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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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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2.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4.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4.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594페이지고 먼저 탄현근린공원 조성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현근린공원은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전체 사업부지의 66% 되는 토지를 매수 완료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협의매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토지가격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심사를 의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들이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보고서 507페이지고 매수 작업이 진행 중인 거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매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507페이지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추진성과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성과에 적시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과에 기재를 한 사항이고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만 착공이라든지 다음 단계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성과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수가 62%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66%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이 있고 거기에 붙임목록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계속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추진성과로 기록을 했지만 이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성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탄현근린공원에 대한 사항에 보면 예산액이 15억 2,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시설비입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일부분, 그 안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면서 일부분은 예산 집행을 했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비로서 다음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을 해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사실 이어질 질의도 마찬가지인데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이 있고 여기에 녹지과 보호수 생육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에 의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건인데 토지매입은 항상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성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탄현근린공원도 여기는 시작 연도가 2014년도예요. 2014년도면 곧 10년이 다 되어 가는 기한에 있게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사업이 계속비로 이월이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충분한 토지매입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은 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2020년도에도 녹지과에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21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 부분이 계속 권고사항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들이 혹시 있으실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전체적으로 토지매수를 한다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탄현근린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토지주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있는 부분이 이것을 협의한 협의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수를 진행시키다 보니 토지주와 계속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 보호수 관련해서 토지매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게 구산동에 있는 보호수인데 보호수가 일반버스 차고지 안쪽에 임야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보호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께서는 이 보호수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 행사를 못 하니 시에서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서 시작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가감정을 했을 때 2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2억을 성립시켰고 실질적으로 토지주께서도 매수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을 두 군데에 실시했더니 1억 5,900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이 금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드리려고 해도 이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좀 팔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토지주께서는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2억이 아니면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에는 토지주께서 매수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철회서를 제출하시면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납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성과보고서 497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산불방지 성과달성도와 조림, 숲 가꾸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2020년도의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랑 실적이 다 100, 100으로 적혀있는데 달성률은 0%로 적혀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서류작성하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성과달성도는 2020년도에 100% 달성을 한 상태이고 조림, 숲 가꾸기 추진실적은 113%를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결산심사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좀 더 유의 깊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주의 깊게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보고서 500페이지고요, 지금 사방지 관리를 보면 2020년도 결산에는 있는데 2021년 예산과 결산에는 0으로 적혀 있어서 혹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지 관리 예산으로 해서 사방지를 점검하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1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현재 0으로 표시가 된 거고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절상해서 100만 원으로 표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집행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예산은 잡혀있는데 결산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예산도 예산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올림해서 100만 원으로 예산액에 표기는 됐는데 지출액은 3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표기를 못 하고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단위를 여기에 적을 때는 다 100만 원 단위로 적어야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서식이 지금 100만 원 단위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서식이 공통서식인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592페이지고요,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착수는 했지만 동절기가 도래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3월 3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5월 20일경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께 개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인데 혹시 본예산에 책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고양시의 예산 세입상황이 본예산 때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반영요구는 했다가도 많이 조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추경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에서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3회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워서 그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이 충분히 타당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최대한 본예산 우선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예산에서 혹시라도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1회 추경에 예산 상황을 봐서 반영해서 당해 연도 내에 그 사업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 50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도심숲 조성 면적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있는데 2020년도 달성성과가 다 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녹지과의 정책사업목표가 도시숲 조성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확보하는 이 사업이 아니었고 정책목표가 달랐습니다. 2021년도에 정책목표를 새로 설정하면서 도심숲 조성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확보하는 이 정책목표를 설정한 거고 20년도에는 생태프로그램 운영실적, 위원회 운영 추진율, 도시숲 조성 추진율 이렇게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삼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옆에 21년 달성성과에 보면 달성률이 168%라고 적혀 있고, 50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보면 “본예산 기준 예산성과 달성률이 94%이나 2020년 명시이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을 포함 시 달성률이 168%임” 이렇게 하면 사실 자료를 보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과지표가 그 해에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달성성과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료를 보는 위원들은 ‘신규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2021년 달성성과를 보면 168%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괄호명을 써서라도 이게 연계된 사업, 이어지는 사업임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중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확보를 하면서 사업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하면 3회 추경 때 이러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목표 자체를 수정해서 최대한 100%가 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였는데 저희가 성과목표치를 수정하는 작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168%라고 하는 달성률을 이루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593페이지고, 우선 대장천 산책로 조성이 명시이월됐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대장천 산책로 조성사업 역시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한 사항이고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명시이월해서 상반기 때 1단계 구간에 대해서 완료했고 현재 2단계 구간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앞의 건과 연결되어서 3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 시 1, 2회 추경에 책정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녹지과 마지막이고요, 보면 도시숲 리모델링과 자유로 하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두 사업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계약이 87%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설계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사업 물량의 변동이라든지 어떠한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 현재 도에서 저희 시에 내시가 될 때 단위사업들이 사업명칭으로 명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원관리과고요, 성과보고서 509페이지입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근린공원 이용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는 88.4%이고 설문을 실시하셨는데 13개 공원에 설문인원은 62명입니다. 
