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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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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2차 상임위원회)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유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9일 내무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위원회 소관인'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10시 07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18억 68백만원이 증가된 총2, 887억 13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9억 37백만원이 감액된 1, 159억 6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28억 5백만원이 증가된 1, 727억 4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 세입 예산액이 1, 159억 66, 91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37, 368천원이 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7억 32, 907천원이 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18억 85, 5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9억 1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19억 59, 491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억 35, 633천원이 증가한 363억 46, 35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억 3, 984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 355천원이 감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27억 11, 693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5, 937천원이 감되었고, 민방위비가 2억 37, 68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 10, 43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 69, 042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를 감한 한편, 지역개발비에서는 덕이-구산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105건에 21억 14, 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서 경찰서 부속건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2억 26, 500천원 등, 2억 37, 68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 수정과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를 절감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에 부응하여 예산절감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등을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신 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1차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2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1차 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우선, 개별질의 하기 전에 대체로 절감된 예산이 많은데, 예산증감에 대해서 증감된 이유, 원인, 이것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증되었다가, 감되었다가 , 어떤 것은 그대로인. . . . .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일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 컴퓨터 책상, 의자, 이것은 무슨 의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이번에 컴퓨터를 하나 더 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입니다. 
김정무 위원   의자 15만 7천 3백원, 상당히 비싼것 같은데. . . . . . 그 다음에 41페이지, 키보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키보드요? 
김정무 위원   예. 41페이지 맨 꼭대기. 
○기획실장 김영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 . . . . . 자판이라고 그럴까요.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기정이 20만원인데. . . . . . 
○기획실장 김영준   5만원짜리 한개만 사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한 개만 산다. . . . . . 애초에 4개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48페이지요. 하단에 무선 호출기, 이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경찰서의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경찰서, 경찰서 예산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매년 경찰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경찰서 부속건물이전, 사실상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 . . . . 
허준 위원   이것을 만약 우리가 사주면 우리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 자산으로 해 주어야지.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자산은 경찰서 것이 됩니다. 
이준득 위원   거기 가면 그만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우리가 예산만 지원 해주는 것이고 어떤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 . . . . 
허준 위원   상부에서 그런 것이 있나? 
○기획실장 김영준   글쎄, 경찰서 예산 관계는 하여간 깊숙히는 모르겠고, 
허준 위원   그것을 깊숙히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덮어놓고 승인해주냐고. . . . . . 위에서부터 어떤 체계가 있다면 몰라도, 우리 예산의 다른 부분을 깎아서 거기다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정무 위원   다음에, 62페이지, 중앙지 애향시책 추진, 이것이 상당히 증되었는데, 증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중앙지 단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애향시책추진비는 3천 5백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료를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애향시책 추진이 무엇입니까? 책자입니까? 이것도.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신문입니다. 
이준득 위원   520부가 12개월로 계산된 것인데. . . . . . 
김정무 위원   64페이지, 자산취득비, 야외행사용 스피커 3백만원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3백만원, 3종입니다. 
김정무 위원   3백만원짜리 3개라. . . . . . 신문걸이대 40만원, 신문걸이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신문걸이대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 . . . . 
김정무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액수가 고단가 같은데. . . . . . 다음, 70페이지, 국내여비 자체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여비, 이것은 감사를 더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지금 감사방침이 변경되어 사정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전에는 주간에만 주로 했는데, 이좌 야간까지 자면서 해야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84페이지, 열람석을 증설했는데, 이것도 60만원짜리 2조, 1조가 6석, 이것은 쇼파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책상인데요. 
김정무 위원   열람석이니까 의자겠지요. 책상이 아니라. . . . . .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쇼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의자는 이렇게 비싸지 않을테고. . . . . . 
○기획실장 김영준   그러니까 커다란 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여럿이. . . . . . 
김정무 위원   긴의자?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69페이지를 보면, 용역비에 밤가시 초가 보존관리 기본계획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6백 8십 4만 8천원이지요? 용역비가.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이준득 위원   이 밤가시 초가 보존이 사실 토대가 높아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일도 있는데. . . . . . 꼭 보존을 해야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시설비 아래를 보면, 월산대군 사당 보수공사라고 해서 2억 6천 3백 2십 9만8천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 . . . . .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월산대군 사당 보수만이 아니고, 월산대군 사당 보수비는 당초에 1천 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자라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고, 2억 6천 3백만원은 다른 문화재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우리 시에서 100% 보수를 다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철의 위원   그럼, 이것이 월산대군 보수에 한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아닙니다. 그 시설비목에 여러 가지 문화재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월산대군 사당 보수공사비가 다른데는 감되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됩니까? 그 이유는? 
○기획실장 김영준   1천만원은 월산대군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놓은 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별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월산대군파에서 1천만원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해주는 겁니다. 
허준 위원   세입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들어온 세입은? 
○기획실장 김영준   세입이요? 
허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넣을 필요도 없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면 우리가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 세입은 어디 있어요? 
이철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 주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먼저 예산이 1천 8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 . . . . 
