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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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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고양시(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동)


일 시 : 1993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광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동을 대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년도의 경험을 살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선언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감사수감에 앞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헌   부시장입니다. 
  오늘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시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부시장인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광산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고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1993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의잘 잘못을 포괄적으로 감시하여 진정한 위민행정의 지표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의 1천여 공직자는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보내주실 지도편달을 겸허하게 수렴할 자세를 갖추고 이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광산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먼저 예산안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양시의 지난 한 해는 개혁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서 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마련에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한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민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1회 방문처리제를 비롯  아파트민원현장 처리제,  당직 기동순찰제 등 현장위주의 시민봉사체제의 확립과 일산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6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각종 광역도로망과 지하철 사업 등 많은 주민숙원사업들이 완공되거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 90년 7월에 착공한 일산신도시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을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의 힘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면모를 새롭게 다지고 고양시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우리 고양시를 사랑하는 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광산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모든 일들을 합리적이고적절한 방법으로 시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시정을 수행하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혹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엄정한 질책과 함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의 1천여 공직자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를 진솔하게 받아들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감사 실시에 즈음한 인사에 갈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다음은 실. 국 및 사업소별로 9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오늘 감사를 해야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바쁜 일정속에 감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 국장과 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질의. 답변도 가급적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진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진광산   예.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 12페이지,  송무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업무에 편성된 예산이 당초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패소판결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김상규 사건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신라 성모의원이 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시측이 패소판결이 되었는데, 패소판결 후에 신라성모의원에서 요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 업무로 인해서 당초 책정된 예산액과 지금까지 소송업무에 들어간 비용,  그다음 신라성모 의원이 시장을 대상으로 승소판결된 후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환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 금년도 소송업무에 계상된 예산은 4,470만원입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지금 들어간 비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또 성모의원이 판결이후에 어떤 추가조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 지금 실장님께서 자료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고문 변호사가 있죠? 
○기획실장 김영준   예.
설진성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월 수당지급 하는 것이요? 
설진성 위원   : 변호사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는 얘기에요. 4,470만원이라는 돈이 소송업무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들어간 돈에대한 확인을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하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매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취합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취합되지 않아서 현재 금년도에 쓰여진 전체 비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진성 위원   : 종결이 된 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쓰여진 것에 대한 내역을 모르십니까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얼마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는지가 나와 있어야죠. 지금 4,47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것은 회기중에 저희가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곤란한 질의이고 답변도 어려우실 거예요. 이 법원에 대한 문좌.그래서 이건은 정확하게 김상규 사건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영준   매건마다 종결된 건수는 들어간 금액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시간 낭비성인데,  김상구,  김영택 사건내역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간 것이고, 제가 질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아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셨다면 제가 질의할 것이 짧아지고,  또 답변도 쉬워지는데, 감사받는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  태극단 동지회에 '92년도 지급액이 180만원이 맞습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 '92년도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태극단 동지회에 보조금 지급사항이 7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것입니까 ?
   (기획실장 - 자료를 찾다.) 
  됐습니다. 계속 질문을 할 테니까 한꺼번에 들으시고 뒤에서 준비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한국 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가 있습니다. '92년도 보조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2년도감사자료에서는 1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재향군인회 '92년도 감사자료에서는 400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20만원만 보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장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93년도 감사자료에 1,087만 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감사자료에는 1, 127만 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  유도회 고양시지부에는 '92년도 감사자료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감사자료에는 431만5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어머니 합창단도 '92년도에는 보조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4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문협고양지부'92년도에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93년도 감사자료에는 전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본위원이 설명드린 부분,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전부분이 한가지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 수치가 잘못되었다든가,  어떤 착오에 의한 문제라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가지조차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조차. 
  그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93년도 감사자료에는 그것으로 마감인데,  '92년도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외에도 새마을지회,  보훈단체,  지방행정동우회 등등해서 총 15건,  1억 4,278만 5천원이 더 감사자료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못 말씀드렸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새마을지회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각 국별로 소관국에 계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숫자는 '92년도 1월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보조된 금액만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착오가 생긴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 문좌 다시한번.
○간사 김익환   : 기획실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괜히 어물쩡 어물쩡 하지 마시고,  무슨 10월달 기준이다, 물론, 10월달 이후에 보조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내용상으로 어느 한 가지도 맞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그외에도 누락 건수가 '92년도 감사자료에 있던 건수가 누락된 것이 '93년도의 감사자료에 15건,  총 1억 4,278만 5천원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궁색하실 것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으니 어떻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혀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자료를 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야 배경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실 말씀은 있으시겠지만, 이 문좌 정확하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허위 조작해서 제출한 것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소명자료를 내 주십시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금 자료에는 외부감사 내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여기는 외부감사 내역은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 외부감사 내용은 본위원이 별도로 착각을 해서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내부감사 결과만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시정이 212건,  주의가18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지적건수가 396건이고,  재정상으로서는 총 104건에 1억 7,608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 봤을때 행정상 396건과 재정상 104건,  도합총 50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92년도 전체 공무원942명중 '92년도 예를 드는 것입니다. 316건으로서 공무원 1인당 34,54%의 지적이 있었고, '93년도에는 전체 공무원 977명중 500건으로서 공무원1인당 50.15%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6.61%가 증가된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더 살펴볼 것 같으면,  재정상 건수로 보면 '92년은 81건이고,  '93년도는 104건으로서 23건이 증가하므로써28.39%의 증가액을 나타내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92년도는 5억 3,856만 3천원임에 비해서 '93년도는 1억 7,608만원으로써 '92년에 비해 3억 6,248만 3천원이줄어 들므로써 67.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재정상 감사 지적건당 금액은 664만 8천725원이고,  '93년도는 건당 169만 3천 076원으로써 건당 차액이 495만 5,849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74.5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지적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금액은 큰 차이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사정한파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93년도 감사에서는 '92년도에 비해 감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총 공무원 997명중인것을 감안해 볼 때,  총 500건의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사무소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총 동사무소 직원 10명인 동사무소에 지적이 12건,  또 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이12명인데,  지적건수는 22건이나 되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서 보고된 자료만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외에 지적할 수 있는 건수는 수도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봤을때,  이것도 업무감독 소홀이라고 보는데,  우선 기획실장님의 견해부터 듣고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 업무감독 소홀을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저희 시에는 급격히동사무소가 신규로 발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직원들의 행정추진 사항에 여러가지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물론 상급기관으로서 동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지만,  미처 저희 시에서도, 특히 기획실 기구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5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전동을 감시감독 하기에는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감독권을 발휘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것은 업무감독 소홀에서 빚어진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감독 소훨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5페이지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93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파면 1명, 해임 1명,  감봉 3명,  견책 11명,  훈계 138명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업무보고에서 하신 것을 보면,  파면 1명, 해임 1명,  의원면직 2명,  견책 4명,  훈계 32명,  주의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2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및 조치사항에서 집계를 내 본 결과,  신분상에서 주의가 76명,  훈계가 38명,  견책이 1명 해서 총 신분상 11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감사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간사 김익환   : 답변하세요.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떤것이 맞는지를 파악 못했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55페이지,  '93년도 공무원 징계현황과 방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26페이지의 사항이 첫째 맞지를 않습니다. 두번째로 자료 29페이지 '93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 세가지가 다 맞지 않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정영진 위원   : 위원장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이에 다른 질문을하면 안되겠습니까 ? 
○간사 김익환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금방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안됩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 통계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이것도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3가지 자료를 다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서류 미비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 ! 
○간사 김익환   : 예.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 우선 감사자료 제출한 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행주얼지 발?: 망?해서 292만 5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행주얼지 발간 보조비는 '93년도에 292만 5천원밖에 보조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한 21페이지에 보면 행주얼지 발간 보조해서2회에 5,85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바로 같이 붙어있는 페이지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향토문화재 총람 보조해서 행주얼지 앞에 앞에 칸에 540만원보조금이 있고,  맨밑에 540만원짜리가 있어서 합하면 1,0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는 2,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식으로 계수가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나옵니다.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보조금 문좌 양자의 서류가 전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영진 위원   : 자료가 안맞는 것을 어떻게 감사특위의 자료로 내놓고 감사를받고자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되어 있다라고 밖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자료는 맞추어주고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행주얼지하고 향토문화재 총람 발간은 업무보고상의 숫자는 총그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액수이고 저희가 시정감사자료로 드린 액수는 실제 거기에 시에서 보조된 금액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업무보고는 예산액을 보고하신 것이고.
○기획실장 김영준   : 업무보고는 총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전체를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고,  실제 시정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숫자는 저희시에서 지급된 금액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10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장 김영준   감사자료입니까 ? 
정영진 위원   : 예. 10페이지에 고양시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6명이 참석하여 경징계 4명을 훈계로 하향 조정을 했고,  훈계 1명을 주의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경징계를 훈계로 내리고 훈계를 주의로 낮추어 준 건이. .
