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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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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7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통합보건사업추진 가정방문여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영숙   통합보건사업추진 가정방문 여비는 저희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2군데의 보건지소 촉탁의가 폐지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건지소가 폐지될 상황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보건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6명이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이것이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 6월부터 12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6월부터 우선적으로 현천1동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현천1동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66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산모까운 및 침구세탁비 14만원이 감이 되었고 기생충검사수수료에서 일반주민 전액감 30만 원이고 간홉충, 요충도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감된 내용을 봤을 때 산모까운 및 침구세탁비가 기정이 35만 원에서 경정이 21만 원으로 14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 30% 이상이 감이 되었는데 또 일반주민 전액감 하셨고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간홉충이 기정에 45만 원인데 경정이 7만5천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요충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영숙   산모까운 및 침구세탁비를 감소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야간분만으로 산모를 받다가 요즘에 야간분만이 없어지면서 주위에 산부인과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환자수도 많이 격감되고 그래서 이것은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즘 산모가 감소되는 이유는 전문의가 보건소에는 없고 요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근 병원을 찾아가는 경향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생충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
○보건소장 박영숙   기생충 검사는 옛날에 비해서 감염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것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아니고요, 군 단위에 있을 때는 9500건을 도에서 해줬는데 시로 되면서 도시화 추세에 의해서 2500건으로 도에서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감소에 따른 수수료의 감소가 되어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반 주민에 대한 감이 다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간홉충이라든가 요충 같은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요즘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산모가 주변의 산부인과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감소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주민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예방의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감이 됐다는 얘기이신것 같은데, 그럼 이것이 하루이틀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김익환 위원   :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또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굳이 예산을 당초에 많이 세워가지고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간홉충 같은 것은 기정이 45만원인데 경정은 7만 5천원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예산을 잘못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의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총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661페이지도 역시 그 예방접종 등 일회용 주사기가 기정이 500만원인데 3만 원으로 경정이 되어 있고 또 모자보건은 그렇게 많이 감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70만 8천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프로테이지로 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방접종용 일회용 주사기를 저희가 경정한 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4만개를 무료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무료분을 받고 그 다음에 감소가 ……
김익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 있는 도 보건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에요. 어느 누가 잘못했던 잘못했다 이거예요. 무료로 배정이 됐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야지 어쨌든 어느 구석에서 잘못되었던 예산을 잘못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는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개선 전액감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소장님이 세워놓으신 것인데 우리 모자보건센터에 식당을 만드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별로 마땅한 것 같지 않고 이것이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삭감을 제가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소장이 세워놨다, 그런데 지금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했다는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것이 구내식당개선 전액감이에요. 어느 일정한 비율도 아니고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바꾸고 ……
○보건소장 박영숙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을 10% 절감하고 또 새정부가 들어서서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구내식당 만들어서 좀더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좀 그렇고, 신모도 감소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김익환 위원   글쎄 그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더 심한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런 전액감이라는 것은 정책상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예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건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를 좀 해 주시고, 650페이지를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 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영숙   상여금하고 정액수당은 저희가 3% 인상분을 반납하다 보니까 나온 예산인 것으로 ……
김익환 위원   3% 인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 공무원월급을 원래 3%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월급이 동결되니까 3%를 감하게 된 것이라고……
김익환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알기에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자연결원률 절감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상여금이요?  
김익환 위원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하고,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으로 계상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봉급에서 3% ……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자연 결원률 3%을 적용시키신 것인가 아니면 당초 봉급동결로 인한 예산은 ……
○보건소장 박영숙   예산은 이미 작년에 세워졌는데 3% 인상분이 들어가 있다가 이것이 동결이 되니까 자연 결원률이 ……
김익환 위원   앞뒤가 맞지를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연 결원율에 의해서 감액시키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운영의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맨 위를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신도 보건지소 임차료가 10개월만 계상되어 있고 2개월은 감을 했는데 그럼 10월달 정도면 폐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신도보건지소는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도보건지소가 신도동사무소 내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임차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동사무소가 건립되어 들어가면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을 안 세울 것 같습니다. 11까지만……
진광산 위원   동의 남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럼 언제까지 계약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1월까지 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665페이지 보일러시설 방수공사 전액 감한 것은 어디에 할 것을 감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보일러시설을 방수하려고 했는데 보일러가 83년도에 설치되어서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
진광산 위원   이게 전액감 했는데 어디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지소가 아닌 현재 보건소입니다. 보일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83년에 해서 너무 노후됐으니까 올해 한번 방수를 하고 내년에 다시 시설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합니다. 