허준 위원   1천 8백만원이 아니지, 1천 6백 3십만원이지, 1천 6백 3십만원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1천만원을 올렸단 말이야.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하면, 월산대군뮤 39호선 고개 넘어 왼쪽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로를 확. 포장 공사할 때, 사당 옆이 들어가고, 산을 깎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측에서 그 대신 월산대군 보수비를 좀 내놓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시에 내놓았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 들어온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94페이지 중간에 월산대군 사당 보수비 부담금으로 해서 1천만원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허준 위원   어디? 
○기획실장 김영준   94페이지요. 
허준 위원   월산대군 사당 보수비 부담금. . . . .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먼저 말씀드린 밤가시 초가 보존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초가보존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 . . . . 
○기획실장 김영준   그 밤가시 초가는 도지정 문화재인데,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2가지 안으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주변을 정리하고 보수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일부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비집처럼 우뚝 있어서 보기 안좋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낮추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가지 안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문화재 심사하는 분들이 심사해서 어느 안이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철의 위원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맨밑에서2번째, 다중범죄 진압용 휴대용 소화기 구입,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GNP가 약 7천불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범죄소탕 180일 작전, 친절화 운동이라고 해서 현황판제작, 입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 . . . . 불온선전물 수거등은 전부 없애 버리고, 고양시의 유선방송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지저분하지 않고, 국장님도 해외에 가보셨지만은, 해외에 가보게 되면, 프랑카드나 간판쪼가리 걸어 놓은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생각 같아서는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어떻게 먼저 앞서가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것을 세워놓고 발길로 차서 다 부서지고, 보수도 안하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내가 볼때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맨하단에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은 8개월분만 계정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당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선임이 연초에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아니, 전에 했던 분이 쭉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사건 수임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바꾸면서 수당 남는 것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아닌데요. 고문변호사가 지난해까지는 한분이었지요? 그래서 금년에 2명으로 늘려주면서 본예산에 월 10만원씩 240만원, 책정을 한 것인데, 그러면 선임을 늦게 했다는 것 밖에 다른 대답이 될 수가 없는데. . . . . . 월정액은 수임을 하든, 안하든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선임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늦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 위원   고문 변호사가 누구예요? 
○위원장 정영진   그래도 한분은 있어야 될텐데요? 
○기획실장 김영준   이번에 두분을 위촉했습니다. 
허준 위원   누구예요? 
○기획실장 김영준   의정부의 김섭, 김태경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실장님, 혹시 지금 답변을 잘못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4개월 동안은 고문 변호사가 한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전에는 이백호씨가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로서 저희도 그분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원래는 도 고문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이. . . . . . 
○위원장 정영진   예. 41페이지 맨 하단에 지방자치 경영 협회 출연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내무부에서부터 시달되어 도비 50%, 시비 50%,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금년에 계상한 것인데요. 
○위원장 정영진   도비가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것은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나중에 도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좀 복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그리고, 51페이지부터 쭉 진행되는 반환금, 국고 반환금이나 시. 도 반환금은 물론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기는 하겠지만,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더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 . . . . . 그래서 이것을 항목별로 어떤 것이 어떻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가능하면 시에서 더 쓸 수 있는데까지 써서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이해가 안가도록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방법은 없지만, 반환금을 좀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농어촌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이1천 4백만원씩 남겨져야 된다하는 것은, 농어촌에 쓸일이 어찌없습니까? 사실 많이 있는데도 . . . . . .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이 반환금은 언제 반환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반환금은 도에서부터 반환고지서가 발부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반환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연말까지 간다든지 그러는 것은 없고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를들면, 거택보? :? 같은 것은 지금 2천만원이 반환된다면 거택보호 대상자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뭐 다시 또 받나요?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작년에 쓰다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 . . . . 
김정무 위원   작년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작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6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원래는 6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여기 다른 것은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불필요한 것을 쓰지 않으려고 한 노력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중앙지 531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번 깎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올렸어.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 부수는 늘리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서 인정해 주신 부수만을 단가인상분만. . . . . . 
허준 위원   지가 인상으로.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허준 위원   예. 
김정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래 전에 예산심의 한 것을 찾아 보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경정에만 이 내용을 써놓지마시고, 기정에도 써놓아 주시면 한번에 알아 볼 수가 있잖아요. 
허준 위원   당연히 해야지,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잖아요. 
○기획실장 김영준   기정에는 그냥 되어 있고, 경정에만 얼마에 몇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옛날 것을 다 찾아봐야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실장 김영준   글쎄. . . . . . 
김정무 위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사실은 그런 것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 . . . 
김정무 위원   아 ! 전판이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기획실장 김영준   하여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정영진   허준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허준 위원   그 아래것도 그럴것 같아서 안할려고. . . . . . 
○위원장 정영진   집행기관에서는 기정예산 적은 것을 내 주시면,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합니다만, 작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어려우시지만, 참고하실 수 있으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93페이지에 일반부담금에서 화정지구 동측 도로 개설, 전액감인데, . . . . . . 