○기획실장 김영준   :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견책 대상자를 훈계로 경감한 것이고, 훈계를 주의로 경감한 것은 역시 그것도 경감해서 주의로 했는데 이것이 크게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제 실무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사결과 관용을 해 줄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제가 묻는 말씀은 경징계에서 훈계로 낮추어줬고,  훈계를 주의로 낮추어 준 건이 어떤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영일   : 감사담당관 안영일입니다. 공직자들이 사정한파라든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해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관용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사업소에 원종기 계장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계장인데,  연간 당초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감사당시까지 경상비 부분만 지출이 됐고,  실죔 많은 부분이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처리기간중에 미흡했던 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지적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가 됐기 때문에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아서 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영진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이 건을 묻는 이유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일단 경징계가되었든,  어떠한 상태이든 징계를 받게 되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지요 이것이. 
○감사담당관 안영일   예.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한 것을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하향조정할 수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용위원회에서 관용을 베풀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어떠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훈계나 주의를 주었으면 어떤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잘하는 얘기가 될지 그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공무원들이 군당시에 인원을 거의 그대로 시로가지고 넘어오면서 폭주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업무 미숙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하향조정 할 일이 안생기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쪽의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영일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리고 김익환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55페이지 감사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 55페이지를 보면 '93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거든요?그 자료와 지금 업무보고에 한 자료나 기타 다른 29페이지에 있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것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아요.사실은. 저도 집에서 쭉 맞추어 봤는데 제가 해 본 것으로는 감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도 흔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견책도 55페이지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집계한 것은 7명밖에 안 나와요. 훈계도 138명으로 되어 있는데,  93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김익환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다시 집계해서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영일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결국은 얘기가 다시 되어야겠습니다만, 22페이지 ,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격이 안맞는 것같은 입장이 되는데 밑에서 3번째 성사지구에서 신평동간 차집관거공사가 있거든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이것이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완료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이것은 그쪽 부서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에서 이월시킨 것인데,  자그만치 32억 3,930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을 불과 8억 7천 5백만원 밖에 안하고,  집행잔액이 23억여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월시킨 것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상당히 의아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쥰로 파악이 안되실 것 같아서 사업부서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는데,  자료가 나온 것을 봐서는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경의선 철도횡단 박스시설이 있는데,  역시 1억 5천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은 하지않았는데,  끝에 보면 지출일이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일.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 
○기획실장 김영준   : 이것도 이월일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철도청에다 위임해서 철도청에서 공사를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금액은 지출이 될 것입니다만, 이월일을 여기에다 써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삭제하면 되겠지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출석요구가 되어 있고,  업무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자료 28페이지,  밤가시 초가정비 사업 집행내역인데,  이렇게 계약부터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밤가시 초가에 대한 것이 경기도 중요 문화자료 제 8호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정비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미진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면 그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초가집에 대한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위원회에 설계라든지 이런사항에 대해 심사과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그 장소에다 그냥 놓느냐 또는 이전을 하느냐 또는 좀 낮추어 가지고 새로이 짓느냐의 결정과정에서도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올려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정영진 위원   : 12월 27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이렇게 늦게 해도 공사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계절적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분에 대한 사업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붕이엉을 갈아 씌우고 벽체가 순수한 농촌에서 옛날의 전경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토담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벽체가 시멘트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대로,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 공사해도 관계가 없느냐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그렇게 장황하게 하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로서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겨울공사해도 12월 27일까지 완공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예.
정영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37페이지,  간행물 배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도착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쭉 보면 서울신문 시의원 인원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15명으로 파악됩니다. 경인일보 시의원 15명,  기호신문 시의원 15명,  수도권 일보시의원 15명,  한서일보 시의원 15명,  이렇게 1,2,3,4,5개 신문이, 중앙지 하나 도지방지 4개 신문이 시의원 15명에게 공히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독요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신문이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외의 신문으로 하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신문이 13부씩 들어 왔었는데,  다른 의원들한테도 일 개개인 모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지가 한부도 안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 현재.그럼, 신문 구독료는 다 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신문이 어느 의원집에 배달되고 있는가를 확인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뿐만이 아니고,  배부대상자한테 쥰로 공급이 되고있는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배부수를 맞추어서 각 해당되는 부처에 명단을 받아서 인원을 쪼개어 각 신문지국에다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신문지국에서 명단에 의해 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구독료를 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배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예.
정영진 위원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 저희가 1개 개개인 의원이면 의원님,  어떤 여성단체 회원이면회원한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문지국으로 하여금 다 돌리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샘플조사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개인만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 5개 신문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는 구독료를 우리 시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쥰로 공급되나 하는 것을 시기별로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지만,  샘플조사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죄송한 입장이 됩니다만,  시장님한테 가는 신문을 쭉 조사해 보니까 28부가 들어갑니다. 관사에 들어가는 6부는 제외하고, 그러면 시장님은 신문만 봅니까 ?비서실에서 보더라도 28부를 어떻게 다 봅니까 ?또 부시장님실에 26부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폐휴지 치워가는 것을 보면 신문이 그대로 펴지도 않은 것이 산적하게 쌓여가지고 타이탄 차로 실려 나갑니다. 그럼 과연 시장님실에 28부,  부시장님실에 26부가 꼭 들어가야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십 몇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2십 몇부가 안들어 갑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중에 보면 3부씩 오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부수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스크랩하려고 하는 부수가2부씩이며,  그래서 실제상에는 시장님한테 들어가는 것으로되어 있지만,  저희 공보실에서 스크랩하고 처리하는 부수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공보실에서 보관도 해야되고 또 별도의 스크랩도 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봐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보실에 비치용이라든지,  스크랩용이라든지,  이렇게 분류해서 2부를 넣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지,  3부짜리는 거의다 시장, 부시장, 공보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같은데,  그런것은 이해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배부대상자 명단을 아예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예.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공보담당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정영진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김경태 위원   지금 간행물 배부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배부에 대한 선정 ? 
김경태 위원   : 예.여기 배부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 간행물 배부에 대한 선정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당되는 실과별로 여성단체 회원이면 여성단체 회원,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 지도자,  각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간행물 배부수에 맞추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럼,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나오는데 고양시새마을 지도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지도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 왜냐하면,  서울신문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111명이 대상자이고 또 지방신문을 보면 전체가 약 195명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배정하는 것인지,  또하나 재경시민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재경시민회원은 누구를 얘기하며 그분들은 왜 발송해 주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명단을 받아서 배부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한 것은제가 조금전에 답변한대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의해서 이 인원만큼 저희가 신문을 배부하고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재경시민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본적을 주로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외부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총무과에 있는데 시민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경인일보라든지 이런것은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일어나는것,  이런것을 그사람들에게 신문을 보내줌으로써 애향심이라든지,  자기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재경시민 회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럼,  재경시민 회원이 전체 몇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그 인원도 정확히. 
김경태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재경시민회원한테 보내는 것은 2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인일보 101명을 비롯해서 쭉보면 어떤데는 25명이되는 곳도 있고 40명이 되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주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경 시민한테 1부씩 다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재경시민이 219명이 되어서 경인일보는 몇명해주고 경인매일은 몇명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주는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예.각각 따로따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신문을 보면 서울신문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죔 중앙신문 여럿중에서 유독 서울신문만 왜 많이 보며, 또 이왕한다면 서울신문보다는 지방신문을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제가 금년도 4월에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와서 보니까 서울신문의 구독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울러 타지역 신문에는 부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서울신문은 성격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군마다 강죔 배부부수를 정해서 보도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구독부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또는 지방신문이이렇게 차이점이 나야 된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태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 정영진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예.문화공보 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간사 김익환   :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 이것이 자료로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획실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2페이지,  고양시에 기채 및 상환현황인데 맨위에 것을 그냥보더라도 '84년 10월 25일 기채를 받은 것인데,  중간쯤에보면 상환기간 해서 '85년부터 '95년까지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인데 상환연도 표시가 '85년부터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84년 10월 25일날 기채를 얻어서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을 하는 것인데,  '85년부터 '95년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 그렇다면 맨아래'88년 10월 31일 기채를 얻어서 상환을 하는데'88년부터 '98년까지로 표기를 한 것 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되는데요 ?같은 10월달인데 어느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84년 10월 25일날 얻은 것을'85년부터 이자가 됐든 상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맨밑의 것은 '89년부터 상환계획이 되어야 되겠지요 ?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이 '89년부터인데 잘못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밑에 것이 '89년부터지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요. 세번째에 '90년 12월 24일날 고양시 상수도사업 목적으로해서 기채를 얻었는데 상환기간이 그럼 '90년부터 되어야 맞습니까 ?'90년 12월 24일날 얻은 것인데.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도 '91년부터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좋습니다. 그러한 표기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저희들이 보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번째에 보면 '87년 9월 11일날 얻은 것이면 '87년에서 '87, '88, '89, '90, '91이것이 5년거치면 원금상환이 몇년부터 시작됩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 
정영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금상환이 몇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글쎄 '87년 9월 11일날 기채를 얻은 것이면 5년 거치기간을 지나서 원금상환이 몇년도부터 발생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김익환   : 실장님께서는 손가락 꼽지 마시고,  정영진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질의하는 요지를 알아서. .... 