진광산 위원   보일러 시설에서부터 방수를 내년에 다 하려고……
○보건소장 박영숙   방수는 안 하죠. 보일러시설만 새로 교체를 하면 방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광산 위원   방수를 안 하면, 그것이 ……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보일러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서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진광산 위원   그럼 보일러 시설을 방수하려고 합니까? 새로 보일러를 놔도 방수를 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망가질 판인데, 전액 감했다가 보일러를 설치한 다음에 ……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이 지금 노후되어서 어차피 다시 내년에 시설을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같이 공사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광산 위원   그 밑에 안전시스템 설치는 새로 요구하신 것인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이 안전시스템 설치는 저희 보건소가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장비 자체 0-ㄷ 고가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고 문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자 직원이 많지 않아서 숙직을 서는데 1주일에 두 번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역을 나갈 때는 남자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3번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선 안전시스템을 해 놓고 1명씩 당직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광산 위원   구체적으로 안전시스템은 어떤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세이콤시스템이라고 방마다 전부 도난장치를 해서 만약에 도둑이 들어와 그것을 만지면 곧바로 경찰서 중앙시스템에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2가지만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통합 보건사업에서 청진기, 혈압기 6개씩을 구입하는 동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통합보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1명당 혈압기 청진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김희태 위원   그럼 현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통합보건사업은 이번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모자보건소에서 ……
김희태 위원   간호사가 앞으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통합보건 사업은 가지고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죠.  
김희태 위원   : 6명의 간호사가 출장을 나가게 됩니까? 한번에 6명이?  
○보건소장 박영숙   예, 한번에 6명이 일주일에 2번, 그런데 여기 혈압기 청진기를 조금 줄이려다 세운 이유는 혈압기, 청진기는 잘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이 ……
김희태 위원   그럼 간호사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 1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들도 같이 나가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서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물리치료기 구입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1300만 원짜리……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1대가 1300만원이 아니고 여러 대가 있는데 거기에 합백이라든가 ICT, 텐스, 트랙션이 1조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1대라고 나왔으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조를 1대라고 1셋트, 물리치료에서는 1조가 있어야……
김희태 위원   그럼 견적서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기정에 1500만원인데 그러면 200만원을 더 싸게 구입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그것보다 더 싸게 구입한 것 같은데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300만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150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당초에 견적을 15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입찰을 해 보니까 3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1500만 원 비슷하게 파는 회사도 있었고 싸게 해 주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아무래도 예상가격보다 ……
김희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7월 이렇게 되어 있죠? 10만원이라는 단위가 일비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월 받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월 1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월 20만원씩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지금껏 그런 돈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한테도 10만원 내에서는 재량껏 줄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의사선생님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지침에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소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지도소장님의 정년퇴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원칙으로는 소장님께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예의상 과장님이 대리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정년퇴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7월 1일부터 6개월동안 공로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획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도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신선초 재배 시범포가 있습니다. 신선초 재배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장소,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 지원의 필요성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신선초는 저공해 식품으로서 경동시장에서 kg당 5천원에서 비쌀 때는 8천원씩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UR 대응 작목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법곳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화동에 6600평을 설치했는데 정분을 100kg을 공급해서 예상 추정소득을 324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문 채소 농가들로 하여금 집단화 단지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처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처음입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금 시범사업으로 600평을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소득이 높고 성공을 하면 일단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단지화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상인들이 와서 사 갈 수 있는 그러한 유통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동의 진호석씨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676페이지 농민상담소 설치가 있습니다. 4개소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농민상담소 설치 말입니까? 이것은 전시 화판 및 각종 현황판 제작입니다. 우리 본소에 경영상담실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4개소는 농촌진흥 상징 현판이 현재 상담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기술 농업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라고 하는 현판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현판을 거는 예산입니다.