○총무국장 최원섭   화정지구 동측도로가 지금 택지개발지구, 성사지구와 화정지구에 동쪽으로 그린벨트 경계지점에 산과의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인데. . . . . . 146억 6천 1백 4십 7만 2천원을 토개공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세입을 잡았던 것을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허준 위원   토개공에서 직접한다? .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준 위원   다음은 94페이지, 국도 39호선확장사업 설계용역비로. . . . . . 4천 1백 1십만원이 있는데, .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설계 용역비로 동측도로가 아니고, 능곡에서 원당오는 도로, 39호선에 하고 있는 사업의 설계비를 토개공에서 4천 1백 1십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부담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부담하는 것으로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이것이 수입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수입입니다. 이것은. . . . . . 
허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위약금중에 종합민원실 준공 지연금,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총공사비에 대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대략 39억원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종합민원실이 당초 준공일보다도 지연이 됐습니다. 한 두달동안. . . . . . 그래서 지연된 날짜에 따라서 우리가 지연 지체상금 1억 7천1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체상금으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해서 수입을 잡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정당하게 공제가 된것이지요? 그럼.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공사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준공을 쥰로 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니까 지연금으로 수입이 잡힌 것이니까, 이미 이것은 우리가 공제하고 주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도중 허준위원 질의하다.) 
허준 위원   설명중에 컴퓨터 교육에 식대를 강사비로 대용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강사수당을 24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밑에 급양비가 있지않습니까? 급양비만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187만 5천원을 감하고, 수당으로 옮겨서 세웠습니다. 
허준 위원   강사수당으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예산안을 계속 설명하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134페이지,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사용료 2백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 사용료요? 
설진성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사용료라고 해서 도하고 우리 사회과 노정계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 연결이 되었을 때에 전산망 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회선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부와 도. 시. 군간에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이것이 어디로 입금되는 겁니까? 그럼? .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 . . . . 
설진성 위원   1개월에 25만원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회선에 8개월분을 월로 나누어서 매월 사용료로 내는데, 고지서가 나오지요.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25만원씩 아주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요? 이것은?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액입니다. 
설진성 위원   정액? 어느 시. 군. 구나 꼭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거리관계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설진성 위원   거리관계로? 그러니까 가격이 좀 틀리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이 도지시 사항으로 산정하신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 스스로 작성을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는데, 선생님을 선정하여 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준득 위원   125페이지, 신설동사무소 공인신조라고 해서 3만원씩 180개540만원하고, 주엽동 신설 동사무소 안내판 8개 720만원, 그아래 동사무소 안내판 변경으로 20만원씩 13개소, 현판이 3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신설동 사무소 공인신조는 신설동은 주엽동이 되고, 행정동의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도시에 천청동이 백석동이 되고, 백마동이 마두 1동이 되고, 낙민동이 마두 2동이 되고, 그 3군데와 일산동이 일산 1동이되고, 중동이 일산 2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동의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공인을 다시 새겨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합해 보니까 180개가 되어서 3만원씩으로 540만원을 들여서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엽동사무소 안내판 설치는 주엽동사무소를 찾아가려면 거리거리에 교차로가 있는데마다 세워줘야 동사무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것을 8군데에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 요소요소를 따져보니까, 밑에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은 아까 얘기한 5개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판도 다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천청동을 백석동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3개이고, 현판 1개소는 주엽동에 현판 1개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설진성 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0페이지, 새마을과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범죄없는 마을은 문자 그대로 범죄가 없는 마을을 우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계통, 검찰청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범죄가 비교적 제일 적은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 정해서. . . . . . 
설진성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매년 바뀝니다. 년마다 바뀌는데, 하여튼 범죄없는 마을을 년마다 바꾸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지역 의원님들이 말씀을 잘 드리면, 범죄없는 마을에 선정되는경우는 없습니까? 돌아가면서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검찰청에서는 이런것 저런것을 다 판단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 구 풍 2리지역, 그러니까 풍산 2통이 되나요? 거기도 자율방범등 엄청 잘되어 가고 있는데. . . . . .  
  그쪽에서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럽니다. 1천만원이 어떤 보상금조로 나와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없겠느냐? 
○총무국장 최원섭   풍산 몇통? 
설진성 위원   옛날 풍 2리지역, 민마루. . . . . . 
○총무국장 최원섭   풍 2통이요? 
설진성 위원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풍 2통, 좀 메모해 두었다가 내년에는 선정되도록 노력을 좀해봐요? 
      ("전혀 관여 안합니다"라고 답변하는 이 있음.)
  전혀 관여 안해도 물어보면 거기가 좋다고 좀 얘기를 하라고. . . . . 
      (회의장 웃음으로 소란) 
설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준득 위원   검찰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검찰에서 내려옵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관산 25통도 의원님이 힘을 좀 주셨다고 그러는데, . . . . . . 
