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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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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8일(화) 14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4시38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하는 오늘 회의가 동료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39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현재 지방물가인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의조정과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요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도 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는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사회산업국장 및 유관기관장, 단체장,  경제분야 전문인사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고양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게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안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회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실무 위원회의 기능은 제 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또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건제출,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이것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 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비와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과 고와야 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물가에 대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히 배부해 드린 조례안 주요 골자의 가번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결정사항이고 도시가스요음은 시.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시 조례에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정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도 아셨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조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지 않고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 국장님!  
  실무위원회에서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구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조동원 위원   거기 경과조치가 또 나오죠? 3항에……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조동원 위원   : 그러면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세무과에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시.군에 하나씩밖에 없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면서 그것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 세무과에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했었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조동원 위원   그것하고 현재 사회산업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 김용규   이것이 전에는 지방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 내용자체가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 2개를 1가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현재 사회산업국에서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사회산업국에 공공요금 심사위원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폐지가 되는 거죠. 부칙 2항 보면 폐지 조례 해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그것은 자동 폐지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현재 공공요금 심사위원회를 대신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공포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심사위원회 업무를 대행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가대책의회 조례가 제정되고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종전의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폐지 되고 거기에서 처리중에 있는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저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는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 이전에는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소집이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제가 메모를 했어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대책위원회에서 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되었으며 그동안에 몇 번이나 위원회를 소집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세무과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광연   방금 조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회 시간에 토의를 하도록 하고, 또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호까지 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5호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말에 설렁탕이 1그릇에 3000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3300원 이라든지 3500원을 받을 경우에는 작년도 요금 수준으로 환원해서 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목욕료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정을 했을 때 안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법적으로 제재할 강력한 규제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도 차원에서 협조토록 하고, 다만 세무조사라든가 기타 규제는 하겠습니다마는 강력한 법적 근거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세무조사, 지도적 측면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할 뿐입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런데 정부에서 가끔 보면  물가 같은 것을 “업소의 자율화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난리를 치는데 거예요. “세무조사를 하겠다”, 사실상 이상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아까 조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위원회가 있으면 됐지 실무위원회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실무위원회는 세부적인 차원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된 것을 다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의결.조정,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다뤄 주시는 것이 되겠고 ……
김경태 위원   실무위원회 기능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했으면 제2조의 기능이 주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고 다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실무위원회는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나중에 본회의에 송부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1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 묘지의 명칭과 위치, 일반묘지 중 “덕이동 묘지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탄현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덕이동 공설묘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묘지의 명칭과 위치(일반묘지) 중 “덕이동 공설묘지”를 폐지함.
  안 제3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에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일반묘지 란을 보면 아홉 번째에 덕이동 공설묘지, 위치는 탄현동 산69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91년도에 탄현동 산71-2번지 외 11필지가 탄현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서 산 69번지 공설묘지에 설치분묘는 이장에 대한 안내문 또는 않으면 공고 등을 거쳐서 무연 분묘 334기에 대해서 사업비 1754만 원을 들여서 이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택지로 개발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페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 탄현동 산69번지에 소재한 일반묘지인 덕이동 공설묘지가 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현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묘지의 명칭과 위치 중 덕이동 공설묘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된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청소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입법 예고 당시 고양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러면 그 의견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용연   자료는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주 내용은 축산업에 대한 제재조항들이 당 조례에 나와 있는 제재 사항이 대부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다 규정된 사항들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삭제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삭제시킬 경우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몇 가지 가축사육을 제한해서 입법예고 당시에는 거리 개념을 뒀었습니다. 
  가령 “아파트단지 및 주변 50M 이내, 60M 이내” 이런 식으로 거리 규정을 뒀다가 나중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거리만 빠진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조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등이 나오거든요.  