  설문조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조사해서 데이터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13개 공원에 설문인원이 62명이고 덕양1지역 같은 경우는 성라공원 등 7개소인데 설문대상이 12명입니다. 그러면 한 공원당 1.7명이 설문에 응답하신 것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설문조사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이것이 과연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 응답자 수가 적었을 때에는 설문 응답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과지표에서 이것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검사에는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태하천과고요, 522페이지에 보면 EM 하천정화사업이 20년도 결산액과 21년도 결산액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20년 결산하고 21년 결산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년에는 저희들이 EM 자동화기기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20년도에 자동화기기 설치사업이 진행되어서 21년도에는 자동화기기가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이 더 적게 책정되었고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21년부터는 자동화 설비가 끝났기 때문에 4억 원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고 결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하천환경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들이 다 적혀있는데 각 사업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6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600페이지에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총 100억 원 정도 사업이고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돼 왔고 지난 달 준공을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어져서 이번 달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벽제천의 중상류 부분에 700m 구간 하천 개수사업을 했고 교량 2개소, 여울 1개소 이렇게 보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고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벽제천 시가지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는 하천 구간인 약 700m 구간에 대해서 둔치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에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수범 사례에 생태하천과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칭찬해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74페이지고 생태하천과 창릉천 솔내음누리길이 수범 사례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경기도 지방하천 SOC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입상을 해서 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시비 15억 붙여서 30억 원을 투입해서 창릉천 상류구간인 2.8㎞ 구간에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여가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 고양시에 하천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비로 다 할 수 없는데 도비를 적절히 사용하셨고 여기 내용만 보면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새로 만든 솔내음누리길에 시민만족도가 계속 높게 나와서 좋은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반해서 지적사항도 나왔어요. 여기는 녹지과에 지적사항이 나온 거네요. 56페이지를 보면 대덕근린공원,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라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근린공원은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LH로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예산 자체를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지적사항으로 받으셨어요?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왜 지적사항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결산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이거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녹지과장 김종천  결산검사를 할 때 별다른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걸 건수로 잡아놓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사항인데 굳이 이걸 지적사항으로 잡으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 LH에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라서 이건 지적사항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돼서, 저는 결산검사위원들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부서에서 잘 하셔서, 이런 것 지적 안 받아도 될 것을 지적받아서 안타까워 서 그렇거든요. 각기 다른 부서도 나중에 2022년도 결산심사 받으실 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대로라면.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금번 결산검사를 할 때 참석했던 저희 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산검사 당시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자체가 없었던 사항이고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부서한테 안 물어보나요? 여기 책에 실릴 정도면 굉장히 큰 과오인데 부서에 물어봐야지 결산위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산검사위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걸 보고 모르시는 시민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범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의가 있느냐라고 저희 부서에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조치내용 및 결과를 보면서 이게 무슨 조치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국장님이 저희 국 아니더라도 다른 국장님들과 회의하실 때 결산검사위원회 결과는 한번 검토해보고 책자에 지적사항 받을 것은 정리되는 게 맞고 아닌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녹지과 591페이지고 목재산업 육성(펠릿보일러)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목재산업 육성에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고양시에 배정된 물량이 총 3대 물량이었는데 이게 개인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이러한 곳에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이러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모집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예산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산림청에서 배정된 예산이기는 한데 고양시에 펠릿보일러를 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산이나 이런 데에서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받고 반납하고, 받고 반납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옳은가 싶어서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일단 펠릿보일러 자체가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 각 시군에 최소량의 물량이라도 강제 배정이 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하려는 부분인데 신청자가 불행히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이걸 사용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도시 같은 데는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거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받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서울시가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도시지역이라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셔야지 해마다 받고 해마다 반납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산을 받아오시지만 이건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공고를 내도 들어오시는 분이 없는 거고. 
