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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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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6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간사선임의건
  3. [2]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
  4. [3]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간사선임의건
  3. [2]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 (김경태 의원 외 5인 발의)
  4. [3]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5.   o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15일 김경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익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익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익환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김익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중책의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광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 (김경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경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93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건설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어 고양시의 입장을 정부관계 부처인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동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시는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고양시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으로 되어 있어 대학시설은 물론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시민의 대다수가 서울 등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직장과 주거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침상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주택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1989년 6월 20일 일산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일산신도시개발을 비롯한 화정, 행신 등 7개 지역에 대단위택지개발로 2000년대에는 100만 인구의 거대도시를 건설하는 등 개발과 규제라는 상반된 정책에 의해 고양시는 잠자는 도시로 전락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어 면적이 광활한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기 때문에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고양시는 전지역에 걸쳐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독자성을 갖춘 자치단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양시를 도시기반시설, 교육문화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수도권의 복지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공통된 의견임을 감안할 때 고양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 첨단기술산업단지 , 대학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단순한 침상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전원복지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건설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정영진 의원, 이준득 의원, 허준 의원, 김정무 의원, 김희태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체출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결안이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상부기관인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견제출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시의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 과제에서 제시된 수도권정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을 5개권역에서 2개권역으로 조정하여 수도권서로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93년 6월 3일자 건설부 공고 제1993-91호로 입법 예고되어 93년 6월 23일까지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본시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첨단기술산업단지, 대학시설 등을 조성, 교육, 문화와 생산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고양시의회의 뜻을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시는 전국 최초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 면적이 광활한 도시이며 일산신도시를 비롯 화정, 행신지구 등 7개 지역에 대단위택지개발로 2000년대에는 100만 인구의 거대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으로 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 등의 신증설을 할 수 없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침상도시화 될 것을 우려하던 중 금번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견제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o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18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318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887억 13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9억 3700만원이 감된 1159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8억 500만원이 증가된 1727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37억 3300만원이 감되었고 국․도비보조금18억 86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지방채 9억 1000만 원이 증된 1159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 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328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67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432억 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억 5200만원이 감된 79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08억 4500만원이 증가된 1640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가 2억 7300만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는 2억 5천만 원이 증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신도시 접속도로인 풍산동 도로개설 공사비 7억 2800만원 등 도로사업비가 67억 500만원이 증되었고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설계용역비 7역5400만원 등 하수도사업비가 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토개공 부담 계획이었던 화정지구 동측도로 개설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46억 100만원이 감액되어 40억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2년도 회계결산 결과 이월액 발생으로 세입 수정과 세입․세출예산 수정,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재원의 재투자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주로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하여 사업비는 10~30% 감액, 인건비에서 정규직은 3% 비정규직은 10%를 절감하는 등 획일적인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중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 부지매입비, 시설비 및시설부대비 18억 93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시청광장 주차장 시설 및 부대비 1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시청광장주차장 시설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난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제1차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부문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 이순래입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원경찰 불법 농지 단속인원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명도 없었는지 신규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종전에는 하수처리장과 상수도사업소에 기동 배치했던 인원입니다.그런데 이제 저희관내에 불법농지매립이 극성하다 보니까 산업과에서 우선 임부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먼저 하천폐수방류 단속원 2명이 있었고, 무등록공장 단속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경태 위원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중간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다른 것은 다 소폭인상이 됐는데 기정에 보면 4100만원에서 5400만원 된 것이 있습니다. 1296만 원이 올랐는데 기정에 3만 8천원 했던 것이 왜 5만 원이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금액입니다.1만 2천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또 352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이 있습니다. 책상은 하나인데, 왜 의자는 2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과장 책상이 노후되어서 책상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의자는 직원 것이 하나가 파손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354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훈회관건립부지 매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92년도에 시비 2억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김경태 위원   성사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모범근로자 및 사용자 표창이 있고 그 밑에 모범근로자 연말 표창이 있습니다. 기정에 4만원 했던 것을 하나는 2만5천원으로 변경되고 하나는 3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다음에 36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경조행사 대여용품이 있습니다. 6개동은 어디 어디이며 보관은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6개동은 주교동, 신도동, 일산2동, 관산동, 능곡동, 화전동이 되겠으며 보관 관리는 동의 창고나 이런 데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 병풍도 있는데 병풍이 좋은 일만이 아니고 상가집에서도 갖다 쓸텐데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보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경태 위원   왜냐 하면 동에 가면 기존 부락이 있어요. 저도 동의 일을 봐서 아는데 이게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여해 주면 없어지고 또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각동 기존 부락에 누가 기증을 하면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단속 청원경찰 6명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 온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불법농지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6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불법농지단속 청경은 3월부터 채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있는 인부를 불법농지매립이 성행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기동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3월 이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했다가 새로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분을 재배치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개 동에 새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아까는 다른 곳에 근무하던 분을 재배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의 예산이 빠져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린 벨트는 빼고 나머지 지구 외에 대한 단속요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6명씩이나 것인지,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학수 위원   청원경찰 6명을 불법농지단속으로 3월부터 배치했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내의 불법농지는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했다고 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의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돈을 들여가면서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전에도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장항동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실제로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지구에 공사장이 많아 공사장에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것과 서울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차량을 구분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경 6명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법매립이 근절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3월부터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그것은 제가 전에 청경한테 들어서 수첩에 적어놓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런 단속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도 그냥 묵인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357페이지 노조간부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선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이것은 당초 저희 계획에 없었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선 5월 27일 일본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기왕에 집행한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전연 없었습니까? 도비, 국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도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 내시가 추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 30%……
진광산 위원   : 그러면 언제 떨어졌는지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진광산 위원   : 다음 358페이지에 정보비와 보상금은 전부 복지예산 아닙니까? 복지예산은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정보비와 보상금은 무엇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이것은 단가가 1만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시적 생계곤란자는 당초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50가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왜 조정이 됐느냐 이거죠.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인지 복지예산은 다 늘었지 않습니까? 359페이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다 늘었는데 이것만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예비비로 놔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복지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공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묻는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측면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자연결원률 절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에 결원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결원은 안 생겼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길 것이라고 감안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원률 절감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산절감 지침이 일괄적으로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테니 맞는가 보십시오. 자연결원률이라고 했는데 현재 인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원 현황이 맞고 있는데 자연결원률을 가지고 절감했는데 그러면 자연결원 인원이 안 생길 경우에 다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다 있어서 봉급줄 금액을 깎아먹을 수도 없고 봉급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인데, 결원률을 무조건 적용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돈을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자연결원이 안 생기면 다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중앙에서 평균치를 3%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 글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정부핑계를 자꾸만 댑니까? 지금 인원이 다 있는데 무슨 결원이에요?  결원이 생긴 부서에서는 현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현원 현황이 맞는데 자연결원률 적용을 왜 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연결원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원을 임의로 그만두라고 하든지 내쫓아버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청의 정현원 현황을 따져서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절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감이 되고 결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김익환 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기획담당관 정영호   3% 결원률을 유지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침대로 각 실국이 똑같이 해야지 어느 국은 하고 어느 국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 현원과 정원 현황을 따져서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중에 결원 유지율이 있습니다. 결원 유지율에서 넘어섰을 때는 충원을 안 시키니까 상관없지만 더 이상 결원이 생기면 더 절감이 나오죠. 그러나 정현원 현황을 정확히 따져서 해야 하는데 각 실․국별로 몇 %을 절감해라 , 3%의 결원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절감해라,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일단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349페이지에 현충일행사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와 351페이지를 연결해서 현충탑 참배 버스임차 등 여러 가지 현충일과 관련된 행사비용들이 있고 또 방금 전에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조간부 해외시찰 등 사전집행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집행은 없도록 해 주십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과 기획실장님께 별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에게 다 변상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건평 몇 평을 예정으로 허가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42평입니다.
김익환 위원   : 건평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대지가 142평이고 건평은 ……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지금 건평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지금 매입비 지원했는데 92년도에 2억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부지매입이 그돈 가지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1억을 자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자부담을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익환 위원   : 그런데 그 자부담시키는 부분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보훈가족이라면 국가유공자 내지는 상이군경, 또 미망인, 여러 가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부지매입비를 자비로 충당한다는 얘깁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연금으로 연명하는 사람들한테 보훈회관 부지매입비를 자비로 충당을 하라는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연기하게 되면 연기를 하고, 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1억이 모금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예산만 사장시킬 우려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355페이지, 취업정보센터상담창구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1개당 6만 3천원이죠? 그러면 갯수를 깎아야지 1개당 6만 3천원으로 예산책정할 당시에 6만 3천원이 안 가는 것을 6만 3천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인지 6만 3천원짜리를 하나에 얼마씩 깎아서 산다는 것인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면 갯수를 깎아야 되는 것인데 갯수를 깎는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단가를 깎는단 말이죠. 여기에 전면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다른 항목도 다 매 한 가지입니다마는 주로 그 소요되는 갯수나 숫자는 꼭 필요해서 정한 것이고,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
김익환 위원   : 국장님께서 장사를 하십니까? 국장님이 마음대로 6만 3천원에도 주고 6만 2천원에도 주고 합니까? 그런 논리는 없는 것입니다. 갯수를 깎아야지요.  
