 동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12개동에 봉고 더블캡을 하나씩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요 구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에서는 이것은 삭감되고, 우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되, 정수만 책정해 놓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동에 꼭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입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의 동결인데, 지금 정원의 3% 결원율을 유지하도록 해서 인원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만 사놓고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동결이 풀려지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까 해서정수만...... 이왕에 이것은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수만 승인해 놓고,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무선장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무선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계용 1대와 휴대용 5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환경지도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할 때에는 출구와 또 흘러가는 현장과의 상호간 연락체계와 시에서와의 중계역할, 이런 것으로 해서 합리적인 신속한 단속을 위해 이번에 무선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모사전송기가 지금 민원계에 5대가 있어서 동중계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대를 더 구입하여 민원처리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 동중계 민원실은 민원처리계와 거리도 떨어져 있고, 동중계민원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팩스를 활용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1대 더 구입 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측중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현재 없습니다만, 이동식 측중기 2대를 더 구입하고자합니다. 8백만원씩 1,600만원을 들여서 하되, 토목계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과적차량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구조보존과 교량등 구조물 보호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동식 측중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면에 36페이지에는 이동식 측중기의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쪽에 2개를 설치해서 2개 1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양쪽에 설치해 놓고, 차량이 지나가면 과적차량의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톤 이상의 과적차량은 운행을 못하도록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차량(크레인)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2대의 크레인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5톤 규격이 되겠으며, 단가는 2,500만원씩 5,000만원이 됩니다. 청소 1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배출되는 폐기물중 대형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전류라든가 가구류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운반하여 재활용, 또는 폐기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냉장고, 세탁기, TV, 장롱등 이런 것을 마구 산에 버리고 쓰레기가 나오는데, 사실 청소차로 이것을 운반하기도 어렵고, 들기도 힘들고 해서 기중기가 달린 크레인을 사서 끌어올리고,싣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50%를 하여 2대 중에서 1대는 도비로 사는 셈이되고, 1대는 시비로 사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38페이지,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대체취득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 무선장비 (차량용) 1대를 대체하겠습니다. 구입년도는 '87년도이고,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93년 4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과에 전자복사기 건식, 신도리코 1대를 대체했는데, 이것은 구입년도 '89. 3월이고, 내구연한은 4년으로써 금년 3월이 내구연한 종료일입니다.
  그다음에 원신동 전자복사기, 신도리코 1대, 3백만원짜리인데, 이것도 '88. 3월에 구입해서 금년 3월로써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농촌지도소, 이륜차 125CC, 대림혼다 4대, 130만원짜리인데, 구입년도가 '85. 4월,'86. 5월,'87. 5월로 3회에 걸쳐 4대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주산성 관리소 이륜차 125CC, 1대를 대체하겠습니다. 이것도 '88년도 3월에 구입한 것이며, 작년도 3월로써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4 0페이지에 보건소 자동차 봉고 더블캡, 기아자동차 1대, 8백만원 주고 구입한 것인데, 구입년도는 '86. 6월이고, 내구연한은 6년으로써 작년도 6월에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회계과에 텔레비젼 20인치, 삼성, 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88. 3월에 구입한 것인데, 이것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체취득은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아예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품취득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본청, 사업소, 동의 업무량 증가 및 행정사무 자동화계획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심의에 앞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예산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정한 것으로서, 금번에 정수물품취득·처분계획은 총 18종 66개이며, 신규취득이 12종 54개, 대체취득이 5종 10개, 처분은 1종 2개로서, 취득예상가는 2억 69,280천원이며, 취득대상은 기획담당관실외 25개 실·과·사업소·동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취득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행정장비 활용상태 및 물품관리 상황등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마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맨 뒷장 41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한장의 설명이 빠졌습니다. 자동차(덤프 8톤) 트럭 2대의 처분승인 요청입니다. 건설과에 덤프가 4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강쥘 붕괴시에 3대를 구입해서 관리해왔습니다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행일시도 연평균 124일 정도이고,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대만 보유하고, 2대는 매각하고자 처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본래는 매각을 지양하고, 관내 시·군간에 관리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관리전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누락분 하나를 더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것중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총 몇 대나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컴퓨터요? 
설진성 위원   예.386SX. 