○녹지과장 김종천  21년도에는 저희가 3대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없었던 사항이고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보면 한두 집 정도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 화목보일러를 때시는 분들은 이러한 펠릿보일러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22년도에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시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로서는 그렇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배정 물량이 없었고 23년도에 1대가 배정이 될 거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엇 무엇을 하시는 건지, 관리하고 조성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길은 저희가 14개 코스, 113㎞를 조성해서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누리길에 보면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작업, 누리길의 제초라든지 여름철에 누리길 주변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니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길이 패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여기에 사고이월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가 이 예산도 죄송하지만 작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누리길 10개소에 대해서 포토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3월 초에 10개소에 전부 다 완공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누리길을 조성하는 이유는 뭐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의 산과 들을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고양시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저곳에 대한 명소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를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시민들 다니게 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모든 행사를 다 하는데 누리길 행사를 취소하셨다는 말이지요. 성과에도 나오고 실적보고에도 나오고 온갖 군데에 누리길 홍보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행사를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 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누리길 행사 취소하면 체육회로 보내서 걷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체육회로 해서 걷기로 가는 것과 누리길 걷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누리길은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분야보다는 체육활동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200만 원 지난 추경 때 삭감하고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게 된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판단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환자가 20만 명 이상 대규모로 발생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저희가 10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50명씩 단위 규모로 해서 소규모 누리길 걷기를 진행하려고 강사 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50명 일반시민들 자율참여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누리길 처음 만들 때도 걷는 것에 목표가 100% 있는 것은 아니었고 고양시의 구석구석을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총화할 수 있는 게 누리길 걷기 행사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제주도의 올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누리길도 있구나라고 알게 해 주는 건데, 다른 부서는 다 똑같은 공문이 내려왔어도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에 어마무지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에 이렇게 성과를 하시면서 22년에 안 하시면 22년 실적보고서에 뭐 들어갈까 걱정되더라고요. 녹지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였는데 그 행사를 안 하셔서 실적보고서를 어떻게 하실지 걱정됩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공 다 됐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3일경에 준공을 해서 일반시민들께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탄현동 주민자치회의에 갔더니 탄현동이 황룡산에서 넘어가서 고봉산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쉼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고봉산이 정발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쉼터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쉼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진 찍을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시는데 관광과가 아니라서, 관광과 같으면 그걸 하겠지만 녹지과는 주변 산을 다 같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조성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봉산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았던 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와 요구를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도 문제가 고봉산의 90% 이상이 개인사유지입니다. 학교부지, 기업부지, 문중의 땅, 개인사유지, 크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봉산 전망대 부분, 저희가 새로 만들었던 전망대 부분은 문중에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현재 시설을 한 사항이고 장사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사바위라든지 위쪽에 운동시설물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렇게 토지주들께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벤치 하나 놓은 것, 어떠한 휴게시설물 하나 설치하는 것, 보수하는 것 자체도 토지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반대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하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휴게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고봉산에 가다 보면 ‘여기는 민간인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팻말을 보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팻말을 적시해 놓으셔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 고봉산이 모두 다 고양시 땅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닌 걸 알면 이런 민원 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표지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네요. 
  59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도 100%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이 과년도에는 신고가 된 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고양시분들이 얼마나 신고정신이 투철하신데 없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과태료가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 20만 원 세 가지가 있는데 처분까지 이어져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돼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어떤 원인행위가 밝혀져서 처분이 따라야, 예를 들어 경고라든지 중지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면 5만 원이고 고발이 따르면 10만 원이고 허가취소나 이런 처분이 따르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환경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어쨌든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보상금을 안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신고보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고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포상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이것이 행위를 근절시키려고 하는 건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과태료나 이런 걸 내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폐수 배출에 대해서도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분들이 신고하는 것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서 137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지금 산업폐수랑 가축분뇨 얘기하셔서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허가취소가 7건이나 있다는 말이지요, 고발도 있고. 이거는 누가 단속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 수질관리팀에서 단속을 해서 업장을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서 허가취소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예를 들어 축사를 허가취소해 버리면 못 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산업폐수하고 가축분뇨 때문에 허가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523개소의 폐수배출 업소가 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업소가 영업을 중지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대부분 여기 허가취소가 됐다는 곳은 업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런 게 실적인가요? 이건 정리 아니에요, 정리, 원래 하셔야 되는 일? 