  그러면 6만 3천원씩 3개를 사기로 당초에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때는 6만 3천원 안 가는 것을 6만 3천원으로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6만 3천원 이하로 못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358페이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깎였느냐 다른 것은 다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왜 깎였느냐는 말씀을 진광산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이 성격이 정확하게 뭡니까?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것이라고 힘이 없으니까 푹푹 자른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기준대로 자른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기준이 어떻게 6천만원에서 30%를 잘라버렸는데, 그럼 다른 것도 30%를 일률적으로 자르든지 해야지, 왜 어려운 사람들,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예산을 어떻게 무자르듯이 잘라놓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시적 생계곤란자라는 것은 별안간에 화재가 났다거나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된 사람 등을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운영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볼 수조차 없어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시가지 청소인부 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0명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90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90명의 가로청소원이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물론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 그러니까 사람 90명을 두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가로청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 354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나환자촌 복지회관 건립은 어디에다 건립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고운농장이 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 고운농장에는 무허가건물도 무척 많이 지어놨는데 또 복지회관까지 지어달라는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한학수 위원   지금 나환자가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나환자촌의 실태는 별도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나환자촌은 무법천지라 저희 맘대로 해 놨어요. 나환자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운영비가 있습니다. 33.3% 정도 절감이 됐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기정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3.3%를 다시 절감을 했다는 것은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준 데에서 다시 33%를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절감을 하지 않았나, 그 절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절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출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장애인 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도 거두기도 했는데 하여간 절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아까 김경태 위원과 진광산 위원께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 준비가 되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356페이지의 2만5천원과 3만2천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356페이지의 모범근로자 및 사용자 표창의 차이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만 원해서 2만 5천원 곱하기 26명은 기 시계를 구입해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 2천원을 단가로 계획한 것은 앞으로 반상기 셋트를 구입해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와 반상기의 단가차이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다음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실시통보는 저희가 4월 22일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부문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366페이지입니다.
  허가와 무허가 구분 허가업소 표식판 제작이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를 꼭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표식판을 제작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계속 무허가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이 뜸한 틈을 타서 다시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를 구분해서 허가업소에 표식판을 제작부착시킴으로써 무허가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허가업소에 대한 표식판 제작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사실상 주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무허가라도 인정되는 음식점이라고 봐지는데 꼭 달아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 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행주산성 지구만 말씀이죠?  
진광산 위원   지금 표식판을 다는 지역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허가업소가 30개소이고 무허가업소가 29개소, 약 50% 50%,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 그러면 이 무허가업소는 지금 행주산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진광산 위원   : 그런데 특별히 행주산성만 관리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쪽 지역은 도지시에 의해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거기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로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주로 서울시민이라고 보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서울 시민이죠? 그러면 서울시민 돈이 허가업소 30개소에 들어오는 돈하고 무허가업소 30개소에 들어오는 돈하고 어느 쪽이 더많다고 생각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더라도 기존의 허가업소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광산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으면 무허가업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몇 번씩 피해를 당하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60개 업소가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니까 악착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시한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다시 이러이러한 입장이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 본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 차원에서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안을 강구해서 양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글쎄, 허가업소 반 무허가업소가 반인데 무허가업소도 고양시민이고 허가업소도 고양시민입니다. 둘 다 보호해야 할 고양시민이니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개혁 쇄신의 차원에서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행주산성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200개 업소가 있어도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주산성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지금 고양시에서 북한산 일대가 거의 다 무허가이고 벽제천 쪽으로 가면서도 무허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행주산성만 집중적으로 한다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깎아버려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개혁 쇄신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고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게 된 동기는 92년도 말에 건설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연구검토해서 저희 시의 세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김희틔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 368페이지, 공설묘지 관리번호 표석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무연, 유연 분묘가 여러 군데데산재해 있는데 일단 무연 분묘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공고도 하고 개장할 것은 개장하고 화장할 것은 화장해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 관리번호를 전부 부여해서 지금도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야 연고자들이 나오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뜩이나 부지가 부족한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표식판 6,200개를 5천 원씩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현재 공설묘지 내에 6200기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러니까 현재까지 약 6000기가 공동묘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석 전체에 번호를 부여해서 꽂은 다음 그 번호를 근거로 해서 공고도 하고 연고자도 찾고 이렇게 하려고 일괄정리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은 저희 고양시에서도 한강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방지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수혜를 보고있는 각 시군에 분담 지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14만 9천 원은 92년도 분을 추가로 저희한테 분담 지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일산동 공중변소 배관교체가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산출내역이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 내용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희태 위원   : 1식이 어떻게 300만 원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다음 388페이지 상단에 가로환경미화원 리어카 구입이 있습니다. 미화원이 90명이라고 했는데 67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현재는 몇 대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 43대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43대가 있을 당시에 미화원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75명이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75명입니까? 그러면 75명에서 43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90명이 110대를 운영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리어카가 1인당 1대씩 꼭 필요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기계가 노후된 것은 이번에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된 내용입니다.
김희태 위원   67대를 사니까 23대가 모자란다고 보는데 43대는 기 확보된 것인데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기 확보된 것 중에서 노후된 것은 이번에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1인당 1대씩 꼭 필요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김희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 예.  
진광산 위원   : 3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리어카 수선비가 있습니다. 기정에서 깎이기는 했지만 1만 3천원에 75대를 수선한다고 되어 있죠? 수선비로 나와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교체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선비로 1만 3천원이면 리어카의 반값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일괄 12%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절감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수선비로 75대를 책정해 놓고 여기는 대체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선비는 타이어를 갈거나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 구입하는 것은 노후 리어카를 대체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진광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사기 전에 몇 대냐고 말씀드리니까 75대라고 그랬습니다. 75대 전체를 작년에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1만3천원을 계상한 것인데 노후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된 것이 몇 대이고 수리할 것이 몇 대인지 나와야 나머지 필요없는 게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90명이 아닙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이 노후 대수로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
진광산 위원   :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부 수선을 하게끔 해놓고 여기 서는 또 대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 378페이지, 빗자루 삽 삼태기는 수리비가 아니고 구입비를 삭감한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런 것을 삭감하면 곤란하잖아요. 청소차 로오라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옆에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일괄적으로 ……
한학수 위원   아니, 그 비싼 청소차를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로오라나 부러쉬를 안 산다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를 덜하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 아까 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허가 무허가를 구분해서 표식판을 꼭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까지는 무허가업소는 무허가업소대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김익환 위원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요원이 어느 집은 무허가, 어느 집은 유허가인가를 더 잘 알 수 있을 테고, 표식판 부착을 하는 것은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첫단계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허가업소를 제시해 놓으면……
김익환 위원   : 허가업소만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용자들이 무허가업소를 안 가는 방향으로……
김익환 위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허가업소, 무허가업소가 난립되어 있다면 허가업소는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런 양식에 의해서 허가업소 표식판을 갖다가 붙이시오 해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다음에 367페이지 공설묘지 내 분묘 일제신고 신문공고료 등등 해서 공설묘지 분묘일제 신고서식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지침이 있는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단속공무원이 나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익환 위원   나가 있어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함부로 묻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렇다고 했을 때 신고를 해서 매장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마다 묘적부 관리를 해왔다면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판 도색 및 파손 보수비 12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도 공설묘지 안내판 해서 일제신고 안내판이 12개소,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집단묘지 경고문, 성격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집단묘지 경고문은 뭐고, 공설묘지 안내판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여기 공설묘지 일제신고,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4만 4천원, 1단 기사로다가 5단으로 해서 ……
김익환 위원   그런 설명 마시고, 단속요원이 아주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제신고니 뭐니 하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단속요원이 나가 있고 상주하다시피 해서 신고 없이는 아무나 함부로 묻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일제 신고냐는 것이죠. 다 신고가 되어 있을 텐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과거부터 단속을 해 왔으나 일부정리가 안 된 것……
김익환 위원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저희 단속원이 2명이 배치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지역인데, 공설묘지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3군데입니까, 2군데입니까? 벽제하고 식사동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묘지가 11개, 공설묘지가 2개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다른 것은 몰라도 묘지에 관한 것은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공설묘지 관리번호 표석설치에 3100만 원이 섰는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사진은 보여주셔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가 표석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현지에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거의 다 식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거의 없다는 말씀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지금 신도시개발하는 데에서 묘지정리만은 이번 기회에 아주 확고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책상이 3개로 되어 있고 의자 작은 것이 3개, 큰 것이 1개로 되어 있는데 큰 것은 어떤 겁니까? 책상은 똑같이 7만2500원짜리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책상은 일용인부 여자 둘, 남자 1명 해서 3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책상으로 했고 의자 큰 것 하나는 계장용 1개가 파손되어서 조금 큰 의자입니다.