○총무국장 최원섭   그 컴퓨터가 26대입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26대가 늘어났을 경우에, 기계 조작할 수 있는 활용인원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목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활용할 인원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 계통에서 구입이 많은데, 현 보유도......세무과에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계별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인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수책정의 기준을 언젠가 한번 설명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정수책정 기준은, 본래는 지정시기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책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책정을 하되,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수는 있으나마나 되기 때문에 정수를 삭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연중 한번 해야 하는데, 추경 때마다 물품구입의 예산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정해서 정수를 책정하여 물품취득승인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14페이지, 휴대용 컴퓨터가 있는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이것은 1대가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그러면 3대를 사용하려면 인원이 2명 이상 1개조가 되어 단속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벌써 2명씩만 나간다해도 6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개조씩 해서 단속을 하면, 과연 인력이 보충되며,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세무 2계에서 자동차세를 담당하고 있고, 세무 2계에 3대를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1대, 3대를 합치면 6대가 됩니다. 그런데, 세무 2계의 인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6대 컴퓨터를 11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낮에는 업무를 사무실에서 보고, 단속은 주로 야간에 나가서 하니까 야간에는 전직원이 나가서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무 위원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환경보호과 휴대용5개, 무선장비인데요. 5개조가 나가서 지도단속을 펴야 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환경보호과장 원세훈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지도계에 정규직원,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청원경찰(하천 감시원)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은 기지 메인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5명이 한대씩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5대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5명이 한대씩이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1명이 무전기 1대씩을 가지고...... 
김정무 위원   5개조가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아니지요.1명이 한개씩 가지고 하천감시도 하고......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5군데로 나간다, 이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그래서 상류지역 공장안에도 들어가고 폐수 배출하는데, 하류지역에도 나가서 양쪽에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에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무과의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컴퓨터 386 SX 3대 요구중 1대를 감하고, 의회사무국에 의회운영 및 행정정보 습득용 TV 1대 요구중 1대를 감하며,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 승인해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지금 김정무 위원께서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정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무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을 김정무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한말씀드리면, 부족되는 인원으로 원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정수물품을 거의 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각종 물품을 쥰로 활용하여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4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산동사무소와 행주동사무소의 새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사무소를 이전하여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풍산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 풍동 349 - 3"에서 "고양시 풍동 349-16"으로, 행주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토당동 868-4"에서 "고양시 토당동 885-9"번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소재지) 의 "별표" 중 풍산동란과 행주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풍산동은 고양시 풍동 349 - 16으로, 행주동은 고양시 토당동 885 - 9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풍산동, 고양시 풍동 349-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풍산동, 고양시 풍동 349-16으로 번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주동은 토당동 868-4에서 토당동 885-9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풍산동사무소 및 행주동사무소의 새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사무소를 이전하여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풍산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 풍동 349 - 3"에서"고양시 풍동 349 - 16"으로 행주동사무소의 소재지를"고양시 토당동 868 - 4"에서 "고양시 토당동 885-9"로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8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관리 물품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다량인 것을 간소화하고, 불용품 처분시 비현실적인 예산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종전에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규정한다.
  나. 종전에는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액 평가의뢰 대상물품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에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을 개정안에서는 "물품" 이렇게 두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은" 이렇게 개정하고, 제12조 (중요물품의 범위)에 있어서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제 8조 (불용품 매각) 에 있어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제25조 제2항 중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를 "정수물품에"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 용어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 95조 동법시행령 제 113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물품을 줄이고, 불용품 처분시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용상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18조 4항의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백만원 이상인 것을 5백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개정함으로써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 가능 물품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로 이렇게 단가를 인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 의뢰할 때에 소액의 물품까지 감정 의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3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5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편리함을 갖고자 함이 개정의주요 뜻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그 물품의 상태를 보고 재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가 되겠고,4페이지에 보면, 제 25조 2항에 "주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에서 "주요물품"이라는 문구를 빼고, "정수물품"으로 하는데, 정수물품이라 함은 구입단가가 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중요물품 