  여기 나온 대로라면 저는 놀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질의를 드리고 나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사업장 단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취소를 하실 분들이 못 하신 것 취소처리를 해드린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의 24시 하천수질오염 현장출동.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이거 국도비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비 예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시비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신고 들어 왔다고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 당연히 이거 다 예산이 불용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장천에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런 사고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규모가 큰, 하천에 대규모로 기름띠를 쳐서 방지할 만한 사고라든지,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기름띠가 생기면 그건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셔야 되지 이런 예산을 왜 만들어놔요? 전문위원님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미발생이라고 하셨어요. 대규모 하천오염이 생겼을 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예산 갖고는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이거는 응급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응급예산 쓰라고 예비비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은 100% 불용된다고 봐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하신 예산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불용되고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 싶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대규모 수질오염 상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달려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급하게 해야 되는 건 부서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서 기름띠를 제거해야겠다, 그러면 국가재난하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비비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사고라는 것이 새벽에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건 단순히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초동적인 조치는 하고 위원님 말마따나 좀 더 광범위한 조치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수질오염 사고를 처리하게 되는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21년 신규사업은 아니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저희 2023년 예산심사 할 때 봐야 하니까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대규모 이런 게 아니라 어떨 때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장천 산책로 조성사업에서도 명시이월이 됐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신 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장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던 사항이고 작년에는 설계를 해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 의뢰까지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절반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조성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현장에 작업팀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11월 되기 전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시민들께 개방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50%는 완료를 했고 50%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녹지과장님, 2030고양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종천  고양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당초 예산에는 203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도시기본계획이 2035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기본계획은 2035고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행상황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서류 1건을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각 실무부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되면 경기도에서 이 심의회에 대한 날짜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가 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2035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뀐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용역을 착수할 당시에는 2030이 맞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10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2030이 맞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도시기본계획이 2035년을 기본 연도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계획도 도시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2035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할 때 다시 사용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계약이 진행돼서 90% 정도 용역이 추진된 상황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인 경기도 승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용역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봉산 전망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고봉산 전망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전망대가 있던 자리가 그동안은 일반시민들이 전혀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현재 정상 부분에 철탑이 있고 철탑 주변에 1차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철책이 쳐져 있고 그 하단부 쪽으로 50~100m 구간으로 2차 철책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책 안쪽에 저희가 조성한 사항인데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고양시에서 이러한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너무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어찌됐든 높은 곳에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후에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사유지가 거기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업을 계획할 때 사유지에다가 할 거라고 하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공원관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실적보고에 보면 126페이지인데 혹시 책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요즘 저희 공원길 예쁘게 조성하는데 그네의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탄현동에도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다른 동에는 그네의자 많이 만드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냐고 얘기하시거든요, 일산1동도 그렇고 기찻길공원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실적보고에 보면 요즘 공원 조성하실 때 그네의자 많이 만드시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최근에 그네의자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셔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벤치가 조성한 지 몇 년 기한이 있어야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기존 의자를 제거하고 그네의자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추세고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그네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탄현동에 그네의자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왜 예쁘고 편한 그네의자를 안 만들어 주냐?”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벤치도 유행을 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의견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공원에 벤치 교체해 달라고?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고양시 전체 근린공원에 대해서 의자 교체라든가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네의자 설치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일산서구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신도시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탄현지구라든지 중산지구 쪽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나 조성된 지 오래되면 새로 교체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그 교체기간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하고 인정도 하는데요,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보면 호수공원 수변공원 수질관리인데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신다고 하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월 1회 했는데 수질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현재 수질검사를 해서 일부 호수공원의 수질은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수변공원의 수질이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면 일정기간은 수질에서 일부 안 좋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때 저희가 호수공원에 있는 물을 집중적으로 배수를 시켜서 수변공원의 물이 교환이 되게끔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오수가 넘쳐서 발생을 한 걸 찾아내서 하수행정과에서 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보고에 보시면 월 1회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그 이후의 과정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엊그제 본회의 하는 날 시정질의 하신 분도 계세요. 호수공원의 물을 흘려서 수변공원 정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19년부터 한류천 TF팀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과정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월 1회 실시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월 1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때는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 상태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고봉산 청소년 수련원 자리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녹지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일나무들 심어놓은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안곡습지공원 위쪽이고 고봉산 전망대 쪽 올라가는 입구가 되는데 그쪽 부지가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예정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간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대북지원용 나무로 해서 어떤 단체에서 자엽자두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사항이고 현재 이 나무가 중간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밀식이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 나무를 심었던 단체에 언제까지 이걸 처리해라, 뽑아가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고양시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북한에 보내려고 통일나무라고 해서 시민들이 예산을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거고 그때는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나 이런 걸 지원하면 군수물자로 사용된다, 그러니 시민들한테 좋게 하고 우리 남측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것이 좋겠고 과실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심은 나무였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무를 못 보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습니다. 효용성이 없다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나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나무를 다른 곳에 식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에 처리해라는 아닌 거예요. 그 단체도 좋은 의도로, 예를 들면 북측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부터 공기 안 좋은 것 우리한테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산림녹화, 미세먼지 이런 것 다 정리해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김미수 위원  나무는 죄가 없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아닌 거고 고양시에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 옮기시든지, 제 생각에는 이게 통일나무였기 때문에 철책선 제거하면 거기 빈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고양시는 이렇게 북측에 나무를 제공하려고 했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정책사업이고 공원관리과.
