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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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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고양시(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광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김익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인물로가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은목만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국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과별로 질의할 순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왜 뒤죽박죽 정리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취합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알아 보았더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서대로 편집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이것은 과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과별로 정리를 해서 공통은 공통이고, 공통을 뺀 나머지는 과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이 자료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한 과에 연계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 찾고 자료 찾다가 시간 다보내라는 얘기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상이군경회 고양시지회가 전년도에3백 6십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료는3백 4십 5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히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3백 6십만원이 지급됐는데, 3백 4십 5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노인회고양시지부가 전년도에 5백5십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있고, 노인회고양시지부 운영비로9백 3십 6만 9천원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 뒷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고양시지회 '92년도 보조가 7백 5십 8만 9천원인데,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경로당운영비로 보조된 것이 1천 9백 8십 9만원이 지급됐고, 연료비 5백 5십 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외에 본위원이 잘모르는 누락된 사항이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준비가 얼른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럼 제가 설명해 가면서 질의를 할까요?보조금액 3백 6십만원이 3백 4십 5만원으로 된것은 전년도10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으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노인회고양시지부 문제도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7백 5십 8만 9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실좌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가지고 1천 4백 8십 6만9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맞는가, 틀리는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만 대답하세요. 수치로 하다가는 안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7백 2십 9만 7천원이 맞는 것으로
김익환 위원   맞습니까?그럼 전년도 예산서는 본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각종보조금 지급현황 감사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진광산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명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잘잘못된 것을 가려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자료를 챙겨야 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가 예산서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5천 5백 7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5천 5백 7십만원으로 나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이것은 도비보조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그럼 이 감사자료가 잘못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본예산에는 4천만원이고, 추경에 1천 5백 7십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익환 위원   추경에 1천 5백 7십만원입니까?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부분, 고양시 소비자고발센타 보조가 있습니다. 주부교실 '92년도 예산이 4백 2십만원이 나와 있는데, '92년도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작년도에는 6십만원씩 7개월분이 계상 됐고, 금년도에는6십만원씩 10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자료가 엉터리였던것 같습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아야겠는데, 보조금 지급현황 같은 것을 왜 감사자료에 넣느냐 하면, 보조가 꼭 필요한 단체에 쥰로 되고있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만큼 증가됐는가, 불필요한 보조가 되지 않았는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현황을넣은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전년도 하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감사를 하게된 것인데,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기 전까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여기도 농어민후계자 고양시연합회에 '92년도보조금 내역이 4백 7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백 4십 2만원이맞는 금액 아닙니까?체크를 좀 해 주십시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밑에 고양축산업협동조합1천 5백만원이 있는데, '92년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체크에 주시고, 그밑에 농산물 포장기계 공급비도'92년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밑에 농산물 직거래사업비 지원도 '92년도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업과의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92년도의 감사자료에는 '92년도 보조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각종 보조금지급 내용이외에도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 예산서 331,332, 334, 335, 336, 343, 352, 373,374, 379, 382, 383, 384, 387, 392,397, 405페이지, 이 많은 숫자를 지금 읽은 것입니다. 전 페이지의 내용이 감사자료에서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누락입니다. 그것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사업현황에 향동어린이집 증개축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층수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상이 40평, 지하가 40평해서 80평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성사지구나 화정동,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중산, 탄현지구, 행신, 능곡지구등등 많이 있는데,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그 계획대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일산신도시는 거의다 어린이공원내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익환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단지내에 어린이집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행정과 내용인데, 지금 고양동 주차장 설치공사가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중 교통행정과는 이것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신호등 사업이 있는데 별도 자료가 뒤에 나옵니다.
김익환 위원   국장님께서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구를 잘 읽어 보세요. 그러면 각종 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도 예산서를 점검해 보니까 330, 337, 338,394, 398, 407, 411, 414, 415페이지의 내용들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말장난 하다가 가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자료가 하나밖에 나오지를않았는데, 페이지수만 읽은 내용만 해도 이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가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이것도 자료 미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의 과업중지로 인하여 상위계획의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을 고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도시기본계획 완료시까지 과업중지"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 통행여건을 감안해서 교통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그렇게 봐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교통정비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추진되어도 안되는 것이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초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는 '92년에 사고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91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로 '92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 '9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고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92년 6월30일날 발주가 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통정비계획이 먼저 시작이 됐고, 도시기본계획이 나중에시작 됐습니다. '92년 6월 30일에. 그런데 어떤 상위계획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중지했다는 것은 도대체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교통정비계획이 따라줘야 되는데,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91년도에 착수가 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은'92년 6월 30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계획 이전에 하위계획이 선집행된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그밑에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부적인 질문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데 예산서에 용역비가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자면 길테고, 자료 미비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용역비 3백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가지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농지관리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개최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매월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매월 2회도 틀린 답변이시고,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1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는 명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타결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가부만 얘기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구성만 하고 아직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것은 실무위원회가 4회, 물가대책위원회가 2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 나와 있어야죠. 아, 물가대책은 나와 있네요. 물가대책실무회의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물가대책위원회 2회를 거기에 포함을 해서
김익환 위원   포함을 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까?그런데 물가대책실무회의와 물가대책위원회는 다르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 미비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여기 정맥 2.5kg,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동별로 담당해서 동의 담당직원이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대상자들이 동에 나와서 ...... 
김익환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도 누차 얘기했던 것입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하면 불구자, 노약자, 심신이 병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세민 특수대상자들입니다. 거의가 다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몇십kg을, 동에서 2.5kg을 과연 운송이 쉽겠습니까?그래서 당초에 본위원이 언제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질의를 통해서도 시정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락단위까지는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줘라"이렇게 당부를 드렸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에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좌 앞으로 부락단위까지는 집까지 운송이 될 수있도록, 그래서 그사람들이 부락에 가면 이웃형제도 있을 테고, 사촌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와서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동에서 구호양곡을 싣고 택시를 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택시가 아니라,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인데 택시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수시단속이 있는데, 다른 단속은 연 1회, 2회 하는데, 이것은 몇회 단속한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시단속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수시로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김정무 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시단속 실적이 금년도 와서 23회가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36페이지, 경로당 증개축이 있는데, 원흥 4통 경로당 증축에3천만원, 주교 4통 경로당, 주교 21통 경로당은 신축인데1천 8백만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측보다는 신축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주교 4통 경로당 신축은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애당초 조립식으로 짓기로 했다, 금액을 조금 줘서 조립식으로 지은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부지가 소공원내에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시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받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 16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현황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그다음에 실. 국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전체가 공무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개최일수가 9일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참석인원이 9명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매회 9명씩 참석해서 ...... 
김정무 위원   그러면 정원이 9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9명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부녀지도협의회, 3번 개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부녀지도협의회는 위원 수가 6명인데,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회 8명씩인데, 연 인원이 표시가 안된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모두 합해서는 24명이 참석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 정차 위반단속 관련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미징수금액이 징수금액보다 많습니다. 그 많은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현재 징수율이 58%이고, 42%는 차적조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차적조회는 부과자체를 못한 것입니다. 1,855건은 차적조회를 통해 부과자체를 못한 것이고, 부과한 것 중에서 보면 징수액이 7천 6백 5십 6만원, 미징수액은9천 7백 4십 7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계속 징수에 노력을 하고, 차량을 압류해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해서 고장이8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수리여부가 69등인데, 수리여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리한 내용인데, 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표현인데, 69등은 금년 예산 5백 3십만 1천원으로 수리를 한 내용이고, 81건은 수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한 내용인데, 이것은 자료를 뽑았습니다. 실지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고장 81건중에서 수리한 것이 69건이라는 얘기죠?그런 것입니까?여기에다 왜 수리여부를 써 놨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별도 수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장은 81개고, 별도로 69개는 그 이외에 수리한 내용이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건설과에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인데, 무허가축사는 항시추인 허가를 합니까?한시입니까?끝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지난 10월말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안에 접수된 것은 농지전용이라든가,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가축방역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공수의사에게 월 27만원씩 지급하고 있죠?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4명에 대해서 
김정무 위원   월 27만원씩?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거기에다 또 가축 무료진료를 나갈때 1만 8천원을 지급하고,공의사들이 하는 일이 보통 소, 돼지, 개의 전염병이죠?그런데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소, 돼지, 개에 대한 전염병에 대해서 스스로 예방주사를 놓을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달리 이용할 수 없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좀 여유가 있는 농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자가 예방주사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영세농가가 많기 때문에 
김정무 위원   의약품을 주고 스스로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32페이지, 시범온실 추진현황인데, 계획사업비와 실적사업비가 틀리는데, 여기 실적사업비가 7백 6십 3만 9천원이 더 서있는데,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어떻게 된 것입니까?사업계획에는 계획서보다 실적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맨위의 법곳동온실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그아래 추진사업비를 보시면 시비가 1억 3천 7백 6십 3만9천원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간 이유는 부대비가 남은 것을 거기에 더 투자한 내용입니다.
김정무 위원   44페이지, 자동차매연 단속현황의 개선명령 88건, 과태료부과88건 했는데, 이 금액은 부과를 한 것입니까?징수가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2천 4백 6십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공해배출 및 환경사범단속현황 부과금 7천 3십 7만 6천 7백5십원, 이것도 징수됐습니까?부과만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현재 전액 징수가 안되었고, 89%만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무 위원   49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영업 조치내용에 시설물 무단철거가 무엇인지 실무자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위생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위생과장 이정린   이것은 간판이라든지, 차림표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노출된 간판이나 업종표시,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대부분 허가취소된 것을 보면, 시설물 무단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을 증설했다든지, 칸막이를 했다든지 했을때는 위법이 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허가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취소가 되므로써 결국 그 업소들이 영업을 지금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시설물 무단철거라는 것은 완전히 전업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종이 완전히 다른 타 업종으로 전업이 되었거나, 허가만 살아있고 본인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o 김정무 위원 : 허가취소를 하고나서 다시 단속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o 위생과장 이정린 :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취소된 상태에서 그냥 영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무허가업소만 생기는 것이고, 세수에만 차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지금 49페이지의 백석동, 행신동, 주교동, 특히 백석동은 신도시에 들어가는 편입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업허가권을 행정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물 무단철거라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업종변경 정도가 된 것이죠? 
○위생과장 이정린   예.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사회. 산업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국장님들과 과장님이 모두 출석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사회과 소관에 장애인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자녀 학비지원해서 1십 8만 7천원이 있는데, 본래 예산에 얼마가 서 있는지 해당 과장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시고, 사실 8개과가 되기때문에 과장님들의 답변이 더 세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사회과장 김명회 입니다. 장애인자녀학자금 지급현황은 2억 9천 7백 6십만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 9십 5만 1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생계비 지원으로 35명에게 9백 4십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녀학비 지원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이것은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자들은 거의다가 거택구호에 해당되거나 학비보조를 받는사항이기 때문에 거택구호를 받지 못하고, 또 재산이 초과되어서 영세민으로 지정을 못받는 사람중에서 중증장애자에 대해서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명으로 2십 9만 6천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경에 정리를 해서 1명에게 1십 8만 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전출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9페이지, 업무보고에는 1명에 1십 8만 7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1명에 1십 4만 8천8백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이것이 각 실. 국이 공히 계수하나 못 맞추면서 어떻게 감사를받겠다고 감사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명에 1십 8만 7천원이 예산액이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1십 4만 8천 8백원은 지급액입니다.
정영진 위원   업무보고는 예산이구요? 
○사회과장 김명회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예산이 깎인것은 시비로 전부 서 있던 것이 아니죠?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비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대상자가 없습니까?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세장애인 자녀 13명의 명단을 가지고있거든요? 
○사회과장 김명회   지금 동에서 다 파악해 보니까 거의 거택구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외의 사람을 하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봐서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것은 영세한 장애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감하여 지원을 못해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면 이것은 시에서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료를 예산하고 집행을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학비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원된 것으로 보거든요. 이미 학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분류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익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된것이 각 과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사회과장님은 들어가십시요.
○사회과장 김명회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대상자는 중학생만 해당이 되고,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영세장애인 자녀중에 중학생으로 학비지원이 가능한 대상자가관내에 얼마나 누락되어 있는지 다시 파악하셔서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자료에 관계없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고양시도 도시화되는 추세속에서 날로 쓰레기량이 많아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생산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이것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미 금년도는 다 지나간 입장이니까 고양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처리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하실 것인지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우선 저희 시의 계획으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부진사유를 말씀올리면, 재활용품의 수거체계가 시청과 자원재생 공사로 2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이고, 수집인부도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미화원등해서 정원이 90명인데,89명으로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10명, 현재 2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먼저 인부들 확보가 쥰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쥰로 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가격도 실죔 상당히 낮아서 수집에 수요되는 노력에 비해 매각 수입이 적어서 부녀회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쥰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 홍보등을 해서재활용품 회수 차량도 6대, 내년도에는 크레인 장착차량 2대를 이용해서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상수집으로 해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격의 저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일정 금액의 장려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수집 시설장비 및 인력,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결국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한다고 하면 쓰레기량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계획을 좀더 점검해 주시고, 금년도실적과 내년도 실적을 내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추궁까지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서 실적이 더많이 올라가서 고양시 지역이 깨끗해지고, 또 쓰레기는 물론재활용을 하므로써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느냐 하는 특단의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노인복지관계인데, 노인 무료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진단대상을 보면, 소요예산은 3백 6십 4만원 밖에 안되는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희망노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상적으로 노인에게 발병하는 혈압이라든가, 혈액검사, 엑스레이, 기본적인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죔는 예산도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예산을 사실은 더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건강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자중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우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희망노인 했는데, 이 희망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인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 ...... 