정영진 위원   : 이 경우는 실장님,  연도표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상환이 안 되었고,  이자만 상환이 되었습니다. '87년도 9월 11일날 기채를 얻어서 5년거치 기간이 이미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원금 상환이 되었어야 되는데,  원금 8억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그러니까 만 5년이 지난 '94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원금. ..... 
o 정영진 위원 :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만 5년이라는 것이 '87년도면 아예손으로 꼽아 봅시다. '88, '89, '90, '91, '92년이면. 
○기획실장 김영준   '93년도라야 만 5년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 '93년 9월 11일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지나갔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원금을 갚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이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원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연말까지로 됩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 이해가 안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계산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93년도 예산 이월사업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3년도인데,  '92년도로 표기가 잘못 되었지요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우선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서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48억 1,568만8천원인데,  여기 예산 이월사업 현황에 보니까 175억 7,629만 9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액이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92년도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이것도 자료를 확인하셔야 됩니까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맨뒤에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습니다. 송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해서 1,540만원이 예산상으로 되어있었는데,  '93년도 감사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송포보건진료소 부지매입해서 2,5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습니다.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2,54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 그럼,  '93년도 예산서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인데,  좋습니다. 어쨌든 안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여기서 구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산서나 '93년도 예산서나 감사보고서나 또 '92년도 감사자료나 앞뒤가 하나도 안맞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십니까 ?그 저의가 뭡니까 ?이것은 아주 의도적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큰일났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예산서,  '92년도 결산서,  '92년도 감사자료,  '93년도 감사자료,  이것이 하나도 안맞고 있어요. 이것 큰일난 행정 아닙니까 ?행정자체가 큰일 났지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수치를 맞출 수 조차 없어요.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앞뒤 좌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그만 두어야지,  무엇하러 시간 낭비를 합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이 무척 많습니다. 예산의 운영형태라든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라든가해야 할 것이 하나,  두개가 아닌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하지요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본 위원이 시작 초반부터 자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입회해 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한건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간사 김익환   예. 질의하십시요.
정영진 위원   :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인데,  4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요. 42페이지 중간에 종합민원실 신축이 있습니다. '91년 11월 29일날 기채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년거치입니다. '91년도 11월 29일날 기채를 얻고 거치기간이 2년이면, '93년 11월 29일이 거치기간 만료가 되지요 ?만 2년이라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 그런데,  이것은 3천만원을 상환했단 말입니다. 원금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7년 9월 11일날 5년거치짜리는 5년거치 만료되는 것이 '92년 9월 11일입니다. 작년 9월 11일,  이것은 상환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하는 방법의 차질이 어디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92년 9월 11일날로 거치기간이 만료된 것은 상환을하지 않았고,  '93년 금년 11월 29일로 거치기간이 도래되는것은 상환을 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기획실장 김영준   : 그 경우를 대충 말씀드리면,  자금의 성질상 지역개발 기금이라든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저희가 기채해 오는 자금이 각각 기채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환방법도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된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런데,  실장님 어느 자금이 되더라도 거치기간과 몇년 균등상환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 
○기획실장 김영준   : 그래서 종합민원실 신축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1월 29일이되어야 금년도에 만 2년이 되는데,  그후에 원금을 갚는 것이다른 경우에 보면 원칙이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3천만원의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 성질에 따라서 이것이바로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갚는 경우도 있고,  연도중에 갚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만 2년거치 기간중에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런데 실장님,  거치기간중에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서 갚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종합민원실은 연 3%짜리 싼 이자이고 나머지는 5%, 8%짜리 이자들도 있다면, 미리 낸다면 5%,8%짜리를 먼저 상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그렇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제출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질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요.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시는지 ? 
○기획실장 김영준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 이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22페이지,  일일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게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거기 보시면은 당초 예산액이,  어떤경우를 보느냐 하면,  맨 하단 부분에 '92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7,536만 7천원이었는데,  이월액이 2,040만원만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명시이월 처리하셨습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92년도 예산액이 4억 7,536만 7천원이었는데, 이것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제가 깊숙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간사 김익환   : 아니,  이런 경우라고 하면 본의원이 추측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상으로,  생각하건데 '92년도 공사가 발주되어 선수금과기성금이 나간 이후에 잔금만 일부 남아서 이월시킨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당초에 4억 7,536만 7천원은 여러가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몇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다만이 한가지만 착공도 안되고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 그러면,  전체 묶어서 당초에 반영이 된 것이면,  그 부분에서 일부금액이 남았다면 사고이월이 되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했을 것이고,  사고이월요소가 없는 부분은. ..... 
○간사 김익환   :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하니까 안되겠어요. 다음장,  창릉천 쥘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용지보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또 내려가서 쭉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서도 지금 분명히 실장님께서 그랬지요 ?명시이월은 계약 자체도 안되어서 이월된 것을 명시이월이라고하셨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같은 경우를 말합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자치법규집 대본제작은 계약된 상태에서 이월된 것으로. ..... 
○간사 김익환   계약된 상태에서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 그러면 전에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동사무소 건립,  그 문좌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12억 6천만원이, 
○간사 김익환   : 계약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계약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기준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본 것이에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따져 본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뒤가다 안맞고 있지 않습니까.마음대로 처리하고 계시다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서 행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은 기준이 없이 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이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회계년도내에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이월된 것을 사고이월로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따져보니까 처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명시이월에서 그다음에 또한번은 사고이월 시킬 수 있지요 ?예를 든다면 ?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환   명시이월에서 명시이월됩니까 ? 안됩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안됩니다.
○간사 김익환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은 됩니까 ? 안됩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안됩니다.
○간사 김익환   : 그런 기준은 서 있으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기준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할 테니까 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이월사업 집행에 있어서 미집행 내역들이 나오는데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미집행금액이 66억 8,561만 7천원이 나오고,  또 56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예산중 전액 삭감 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전액 삭감액이 172억 626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1개의 실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전액 삭감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 시 전체입니다.
○간사 김익환   시 전체를 따진 것입니까 ? 지금 
○기획실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기획실만 따진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 예.전액 삭감 내역은,  저희 시 전체를. 
○간사 김익환   : 아,  전액 삭감내역은 시 전체이고. . 
○기획실장 김영준   : 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전체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시전체를 본다하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66억,  67억원 했다가 172억원이면 230 - 240억되는 돈이 불용액 내지는 예산사장 효과를 가지고 오고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못하고있다는 얘기지요 ?예산 운영에 대한. ..... 
○기획실장 김영준   : 예.변명같습니다만,  전액 삭감내역중에 144억 6천만원이토개공에서 화정지구 동측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 저희 시에 준다고했던 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돈을 안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익환   앞을 보고 답변을 하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 좋습니다. 모든 예산은 불요불급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냐,  꼭 그만큼 금액을 가져야 되느냐이것을 몇번에 걸쳐 심의하고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달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알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운용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명자료가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세세하게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기획실을 감사할 시간이 계획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익환   : 예.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교실 운영보조라고 했는데,  향토교실 운영하고 향토학교하고다른 점이 있습니까 ?5페이지,  감사자료 맨밑에서 두번째,  향토교실운영,  항토학교하고 다른점 ? 
○기획실장 김영준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무 위원   : 같은 내용을 어디에다가는 향토교실이라고 하고,  예산서에는 향토학교라고 인쇄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지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같은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 7페이지,  북한산성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산성 보수입니까 ?북한산성 문화재 보수입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북한산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확실합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 67페이지를 보면,  또 보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북한산성인가,  북한산성 문화재인가,  보수를 또해야 됩니까 ?북한산성에. 
○기획실장 김영준   예.그것이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보수된 부분을 내년에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참고자료에 주민계도용 및 애향시책 신문했는데, 11종이 있습니다. 11종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11종은 서울신문과 지방지 10종입니다.
김정무 위원   : 서울신문,  그리고 지방신문이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 그것의 표현을 애향시책 신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시군요. 57페이지,  예산중 전액삭감 예산 내역중에서 삭감이유가 행사개최시 중식시간을 피해 행사개최로 중식미제공,  그런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것입니까 ?이것 하기는 한 것입니까 ?회의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 내용대로 중식시간을 피해서 예산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새질서. 새생활 결의대회,  또 밑에 여론 모니터 요원 보상,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등. .
○기획실장 김영준   :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중식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 중식시간을 피해서 했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회의 일지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 그다음 63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번째줄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 계획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취소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안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안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분명히 안하셨어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 지금 제가 헛갈려서 찾지를 못하는데,  어느 자리엔 가는 이것으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나중에 내일이고,  모레 또 나옵니다.분명히,  씨름왕 선발대회로예산이 집행됐어요.
○기획실장 김영준   : 도대회에는 저희는 참가했는데,  자체 선발대회는 안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도 대회요 ? 