  제가 시민들에게 뭔가를 설치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성과보고에 안 올리셔야 돼요. 장작 몇 페이지를 했냐면 설문조사만 2페이지를 했어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인구당 몇 %를 해야 되고 이래야 신뢰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남녀노소, 연령 다 체크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몇 명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성과보고서 책자에 내시는 것이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공원관리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용역비를 세워서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이용객들 붙들고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 수가 적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적어도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게 저는 여기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각종 설문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신뢰를 잘 못 해요. 못 하는 이유는 매일 똑같은 사람들한테만 한다, 예를 들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관계자들끼리만 하고 정작 시민들하고는 안 한다,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도 할 때 거기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하고만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분들이 다 이 사례를 보시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주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표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표본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건 반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 수가 너무 적으면 이건 표본조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성과보고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고양시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성과가 다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잘된 건지 의문이 든다면 부서에서 잘 못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탄현근린공원도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안 할 건데 탄현근린공원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가서 오래 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지역구라 계속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탄현2동이 분동을 하면서 탄현2동 분동 청사가 없어요. 탄현근린공원 안에 넣어야 하는데, 이거는 재산과의 문제인 거지요.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시면 탄현근린공원사업도 못 되는 거고 탄현2동 청사도 안 되는 거라서 이것도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부서 간에 재산과에서 빨리 탄현2동 청사 위치를 정하셔야 탄현근린공원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인데요, 생태하천과에서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네트워크 활동이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 강의 날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년은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코로나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저하게 못 했습니다마는 네트워크 자체적인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활동 이런 부분은.
김미수 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환경경제에 있으면서 행감 때도 성과로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분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받은 민원이라 전달해 드립니다.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지 하천정화를 위해서 뭘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하신다는 전제를 저는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명예감시원도 계시고 하천네트워크분들도 계시고 부서에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가 하천정비만 하지 하천수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건 구체적으로 예산 올리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셔서 예산 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 질의 종결 후에 정회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겠다고요? 
문재호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을 잇는 녹지축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가 완성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올해 9월에 준공처리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준공이 다 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했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만 지출잔액이 남은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예산을 계속비로 명시를 안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고 공사비는 계속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고 올해 공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이게 다 불용처리가 되고 결산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었고 관심이 사실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 호수교 상부에서 보면 해가 떨어지는 게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다리 형태가 라멘교 방식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교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100% 안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본 녹지축 공원 조성 공사는 교량을 라멘교 형식으로 설계를 했고 상부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교량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교량 자체를 2등급 이상 교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특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호수공원을 가시는 모든 분들이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3페이지 일반회계에 보시면 고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위원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고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2021년도의 경우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2회 개최를 했었고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수당규정에 의해서 드려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이어서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수당으로 해서 일인당 5만 원씩 지출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지출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구성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1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대부분 제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사업 초기에 열어서 이분들과 소통하고 사업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봉산 올라가는 데 있는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과실수 나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래 전에 이것도 지방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실 가보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유실수라고 하셨는데 열매는 아예 없고 무슨 싸라기나무처럼 가지들만 쭉쭉 뻗어있는데 보기에 나무가 기르고 있는 건지 묘목인지 모를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져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거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자엽자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목이 되면 자두인데 속까지 자줏빛이 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맞고 그 나무에 대해서 식재할 때부터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녹지과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상황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북한 지원용 나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잡풀이 우거지고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다 보니까 특조금을 이번에 5억을 교부받아서 이걸 가지고 주변에 공원화사업과 임시주차장사업을 하려는 사항이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상 물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무를 심었던 단체에 처리를 언제까지 해달라고 통보한 상황이고 그쪽에서 임의조치로 고양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가 올지 아니면 그분들이 옮겨서 가져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한강 하구에 군 철책선 제거사업이 군 협의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철책 제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군 협의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지금 서울시계에서 일산대교까지는 철책 제거를 완료했고 일산대교에서 파주시계까지 자유로변에 있는 철책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고 군부대하고 시설물 철거에 대한 협의는 됐는데 철거하게 되면 한강으로 진출입을 하게 되면서 특히 지뢰사고에 대해서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달라서 마지막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철책을 제거할 수 있다고 9사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군부대하고 의견이 달라 업무협약 체결이 안 돼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행주산성에서 이산포IC 있는 데까지가 철책 제거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행주산성에서 일산대교까지는 철거를 다 했고 일산대교에서부터 장월까지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철책선 제거 협의가 이루어질 때 관할부대인 9사단하고 무인화 경비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인초소라든지 경계초소 이동설치라든지 협의 하에 철책선 제거가 협의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군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철책을 2단계 사업을 선행했어요. 