  1항 1호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주변이 나오고, 또 2호 보면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 다만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부락이라는 개념을 판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산업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에서 현장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를 보면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1호 공동주택이라 하면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 앞으로 준농업지역이 많이 생긴다면 그쪽의 연립주택이라든가 기타 건물이 들어서면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공동주택단지 내 및 그 주변은 단속할 수 있으니까 2호의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하고, 다만 단서규정에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구성된”을 빼고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 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부락이라는 개념 정립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부고시에 의해서 고양시 전역이 농촌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고시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규제를 하고자 했을 때 잴 수 있는 잣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태 위원   제 개인적 생각인데 1호에 공동주택단지 내 및 그 주변은 규제할 수 있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 했을 때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을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문제고 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제생각에는 1호가 있으니까 2호 상에는 이것을 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는 판정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전면의 단서를 빼고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만 넣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규제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옆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차피 규제를 당하는 것이니까, 지금 2호에도 50호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정하기도 힘들고……
○청소과장 김용연   전에도 질문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16조 1호, 2호, 3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도심지 주민들한테 직접 악취라든가 소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발생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반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대부분의 농가가 구성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가축을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키울 때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 농촌의 축사 등에서 냄새나는 것을 농가들이 맡는 냄새 개념하고, 도심지 주민들의 냄새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지에서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대단히 불결하게 생각을 하지만 농촌에서는 별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적시는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심지 이런 데에서는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시는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잴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잣대가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나중에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주변을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연립주택이 들어선다든지 해서 그때 가서 기존에 있던 축사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축사를 이전시킬 수 있고 이전시킴에 따른 이전비라든지 이런 재정적 지원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하더라도 지금 축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살면서 크게 불편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경태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뺀다고 하면 44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축산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4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도 규제할 수 있으니까 설령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구성된”을 뺀다를 할지라도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태 위원   : 예.  
진광산 의원   지금 고양시가 농촌지역이라도 여기 규정에 보면 과반수 이상 농가로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던 사람들도 외지에서 자꾸 고양시로 이사를 해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 악이용을 당해서 거기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오히려 50호 이상만 되면 앞으로는 몇 년 지나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반대로 내쫓을 수 있는, 악이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 사항은 법운영상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정의결해 주시면 수정해서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와 세대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세대수 개념은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호는 가옥수를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아파트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아파트는 주민등록 세대수와 관련 없이 세대수와 호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김경태 부의장과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0호가 아니라 30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16조 2호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50호라면 연립주택 조그마한데도 50호가 들어가는데 호와 세대와의 차이는 농촌주택은 호로 보되 연립이나 아파트는 세대 구성을 호로 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개념 자체를 아파트 하나를 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아파트 1동을 호로 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항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정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을 1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는 단독주택, 업무용 빌딩,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제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저도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16조 2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 다만 그 위의 주민의 반수 이상은 제외시키고,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로 하면……
○청소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조 2항에서 시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6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이상의 유예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을 보면 법 제34조 제2항에도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이사를 가도 3년이 걸린다고, 어떤 것을 하든지 사실상 6개월 안에 할 수 있겠느냐, 물론 6월 이상이라고 하지만, 아무 튼 6월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전할 부지를 사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했을 때 과연 6월이 될 수 있겠느냐는, 법 취지가 67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6월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1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이 사항은 이미 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기 보다는 6월 이상으로 하고 그때 당시 부득이한 사안에 따라서 연기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 법상에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되며, 6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월에 한다든가, 6월 미만이라면 모르지만 6월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1년 이상을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용연   2항의 취지 자체가 내용에서 나오듯이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인데 1년 이상씩 끌어가지고 6월 이상이라는 것은 6월이상, 1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에서 조례 자체에서도도 6월 이상이 아니고 1년 이상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6월 이전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을 1년 이후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김경태 위원   : 왜냐 하면 법상에 정해 놓은 것이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구요.  