정영진 위원   중앙에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정을 조금 증액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개인당 단가가 6천 4백원 밖에 안되는데 이 돈으로 무슨 건강진단 합니까?하나의 형식적인 방법밖에 안되는 것이지, 사업비가 3백 6십 4만원에 대상인원이 567명이면 1인당 6천 4백 1십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실죔 건강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그냥 무료로 해준다면 몰라도 어차피 할거라면, 이제노인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화 해서정말 노인이 잘 걸릴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은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내용을 깊이 답변할 수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먼저 추곡수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40kg으로 환산해서 11만 8,736가마니를 배정을 받아서 전량을 수매했고, 금년도 현재 76,050가마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64%에 미치고 있는데, 추가물량은 얼마나 더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앞으로 추가물량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4만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4만가마라면 작년 수준에 비슷해지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 수준에 비해서 약 2,800가마가 모자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 수준도 못따라가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물론 작년에도 추가물량을 받아오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물량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이 농가의 바람인데, 좀더 노력하셔서 작년 물량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건의를 하고 있고, 작년의 정부 수매량도 현재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것으로서 저희 고양시의 여건으로 봐서 건의를 해서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 33페이지, 작년 수매량에거의 64% 수준으로 금년 배정량을 뽑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한번 해 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떠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금년 수매 배정량에 얼마만큼이나 감안을 하셨는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여기 자료에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1차 배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의 계획을 따라서 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92년도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물론 진흥지역도 감안을 안한것은 아니지만 주로 1차 배정은'92년 수준으로 배정했고, 앞으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이라든가 대단위 벌판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진흥지역이 거의 전 면적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진흥지역을 묶어 놓고 추곡수매량도 별도 할당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진흥지역을 왜 묶어 놨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76,050가마를 배정받았고, 진흥지역이 3,903ha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해보면, 다른것은 무시하고 진흥지역 면적대로만 환산해 보면진흥지역 1ha당 5가마씩입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단 1평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많은 물량이 배정되고, 또 수도작 식부면적이 상당히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해당이 되고 있는 지역도 물량이 배려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진흥지역이 많은 지역의 농민들로 하여금불만의 요소가 되는데, 2차 배정때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2차 배정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진흥지역 지정한 의미에 연관시킨다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 4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드 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산업과의 여러분야의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세세한 것을다 아실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목표량이 27,150두입니다. 실적이 21,937두, 그래서 계획때 실적이 23두만 실시를 못했는데, 과장님이 그냥 보셔서 소전염병 비기관염이 100%,550두를 다 했고, 소유행열도 다 했고, 아카바네가 3마리를 못했고, 돈 콜레라가 1마리를 못했고, 돈 일본뇌염 1마리를 못했고, 광견병 12마리를 못한, 이러한 아주 상당히 높은 실적을 냈는데, 이 실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실적등은 저희가 그동안 실죔 접종한 사항이고, 2차 접종계획도 10월부터, 이번달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해서 계획대로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오늘에야 받아서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역 실적은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돼지는 축주들이, 예를 들어서 돈 콜레라하면 돼지의 연령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백신이기 때문에 시기를맞춰서 해야 되는 방역시기가 있고, 또 축주 입장에서는 도저히맞출 수 없는 시기 또는 양축농가에 집이 비어 있는 상태, 실지로접종이 100%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거의 100%를 접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에는 접종을 하지 못하고 축주에게 백신을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거의 수의사들에 의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실시한 것으로 ...... 
정영진 위원   축주에게 백신을 주고 갈 경우에도 시술비 두당 700원은 수의사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도 금년도에 상당히 보완을 하면서 현지점검도 했고, 여러가지 대장 비치도 철저히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점검과 현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지도 제가 몇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27,000두중에 23마리만 접종을 못했다고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거짓말이 나왔던 나온 것이지, 27,000두중에23마리만 접종을 안하고 다 했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확인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관계없이, 자료에는 59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하고 농지 일시전용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영찬   우선 농지 일시전용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제 3조의 2항이 적용이 되는데, 축사인 경우에 농지전용은 현재건축물이 아닌 상태, 파이프를 간이로 설치한 상태, 이것을 저희가 일시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가 있는데, 신고는 현재 정상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전용은 건물로 볼 수 없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신고나 허가는 정상건물이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한가지 신고와 허가 문좌 현재 신고는 농가가 다하는 것이지만1,50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이고, 면적이 1,500㎡이상일때는 허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일시전용은 언젠가는 원상복귀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봐야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것은 시한적으로 3년이 되겠습니다.그후에. 더 필요하다면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농지전용과 일시전용이 혼동이 되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 일시전용으로 해주지 않고 농지전용으로 해줘야 될부분은 농지전용으로 해줘야 되는데, 농지전용으로 안해주니까 일시전용으로 처리를 해서 변형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점은 지금 고양시지역은 농토도 보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농토로만 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런것으로 봐서 농지전용을 자꾸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농지전용으로 해줘야 되는 것을 일시전용으로 해주는 것을 지양하시고, 근본적으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앞으로 계속 철저히 검토해서 현지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34페이지, 바로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고양시에 소형관정을 몇개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21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중에 폐기한 것이 이미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폐기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에도 안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243개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천원씩, 관리유지비가 정비비해서 5천원씩 243개해서 1백2십 1만 5천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예산을 왜 세워놨습니까?210개밖에 없는 것을 왜 243개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것은 다시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소명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 43페이지, 양수기는 몇개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양수기는 현재 5마력짜리 8대하고, 3마력짜리가 1대해서 모두9대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도 여기 예산서에는 38대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양수기 정비해서 5만원 × 38대해서 1백 9십만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계수입니까?9대밖에 없는 양수기를 38대로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폐기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난해에 38대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후에 폐기처분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9대밖에 없는 것을38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심의해 준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산업과 부분은 거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시는데, 고양시에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바람에 상당히 교통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노선변경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으신지?그다음에 택시요금이 현행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이 2가지에 대해서 주민과 업자가 다같이 살 수있는 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573대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신도시의 경우는 입주되는 대로 그 방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꼬불꼬불 다니는 형태로 운행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입주가 완료되었을때 직선으로 전부펴서 불광동 방향, 신촌 방향, 영등포 방향등등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펼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하철과 연계되는 짧은 버스를 넣어서(한정면허) 
  지하철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는 시지역에서는 m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저희가 시로 되기 전에는 군 단위의 구간요금을 받던 그런 습성이아직도 일부 기사들에게 남아 있어서 승객과의 마찰이 계속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타 지역에서 지원을 나와서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3년 후가되면 완전히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도시 쪽으로 버스가 뽑혀 나가는바람에 기존지역에서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은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형식으로 신도시쪽으로 뽑아가고, 그러다보면 기존노선의 버스가 줄기 때문에 승객들이 배차시간이 멀어져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존노선에서 빼가지 않고 증차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노선을 효과적으로 조정을 해서 기존지역과 새로 입주되는 지역이 다같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고양시내를 순환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마련되어서 어디서든지 고양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노선조정이 필요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십사 하는당부를 드리고, 택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m요금으로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고양시 전역을 m요금만 받으라고 하면 택시운수사업할 사람 없을것 같아요. 시골지역 같은데에서는 다시 나오는 손님이 없는데 m요금만 받으라고하면 도저히 사업이 수지가 맞지 않을테고, 이런 시가지가 형성되어있는 곳에서는 가능할텐데 똑같이 시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역을m요금만 받아라,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곳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이런것이 우리 고양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것도 고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군이 시로된 특수한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시만 택시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도 서울을 주변으로 있는데는 모두가 다 취약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중산지구든, 화정지구든, 앞으로 아파트가 전부 입주가 된다고 하면 m요금 가지고 시비는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1∼2년 동안은 마찰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기사들의 교육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시 전지역을 m요금 받으라고 하면 택시운수사업 할 사람이없어요.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m요금대로 안받는것도 위법이 되고,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에서는 m요금을 받고, 이외의 지역은 m요금의 갑절을 받는다고하면, 이런식으로 한다면 주민들도 택시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m요금을 받으라고 해도 부당하고, 무조건 지금 현행 기사들이 받는대로 내버려둬도, 벽제에서 능곡 가는데도 1만원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렇게 줘가지고는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m요금만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금이 싸면 주민이많이 탐으로 해서 택시 이용객이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그정도 답변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상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시든지, 고양시 지역의 특이한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암만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 미터기미사용에 대한 단속이 48건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조사하면 거의 모든 택시가 이 요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단속이 안될 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지역실정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해결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량이 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자료가 빠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운행일수가 111일 밖에 안된다고 하면본위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면청소차량 1대를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이 상당히어렵기는 합니다만, 지저분한 도로가 한두곳이 아니거든요?111일 밖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365일 매일 운행이 어려운 실정으로는 1월, 2월은 동절기결빙상태로 상당히 운행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3월, 4월에는 기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금년에는 운행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운행을 많이해서 시가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절기에는 물을 써서 닦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동절기를 피한 연중 가능한 기간은 어차피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지저분한 도로는 많이 있으니까 운행 횟수를 늘려서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신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신인철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사회. 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2년도 보조내역하고 '93년도 보조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금년에 조금 적게 지급이 됐는데, 적게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사회단체에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자금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도별로 봐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보조금 지급현황 8페이지에 사회단체현황은 상이군경회고양시지회가 작년도 보다 한 3십만원이 부족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상이군경회 고양시지회 3백 4십 5만원은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된 것이고, 다음에 운영비지원은 월 3십만원씩 12개월에 대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십만원씩 단체별로 12개월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다소 줄은 것은 저희 예산 절감상 10%씩 조정이 됐기때문에 조금씩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다음은 감사자료 22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건수가 907건이고, 추인허가 건수는 223건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더 이상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1개 농가는 자진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추인을 농가 자체에서 포기한 이유는상당히 여러가지 농가 나름대로 지목변경에 따른 이해관계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111개 농가는 자진포기를 했고, 저희가 기한전에도 상당히 홍보를 해서 기한내에 완전히 추인이 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자진포기한 농가가 111건이나 됐고, 그 당시 10월말 현재로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로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적발현황 했는데, 숫자가 굉장이 많습니다. 불법농지전용 건수가 많다는 것은 농민이 영농을 하다보면 논을 매립해서 밭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런데 이 불법전용을 하는 이유가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허가 받기가 힘이 드니까 대개 농민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한두번 물어보다가 해서 안되면 그냥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것 같은데, 정말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용을 한다면어떻게 간소한 방법을 강구해서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지금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일시전용을 할 경우에도 객토 범위내에서 30cm이하 복토해 놓은 경우에는 신고나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만, 저희 관내 일산신도시주변 장항동쪽이 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일산신도시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므로써, 논 보다는밭,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지가상승을 대비해서 농가들이 일시전용허가를 받고서 복토해야 됩니다만, 현황은 객토차원에서 30cm미만을 객토해야 되는데 그 이상 객토하는 그런 현황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당 해 토지지가의 5할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지가의 3할 이하의 벌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총 96건을 적발해 가지고 그 중에서96건 모두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그 중에서 30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74건에 원상복구 조치중이 22건으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시전용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량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고서 전용을 하도록 계속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제 생각도 지금 이것을 보면 공무원이 불법농지매립하는 사람을 단속이나 하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 농민들이 일시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을 홍보도 하시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이 손쉽게 도시 근방에서 전전환을 해서 하우스를 재배한다든지 하는데, 손쉬운 방법을 홍보하셔서 적발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100페이지,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을 김포매립장으로 밖에 갈 곳이 없는데, 김포매립장에15톤 트럭이 운반을 하면 보통 4십 5만원내지 5십여만원의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5톤짜리 론올박스 하나를 치우려면 보통 4∼5백만원의 예산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는 건축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산업폐기물 소각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해 주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인데, 고양시 혼자만이 할 수 없으면 인근 파주나 양주군 같은곳하고 행정협의를 해서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건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부지확보라든지, 계획은 아직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건축폐기물도 분쇄해서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시자체 별도로 매립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분쇄기라든가 모든 장비를 확보해서 건축폐기물도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이 용이하도록 분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고양시가 현재까지 공장이전 촉진지역이지만 합법이건 불법이건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신인철 위원   그런데 산업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치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톤 론올박스 하나에 보통4백 만원 내지 5백김 만원을 들여서 치워야 됩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다 영업이 안된다고 하는 판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하천폐수로 오염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산이고 논이고 산업쓰레기 안들어 가는 곳이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ㄹ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에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계획이 있으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시 소관이 아니고 환경처 소관입니다만, 일반 건축물폐기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집운반 허가제도를 연구. 검토해서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4십만원 내지 5십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벌써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살짝 눈감고 남 안보이는 곳에 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기업이 안되는데, 산업폐기물 치는데 차 한대에4,5백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야간에 산지에다 갖다가 버리고, 농지에다 갖다 붓고 하는데, 주민들을 탓하고, 공무원들이 쫓아 다닌다고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근본적으로 버릴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줘야되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하면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시설을 과감하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산업폐기물 투기현상이 없어지지 않겠나, 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각검문소에 청경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셔야지 넓은 지역에 야간에 트럭으로 들어와서 농지에다 투기물을 버린다고해서 시장님도 야간에 나가고, 공무원도 야간에 나간다고 단속이됩니까?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해 놓고 유도를 하고, 또 고양시도 외부에서 진입하는 검문소에 청경 배치를 해서라도 외부에서 싣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토사나 직경 20cm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현재 김포매립장에서 무료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자체도 어떤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수도권 지역에 매립지가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쪽을 이용토록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폐기물, 이것은 저희도 운반업 허가를 연구. 검토해서 허가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장기적인 생각을 하셔서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론올박스 보유 배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괜히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정상 어쩔수 없는 현상이겠습니다만, 대개 이 론올박스가 노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오수가 흐르고 있고, 악취가나고 해서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론올박스를 손질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방지하는 방법, 또 단지내에 설치를 꼭 해야 할때에는 어떤 일정 장소를 정해서 비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만, 밀폐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론올박스가 도로변이라든가,악취발생으로 상당히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장애도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악취를 방지토록 하고, 적정한 장소에 배치토록 해서 교통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에는 용기를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신인철 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를 쓰지 않습니까?그것은 오수가 흐르지도 않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우선 가급적 도심지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설치를 억제토록 홍보하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론올박스의 도색이나 수선, 세척등을 실시해서 시각적인 불쾌감도 해소하고, 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찌꺼기는 수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반드시 비닐봉지에 넣어서 봉지 입구를 묶어서 배출토록 주민들을 지도. 홍보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업체와 배출자에 대한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보관용기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압롤이나 론올박스, 고무통등의 쓰레기 보관용기는 위생적인 관리가 곤란하고, 쓰레기소각장 가동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가 어려운 실정이지만일시에 박스를 교환할 경우에는 주민 및 청소업체 부담이 가중됨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거나 시에서 구입비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등 공동주택 신축분에 대해서는30세대당 1개씩의 기계식 상차용 1,100ℓ짜리 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5천 4백 8십만원을 투입해서 기계식상차용 쓰레기 보관용기 137개를 구입해서 공동주택 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대식 쓰레기 보관용기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앞으로는 재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18페이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실적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보면, 수거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 시에서 전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반영이 됐습니다.