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정수물품 중에는 50만원 이하가 되는 것들도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불용품 처분시에 취득가격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고철값 정도도 안되는 그러한 물건을 감정 의뢰하여 처분할 경우에 필요 없는 감정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취득가격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구입당시의 물품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폐처분 할 당시의 물건값은 기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물품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해봤자 몇만원 정도 나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당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실제 감정하는 물품을 볼때는 감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자동차 같은 것을 감정해도 우리가 구입할 때에는 8백만원,1천만원이 들어가지만, 실제 감정을 의뢰하면 몇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가를 인상한 뜻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정수물품은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수물품, 지정된 물품으로 통일되어 주요 물품이나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으로 가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복잡성을 피하고 정의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고, 매각하거나 폐기처분 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에 한해서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쓸 수 없는 물품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 적용하는 물품관리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참고로 당부를 드리면, 내구연수를 훨씬 초과해서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물품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8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7개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이 도심지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그중 보건지소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한 풍산동 지역 및 원신동 지역의 보건지소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고양시 보건소 풍산동 지역 보건지소와 고양시 보건소 원신동 지역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양시 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중 "고양시보건소 풍산동지역 보건지소"란과"고양시 보건소 원신동보건지소"란을 삭제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보건소, 소재지는 고양시 주교동 603번지, 관할구역은 고양시 일원이며, 고양시 보건소 송산동 지역보건지소, 소재지는 고양시 덕이동 1003번지, 관할구역은 송포동, 송산동 일원이며, 고양시 보건소 관산동지역 보건지소, 소재지는 고양시 관산동 238-1번지이며, 관할구역은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일원이고, 고양시 보건소 행주동지역 보건지소, 소재지는 고양시 토당동 78번지, 관할구역은 능곡동, 화정동, 행주동, 행신동 일원이며, 고양시 보건소 신도동지역 보건지소, 소재지는 고양시 삼송동 143-1번지, 관할구역은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일원이고, 고양시 보건지소 화전동지역 보건지소, 소재지는 고양시 화전동 220번지, 관할구역은 화전동 대덕동 일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소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군 당시부터 7개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이 도심지 의료기관 (병·의원)을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그중 보건지소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한 풍산동 지역과 원신동지역의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7개 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는 보건지소가 3개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보건지소는 운영상태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폐지 요청한 2개소의 보건지소는 시민이용이 급격히 감소되고 도심지 병·의원의 이용이 증가되는 지역이며, 보건지소 운영이 극히 부실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92년 8월 관리지침이 변경되어 고양시는 배치제외지역으로 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4명도 복무가 만료되는 '93, '94년 이후에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배치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보건지소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의료 취약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7개 보건지소에 상주하는 의료진 현황을 각 보건소별로 구별해서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원신동이나 풍산동 전부가 저희가 보기에는 의료 취약지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풍산동 보건지소나 원신동 보건지소를 먼저 폐지하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7개 보건지소 중에서 풍산동 지역 보건지소는 일반의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송산동 지역 보건지소는 일반의, 치과의사, 간호조무사가 전혀...... 
설진성 위원   천천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보건소장 박영숙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폐지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관산동지역 보건지소는 일반의, 치과의가 없고, 이것도 폐지되고요. 그다음, 화정지역 보건지소는 일반의 1명과 간호조무사 1명만 배치되어 있고, 치과의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동지역 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3군데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주하는 인원은 치위생사 1명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신동지역 보건지소는 지금 폐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있지 않고, 화전동지역 보건지소에는 일반의 1명하고, 치과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산동 보건지소와 행주동 보건지소, 화전동 보건지소가 현재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도동 보건지소는 의사는 없지만, 사람이나가 있는 곳으로4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풍산동 지역과 원신동 지역은 원래는 촉탁의 제도를......촉탁의 제도가 공중 보건의와 다른 점은, 공중보건의는 군대 대신에 나와있는 사람들이고, 촉탁의는 무의촌 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제도인데 군 단위일때는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 시단위로 가면서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로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심에 병·의원이 증가되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촉탁의에게 월급을 주었는데, 촉탁의 제도가 폐지되면서,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 보건수가를 옛날에 400원 받던 것을 2,700원인 일반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일반의원화 되어 버린 것으로, 저희하고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설진성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몇 개소에 총 몇명의 의료진이 나가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영숙   4개소에 일반의 3명과 치과의가 2명 나가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글쎄, 제가 보건지소의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에는 3개소에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의 운영상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매우 미흡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영숙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지금 환자의 이용률이 10명미만...... 
설진성 위원   아니, 운영상태인데, 운영상태......이용상태가 아니고, 운영상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환자, 주민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설진성 위원   의사가 상주합니까? 안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상주합니다. 
설진성 위원   운영상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그럼 공중 보건의사가 3개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검토보고서에...... 