  여기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6월 이상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6월 이상을 주겠지만, 만에 하나 이전을 해야 했을 때 6월 안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전을 한다고 하면 땅도 사야 되고 이전할 부지 마련도 해야 되고 또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건축을 해야 했을 때 과연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6월 이상을 1년을 줘도 별 문제고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6월이라고 해서 꼭 6월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조례에서 6월 이상으로 해도 되고 1년 이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줘야 빨리 가는 분은 빨리 가고 또 안 되는 분은 그 기간에 가는 것이지 실제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청소과장 김용연   2항을 16조에 두지 않아도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법으로 바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데 저희가 조례에 뒀던 것은 6월 이상의 기간 문제 때문에 이 사항을 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재정지원이더라 든가 부지 알선이라든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항의 조항이 두어지는 것이고, 이 기간 자체는 여기에서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법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예요. 조례가 정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는 것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2항은 충분한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이전을 시키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전을 시킬 때는 어떤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에서 2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항에서 우리가 조례에다 두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의회에서 정해 줌으로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지원이라든가 부지알선이라든가 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2항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태 위원   : 6월 이상인데 7-8개월, 1년을 주면 상관이 없지만 딱 6개월만 줬을 때 6개월 1일도 6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1년 이상 그 안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1년이상이라고 바꿔야 실제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을 하나 짓고자 해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가축같은 것을 올 때 길 때도 안 옮길 수 없어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옮길 사람은 다 옮긴 거예요. 여기서 이전 명령이 나올 정도면, 땅을 사야 되죠. 건축허가 맡아야 되죠. 6개월에 옮긴다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군사동의 받아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번만 연장해 드리면 1년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실제로 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 위원   국장님이 운영의 묘를 얘기하시는데 이전명령이 내려올 정도면 그 삼은 무척 미움받는 사람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나올 정도면 그 사람은 미움 받는 사람들이라구요. 법취지를 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 이상을 법에 나와 있어서 6월이상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지금 2항의 전반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6월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 1년이내라든지 이런 기간 이내이나 미만 개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명령 내지는 이전 명령을 내려도 기간을 딱 정해서 하고 연기가 되기 어려운 상태지만 6월이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6월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이전명령을 해도 형편에 따라서 연기 요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연기가 1차, 2차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 지역이 진짜 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시에서 대토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은 6월로 하고 그 뒤의 운영은 행정이 형평을 잃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예기간에 못하더라도 나중에 연기신청을 해서 충분히 자기가 옮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익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연기 운운하셨는데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당시의 형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연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익환 의원   :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어디 있죠?  
○청소과장 김용연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기간을 이내나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연기가 곤란하겠지만 지금 6월 이상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법취지로 봐서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김익환 의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하면,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할거란 말예요. 몇 월 이내에 이전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안 들으면 고발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없다고 보죠. 그렇다고 봤을 때 6월 이상, 6월이 정해 질 수도 있고 1년이 정해 질 수도 있고 2년이 정해 질 수 있는데 6월 이상이라고 해서 김경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이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사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행도 못할 것을 왜 만들어서, 1년이라 하더라도 긴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다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자꾸 우기시지 마시고 유예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연기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때만에 한해서 연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2조 4항을 봐 주십시오.
  가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토끼 및 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용 동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첨가해야될 것은 뭐냐 하면, 개, 옛날에는 집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밥 찌꺼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한 마리 정도 길렀는데 요즘 개를 다량으로 기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완동물도 개에 속하는 것인지, 또 연결해서 보면 17조 5항에 농가에서 농경용 또는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한 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수 이하의 가금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금류라면 집에서 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새, 닭, 오리……
조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 말, 돼지만 농업용으로 기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조 4항 보면 지금 개도 다량으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개에 대한 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상하게 오부.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개에 관한, 지침이나 예규를 보더라도 개에 관한 규제사항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 법률에 의해 조례안을 시행하는 것이죠?  