이준득 위원   거기는 벌써 몇년 되었어요. 관산 25통이 조그만 마을로 범죄없는 마을이 되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152페이지, 도로변 청소인부.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도로변 청소인부들의 단가 인상분인데, 거기 괄호에 보면, 21, 2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김정무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작년도에는 19, 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부임 단가가 새로 인상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5명으로 30일로 되어 있는데, 30일, 그럼 한달만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도로변 청소인부는 새마을과에서 쓰는 도로인부로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꽃길가꾸기등의 사업에 인부를 쓰고, 풀을뽑는 일등에 쓰게되는 인부임입니다. 고정 청소인부가 아니고. . . . . . 
김정무 위원   그럼 여기 26개동은 해 놨는데, 그래도 5명이 1개월을 할 수있는 어떤 지정된 날짜는 아니더라도 각동에 배정이 되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각동에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코스모스 꽃길, 그것을 가꾸는 즉, 심을때와 풀뽑을때, 이때만 사람을 몇사람씩 사쓰는 것이고, 부족하면우리가 배정을 더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158페이지, 아까 설진성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요. 생활체육교실에 도비지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원당국민학교, 능곡중학교를 정해서 매일아침마다 거기에 나와서 체육교사가 음악을 틀고, 체조와 에어로빅같은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생활체육사업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생활체육사업은,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인데,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이 있거든요. 
김정무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어린이 체육교실도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라는 얘기인데, 사업이 선정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만 지시가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체육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가족생활 캠프운영, 뭐 등등 비슷비슷한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전부 보조내시만 나왔지,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하는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김정무 위원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도비보조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부터 먼저 하고, 시. 군 자체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먼저 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170페이지, 맨하단에 세무민원용 전화요금, 이것은 세무서 파견나온데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닙니다. 세무 민원용 전화요금은 우리 세무과 민원실이 먼저 본청, 1층의 군당시 민원실로 이사를 왔습니다. 태평빌딩에서, . . . . . . 그래서 그곳이 세무과 민원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전화기가 부족하여 3대를 계상해 놓았는데, 왜냐하면, 외부에서 전화를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기는 적지, 불티는 나지, 그래서 3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세무과에 놓는 것이군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 그러면, 전화요금은 7개월분이 서 있는데, 전화설치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요즘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할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할거예요? 한거예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사실은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전화기 구입이나 전화세를 계상한 흔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통신계 기존예산에서 했고, 전화요금만 부족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본예산에 전화기 설치에 대한 비용은 서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통신계 쪽으로 서 있는 예산, 그것을 가지고 사서 놓았지요. 
○위원장 정영진   그것이 섰을 때에 전화요금도 같이 예산이 섰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전화요금은 안 섰어요. 본래 전화를 통신계에서 하는 것은, 전화 고장난 것도 교체하고, 이런 등등의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화설치는 했지만, 전화요금은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전화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세무과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김정무 위원   예. 176페이지, 보상금에 모범 담배소매인 연초 제조장 견학, 2만원에서 44명, 1/2로 되어 있는데, 1/2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만원인데, 2만원. . . . . . 
김정무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2만원씩, 44만원인데, 반만 세워준다는 것으로, 1만원 꼴로한다는 것이지요. 1/2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 . . . . 
김정무 위원   그런겁니까? 아니면 반은 자부담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반은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1만원꼴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 맨하단에 차량 확인용 pc 모뎀구입, 그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pc 모뎀이라는 것이 컴퓨터의 부품인데, 차량등록계가 시민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차량등록계 컴퓨터에 있는 입력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 . . . . . 그래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려면 차량등록계 컴퓨터와 세무과의 세무 2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한 컴퓨터와 연결을 하는데 필요한 모뎀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컴퓨터 교관요원용 강사수당은 자체강사입니까? 외부강사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 자체강사인데, 컴퓨터를 잘하는 직원으로 본청직원과 동에 있는 직원을 선정하여 컴퓨터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임금이 조금 상향 조정된 것은 , 금액은 적지만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인부에 대한 예산절감 10%가 더해서 감된 것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럼, 실제 12, 600원짜리가 14, 300원이 되었다면1, 700원 늘은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10% 절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요? 사람 숫자를 줄이시는 것인지.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사실 위로부터의 지침은, 사람숫자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결원 인부임은 10%, 그리고 정규직원 3%, 결원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임용하지 말고, 남는 자원을 가지고 하라는데,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결원율이 10%를 유지하지 못 할때에는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원도 안생기고, 또 인건비는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예산부서는 하반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일단 인상된 분으로 지급하고, 10% 절감해야 되는데 결원이생기지 않을 경우에 인건비는 연말에 가서 모자라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모자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에 대한 대책은하반기에 가서 세우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저희들도 하여간 염려가 됩니다. 결원율이 10% 정도가 되어서 그냥 상쇄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일단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정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절감계획 때문에 고생하신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데, 183페이지, 회계과 물품구입비에 보면 금고라든가 비디오 카메라, 이것은 185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185페이지요? 