김익환 위원   파손되어서 사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89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공동적환장 부지매입 전액감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섰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주와의 협의가 안 되어서 전액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가격에 되겠느냐 어쨌느냐는 말이 많았던 문제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의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었고 해서 그 땅을 안 살 수가 없고 해서 코가 물려서 끌려다닌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하겠다, 그때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진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388페이지 콘크리트 바닥 포장 전액감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 그런데 전액감 했으면 공동적환장을 전혀 설치를 안 하겠다 이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검토한 부분은 적환장 운영은 임대를 해서 하지만, 저희가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니까……
김익환 위원   그럼 임대는 해 주겠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1750만 원, 이렇게 해서 1995년도 12월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때 당시에 5년인가 몇 년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가 싸니 비싸니 말들이 많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환장은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별도로 부지를 확정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적환장 부지 매입 감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적환장 전기동력선 인입해 가지고 49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적환장에 따르는 예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에서 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3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적환장 유지관리비는 당장 쓰는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예산이 95년도가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투자만 해놓고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사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적환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좀 시일을 두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밤낮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이고 들으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동력선이 지금까지 그냥 써 왔는데 지금 35Kw가 꼭 필요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동식 압축기를 설치하게 되면 동력이 꼭 필요합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는 이동 압축기가 없습니까? 지금은 압축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는 압축하지 않고 ……
김익환 위원   분리만 해서 처리를 했다, 그럼 여기다가 또 490만 원, 500만 원을 들여야 되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95년은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5년동안 임대를 해 놓고 왜 또 사려고 그러느냐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490만 원을 들여 압축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 설치를 해놓고 시설이 아까와서 나중에 비싸게 사야됩니다. 지금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게 아닙니까? 타협이 안 되어서, 결론은 지금 양보를 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비싸도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시가로  구입하는 방안이 없고 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사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적환장을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국장님이 미리 검토하셔서 장기계획도 세우고 단기계획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지 적환장이 당장 급하니까 전기 동력선을 500만 원을 들여서 또 하고 또 화장실 정화조를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해야겠다고 하시고, 그럼 뭘 알고 계십니까? 협조를 얻을 것은 얻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라는 것이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느냐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꼭 이만큼 많이 필요하겠다, 적게 필요하겠다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따지게 되니까 예산심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따지고 넘어가니까 이것을 안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온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지매입하는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
김익환 위원   우리가 압축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서 코끼리 발가락 하나 닦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라 이겁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이게 뭡니까? 밤낮 누더기옷 기워 입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오래 되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계근용 저울 했습니다. 저울 단가는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기 예산집행을 했는데 10%가 남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집행 잔액입니다.
진광산 위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진광산 위원   그 다음 3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촌쓰레기 수거용 노후 박스 교체가 있습니다. 1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80대입니다.
진광산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특별히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내구연한은 없다, 그때그때 조사해서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꾼다 이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있다면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내구연한은 없지만 저희가 부식이나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나고 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 어디 어디  교체를 할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롤온 박스죠? 4.5톤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한학수 위원   :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데 롤온박스를 안쓸 방침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롤온박스가 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앞으로 분리수거를 해 나가면서 롤온박스를 앞으로는 안 쓰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하는데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확보가 돼야 적환장까지 ……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 36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보상비 업소에서 불량식품 두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거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채취할 수가 없고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수거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맨밑에 재활용센터 전화가설 22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재활용센터 전화가설 2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의 중복여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중복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시설장비유지비이고 하나는 무형 고정자산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확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태 위원   다음 387페이지, 92 분뇨병합처리장 설치분담금 정산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산신도시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경태 위원   그럼 일산신도시라면 이것을 토개공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완공 후에 저희가 인수하게 된 다음에 ……
김경태 위원   : 아니, 이것이 분담금인데, 토개공에서 일부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전액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아닌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김희태 위원과 진광산 위원, 김경태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점심시간이 끝나는 대로 본인에게 전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릴 말씀은 인건비, 수당 등 경직성 경상경비와 당초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부문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가정복지과 설명을 올리기 전에 오전 중에 김경태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382페이지의 재활용센터 전화가설은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를 삭제해 주시고 383페이지에 무형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에 김희태 위원께서 일산동 공중변소 배관교체 3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 공사내용은 배관 및 보온 공사가 100만 원, 전기교체 2개소 32만 원, 변기뚫기 2개 10만 원, 세면기 2개 교체 20만 원, 바닥타일 보수 50만 원, 전기공사 30만 원, 문틀 및 유리창 교체 6개소 15만 원, 기타 공과잡비 수리비가 43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국장님께서는 382페이지의 재활용센터 전화가설 22만 원과 383페이지의 재활용센터 전화가설 22만 원이 중복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383페이지 무형고정자산 취득을 살려 주십시오. 먼저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과목이 자산취득이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383페이지를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재활용센터는 지금 성사동사무소의 여성단체인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와서 거기에서 물품을 교환해 주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발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가설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것을 1개 동사무소 같은 곳을 책정하지를 말고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운영은 시에서 하고 다만 사무실을 그쪽에다가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녀회원이 가서 자원봉사를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공중변소 배관교체가 지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에 들어간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297만 3천 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 집행된 것입니까? 지금 공중변소 그것도 사전집행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기존 예산에서 ……
김익환 위원   : 가만 있어 보세요. 기존에서 썼다고 하지 마시고 사전집행인지 아닌지만 얘기를 하세요. 한 가지만 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집행의 정의를 우선 정립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그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죠?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거나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사전 집행인데 예산운영상 그 항목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쓰고 그 다음에 보충한 예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것을 떠나서 사전집행이 아니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정영호   사전 집행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전화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익환 위원   알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국장님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부문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러면 오전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까지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향동보육시설 개축했는데, 지금 공립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공립이 2개소입니다.
김익환 위원   : 2개소입니까?   앞으로 보육원에 대한 보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라든가 유아급식비라든가 시설운영비까지 다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받는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인당 4만 5천원에서 5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설에 대한 보조를 다 해 주고 또 강사에 대한 보조를 다 해 주고 보모에 대한 보조도 다 해 주는데 시설개축까지 다 해 주는데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줄이든지 줄여야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일반보육원에서는 12만 원씩 받고 공립인 2개소에서는 4만5천원 내지 5만 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지만 인건비의 부족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
김익환 위원   일부분밖에 보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런 시설은 많이 늘려야 하거든요. 없는 분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4만 원 어쩌고 그래도 사실은 비싼 거예요. 보조를 다 해 주고 일반보육시설에서 아무리 1십 몇 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육료를 적게 받던지 지원을 줄여서라도 많은 보육시설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실제로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효율성을 따져 봐야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3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식사 5통이 3천만 원, 주교4통 1800만 원, 주교21통이 1800만 원, 또 397페이지에서 관산23통 3천만 원, 관산19통 2천만 원, 이렇게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식사5통은 25평형으로 나환자촌 부지로서 나환자협회에 건축비는 보조하고 자부담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25평형이 되겠고 주교4통과 주교21통은 소공원 내에 15평형으로 건물규모가 좀 작습니다. 
김익환 위원   15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그냥 ……
김익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3천만 원이 책정된 데가 있고 1800만 원이 있고, 2천만 원이 있는데 일단 노인정 같은 것을 짓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능력을 감안해 놔야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 적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용가치가 떨어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15평으로 짓느니 보다는 차라리 20평이나 25평으로 지어놓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부락 주민들이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반상회를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또 여름방학 때는 어린이보육시설, 예를 들어서 한문공부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용도가 많습니다.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안 해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800만 원 가지고 15평 지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뭐 남느냐 이거죠. 2칸으로 나누어서 남자 노인네, 여자 노인네 나눠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고해 주셔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노약자나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좀더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40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시범여성 인력소개센터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도에서 고양, 의정부, 동두천, 구리 4개 시를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 가정복지과 사무실 내에 운영하게끔 하고 추후에는 재활용센터의 예산이 승인되면 성사동사무소에서 병행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양시에 인력시장이 없습니다. 인력시장이라고 허가해 준 것이 직업소개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직업소개소에서는 이것이 인력시장의 수익이 적당히 아가씨 하나만 소개해도 몇 십만원씩 들어오는데 불과 5천 원, 1만 원, 1인당 받고 인력시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소개소에서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인력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노동자라든가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시범여성 인력소개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직업소개소를 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 사회과에서도 이런 소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범여성이 무료로 영리 사업이 아닌 측면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은 일인데 일단은 인력시장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돈이 안 들어간다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시라 이런 얘기죠. 지금 무허가 인력시장이 난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업소개소에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귀찮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허가인력시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을 위해서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운영을 잘 해 주셔야지 이런지 식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410페이지에 재료비 및 기타가 있습니다. 공장실태 조사 인부임 했는데 일용직을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51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일용인부가 무슨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정책을 세운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데 정확한 조사실무는 직원들이 하고 보조원으로……
김익환 위원   조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조원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396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희망양로원 난방시설 33㎡)이 있는데 우리가 50/100을 지원했는데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33㎡이면 10평인데 여기에 2천만 원씩이나 가는 난방시설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이 국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가 1천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
한학수 위원   아니, 국비 아니라 아무거라도 33㎡에다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하는데 2천만 원이면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만큼 되냐 하면 50평에서 100평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33㎡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을 난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397페에지를 보면 노인정 낭반시설 교체했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어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도에서 우선 50% 부담지시만 내려왔습니다. 