진광산 위원   상담소는 30개인데, 4개만 건다 이 말씀이십니까? 밑에 보면 상담소가 30개인데……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그 밑의 30개는 농업경영 농민상담실의 현황판을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지금 농업상담실 안에 농민들이 와서 첨단농업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현황판 30개를 걸어서 농민들이 오면 농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판을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 그 위에 보면 농촌진흥상징 현판제작해 가지고 본서에 하나하고 상담소에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내용은 또 뭐냐 이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것은 본소하고 상담소 4개는 우리가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제2녹색혁명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시청 들어오는 입구처럼 써붙인다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본소에는 그렇고 상담소에 4개만, 제가 알기로는 상담소가 4개밖에 없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상담소 7개 중에서 독립청사가 4개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 독립청사가 4개밖에 7개가 아니고?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4개인데 다른 3개는 동사무소를 같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걸 수가 없기 때문에 4개소만 우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 그 다음에 682페이지입니다.  토양시료채취 인부임인데,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당초에 1만9300만원이었는데 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인부임입니다.
진광산 위원   : 그 다음에 687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신선초 재배 시범포해 가지고 예산의 45%를 가지고 실시를 한 것이죠?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 예.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그 너머장을 보세요. 톱밥발효우사 운동장 설치 이것이 36% 갖고 사업을 했죠? 그 밑에를 보세요. 벼논 메기양식 시범사업 해서 45%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장 우량종묘 시범해 가지고 45%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민간인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것이 한푼 민간인한테 부담 안 주고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을 100% 왜 못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우리가 예산 지침상에 ……
진광산 위원   내가 볼 때는 사업을 처음처럼 계획을 하지 말아야지 지침이 농민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업을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45%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갯수를 늘리든지 글쎄 민간에 대한 지원인데, 이런 사업을 왜 처음부터 계획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 자부담 내시가 있습니다. 자부담 내시가 있기 때문에 ……
진광산 위원   여기는 자부담 내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아닙니까? 이것을 주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얼마를 보태서 사업을 할지 그것은 사업마다 틀리지만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왜 45% 밖에 안 합니까? 100% 예산 중에 45% 갖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줘야 할 것을 안 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나머지 55%는 자부담입니다만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45만을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하면 나머지 55%를 보태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돈이 없고 살려고 하는 농민들한테 100%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감사에, 예산상에 문제점이 도출하게 됩니다. 
진광산 위원   내시의 기준을 좀 보여주시고, 지금 톱밥발효 우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30개소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몇 페이지입니까? 
진광산 위원   688페이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30개입니다.
진광산 위원   30개 전부 다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농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30개소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30개소는 다 했는데 보조는 45% 밖에 안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 그렇죠.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은 45-50%가 절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쭉 예산편성 내용을 봐도 55%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은 못 봤어요. 이런 농민들 사업을 왜 55% 절감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게 55%가 아니고 10% 5% 그런 것입니다. 농민부담이 50%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50%입니다.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의 10%를 절감하는 것입니까? 
진광산 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45% 36%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560만 원이 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얼마를 부담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은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담당국장이라든가 과장이며 계시면 위원장에게 제의를 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내역을 저도 유의깊게 주시를 해 왔습니다. 지도소장님이 정년이 다 되셨고 그래서 혹시 소홀히 하는 점이있나 심히 우려가 되어서 자세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시면서 더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질의할 사항은 없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드리고 이번 예산은 너무나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질의할 게 없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687페이지 교육용 톱밥 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먼저 기정에 210만 원인데 490만원이 올라온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먼저는 이것이 경운기 부착용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운기 부착용은 1일에 0.5톤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부착용으로 하면 3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689페이지 상단에 하우스 환경개선생력화 시범 했는데, 그 부분이 경정과 기정이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내시가 보조율이 20%에서 40%로 변경된 것이고요, 사업장 개소수가 당초 4개에서 2개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어떻게 기정하고 경정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 그것은 금액이 똑같죠.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아는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입니다.
