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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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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9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3]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
  5. [4]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시장 제출)
  4. [3]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 (시장 제출)
  5. [4]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과거에는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과거에는 점용료를 징수 안 했는데 점용료를 2분의 1, 50%를 부과토록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고양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
○위원장 정광연   : 과장님 말이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수림   예.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걔외에 또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과거에 조례가 있던 것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추가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주요골자안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 징수개정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고양시 조례에 있던 사항을 일부 수정해서 건설부령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부당이익그움 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부당이득금용료 산정기준을 말씀씨는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 예.  
○건설과장 이수림   공시지가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용료하고 똑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징수시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예. 5년까지.
조동원 위원   점용료 부당이득금 징수시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까지는을 넣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법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런데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지방세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건설과장 이수림   7조에 있습니다. 
  징수란에 보면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지방세법을 적용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은 5년까지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 예.  
조동원 위원   : 또 그 다음에 1항1호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점용료를 받고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1항2호 보면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이상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경과되기 이전, 90일 이전에 받는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건설과장 이수림   : 90일 이전, 3개월 이전이죠.  
조동원 위원   : 그렇다면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을 한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쓸 목적하에서 ‘내가 1년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점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1년이 365일,  366일이라도 1년이상이죠?  
○건설과장 이수림   : 예.  
조동원 위원   그렇게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89일만에 떠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 각종 세금이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갈 수도 있으니까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죠.  
조동원 위원   추적징수, 물론 기존조례에 의해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먼저 조례 당시에 제기가 안 되었던 것이……
○건설과장 이수림   개정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현 시점에서 제기가 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무실한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6일을 쓴다고 신청을 해 놓고 89일을 쓰고서 사용료는 내지 않았을 경우에 대책은 역시 주민등록에 의해서 추적징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과장님 실력을 믿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빠뜨려서 잠깐 나갔다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건을 가지고 하다가 자료를 놓고 왔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민 전세에 있어 전세자금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거 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골자는 보증채무규모가 41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채무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 전세금 1000만 원 이하(융자금 포함해서 1500만 원 이하)인 전세입자,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서 500만원까지를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이고(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3%의 연리이자입니다.
  주택은행과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94년도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채권자는 주택은행입니다.
  채무자나 채무규모 보증 기간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융자대상자로 신청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송동에 거주하는 이용범씨가 500만 원, 장항동의 황경희 씨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의 관계규정 등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한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전세자금 융자신청자격은 영세민으로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전세금 1000만원 이하 인 전세입자에게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 요청된 채무자 이용범씨와 황경희는 모두 영세민이 아니며 특히 황경희는 고양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동 전세자금융자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과 전문의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두 분을 선정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두 분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이나 준비서류 제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준비서류로서는 우선 여기 채무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 하나 첨부되어야 되겠고, 또한 ‘전세금 1000만원 이하  융자금 포함 1500만 원 이하  전세입자’ 그랬기 때문에 그 분이 전세를 들고 있는 가옥에 대한 가옥주와의 임대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보증인이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고양시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의 납세액이 얼마인지 우선이것을 첨부해 주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여기에 자금배분을 보면 영세민 생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보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생보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분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증빙자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용범은 지금 현재 생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또 황경희는 93년 8월 14일 고양시에 전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 1년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심의할 안건이 아니라고 봐서 저는 당연히 이것을 부결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결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첫째, 전세금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전세에 융자금까지 1500만 원을 전세든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고양시에 1500만 원짜리 전세가 어떤 방을 몇 평짜리 방을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융자금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방법을 보면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에 고양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체적으로 보증한다’고 했는데 이 전세입자가 의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의회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지 것인지, 전세 들기 위해서 500만 원 융자받기 위해서 들지 않고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한 달 걸러서 의회를 열때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의회를 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의회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이런 영세민들을 위한 것이면 제가 볼 때는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간소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은 이런 영세민들 보증 서를 위한 의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세민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가장 간단한 방법, 서류라든지 모든 절차를 가장 간단히 하는 것이 중요하 것이지 이렇게 의회까지 열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정광연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서로 합니다. 