설진성 위원   예. 금고, 비디오 카메라 등등 해서 절감계획에 의해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럼 깎아서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 . . . . 댓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절감계획, 그것이?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절감을 할때에 절감 10%가 되는 것이 있고, 5%가 되는것이 있고, 20%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절감할 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서 알아봐 가지고 이정도는 감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여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놓고 사려고 할때에, 못사면 안되니까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정도 감해도 구입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 감한 것인데, 절감계획에 의해 감을 하라고 하고, 어떤 것은 감해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것은 수용비나 무슨 다른 것에도 전액 감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전액 감을 하는가하면, 다른 것에서 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전액감 해놓고, 다른 것을 살려놓고, 왜냐하면, 감해서는 안될 부분에서 10%를 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살려놓고, 그대신 아예 이쪽에서는 시기라든가, 완. 급을 가려서 감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감의 %가 일정치 않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래서 고생하신 흔적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 어떠한 부분을 어느정도 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것이 있습니다.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감한 것인데. . . . . . 
설진성 위원   그런데, 형식에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새정부가 들어서서 주로 소비성, 낭비성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것, 또 행사의 간소화, 먹고하는 행사는 먹지않고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급여는 결원예상율을 감안해서 3%, 상여금도 3%, 기타직 보수는 결원시 신규채용을 금지해서 10%, 일용인부임10%, 국내여비 5%이상, 국외여비는 30%, 그리고 수용비및 수수료 10 % - 30%, 시책추진 정보비 10% 이상, 특별판공비 10% 이상, 공공요금10%, 차량비 30%, 선박비 10%, 시설장비 유지비10%이상, 이렇게 감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물품구입비에서 융통성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 . . . . 그런데 이것은 절감계획이라고 치더라도.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물품구입에서도 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 . . . . 
설진성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소신껏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저는.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소신껏 하면, 또 이것을 안해 놓으면 나가서 확인감사 점검시에 안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고 70만원, 기정입니다. 60만원에 이번에 경정에 올랐고, 만약에 모자라면? . . . . . . 형식 아닙니까? 형식? 이것은 형식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모자라면 곤란하기 때문에 단가를 감하는 것도 구입이 가능한 것을 봐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리고 절감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륜차 운영비라든가, 차량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이것에 대해서 절감계획에 의해 강제 절감을 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그러면, 일을 덜 하겠다는 뜻인지? 전기는 계속 켜야되지 않습니까? 전기는 어떻게 절감하실 것입니까? 또 이륜차, 출장나가야 될때도 안 가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이륜차도 그런 점이 있지요. 예산을 봐가면서 굴려야 되고, 또 그것은 좀 소극적인데, 전기같은 것도 우리가 절감계획으로, 켤때는 안켤 수 없지만, 점심 먹으러 갈 때에는 전부 끄고 가고, 창측에는 낮에도 켜지않는 것으로 스위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스위치를 3개로 만들어서 하나를 끄면 3개중에 하나가 꺼지도록 되어 있고, 2개를 끄면 3개중 하나만 켜지도록 해서, 전에는 하나 켜면 다 켜졌습니다만, 지금은 스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전등도 금년에 교체했는데, 이것이 껌벅껌벅 할 때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등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여 어떻게든지 예산절감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각 동사무소까지 그렇게 변형시키면 오히려 변형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변형비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들어간다 하지만, 연말에 가서는 똑같이 되고, 내년에 가서는 절감이 아주 효과적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 . . . . 
설진성 위원   하여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절감계획이 내려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계과, 마찬가지 소관으로 쓰레기 박스 구입, 이것이 1. 4톤론올박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꼭 쓰레기 버리는 분이.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여태까지는 쓰레기 업자가 주어서 처리를 했는데, 시청에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신세를 졌지만, . . . . . . 대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업자가 설치를 해 주는데, 관공서라고 안 사놓느냐, 너희도 사 놔달라고 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업자들이 리프팅 박스라고 해서그것을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프팅 박스, 굴려서 차위로 자동적으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아파트에는 있지만. . . . . . 
설진성 위원   업자들이 해 주었지요? 아파트 신도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시는 건설업자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 업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로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강경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일산같은 경우도 폐기물 처리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반 부담을 해서 놓았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구태여 이것을 저희가 살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얘기지요? 어디서 담당하는지 몰라도.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요. 
설진성 위원   아니, 우리 시청은 어느분이 치워가는지, 쓰레기를. . . . . .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한대분이라도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경찰서장님 관사,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37평, 6천 7백만원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페이지수는 모르겠고, 먼저 회의에 빠져서 경찰예산과 저희 예산과, 관통도로가 뚫리면서 관사가 없어진 부분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실, 관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의원님이 오전에 안 계실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찰서에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것을 민생치안 부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경찰청을 통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마땅한데, 경찰계통에 중앙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치안에 대한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민생치안 차원에서는 저희가 장비도 사주고, 데모를 막을 때에 급양비도 세워서 간식비도 주어서 먹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통도로를 뚫다 보니까 경찰서장 관사가 없어지는데, 중앙에서 경찰서장 관사에 대한 예산영달이 안된답니다. 그렇다고 철거는 해야되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구입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원칙으로는 해줘야 되는 규정은 없어요. 