처음에 행주산성 일원에 철책 제거사업을 첫 번째로 했었고 그 다음에 행주대교에서부터 일산대교 구간을 두 번째로 철거했고 세 번째로 일산대교에서 파주시계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뢰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뢰 탐사라든지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관 간의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업무협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는 철책이 제거됐는데 그 구간에서도 시민들이 장항습지라든지 둔치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산대교에서 파주시계까지 철책을 제거하면 거기가 현재 43명의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책을 제거하게 되면 담보가 되지 않고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번에 지뢰사고가 나서 발목지뢰로 인해서 고양시 공무원 3명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이 기소가 돼서 엄청난 어려움 끝에 1년 만에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군부대도 책임을 안 지고 한강유역환경청도 책임을 안 지고 고양시도 책임을 안 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우리는 제거를 하겠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담보가 안 되면, 지금까지는 다행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까지 마저 철거를 하게 되면 문제는 다 고양시에 떠밀려 올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서로 간에 협약을 체결해 놓고 분담을 한 후에 저희들도 철거를 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사단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만간에 저희한테 협의가 올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국방정책이 좀 바뀌었고 철거를 해야 되고 한강유역환경청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 시에 협의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일단 철책 제거는 우리 시민과 시 측에서 최초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군에서는 협의해 준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지뢰사건 이후에 안전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적으로 확인코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과보고서를 보면 뻔히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올 표기들이 있습니다. 부기해 주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결산심사 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와 문제점 제기도 있었는데 엊그제 행사가 있어서 호수공원에 하루 종일 나가있어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원관리과나 녹지과, 생태하천과는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그 공간들을 관리하시는 용역원들 안전문제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3개 구청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김선우 산업위생과장님이 결산내역 설명을 대신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청소농정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우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 김선우입니다. 
  구청장님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산업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결산서 64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보면 하천유지관리가 명시, 사고이월이 있고 새말천 정비공사, 박재궁천 정비공사 그리고 독곶천 개수공사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조서에서 화전동 항공대 인근 소하천인 새말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소하천 양안 830m를 정비계획 중으로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및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잔여사업비 20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교동 대장천 합류점에서 벽제궁 상류(안박재궁)까지 연결된 소하천인 박재궁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 6천만 원으로 소하천 양안 2,652m를 정비계획 중으로 1구간이 대장천 합류점에서 박재궁 중류까지 1,557m는 2020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나 2구간 박재궁 중류에서 상류(안박재궁)까지 1,095m는 2022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잔여사업비 20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주교동 대장천 합류점에서 독곶이마을까지 연결된 소하천인 독곶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1억 300만 원으로 소하천 양안 1,220m 정비 중에 있으며 2008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승인 및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6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하천유지관리 명시, 사고이월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하천유지관리비는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하천유지관리의 사업이 진행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위치가 다 정해져 있었고 5건이 사업 완료되었는데 오금천, 선유천, 북한천 두 곳이고 창릉천 한 곳으로 2020년 8월 27일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0년 8월 27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2022년 8월 27일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유지관리를 3회 추경에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책정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북한천 계곡에 불법이 많아서 불법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북한천 관리를 위한 철거를 하기 위해,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거기 불법 영업시설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 철거하고 나서 원상복구비용이랑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로 여기 추경에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 
정민경 위원  우선 관련 사항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말천 정비공사와 박재궁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40페이지고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천은 2011년부터, 그리고 박재궁천 정비공사는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길게 진행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이 있고 붙임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새말천 정비공사, 박재궁천 정비공사가 목록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두 사업이 이렇게 길게 진행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박재궁천 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구간은 완료되었고 2구간이 지금 진행 중이라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이 여기에는 2014년부터 진행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고 제가 이거는 추가로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덕양구청 주요업무실적보고 134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2006년 3월부터 시작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박재궁천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2006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2006년 3월에 실시설계를 했고 2008년도 10월에 소하천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 2013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공구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작 연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시작 연도 표시된 것은 공사 시작 연도가 표시된 거고 원래부터 소하천 지정고시가 돼서 온 것은 2006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 사업기간이라고 했을 때 사업기간에 대한 것이 실시설계부터인지 아니면 공사시작부터인지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통일해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자료마다 사업 시작 연도가 다르지 않도록 통일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원래 질의로 돌아가서, 이 박재궁천 정비사업이 길어진 이유는 정확히 뭔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사업비가 140억으로 많다 보니까 그 구간을 1공구랑 2공구로 나눠서 따로 발주하게 되어서 길어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새말천 정비공사는 그러면 왜 길어진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새말천 정비사업도 1공구, 2공구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새말천과 박재궁천 모두 구간이 길고 구간을 나눠서 공사하다 보니 길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민원은 발생된 게 없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간이 길어서 사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관련부서의 이야기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시작 연도부터 계속 사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길어진다면 총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간들을 끊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행시키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동구 환경녹지과고요, 결산서 688페이지입니다. 