신인철 위원   앞으로 빨리 시행을 하셔서 쓰레기 감량도 되고, 재활용품을 많이활용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신인철 위원   12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인데, 작년도 대비 금년을보니까 세대수도 늘고,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보면, 소득이 1십 3만원이하, 거택구호는 1십 3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는 1십 4만원이하, 의료부조는 1십 5만원이하이고, 재산이 1천 3백만원이하의 주민이 해당되는데, 실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초에 책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인구 유입이 늘고해서 증가된 것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소득의 기준이 작년에는 1십만원에서 금년에는 1십 3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늘었습니다.
신인철 위원   질문드리는 이유는 해마다 줄어야 될텐데, 숫자가 늘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127페이지에 그린벨트내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농지는 그린벨트관리법에 의해서도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농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흥지역으로2중으로 꼭 지정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냥 나둬도 개발을 못하고 농사만 짓고 있는 땅인데 진흥지역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때 주민이 받는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 관내에 진흥지역이 총 3,903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진흥지역이 1,156ha이고, 개발제한구역외 진흥지역이 2,746ha해서 3,903ha가되겠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3ha 이상이면 진흥지역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으로서 경지정리지역은 전부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묶이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진흥지역으로 되었을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신인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린벨트내 농민들이 가뜩이나불만이 많은데 2중으로 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을때 지원혜택이라고 하면, 농업기반 구축이라든가,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융자라든가 하는 혜택은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흥구역으로 묶였을 경우에 답으로 농사짓던 사람이 주변이 도시화되니까 밭작물을 길러야 되겠다해서 전전환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불가능한 불이익이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답을 전으로 농업용으로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전환은 가능하고, 다만 일시전용 허가를받든가, 좀전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부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허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공수의4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1천3백 3십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31페이지에 아마 이와같은 내용의 공수의현황및 지급내역이 있는데, 월 2십 7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이 예산액이 월 지급하는 금액하고 같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수의 수당은 월 3십만원씩 4명에 대해서12개월해서 1천 4백 4십만원인데, 여기는. ..... 
허준 위원   크게 답변해 주십시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당지급은 월 3십만원씩 4명에 대해서 12개월해서 1천 4백4십만원이 되겠고, 예산상에는 3십만원입니다만 10% 절감을 해서 2십 7만원씩 계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럼 2십 7만원씩 월 지급하면 연 얼마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천 2백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럼 1천 3백 3십 2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예산액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월부터 3월까지는 3십만원씩 지급을 했고, 4월부터 10%절감해서 2십 7만원씩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럼 그대로 여기에 보고를 해야지, 여기는 2십 7만원 해 놓고3십만원 지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유인물이, 정정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보수지급한 것에 대한 일일보고라든지, 월별 보고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매월 공수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허준 위원   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리고 이 공수의 추천은 누가 합니까?시에서 임의로 합니까, 수의사회에서 추천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의사회에서 회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준 위원   매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혹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매년 그사람인지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다음 무허가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총 접수건이 753건, 반려건수 325건, 이것이 농가포기서 제출까지도 함께한 반려 건수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별도입니다.
허준 위원   그럼 과반수 이상이 반려된 것이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구제해 주려고 한것은 사실 상당히 농민편에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이렇게 반려가 많은 이유가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혹시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취급한 것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준 위원   농가포기서 제출한 것을 보면 111건이나 되는데, 강요해서 포기서를 받은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 스스로 포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스스로 포기할 것을 뭣하러 여기에 신청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0월말 마감일을 전후해서 전에 담당동별로 실태 조사도 하고, 촉구도 한 결과 유인물에 나왔듯이 군사협의 부동의가 64건, 그다음에 농지전용이 
허준 위원   군사협의 부동의가 처리 불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그럼 이것이 반려건수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처리가능 건수에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처음에 총 753건을 접수해 가지고 그때에 320건이. 
허준 위원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허준 위원   부동의가 나왔으면 반려건수로 넣어야지 괜히 좋은 겉치레를 무엇하러 합니까?이 현황이 제가 봤을때 아무래도 신청자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한 것같은데, 이 현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에 이어서 보조대상이 쭉 나열되어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이것을 봐서는 어디다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 소관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김정무 위원   농가라도 무슨 동, 어느 농가외 몇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김정무 위원   예, 지급처를 서면으로 감사 종료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다음 86페이지, 시 직영재활용품 유상수집 차량운영, 이 대상지역이 송포하고 송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해야 된다는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곳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포하고 송산동만 시범지역으로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 옆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주민들에게 그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산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김정무 위원   그럼 그 물건은 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것은 .
김정무 위원   어디에 잡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정무 위원   잡았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다음 87페이지, 여기에도 재활용품 수집실적 10월 현재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4억 2천 5백만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이것은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매각해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지요. 저희가 수집을 해서 판매대금을 다시 환원, 그러니까 수집한 단체로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팔아서 다 갖다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89페이지, '93년도 폐건전지 수거실적,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환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폐건전지는 그냥 수거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집하는 학교면 학교, 또는 단체면 단체에다가 돌려줍니다.
김정무 위원   9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가40명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위원회 규약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침이 있어서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수는40명입니다.
김정무 위원   규약이나 지침이 있으면, 40명인데 8명, 9명, 7명, 이렇게해 가지고 회의가 성립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동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서 거의 다 소위원회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명단을 보면, 동에 1명 내지 2명 있는 곳도 있는데 소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시승격 전에 읍. 면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 뒤에 명단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 읍. 면별로 본다고 해도 화전동하고 현천동, 여기가 과거의 읍.면인데요. 화전동에 1명, 현천동에 1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서 소위원회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인근면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불법투기현황해서 과태료는2번, 3번 부과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매건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
김정무 위원   아니요, 한 위치에 한 건이 되겠지요?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한달쯤 있다가 또 한다든지, 이런것이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건별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시전용의 경우는 우량토지로 조성이된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파지 않고 그대로 농경지로 활용할 수있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 원상복구로 본다, 하는 질의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은 형질변경 관계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논을 메꾸었을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폐기물을농경지에 쌓아 놓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모두 원상복구라면 당연히 
김정무 위원   다시 안해야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요.
김정무 위원   그렇게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15건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107페이지, 원예농가 지원현황중 조직 배양실이 있는데, 조직 배양실 허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허가 없이도 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농지전용신고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신고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농지전용.
김정무 위원   아니요, 조직배양실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건평 20평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로써. ..... 
김정무 위원   그럼 버섯재배 조직배양실도 20평이면 신고로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버섯재배 역시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이 조직배양실도 평수가 커지면 허가를 받아야지요?20평 미만이라서 지금 신고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조직배양실은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신고 처리로 가능하고, 건축물이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o 김정무 위원 : 허가나지 않은 곳에다 지원을 해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농가가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신고 처리로써 가능합니다.
김정무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럼 버섯 조직배양실도 20평 미만일 경우에신고로써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린벨트 이외의 지구는 가능합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109페이지, 원일주유소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 1천 8백 6십만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그 밑의 것을 보면 3개로 되어 있지요?토당동, 삼성당 교차로에 하나, 낙타고개 하나, 원신동사무소에하나, 5천 1백 8십만원, 이것도 셋으로 나누어 보면 1천 7백여만원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그 전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 페이지에 있는 것을 따져 보니까 이것은 1천여만원 내지 1천2백만원에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위치에 따라서 신호등 종별, 또 설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물론 그렇게 될 줄 아는데, 너무 차이가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1천 8백 6십만원과 1천 2백만원.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택시요금 미터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 여기에 문제점에다 일부 택시기사 미터기 미사용, 이렇게 기재를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기재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부 택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 위원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일부 택시기사 미터기 미사용,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148페이지, 축산농가 지원현황인데, 사업량의 실적을 보면53%의 실적을 나타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보조금 지급은 53%에 대한 지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보조금이 실적에 대한 53%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53%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59ha 사업에 대한 실적이고, 그것을 계획때 면적의53%를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53%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한 것이 53% 사업한 것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100% 사업할 것에 대한 지원이냐, 이 말씀입니다. 전체 지원을 했는데 사업은 53% 밖에 아직 안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진광산   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도에 답리작사료 작물에 대한 사항은 계획이 111ha중 59ha 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비 53%에 대한 면적에 대한 사항만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53% 사업한 것에 대한 것만이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사업한 것만 지원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현황, 어려운 이웃의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대상을 거택구호, 자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법정 영세민 가족들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래서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사망이 58건, 회갑이 25건, 사망인 경우에는 1십 5만원, 회갑인 경우에는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불구폐질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3만원, 이것은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금년도 신규발생자에 대한 구호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신규발생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불구폐질자가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대상자 . 
김정무 위원   월 3만원이라고 했는데,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급 또는 중복장애자한테는 가정하고 상관없이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무 위원   가정환경은 좋든 나쁘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이 좀 어려운 사람들, 거택구호 대상자 중에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보호대상자는 2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일반 양곡이라든지 다 지급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것은 지급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2중 지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이전조건부 등록업체 관리실태, 이전조건부를 할때 이전년도나 일자가 없습니까?언제까지 이전한다는 조건부가 아니라 언제라도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등록당시에 3년이내에 이전을 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등록된업체인데, 이것이 최근에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96년 10월말까지 다시 재연기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일단 업체등록할 때는 3년안에 이전한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20페이지, 주. 정차 위반단속관련 수입 및 지출내역이 놔와 있습니다. 그내용을 볼것 같으면 '9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치가 놔와 있고, 그 하단에 '93년 1월 1일부터 '93년10월 31일까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본론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주. 정차 위반단속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7명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단속인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주. 정차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단속차량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2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징수된 과태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전담요원이 7명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 위주의 단속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항의 전화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떠나서 소신있는 단속, 실질적으로 웬만한 골목길에는 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8m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사람조차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요소요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수위주의 단속을 해서, 먼저번에도 병원 앞에 잠깐 환자를 수송해서응급조치를 시킨 가운데에서도 딱지를 뗐다해서 물의를 빚은 적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등등의 소신을 가지고 단속만큼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질적인 질의에 있어서'92년도 11월부터 '93년10월까지 총 부과건수는 7,007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금액이 2억 1천 2십 1만원인데, 미징수액이 총 3,754건에 1억 1천 2백 6십 2만원이 됩니다. 미징수액이 현재까지도 53.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을 찬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단속을 해서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단속만 하면뭘 합니까? 안내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팽배된다면 오히려 단속을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자초하고,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어떤 결과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서 좀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관리 소훨 감사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통상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는 어느때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영찬   종전에는 농촌가로등을 저희 산업과에서 설치했고, 산업과에서 요금과 
김익환 위원   과장님, 위원들도 그정도 상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고장은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고장신청이 들어오면 수리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예산을 미리 배정을 해줘서 동에서 그때그때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이준득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자료에서 보더라도 가로등 수리원 채용, 가로등이 고장났을시 즉시 보수토록 하기 위하여 '93년도의 예산에 인력 및 장비를 반영하였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장비와 인원은 확보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장난 것이 81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는 보수비를 일단 각 동에다 배정해줘서 동에서 그때그때 고장난 사항이 발견되면 ...... 