설진성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내려 오셔서 감사할때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항으로 될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은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만, 전에 6공화국까지는 도지사지시로 경찰계통의 치안과 관련되는 무엇, 무엇은 좀 지원해 주도록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서서 지시는 없고, 의회가 구성되고나서 별로 지시는 없는데, 전례나 관례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여태까지 감사를 해서 경찰서에 지원된 것으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관사문제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애당초 우리 것이었지요? 시청 재산이었지요? 철거된 관사.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그 관사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세운 것이지. . . . . . 
김정무 위원   아니, 철거된 관사는요? 
○총무국장 최원섭   철거된 관사는 우리 것이 아니지요. 경찰서 것이지요. 
김정무 위원   그러면, 보상은 거기서 받았겠네. 경찰서에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보상은 거기서 받지만, 경찰서장이 받아 쓰지를 않고, 일단그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시 들어간 것으로 예산을 세워 관사를 지어야 되는데, 보상받은 돈은 중앙으로 들어가고, 내려오는 것은 없고, . . . . . . 
김정무 위원   내무부로 들어갔든지, 경찰청으로 들어 갔든지, 거기 소관으로 들어갔을텐데, 보상은 받아서 저희가 먹고, 우리는 뒷치닥거리해 주고 그렇게 되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내려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임차라도 하는 실정이지요. 
김정무 위원   그리고, 인건비 절약하는 것은 결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그럼, 결원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되는 것은 감하지 않아도 되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안되는 것도 지시사항으로는 10%를 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10%로 절감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용인부가 . . . . . . 그리고 정규직은 3%가 절감되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결원율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은 남겨 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지시는 없기 때문에 절감지시만 있어서 일단 절감해 놓고,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그것은 그때가서 타. 시군과 도와 절충하여 대책을 강구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결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결원이 안된다면 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201페이지에 보일러 세관세척공사, 170만원이 있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보일러 버너 교체 및 수리는 70만원씩 2대에 140만원인데, 또 보일러 세관 세척공사 170만원씩 2대, 난방 보일러가 각 층마다, 사무실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세척하는데 170만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기술자가산정해 놓은 것으로, 이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여기 2대라고 그랬는데, 세척공사라고 말을 했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저 청소하는 정도인데, 2대 청소비가 1대에170만원씩 든다? 조금.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지하에 2대가 있는데, 큰 것입니다. 글쎄 저도 170만원이 싼지, 비싼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만큼 필요하다고 기술자가 말하니까 세웠는데. . . . . . 
○위원장 정영진   용량이 얼마짜리인지는 지금 여기서는 모르시지요? 
김정무 위원   용량은 말씀하셔도 제가 모르니까 소용이 없고. . . . . . 그다음에 210페이지, 맨 상단에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 방문처리 위원회가 무엇을 합니까? 하는 일이. . . . . . 
○총무국장 최원섭   1회 방문처리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구 내무부 장관이 지금 민원처리가 몇번을 가도 되지않고,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시일만 걸린다고 해서 안성군의국회의원 재직시에 주민한테 부탁을 받아 알아보면, 매일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주민들이 말이 많다, 그래서 주민들은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시키러 한번만 왔다가 가면 자동으로신속한 민원처리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실에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에서는, 주로 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이과 저과에 해당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여러과에 해당되지만, 주무과가 있어 주무과에 그것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의 경우, 주무과는 건축과이고, 부수되는 과는 건축허가시 임야를 형질변경 허가 받으려면 녹지과가 해당되고, 전. 답의 농사를 지으려면 산업과가 해당되며, 이것이2개과 내지 3개과가 해당되면, 거기에서 실무 종합위원회회의를 합니다. 주무과가 주축이 되어 실무자끼리 모여서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아주 신속히 48시간내에 결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는, 실무종합위원회 말고, 실무처리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반려할 때에는 실무처리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반려 결정이 난 다음에 시장결재를 받아서 반려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실무 위원회를 할때에는 관계되는 민원인을 출석시킬 수가있는데, 그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이래서 안된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민원인이 "그럼 할 수 없지요. "라고 말하면, 반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무처리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반려되는 민원, 조정해야 될 민원, 또는 기타 의논에 대한 민원, 어느 부서가 지정이 안되어, 서로 안맡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은 그냥 실무위원회에서 "어느과에서 처리해라"라고 결의하면, 그 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면서도 민원을 신중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로 오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공포를 했지요. 
○위원장 정영진   규칙으로요? 조례가 없어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민원처리 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없이 그냥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영진   위원회 설치조례 없어도 된다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만 통과를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거꾸로 하시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기가 촉박해서 못올렸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까지만 해 놨나? . . . . . . 
김정무 위원   현재도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반려하게 될 당시에는, 현재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고 있지요. 
김정무 위원   그럼, 현재 반려된 건은 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요즘 반려된 건이 6건인가 있고, 1건은 우리가 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실무과에서 안된다고 그러는 것을 위원회에서 해주라고 해서 한건은해 주었고, 반려된 것이 5 - 6건 됩니다. 