  여기 두 개의 명시이월이 있는데 우선 하천구거 유지관리 명시이월과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현황, 현재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동구청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사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3회 추경 때 예산이 수립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등 관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관리라고 했을 때는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진행이 된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물이 완료된 다음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가로등, 가로수목 이런 것들이 노후되거나 고사되면 그것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교체하게 되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공원 전체가 노후됐다고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위사업으로 책정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을 교부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3차 추경에서 예산을 받은 거고 현재로는 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사재어린이공원은 죄송하지만 4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구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정민경 위원  688페이지고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 유지관리비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21년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로 암거를 일부 복개해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곳을 교행할 수 있게 폭원을 넓히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결국에는 3회 추경에서 받은 예산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책정되는 것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했을 때 3회 추경보다는 1,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3개 구청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구 환경녹지과고요, 724페이지입니다. 
  앞과 같은 질의인데 우선은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 회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강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각각 지금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필수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천 둘레길 조성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8월 중에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화천 산책로 좌안 쪽 정비사업 사고이월 부분은 대화마을에서 한강 쪽 하류 쪽으로 우안 쪽은 기존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좌안 쪽은 조성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산책로하고 화단을 일부 조성해서 작년에 사업을 하던 중에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시비 9억 8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시비 9억 8천 부분이 늦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계약 사항에서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현재는 6월까지 해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 5억으로 해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일부 계약된 부분은 사고이월하고 관급자재나 계약이 안 된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강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명시이월인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업을 작년 추경에 교부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 금년 8월까지 해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고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를 보면 하천사용료에 금액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해서 과수납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수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이 된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마이너스 처리로?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당해 연도에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 정리가 되는데 당해 연도에 확인이 덜 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발견을 했으면 당해 연도에 다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당해 연도에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세입결산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권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발견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집행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시다시피 구청 심사는 결산심사나 예산심사, 위원님들이 유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나 질의가 나갈 것들이 예상이 되시잖아요. 답변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답변에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15억이 책정됐었고 거기에 명시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또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아는 일이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개 사업이 아니고 두 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천 둘레길 조성사업 부분은 대화마을 하류 좌안 쪽하고 상류 쪽, 탄현동 쪽과 구분이 되는데 둘레길 조성 같은 경우는 대화마을 있는 쪽, 거기서부터 예전 탄현 이마트 자리가 있는 데 지하차도 그 부분까지 상류 쪽은 둘레길이 없었습니다. 없던 부분을 조성한 부분이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하신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원래 사업계획이,
조현숙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을 나눠서 하신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된 상황인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1,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건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고 덧붙여서 대화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류 쪽에 둘레길을 조성하기는 했는데 예산상에 부족한 부분이나 진출입로나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 보완하는 것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둘레길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벤치, 진출입로, 그동안에 대화천의 위험 수목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지만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알겠고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이 된 걸 가지고 다시 했다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산서구에 어린이공원 안전사고가 발생됐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고가 발생됐었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덕이동에 소재한 한별어린이공원에서 났던 사고인데 사고일시는 21년도 6월 27일이었습니다. 사고내용은 공원 내에 조합놀이대를 이용하다 발이 미끄러져서 그물망에 빠져서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얼굴 부분 상해를 입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조물 배상공제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인이 보험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이용한다 이런 사유로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아서 150만 원에 대해서 합의금이 된 부분인데요, 자기부담금 10만 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14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다시 환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은 들어 있는 거네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녹지과에서 상해사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로수가 넘어졌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건 배상금액이 좀 커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2017년도 5월 13일에 일어난 사고인데 일산역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기 위해서 대기하다가 가로수가 쓰러져서 상해를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고양시에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인데 2018년도 4월에 관련 소장이 접수가 돼서 19년도 4월 30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20년도 6월 19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 민원인 쪽의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했었는데 2021년도 2월에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당초 민원인은 9억 원이 넘게 청구를 했던 사항이고 최종 화해 결정에서는 4억 7,004만 4,655원에 대해서 2017년 5월 13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부분을 수용해서 2021년 3월 8일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5억 6,293만 3,21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에는 그런 보험에 가입된 것이 없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보험 가입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억 