김익환 위원   묻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수리원을 채용해서 가로등이 고장났을시 즉시 보수토록 하기 위하여'93년도 예산에 인력 및 장비를 반영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2년도 감사에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처리 결과입니다. 작년에 한번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죠?일단 업무감독 관리소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대장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가로등에 대한 개별일지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작년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께서 감사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위치도를 작성하고, 또 대장을 작성하고, 전주마다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산업과장 이영찬   개별적인 사항은 일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동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만큼 다 됐느냐 하는 문좌 제가 직접 현장에 못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이행되지 않았다면 바로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과장님, '93년도 1월부터 2월 31일까지 위치도를 작성해서 비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감사지적 처리사항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대장 작성은 '9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비치하겠다고 분명히 처리결과 회신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동사무소는 왜 운운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관리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이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재확인 해서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당초 지시도 동사무소에 했고 
김익환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처리 결과보고서 처리의견 회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자료를 내십시요. 다음 무허가 축사 추인현황인데, 업무보고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 방금전 허준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수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총 접수건수는 753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맞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에서 대상이 753건, 접수가 483건인데, 어떤것이 맞습니까?업무보고에는 총 접수건수가 753건이고, 감사자료에는 대상이753건, 접수가 483건인데, 어떤것이 맞는 수치냐 이거죠.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다 맞는 수치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총 접수건수 753건, 무허가축사 추진현황 감사자료에는 대상이 753건인데, 어떤것이 맞는 수치냐 이거죠. 대상입니까?접수가 맞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총 접수된 것이 753건이고, 483건은 처리불능한 나머지 숫자가428건인데, 483개 차이가 있는 사항은 한 농가의 축사가 완전한 축사와 불완전한 축사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428건이 .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총 접수건수가 업무보고에는 753건, 감사자료의 무허가축사 추인추진현황에는 접수가 483건,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다 맞는 수치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구요? 
○산업과장 이영찬   수치에 대한 개념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총 접수했다는 사항이 되겠고, ...... 
김익환 위원   여기 글씨를 잘 보세요.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 대상이 753 농가에요. 그다음에 여기 무허가축사 추인현황 총 접수가 753건, 뭐 어떻게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대상과 접수 문구가 사실상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김익환 위원   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753, 접수가 483인데, 됐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처리불가능을 뺀 나머지를 했기 때문에 ......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이게 잘못됐지 않았습니까?우선 첫째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허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리불능, 군사협의 부동의도 64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반려가 되겠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구분을 잘 하셔야죠. 앞으로 자료를 잘 뽑으십시요. 그다음에 반려건수가 325건인데, 여기에서는 미접수가 270건이고, 실지 반려는 55건이 맞습니까?미접수가 270건, 접수조차 하지않은 농가가 270가구가맞아요?반려가 55가구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계시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위에 보면 총 접수가 753건, 반려건수가 325건, 처리가능건수가 428건, 그래서 753건이 되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또 처리가능건수 428건중 처리완료 건수가 107건, 미처리건수가 321건해서 428건이 맞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미처리건수 321건은 군사 부동의가 64건, 서류접수 검토중이 146건, 농가포기서 제출 111건해서 321건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건수 325건에 대해서는 총 대상농가가 753건인데, 접수건수라고 잘못 표기하신것 같고, 여기에서 325건이 반려건수라고 한다면, 접수가 이 감사자료로 봐서는 483건, 처리가능 건수는 428건으로 했을때 역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엉터리가 되어서, 그래서 반려가 결국 55건이 나온다고 하면, 또 역산을 하면 미접수 270건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까요? 
○산업과장 이영찬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농가포기서를 111건이나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가 금년도 10월말을 마감 기준으로 해서 9월부터 각 지역별로 농가를 다 찾아다니고, 또 개인 방문도 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포기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많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것, 지목상으로 상이한것, 자기가 하다보니까 다른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사항인데, 111명이 개인적으로...... 
김익환 위원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를 추인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그나마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허가로라도 축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되겠다해서 이것을 추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시 자체의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가능 건수가 몇건입니까?146건하고, 107건하고, 253건 밖에 안됩니다. 753건중에, 실죔 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을보면, 추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한 정부에서 당초에 무허가축사 추인을 해주겠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살피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자동차 매연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배출가스 매연 단속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자동차 매연 단속현황은 단속 회수 10회에 88건을 ...... 
김익환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요.배출가스 단속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매연측정기 1대, 휘발유 측정기 1대, 그래서 2대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2대인데, 어떻게 1년동안에 10회 밖에 안했습니까?10회가 1년동안 단속실적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업무소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93년도 공해배출 및 환경사범 단속현황을봐 주십시요. 이 자료가 뒤죽박죽이라 찾으려니까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배출부과금이 있는데, 금액이 7천 3십 7만 6천 7백5십원인데, 7백 5십원이 맞습니까?아니면 7천 3십 7만 6천 8백 5십원이 맞습니까?제가 16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자료를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여기도 1백원이 틀립니다. 이것도 자료를 내실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2페이지, '93년도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행개시 일자가 언제입니까?개략적인 월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 3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93년도 초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수리비 내역을 볼것 같으면, 1백 1십 5만원의 수리비가들어갔는데, 금년도 3월 초부터 111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리는 경광등을 설치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죠. 장치비겠죠.정확하게 해주세요. 수리비입니까, 장치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장치비가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들도 아는데 담당직원이 모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산은 수리비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장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게 엉터리로 막 한다는 거죠. 장치비하고 수리비하고 구분을 해야죠. 그리고 운행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93 청소대행사업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몇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0월말 기준입니다.
김익환 위원   10월말 기준이면 자료에다 표시를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차량과 허가업무차량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요구가 되었던 의견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대행업체와 허가업체를 구분해서 색깔을 도색해서 이용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시겠어요?이것 하나만 답변하시면 청소과는 없는데, 표시를 해서 사용합니까,안합니까?그것만 얘기하세요. 안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92년도 감사지적 의견 처리불이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예산집행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어느정도 잘 정착되는가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면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잘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 놨더니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이 그냥 쌓여가지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오히려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그 심각성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위원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첨언이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폐건전지 수거 실적이 나옵니다. 고양시 예상사용 물량을 여쭤보면 모르실테고, 총 수집량이24,186kg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엄청난 숫자의 폐건전지가 그냥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폐건전지에는 수은이 들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거하는방법도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 옆에다 조그만 바구니 같은 것을 달든지, 아니면 쓰레기수거함을 주문 제작할때 폐건전지함을 조그맣게 붙여서라도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도 일단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반려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제출해 준 것을 보면 총 12건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까지 해서 12건이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 신청한건수가 모두 이것 밖에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397건중 농지전용 허가가 35건, 신고가 333건, 일시전용 허가가 ......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443건을 저희가 금년도에 ...... 
김익환 위원   전년도 현황도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 허가 및 반려 했으면 신청된 건수가 몇건이고, 아니면 신청된 건수가 표시 안되더라도 신청된 숫자를 표기해 주시고, 허가사항과 반련된 것을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몇 백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 12건만 기재를 해 주셨어요. 12건은 어느 특정인이 전용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농지전용 신고 및 반려현황도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감사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용신고하고 전용허가하고는 다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다르면 분명히 해 주셔야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해 주십니까?감사자료 미제출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전년도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농지전용및 허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허가가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것을 1백만원2백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하고, 신청을 해서 군부대 반려다, 아니면 시청의 반려다, 각종 반려로 인해서 실지로 허가가 나간건수가 몇건 안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허가를 농민들이 막대한 돈을들여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적접 한 농가의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직접 나서서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경리아가씨를 시켜서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설계를 시켰더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경리아가씨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받아들여진 일이 있었고, 송포 법곳리에도 축사 60평짜리를 우리 경리아가씨한테 설계를 시켜서 직접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이 얼마만큼 쥰로 이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직접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지,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담당직원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불필요한 서류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합니까?농지일시전용 허가하는데, 매립하는데 기본이 1백 2십만원, 또몇평이 추가되면 평당 얼마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1백 2십만원이면 쌀이 12가마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저희 시 나름대로 간이설계서를 붙이고, 민원서류는 감축하는 차원에서 시기는 1회 방문처리제 활용을 함으로써 ...... 
김익환 위원   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해보면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료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이 도저히 할수 없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시정해서 
김익환 위원   이 문제가 다시 시정이 안된다고 했을때 이것은 별도의 어떤 문책을 요구하든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간이설계로만 해서도 허가신청이 될 수 있도록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힘있는 사람것이나 가르쳐주면서 하는것이고, 힘없는 사람것은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무슨 구적도, 평면도, 아무 쓸데없는, 필요없는 것을 해오라고 해서 결국은 설계사무소만 살찌는 일만 시켜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서류 감축, 시간절약 ...... 
김익환 위원   이 문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하기는 하셨는데, 실지에 가서는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일부러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해서, 그러니까 실죔 이행이 안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불법투기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전에도 신인철 위원과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이동이나 식사동에 산업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몇사람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서서 단속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폐수방류 단속현황입니다. 여기 하단부분에 지축동 676-13, 원성두부, 또 그위에4월 2일자로 원성두부가 개선명령을 한번 받았고, 4월 22일개선명령 단속을 당해서 5월 8일 조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또 단속을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5월 8일 조업정지를 해 놓고 5월 8일 또 단속을 나갔다 이것이죠. 이것은 1개의 업체에 대해서 감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처리한것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 내용은 방지시설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단속을 나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5월 8일 일단 조업정지를 시켰어요. 조업정지를 시켜놓고 또 단속을 나가서 조업정지를 또 시켰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확인해서 ...... 
김익환 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5월 8일 조업정지를 시켰으면 됐지, 또 단속을해서 조업정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 내용은 저희가 2차까지 개선명령을 했고, 3차부터는 조업정지를 했고, 오염도가 추가 되어서. ..... 
김익환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업체를 중점적으로 감정적 처리를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5월 8일 조업정지 시켰다면 조업정지 여부를 봐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몰라도 5월 8일조업정지 조치를 해 놓고놓고 5월 8일 또 단속을 했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뭐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연관된 자료입니다. 계속 이 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160, 161, 162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161페이지, 공해배출 업소관리 및지도단속 실적에 신성교통과 고양세차장, 태창유리가 포함되어있는데, 이 자료에는 3개 업소가 빠져 있습니다. 폐수방류 단속현황에 대해서는,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물론 창릉천 및 곡릉천에 소재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요. 이것을 밤새도록 제가 찾아 냈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계속 누락입니다. 161, 162페이지와 연결해서 보면, 삼우통상 조업정지 2회와개선명령 1회가 빠져있고, 연희식품 기타 1회가 빠져있고, 한일석재 기타 1회가 빠졌고, 신흥기업사 개선명령 1회, 삼정두부개선명령 1회, 성서석재 기타 1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미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폐수방류업체 현황 및 방류수 검사 내역이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할 것 같으면 160, 161, 162페이지, 세군데를 연결해서 봐야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이 자료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섬유, 동양섬유, 용마피혁, 구본산업, 또 '92년도 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청릉천 소재에 공해배출 업소중에 경안석재, 대원기업사, 제일식품, 곡릉천 주변에 소재한 업체중에 유성염공, 창혁산업, 연희식품, 천일석재, 한일석재, 신일석재, 충남석재, 유한사진실, 세계칼라, 성서석재, 대동섬유, 지구레코드사,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다 누락이 됐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로서 수질검사를 안한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탁처리되면 수질검사 안해도 됩니까?방류수가 나올텐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방류수 자체를 위탁처리. .....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짚은 모양인데, 다 위탁처리입니까?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도 관장업체가 있고, 저희 관장업체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료좀 잘해 주십시요. 다 맞지를 않아요. 이 자료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자료좀 잘 맞춰 주십시요. 이것이 또 지적이 나옵니다. 뒤에가서 연관해서 지적이 나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나중에 가서 또 코너에 몰면 어떻게할 것입니까?그렇게 적당하게 답변하시지 말아 주십시요. 이 자료는 일단 주의만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원예농가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여러가지로 고양시는 원예가 특산물로 지정되어서 고양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원예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예농가에 대한 지원이 기술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고, 또 농작물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원예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대 지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김위원님의 소견대로 저희도 앞으로 원예농가에 대해서는 계속지원을 확대하고,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당초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이력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은 당초에 고양시 주교동 206번지 일대에주차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익환 위원   날짜상으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7월 16일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을 했고, '91년 8월 20일 편입토지감정평가를 1차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최저가격이 1십 5만 2천원, 최고가격이 3십만 9천원...... 