김정무 위원   212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자동차 민원 안내판 제작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자동차 등록계는 작년 연말에 새로 생겼는데, 이 자동차 등록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몰라서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서 또는, 차량 주소를 옮기면서, 차량등록을 옮기지 않음으로써, 과태료를 물고, 이런 것이 많고, 또 차를 사다보면 공채를 사야 되는데, 이것이 명동시장에서는 한 75 - 76%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업자들이 채권매입할 때 아주 싸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레스로 안내판을 만들어서 차량등록에 관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한 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민원실에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민원불편신고 전화요금, 10만원씩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전화가 민원불편 신고 전화가 될텐데, 요금이10만원씩 나올 정도라면 밖에서는 한건도 걸수가 없을 정도가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화를 많이 쓰니까 10만원어치를 안에서 저쪽 밖으로 내걸었으면, 밖에서 그곳으로 전화를 해도 불통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두대니까? 
김정무 위원   두대 20만원인데, 마찬가지지요. 한대가 10만원씩 요금이 나올 정도면 밖에서 전화를 걸어도 매일 통화중이라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제목이 "민원불편신고 전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민원불편신고 전화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에 일반전화하고, 팩스를 하나 설치합니다. 두대를 . . . . . . 그래서 팩스에 따른 전화요금 사용료와 일반전화 사용료인데, 민원인들의 1회 방문 처리제를 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에서 상담도 하고, 민원처리하는데, 주로 민원인한테 거는 전화가 많지요.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어떠한 사항이고 하는 것을. . . . . . 지금 복합민원 접수가 하루에 한 5, 6건씩 접수가 되는데, 이것을 민원처리계에서 흐름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과에 간 민원이 어저께까지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되었다, 군사협의간지 며칠됐다, 어떻게 하고있는 것을 접수된 대장에 카드가 있어서 흐름을 적어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중간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제출한 서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중간에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잠깐만요 !그럼, 이것이 제목이 잘못 붙은 것입니다. 민원불편신고 전화라고 하면, 민원인이 밖에서 고양시청에 민원처리 안되는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전화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것도 겸해서 받고, 여기서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냥 민원실 전화요금이라고 넣으면, 앞뒤 합쳐서 다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밖에서 시청으로 신고하는 전화이지, 여기서 공무원들이 전화거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세무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전화요금만2대분이 책정되는 것이지, 설치 채권이라든지 전화기 구입,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아까 통신계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까도 3대가 있는데, 지금 또 2대, 그러면 통신계에는 여유있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18페이지에 민원불편 신고용 전화 설치비해서 일반전화하고, 팩스하고 2대가 민원처리계에 44만원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았습니다. 
김정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민원처리계에서 다른 과에다 접수를 했다든지, 알아봐야 될 일을 민원처리계에 알아보면 빠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민원처리계에 알아보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건건이 다 있어서, . . . . . . 
김정무 위원   예를들면, 지금 누구네 것이 군사동의가 들어간지가 언제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나왔느냐? 그러면 거기가 더 빨리알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무래도 민원처리계에서 파악하는 것은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차가 하루이틀 차이는있기 때문에 해당 처리과에서 아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대충 알려면, 민원처리계에 물어봐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그다음에 217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212페이지의 자동차민원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는 맨 하단에 전광 알림판 구입, 그래서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민원실에 전자 시스템으로, 처음에 들어가면 번호지부터 받아서 할 경우 자기 번호순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창구마다 . . . . . .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 하는데, 나중에 민원서류를 찾아 갈 때에는 전광 알림판이라고 약국에서 번호에 불이 들어오면, 자기 번호서류가 다 되었구나, 찾아가라,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 길이가 길어서 민원실의 주가 일반민원의 시민과가 있고, 지적민원의 지적과등 2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가 서편에 있고, 동편쪽으로 시민과가 있는데, 전광 안내판을 여기다 설치해 놓으니까 지적과의 저 끝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고, 그래서 지적과 민원은 전광 안내판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종전처럼 해서 거기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광알림판을 지적과 쪽으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지금현재 알림판이 2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나입니다. 
김정무 위원   하나 있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하나 있는데, 그럼 이것은 자동차 업무만 별도로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지적과 쪽의 민원처리 알림판을 별도로 하나 만들고, 전에 있던 것은 일반 시민과의 민원을 하는 전광알림판으로 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준득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198페이지 태평빌딩 경매 신청에 따른 집달관 수수료, 공고료, 감정료가 2천만원입니다. 태평빌딩의 전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우리가 일부 받고, 6억 2천 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빌딩에서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 전세가 들어오면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어느정도 기다리다가 정받을 수가 없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집행이 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시청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의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되어 있지만, 태평빌딩에서 우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세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세를 받아서 우리를 주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때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태평빌딩에서야 자기 여유자금이 있다면 줄 수 있는데, 6억 2천 9백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고, 그래서 태평빌딩에서는 전세만 들어오면 주겠다, 이러한 얘기지요. 일부는 전세가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요즘에 집들을 많이 짓고 해서, 전세가 안들어 온다고 했을 때에는 시일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 . . . . 