○기획실장 김영준   예.도대회는 참가를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 예.정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 기획실장님께 여쭙겠는데,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또 저희 위원들은 이것을 회의식감사로 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일일히 열어 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유인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끝단위까지 하지 마시고 대강 얼마나 들었는지 ? 
○기획실장 김영준   : 감사자료가 240만원하고,  계획서 보고가 220만원,  그리고'93년도 실적이 80만원해서 전부 5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영진 위원   : 저희들은 이 자료를 두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임기중에.54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되는데,  물론 자료의 조잡한 문제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만 필요한 부분이고,  관계부서에서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양면으로 인쇄를 하면 비용이 줄지를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예.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종 예산을 모두절감하고 추진하는데,  표지에서도 각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 시정 감사자료 겉표지가 있고,  속에 시정감사자료 한 페이지씩이 더 들어가거든요 ?여러 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 이것을 앞. 뒷면으로 하면우리가 불편하고 이면에 비치는 부분이 혹 생길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양쪽으로 유인을 했을 경우에 일단 예산이 절감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도 분량이 적어져서 시 재정에 다소 도움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다음부터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면 금후부터는 이렇게방 대한 자료가 나올때에는 양면 유인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 
○간사 김익환   : 예.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 예.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설사업 했는데,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설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영준   : 이것은 당초에 도로의 계획선이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로 백만원이 지원되었던 것인데,  추후에 도비가 삭감이 되는바람에 저희도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설사업을 하는데도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이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시비를 대체한다든지 해서. 
김정무 위원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야지.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예.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대한 감사자료를 총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감사를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감사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정도의 감사라면 의원들이 감사할 필요성 조차도 없고,  의욕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26일,  2차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금일 부시장님으로부터 오늘 감사특별위원회를 위한 인사말에서도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몇가지는 도대체 변화와 개혁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길래 이지경까지 왔는가를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좌 기획실장님께서도 보다 깊이 생각하셔서 과연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적절한 대책이 앞으로 따라 줄 것을 바라면서 기획실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가급적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정영진 위원 ! 
정영진 위원   :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건실무자 과정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인원 7명에 3명밖에 교육을 안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 우리가 10월말 현재로는 7명중 3명밖에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내에 다 교육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알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183건중에 추진중에10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 
○총무국장 최원섭   : 10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낼때,  그 이후에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전,  10일전에 파악하기는 122건이 완료됐고,  61건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실무자를 통해서 매일 체크를 해서 이달 말까지는 거의 다 마치기로 하고,  1 - 2건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하반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다보면, 사업에 따라서는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업무에 소홀해 질 수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된 부분이라든가 1회 추경에서 확보된 분에 대하여는 조기착공을 해서 연말에 사업미진한 것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정영진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당초에도 많이 세워져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183건에 31억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진흥계의 토목직 한명과 동의 토목직 7 - 8명이 현지조사를 다하고 설계를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같은데에 쓸때에는 저희도 억제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적당한 물량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예.직원들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사업반영이 가능하면 안되고,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반영된 것을 연중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연말에 가서 한데 몰려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15페이지,  가항에 도로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실적으로 불량환경사업 32건에 7,900만원,  계획은 얼마로 세워졌는지 ?해당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뽑아 주실때,  계획 대실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18페이지,  이것이 다른 때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체육진흥사업중에 고양시 체육회와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의 구분,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서 가맹단체도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 안되는 것이 시체육회로 되어 있는,  수영. 씨름이 생활체육회에 소속이 안되고,  또 시생활 체육협의회의 축구·에어로빅, 이두가지만 서로 중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고양시 체육회가 따로 있고,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체육회가 이원화 됨으로 해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이점과 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고양시 생활체육 협의회와 고양시 체육회와는 중복되는 종목이 많고,  사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이원화 되어 지침이 시달되기때문에 우리가 시단위에서 이것을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는 있어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건전생활을 취급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체육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마다 잘 하려고 그러는데 구분을엄격히 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서로 중복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어디까지나 배구종목이고,  이런 것이 체육회에 있는 가맹단체도 생활체육회의 종목이 있지만,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생활적차원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모여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국민건강을 증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생활체육회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구분은 저 자신도 엄격히 구분할 수 없는데, 이것이 이원화로 조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동네 동호인 위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회 기금이 선 것을 고양시체육회에서 일원화해서 쓰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는 되어 있지만,  생활체육회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고양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도 봐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의회의 지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고양시 지역의 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견해 차이는 서로있습니다만, 두가지가 합해져야 실질적으로 고양시 지역의 체육이 활성화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목표액이 징수실적보다 저조하게 되는 이유는, 다시 설명을 안하셔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 대 징수액에 대한 또 연말까지의 전망액에 대한 대비를 보면, 200%, 300%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목표액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도에서 각 제목별로 목표액을 시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므로써 어떠한 성과를 거양하는데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금액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예. '93년도까지는 세수목표를 도에서 목표시달 해 주다보니까, 과소책정되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세입목표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시. 군에서 정해서 도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종전의 이와같은 사례를 탈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94년도부터는 목표시달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좌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 예.좋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전망인데,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자료 요구한 45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이것과 계수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오타인지 아니면 다른사연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 26페이지와 자료제출한 45페이지 금액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합계가 업무보고한 것에는 464억 8천 7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제출한 데에 보면 465억 1천 4백만원이거든요. 그밑에 소계는 끝에 6백만원이 아니고,  자료제출한데에는 800만원,  또 이자수입에서도 100만원이 틀리는 것은 천단위에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밑에 소계가 역시 맨끝에만 해서 "09"가 아니고 "36" 이거든요 ?이월금도 끝에 58이 아니고,  85이고. 과년도 수입도 한단위 틀리는 것이야 관계가 없습니다만, 계수가 10월 31일 징수액이 똑같은데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제 자신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쪽이 계수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요. 동청사 부지 취득내역인데, 일산 3동도 역시 신도시내의 대상동인데,  다른데에 비해서 면적은큰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이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주엽 2동이 226평에 4,122만 9천원,  일산 3동은 262평에 2,095만 6천원,  면적이 주엽 2동보다 많으면서 금액이 적거든요 ?그것도 확인이 되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 그다음에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만,  46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10월말 현재 '93년도 계가 43,3337건,  1일평균민원이 1,66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되는지 몰라도 계수가 안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10월 말까지면 300일,  거기에 공휴일을 뺀다고 하더라도1,660건이 나오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다음 61페이지,  동중계 민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서 상당히주민편의를 제공한 특수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중계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현재 문제점은 인력이 문제입니다. 동중계 실에 TO가 없습니다. 4명이 배치되어서 하는데,  TO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 TO를 차출해서 하다보니까 고양시가 인력이 적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동중계의 인원을 증원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원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정규직 2명을 배치하고,  실무수습원을 배치해서 실무수습원은 공채로 합격한 공무원 중에서 발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써서 거기에 투입 하도록. 현재 인력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영진 위원   :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군으로 있다가 시로 승격되면서 사실업무는 기구가 확대되면서 많이 필요로 해지는데,  정원이 늘지않는 관계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6급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어떤대안이 있습니까 ?상부에 많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 
○총무국장 최원섭   : 증원방안은 금년도 초까지는 3개의 출장소도 만들자고 두 번씩 내무부에 건의도 했었고, 또 인력을, 부서마다 적은 인력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25일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  작은 기구를 제창하고 나오셔서 인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증원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동결이 풀리기까지는 인원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고양시의 내무부 훈령이 개정될 때에 시. 군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개정작업을 하다가 대통령이 동결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시작되어 고양시의 정원이 다시 책정될때에 늘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대통령이 지시한 이 동결이 계속 된다면 인원 증원은 신규 동직원,  신규 사업소를 제외해 놓고는 일반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영진 위원   : 수없이 건의하신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증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규직 직원이 997명에 청경과 임시직 직원을 합한 것이497명,  이것은 누가봐도 불균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정규직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임시직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는 전혀 책임감이나 처리과정에서부터 차질이 생기는데 증원을 해주지 않고,  임시직으로 대신 한다는것은 결국은 시업무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없다고 볼 수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그래서 이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면서도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양시의 특수한 현실을 도나 중앙에서 쥰로 인식하지 못하고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식직원의 절반이 임시직 직원이다 하는 것은 상당한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증원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동중계 민원실 쪽에서는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겠지만,  fax로 공문서를 발급 받았을때 흐려서 활용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 
○총무국장 최원섭   : 그런 사례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ax 민원실의 복사기는 새 복사기로 선명하게 해서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흐릿한 것을 발송하면 나중에 민원의 문제도 있고,  민원이야기되니까 받는 동에서나 발행하는 시민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감사자료를 보면서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너무 많이해서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인데,  설계금액에 비해서 예정가격이 너무낮다라는 판단은 안하시는지요 ? 