김익환 위원   그 이후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91년 9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유재산 취득안을 가결했었습니다. 그후에 '91년 11월 2일 시설용지 매매계약을 통지했고, '92년 6월 11일 지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편입토지 재감정을 요구해 왔고, '92년 9월30일 편입토지 재감정을 2차에 했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가격이 3십 9만 6천원 ...... 
김익환 위원   그 내용은 빼고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92년 11월 5일 시설용지 매매계약을 통지했습니다. 그후에 '92년 11월 20일 토지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다음에 '93년 3월 16일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사업추진 대상을 변경했고, 고양시의회의. .....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요. 이렇게 우여 곡절을 겪어오면서 예산도 사장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강행을 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된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시켰다가 또 시청광장에다 파야겠다, 그것을 취소하고. 왜 거기다 한다고 하더니 여기에 하느냐니까, 거기는 안되고 이쪽에다 해야겠습니다, 시청광장은 나중이고 여기다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업무에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하신 다음에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요.이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무계획성을 지적하겠습니다. 무계획성 집행에 대해서. 다음 110페이지, 골프장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이 나오는데,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할 것 같으면, 매월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매월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 김용연 입니다. 매월 실시하기로 지난해 감사자료 지적된 사항 처리계획을 낸 바있고, 금년 6월에 실시하고자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은 도의 관장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채수하면 곤란하다 해서 '93년도 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해서, 1회씩은 도에서 하고, 도에서하지 않는 달에는 시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있는데, 2월 5월 8월 11월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달에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실시가 안되왔고, 그다음에 한번 검사를 해서 방류수가 수질기준 초과를하게 되면 개선명령이 되게 되는데, 개선기간중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달에는 전부 실시를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처리 사항 답변시에는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매월 하신다고 했으니까, 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매월 하겠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봤을때 월별로 분석을 해 봐도 대충 나옵니다. 지금 New Korea 같은 경우에 '93년 3월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그렇다면 개선명령을 시켰으면 개선명령 이쥰로 이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4월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이행완료 보고가 안들어오면 그동안에는 사용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행완료 보고가 안되어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고발조치한 내역은 없는데 
○청소과장 김용연   여기에 고발조치한 내역은 안썼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왜 안써요?써야죠. 썼으면 그런 얘기를 안하죠.
○청소과장 김용연   고발조치를 한 건수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했으면 했다고 써야죠.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란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올림픽은 고발조치 했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라,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안하도록 작년에 매월 실시한다고 감사지적 사항에서 답변해 놨으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게됐으면 다시 토를 달아줘야지, 그렇잖아요?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질의를 안하잖아요. 그렇게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업소중에는 유성염공하고, 창혁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외에도 그 업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이전조건부 등록으로 해서 이전을 한 것입니까?창혁산업하고 유성염공이 있는데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삼우통상이 창혁에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인데 표기가 쥰로안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창혁에서 삼우통상으로 개명이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유성염공은 왜 빠졌습니까?됐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잘해 주십시요. 쥰로 된 자료가 한가지가 없어요. 다음 1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기준이 영세민 월동기 특별보호기금운영 기준하고 비슷합니까?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명회   사회과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급기준하고, 시설보호수용자에 대한 지급기준은다릅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 
김익환 위원   다르면 다르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다르다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압니다. 다르면 다르다, 아니면 아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이 10월달 기준이겠죠?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10월달 기준이면 기준이라고 앞으로는 명시를 해 주시고, 시 지원외에 다른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사회복지 시설에다,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애원과 애덕의집, 홀트아동복지, 3군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인당 보?: 舟構?운영비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 자료를 내주시려면 합계까지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이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자료를 맞추다보면 짜증이 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인당 2백 1십 5만 3천 5십원입니다. 애덕의집은 3백 3십 5만 5천 3백 2원이고, 박애원은 8십 7만9천 9백 1십 1원입니다. 그래서 박애원은 홀트아동복지에 비해서 40.87% 밖에 안되는금액을 수령하고 있고, 박애원이 애덕의집에 비해서는 26.22%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고, 또 홀트아동복지회와애덕의집 평균 수치 1백 6십 4만 2천 4백 9십 9원에 비해서는53.57%밖에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수용시설의 운영비 지원현황이 시설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홀트는 체육관운영비등 꼭 정원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홀트는전부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수용자 말고 관리하는 숫자가 홀트는 100여명이고, 박애원은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애원은 애덕의집에 비해서 3.81배입니다. 금액이. 또 운영비에 있어서 박애원에 비해서 애덕의집은 6.99배나됩니다. 박애원은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창을 만들어서 한방에다 왕창 쳐넣으면 된다, 이런얘기인가요?지체부자유자들은 일일이 한사람식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고, 박애원은 정신질환자라 해서 찰장같은 데에다 쳐넣으면 되는거예요?문좌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명회   관리하는 인원이 상부에서 지원되는 숫자가 있고, TO가 있기때문에 박애원은 여러사람을 한사람이 수용을 할 수가 있고, 홀트나 애덕의집은 지체가 부자유스럽고, 전부 대소변을 받고, 밥을 먹이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김익환 위원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애덕의집은 참고적으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운영 단체가 어디입니까?천주교 계통에서 했죠? 
○사회과장 김명회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홀트아동복지회는 홀트 재단에서 한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박애원은 개인이 한 것이고.
○사회과장 김명회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서 ...... 
김익환 위원   법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법인이고,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지원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박애원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엽?사람들을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벼베기를 시키고, 봄이 되면 모내기를 시키고, 또 그러다가 한가하면 벽돌공장에 잡부로 내보내고, 반장이 있어서 반장이 인솔해 가지고 다닙니다. 정신질환을 고치라고 보냈더니 정신질환을 더 가중시키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시설도 엉망이고, 분뇨정화시설도 안되어서 하수구에 냄새가 엄청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정신질환자들이니까 적당히 벽돌공장에 잡부로 보내서 일당을 받아오니까, 아마 그정도만 될것 같으면 박애원 해 먹을만할 것입니다. 지원 안받아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끌고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면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좋으신 말씀이에 원측에 그런 얘기를 해 봤더니 정신치료법상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리한 노동은 아니고요. 그런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잡아 패고, 벽돌이나 나르고, 흙을 파 나르는 것이 뭐 힘들겠느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그 사람들은 아마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힘이 안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중노동입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쥰로 운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박애원에 대한 문좌 앞으로 철저히 규명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1페이지, '91,92,93년도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회사택시별 사납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141페이지를 말씀드릴것 같으면 '92년도에는 택시증차가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없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92년도와 대비를 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91년도에 총 55대에서 개인택시가 35대, 그다음에 각 업체별로 20대를 정했습니다.4대씩 해서. 그런데 '93년도에는 60대의 택시가 배정됐는데, 개인택시가15대, 각 업체별로 9대씩 해서 45대를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업체들에 대한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회사택시별 사납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사납금이 하루에 소형일 경우 7만 5백원, 7만원에서 7만 5백원입니다. 중형일 경우에는 7만 3천원, 4천원정도, 6천원까지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세기상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총 2백 2십 5만 2천원의 사납금이 월 들어와서 급료가 9십 9만5천원, 퇴직금 12만 3천원, 보험료 2십 6만원, LPG가스가1십 6만 3천원, 차량할부 1십 2만 6천원, 후생복지 21만9천원, 제세공과금 18만 6천원, 차량수리비 18만원인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사납금 받아들인 내용이 전체 기사들을 위해서 다지급되고 있고, 회사수익은 1원 한장도 없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표로 보면 사실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회사택시가 적자입니까?지금 적자난 택시가 영업용택시, 프리미엄이 1대에 몇 천만원씩 갑니까?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급료가 여기는 9십 9만 5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급료가 3십 2만원 정도.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익환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여금 포함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상여금은 월급이 3십 2만원인데, 기본급이 한 2십만원 정도, 그래서 회사별로 약 200%정도, 그러면 얼마입니까?1년에 4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12월로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상여금 포함해서 3십 2만원∼3,4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따지더라도, 3십 5만원으로 따져준다 해도6십 4만 5천원이 회사 마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도 1십 2만 3천원이 안 들어가겠지요?퇴직금 적립기준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만 따지더라도 회사택시 1대가 벌어들이는 것이 1달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납금은 7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문좌 여기서 제기 되는것입니다. 택시운전사들이 7만원을 벌려고, 사납금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을 따를 수도 없고, 또 바가지 요금을 안 받아가지고는 도저히사납금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무자비적으로 횡포하고 바가지 요금을 받아야만 겨우 사납금을 채우고, 또 1달 급료가 3십 2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것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또 하루에 사납금을 채우고몇 만원을 더 벌어야지요?격일죔 근무하니까. 약 3만원 정도를 더 벌어도 하루에 1만 5천원 밖에 못버는 결과가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4십 5만원 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사납금 외에 3만원을 더 벌어도, 그러니까 이런 바가지요금 내지는 불법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감독관청에서 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특별한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회사택시 1대 프리미엄이몇 천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것이 어떻게 몇 천만원씩 프리미엄이 갑니까?그런 탁상공론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터제를 운용하느니, 어쨌느니, 이것도 앞으로는 요금결정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머지 않아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실려면 사납금이 쓰여지는 용도를 정확하게분 석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난폭운전이나바가지 요금이 없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터기 단속하러 나가면 택시운전자들이 택시끌고 다 도망갑니다.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단속입니까?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셔야지,그렇지 않고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좌 당부문죔만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92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한 사항이 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 축사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외에도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 지원현황해서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했더니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 이것 한가지만 내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미비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 149페이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일부가 포함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찾아보기의 전달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저희가 지금 동장으로 하여금 전달하고  
김익환 위원   아니, 전달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지침이나 규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간부급 공무원이 전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냥 간부급으로...... 
김익환 위원   간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o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익환 위원   그 규정을 제가 안찾아봐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한두번 제기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총 건수를 보니까 83건입니다. 83건에서 부시장님이 4회, 사회. 산업국장님이 2회, 사회과장님이5회, 그래서 총 11회를 간부급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건수중에 13.25% 밖에는 참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들한테 지시를 내리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동장님 명의로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간부급 공무원한테, 시장·군수, 부군수, 또 안되면 부시장, 거기서 안되면 사회. 산업국장님까지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침상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다보니까 경조사를 치르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으신 분이 나가셔서 따뜻하게 위로도해 주고, 또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 
김익환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너무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길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업체가 차량 1대당 금액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 승문기업일 경우 차당 가격이 3만 5천 5백 3십 6원이고, 그린워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곳은 4만 4천 1백 5십 9원이 평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김포매립장에서 계근을 해서 대수보다도 실죔 물량, 그러니까 중량을 계산해서 톤당 5천 1백원씩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수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에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럼 태창기업, 원당기업, 고양위생공사, 청안기업, 같은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벽제개발, 지도위생공사, 이 몇군데는 단가가 똑 같아요. 단가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산지역 신도시를 담당한 고양미화, 그린워크, 승문기업, 여기서는 물량 발생량이 그렇게 한차가 꽉 차도록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적게 나왔다, 이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고양미화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당 4만 9천 9백 5원입니다. 승문기업은 3만 5천 5백 3십 6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업체들이 1백원 미만, 그리고 4개 업체는 금액이 똑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고양미화산업은 압축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더 많이 싣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압축차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그러면 차량 보유현황을 또 볼까요?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금년에 신도시에 3개 업체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김익환 위원   위원장!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말씀하십시요.