  조례안을 왜 제정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데 저희가 착안을 안 한 것이……
조동원 위원   그러면 개를 너지 않았을 경우에 2조 5항 보면 가축의 사육이라함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집에서도 발바리 한 마리 나 세퍼트를 기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애완용 동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어쨌든 가축이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것이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4호에 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애완동물하고 야생조수는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가축의 사육개념에서 발바리나 이런 애완동물은 사육 개념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면 큰 개는?  
○청소과장 김용연   큰 개도 사육 개념에 현재 조례로 봐서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나중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조에 분뇨수집의무지역 그랬거든요. 시 전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거나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고양시는 제외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제외지역이라 한다, 이것을 바꿔야지……
○청소과장 김용연   만약 나중에 따로 산골짜기에 한 집이 들어서 있어서 청소차량, 분뇨차량 출입도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있을 때 그런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전체가 청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지역을 실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 다음에 23조 2항 보면 1항의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용연   : 예.  
조동원 위원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상주사용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부과하거나 또는 건물주한테 부과해서 통합 징수를, 건축주가 없을 때는 관리자에게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여기에 상주 사용자에게 일괄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과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 건축물의 사용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주 사용하는 어떤 큰 빌딩의 경우는 빌딩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빌딩 소유자만 있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세들어서 쭉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다행히 건물주한테 부과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분뇨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것 오늘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쌓여있는 것을 일시에 칠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일괄 부과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점포 하나라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점포가 수십개가 있는데 무슨 수로 점포 사용자한테 임대자한테 부과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마는 상주 사용자는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고 떠난 사람들한테는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소할 당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일괄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받지를 말고 건물주에게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세입자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내일 분뇨수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떠났다면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이 수거할 당시에 오줌 한번 안 눈 사람이 오물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한 조례는 삭제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태 위원   : 보통은 이렇게 되지요.  
  청소과장님 말마따나 실제로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 것인데 건물주가 지금 세입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세입자가 죽 살면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보통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번 씩이란말이에요. 1년 한번 씩 있어서 쭉 살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세입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 수거료는 현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 같아요. 임대업자도 건물주한테 받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 갖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조동원 위원   아니, 오늘 이사를 갔고 내일 아침에 치는데 어떻게……
김경태 위원   : 현재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조동원 위원   : 내가 오줌 한번 안눴는데 어떻게 내요?  
김경태 위원   그래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 때 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경태 위원   : 1년에 한번씩이라서 1월에 했단 말이에요. 한 5월에 이사를 갔다고요. 그러면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배분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조동원 위원   건물주가 수량을 몰라서 오늘 아침에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나는 오늘 오후에 오줌 한번 안눴는데 날더러 돈을 내란 말입니까? 
김경태 위원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들어올 때 다 넣어요. 부담한다는 것을 넣고 와요. 
조동원 위원   건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수수료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뭐하러 넣어요. 거기서 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님하고 김경태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죄송합니다. 28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상 사용료 징수 등” 그랬죠?  
  “시장은 분뇨 등을 자체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사람에게 반입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00리터 당 100원씩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고양시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100리터당 100원씩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100원이 배출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수거자 부담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미 배출자한테 수거한 사람이 돈을 징수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위생처리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법곶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병합처리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 결과적으로 100리터 당 100원씩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배출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뿐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태 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5조 맨 밑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보조금에 왜 일부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청소과장 김용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15조는 사실 추후에 제출이 되었다고 하면 지난 연말에 제출되어 계류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개정이 되어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권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의무조항으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이 추후 작년 12월에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정되면 수수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일부라는 얘기는, 물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아니라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하는 대신에 일부 돈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지출……
김경태 위원   보조금을 지불하면 되지 일부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보조를 얼마 지불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지 보조금 일부만 하면 나머지는 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용연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 글쎄 일부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김용연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성립된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 나중에 시행상에 있어서는 설치하는 주민이나 시 집행부 입장이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조례안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안의 단서 내용 중 “다만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가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를 “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6월이상”을 “1년이상”으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6월이상”을 “1년이상”으로 수정하고, 그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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