○보건소장 박영숙   3개소에 4명의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일반의사 3명하고, 치과위생사 ...... 
설진성 위원   상주하지 않는 보건지소가 많을 것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상주하지 않는 것은 폐쇄되었지요. 
설진성 위원   아니, 폐쇄는......지금 폐쇄에 따른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풍산동하고, 원신동을 결정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촉탁의이구요. 거기는 촉탁의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하고 다른 것이 공중보건의들은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저희가 공중보건지소에 배치할수 있지만, 촉탁의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촉탁한다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그 러니까 그것이 시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설진성 위원   그런데, 왜 풍산동하고 원신동, ......제가 생각할 때에 그곳은 의료취약지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와 촉탁의를 한번 생각을 잘 해 주셔서...... 
설진성 위원   아니, 그런데 2군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촉탁의들이 2군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데는 전부 공중보건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2군데만이 촉탁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폐쇄하기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지금 군에서 시로 되면서 원래는 폐지되는 것인데요. 저희는 한꺼번에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안을 가지고,5년안에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95년도가 되면 거의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해 핵심적인 답변이 없는데, '94년까지 하나하나 폐쇄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는가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정합니다. 
설진성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풍산동과 원신동에는 촉탁의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공중보건의는 도에서 배치를 해주는 입장으로 군복무 대신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관계도 나라에서 다 계산해 주지만, 촉탁의는 월급도 비싸구요. 
설진성 위원   취약지가 아닌 것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영숙   어떤 것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취약지가......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의를 배정해 놓은 지역은, 그 촉탁의는 다른데로 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촉탁의로 배치한다면, 거기만 존재해야 되고, 만약에 촉탁의를 쓸 이유가 없는 이유는 공중보건의를 쓰는 경우에는 정부에서돈도 다 대주기 때문에 우리시에 큰 재정적인 문제가 안 생기지만, 만약에 촉탁의를 쓴다면 우리 시에서 월급이 나가야 되고, 촉탁의 월급은 공중보건의 월급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풍산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강구책을 좀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대책방안으로는요.
  지금, 고양시 보건소에서 의료취약지역에 주1회를 선정해서 순회출장을 하여 예방접종 및 가족계획, 영·유아관리 및 산전·산후관리에 의료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책방안으로, 시가 되면서 그 지소들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 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통합 보건소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어 넣고,이번 후반기부터 통합 보건사업을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면, 4개 보건지소 운영상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똑같이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취약지로 관리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4개 보건지소는?...... 
○보건소장 박영숙   4개 보건지소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가족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거기에 있는 기존 지소장들이 했지요. 
설진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똑같이 느껴야 할 사항인데, 사실 형식적인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소장님도 이해하실거예요. 아마...... 
○보건소장 박영숙   형식적인 보건지소가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군단위에서는 그것이 형식적이라도 운영이 되었는데 ,몇사람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시가되면서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보기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지소건은 저희가 시로 되면서 폐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폐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성 위원   각 지소별로 이용실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략적으로 한 몇 군데만......풍산동과 다른 보건지소, 지금 폐쇄되는 곳하고, 폐쇄 안되는 곳, 대략적인 자료를 갖고 계세요? 어느정도 이용이 되는지, 또 급격히 이용추세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를 급격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저희가 2군데를 폐지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 지역에 병·의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병·의원이 없으면 나중에 폐쇄를 하고, 인근지역에 병·의원이 있다면, 충분히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3개 보건지소들의 실적이 거의 비슷해요. 10명 미만으로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이용실태는...... 
설진성 위원   하루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보기는 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보기는 보는데......그러니까 거의 이용실적이 미흡한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동인 경우, 우리가 치과의사를 교대로 배치시키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기도 사실은 폐지시켜도 되는 사항인데, 그 신도동 지역에는 치과가 없어요. 지금 혜성의원에서 일반인은 맡고 있는데, ...... 
설진성 의원   풍산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어디 풍산동이요? 그래도 풍산동은 가까운 일산쪽으로 나오면, 치과의들이 많아요. 