  저희사업소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차량유지비 상단 부분인데, 기정이 184만 2천원에서 550만 2천원이 감액 됐는데 차량 1대 유지비를 이렇게 감액해도 차량유지가 되겠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이것은 사실상 사업업무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공구 노선이 있어서 많았는데 출장회수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나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줄였습니다. 
김익환 위원   40% 이상이 절감된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서 건물유지비 전액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이것은 콘센트 건물에 보수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전을 하게 됨으로 해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연료비를 좀 봐 주세요. 보일러 연료비의 경우 기정이 370만 7424원에서 경정이 154만 760원으로서 216만 2664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 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료비를 우리가 통상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는데 기정에서 이 금액이 감액됐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약 70%가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이것은 사실 구사무실 같으면 방도 따로 있고 면적이 넓고 그랬는데 저희는 사무실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난로만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게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
김익환 위원   아니, 숙직실이 콘센트막사든 어느 건물이든 숙직질은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숙직실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연료비는 난로도 피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김익환 위원   : 숙직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숙직 연료비는 우리가 숙직시간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1226원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140일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금액이 감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서도 한번 검토도 안해 본 거예요? 답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3방밖에 안 되는데 답변을 못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없어도 달달 외워서 하실 수 있을 텐데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예산심사에 들어오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죄송합니다. 갑자기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콘센트 건물에서 숙직실을 따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일산2동사무소에 숙직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숙직실이라는 게 무슨, 다른 데 먼저 있을 때는 100평에 있다가 10평으로 줄었다든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일산 콘센트 건물에 있을 때는 따로 숙직을 했는데 지금은 일산2동사무소에 왔기 때문에 이쪽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별도로 숙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 새로 숙직실에 대한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전액 감이 되어야겠죠. 쓴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 예.  
김익환 위원   :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옮겼으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연료비가 다 필요없든지, 전액 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답변이 있어야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먼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산신시가지 진입로 도로 보상관계가 몇 %나 되었는지 또 사업소가 몇 년도까지 있고 몇 년 도에 폐쇄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보상이 거의 끝나가고 사업소가 과연 존속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우선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는 도로사업이 1공구부터 4공구가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90%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관한 것은 저희가 주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보상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크게 도로사업 4개공구하고 일산선 전철복선공사, 거기에 대한 용지매수에 따른 보상업무,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보면 주요한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존속 기한은 시한부 기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도에 올려서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망하기로는 내년까지는 있어야만 전철공사 보상업무가 금년 내에는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환경사업소장 이일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환경사업소의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70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료가 기정에 3억 9258만원인데 감이 1억 6357만 5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역적으로 보아도 기본료가 약 50% 가까이 감이 되었고 사용료 같은 것은 1억 3422만 5천원, 전기료는 동력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전기료가 3억 2200에서 1억 3400씩이나 감을 시켰습니까? 
  예산운영을 진짜 잘못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큰일이니까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책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 밑에 차량유지비가 그렇고 건물유지비가 그렇고 더 넘어가서 70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가동위탁교육 여비도 그렇고, 707페이지 위생장갑 이런 것도 그렇고 배정용 차단기, 형광등 및 백열등, 이 모든 예산이 다 50%에 가까운 삭감을 가져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위생장갑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50% 라면 엄청난 예산을 더 편성해 놨다 이거죠. 이런 예산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시급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방대책을 위해서 당장 농민들이 제방이 무너져 농사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성이 많은 것들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운영의 모순을 빚고 있고,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요. 예산을 절약해서 깎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란 거예요. 모든 구입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견적같은 것을 받거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근사치에 달하는 정확한 것은 못 한다 하더라도 또 전기료 같은 것은 올해의 기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 되겠죠?  