한학수 위원   해당면적 얼마이고 난방기구가 몇 리터짜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2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0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범여성 인력소개센터 운영해서  책상이 7만 2500원씩 2개, 의자가 7만 2500원씩 4개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똑같고 어떻게 갯수가 책상은 2개인데 의자는 4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의자 4개는 접대용, 대기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책상 가격도 7만 2500원, 의자도 7만 2500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산 단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4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 차량주행검사 정치검사대 구입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관산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용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차량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기를 검사하는 과정,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차량단속이랄까 도로에서 주행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다 설치해 놓고 검사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납득이 좀 덜 가는데 도비 보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아까 김익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의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은 뭐며 노인정은 무엇이고 노인회관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태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주교4통과 주교21통의 소공원에다가 경로당 15평씩을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소공원이면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도시과하고 상의가 된 것입니까? 소공원은 제가 알기에는 법상 노인정을 못 만들게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법상 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다음 412페이지 하단에 공예품 전시홍보대 설치 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마두1동, 2동 백마동, 성사동,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가 준공됨으로서 서울시민이라든가 입주가 많이 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신도시 내에서 공예품 홍보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동사무소 민원실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408페이지 아까 김익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주행검사 정치검사대 구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주행 정치검사대 설치, 그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한 800여 만 원, 85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이 차량검사 어떤 부분을 정확히 검사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안 하면 차량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에 영향이 있던가 또 차량을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정기점검이 있는데 자가용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주로 영업용택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미터기를 악용해서 부적정한 요금을 더 징수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요금 미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정요금 단속이군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관산동입니다.이쪽 지구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조금 한적한 곳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색을 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계속해서 산업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415페이지를 보면 불법농지단속 청경 월액여비해서 288만 원인데, 아까 사회과 부문 336페이지의 청원경찰 불법농지단속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앞의 것은 청경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여기는 청경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청경이 아니고 산업과 전 직원으로 정정해야 하는 겁니다. 
한학수 위원   또 417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 단속여비가 삭감됐는데 농지불법전용 단속여비해서 240만 원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417페이지는 청경하고 직원을 합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 다음 418페이지를 보면 불법농지원상복구 장비임차 포크레인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나요, 앞으로 할 것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불법농지 원상복구는 자체로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나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복구를 하겠습니까? 다음 419페이지를 보면 농촌가로등 시설해서  196등에서 290등으로 늘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켜져 있는 것이 50%가 안 되는데 꺼진 게 아마 60%쯤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4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절감선에서 시 가축 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을 10% 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심사위원들은 2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감을 했습니다. 다른 과는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
김경태 위원   : 다른 데도 10%를 감 안하는데 여기만 10%을 감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3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만원으로 했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만 1만 8천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다른 과하고 대조해 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 전출 4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전출시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계획변경으로 전액 전출금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444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정리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 정도면.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 현재까지 2억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까? 받아들인 징수율만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징수율이 1억 2천정도 됩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 위원장!  
한학수 위원   440페이지를 보면 순환버스 면허 신규발급 신문공고료 전액 감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순환버스를 빨리 했으면 하는데 전액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교통량 일제조사를 한 결과 증차율이 1대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감한 내용이 되겠고, 30대 이상 증차요인 발생시에는 신규업체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 전담요원 급식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증원을 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기사가 3명이고 단속원이 4명입니다.
한학수 위원   : 기사하고 단속원하고 여비가 같아야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같아야 됩니다. 
한학수 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단속을 해야 될 데 가서 단속을 못하고 단속을 좀 유보해야 될 데 가서 꼭 단속을 하거든요. 어디를 가서 하냐하면 병원문 앞에 긴급환자를 싣고온 차량을 꼭 딱지를 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시정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중간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꽃육묘장 설치 전액감 했습니다. 그때 이것은 민간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화훼조합에 줘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삭감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삭감하게 디고 왜 안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말씀하신 꽃 육묘장 설치 전액감에 대해서는 경기화훼에서 2억을 예상했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이렇게 ……
진광산 위원   자금부족이라니, 우리는 분명히 줬는데 어떻게 자금부족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화훼에서 요청해서 준 것 아닙니까? 요청해서 분명히 준 것인데 어떻게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자체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시에 요구를 안 했어야죠. 그런 사업평가도 안 해보고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달라면 주는 겁니까? 오히려 꽃 육묘장 같은 것은 잘 하는 개인을 보조해 줬다면 규모는 작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정 420만 원이 있고 423페이지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기정 420만 원, 결정은 다른 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 한번에 쥐잡기 약제구입비를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11월에 하는 것으로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중복된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422페이지는 몇 회입니까? 또 3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422페이지에서 1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84만 원이 감이 됐고 경정이 335만 9980원이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422페이지에 있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중 84만 원을 삭감한 것은 3월에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된 것은 20%  절감의 기준에 의해서 84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3월에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3월에도 20%를 감했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쥐잡기 사업에서 20%를 절감한 84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기정이 있고 경정을 다시 해야지 기정에서 하나는 감을 하고 하나는 추가로 넣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정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는 감을 해버리고 하나는 신설을 넣고 이게 안 되죠. 
김희태 위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 지금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위에도 똑같습니다.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비가 있어요. 기정이 15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비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는 감을 하고 하나는 증을 했단 말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추곡수매 보조인부임도 역시 하나는 감을 하고 하나는 증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입력과정에서 잘못 나온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산 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산을 짤 때 잘못 짰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 회의장 질서를 좀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회의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분,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기획담당관님한테 요청이 있을 때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김희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 지금 2회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22페이지에 있는 1회는 다 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 423페이지의 2회를 1회로 감을 해도 괜찮은 아닙니까? 지금 설명대로 라면 2회를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추곡수매하고 쥐잡기 약제구입비하고, 국장님,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1회를 감을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이것은 제게 시간을 주시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정영호   지금 여기 있는 급양비도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세워있는 것을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일단 감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한 상황에서 1회를 한번 더 해달라고 추경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지우고 해야 되는데 바로 다시 거기에 입력을 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초 84만 원을 감한 것은 맞는 것이고 나중에 1회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420만 원에다가 251만 9960원이 늘어난 것은 맞는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김희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산업과장님이 정확히 아실텐데,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을 1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1년에 춘추로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1회만 세웠습니다. 1회를 3월에 하고 나니까 2회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쥐잡기사업에서 3월에 1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월에도 벌써 30%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미리 사업한 것도 30% 절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절감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30% 절감이 된 겁니까? 20% 30%를 어떻게 미리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10%든 20%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회에 20%를 감했다는 사항은 1차 때 세운 예산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 쓴 게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계획을 낸 것이죠. 그러나 내고 나서 다시 또 필요하니까 1회분에 360만 원이 들어가는데 360만 원을 요청 안하고 이번에는 250만 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체 금액은 맞는데 단지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알려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추가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절감지시는 내려왔고 절감 지시액만큼 맞춰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한 사업에 대한 나머지 잔액까지 절감한 것 같습니다.
  꽃 전시회 사업이 집행되어서 사업이 끝났는데 절감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실제로 예산 절감한 내용입니다. 집행된 내용을 비율과 구애 없이 ……
○간사 김익환   기획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통상 예산이 서서 시행이 끝났습니다. 사업시행이 끝났는데 남은 잔액을 통상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남은 금액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시 전용하는 예도 있고 그 외에 크지 않게 남은 것은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간사 김익환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운용자체의 근본을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절감 지시가 떨어져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꽃전시회의 경우는 당초에 예산은 서 있지만 시장님이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서 절감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깎았습니다. 