김익환 위원   담당과장께서 나오시면 신분부터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입니다. 신도시에 저희가 3개 업체를 허가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입주되는 계로 해서 지금 고양미화산업 쪽은 그래도 상당수가 입주가 됐습니다만, 승문기업은 주엽동쪽으로 해서 불과 몇 백세대 입주된 상태이고, 기타 그린워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일 수거해야 겨우, 김포매립지는 5톤이상되어야 매립지에 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해도 11톤짜리 압롤박스 하나가 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놓아두게 되면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기때문에 한차가 되지 않아도 5톤 정도되면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시 업체는 적은 것이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적판장에서 완전히 채워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등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김포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에서는 5만8천원까지 지급된 곳이있고, 3만 5천원이 지급된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쉽게 예를 들어 작년에도 자활상사의 차량수가 123대, 벽제개발은138대인데, 벽제개발의 차량단가는 3만 5천 6백 2십 1원이고, 자활상사는 5만 8천 5백 9십 9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여기서 업체별로 차량숫자를 가지고 단가를 따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차량별로 패스카드가 있는데, 패스카드에 의해서 계근하면 즉시 컴퓨터에서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량가지고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관내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여기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쓰레기수거 운반수수료를 과다지출하지 않게 자체 매립장을 설치하는 방안등 강구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의 확보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관내에는 아직 매립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1차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감사지적을 해서 처리의견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해당없음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기에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감사지적을 해서 작년도에 처리의견까지 제출한 내용인데,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현황 및 청소실적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도에는 분뇨정화조가 2,820개소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9,8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원신동은 '92년도 자료에 83개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274개로 표기되었고, 흥도동의 경우는'93년도에 71개인데 금년도에는 195개, 효자동은 전년도에3개였었는데 금년도에 280개, 전년도의 삼송, 동산, 용두, 지축, 오금을 합해서 99개인데, 금년에 신도, 창릉만 합해도1,233개가 됩니다. 그외에 전혀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선말씀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김용연   그 점은 저희가 시로 승격하면서 정화조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자료 작성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 작년도에 잠정적으로 약 3천여개가 관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자료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3천개에서 금년에 새로 신규허가까지 해서6,800개가 더 정리되어서 9,800개가 정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계속 
김익환 위원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용연   계속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만 지나면 관내에 있는 정화조는 대다수가 관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건입니다. 주교동을 예로 보니까 분뇨정화조 607개가 있는데, 486개 밖에청소가 안됐습니다. 오수정화조도 42개가 있는데, 40개 밖에 안됐고, 또 그 외에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290개의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237개밖에 청소가 안됐고, 거의 청소가 쥰로 이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168개의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84개 밖에 청소를 안했어요. 이렇게 봤을때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1년에 2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사실상 정화조 청소실적이 약 80%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카드에 의해서 매번, 그러니까 청소한지 1년이되는 한달전에 안내장도 보내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익환 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 자료만 가지고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분뇨정화조를 쥰로 청소를 안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있는 여파와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큰가는 잘 아시겠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우선 분뇨정화조를 청소 안함으로써 자기 가정의 정화조에도 사실은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덜 되어서 생활환경 오염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경보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천을 오염시켜서, 그래서 이것은 보다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셔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요. 계속 한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하실 것이 남으셨는지,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김익환 위원   5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요.
김익환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아까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93년도창릉천, 곡릉천 BOD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것 같으면 창릉천 상, 중, 하로 월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월별로 한 이 수치만 가지고서도 어느 업체에서 몰래무단 방출했다는 것이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수질검사만 가지고도 어느정도업체를 단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상, 중, 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중류, 상류, 하류로 나누어져 있을때 상류에 몇개 업체, 중류에 몇개 업체, 이것이 다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의 BOD가 변동되는 수치만 가지고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수질검사만 잘 해도 단속할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단속이 쥰로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좌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인데, 여기도 보면 자료가 엉망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총 66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 공해배출업소가 총 6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 단속 실적은 3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34개업소, 그래서 찾아 보니까 왜 34개 업소 밖에 안되는가, 다 자료를 대조해서 보니까 누락된 업체가 11개 업소이고, 누락된 업체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쭉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다 뽑아 봤습니다. 어떤 업체를 누락시켰는가, 그것까지 명단을 뽑아 봤는데, 33개업체를 누락시켰어요. 32개업소, 거의 반이 되는 50%나 되는 숫자를 자료에 누락을 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자료제출 소훨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다음 16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있습니까?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기준은 생활보호비로써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학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심신수련회, 구료피복비, 구료급양비등, 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93년도 예산중 사전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긴급도열병 방제라든가 벼물바구니 방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것이 긴급적으로 필요하다면 예비비 사용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금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그렇게 
김익환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셔야지, 사전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의원들이 꼭두각시입니까?의원들 결재도 안받고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정해 주시고, 여기 토양개량제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위에 관광유원지내 불법행위 근절안내판 및 아크릴 제작, 좋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시정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번 만큼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76페이지, 정화조 관리카드 제작 추진사항인데, 이것도 당초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때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시에서 관리카드까지 제작을 해서 해줘야 되느냐, 청소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기분대로 반영시켰다가 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고집을 해서 세워드리면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93년도 예산사업중 미집행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반영시키실때 철저를 기해서 이런 예산의 사장효과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이것이 막대한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1십억 이상의 쓸데없는 돈이 예산사장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성적으로 감사를 하시느라 예정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광연 위원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진광산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들의 심도있는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몇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만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점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물론 앞서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가로등 설치해서 사업비가 7천 2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적 418등에 대해 7천2백 5십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이것이 금년 10월 31일까지에 대한 것이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감사보고 자료 2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현재 설치등수가 1,350등, 그리고 고장 81, 고장수리여부 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감사자료에 나온 1,350개는 총 가로등 1,350개가 되겠고, 여기 지금. ..... 
정광연 위원   국장님, 현재 농촌가로등이 총 1,350개가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맞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농촌가로등이 몇 개소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에 290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418등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등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가로등 설치금액 예산도 잔액이 남아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7천 2백 5십만원으로 당초에 290등을 계획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아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없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정광연 위원   잔액이 현재 안남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고장수리 81등에 대한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잔액이 없어서?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건설과로 예산이 서 있고, 농촌가로등 설치만 산업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정광연 위원   아니 국장님, 왜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부터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도로의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농촌가로등인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여기는 지금현재 농촌가로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 사업으로 산업과에서 설치만 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요금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그쪽에다 세운 내용이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면 농촌가로등, 일반가로등, 보안등으로 구분되어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농촌가로등은 현재 산업과에서 하고, 일반가로등도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반가로등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광연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그럼 현재 농촌가로등과 보안등하고 일반가로등의 3분야에 대한맥락을 어떻게 봅니까?저는 3가지를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농촌가로등은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정광연 위원   아니지요, 농촌가로등 안에도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농촌가로등, 일반가로등,보안등 구분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가로등해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다면 보안등하고 일반가로등으로2개 구분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 
정광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농촌에 가서 보수나수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이 보안등이냐, 가로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보안등, 가로등을 구분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되고, 본인도 생각하기에 일관성 있게 해야만 행정이나 주민들이 생각할때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텐데, 구분을 3가지로 나누다 보니 상당히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o 정광연 위원 : 그래서 따져보면 맥락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성 있는 한가지로 통일을 해서 산업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농촌가로등은 농촌구조 개선사업으로 시행이됐던 것인데, 내년도 부터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또 담당과장님도꼭 명심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구분은 시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허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아까 무허가축사추인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753명의 신청자 중에 불과 100여건의 허가수속이되고, 그외의 사람들이 반려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다시한번 구비시켜서 확인한 결과 조사가 잘못됐고, 위증을 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만약 나라에서 무허가축사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는데, 공무원이 태만과 부정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한 것에대해서 만약 국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실죔 저희가 고의로 처리할 것을 안해줬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준 위원   없을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준 위원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구제가능하면 
허준 위원   반려된 이유중에 '80년도에 소유주한테로 되어 있는 땅을 국유지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 착오가 있으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구제를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반려를 시켜도 본인한테 전달도 안되는 반려가 어디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 내용이 
허준 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즉시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 다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착오로 잘못 되어서 만약에 기한내에 접수를 했고, 저희가검토를 잘못해서 반려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잘못된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적법하게 절차만 다 갖추고 구비만 됐다면 저희가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준 위원   무허가축사 추인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시기는 지났지만, 만약에 저희 행정 착오로 했다면 저희가 신속히 구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엽동의 부영아파트를 국장님 아시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장에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설진성 위원   교통과장님께서는 혹시 부영아파트에 나가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안나가 봤습니다.
설진성 위원   거기에 버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버스는 지금 명성하고 신성을 ...... 
○위원장 진광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국장님이 그냥 계세요. 아파트 입주를 하기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사항은, 버스노선이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택시도 없는 곳이고,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일주일전에 75번 버스가 부영아파트 1km전까지만 와서 다시회차를 해 나갑니다. 지금 그곳 입주민들의 불편이 그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전부 소등 상태이고, 야간에 살인이 있다손 쳐도 모를 정도로,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스노선 하나 책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주민들이 입주하는대로 사실 수시로 버스회사하고 노선변경한다는것이 시기도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입주하는대로,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대로골목마다 가는데, 주엽동은 제가 현재까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거기도 차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협의를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입주일자는 미리 정해진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설진성 위원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1년전부터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노선을 정했어야지, 입주한 후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때 가서야 행정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앞으로는 예측해서 미리미리. .....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버스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입주민들께혹시 사과문이라도 띄우신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사과문을 반드시 띄우시기 바라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버스노선이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를 확실히 명시를 해서 띄우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입주민들에게 해 드림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여질 수있도록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설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아까 정영진 위원이 자세히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에서 각동에 배정할때 그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 1차 물량 76,050가마에 대한 배정은 작년도 추곡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 식부면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사동하고 신도동이 있습니다. 성사동은 25ha에1,140가마인데 비해서 신도동은 160가마입니다. 그럼 작년도 기준으로 했다지만 이 식부면적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까 산업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수매 4만가마가 추가로배정될 시에는 진흥지역, 면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92페이지,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뒤에 농지관리위원 명단도 있는데,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지금 참석이 8명이다, 15명이다 했을때, 그것은 구읍. 면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할때는 소위원회를구성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정을 할때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거기서 의결할 사항은...... 
김경태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소위원회를 자주 구성하지만, 모든 결정은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합니까?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지위원 명단을 보니까 각 동에 2,3명 있는 곳도 있고, 1명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행정동, 법정동이 있는데, 능곡동 같은 곳에는 몇명이 됩니다. 그런데 능곡동의 법정동을 보면 내곡동도 있고, 대장동, 토당동, 신평동도 있는데, 한마디로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강매, 행신동을보면, 행신동은 없고 강매동 한 분만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동으로 하지 말고 법정동 단위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현재 농지위원 구성은 농지면적이 많은 동은 2명으로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한번 합리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검토를 해서 잘못됐다면 다시 재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를 들면 행신동하고 토당동이 없습니다. 이런 곳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그린벨트내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구외에 ...... 
김경태 위원   아니, 이 그린벨트지역, 토당동, 대장동등 쭉 나와있는데, 이지역외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는데, 신도라든지, 화전이라든지하는 곳에.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로는 이 그린벨트내 농업진흥지역은 표에 나온 1,156.4ha...... 
김경태 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추곡수매 현황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추곡수매 추진현황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경태 위원   그 밑에 행신동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나와요. 133.3ha입니다.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경태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없어요. 그럼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지금 행신동에는 기존지역이 있고, 행신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외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위 가라뫼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행신동, 강매동 ...... 
김경태 위원   행신동, 강매동은 틀린 지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하여간 잘못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 
김경태 위원   지금 보니까 농지정리 안된 곳은 거의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신동도 농지정리가 안된 곳입니다. 지역자체가. 그럼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앞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소명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22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흥도동을 봐 주십시요. 흥도동은 대상농가가 40, 접수도 하나 없습니다. 그다음 화정동을 봐 주십시요. 대상농가가 하나이고, 접수도 없습니다. 행주동도 그렇고, 행신동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지요?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중에서도 신도지역하고 화전지역은 이 대상지역에서도 제외가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이것이 서류상 복잡해서 그렇습니까?흥도동이나 행주동이나 행신동에는 전혀 허가 자체도 접수한 것도없고, 또 허가 난 사항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린벨트내 중에서도 창릉동이나 효자동, 신도동, 화전동, 대덕동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추인허가 대상에서도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역시 신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인허가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것에 대한 건의라든지 상부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저희가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구역내도 이번에 다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으로 회시가 왔기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처리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다음 흥도동, 화정동 지역은 그린벨트라도 ......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많은 건수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주로 그린벨트내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 처리가 안된 사항들이지금 ...... 