  저희 지역에 신청한 사람이 삼송동, 장항동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금 일부에서 부족한 금액만을 500만 원 신청한 것으로서 이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방안이 1000만원 상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안에서 계획을 했는데 올리는 방안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하는 규정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영세민의 편의를 생각하면 서류를 간소화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환을 받아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밥니다마는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류를 가지고 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류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방금 진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영세민들한테 전세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국장님 들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보증인까지 세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전세계약 체결 내용 보강에 보면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 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항만 가지고도 우리는 담보가 충분하게  확보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잘 인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는 재산의 영세민한테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보증인을 선뜻 나서 주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자체가 부족하여 이사를 주거, 거주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4100만 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융자지원 규모라고 해서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이하면 4명 또 500만 원씩 하더라도 8명밖에는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보증인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기소에다 입주확인이라고 합니까? 무슨 확인받는 것이 있죠? 전세등기를 안 해도……
  그래서 그 확인만 받아놔도, 우선 채권이나 전세금 담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 연기명으로 계약을 해서 동장한테 반드시 전세금을 상환한다는 특약조건만 단다면 무슨 보증인이 또 필요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정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건이 아니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증채무부담이라는 것이 주택은행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회수의 문제가 있어서 보증인 제도를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환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귀책사유가 될 것으로 해서 보증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인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상환이 잘 되고 원만하게 이 자금이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금융실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유관기관이라든지 상부하고 건의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인 문제에 대해서도 영세민들한테 많은 돈을 준다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많고 500만 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있는데 그 금액도……
김익환 의원   그것은 말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융자지원 규모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상한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융자지원금 4100만 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김익환 의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4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보증 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환 의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융자지원규모 총 확보된 금액 자체가 작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상자에 대해서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융자제도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4100만 원 가지고도 남아 돌아갈지 몰라도 예산 자체가 잘못 책정됐다는 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문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언젠가 한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어떤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삭제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신청서에 보증인 날인을 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전세자금융자 신청자격은 영세민으로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음번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 요청된 채무자 이용범과 황경희는 모두 영세민이 아니며 특히 황경희는 고양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동 전세자금융자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동 안건을 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 (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건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93년 1월 6일 건설부 고시로 일산선 도시철도의 정차장 출입구와 환기구를 일부 변경하여 원만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시설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삼송리정차장 출입구 결정문제와 지형사정에 따른 환기구 위치 조정을 하는 2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정변경 2개란은 환기구 위치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칸에 있는 기정 삼송리 정차장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입안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동법 제12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해서 철도청장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관련규정과 도면을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련한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 설명)
○위원장 정광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 1월 6일자 건설부 고시 제1992-84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일산선인 본 노선의 정차장 출입구 결정과 환기구를 변경결정하여 삼송리 정차장 출입구 결정과 지형 사정에 따른 환기구 위치 조정 및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의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환기구 변경결정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럼 환기구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환기시설을 해서 가동하는데환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환기구가 설치는 되지만 설치이용율에 대해서 변함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 영향이 없답니다. 
김익환 의원   뭐 없다고 당연히 얘기하실 것으로 봐지는 것이고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수시로 변경이 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형 토목공사 부분이 당초 계획이 우선 계획설계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협대 입구에 노송 몇 그루가 있는데 어떤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동네에서는 거기다가 제도 올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서 변경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이어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하철 문제도 보니까 수시로 변경결정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변경을 해야겠죠. 그러나 변경이 잦다는 것은 계획에 치밀함이 없었고 계획이 임기응변식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을 해 놓고서도 그냥 뭐 전문가가 아니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뽑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다보니까 해 달라면 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좀더 계획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시계획에 대해서 좀더 치밀함을 가지고 하셔야지 바꿔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의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진광산 위원.
진광산 의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이것이 작년11월 26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룬적이 있죠?  
  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지역 외에 고양시 도시계획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런데 왜 이것이 따로 따로 올라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을 때는 같이 설계를 했을 테고 같이 의안이 들어와서 같이 통과가 되어야지……  
  서울도시계획지역은 지금 올라오고, 또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은 작년11월 26일 올라오고, 그때도 변전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다시 조사를 못해 봤지만 변전소가 기 설계 당시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다, 그리고 26일 우리 의회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변전소 위치가 변경되면 다시 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조금씩 변경되어야 할 사정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입안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와 고양시장의 입안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차가 벌어졌습니다. 