  또 기계 가동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얘기하고 따질 일이 못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못 다룰 때는 엄청난 어떤 반대적인 손실이 많이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책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작년 12월말에 준공되면서 금년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하수 유입량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민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해서 언제쯤 입주가 될 것인가, 또 입주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했어야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적당히 둘러대지 마세요. 정확하게 정밀하게 모든 것을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0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칸막이 전액감, 잔반처리대 전액감, 식기선반 전액감, 식기건조기 전액감, 분말소화기 전액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분말소화기, 이것을 왜 전액감 시켰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분말소화기를 저희가 사려고 그랬었는데……
김익환 위원   : 이것이 한두 가지가 그렇다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못 운영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잘못 판단한 것이지.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내가 안한 것이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사정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측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사정이 바뀌었다고 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이유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7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부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그 예산절감을 95만 4천 원으로 하고 85만 5천원으로 인부임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당초에 저희가 수목관리 인부임 인건비가 1만 96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만 120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만 5천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부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10% 예산절감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10% 절감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만 9600원의 인부임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절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부임도 10% 절감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절감된 것이 아니죠.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부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95만 4천원이 인부임을 어떻게 10%를 절감합니까? 지금 1일 1만9천원이 2만 1천원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만 9천원이면 1만 9천 원이지 어떻게 1만 9천 원에 대한 10%을 절감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전체적으로 10%가 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 사람 쓸 것을 9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절감이면 9라고 해야지 어떻게 1만 9천 원을 10% 절감해서 1만 7천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그렇게는 못 줍니다. 
김희태 위원   못 주면 인원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금액이 절감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단가는 인상이 되고 전체적인 인부는 10%가 절감이 되고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인부임 85만 5천원을 다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이것은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인상분이 아니잖아요. 2만 1200만 원인데 어떻게 인상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 ……
김희태 위원   그럼 1만 9600원인데 단가가 2만 1200이라고 보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 1600만 원이 올랐으면 160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3회를 해야지 2만 1200원 곱하기 10명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인부임이 1600원이 올라서 85만 5천 원이 됐다고 보면 1600원 곱하기 10곱하기 15곱하기 3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 예.  그것이 인상분입니다.
김희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 예.  
김희태 위원   : 인상분만 오른다고 계상하셨던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 그럼 지금 예산서를 보면 2만1200원이라면 인상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600원 인상 요인이 있어서 10 곱하기 3이라고 보면 1600원에 곱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2만 1200원에 곱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알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려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절감을 하고 인상을 하고 그럽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 다음 70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주방용품 구입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금액 3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 금액으로 살 수가 없어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구입을 해서 모자라니까 더 올린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더 싸게도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3만 원을 더 비싸게 구입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탁자를 다 구입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구입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예산은 의회에서 45만 원밖에 세워드리지를 않았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면 45만 원 세워줬으면 45만 원 내에서 사셔야지 다 구입을 해놓고 3만 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추가 구입을 하는 것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서 하든지 어떤 절차를 받아서 추가예산을 세워주셨다면 이해가 가죠. 그냥 사들여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적당하게 추경으로 해서 몇 푼 더 올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집행에서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잘못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엄밀히 따져보면 없으니 회계법을 전면 위배하고 있고 어떻게 따져보면 사전집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용납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변상 각오 하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전부 다 변상을 시키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적당하게 넘어가시려는 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얼렁뚱땅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답변을 하는 자세가 틀렸잖아요. 그럼 위원들이 여기에 헛바지들이 앉아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줄 알고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아자와 어자가 다른 것인데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아까 소장님께서 하수처리장 내 관사 건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숙소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일 교대하는 직원을 수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직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율에 대한……
진광산 위원   : 고양시하고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관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그것은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이 어떻게 제외되지요? 하수처리장이 됐을 때는 관리실도 다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만 이것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한 것만 시설해 주는 것으로……
진광산 위원   : 그럼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하수처리시설선언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고 시설은 토개공에서 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하수처리장 내의 모든 시설이 들어가니까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같이 분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별개 시설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직원들의 숙소 문제이니만큼 토개공에서 안하고 시설물이 아니니까 고양시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진광산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우리가 지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사무실을 안 지었으면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고 거기 관리자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리사는 빼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환경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은 예산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고 또 잘못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책하는데 조금도 구김살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 김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72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영업외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있고 위약금 수입해서 15억 8467만 2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자수입을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자수입이 727페이지의 하단 1억으로 예탁금 이자가 나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서 예탁금 이자가 1억으로 수입이자가 나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억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15억은 위약금 수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위약금 수입으로 많이 거둬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날짜가 있는데……
김익환 위원   논리적으로 그것은 알고 어떻게 되어서 16억 8400이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체상금을 받은 겁니다. 