○간사 김익환   통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꽃전시회를 하는데 무자비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좀 확대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규모를 다시 검토해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알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어떤 규모로 어느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통상 예산에서는 사업이 집행되면 그 잔액은 보통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감지시가 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다가 박자를 맞춰서 지난 사업까지 전부 다 감을 해서 절감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형식적인 절감에 그치지 않았느냐,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사소한 1만 2천 원까지도 추경에 반영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절감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추경책자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필요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맞춰 가면서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의원들을 앉혀놓고 할일 없는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원칙부터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 4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불법농지 원상복구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카타기, 절단기, 함마, 빠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철거장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철거 장비인데, 철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빠루, 절단기가 매년 추경에 무척 올라오거든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추경 때마다 올라오고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농지원부 정비에 따른 보조인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필요할 때에 수시로 보조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간사 김익환   기존에 일용인부 보조인부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제히 7명에 대해서 17일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 더 특근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유업무가 있고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알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교통량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환   : 교통량 조사도 좋은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도 되겠지만 조사할 때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선버스 같은 것을 겸해서 조사해서 노선버스는 별도로 조사하면 되겠죠. 교통량을 조사하면서 체크하는 난만 별도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노선버스들이 굉장히 횡포가 많은데 조사할 때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다음 445페이지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전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감을 해버리면 되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식사동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했는데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이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버스승강장까지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 업체가 하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 식사동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건의해 온 사항인데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
○간사 김익환   : 그럼  통상 버스승강장을 시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아까 쥐잡기사업에 대해 작년도 예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정의 산출방법하고 현재 경정의 산출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1가구당 140원 곱하기 3만 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은 6개월이 지난 추경의 계산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65원 곱하기 51,692가구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까? 쥐약값이 6개월마다 배이상 틀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알기로는 약품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 같고……
진광산 위원   그럼 사업할 때 약품 종류를 140원짜리로 하든지 65원짜리로 하는 것이지 예산서에는 140원짜리이고 집행은 65원짜리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무게, 포장단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g짜리……
진광산 위원   그럼 예산서는 필요없는 거죠. 몇 가구하면 예산을 딱 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지 작년도 예산서 다르고 추경예산서 다르고 또 요구하는 예산서 다르고 다 달라서 뭘 보고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가 차이는 작년도 약품명하고 단가, 금년도 약품명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3월에 쥐잡기를 했는데 3만가구를 했습니까, 51,692가구를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51,692가구를 했습니다. 
○간사 김익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차후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검토를 하는 것이 나를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김희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구교체가 되겠는데 거기 보면 본예산에 개당 5천원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을 절감해서 4500원에 전구를 샀다는 것인데 그럼 정품이 아닌 비품을 샀습니까? 어떻게 전구까지도 10%를 절감할 수 있었는지, 또 10%를 싸게 살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노드스위치 및 부품보수가 있습니다. 13만 5천 원에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15만 원짜리인데 13만 5천 원으로 1만 5천 원을 깎아서 정품이 아닌 비품을 구입했다는 얘기뿐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장비유지비를 기준대로 전부 깎다 보니까 10%를 깎았습니다. 결국은 4500원짜리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5천원씩 하고 실질적으로 그 수량을 다 못 고치게 될지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수용을 1,000개를 하려고 하다도 결국은 1,000개를 못 하는 거죠.  
김희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죠.  
○기획담당관 정영호   이것뿐이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1천 개를 못하는 것을 1천 개를 한다고 ……
○기획담당관 정영호   당초에는 고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한 천개 정도는 고쳐야겠다……
김희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 주면 900개도 할 수가 있고 800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량을 액수에다 맞추다 보면.  
○기획담당관 정영호   당초 예산은 천개 정도를 하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0%를 깎으면 10% 만큼은 못 고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담당관님하고 국장님께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5천원짜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을 텐데 10%를 깎으면 천 개에서 10%를 깎아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금액에서 10%를 깎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깎다 보니까 10%를 깎았다는 얘기죠.  
○간사 김익환   실제는 그렇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장난삼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장난 하러 왔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1원 한장 틀릴 수 없고 착오도 없고 조금이라도 형식적으로 작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서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이 결코 많지도 않은데 이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충분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두어번 봤습니다. 
○간사 김익환   :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일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사인을 해줘야 답변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시하셨지만 어디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예산이 중복책정되지를 않나 이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 심의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몇 시간을 얽매도록,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진광산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익환   방금 진광산 위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제의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2분 속개)

○간사 김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4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순환버스 면허신규발급 신문공고료 전액감 했습니다. 이것을 전액감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교통량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때에 증차 요인이 1대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고양시내 순환버스를 운행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공고료만……
○간사 김익환   공고료만 삭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간사 김익환   : 시내버스 계획에 변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   4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감 했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445페이지에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 전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 5천만 원을 전출시켰는데 468페이지에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정되어 있는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를 전액 감하고 지금 시청광장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느낀 것이지만 쓰레기적환장은 토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감정가 차액 때문에 못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어떤 주인이 반대한다고 해도 해야 되고 필요가 없다면 감을 해서 전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시청광장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그것은 일전에도 시장님께서도 기왕 예산에까지 반영된 것이니까 빨리 사업을 착수해라 해서 조정위원회까지 일전에 부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사기간 중에는 상당히 불편이 예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공사를 반반씩 한다든가 최대한도로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전 직원은 차량을 안 타고 오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 지금 사실 주차장 문제는 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여기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서울시는 주차장난이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이나 각 구청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것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 주차장이 큰 겁니다. 그리고 저 아래 철도 밑에  고가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내가 아무리 복잡해도 서울시청 광장에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시청광장에 다 주차시킬 수는 없어요. 새로운 교통 유발이 문제가 됩니다. 다 이리로 온다면.  
  그리고 저 아래쪽에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돈을 내니까 거의 다 안대고 있어요.  통계는 안 내봤지만 지금 상당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했을 때 공무원 차는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참고차를 시청광장에 많이 댈 수가 없어요.  또 환기 문제도 있고 또 전기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물론 저 아래쪽 주차장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필요가 없다면 몰라도 토지주가 반대해서 못 한다면 앞으로는 지금 까지 고양시에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도 토개공에서 돈을 대서 했는데 이제는 고양시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시청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청회를 열든지 한번쯤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일방적인 결정보다도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에 재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해 준다고 하면 먼저 간담회 때도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토지주의 반대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또 몇 가지 못 하겠다는 사유가 나왔습니다.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이 시청광장에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보를 해야 된다 거기는 그러면 이것을 감한다면 거기는 추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된다면 살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융자금에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가 감된 이유, 2527만 8천원이 감 됐는데 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세대당 500만원씩 13세대에 대해서 6200만원을 연리 5%로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융자대상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금이 감소가 되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정산이란 것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가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92년도에 정산……
○간사 김익환   93년도 예산인데 92년도 정산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들어왔다, 순세계잉여금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전체를 전부 세출로 넣는 것인데 세입이 감이 되니까 세출도 감이 된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 주차장 전주이설 했는데, 530만 원 곱하기 1개 했습니다. 이것이 몇 주나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주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고양동 주차장에 1주입니다.
○간사 김익환   1주에 530만 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간사 김익환   1기와 1주라는 용어를 잘 쓰셔야 될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주가 맞습니다. 
○간사 김익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전주가 고양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이라고 말하면 금년봄에 복개로해서 만든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거기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천을 복개했으니까 거기는 전주가 없고 진입로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설을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거기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익환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주 1주를 신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간사 김익환   국장님께서 예산서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것은 다시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이설비하고 새로신설되는 산출기초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국장님께서 예산서를 검토해 보셨으면 분명히 궁금해서 여쭙고 넘어갔을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간을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인데, 원당주차장 문제도 전부 세웠다 말았다 하는데 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 467페이지입니다. 전부 감된 내용이 고가철도 밑을 직영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랬다가 임대를 해 준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전부 감된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산이 섰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섰던 예산을 어떤 결정없이 변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삼송동 창릉천 주차장 설치 타당성조사 그랬습니다. 지금 타당성을 어디에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난 5월 중순에 한영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간사 김익환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461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회수실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바로 사무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부문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더운데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4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봐 주십시오.   덤프차량 경광등 설치했는데 경광등 하나에 80만원씩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위원   경광등이면 차 위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나가 아니고 교통경찰차나 소방차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80만원이나 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을 겁니다. 하나에 80만원씩이이라고 해서 저도 놀랬습니다. 
김익환 위원   : 깜짝 놀랠 일이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견적서를 올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489페이지 교통지시봉도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실제 교통경찰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줘야 산답니다. 저희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김익환 위원   후레쉬 1개 값이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490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적습니다. 