  철도청에서도 공구간의 설계작업이 일시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이고, 고양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시차가 벌어졌는데 저희는 작년에 마쳤는데 서너달 후에 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입안권 차이에서도 오는 경우, 또 공구간에 설계 진행과정이 서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경우,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광산 의원   서울시의회를 거쳐서 다시 또 고양시의회로 오는 것입니까? 서울시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 지역은 우리 의회 의견으로 갈음될 것입니다. 
진광산 의원   그렇다면 의회에 한꺼번에 서계가 되어서 한꺼번에 같은……
  설계는 같은 철도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같은 데에서 하고 하는데……
진광산 의원   그러면 같이 올려 줘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같이 올려줘서 했어야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심의해야 되는지 두 번, 세 번씩, 변전소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변경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할 입장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회기 중에 가급적이면 산발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 가급적 모았다가 능률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차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진광산 의원   설계 같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괄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계가 되었는데 상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첫째 궁금하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변전소 변경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것을 좀더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촉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서울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유인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음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란 밑에서 세 번째 줄 증설처리시설 규모가 1000㎘/일에서 2000㎘로 1000㎘가 증설된 것으로 표시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3000㎘로 2000㎘가 증설되는 것이 실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줄 사업 시행자가 철도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철도청장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하수도 시설 결정은 역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84년 12월 24일과 85년 12월 13일자로 난지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각각 시설결정이 된 것을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중복결정된 부분을 정리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분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중복결정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분리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약 2000㎘을 증설할 수 있는 시설의 변경결정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물처리장의 규모가 각각 61100㎡에서 77030㎡로, 하수종말처리 장은 925000㎡에서 847970㎡로 정리해 나가는 시설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변경 결정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925000㎡였던 것을 77030평을 빼서 847970㎡로 줄이고, 그 대신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당초 61100㎡였던 것을 159030㎡가 늘어난 77030㎡로 해서 기정의 전체 덩어리에는 변경이 없이 내부에 중복된 결정을 조정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일부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울시에서 난지 정화오니처리장의 증설공사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해 올리고 그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정광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난지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각각 분리하여 변경결정하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정화조오니 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925000㎡에서 77030㎡을 줄인 847970㎡가 되겠으며, 오물처리장 규모는 현재 61100㎡에서 15930㎡가 늘어난 77030㎡로 늘어나게 되어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중복 결정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결정하는 것으로 전체부지 면적에는 변동이 없겠으나, 처리시설 규모는 현재 1일 처리용량 1000㎘이던 것을 서류에 있는 1000㎘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2000㎘를 증설하여 1일 처리용량은 3000㎘가 되는 것이며, 동 사업시행자는 철도청장이 아니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현황을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가양처리장, 중량처리장 그리고 본 시 현천동에 소재한 난지처리장이 있으며, 이번에 증설하려고 하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동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1000㎘인데 반하여 93년도 처리실적은 1146㎘로 용량이 부족하여 1차 처리 후 방류하고 있어 방류수 수질은 방류수 수질기준 30ppm보다 17ppm 높은 BOD 47pp으로 처리되어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난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증설하여 위생적 처리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1일 처리용량 1000㎘이던 것을 3000㎘ 처리용량으로 3배 증설할 경우 가양처리장과 중랑처리장에서 처리하던 물량의 일부도 난지처리장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고양시 물량을 93년도까지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법곳하수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는 바,  우리 시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않는 혐오시설의 증설에 대하여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히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의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내동에서도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을 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 합니다. 
김익환 의원   폐쇄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폐쇄됐습니다. 