○위원장 진광산   그럼 접수현황에는 나왔어야지요. 접수되어서 반려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접수현황 자체도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할 사람을 조사했는데, 처리가능한것 중에서483건이 접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미 그린벨트내에 어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가 없는사항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죔 상당히 관련부서하고 재검토를 갖기도했습니다만, 그린벨트의 규정때문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그위에 보십시요. 흥도동 위에 원신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동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린벨트가 다 안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은 숫자가 그린벨트심사규정에 따라서 처리된 건수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수가 당시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반려가 된사항입니다. 물론 100% 다 안된 것이 아니고, 몇 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영찬   다는 말씀 못드려도 집 옆에 있다든가, 또 가까운 거리에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사는 집과 인접한 필지 같은 필지내의 주로 이런것이다 되었고, 사는 집과 원거리에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 다 탈락이되었고, 구조물 관계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린벨트내의 1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중에 단 1건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신동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축사 구제를 서울시 도시계획지역 이외의지역, 나머지 그린벨트지역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특히 그린벨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너무 그린벨트를 중시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가 접수된 내용, 신청하신 분의 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을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보면산업과 소관으로는 온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예산이 1천 3백억이 넘는데, 지금 농촌에,특히 화전지역이라든지, 신도지역에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농지가 농업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생산성이 많이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논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없는 그러한 땅들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러한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농업 기반시설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설치가되었다면, 저희가 형평을 기하는 원칙에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가능하다면 각동 지역별로 형평을 기해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이 자료에도 보면, 개인적으로나 온실, 온풍기, 환풍기 정도 지원외에진짜 해야 할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 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 박영숙 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8페이지, 효과에 전염원 조기차단 확산 방지라고했는데,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 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영숙   전염병 조기차단이라는 것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예방접종을 실시하므로써 조기차단하는 효과를 하는 것이고, 또 확산방지는 예방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을 막는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에 간염약품은 어느회사제품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간염은 특정 약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염약품이 나오는 회사가녹십자하고 동신, 제일쥠, 3군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보령은 안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보령은 이번에 팜플렛을 보니까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보령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3개 회사의 약품이 가격은 다 동일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6천 2백원씩입니다. 저희 경우는 입찰로 계약을 해서 8%를 다운시켰기 때문에 5천7백 4원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주민들에게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유상입니다. 6천 2백원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1회 맞을때 6천 2백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넣고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얼마가 득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8%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밑에 독감 약, 이것이 한병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한병입니다. 한병에 성인 6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여기 기재된 것은 ...... 
○보건소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1인당입니다.
김정무 위원   주민에게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한번에는 3천 3백원이고, 소아의 경우에는 2회를 맞혀야 되기때문에 1천 6백 5십원씩 두번 맞힙니다.
김정무 위원   여기도 차액이 있죠? 
o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그것은 저희가 돈을 관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접수실에서 시 수입으로 넣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을 입찰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입찰하는데 무조건 시중가를보지 않습니까?무조건 싼 값에 들여오면 하는 것입니까?최하단가로 ...... 
○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이번에 처음 입찰을 해 봤는데, 백신은 백신대로, 진료약품은진료약품대로, 검사시약은 검사시약대로 나눠서 입찰을 해서어느어느 제약회사에서 입찰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현재 가격에서8%, 9%, 10%를 정해서 밀봉해가지고 입찰자들한테 줬는데, 그사람들이 8%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8%로 책정이 되어서 약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3천 2백 2십원이 6인분이면1만 9천 3백 2십원,그런데 독감약이 시중 도매상에서 6인분 1병에 주사기 포함해서1만 6천원이거든요. 보건소 구입가격은 1인분에 3천 2백 2십원이면 6인분에 1만9천 3백 2십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입찰하는데 시중가격은 보지 않고, 무조건 입찰을 하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닙니다. 분명히 시중가보다 더 DC된 금액으로 입찰을 받았는데요. 간염이 6천 2백원인데 1만 6천원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제약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 
김정무 위원   제약회사에다 하면 더 쌀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시중 도매가격입니다. 제가 알아본 가격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차액을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거든요?앞으로 구입하는데 무조건 입찰만 하지 마시고, 여기 가격을 보면대부분은 쌉니다. 비싼것이 한두가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중단가를 참고하셔서 입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다음 방역실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방역실시 기간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방역실시 기간은 매년 6월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관내 전역을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때 일본뇌염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과함께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4월말부터 10월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방역실시 기간외에 방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 기간외에는 비가 왔다 멈추거나 흐린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하고오후에만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는 이유는교통이 요즘 너무 혼잡하고, 아이들이 차를 따라다니기 때문에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저희들이 낮에 햇빛이 쬘때는 연막살포를해도 햇빛에 반사가 되서 그것이 밑으로 퍼지지 않아 지양하고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역기간외에, 예를 들어서 3월이라든지. ..... 
○보건소장 박영숙   그 기간외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실시하고,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봄이 되기 전인 3월 1일부터10일까지 집중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합니다.
김정무 위원   한마디로 기간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역기간이 꼭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독감이 있습니다. 6,516명인데, 11페이지를 다시 봐 주십시요. 11페이지에 의약품 구입은 3,258명분을 구입했거든요?그런데 실적은 6,516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2회 접종해서 그렇습니다. 1세 ∼ 6세 미만은 2번에 나눠서 주사를 합니다. 한사람한테 2주 간격으로 2번, 저희가 1천 6백 6십원씩따로따로 받으니까 주사 맞은 인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1세 ∼ 6세 미만만 놔줬거든요.
김정무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놓아준 수치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   보건지소나 ......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합한 수치입니다.
김정무 위원   보건지소에서도 유아만 놔줬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영유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간염 구입현황을 보면7,973인분을 구입했는데, 실적은 4,866명, 반대현상인데, 그러면 3,107명분이 지금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몇 인분이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잘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이라 계장님들이 어련히 잘 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 계산으로 보면 3,107명분이 남아야 되는데, '92년도것을 빼버리면, '92년도 11월, 12월해서 그것이 몇 명이냐하면, 727명이에요. 그것을 합치면 더 많이 남아요. 3,834명분이 남아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생각할때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무엇이 잘못되도 잘못 됐겠죠.
○보건소장 박영숙   간염이 유료와 무료가 있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무료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유료분인데, 유료분 계상이 안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유료분은 자료에 안넣었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92년도, '93년도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몇명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관내에서는 보건소로 보고된 사항은 없었고, 이것을 알려면각 병원의 환자 숫자를 취합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익환 위원   보건소에서 치료한 환자수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없습니다. '92년도에는 3명이 있었고,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11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단가가 7천 8십4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수량은 인원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2,004명분, '92년도에는 3명 밖에 없었고, '93년도에는한사람도 발생한 사람이 없는데, 2,004명분을 구입하셨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유행성 출혈열은 인구비례로 도에서 지시되어서 무료분으로 내려오는것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각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놔주는비율이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비율과 지침을 다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7천 8십 4원씩 2,004명분, 1,419만6천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지침을 떠나서 2,004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여쭙는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인구비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14명이 발생되었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농촌과 도시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양이라고보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국에서 14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전국에서 14명인데 고양시에서 2,0004명분을 '93년도에확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저희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주기 때문에지금 발생률이 격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고, 인구비례로 봐서는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몇 년치 평균산술치를계산해서 그외에 특별한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발생될 수있는 여건을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92년도에 3명, '93년도에는 한명도 없었고, 금년에 전국적으로는 14명이라고 답변을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인구비례니 뭐니 아무리 떨들어도 2,004명분에 대한 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겠는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제가볼때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이 걸리면 거의 치명적이고, 예방접종을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고, 올해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아니라 매년 한번씩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처음하는 사람은 2번 하지만, 매년 한번씩 하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농촌 인구들이 유행성 출혈열에 걸릴 확율이높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여기같은 경우 농촌인구, 골프장에 나가는 사람, 요즈음에는국민학생들도 소풍을 가서 접촉해 발생되기 때문에 국민학생까지맞히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2년도에 3명 밖에 없었고, '93년도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명분이라는 숫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겠느냐,이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행성 출혈열이 많이 발생 되었을때. ..... 
김익환 위원   전년도 구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지난해에도 비슷한 2,000명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유행성 출혈열 약제의 재고가 모두 몇 병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거의 그해에 다 쓰는데요.
김익환 위원   예방약 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예방약이죠.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을 다 소화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구입한 것은 저희가 올해 이것보다 더 초과했으면 했지. .... 
김익환 위원   그러면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이다,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치료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약품 구입현황에서 예방약이라는표시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약 했으면 알텐데, 예방이라는 글씨가한군데도 없어요. 치료약으로만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방역실시 현황에 '93년 4월에서부터 9월까지 되어있는데, 164ℓ라고 하면, 살충제에 대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광연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면, 소독장비 유류수불현황, 이것은 4월부터수불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6월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4월과 5월의 소독방법이 다른게 뭐냐하면, 분무소독이라고 해서지고 뿌리는 것을 얘기하고, 연막소독은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연막을 내면서 하는 차이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저희가 연막소득을하거든요. 그전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이것에 대한...... 
정광연 위원   그러면 4월에서 5월까지 약제 살포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광연 위원   그후에는? 
○보건소장 박영숙   연막이요.
정광연 위원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말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페이지, 결핵등록 치료자 265명, 관찰대상자236명인데, 등록치료자와 관찰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등록치료자는 결핵이 걸려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등록치료자는 저희가 약을 주는 사람, 관찰대상자는 전에 약을 먹고현재 상황을 보는 사람, 우리가 엑스레이를 봐서 약은 먹을 필요는없지만 앞으로의 경과에 따라서 약을 먹게될 것인지, 아니면완치될 것이지, 요 관찰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등록만 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불러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완치가 되더라도 1년에 한번씩은 엑스레이를찍으라고 하고, 폐에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이 숫자는 전부 폐에 이상이 있게 보인다는 얘기죠.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전년 대비하면 증감이 어떻게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인구 증가에 비해서 그대로 6%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유증상자는3%인데 전부 엑스레이 검사상으로는 522명 정도로 6%거든요. 8,740명 찍어준데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별로 증감이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건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시가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시민이 되버렸는데, 결핵환자가 지금 환자로 있는 사람이 265명이나 있고, 관찰대상자가 236명이나 있다는 것은 소장님이보시기에 이것을 완치시켜서 적어도 고양시 관내에는 결핵환자는거의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인구 30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관찰대상자는거의 완치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고, 등록치료자 265명이 약을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거의 몇 %만이 약에 내성이 생겨서안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지만, 제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치료자가 관찰대상자로바뀌어 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다음 감사자료 14페이지, 외래환자 진료현황으로 자궁암 검진목표 실적이 있습니다. 묘하게 목표도 1,735명, 실적도 1,735명, 100%를이미 달성하셨는데, 이것은 1인당 검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2천원인데, 이 숫자가 도비 50%, 시비 50%를 도에서 내시한것인데, 1,735명만 하라고 도에서 정해 줬습니다. 1,735명 이하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상을 하는 것은도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시에서도 1,735명에서 숫자를끊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산서 확인을 했는데, 시비 50%, 도비 50%해서3백 4십 7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자궁암 검진을 해야될 대상자는 훨씬 많죠?우리 고양시민 중에?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영진 위원   다른데 가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보건소가 싸죠? 
○보건소장 박영숙   훨씬 싸죠.
정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도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시비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까?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도 하고있고, 1,735명을 올해 처음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보건소가인식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일일이 다 우편엽서로 실적을 해 드렸습니다. 1,735명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이상이 없다, 있다를 전부 연락을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상황을 봐서 더 늘릴 수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는데에도 힘이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은 좀 .... 
정영진 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도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735명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비용절감이나 편익을 제공하는데상당히 활동이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죔 자궁암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한 5천원정도, 한번 삽입하는 것도 사야되고, 또 인원도 있어야되고, 보관해야 되고, 저희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검사하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강협회에 보내서 결과를 받거든요.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셔서 알겠는데, 관내의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자궁암을사전에 발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만 2천 3백 1십원이요.
정영진 위원   이것이 예산에 2천원씩해서 900건이 서 있죠?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합니까?수질검사, 9페이지에 있거든요. 750건을 실적으로 잡으셨는데, 예산에는 2천원씩 900건해서1백 8십만원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정리하고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민원인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391건은 본인에게 받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할때는 돈을 안받고, 돈을 받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예산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것은 건당 1만 2천 3백 1십원씩 받는다는얘기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영진 위원   자체적으로 검사합니까?의뢰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자체적으로 검사 합니다.
정영진 위원   검사하는데 실죔 비용이 건당 대략 얼마나 들아가는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영숙   1만 5천원정도.
정영진 위원   역시 이것도 수수료 받는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질이 계속 오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생각을 해서 ......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영진 위원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몇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8가지 항목으로 검사가 됩니다.
정영진 위원   참고적으로 8가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영숙   대장균검사, 일반세균검사, 색도, 탁도, 암모니아성검사, 질산성검사, 질소검사, 이렇게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냄새, 대장균, 일반세균, 탁도, 색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맛, ...... 
정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치료제가있고, 예방제가 있죠?예방약품에 대한 것은 구입해서 쓰고 잔여량이 남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잔여량은 그다음 해에 쓰는데, 거의 실적에 맞추고 있습니다.
o 정영진 위원 : 다음해에 쓰지 못하는 약품도 있죠? 
o 보건소장 박영숙 : 그런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년 넘게 사용하기 때문에 .....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지역뿐이아니고 모두 서로 치열한 분쟁속에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약국이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약국이 문을 닫는다는 상황에서 약사회 회장하고,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는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임시 약판매소를 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가두판매를 실시했는데, 그때 약사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고, 동사무소 같은데는 저희직원이 다 나갔고,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약을 지원해 줘서 그 약을가지고 동사무소에 나가서 약을 팔고 그랬습니다.