○총무국장 최원섭   설계금액에 비해서 예정금액이 낮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 지금보면 %를 거의다 내 봤는데,  신도 2통 보도블럭 부설하는것만 98.7%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50%대이거든요 ?맨위에서부터 54.3%, 54%, 55% 거의 이런식으로 설계금액에 비해서 예정가격이 50%대인데,  설계금액이 잘못되었든간에 공사를 싸게하면 좋지만 그로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 설계금액중에는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자재는 빼놓고 입찰을 합니다. 설계되어서 넘어온 것을 회계과에서 공고할 때에는 설계금액은 얼마이고,  관급자재액은 얼마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액은 빼고,  나머지 공사도급만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예정가격은 공사금액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금액은 경리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초금액을 이익금이나 관리비로 조금 줄여야겠다 할때에는 좀 줄이고, 설계금액은 1% 내에서 조정을 하니까 극히 적은 예정가격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85%로 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뚝 떨어지 이런 결과입니다. 낙찰금액을 보면,  맨 뒤의것 99.7%외에 전부 85%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공사업자간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85%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에는 더많이 깎고 싶어도 깎지 못하도록 제도상1%내에서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44페이지,  업무보고 26페이지와 연관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입금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서 네번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것이 업무보고 25페이지에도 그 자료가 있거든요 ?계수가 역시 안 맞는데 확인을 해서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와 계수가 2개 항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과태로 징수현황인데,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도시가스 관리법에 대한 과태료 징수,  노상 적치물에 대한 그런등등은 징수율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정영진 위원   : 46페이지 과태료 징수현황중에 부동산 중개업,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420만원에 80만원만 징수가 되었는데, 과태료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미징수액이 340만원,  또 노상 적치물도 징수결정액이 441만 3천원에 징수액이 202만 3천원,  이런 식으로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총무국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사무가 아니어서 소상히는 알 수없습니다만,  본인들이 노상 적치물일수록 내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성이 많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예.좋습니다. 47페이지,  각종 세금징수 현황중에 주민세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신도시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주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92년도와'93년도가 거의 흡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총무국장 최원섭   : 주민들이 입주하므로써 주민세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주민세는 세대당 1,500원이 균등할인데, 여기에서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거기에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물론 인구가 늘었으니까 작년보다는 늘어야 되는데,  아직 연말까지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 그런데 징수액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징수결정액은 '92년도보다 세대가 '93년도에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는데, 대동소이 하다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 
○총무국장 최원섭   : 그런점도 있지만,  인구는 증가되는 반면에 택지개발지구와 일산신도시에 있던 사업소들이 이전해 나가다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오히려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서, 한쪽에는 균등할은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소득할은 줄고,  이런 현상의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균등할은 늘지만 소득할은 감소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시하고 택지개발 지구의 공장들이 다 나가서. 
정영진 위원   : 예.알겠습니다. 61페이지,  자동차세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감액 사유가 전출해서감액처리를 해 준 결과가 되는데,  주민등록이 전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고지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바로바로 전출된 것이 확인되어 전출된 경우에는 고지가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신청이 들어온 것같죠 ? 
○총무국장 최원섭   :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는데,  왜 자동차는 이전 안되었느냐는 말씀이시죠 ? 
정영진 위원   그렇죠. 주민등록이 전출되면 자동차도 당연히 차적이 옮겨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차적이 옮겨지는데 당연히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전출할 때에 자동차까지 이전하게 해 달라고 신고를 하고,  써내는데에 표시가 되어야 자동차까지 이전이 되는데, 그 자동차 표시를 안해주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자동차는 남고주민등록만 옮겨가게 되죠.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이것은 감액이의신청을 해서 다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출된 것을 모르고 고지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죠.전출된 것을 모르고 고지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현상이 나왔죠.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출된 것을 모르고 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시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신속히 통보가 되어서 그런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북부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작년 12월달까지,  그래서 북부출장소에서 할때는 통보가 두달이 되어야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베껴오고 그러는데, 매일 갈 수도 없고, 한달 내지 두달씩 늦게 통보가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
정영진 위원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시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그런일은 안 생기겠지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지금은 그런 현상이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손병훈이라고 있습니다.신청인이.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 이것이 과세년도가 '92년 4/4분기 것이거든요 ?4/4분기가 10만 9,830원이 고지되었다가 이의신청을해서 감액결정이 됐는데,  이사람 주민등록은 6월 29일날 전출했거든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럼 4/4분기 이전에 3/4분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 
○총무국장 최원섭   '92년도 3/4분기요 ? 
정영진 위원   : 예.주민등록이 6월 29일 충청도로 전출갔으면 4/4분기 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3/4분기 것은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그전것은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냈고,  또 그전것은 부담을 해야지요.
정영진 위원   6월 29일날 전출가면 3/4분기를 내야됩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3/4분기가 4,5,6월이지요 ?4,5,6월이면 3/4분기는 안내고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3/4분기가 안 나가지요.그래서 이것이 감액결정이 된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지금 감액결정된 것은 4/4분기 것이거든요 ?6월 29일날 전출을 갔는데 지금 4/4분기것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감액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3/4분기 것은 여기서 내고 가는 것이냐 충청도에서 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4분기도 저희시로 봐서는 감액사유가 되고 충청도에 가서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지요.여기서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저희는 '92년도 3월 16일 현재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그 이전에 갔으면 충청도에서 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 이것을 국장님,  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3/4분기분을 손병훈씨가 냈나,  안냈나를 확인할 수 있지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 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4/4분기분을 감액 신청할때 같이처리 했어야 하는데,  물론 시에 세수는 늘겠지만 본인으로서는여기서 내고 충청도에서 또 내지 않나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다음에 6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오는데 연연히 거듭되는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맨위에 있는 취득세 분에 대한 윤경자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치사항에 보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납기가 '91년 6월30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가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무과에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장에도 보면,  69페이지 맨하단 조치사항에 보면 등기확인후 결손처분 하겠다 했는데 등기확인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자 금액을 취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에 따른 어떠한 특별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는지요 ? 
○총무국장 최원섭   : 고액체납자하고 일반 소액 체납자도 다같이 저희가 금년에도 상반기에 두번 특별정리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세무과 직원들과 계장들이,  소액은동직원이 받는 것으로 체납정리를 했고,  하반기에도 11월에서부터 12월,  두달을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들을 재산추적 조사도 하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속히하지 않는 것은 5년동안은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받을 수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없던 사람도 재산이 어디 있는지 나타나 압류만 해 놓으면 그 세금은 꼭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 같은 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지않고 재산을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압류라도 해 놓거나 또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계 직원들은 이 고액 체납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 고액체납자를 일소할 수는 없겠지만,  징수하는 데에 별도의 추징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 95페이지,  우리 시청에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절전형 전등을 설치했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설치했는가하고,  그 이후에 실죔 전기료가 얼마나 감액될 수 있었는가를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 97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중에 지적과에 복사기하고 그위에 사회과의 복사기가 있습니다. 사회과의 것이 있고,  맨밑에 지적과 것인데,  물론 지적과는 사용양이 엄청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의 것은 '87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적과의 것은'89년도에 구입을 해서 2년 늦게 구입한 것인데,  지금 활용여부에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 이런 경우는 기종이 다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 기종선택을 잘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과에서 사용량이 엄청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늦게 사가지고 오히려 먼저 폐기가 된다고 할 때에는사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기종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구입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적과의 경우, 신도리코 기종은 좋지 않은 기종이 아닙니다. 아주 우수한 기종인데 '89년도에 구입해서 약 870만매를 복사하다 보니까 단기간내에 고장이 잦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과에 신도리코 오래된 것 하나를 쓰고 있었고,  또 자료에는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죔 쓰지 않는 물건이 또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쓰지 않던 것을 아마 표기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에서 보유한 관용차량에 대한 현황인데,  국장님의경우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관에서 쓰고 있는 차, 차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리터당 연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화물차의 경우에 타이탄 장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긴 롱싸이즈겠지요 ?이것이 리터당 5.6km, 과연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차종을 비교하더라도 그보다 달라지거든요 ?차종이 같은 차량하고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연비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거의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중에도 똑같은 로얄 프린스,  아마 제가 알기로 부시장님차하고 의회 의장님 차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차는 '88년 11월 구입인데,  리터당 7.9km의회 의장님 차는 '91년 12월 13일 구입인데, 리터당5.9km,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새로 산차가 연비가 더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새로 산차가 km를 더 가야 되겠지요.