김익환 의원   새로 증축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랬는데 운영비가 한 10억 들어가면서 반입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비경제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비경제적이 아니라 현재 모자라서 증설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생분뇨처리시설하고, 오니처리는……
김익환 의원   : 아, 도내동은 생분뇨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초에 이것이 종말처리장하고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이 당초에 결정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84년도, 85년도……
김익환 의원   : 지금 중복결정이 됐다고 해서 분리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61100㎡는 중복결정이 돼서 그것을 빼내는 것이고……
김익환 의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일단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증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이 1000㎘인데 지금 2000㎘를 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지역적인 문제고 없을 것이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혐오시설인데 어떻게 지역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역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이 된 부분내에서 정화조 오니처리장으로 159030㎡정도 늘어난, 그러니까 약 44500평 정도가 늘어난 정도죠? 기존시설 내부니까……
김익환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입장에서 봐야죠. 서울시의 못된 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만 고양시로 다 가져와야 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1000㎘에서 2000㎘가 더 늘어난다면 엄청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수치적으로는 3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김익환 의원   고양시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나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억지도 많이 써왔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벽제화장장 문제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서울시민만 사용하고 고양시민은 사용하지 못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겁을 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꼭 그짝을 하고 있거든. 한번 사정을 해도 해 줄까 말까인데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이 지금 합당하겠느냐를 우선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부정적인 면에서 정화조 오니를 3배를 더 받아서 소화시켜야 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저희가 대거수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양과 여러 가지를 줄여나가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또 이렇게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서울시 입장입니다마는 과포화가 되어서 제대로 정화가 안 돼서 한강에 방류되는 이런 원인제공 같은 것을 봉쇄하는, 대국적인 국면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기왕에 있는 시설에다 증설을 해서, 우리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에 어떤 이상이라든가, 보수나 수리를 하는 과정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또 시설을 보완해서 냄새도 더 안 나게 하고,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류수질도 상당히 향상해 나간다고 봐서 이런 시설을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변에 마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상당히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인가도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영향권 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민원도 적은 지역이고 해서 제 말씀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이쁘게 미장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대국적 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소국적 견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서울시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양시에 와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꼭 경계를 넘어서서……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서울시 내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경계선 넘어서서 설치를 하건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런 것을 계속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내동 분뇨처리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와서 무허가로 수백평을 때려 짓다가 걸렸습니다, 나한테……
  그런 사실도 있었고, 서울특별시장이 뭐라고 그린벨트에다 막 지어도 되느냐 이겁니다, 수백명씩……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서 당연히 서울시에 모든 폐수나 분뇨나 쓰레기는 고양시에다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화장장까지, 공동묘지까지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오자 또는 수정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섯 장째 넘어가서 봐 주실까요?  
  지금 전문위원도 충분히 검토보고를 하셨고 김익환 위원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장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지금 가양처리장이 강서구에 있고 난지처리장이 고양시에 있고 중량처리장이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양처리장이 10개구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고 저희 난지는 6개구 또 중랑처리장은 6개구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양처리장이 2000㎘/일, 우리가 1000㎘, 중랑이 1000㎘인 것 같은데 시설용량과 93년 처리실적을 보면 전부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위원   제일 하단 부분에 가면 시설용량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난지정화조 오니처지장 신설 2000㎘, 그 다음에 가양, 난지, 중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놔두고 고양시만 2000㎘ 더 증설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히 확보했던 면적에 좀더 설치를 하면 뭐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서울시에서도 본 시에 요청할 때는 너희 시에 기히 이만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어떻겠느냐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이 아니고 1+3이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양시는 모든 관광지 취약이라든지 또는 자유로로 생기고 그래서 사실 파주를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도로를 이용에 편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난지도를 조금 지나서 행주산성이라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위원   여기는 고양시의 유일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것하고 관계고 없습니다마는 자유로 건설 당시에 행주산성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진입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히 생변이 아니라 정화되어 들어가서 거기서 물 갖다가 다 씻겨내려가는데 냄새가 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냄새 안나는 것이라면 자기네 가양 처리장이나 중랑처리장으로 가야지, 왜 고양시로 와……
  그러니까 자유로를 통할 때 냄새가 난다는 것은 한번 차 타본 사람이 다 얘기를 합니다. 
  또 난지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입간판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시민들로부터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행주산성의 장상에서 내려다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누가 도시락을 먹겠어요?  