허준 위원   그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김준홍인데, 이양반 동생이 부천에서 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그때 동생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느라고, 쩔쩔매는 것 같습니다. 
허준 위원   김준홍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본인은 전세를 들어오는 것을 충당하여 하되, 그것도 안될 때에는 건물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는 수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우지만, 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고소 작업차는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고소작업차는 구입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고소작업차, 이것은 심의와 관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할 때에는 인원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인원은 기존 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가로등 고장 수리는 시청에서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고, 고소 작업차를 가지고 시청 직원이 나가서 수리하는 것인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가로등에 전기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장비를 이용하여 교체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수리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고, 단지, 전기등 교체 정도는 그냥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면 고소작업 차량을 살 필요가 없었지요. 고장수리에 대한 것은 인력확보도 하고, 차량도 확보해서 이좌가로등, 보안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로등도 경미한 것은 수리를 하지만, 전기에 관한 수리는 우리 자체 인원도 없고, 수리하는데에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미한 건외에는 어렵다고 보고, 단지, 가로수 전지하는데에도 이 차를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꼭 가로등 고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전지에도 이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리요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 . . .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가로등이 고장나면, 시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 주어서 고치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달이상씩 걸려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때마다 본위원이 말하기를, 고소차량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고쳐질 수 있는 체제 들어간 것으로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차량예산 확보할 때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았습니다. 고소차량 구입에 1천만원씩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설진성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물품구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좋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좀 과대하게 세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1대 사는데, 차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1천만원씩 절감하고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에 20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본청 후면 통로 확장및 조립블럭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본청 후면 통로 확장이요? 
○위원장 정영진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후문쪽 통로에 직원들 자동차도 세워놓고, 밖에도 세워놓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거기 화단을 좀 넓혀서 후문으로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들이 와서 정문을 점거하면,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문으로도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통로를 넓히기 위해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화단을 아주 없애 버려야 되겠네요. 거기. . . . . . 
허준 위원   없애는 것보다 후문 위치를 차라리 더 북쪽으로 옮기는게 낫잖아요. 문예회관 있는 곳으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옮기면 문예회관의 이동 도서차가 후문을 이용하고 있어요. 후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도서를 싣고 나가고 하는데, 또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래도 이동 도서차만 좀 들어갈 뿐이지.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이동 도서차가 도서관하고 담장사이가 좁아서 승용차나 이러한 것들은 지나가도 이동차와 버스는 못 지나갈 이러한 형편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이쪽 문을 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헐어서 치우느니. . . . . . 지금 내가 봐서는 이쪽으로 통행하는데는 이 뒷쪽으로 해야 자동차통행도 쉽지, 그쪽으로 꼬부라져서 돌아나간다면 사실은 통로를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문을 확장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쪽에다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더 들것도 없고, 더 좋지 않겠느냐 . . . . . . 그문은 그대로 쓰고. . . . . . 
○회계과장 구형회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화단만 확장하고는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주예산을 쓸때는 본관 뒤를 보면, 그린벨트 청경 사무실과 수로원사무실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음지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 앞에 모래가 많아서 . 그곳을 깨끗하게 환경을 다듬어 주려고 보도블럭을 깔려고 합니다. 화단블럭이지요. 현재 주공앞에 깔린 블럭을 깔아주고, 지하 1층에 기계실이 있는데 모래를 깔아 놓아서 바람만 불면, 전부 기계에 날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예방하고 해서, 거기를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신관 뒷쪽도 절개지에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후문으로 나가는 차량도 확장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허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또 하나 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 . . . . 
허준 위원   문을 없애고 새로 이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설하는 문이, 더 비쌀텐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저쪽 문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 신설하는 것은 평상시에 활용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 . . . . 
허준 위원   왜냐하면, 같은 차를 주차시키는데도 이쪽으로 문을 내면 쉽게나가고 가까우니까 직선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상 후문을 이용할 때 그쪽으로 나가니까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 것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되니까, 후문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할 때가 많다고.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간사 설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들과 총무국장님께서는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동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53페이지에 풍산동 청사 현판제작이 있고, 백석동에는 동. 현판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판 제작과 청사현판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부여해서 그런데, 같은 유형으로 생각됩니다. 풍산동이 새로 지어서 준공을 엊그저께 봐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풍산동이라는 청사현판을 새로 제작해서 붙이는 것이고, 백석동은 전에 천청동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현판을 만들어 붙여야 하는 실정이라서. . . . . . 그런데 동 현판이나 청사현판이나 같은 이름으로 생각되는데, 단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풍산동은 우리 시청앞에 "정직한 행정, 잘사는 경기도정 " 이라고되어 있는 것처럼 옆으로 청사에다 붙이는 간판, 그것을 말하고, 동명칭은 동들어가는 입구, 백석동이라고 조그맣게 가로, 세로해서기둥에다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2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소 소관과 문예회관 소관은 내일 계속하기로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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