김익환 위원   적으나 마나 단속하는 걸 못보겠는데 ……
○건설국장 조시웅   일산신도시가 생기고 벽제, 능곡,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김익환 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서 차라리 없애버리면 어떤가 ……
○건설국장 조시웅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원을 작년8월에 사회산업국에서 청원경찰 6명을 받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 6명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겠더라 이거죠. 4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사업비에서 화전교 정밀안전진단 검사용역 했는데 ,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화전교를 현지 답사해 보니까 비야 밑에 부식되어 있고 그런데 물이 닿는 부분은 현재콘크리트가 깨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진단검사 용역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493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지장 전주이설해서 150만원씩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주는 약간 크고 작은 것이 있던데 1개의 전주를 새로 신설하는데 얼마 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겠는데 468페이지 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고양동 주차장 전주이설에서 530만원 1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주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1주라고 그랬습니다. 53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양동 주차장 전주이설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단주가 있고 쌍주가 있기 때문에 ……
김익환 위원   : 쌍주면 2개일테고 단주면 1개일텐데 1주에 150만원이면 쌍주는 300만원이 돼야죠.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30만원 1기해서 주차장 전주이설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확인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 신설하는데는 얼마 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설하는데 비용이 대충 측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참고사항인데 설문교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봉일천 쪽으로 빠지다 보면 파주경계……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덕수교 신축이음장치 설치 했는데, 덕수교면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신도쪽으로 나가다 보면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앞의 다리입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런데 그 이음장치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접속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조인트 부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그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여기에는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양1교는 고양동에 있는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고양1교는, 고양지서 아시죠?  
김익환 위원   지서 앞에, 고양2교는 그 위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 고양1교는 교좌장치 및 교대보강공사했고 고양2교는 신축이음장치 및 스라브 보수했는데 보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진단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응급조치만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내가 나가서 보니까 다리 스라브가 널판지처럼 차가 지나가면 덜컹하고 널을 뛰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들이 1교는 교대보강을 하고 2교는 신축이음장치……
김익환 위원   : 이음장치만이 아니고 스라브 자체가 차가 지나가면 덜컹하고 널을 뛴다니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고양1교입니다.
김익환 위원   : 1교는 저 위의 것인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고양 윗3거리가 2교고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
김익환 위원   : 윗3거리 위의 다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위의 다리도 널을 뛰고 스라브가 널판지 놓은 것처럼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하고 널을 뛴다니까요. 이것을 보강한다고 되겠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 한국토목학회에도 요구를 했고 현재용역회사가 경기도 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문교와 화전교 할 때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문을 잘 받으셔서 보수로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지 그 다리를 보면 완전히 날림이라 다리가 흐물흐물해서 물고기가 죽어서 건드리면 녹듯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보강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시 교각을 설치해야 되는가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산동 도로개설공사 했는데 신도시 접속도로가 있거든요. 신도시로 인한 도로라든가 도로개설 문제 등등이 토개공 부담으로 생각되는데 ……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토개공 단장, 부단장, 시장님과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10월인가 서류를 보니까 접속도로는 군 당시 군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때 당시에 접속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성사지구 앞 국도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지만, 2688미터는 구 748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토개공의 화정지구를 지나서 오는 데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 잔여구간은 실제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시에서 부담할 성격이 아닌 것 같고 또 527미터가 있는데 길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조시웅   길이가 527미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측량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약 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시로 승격되어서 도로관리청이 당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시설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현재건설부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손을 못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시에서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고……
김익환 위원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없어서 8억5천만원짜리를 못 한다면 시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원당3통 교량가설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원당3통 교량가설공사는 저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니까 원당39호선 구 도로로 나가다 보면 무슨  공장이 하나 있죠?  
○건설국장 조시웅   삼호내장 공장입니다.
김익환 위원   삼호내장 공장에서 섬말 쪽으로 건너가는 박스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예산계장님께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집행이 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사전집행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강서원 배수로 공사, 499페이지입니다. 배수로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3,150만 원이 들어그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입찰이 끝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90미터 공사인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릉천 수계하수처리설치공사 설계비해서 설계는 끝났고 감리비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물어야 하는 감리비가 이것입니까? 지금 서울시는 어느 정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전체가 120억이고 그 중에서 56%가 서울시 부담입니다.그 나머지는 저희인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15억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가져가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공사가 발주도 안 됐는데 503페이지에 보면 용지보상 6억 2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6억 2천짜리는 뭐냐 하면 저희가 차집관거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거든요.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여기 보면 현재 설계비만 들어있지 공사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용지보상이 서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금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중개펌프장이라고 있는데 중개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고 관로를 매설할 토지를 매입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 도내리 부분쯤 되겠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 예.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507페이지상단에 화정지구배수관계 용역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화정지구 어디쯤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어디 쯤이 아니고 이미 화정지구는 택지개발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 배수관계가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흐르는 물이 기존 농경지에 다 유입이 되거든요. 
한학수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해야지 왜 우리 고양시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시설분담금에는 토개공하고 저희하고 반반 부담을 합니다. 
한학수 위원   화정지구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우리 고양시에서 받는데 ……
○기획담당관 정영호   : 시설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죠.  
○건설국장 조시웅   : 토개공에서 화정지구를 받고 능곡과 탄현지구 등 6개 택지개발지역을 다 받죠.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4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이 3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이 장소는 저희 시 관내 이면도로입니다.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설문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설문교는 지금 안전진단 발주를 해놨습니다. 
김희태 위원   길이가 39미터가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고량을 놔야 됩니까? 그 하천이 파주 경계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부 지침에 보면 교량이 남북으로 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시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지장전주이설이 있습니다. 10개소가 있고 1개소가 150만 원입니까? 1개당 150만 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신설과 이설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49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절감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자동감지로 되어서 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기요금이라는 게 예정된 금액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예정된 금액을 어떻게 10% 감을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격등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격등제를 하니까 절감되죠.  
김희태 위원   : 농촌 가로등은 자동감지에 의해서, 농촌가로등은 본예산에 900개소가 서 있죠?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900개소가 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자동감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10%의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전기료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켜고 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썬스위치도 있고 수동도 있고, 그러니까 ……
김희태 위원   : 아니, 10% 절감을 위해서 누가 절전을 하느냐 이거죠?  
○건설국장 조시웅   관리자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동별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자동감지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썬스위치 자체는 현재조정을 하면 됩니다. 스위치 자체가 일출, 일몰에 따라서 빛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스위치 자체를 조정해 놓으면 안 들어 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일용인부임 해서 하수도준설원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원 12명이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준설기가 3개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1대당 4명이 붙습니다. 당초예산에 2대를 더 사주십사 했는데 1대만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3대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전에 나와서 기계설치 해 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1시간 하다가 또 안 보이고 하수도 맨홀을 파는데 사흘 나흘씩 걸려서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안 돼죠. 하루에 몇 개씩 뚫을 수 있는 것을 며칠에 하나씩 뚫고 있으니, 인원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실제 준설하는데 가봤지만 준설 위치가 퇴적된지 오래 된 곳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인원이 꼭 필요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설기 2대를 요구했다가 감액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만 하면 1대 가지고도 그 이상 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명씩 감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을 해도 더 감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준설기하고 준설인부는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한학수 위원   아니, 더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제가 어제 능곡에 가 보니까 준설기가 어느 골목에 숨어 있습니다. 또 능곡역전 앞에서 대림산업 정문 앞까지 하는데 꼭 1개월이 걸렸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 삭감해 버리고 준설기는 필요없고 차라리 도급을 주면 얼마 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좋은 말씀인데 제가 금년 봄에 부천에 장비를 알아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준설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시도는 못 했고 하수도준설 계획을 수립했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장비 자체가 가격이 개당 3억원씩 가는데 실제로 하루에 얼마를 준설하느냐고 했더니 하루에 보통 100미터 정도 준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어제 건축공사가 한참 심한데는 준설을 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볼 때는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주민들이 욕을 합니다.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인원을 다 삭감해 버리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맨홀 하나 파는데 사흘, 나흘씩 걸린다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492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국방대학원 진입로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변북로를 8차선으로 다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대학원 진입로가 협소해서 통행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국방대학원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횡단 방지 보차도 분리대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보행자 통로를 도로에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거기를 건너지 않고 타 지역으로 건너다닙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로 옆에다가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통일로에 3개소 원당시내 1개소, 일산시내 1개소, 이렇게 해서 우선5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494페이지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능곡18통 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엠비씨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평동 끝까지 다 하는 것인지……
○건설국장 조시웅   신평동 배수펌프장부터 해서 올라오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엠비씨에서 이번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현재는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엠비씨에서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398도로까지 ……
김경태 위원   이왕이면 끝까지 해야지 왜 조금만 남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어디를요?  