설진성 위원   마을버스 하나밖에 안 다닙니다. 사실, 풍산동의 교통도 생각을 하셔야지......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그 풍산동을 없앤 것은 촉탁의하고, 보건 문제 때문에, 먼저 촉탁의가 있는 곳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있는 곳을 폐지한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촉탁의는 저희가 의뢰해야 되는데, 어차피 군에서 시로되면, 촉탁의건은 상정이 안되는 사항이고, 또한 촉탁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도 안되는 사항이라, 먼저 폐지한......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중 보건의들이 7군데에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 촉탁의건은 저희가 배정받는 상황이 안되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설진성 위원   '92년 8월에 관리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지침 변경이 '92년 8월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 폐쇄를 하려는가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글쎄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동안 폐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계속 보건지소에도 의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촉탁의......제가 4월 1일자로 인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진성 위원   아니, 4월 1일자로 오셨으면, 그전에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서둘러서 한 것이죠. 
설진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준 위원   허준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서 시가 되면, 일반의 보건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에 지방보건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는 일반의 보다 사실상 더잘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허준 위원   보건지소가 더 잘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시가 되면서 많은 의료기관이들어오는데요.공중보건의사들은 사실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의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복무대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의료 전문화가 안되어 있고, 그 사람들 자체가......그 사람들이 열심히 진료하려고 해도 자기 전문화가 안되어 있고, 시설의 미비점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피검사라든가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전문적인 검사가 되지만, 우리 지소에서는 그런 검사도 전혀 되지 않고,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격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흡한 것보다는 시설적인 면이, 옛날에 군단위, 그러니까 아주 농촌지역에서는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가까운데에 좋은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또 소득수준도 향상되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소가 있다는 것이 영세민에게는 퍽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의료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지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 폐쇄된 지역의 영세민에게 홍보해 주시고,또 시 보건소에서 적극 그쪽 지역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첨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영세민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요. 옛날에는 영세민 진료들을 의원에서 모두 기피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의원이나 영세민 카드를 가져가도 진료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세민들도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자기네가 180일을 원하는 기간만큼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보건지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교통편이 좋으니까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성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보건지소 운영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영세민에 대한 대책도 이미 시에서 강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폐지시킨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허준 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고양시보건소도 없어져야 겠네요?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의 역할은 틀리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의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단순히 의사와 간호사 하나가 있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거기에 예방적인 차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단위라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이게 시단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시의 재정적인 면, 이런 면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정영진   허준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허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 같아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4개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현재 없는 것이지요? 그 3개소에 왜 4명을 배치했느냐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보건소장 박영숙   3개소요? 
○위원장 정영진   현재 공중 보건의가 4명인데, 7개 보건지소 중에서 어째서 3개소에 4명을 배치하였는지?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화전동 지역에 일반의와 치과의사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씩, 그런데, 화전동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낙후되어있는 지역이구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통사정이 제일 많이......우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자기네가 3년간 근무기간을 받고 여기에 들어와서 배치가 되면 임기동안 거의 그 지역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화전동 보건지소의 선생님들 2분이 둘다 내년에 군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배치를 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치과 선생님과 일반의 선생님이 같이 있어야지, 다른 지역보다는 의료혜택을 덜 받고 있는 지역이라, 그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신도동 지역에 치과의사가 없는데 거기에는 치과의사를 고정배치하지 않고, 보건소, 송산동, 화전동에 있는 치과의들이 하루씩 교대로 나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전지역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화전동에 2사람이 있게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그리고 폐쇄되는 보건지소에는 촉탁의가 계셨던 거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그 보건진료소를 폐쇄할 경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의사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 자리에서 해도 되고, 자기가 다른데에서 개원해도 되고요.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다면 납득이 안가는거죠. 보건지소로서는 운영이 안되는 상태인데, 촉탁의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서 일반의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보건지소 운영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보건지소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인간의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기 사업하는 것하고, 조금 연관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것은 그분들이 거기서 의료사업을 한다고하여 "전에는 환자진료를 못했으면서 지금은 잘하네 " 하는 식으로 따질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위원장 정영진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폐지되는 보건지소 지역주민들의 보건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음은,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과세면제)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차, 궤도부설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 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 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시세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한국 고속전철 건설공단법 ('91년12월 27일 법률 제 4456호) 제 1조에 보면, 철도교통망의 확충을 위해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 16조는 고속철도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임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 
김정무 위원   부칙에 적용시한이 있는데, 적용시한에 대한 것은 이 조례안 전체에 대한 적용시한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99년에는 과세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되지요. 과거의 예를 보면, '98년도에 종료되기 이전에 이 법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다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는 사례가 있다든가, 또는 재정이 좀 나아지면 50%만 면제해주는 이러한 사례로 발전해 나갑니다. 