정영진 위원   : 전체적으로 시보유차량 전체 연비를 다 계산해 봤는데,  아까말씀드린 타이탄 하수과에서 쓰는 것은 '90년 6월 29일날산 것인데,  연비가 5.6km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장 123페이지에 보면 아랫쪽으로 좀 내려가서 장항동에 '90년 6월 29일날 같이 샀습니다. 연비가 12.2km입니다. 5.6km하고,  12.2km이면 한차는 기름을 퍼 마시고다니는 차고,  12.2km가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과나 녹지과나 이런곳의 타이탄들이 가동은 되어있지만,  약을 뿌리면서 정체되어 서서히 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료소모는 많아도 km는 적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것도 제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문예회관의 콤비이동 도서관 차는 연비가 1.68km예요. 물론,  그것도 주행하지 않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책을 교환해 주고하는 문제가 있지만,  연비 1.68km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자료에 의한 연비를 계산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연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없는 연료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동을 걸어놓고 주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저도 이해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가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 겨울같은 때에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차안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시동걸어서 주행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연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납부현황이있는데,  이것이 빠진것없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41대거든요 ? 앞페이지 것까지 해서.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41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1페이지부터 나오는 시보유관용차량에 대한 댓수는 74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사업용 차량과 동사무소하고 이런곳에는 회계과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이것은 동에서 세를 불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71대 중에서는 보건소나 지도소의 것은 먼저 차량현황은 들어갔어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세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 저도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빠져있는 것이 본청외의 것이 33대거든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 그럼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고,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바로 답변이 안된 부분은 있다가 설명을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진광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진광산   예.김경태 위원 ! 
김경태 위원   : 업무보고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동시 징수를 실시하고, 또 아울러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 사전 발부 제도를 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획기적인 쇄신책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묻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는 전부 동시 징수를 하는데 취득세 납부 고지서 사전발부는 여기보면 분양공동주택 또 건축물 신축,  증·개축,  지목변경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하는데,  일년에 약 11,8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시에 사전발부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다면 사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지금 저희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사전에 발부하는 것 일단 인허가 서류를 취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인계약서 내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고,  하여간 그것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 예.알겠습니다. 36페이지,  동청사 건립이 있는데,  그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자체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 1동이210평을 짓는데,  3억 9천만원이 드는데 비해서 일산 3동은 210평을 짓는데 4억 6천만원, 약 7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총무국장 최원섭   : 일산 1동의 경우는 송포 나가자면 일산 4거리에서 고개넘어가다가 우측 천주교 옆의 부지인데,  그옆의 부지는 대지가가 일산신도시인 일산 3동과는 대지가는 차이가 지는데 여기서는 건립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일산 1동은 입찰이 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 3동은 입찰 공고중인데,  입찰을 하다보면 경쟁이심해서 85% 선에서 아주 가까운데 낙찰이 되다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업비가 입찰금액이며,  공고중이기 때문에 아직 입찰계약 금액은 아닌 것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 그렇다면 고양동 대덕동이 있는데,  그것은 212평이고,  215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93년 11월 18일 입찰을 봤는데,  두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입찰금액이 아닌 당초에 책정된사업비가 아닌지요 ? 
○총무국장 최원섭   : 고양동,  대덕동도 지금은 입찰이 지나갔지만,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입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금액으로 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소송진행 현황이 있는데,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 패소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패소사유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지,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감사 끝날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경태 위원   : 다음은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93년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분 취득세 과세대장입니다. 2억원 이상을 뽑은 것인데,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체 취득비과세가 몇건이 있는데,  대체취득비과세는 왜 대체 취득비과세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대체취득비과세는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전부농지와 건물이 다 철거되어서 보상을 받아 대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체취득을 할 때에는 보상받은 금액만큼은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 92페이지,  윤순염건이 있는데,  2억 9천만원으로 여기로 봐서는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이전에 수용 당하기 전에 건물이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대체취득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 보상을 받을 당시에 토지건,  건물이건 상관없이 보상받은 금액으로 살때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거기에도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기에 거주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주소가 마포구 성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대체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 대체취득건이 몇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감사가 끝날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실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무조사를 했고,  실적이 많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무조사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이것이 법인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할수 있는 것인지 ? 
○총무국장 최원섭   주로 세무계에서 나가서 법인 조사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개인은 할 수 없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개인까지는 지금 법인도 다 나가서 하기가 어려워서 서면조사를 한곳이 98개소이고 현지조사 한곳이 80개소 밖에 없는 데 할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93년도 부동산 매매계약서금액별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일산 신시가지에 많은 아파트가 매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48평은 제가 알기로 2억원에서 2억 7천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분들이 금액을 적게 써서 허위로 만든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지방세 포탈이 되는 것이고,  또 국세 포탈이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조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우리 세무과 인력으로서는 거기까지 미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조사도 쥰로 다 못해서 서면조사를 내라고 해서 추징하고 있는 현단계에 개인별로 그 많은 사람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태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사실상 이것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납부금액도 많아질 뿐더러 또한 양도소득세를 냈을 때에 7.5%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원이상이 한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연구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진광산   예.김정무 위원 ! 
김정무 위원   : 36페이지,  복지회관 및 새마을회관 운영현황해서 보조금을 각 새마을회관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쓰라고 지급된 것입니까 ?조건없이 쓰라고 지급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여기에 지원된 것은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보조로써 나간 것으로 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아니지요.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지요. 전체 새마을 회관에 시설비조로 나갔는데요.새로 요새 무슨 회관을 그렇게 많이 집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것까지 다 자료를 뽑아서,  새마을회관에 지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증축비,  또 신규 건축비, 보수비 이런 것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과거자료를 다 뽑다 보니까
김정무 위원   이것이 '93년도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93년도만이 아닙니다. 여태껏 마을회관 건축에 보조된 금액을 나열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 예.알겠습니다. 4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광고물은 행위자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광고를 붙였다든지 하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허가를득한 자는 수수료를 내면서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불법 광고물은 수수료도 안내고 그 광고물을 철거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 내역에 나와있습니다만,  얼마입니까?2백만원 예산이 들어가면서 벽보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도내지 않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들인다는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행법에 벌과금 규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현행법에 고발하면 벌과금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양도 많고해서 자고나면 고발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는데,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 알겠습니다. 59페이지,  51페이지부터 지방세 감액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 건수와 감액결정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감액사유를 보면 "지방세법 제 127조,  128조등 등록세율적용 착오,  주택건설 면제 조례 제 4조등 착오등으로 예산에 차질과 대부분이 착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오로 인해서 예산도 차질이 오고 이의신청을 해야되는 주민의 불편도 오고 하는데,  착오로 이의신청되는 건수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잘해서 착오분이 적어야 되는데,  그런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이중납부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열은 안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이중 납부가 많아서다 감액하여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결과이고,  저희가 과세할 때에는 비과세라는 것을 엄격히 알면 안 했을텐데,  그당시 과세할때에는 이것이 비과세인지 무엇인지 몰랐다가 신청을 해서비과세 대상이니까 감해달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해 놓은 것인데,  어쨌든 세금부과 할 때에 비과세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자료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감액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사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의신청이라도 해서 감면을 받지요. 보통사람이라면 감면 못받습니다. 그냥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법을 몰라서 이의신청 못하는 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 위원   : 없지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을 것입니다. 59페이지, 1억 9천 5백만원,  납부결정액이 1억 9천 5백만원에 감액신청액도 1억 9천 5백만원.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단위가 원입니다.
김정무 위원   원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 19만 5천원인데,  이쪽의 감액사유를 보면 지방세법 제 127조의3 제 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영농후계자의 농지취득 부동산50% 감액,  그랬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 그런데 납부결정액이 19만 5천원,  감액결정액도 19만 5천원, 이것은 50% 감액이라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최원섭   납부결정액 19만 5천원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배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 예. 60페이지,  김양완씨의 납부결정액이 39만 4,940원인데,  감액신청액은 49만 1,940원이거든요 ?납부결정액보다 감액신청액이 더 많은 것은 무슨이유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그것도 수치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김양완,  39만 4,940원 납부결정액이 착오됐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 61페이지,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인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출한 사람들이 감액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 
○총무국장 최원섭   이의신청을 한 것이지요.
김정무 위원   전출해서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간사람들이 무슨 이의신청을 합니까 ?어디에다 대고. 
○총무국장 최원섭   이의신청을 하니까 저희가. ..... 
김정무 위원   그냥 감면조치 한 것 아닙니까 ?전출했기 때문에. ..... 
○총무국장 최원섭   : 주로 전화신청으로 하는데,  우리가 환불 처리해서 그사람 구좌로 넣어줍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전출자는 전입지에 가서 내게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갔던. .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날짜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기일 이후에 열흘 살다가갔으면 열흘치만 저희가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일을 계산해서 전출한 날짜와 그 사이의 것은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 128페이지,  수의계약 근거사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런데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고양시 관내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이하는 다수의 계약 할 수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3천만원 이하를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입찰을 하게되면업자는 많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 방식을 택했고,  그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입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아무래도 입찰하는 기간,  그 과정동안은 사업이 지연되는 일수에포 함이 되지요. 그래서 동계공사가 예상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공고기일에, 열흘 공고할 것이면,  5일만 공고할 수 있는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신속을 기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공고절차를 밟아서 쥰로 공고하여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무 위원   : 아까 국장님 말씀에 금년도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하는 이유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잠깐 말씀하신 것이, 사업을 적게해야 된다,  인원은 없고 사업은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업을 적게하는 것으로 그 방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것이 아니라 할일을 하면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사실상 금년도 1차 추경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건을 여태껏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와서 사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몇개월입니까 ?지금. 인원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조금한다? 