김익환 위원   지체상금을 받는데 공사를 얼마만큼 지체를 시켰길래 16억 8400만 원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사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택지 매각대금을 우리한테 납부한 날짜가 지났을 때에……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수입 내역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74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데, 선수금이 지금 각 아파트 택지개발지역별로 선수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 17억 4338만 6천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부영주택의 택지매각을 한 것인데……
김익환 위원   그러면 선수금은 부영주택만이 아니고 성사지구라든가 탄현지구 이런 데에서 선수금이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수입이 돼 가지고 예산이 다 잡힌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서 꼭 밝혀 드려야 되는 사항만 여기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17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7페이지 건축비 부분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입찰 지연으로 인해 건축비가 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에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까? 어디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주로 행신2차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어떻게 전부 다 지연이 됐습니까? 성사1차, 2차……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금 항목이 다른 데 주로 여기  37억 감액 요인은 거의 다 행신 2차 시영아파트건축이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2차 시영아파트재입찰을 봐서 지난 8일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늦어도 금주 내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준비는 다음 과정이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에게 제시해 드린 것은 공정을 40%을 보았습니다마는 좀 채근을 해서 늦어진 것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채한 금액이 모두 56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사모공채만 그렇습니다. 전체는 992억인데 건설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으로 해서 ……
김익환 위원   그럼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게 있죠? 주택은행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주택은행에서 받은 돈은 주로 건설부 예산을 배정받으면 주택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다가 건축 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그것은 주택기금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기금자금입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면 총 900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992억이요.  
김익환 위원   사모공채 562억 중에서 이번에 200억을 갚겠다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의 계획은 440억 3500만 원인데 금년도총 상환계획이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기간이 도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날짜가 지연되면 우리가 지체상금을 무니까 손해죠. 그래서 그것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억을 상환하면 240억 3500만 원은 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400억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기타자금말고 사모공채에 대해서 그 나머지 금액이 남게 되겠죠? 562억에서 443억이니까 그 금액은 언제쯤 상환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사모공채에서 상환하는 것은 200억만 갚는 것이고요.  
김익환 위원   올해 금년분 말고 나머지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사모공채 농협시지부에서 562억 가운데 200억을 갚게 되면 나머지 362억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정이자 11.5%는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중간에 세입이 택지매각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구태여 비싼 이자를 줘 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은행에 예치해 봐야 연 4%밖에 이자가 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요, 금년도 430억 상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억을 상환하고 나중에 240억은 금년도에 상환능력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10월에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럼 계획만 240억 상환계획을 잡아놨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자신이 있고요, 그 나머지 3662억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세입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2차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240억 부분에 대해서 가능은 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비싼 이자이기 때문에 갚아나가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 올해는 그렇게 상환계획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치셔야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모공채가 올해 200억을 갚고 나머지가 있다고 하면 화정지구 같은 데에 보면 말이죠, 택지를 미리매각했다고 했는데 행신지구 같은 데는 거의 끝났는데 그것을 조기 매각해서 갚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지구에 택지매각이 단독주택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는 분할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8월쯤해서 도의 승인을 득하면 9월 내로 분양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단독주택하고 대상지하고 상업지역은 한 필지도 안 팔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매각이 이루어지면 김익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의 세입이 들어오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매각공고 후에 미지수니까 미리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단독택지나 근린생활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은 행신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26페이지를 보면 성사지구 공공용지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용지는 평균 따져보면 한 100만 원 되고 보훈회관 용지는 270만 원 되요. 보훈회관이 제가 알 때는 자부담이 1억 정도이고 2억 8600만 원 정도는 시에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회관 용지 자체를 지금 공공용지 매각수입이니까 여기서 조성원가에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인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동사무소 부지하고 보훈회관 용지하고는 감정가액 차액이 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 보훈회관 용지에 대한 감정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2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감정을 해서 274만 원인가 평당 대략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도가 될 텐데 동사무소 용지하고 보훈회관 용지하고는 감정가액 나온대로 저희가 가액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동사무소가 100만 원이 더 나왔겠죠? 왜냐 하면 차액이 별로 없을 텐데 저희가 동사무소는 조성원가에 해 준 것 같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보훈회관은 274만 원 가량 나옵니다. 