  물론 요즘은 급할 때 화장실에서도 밥을 해서 먹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시기상조고, 좋은 공기마시면서 관광을 즐기고, 하루 즐기다 행주산성 정상에서…… 아니 오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내려다 보면서 밥을 누가 먹겠느냐……
  김익환 의원님도 부결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서울시에서 정화오니 수거전망에 대해서, 이 계획서만 안 왔더라도 사실 불쾌감을 덜 느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양처리장이나 중랑처리장에서 얼마를 증설해서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네들 지역에서 배설된 오물은 고양시에다 버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는 왜 꼭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차라리 이 수거 전망에 대한 계획서만 안 왔더라도 통과시켜 줄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도저히 통과가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요. 더 이상의 것은 내가 더 들여다볼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단편적으로 이것을 볼 때 전부 가양도 859㎘가 초과됐고, 중랑도 14㎘가 초과됐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여기에서 3배를 증설하고 기존 서울시 것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것은 증설하고 정 부득이해서 모자랄 경우 고양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의원   진광산입니다.
  두 분 위원너무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 또 두 위원님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봐도 수질방류고 기준치가 30pp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7ppm을 한강으로 보낵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설을 안 하면 어차피 하수수계가 이 난지하수처리장을 통과해야 한강으로 들어가게으며  하수 수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릉천의 하수수계를 바꿔서 곡릉천으로 집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릉천의 하수수계를 다시 정비하고 찻집관로를 묻어서 56억 전체예산은 1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96년도에 고양시에 하수도 거기에 반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수체계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증설이 되는 것이지 중랑천이나 성동구 여기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지 오래 되었고 용량을 더 늘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 과연 오염된 물이 한강으로 들어가면 바로 흐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행주산성 앞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우리 고양시로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3배가 늘지만 시설면적이라든지……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2배 이상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중복과정이 있어서 용량은 3배로 늘지만 면적을 3배 이상 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불가피하게 고양시의 오수도 96년도 이후에는 반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오니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도 분뇨차같이……
김희태 위원   하수종말처리 장의 하수는 어떻게 됩니까? 찻집관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렇죠.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정화조 오니 처리 시설의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하수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조금이 아니라 별개라도 봐야겠죠. 그럼 오니를 수거한 분뇨차가 하루 몇 대 정도 다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가 1톤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라고 하면 4톤차로 250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울시에서 관계관이 나오셨는데 설명을……
조동원 위원   아니, 서울시 직원이 여기 왜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되느냐, 처리 과정을 물으셨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 진광산 위원님께서 창릉천 하수하고 난지도처리장하고 어떤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니수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오니가 뭡니까? 도깨비 같은 것인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것입니다. 찌꺼기니까 정화조 밑에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을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이나 이렇게 해야잖아요? 청소한 것을 갖다가 넣어서 깨끗이 정화해서 걸러서……
조동원 위원   창릉천 물도 거기서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창릉천물이요? 창릉천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럼 다 받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러니까 신도권 이쪽, 화정권 이쪽에 있는 하수는 전부 받는데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죠.  
조동원 위원   창릉천물이 방류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창릉천 물이 아니라 아까 진 의원님 말씀은 찻집관거로 해서 가는 것이고……
조동원 위원   찻집관이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흄관이란 것이겠죠.  
조동원 위원   : 흄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무슨 냄새가 나요. 땅속으로 나오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 진 위원님 말씀은……
조동원 위원   : 그러니까 표면상에 은평구에서 나오는, 방류돼서 물이 내려오는 창릉천과 찻집관로로 들어오는 물은 성질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그것은 다르죠.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찻집관로로 해서 유입되는 그 물에 대해서는 냄새가 풍길 수가 없지. 어차피 창릉천으로 방류되는 것은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 만톤의 용량을 가지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전체량을 난지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정화해서 내보낸다면 모를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천수야 그리로 넣겠어요? 하수만 받는 것이지……
조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꼭 창릉천으로 흘러서 들어와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인접지역이 은평, 서대문, 마포인데 이것도 역시 나름대로 불광천인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난지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것도 들어옵니까? 창릉천이나 불광천이나 물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 정광연   :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답변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이 반대표시)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찬성표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이 2명, 반대가 5명 따라서 서울시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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