김경태 위원   : 능곡삼성당 앞에서 신평동 사이만 포장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엠비씨만 의식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해 줄 려면 끝까지 해줘야지 다른 데는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 구간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성당 앞에서 신평동 사이만 안 되어 있어요. 일부만 남기고 엠비씨만 해준다면 욕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9천만원을 세워주시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오금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오금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선유리의 수운공입니다. 수운공인데 이것은 실제 농업용수로로 활용했습니다마는 현재 특용작물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쪽 제방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보를 보수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의 중간에 성사천 제방 숭상공사가 있습니다. 행신동 500미터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구 강매동인데 부락에서 창릉천 제방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비해 상당히 제방이 낮습니다. 그래서 차가 제방을 타서 강변북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다니기가 나쁘고 수해 때 도로도 물론 침수되지만 가옥 일부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현장을 답사해서 제방자체를 숭상하고 도로 자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92페이지에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해서 국방대학원으로 진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로 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다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자유로가 아니고 강변북로 행주산성 쪽에서 서울로 가다 보면 강변북로 도로에서 국방대학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진광산 위원   그럼 현천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을 서울시에서 접속도로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1억 5천 가지고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접속구간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연결도로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 여기  보상용지가 천평이 넘는데 1억 5천 가지고 보상이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보상비가 너무 작지 않느냐 거기도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 여기  4천㎡로 되어 있는데 4천㎡면 1600평이 되는 용지인데 1억 5천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기존 도로가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가지고 보상이 ……
진광산 위원   아니, 여기 용지보상해서 4천㎡ 규모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당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사유토지가 있으니까 그 보상까지 포함해서 4천㎡인데 도로로 감정된다 하면 비싸지는 않습니다. 
진광산 위원   가능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고양시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임차료가 있습니다. 몇 평이나 임차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금 35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금년 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예산설명을 올린 뒤에 바로 출장을 보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 언제까지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 맨 위에 백마 장항동 배수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이 3억 6천이고 경정이 6억 5천 해서 2억 9천이 되는데 왜 3억 6천에서 2억 9천이 더 나가야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장항동이 간이 급수시설로 급수를 했던 지역입니다.그후 일산신도시가 생기고 급수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토개동에서 일부구간을 공사하다가 간이급수시설을 손괴시켰습니다. 그 지역에 식수를 인수해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급수지역외 지역이라도 기왕에 설치를 해 주려면 토개공 부담으로 관선시설을 다 하라고 하고 그 일부부담은 20미터 가정급수까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선부담이 6억 5천9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2억 9056만 4천원은 토개공 부담으로 추가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과 부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우선 이것을 먼저 종말 짓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이설에 대한 확인문제, 원당3통 고량의 위치문제에 대해서 김익환 위원께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 예.  
○위원장 정광연   : 그럼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국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신3통 하수도정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길이가 80미터에 박스가 2.5곱하기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를 한번 국장님께서 봐 주시죠. 지금 본예산서 갖다 드린 것 있죠? 본예산서에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0미터를 하는데 폭이 2.5미터, 고가 1.5미터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공사입니다.같은 지역의 공사, 그렇다고 봤을 때 먼저는 고를 1.5로 했는데 지금은 2.5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도 우선 잘못된 것 같고, 둘째는 뭐냐 하면 길이가 130미터이고 80미터를 추가로 했을 때 210미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총 210미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130미터를 하는데 3천만 원을 세웠어요.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80미터 하는데 5천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130미터일 때 3천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지금은 더 적게 80미터를 하는데 5500만원이 섰습니다.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단면이 2.5곱하기 1.5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크지만 단면 자체는 적습니다. 물론 설계가 되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어 원신3통 하수도정비는 80미터 2.5곱하기 2.5 폭으로 했고 박스의 단면 자체를 1.5에서 2.5로 키워놓은 것은 하단부이기 때문에 키워놓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적당히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 박스가 시작되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더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먼저 하수시설관계는 상류지역부터 하류지역까지 단면 자체가 커져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우내장 채 못가서 벽제2교 가는 도로까지 연결된 배수로인데 저쪽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단면이 되는데 지금 그 단면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접합부분에 가서 단면자체를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1.5짜리를 2.5로 그 단면 자체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단면 자체를 키워주는 것은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일리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 유입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것이 먼저 본예산과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총 210미터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서대로 보면  그런데 총 다해서 100여 미터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제가 박스콘크리트 칠 때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잔여구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210미터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것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
김익환 위원   : 길이를 재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미터도 대충 어림짐작으로 세워요?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동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인데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조정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이외의 질문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130미터로 나는데, 물론 고가 0.5미터가 더 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당초에 130미터 하는데 3천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미터를 하는데 5500만원의 예산이 다 필요하느냐를 봐야겠죠?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검토하겠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개략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원칙입니다.
김익환 위원   : 당연한 말씀이죠. 사업구간의 길이도 몰라가지고 사업예산을 반영시킨다면 말이 안 되죠.  
○건설국장 조시웅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산 5500만원이 다필요하겠느냐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설명이 안 돼죠? 일단 그 설명은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 조정을 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의 가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부문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의 도시과 부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정이 66만원에 100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정이 7만원에서 385매로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사유와 매수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가를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전부 875매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490매는 지난 해 대게는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85매가 새로 제작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나머지 전부를 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단가가 그동안 지난 해 단가로 6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당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공사 단가로 해서 ……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전액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보면 고양시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1억 300만원이 되어 있고 대신에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용역 비용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왜 고양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전액 감을 하고 새로이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에 저희 고양시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는 용역자가 용역비 범위 내에서 공청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용역비에서 집행을 해도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선 기본 공청회는 용역자가 기존의 용역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감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청회 등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다른 인사를 초빙하거나 의뢰하거나 하는 비용을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자문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하고 2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폭 조정한다는 상부의 발표가 있었고 개발제한구역까지도 일부규정을 대폭완화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기존의 법률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규제가 되고 그 어떤 벽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새정부에서 이를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4월말에 마치고자 했던 기본계획을 일단 유보를 해놓고 그 상위계획의 변경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용역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계획을 마쳐서 바로 재정비로 들어가는 것이 금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늦어도 연말까지도 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는 상당히 빠른 일정으로 봐서 재정비는 금년도 계획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지역 외에 일산, 송포, 벽제 일부지역에 일반지역, 즉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산림보존지역이나 경지지역이나 취락지역 등 전 행정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서 있는 동안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용역을 먼저 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하면서 나중에 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자는 작업을 하고자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를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59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행주산성 무허가 음식점 초소설치가 있습니다. 100만원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고 또 9월이면 그린벨트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얘기하는 판에 굳이 지금 초소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야겠느냐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단속받는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될 것으로 전망하고 별호에다가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해서 단속 자체도 불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상급기관에서 불법용도변경을 하고 무허가 영업을 해서 중앙의 시정기관에서 계속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주민보호 측면에서라도 지금  현재도 단속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이나마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크게 중앙에서 단속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초소도 설치해 놓고 청원경찰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다른 데까지도 불법에 대한 파급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중간을 보면 건축조례안 및 조례인쇄가 있습니다. 이미 건축조례안은 지난 번에 통과가 되었고 이 건축조례안은 사전집행한 것입니까? 또 밑에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인쇄비가 왜 다른 것입니까? 조례안은 벌써 끝났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넣는 거냐 이거죠. 사전집행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사전집행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페이지 맨밑에 산불감시 초소 수리가 있습니다. 2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풍동에 있는 감시초소가 당초에는 산불감시초소의 용도가 아니라 순회용 관리초소로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변에 노송나무가 있고 그래서 사주경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산불감시 초소를 쭉 순회하면서 보니까 초소가 나무보다 얕은 부분이 있어서 사주경계가 안 한 2, 3미터 높이면 될 것 같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동지역 주변이 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초소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39호선 도로변내 가로수 가식부지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굳이 개인 땅을 임차할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라든가 기타 지역에 그냥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유지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있어도 나무가식을 하는데 적정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좋은 땅에다가 일단 가식을 할 용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맨 아하단에 벽제 의정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수목 이식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벽제에서 의정부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가로수나 주변공원에 있는 나무가 이식이 되어야 되는데 1225만원은 저희가 건설부에서 공사비를 받아오는 금액입니다.받아오는 금액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이것은 건설부의 자금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건축물대장 보관용 바인더 전액 감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웠던 것인데 전액 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대장이 1년에 1만 여 건씩 작성이 되는데 저희가 작성을 해서 우리 예산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공회사에서 대개 기부를 합니다. 건축회사에서 바인더, 도면, 대장을 기부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의미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 589페이지 도시계획발급도면보관용 비닐케이스 구입 했습니다. 도시계획발급도면, 그 밑에는 제작이고 이것은 보관용 비닐케이스입니다. 비닐케이스는 200매만 보관용으로 하고 제작은 385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엄격히 말하면 1장에 둘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85매는 약 400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절반만 가져도 양면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것은 200매……
진광산 위원   : 그 다음에 594페이지 중간에 보면 GB합동철거 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에는 거의 배인 100회, 이것은 단속하는 것을 배로 한다, 이겁니까? 이급식이라는 것은 단속할 때 급식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합동철거 나가서 합동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광산 위원   : 먼저번 정기회시 금년도본예산을 보면 50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배로 해서 100회로 했는데 쭉 예년 단속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배 이상 단속을 해야 할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당초 예산에 50회가 기준이 아니고 당초에도 100회를 요구를 했는데 실무작업 시 우선반만 쓰자는 얘기가 돼서 50회를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현재까지 합동철거를 몇 번이나 나갔었는지 그것만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 다음은 610페이지 이것은 해당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하고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2페이지를 보면 또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하고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있습니다. 달리 시설부대비하고 또 이쪽에는 재료비 기타에다가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효성 농약과 속효성 농약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장입니다.