6,293만 3,210원을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대단히 큰 사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신속하게 했어야만 상대에게 분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됐고 법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예산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적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643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제가 뒤에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 감시사업은 저희가 인부임을 고용해서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수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인부를 사용하고 보조금이 남은 것이 반납된 금액인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덕양구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청에서 3명을 뽑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1페이지고 독곶천 개수공사가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20년 10월 23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2022년 8월 31일 자로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2024년 12월 말을 목표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하천 생태환경을 되살리는 거잖아요. 하천 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하고 힐링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방금 독곶천 정비공사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 1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사업개요에 보면 독곶천 정비공사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2월로 적혀 있습니다. 앞서 결산심사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실적보고와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좀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덕양구를 비롯한 3개 구청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녹지과인데 3개 구청 공히, 덕양구는 640페이지고 동구는 687페이지고 서구청은 723페이지인데 내용은 간단한 건데 야생 조수류 구조와 환경 감시, 이거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진행하시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저희도 초선의원이 많지만 과장님들도 다 새로 오셔서, 제일 오래되신 환경녹지과장님이 누구세요? 동구 과장님이신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야생 조수류 구조와 환경 감시 예산은 공히 3개 구청이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야생조류라고 하면 야생조류로 지정이 된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해동물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를 해서 지정된 치료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자연으로 방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늘 결산심사잖아요. 제가 결산할 때 느끼는 건데 시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시민들도 민원을 넣을 때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이번에 3개 구청 공히 고민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몰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헷갈리거든요. 어떨 때는 구청에다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다 해야 돼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걸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포획하거나 부상당한 동물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 닿으면 죽어버리는데 그 사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 포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동물들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다칠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3개 구청이 조만간 논의해서 시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3개 구청에서 야생조수는 저희가 다루는 것이 천연기념물 위주의 동물만 취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마 반려동물이나 고양이나 그런 것 위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거기도 야생이라고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천연기념물이다, 아니다 구분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해야 돼요. 시의원 자체도 헷갈린다니까요. 민원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저도 재선이라 이제 5년 차인데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건 딱따구리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 해야 해.’라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결산심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3개 구청이 고민하셔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었던 결산심사 자료에서는 아마 환경감시단체한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서 한 군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이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상관없고 한 군데에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농정과인데 643페이지고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이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는 뭐를 제작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공공용 봉투라고 해서 파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거고 공공에서 사용하는 파란 것만 구청에서,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공공용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시에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면 동구는 687페이지 2,900만 원, 서구는 723페이지 3,200만 원, 덕양구는 6,8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하실 필요가 있나?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쓰레기봉투에 시장 말고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봉투는 똑같이 만드는데 프린트 약간 다르다고 따로 제작하시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단가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단가는 기본제작을 넘어설 경우에는 제작비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제작이라는 것은 만약에 1천 장을 하면 1천 원이다, 그런데 1만 장을 하면 800원이다 하면 기본단가가 넘어가면 동일하게 나갑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있어요. 서구의 두 가지 예비비 사용하셨던 건데 결산심사위원들이 작성하신 것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멀리서 오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만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에 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사실 물어보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이 안전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굳이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수 전도 사고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쓰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님,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에서 14억 8천만 원을 맨 처음 예산액에 잡고 전년도 이월액에서 4억 해서 18억 8천으로 총 공사비가 9억 7,512만 2,500원이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사업을 다 하지 않고 이건 왜 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된 금액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차이에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둘레길 조성 같은 경우는 추경에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계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조경수인가 그게 다 죽고 비어있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주엽역 광장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에 공사를 진행해서 지난 6월 말에 준공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가로수 고사한 부분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하자기간이라 하자 처리로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 주엽역 광장이 비가 오면 화단 쪽 턱이 낮아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물들을 심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게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장님은 지금 죽은 나무가 몇 그루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비어있는 나무가 몇 개 비어있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부분은 지난주에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최종 그루 수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이 말을 일주일 전에 서구청 팀장님한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부분은 관련 직원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완료가 됐으면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3개 구청 관련자분들이 다 계시는데 향후 어떤 사업을 하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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