김정무 위원   '98년으로 시한을 두는 것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무슨 큰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왜 '98년까지로 했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98년도까지는 고속철도를 신설하는데 대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간접지원책으로서 조세감면을 면제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전부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상으로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시한을 '98년까지만 면제 처리토록하는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처음에 시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액수가 대충 어느정도 될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물건의 양등을 파악해서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91년도에 공단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약한 시.군 고속철도사업에 들어가는 땅이라든가......그러니까 시흥이라든가, 고양시 등......이렇게 약한데는 이런 혜택을 반드시 줄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이 들어서서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항은없거든요. 지금 사실상은......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그런 지역에는 오히려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겸 해서 세원을 높이책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의회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의원님과 같은생각이 듭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에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이 위치하는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그냥 승인을 해 줍니다.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그냥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쩔수 없이 받아 주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25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양동과 대덕동의 동청사를 신축하고 기 승인받은 대덕동 청사부지를 매입에서 기부채납으로 변경하며, 화정동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화정 택지개발 지구내에 매입 및'92년 위치변경 승인 신청한 성사동 청사 부지취득은 성사지구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으로 이월되어 취득하고자 하며, 북한동 1번지외 46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어 '93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입니다. 화정동, 성사동, 대덕동 3건의2,596.2 ㎡, 공용의 청사 신축대덕동, 고양동 2건의 1,440㎡, 잡종재산 취득은 1건에 23,730㎡4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넘기시면 '93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목은 대지이고, 화정택지개발 지구내의 면적은 1,000㎡입니다. 추정가격은 3억 9천 2백만원, 취득시기는 하반기이고,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재산 소유자는 한국 토지개발 공사, 물건명은 화정동 청사부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덕은동 191-5외 1필지에 720㎡, 4억 6천 2백만원, 하반기에 취득되며, 공용의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옆에 고양동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자가 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청사는 대덕동 청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임야 덕은동 191-5번지와 산 44-1,992㎡, 공시지가로 4천 7백 6십 1만 6천원, 상반기에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덕은동 191-2번지 한명복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덕동 청사 부지로써 작년에는 매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부채납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동의를 얻고자 상정했습니다.
  네번째, 대지에 성사동 734-1번지 604.2㎡, 조성원가로1억 8천 6백 5만 8천원으로써 취득시기는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재산 소유자는 고양시가 되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명은 성사지구 동청사부지로서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소방서 옆에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만, 변경승인을 받아 단지 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고양동 195-1, 720㎡,4억 6천 2백만원, 취득시기는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공용의청사 신축으로서 고양동 청사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임야 1필지, 대지 1필지, 하천 1필지, 전 1필지, 잡종지 43필지, 총 북한동 1번지외 46필지에 23,730㎡추정가격은 1억 5천 1백 9십 9만 5천원, 공시지가입니다. 취득시기는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기부채납 승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동교동 205-4번지 고문식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물건명은 잡종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93년도 기부채납 재산목록에 북한동 필지가있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위치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이상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북한동의 기부채납지에 대한 현재 용도는 없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사용하는 용도는 없고요. 대지 하나, 전이 하나, 나머지는 임야에요. 전부......그래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요구사항은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요구사항 없이 무조건 기부채납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을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동사무소를 지을 장소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취득승인 받아서 기부채납만 받는 것이지, 동사무소를 여기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용의 청사신축 2건의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잡종재산 취득은 조건 없이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화정동 사무소 부지 구입이 희사가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토개공에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앞으로 화정동이 1,2,3동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많이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준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중심지에다 설치해야 통할하기도 쉬울 듯한데......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어떻게 그렇게 동사무소 위치를 정했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거기에 먼저 건립하는 것은, 화정 택지개발 공사에서 건축을 하여 입주하는 위치를 지금 동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이 최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곳에 동사무소를 먼저 건립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한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한쪽 귀퉁이에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기왕이면, 중간지점을 해야 이다음에 팽창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 건축이 중?: 觀極【?壙?시작되어 입주가 되면 저희도 그렇게 했을텐데, 동사무소를 처음 짓는 부지가 최초 입주지역의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거기에 먼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 부지도 조성단가로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앞으로 이 동사무소를 계속해서 입주시기하고 맞추어서 부지를 확보하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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