  속효성과 지효성 농약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속효성은 디프테렉스 소화제로서 약을 뿌리면 바로 흰불나방에게 효력을 보는 농약이고 지효성 농약은 비밀린 유제로서 한번 뿌리면 20여 일까지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효성이 아니라 한 20일 동안 약효가 있기 때문에 ……
진광산 위원   어떤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전부 흰불나방과 기타 해충입니다.
진광산 위원   작년에는 몇 헥타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작년에도 속효성하고 지효성하고 작년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면 줄을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 계획은 충분히 세웠기 때문에 ……
진광산 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재료비기타에 세우고 또 하나는 ……
○녹지과장 김광준   재료비기타에 들어간 것은 약하고 인부임이 들어간 것이고 또 시설부대비에는 기타 잡비로 들어간 것인데 ……
진광산 위원   살포하는 인건비 말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인건비하고 약들은 재료비 기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 것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여쭤보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 식목일 행사라든지 산불방지에 대한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하기 전에 벌써 감이 된 것입니까? 집행하고 나서 처리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 전부  집행이 끝난 거죠?  
○녹지과장 김광준   예, 둘은 다 끝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606페이지 식목일 육림행사, 이런 것을 쭉 보면 전부 감 됐는데 거기 보면 집행이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 이것은 감하기 이전에 당초부터 예산절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6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고양시 지번도 구입 1식이 있습니다. 지번도가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만든 지번도가 없고 고양시의 지번도를 지도사에서 만들어놓고 팝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30만원씩 그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한 권에 15만 원으로 상하권 2권이기 때문에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서 토지가격 조사 및 산정 조사요원 했는데 담당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인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인부임입니다.
김익환 위원   : 토지가격조사를 하고 산정하는데 일용인부임을 쓴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가 직원의 보조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보조인부인데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인부가 필요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일반인이 평가하는 것이 1차 수준의 평가라 하고 전문공무원이 하는 것은 2차 수준의 평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3차수준의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에 나와 있는데, 현재 담당공무원이 해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 모든 세금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용인부임을 써 가지고 이런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을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고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위원   : 그러면 이런 예산은 쓸데도 없고 설사 이렇게 집행한다면 큰 일입니다. 큰 낭패에요.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일용인부가 조사를 하고 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토지가격 조사가 자치단체의 일이 아니라 국비 보조를 받아가면서 국가사무로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지침이 공무원과 일용인부의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데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전부 어떻게 감정사의 평가로 하지 않으면 그 복잡다기한 토지형상을 또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국민들의 담세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를 늘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관청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거기는 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만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앉아서 이따위 발상을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동원해 지가 산정을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가산정 및 조사에는 일용인부의 보조가 필요없는 겁니다.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라고 두지 않는 이상은 보조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무슨 보조가 필요합니까? 글씨를 대신 써준다거나 부르는 대로 대신 써주는 보조원을 쓴다면 혹시 모르지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보조원이 하는 일은 단순업무인 토지대장을 복사하거나 또 토지대장에서 지번부를 베껴쓰는 정도는 공무원이 직접 안 해도 잘들 합니다. 그런 인력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10만 필지 가까이 되니까 ……
김익환 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죠.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조사 요원 그랬습니다. 괜히 헛수고를 하게 말장난 하게 만듭니까? 쓸데 없는 질문을 하게, 조사요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대장복사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나올 때까지의 작업이 일용인부들이 해야 할 일도 나오거든요.  
김익환 위원   : 그러면 문구를 바꾸시든지 해야지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조사요원 하니까 깜짝 놀랬잖아요.  
  그 문구를 잘 정리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초소설치가 나옵니다. 594페이지의 연결입니다. 595페이지 상단부분에 초소 설치가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불법골재장 지도단속 했는데 골재장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초소가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지는 못하고 기히 야적을 해놓은 것, 나가는 것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 감시해야 되고 차단기를 내려서 퇴근할 때는 차단기를 잠그고 나오고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내 골재장은 불법행위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불법행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를 했으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물리든지 해야지 이 고양시에서 불법행위를 한 자들 장사를 마무리짓도록 초소까지 지어서 감시까지 하고 이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정지구 동측도로 개설공사 전액 감했습니다. 전액 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59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화정지구 동측도로 개설공사는 동측도로 개설도 고양시가 수탁공사로 토개공과 이행되다가 공사비를 전액 채권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비를 채권 가지고 소액 토지주들을 어떻게 주겠느냐, 그래서 이럴 바에는 너희가 해라, 채권 수령을 거부했더니 토개공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양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공원 조성 용역비를 우리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아니면 토개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택공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개발하게 되어 있죠? 공동개발이 아닙니까? 자금 부담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문화체육시설을 하는 곳에 대한 면적은 500만 평 됩니다. 이것은 토개공과 주공이 공동분담하기로 일단 원칙은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성내약수터 조성계획,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양공원을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와 고양시 3자가 부담하겠다고 분담개발하기로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
  물론 이제 성내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양공원 내의 성내약수터 개발계획에 9천만원씩 용역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한양공원이 지금 현재 전체면적을 토개공하고 주공이 함께 개발하는 문화체육단지도 집어넣고 받아들이고 성내약수터 주변에 이용되는 편의시설도 다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조성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 지금 자연결원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원과 정원현황을 봤을 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청원경찰이 전체적으로 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지금 결원이 생기면 몇 % 이내에서 결원 충당을 못하게 되어 있죠?  몇 %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규정이 있을 텐데, 몇 %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입니다.
김익환 위원   3%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더 충원할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청원경찰 충원 계획은 이 예산만 승인이 된다면 증원할 요량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전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재론하겠습니다.건축조례안 및 조례인쇄에 대해서 사전집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사실입니다.
김익환 위원   : 어떻게 자신있게 사전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있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영봉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 심의를 해서 건축조례를 올려서 정식으로 의결하기까지는 기간이 앞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김익환 위원   사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예결위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에 건축조례안에 대한 유인비용을 착안을 못 했던 것이 저희의 큰 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계속 이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조례안에 대한 인쇄가 불가피했었고 또 그래서 안에 대한 인쇄만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떤 시민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일의 하나입니다.
김익환 위원   : 본 위원이 여쭙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필요없고 사전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면 앞으로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집행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규정에 다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왜 사전집행합니까?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나겠지, 위원들이 뭐 사전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재주있나, 통과시켜 주겠지’ 이런 사고라면 큰 오산입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데 사전집행 했다고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 꽤 잘 하는 것 같이 답변하시는데 사전집행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한다면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양해를 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일단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삭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9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박제궁 진입로 개설 설계용역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위원장 정광연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400만원을 계상했다가 발주된 것이 789만 원입니다. 그래서 650만 원 감된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을 자른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592페이지에 있는 성사~주교동간에 대한 지하도 타당성 검토도 바로 그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480만 원에 발주가 돼서 2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608페이지 역시  같은 얘기입니까? 산지정화 감시원 모자 및 완장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초부터 이것은 아예 배정을 못 받도록 절약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주교동 입체화 사업 토지보상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시설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32페이지에 주교동 입체화 사업 토지보상 말씀이죠? 그 내용이 5건이 있고 63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교외선 입체화 해서 고가철도를 놓는 그 비용의 부담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그 고가 밑에 지금 부지가 일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여지껏 보상을 미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소유주가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령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난 해에도 숙제로 남겼다가 금년으로 넘겼는데 이 보상을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을 해서라도 종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익환 위원   지난 해에 공탁을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평방미터당 얼마 씩 계산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3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714㎡하고 1800이니까 ……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므로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당초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발이 많았던 지역 중의 한 지역입니다. 그때 제가 의원 시절이 아니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협조했던 부분입니다. 보상평가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 가격을 줬다면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격은커녕 이 가격의 반액만 줬어도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지 협의를 했어도 되는 것이지 여지껏 끌다가 돈을 더주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옆의 땅값이 얼마인데, 이 금액만 주느냐’ 하고 오히려 지금 와서는 안 받으려고 다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운영을 하는데도 운영을 잘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이, 왜냐 하면 여기 뿐만 아니고 저기 능곡도 있고 능곡1지구, 2지구가 있죠?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우리가 미정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촉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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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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