○총무국장 최원섭   사업을 조금한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추경에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가서 발주되고 동계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무 위원   : 물론,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간다면 몰라도,  사실상 1차 추경은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 원인을 찾아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요. 물론,  공사를 안하면 깨끗이 끝나겠지요.그러나 할 공사는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조기에 공사가 끝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진광산   예.김희태 위원 ! 
김희태 위원   :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대상 통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사업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범죄없는 마을 선정이 비교적 범죄 건수가 적은 마을을 선정해야 하기때문에 검찰청에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마을이 범죄가 없는데,  범죄없는 마을로 사업을 추진하자해서 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1천만원 시비로 주는 셈인데,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이 대개가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농촌마을에 범죄도 적고 자연부락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마을인데,  여기에 포장을 해주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용면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과를 측정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봐서효과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 예.알겠습니다. 6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66회 9,981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요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일반주민은 간담회나 무슨 대회나 이런 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특별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간담회 장소,  기히하는 행사, 이런데에서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투자한 것은 없고, 기회교육으로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이런때에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주민들의 간담회 장소에서의 교육,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16페이지,  가로화단 및 소공원 자원봉사 관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한 인원이 몇명정도 되며,  주로 어느지역에서 가로화단 소공원 자원봉사를 했는지,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자원봉사관리 단체는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 단체들로 하여 금통일로 화단 가꾸기,  이러한 화단 또는 코스모스등,  주로 화단이 되는데 소공원 같은 곳에 단체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비교적 활성화 되어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정을 해 드려도 참여하는 곳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곳은 또 안하고 하는실정입니다.
김희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40개단체 43개소83,000평방미터라고 볼때 꽤 많은 인원이 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 여기에는 참석했다는 숫자가 아니고,  40개 단체가 43개소에 지정을 받아서 83,000㎡에 봉사하도록 지정을 해주었다는 뜻이고,  참여한 실적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에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사업추진 실적만 40개단체 83,000㎡, 이런식으로 형식적으로 올라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와 있다면.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는 실적을 소상히 인원까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자료 153페이지,  가로화단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방금 1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자원봉사관리 40개 단체도 통일로변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40개 단체라고 볼대,  15명씩만 해도 600여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원이 2,300여명 되는데,  통일로변에 잔디상태를 볼때,  잡초를 전혀 뽑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40개 단체에서 600여명,  또 관리 연인원도2,300여명으로 나와있지만,  다른지역에 가로화단이 있으니까 통일로변에 1/3만 한다 해도 700여명해서 1,300여명인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풀 한포기씩만 잡초를 뽑아주어도 괜찮은데 지금 통일로변 홍보마을 입구라든가 또 사리현리로 들어가는 삼거리 소공원 만든 곳을 보면 잔디상태가 3년전만도 못한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쉽게 풀을 낫으로 벤다거나 기계로 깎을 것이 아니라, 잡풀을 뽑아서 잔듸 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가로화단 관리 현황의 관리 연인원은 우리가 인건비를 사가지고 통일로를 관리하는 현황이고,  앞에서 얘기한 40개 단체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해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여 나와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화단 관리 인부임을 세워서 통일로 변과주로 간선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심어서 그 꽃길을 가꾸어야되고,  또 가로 화단에는 우리가 매년 잡풀을 뽑고 있습니다. 뽑다가 장마철이 들어서면 뽑을 사이가 없어요. 그냥 자라나기 때문에 그때는 낫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투입해서 가로화단 제초작업도 하면서 또 풀도 뽑기도 하고 해서 통일로를 그래도 비교적 깨끗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하고 먼저 업무보고에 있는 것 하고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태 위원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를 자원봉사 관리단체에서 코스모스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부가 심은 것이지, 자원단체에서 심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총무국장 최원섭   : 자원 봉사 단체에서 심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화단에 풀뽑는 일만 한 것 뿐이고,  여기서 코스모스 관리는 전적으로 인부임을 지급해서 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현 잔디상태가 3,4년전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제가 보기에는 통일로 관리는 인부임을 사서 할 망정 깨끗하게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어느곳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안된 곳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일로변 화단만은 우리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항상 피어있게 했고,  화단의 풀도 적시에 뽑고,  깎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태 위원   :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접한 파주를 볼때나 또 잘되어 있는데는 통일로 주변에서도 필리핀 참전비 가기전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만 잘 되어있지,  다른 통일로 변에는 잡초가 잔디를다 잠식해서 군데군데 없어진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유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2페이지,  동사무소 신축현황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는 거의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척상황이 3개동은 5%, 3개동은 입찰공고를 엊그제 했고,  1개동은 내역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 지연되는 이유는 군사협의, 장소선정 하는데에서부터 장소선정을 했는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매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희태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산 1동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산 1동도 천주교옆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고,  군사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군사협의 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매입하는데 걸리고,  그다음에 설계하는데도 한 두달이 걸리고,  그리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추진한 내용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늦게 발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논에다 할 때에는 농지협의를 받느라고 한달정도 걸리고 하다보니까 줍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 포괄적으로 행정상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원신동,  창릉동 이런 순으로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그러면,  창릉동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이 군사협의를 받느라고 60사단에 의장님,  진광산 위원님,  저도 두번이나 갔다오고,  시장님이 갔다 오고 해서, 군사협의가 어렵게 어렵게4월 7일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날 설계 공고를 했고,  5월 7일날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5월 10일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건축업자들이 무슨 협의사항이 있는지,  응찰이 잘 안들어 와요. 그래서 유찰되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재 입찰을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그때는 두번 공고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협의회에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서6월 4일날 대원건축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납품은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이었습니다. 6월 4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한다음 7월 24일 한달동안 설계용역을 주어서 7월 24일 날짜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7월 24일날 받았는데,  이 공백기간에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를 7월 31일자 산업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위원회가 8월 24일날 개최되어 9월 3일날 통보를받아서 "가능하다"이런 통보가 나와서 9월 3일날 농지전용심의결정된 바에 의해서 9월 10일날 공사입찰을 공고하여 10월4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저희가 좀더 당기면 당길 수 있는 시간적여유는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줍 행정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도 많고여러가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 예.다른 동도 이제 입찰을 했는데,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기초단위인 동사무소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회관을 쓰고있는 동사무소는 거기에서 일을하는 공무원이나또 민원을 보는 일반 주민들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동사무소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진광산   예.설진성 위원 ! 
설진성 위원   : 업무보고 42페이지,  행정및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때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소송관계는 총괄부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실무 소송수행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책임은 실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실무소속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진성 위원   : 그러면 42페이지 소송진행 현황과 기획실에서 제출한 12페이지의 송무업무,  '93년도 소송현황,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 
○총무국장 최원섭   : 이것은 지적과 소관만 나열한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건수 내용도 쥰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적과에 소관된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패소되고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종결된 것도 3건의 패소사건은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으로써 구토지대장상명의인의 상속자들이 원고가 되어 그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반증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해서 승소를 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고,  원고는 관내 김금순,  박준,  김한태가 낸것인데,  이것은 소유권 확인소송으로 정부에서 반증 자료가 없어서 패소된 내용입니다.
설진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60페이지는 자동으로 민원 접수를 하는 전화제도이고,  48페이지는 주민 불편 및 희망사항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 후속처리 같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금년에 친절 365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1회 방문 민원처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발급한 민원,  또동에서 발급한 민원인들을 발췌해서 설문지를 보내어 그동안의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어떠했고,  또 오셔서 증명을 떼어 가는데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고,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십사 하고,  이러한 설문내용의 요지를 20개 항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보면 " 아주 잘했다,  잘했다,  그저그렇다,  전만 못하다" 이런식으로 내려 보내면 동그라미만 쳐서 가져오게 되어 있고, 특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건의하시라고 해도 별로 건의하시는분이 없어요. 그저 동그라미는 쳐서 옵니다. 그것을 분석하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해졌나,  전에 설문조사했던 것과 비교를 하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친철해야겠다" 하는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결과로는 종전보다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해 진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고, 1회방문 처리제 같은 것은 상당히 호응을 받는 제도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통계 숫자로 지금 여기서 비율은 말씀 못드려도, 상당히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성 위원   : 60페이지 계가 7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 
○총무국장 최원섭   예.70건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각과를 통해 회신을해 드렸죠.
설진성 위원   몇월 몇일날 자동으로 녹음된 그 일지가 있죠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 감사자료 8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보조금은 어떤근거로 액수를 정하게 됩니까 ?협의회 회장님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 
○총무국장 최원섭   :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유아원 같은 것도 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주민 자율방범대나 기타 방위협의회는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맡아서 하는데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전년도 금액을 감안해서시장님이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 지방 행정 동우회는 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단체로도 못보고, 지방행정 동우회가 저희 시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지방행정 동우회에서도 우리 조장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우리 신경기운동이라든가 또는, 전국토 가꾸기 사업같은 이런데에 동참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웅변대회도 개최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단체 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 지금 6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목적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유형의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정확이 어떤 계상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640만원이. ..... 