김경태 위원   동사무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동사무소는 국민학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경태 위원   : 보훈회관은 어디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소방대 바로 옆의 도로변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니죠. 
김경태 위원   : 소방서 옆의 큰 도로변에 있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예.  
김경태 위원   : 보훈회관을 굳이 거기다가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초에 보훈회관 용지를 성사동사무소 용지로다가 했던 것인데, 동사무소를 거기다가 지었을 때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넓은 도로를 3, 4개 건너가야 될 위험성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쪽의 아파트단지로 동사무소를 옮기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 용지가 남으니까 보훈회관 용지로 했는데 가격은 동사무소 용지보다 훨씬 비싸게 되겠죠.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3페이지를 보면 무연분묘 석축공사가 있어요. 500만 원 쓴 게 있는데 무연묘 석축공사를 거기에다 해 줍니까? 이전시키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유동 시립공원 묘지 내에 3개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무연고 분묘 440기 정도가 시립공원묘지에 이장이 되어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를 나가서 살펴보니까 양쪽이 산계곡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서 유실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해놓은 무연고 분묘 이장된 주변에 지난 주에 유실예방 위해 보완작업한 내용입니다.
김경태 위원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사항입니다. 보완작업한 것입니다. 
  인천에서 공동묘지 사고가 난 후에 바로 착수해 가지고 지난주에 끝낸 내용입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연분묘 석축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준공처리 끝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왜 사전집행이 됐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지시가 있어서 예방행정 차원에서 모든 피해 예방지역에 대한 것은 긴급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공교롭게도 저희가 5월달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마는 5월달쯤 해서 1차 추경이 될 것으로 알고 거기다가 시점을 맞춰서 행정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전집행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그럼 제가 보상해야죠.  
김익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사전집행에 대한 것을 계속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의다가 사전집행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얘기까지 많이 했는데 사전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상부 지침이니 지시니 하는데 소용 없어요. 의회를 긴급 소집해서라도 그렇게 급한 사안이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급한 문제가 있다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무조건 사전집행을 해놓고 예산회계법이 있고 예산운영지침이 있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앞으로 100만 인구를 내다보는 대 고양시에서 어떻게 그런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겁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사동사무소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언제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총무국장님이 이전에 보고드린 것을 제가 전달만 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하려면 행정기구 개편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동 분리에 대한 승인이 나온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소장님께서 공공시설용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공공시설용지로 간주하기는 한 50%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시설 용지에 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혀 민간기구는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정부에서도 인정한 기관입니다. 상이군경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래서 저희는 보훈처의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나중에 판단은……
김익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공식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라고 하는데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단 이 문제를 우리가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이냐 감정가격에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일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시장의 권한인데, 기타 택지개발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부장관 소관일 테고, 그렇게 봐야 될 텐데 이 보훈회관 용지를 270 얼마를 책정해 가지고 또 시에서 2억 8천 얼마를 지원을 해서 이것이 행정의 모순인 것 같아요. 공공시설 용지로 책정을 해 가지고 차라리 당초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이 공급가격을 정했다면 이런 복잡한 사안은 안 나왔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측면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저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념보다는 택지를 개발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무조건 나중에 수익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 하신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너무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별도 지침에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8179만 8천 원 중 삭감이 22만 원, 수정예산 감액 820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149억 4588만 6천 원 중 삭감이 712만 5천 원, 수정예산 감액 149억 5301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국 및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 734만 5천 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감액 40억 5941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4억 4897만 7천 원 중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7690만 6천 원을 같은 회계 예비비 목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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