정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도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의무가 있는 업무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행정관리 품목이 65개 품목이 표로 나왔는데, 6천원이다 그러면 아래위로 10%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행정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박카스 같은 경우에는2천원이면, 어떤 약국에서 1천 5백원에 팔면 사람들의 인식이이 약국은 약을 굉장히 싸게 파는구나 인식을 해서, 몸이아프다고 하면 약사들이 비싼약, 9십 2만원짜리를 먹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약을 먹어야 되는가 보다하고 믿는등 의약부조리가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카스 같이 표준행정가로 묶여 있는 것은 그 금액을 받게, 대한약사회에서도 같이 감시를 하고, 만약에 걸리면 업무정지를 받고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최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등록 1건, 업무정지 27건, 경고 32건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그런데가 있거든요. 많이 팔리는 약품은 상당히 염가에 파니까 이 집의 약이 싸구나하는 생각에 들어가면 조제를 한다든지, 특이한 약을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해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희태 위원   실적이 55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치료를 받아서어느정도 완치된 분들입니까,아니면 환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환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치료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물리치료는 치료가 완치되었다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악화되지 않는것, 물리치료는 치료요법이기 보다는 보전요법이거든요. 더 악화되지 않게하는 보전요법이기 때문에 완치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어렵고, 완치되었다고 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치료가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노인들인 경우 치료가 됐다고 얘기하는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희태 위원   아니, 좀 호전됐다 .
○보건소장 박영숙   다들 호전됐다고 얘기하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좋은 반응. ..... 
김희태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559명이라면 홍보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보건소에서 성인병 물리치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처음에 노인회라든가 이런곳에 연락을 했고, 유선방송 자막, 신문도 나갔고, 그런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고, 간호사를 원능복음병원이라든가, 능곡병원으로 파견을 시켜서 물리치료기계 다루는 봅울 배워서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물리치료사 인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역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방역실시 기간이 4월에서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가 통상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모기, 파리가 들끓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상고온이라든가, 10월 하순이라든가, 11월 초라든가, 그럴 때 주민들이 방역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때, 그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후에는 어떤 취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환자가 발생한 문제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주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저희가 해 주고, 주민이 요구한다면 가봐서 취약지역이라 생각이 들면 방역을 합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요구했을 때 방역해 줄 수 있느냐, 물론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다도 사실상주민이 요구했을 때 즉시 나와서 방역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안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즉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뭐냐하면, 연막소독을 하면 새벽 6시부터 해뜨기 전, 그리고 해진 후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뜨면 방역소독을 하지 않는 원인을 여쭤볼 것 같아서 문헌을 찾아 봤는데, 문헌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 얘기로는 해가뜨면, 연막이 가라앉아야 소독이 되는데.
김희태 위원   그러면 소장님까지는 보고가 안되나 보죠?현재 방역을 해달라 할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사례가 조금 있기는 한것 같은데.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해달라 했을때 방역시기도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주민이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모기, 파리가 많다, 방역을 9월까지 다 해서 장비를 다 닦아서 들여놨다 해서 주민이요구할때 한번 나가보시고,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추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대상 78,011명, 영세인구 1∼6세, 고양시인구가 되겠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이것은 1∼6세까지는 때가 되면 예방접종하러 오시오 하고 연락하는 그런 사항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이중에 몇 %나 전화에 응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30% 정도.
설진성 위원   '93년도에 보건소를 하루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이용자수 통계가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방접종한 것은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전체 진료실 해서 총 통계는 안내봤습니다.
설진성 위원   하루에 예방접종 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평균 많을때는 400명까지 되었고, 적을때는 70∼80명 정도입니다. 457명까지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 어느정도냐구요.
○보건소장 박영숙   평균은 150명정도입니다.
설진성 위원   관리대상이 78,000명 정도인데, 예방접종하러 와라, 또검사하러 와라, 그런데 30% 밖에 안온다고 하면 78,000명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예방접종해 준 인원만 8만 몇천명을 
설진성 위원   아니, 전화는 어쨌든 다 드린것 아닙니까?우편엽서로 하든. 
○보건소장 박영숙   와서 맞은 사람이 8만명 정도입니다.
설진성 위원   8만명이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예방접종만
설진성 위원   예방접종을?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0세부터 5세, 6세까지 되면, 그러니까 1세미만이면2,4,6개월에 한번 맞아야 되고, 한사람이 한 5번정도는 주사를맞습니다.
설진성 위원   관리대상 인원은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 무료입니다.
설진성 위원   유배우 가입여성은 대충 몇 %나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한 10%? 
설진성 위원   10%, 그런데 이것은 42,523명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수치가 아주 42,523명, 이렇게 나왔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인구비례에 의해서, 저희 인구가 한 28만,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설진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리대상이니까 이 분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을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구비례로 따져서 나온 숫자인데요. 이 사람들 전체의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관리대상으로 선정만 해 놓으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임산부 등록 추진실적에서, 이 인원이지만, 저희가 하는 추진실적에서는 임산부 등록관리해서 목표 541명중에서 10월말 현재450명이 찾아온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로한 541명이라든가, 영유아 등록관리 2,123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기 추진실적에 있는 인원만 이름이 있는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모자보건사업 추진목적은 임산부, 애기를 갖고서 또 출산해서 국민학교 1학년까지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그러면 분만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분만은 원하는 사람 정도만 해 주고, 요즘에는 의료보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의료보험 수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저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라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하고 인근 병원으로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설진성 위원   분만관리 11명으로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분만했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박영숙   예,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
설진성 위원   그러면 분만 담당 전문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전문의는 없고, 조산사가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조산사는 어느정도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조산사는 기구를 대지 않고 자연분만하는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정도의, 원래 조산사는 간호사가 일년실습과정을 거쳐서 자연분만하는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만도 책임지는것으로 아는 임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물론 애기 낳을 날을 다 기억은 하겠지만, 수년전에 어떤 건이 하나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보건소까지 왔다가 위험한 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분만만 여기서 취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지, 만의 하나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분만을 될 수있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꼭 보건소에서
설진성 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꼭 보건소에서 낳겠다는 사람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만일 자연분만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첫째 애기는 저희가 안 받지요.두번째,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540명 목표로 해서450명이 등록이 될때 저희가 모자보건교육도 하고 강의도 해주고 합니다.
설진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교실도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외부에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설진성 위원   자체로 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조산사 선생도 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하시고, 지난번에는 회생병원 산부인과 선생님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엠블런스가 2대 있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엠블런스 출동 횟수 좀 알 수 있습니까?분만 외에는 그렇게 크게 사용되는 예가 없을 것으로 저도 아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예방접종하러 각 동으로 나갈때 사용하고 
설진성 위원   출장 접종하실때.
○보건소장 박영숙   : 예, 또 장티프스 환자 발생할때도 나가고  
설진성 위원   그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역은 어느분이 나가시나요?직원들 중에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 
○보건소장 박영숙   운전기사 한분하고 소독사 한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거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방역사업은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기사하고 
설진성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그러니까 통장이 할 수 있느냐, 그런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통장이 할 수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골목길을 잘 모를때 통장을 태워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보고를 마친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중간에 인원수를 보시면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지원단체하고 농촌지도자회에 302명으로 되어 있는데, 302명을 327명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밑에 302명도 마찬가지로 327명이 되겠습니다. 또 그밑에 800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654명인데 800명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또 그밑에 700명으로 인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417명인데700명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중 30농가에대한 개인별 농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총계가 되고, 그밑에 조봉환 7천만원, 피영익 7천만원해서 쭉 7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점을 하나 잘못쳐서 7백만원이 7천만원으로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51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봐 주십시요. 51페이지에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92년도 감사자료에 제출됐던 보조금 지급현황과 비교를 해 보니까 여러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92년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에는 논메기 시범, 톱밥발효돈사 시범, 톱밥발효운동장 시범, 비육제, 톱밥발효운동장 시범은 빼고 비육제주입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92년도 감사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자료에는 '92년도에 보조가 된 것으로 기장이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92년도에는 11월, 12월분만 금년도 자료에 넣고, 그 이전것은 집어 넣지 않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럼 '9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은 기장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10월까지는 되고 11월 12월은 안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92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92년도 내역은 10월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그것도 기준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감사자료에 나타난 '92년도 내역은 '9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농민회관운영(단체 : 농촌지도자회), '93년도 자료를보면 4백 2십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있는데, '92년도 자료에는 그것도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다음에 농민학습단체 합동체육대회, 그것은 '92년도 자료이고, 그 아래 보면,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친선 체육대회에서 2백 2십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93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92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그다음에 50페이지, 농가주거환경개선 보조금에 '92년도2천 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92년도 감사자료에는 전액이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까?'92년도 자료에는 없는 것이 '93년도 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92년도 자료가 맞는 것인지, '93년도 자료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92년도 1월부터 10월달 것을 제외한 '92년도 11월, 12월치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몇월에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봄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옆에 보면 정산이 있습니다. 10월 12일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사업이라는 것은맞지 않는 답변인데요. 10월 12일 정산이 됐다고 하면, '92년도 감사자료에 10월말기준으로 들어왔을테니까, '92년도 감사자료에 표기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밑에 채소관수자동화시설이 1백 3십 9만 5천원이 있습니다. 또 그밑에 화훼시설 자동화시설이 1천 4백 5십만 8천원, 하우스 자동화시설이 2천 5백 1십 1만원, 선인장 온풍난방기시설이 1천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것은 11월, 12월에 전부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 
김익환 위원   정산 날짜가 있는데, '92년도 정산 날짜가 4월 23일, 5월 4일, 8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자료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집어서 꼭 지적을 한다는 측면을 떠나서도, 정책적으로 과연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자료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 
김익환 위원   일단 자료미비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자료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93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설계 입찰한 사업은 없어서 없는 것으로 ..... 
김익환 위원   자유로 시범온실 사업은 몇 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저희는 9월 14일날 산업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그후에. .... 
김익환 위원   산업과로부터 인수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그 외의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으셨으니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로 이관이 된것입니다. 넘어온 것이지요?그렇다면 그것이 산업과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지금 먼저 예산집행된 것은 산업과에서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후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모든 문좌 산업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장을 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 43페이지를 잠깐만봐 주십시요.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추진한 벼생엽재배의 일부분으로 벼직파재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을확대 추진 지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수도작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기계이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줄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얼추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한계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생산비를 줄일려고 하면 건답직파 또는 담수직파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생산비를 줄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생산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벼 직파재배쪽으로 지도를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양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수도작에 있어서는 생력재배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육묘와 이양을 절약하는 방법, 여기서 직파재배로 유도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단지 지난해에 실시했던 직파재배의 성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고, 또 자료에 나와 있듯이 노동시간이 89%가 절약이 되고, 비용면에서56%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수도작에서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담수직파나 직파재배를 했을때금년에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며, 내년도에 직파재배를 얼마나 확대 보급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담수직파나 건답직파를 했을 경우 어려운 점은 저희가 시비를 할때,또는 병충해를 방제할때 직파재배했기 때문에 농로에 사람이 드나들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제초제를 아무거나 쓰는 것이아니라 그중에서 몇가지를 선택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이 어렵고, 이것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가을에 가서 도복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품종을 추청벼라든지, 진미벼라든지, 이러한 몇가지로 한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어렵고, 금년도 저희가 평가회를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120ha 정도는 하겠다고 설문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지도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소장님께서 지금 '94년도에 희망농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 한 120ha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얘기하셨는데, 직파재배의 경우 파종을 손으로 하는 방법과 기계로 파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정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뿌림하고 기계파종중 어느쪽이 유리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물론 기계파종은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파종은 지금 직파를 한다고 해서 겉에서 끼얹는 것이아니라, 기계로 골을 타면서 거기에 종자가 떨어지고 덮여 나가면서 직파재배가 됩니다. 건답직파가,수중직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작년도에2대의 직파기계가 있고, 금년도에 2대의 기계를 예산으로 세워서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 명년도에는 아마 3대의 건답직파기 예산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답직파 또는 수중직파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파종량과 잡초를 제거하는 기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뿌리가 천근성으로 되기 때문에 물관리를 잘해서 뿌리내림을 깊게 해 줄수있는 이러한 문제가 몇가지 예상되고 있는데, 제일큰 문좌 손뿌림을했을때에는 파종량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파재배에서도 기계이양과 대비해서 91%의 수확량을 거둔이유중의 하나가 파종량 조정을 못해서 밀파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바로 핵심적인 얘기는 내년에 120ha가 아니라그 이상도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종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직파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농가가원하는 만큼 공급해서 확대 보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농가에 확산이 되어서 신념을 갖고 농가에서 기계를사서 할 사람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 단계까지 안간 것으로 알고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파종기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기때문에 극히 제한된 내용 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확보하고 있는 파종기나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직파재배를 얼마정도 유도할 수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ha 정도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계로파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방법이 있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종 이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더 확보해서 농가가 원하는 또는 농가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실정으로 봐서는 직파재배로 유도해야 농가소득이 올라간다고 봤을때에 기계를 확보에서 직파재배 면적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것은 바로 주민의 뜻이고 소리입니다.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해주십시요.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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