○총무국장 최원섭   : 청소년 선도활동,  법질서 계도활동,  서가 웅변대회, 소비자 절약캠페인 이러한 명목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죠 ? 
○총무국장 최원섭   :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 이것 하나만 그렇죠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지방행정 동우회만,  바르게 살기는 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총무국장 최원섭   자율 방범대도 기준은 없죠.
설진성 위원   : 자율방범대가 41개대라고 그랬는데,  파출소에 구성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아닙니다.
설진성 위원   이것은 어떤 것이죠 ? 
○총무국장 최원섭   : 자율방범대는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한 방범대 활동인데 지서에서는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밤에 마을 순찰을 하는데,  야식비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리고 시의 간부공무원 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 열립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일주일에 시장실에서 2회 있고,  부시장실에서 2회해서 총 4회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다음에 동장님들 하고 회의는 한달에 몇번이나 하십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총 한달에 한번정도.
설진성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도청 회의를 갔다가 오시면 지침시달 회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다녀오신다음에 동장회의를 합니다.
설진성 위원   :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와 동하고 너무 격리된듯한 느낌을 받아요.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하고,  동장님들 하고의 모임이 너무적지 않은지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시민의 목소리를 제일많이 듣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될 수 있으면 동장님들과의 회의를 월례화시키든가상례화를 시켜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저희가 보는관점이 틀릴지는 몰라도 고립화 되어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은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철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진광산   예.이철의 위원 ! 
이철의 위원   : 14페이지 중간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현수막 제작비가 25개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 한군데에서 1회에 현수막을 만드는데 5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연보호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 범세계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현수막 제작비로 50만원씩을 들여서 한번에 25개를,  물론각 동별로 하나씩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때는 과연 이 현수막을 통해서 어느정도계도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하는 것도 의문이고,  아마여기 계신 분들이 출. 퇴근 시간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고양시청 정문에 딱 들어서면 예쁘게 만들어진 담장이전부 현수막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진흥과 1개과에서 한번의 제작비가 50만원든다고 하면, 각과라든가 이런데에서 다른 목적으로 필요할 때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제가 여러번 선진국도 시찰을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현수막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봐도 없을정도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볼때에, 물론 상부기관에서 지시에 의한 제작도 하겠습니다만, 과연 현수막이라는 것이 21세기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과다하게 걸어야 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이라도 이와같은 것을 모델로 해서 지양해야 하지않는지,  지난번 추경때에도 경찰서에서 현수막 제작비로 몇백만원을 요구한 것을 전부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에서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무일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나중에 자료로 우리 고양시에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매체를 만들어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정도였는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만이라도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골프장별 세금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양 관광주식회사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종합토지세의 징수유예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토지세는 토지에 의한 등급이라든지 이런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3억 9,483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징수유예가 되어, 미징수되었는데 그 이유와 도시계획세가 248만 7천원이 부과되었고,  밑에 2,659만원이 부과되었다가 징수유예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이 자료를 제출하기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 골프장이 자체내의 공사비 과다로 금년에 사업 투자한 것이 있어서 세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1차를 냈고,  이것을 분납해서 내겠다고 해서 유예를 한 것인데, 금년 말까지 2회 나누어서 내겠다는 것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 그위에 도시계획세가 두번 부과된 것은,  도시계획세가 248만7천원이 부과되었고,  밑에 2,659만원이 두번 부과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위의것은 건물분이고,  밑의 것은 토지분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다른 골프장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다른 곳은 도시계획세해서 한번만 부과가 되었거든요 ?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미징수액 3억 9천 4백만원 종합토지세와 2,659만원 이것을 나누어서 내겠다고 해서 납기만 유예를 해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 예금 통장을 가져와라 " 했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것이 금년에 수십억이 들어갔고, 골프장이 요즘 대통령의 사정활동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줄어서 수입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줍 증빙서류를 우리가 확인하여 연내까지 내도록 두번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감사가 끝나기 전까기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 바와 같이 동은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시에서 기획 조정한 사항을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와 시정감사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서 대체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주산성 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문예회관 관리소장 신창종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 각종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당부드렸는데,  해당사항 없음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문예회관리소장 신창종   저희 문예회관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면,  체육관 마이크 시설 확충기 해서 285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지난번에 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떤 경우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표시해 주셔야지 없다고 무조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김익환 위원   예산에 반영은 되었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발생해서삭감을 했으면 삭감했다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미집행 사유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어디다 하셨습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별도로 제출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별도로 누구한테 제출을 하셨습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예산계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 저는 예산계에 물은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 관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 추진현황의 내용을 물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나왔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 것이 있는데 없다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자료에 안 넣은 것은 집행한 예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반영은 되었는데,  추경때 삭감이 되어서 싣지 않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 집행한 실적만 넣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예.
김익환 위원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을 물은 것은 사업을 하시겠다,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었는데,  사업추진을 안했거나 삭감이 되었거나 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위원들이 각 부서에다 사업추진 현황이라든가,  용역추진이라든가, 이런것을 묻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당초에 계획해서 추진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어떻게든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료에 표시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예.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진광산   예.정광연 위원 ! 
정광연 위원   : 85페이지에 문예발표의 사용료가 있는데,  그 사용료에 대한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사용료는 조례에 보면,  공연장 사용,  마이크등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사용료입니다.
정광연 위원   : 주관처를 볼 것 같으면,  원당국민학교로 되어 있어서 학예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사용료가 12만 3천 8백만원으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관처가 원당국민학교에서 학예회 발표를 했는데,  사용료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관내 국민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조를 받지 않고 국민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대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대관을 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현재 국민학교에서는 그 절차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까?12만 3천원의 돈이 많아서 학교에 낸 것입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정광연 위원   12만 3천원은 누가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당국민학교 학생들이 학예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국민학교에서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그 절차와 과정을 바로 얘기해서 이런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는시점이나 또는 자라나는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교훈이 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사용료를 시청 문예회관에 내고 학예회 발표를 했다고 봤을때,학부형이라든가 여러사람들이 생각했을때 과연 바르게 생각을 하겠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학예회 발표라든가 이런것을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하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경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진광산   예.김경태 위원 ! 
김경태 위원   : 67페이지,  금년도 도서구입이 1,429권입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하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당초에 1천 5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안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서는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도서 협회에서 추천도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의해서 큰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학생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목록을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시립도서관이 행신동에 생기지 않습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예.
김경태 위원   내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저희소관이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다.
김경태 위원   시립 도서관이 생겨도 도서구입은 공보실에서 합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저희는 현재 문예회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진광산   예.김익환 위원 ! 
김익환 위원   문예회관 공연장과 체육관시설 이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공연장이44회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이 7회를 한 것입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9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러면 '9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공연장은146회,  체육관은 129회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공연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운영을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이용률이 체육관같은 경우에10개월 동안 129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충분히 우리가 투자한만큼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작년도까지는 이용률이 금년도보다 저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구,  배드민턴같은 동호인회와 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단체에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익환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세계적으로 생활체육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체육관이 불과 300여일 동안에 129회밖에 활용이 안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사용하는데 까다롭고억제를 하고 규제하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 그것은 까다롭지 않다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도개선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대관신청을 했었는데,  지난 9월달부터 전화로도 신청을 받고 처리를 하고있고,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3배했던 것을 1배로 줄였습니다.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드민턴 협회가 있죠 ? 고양시에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예.
김익환 위원   :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에서 간헐적으로 무료 개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에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시간 뿐 만이아니고,  매일 그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제가 그 문좌 지난번에 체육회나 관계부서와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활동을 보통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서 매일은 안되고 일주일에 2,3회정도 줄여서 매일 6시쯤에 나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체육관 문을열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루바닥으로 손상이 많이가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 물론,  그 시설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사람들도 체육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장난을 하거나 이런상태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이사람들이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아끼고 사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른 시간에 활동한다고 했을때,  직원들이 일일이 나와서 문을 개방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면,  그사람들한테 열쇠를 맡겨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것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왜 지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돕고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래서 체육관을 지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정확한 통계숫치는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영국같은 데에는 체육관 같은 것도 인구 약 50만되는 도시에 수십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생활체육의 발상지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인구가 지금 수십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다운 체육관도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동호인들이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특히 배드민턴 같은경우에 경기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상당히 고양시를 위해서 고양시를 대외적으로 선양시키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에다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체육관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인데, 불과 300여일 동안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29회밖에 활용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체육관을 최대로 활용 못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이크 시설 확충비가 285만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를 기획실 감사보고서에서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등 오찬 행사를 지양하고, 본래의 체육행사 개최, 물론 다른 것보다 체육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마이크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285만원에 대하여 결국은 예산사장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 예산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서 쓸데없는 예산을 정확히 검토도 안하고 예산사장 효과를 285만원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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