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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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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 [2]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4. [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5. [4]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5]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7. [6]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8. [7]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9. [8]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1. [10]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12. [11]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 [2]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6]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10]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11]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1년 결산에 대한 건데 변경동의안이 지금 시기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액이 확정되어야지 남은 잔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심의와 같이 변경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항상 전년도 결산 심사할 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때 같이 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기금 운용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게 20%를 넘었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결산에 따라서 잔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과 동일한 회기에 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2022년 잔액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늦으니까, 변경 동의안이 지금 들어오면 22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기금 잔액이 있고 애초에 기금 운용계획에서 또 다른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여기에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부서라 여쭤보는 건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남은 게 학교 안심방역 일자리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시 예산으로 잡았다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사업을 안 하게 된 시기가?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021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기금이 투입됐었고 하반기부터는 별도의 교육청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작년 7월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학교 안심방역 일자리사업이 전반기에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전반기에 진행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표에 보시면 집행액이 전혀 사용을 안 한 걸로, 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시에서 하다가 외부에서 사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학교와 우리가 파견하시는 분들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말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집행액이 0원인 것에 대해서 사실 의아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실제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2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9억 8,7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따로 주신 자료가 잘못됐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출 세부내역이 학교 안심방역 일자리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0원으로 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아해서 질의드렸어요. 
  두 번째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고양시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식당 같은 데가 많아서 일자리 잃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이 잠깐 인력을 줄였을 때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좋아지면 나름대로 그쪽으로 전문가이시니까 거기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아주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신 분의 항의도 엄청 많았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왜 나는 안 됐냐, 저 사람하고 봤을 때 내가 더 사회적 약자이고 그런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예전에 따로따로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중에서도 우리들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시민들 눈에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방역 일자리라든가 청년희망인턴사업 이런 거는 시민들 눈에 안 보이는데 단독주택 안심환경관리인사업이 시민들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들이 일을 하네, 안 하네, 나는 왜 선정이 안 됐네, 이런 항의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분은 그 동네에 배당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동네에 있고 다음은 다른 동네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안 해 주시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마치 해당되시는 분이 일을 안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시민이 많이 보는 일자리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놀고 먹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안 들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늘은 동의안이니까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미수 위원님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덧붙이자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들이 배치가 되어서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직장체험연수가 지속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고민을 안 하신다고 하고 그 사업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대학생 직장체험은 지금 청년담당관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관되었고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은 희망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올해에 34억 원 정도를 투입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그 희망청년일자리사업을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상의해서 전액을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청년일자리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펀드 운용사가 2호 펀드 운용사 공모할 때 참가자격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1호 펀드 운용사가 2호 펀드 운용사 공모할 때 현재까지 제외시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1호 펀드 운용사가 2호 펀드 운용의 공모자격을 박탈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손동숙  이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펀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제한을 한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운용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질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언제 결정을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올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쯤에 펀드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운용사에서도 손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성장 가능한 업체에게 투자를 할 것은 당연한 건데 시에서는 투자업체들을 추천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행정공무원이 어떤 투자대상 기업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운용사에서 준법 감시인이나 회계,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고양에 있는 바이오나 메디컬, 미디어나 콘텐츠 분야에 자체적으로 선발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운용사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2호 펀드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에 다시 운용사 공모를 할 거고 그리고 출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펀드사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펀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별도의 검토를 합니까? 이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체적으로 펀드운용사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따로 어느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 마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펀드를 투자하다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고금리로 인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때문에 펀드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2020년도에 20억을 출자했는데 원금하고 이자수익이 1억 7천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펀드라는 것이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관내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펀드를 출자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실기업으로 들어가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두 개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번에 총 20억을 출자해서 1개 바이오기업에 10억, 음악유통업에 10억을 출자했고 얼마 전에 기업을 직접 방문해봤는데 1개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라는 제약회사에서도 별도로 50억 정도 출자를 받은 회사도 있고 음악유통업 하는 데도 그동안에 두 차례 정도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량기업이고 펀드운용사에서 보니까 리스크 사후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리스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시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준계약서에 펀드운용사가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실이 돼서 펀드가 마이너스가 되면 일단 펀드운용사에서 10%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출자금 20억, 외부자금 300억 정도를 운용하고 통상적으로 투자기간을 3~4년으로 본다고 했는데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는 2020년도에 출자를 한 관계로 아직 회수기간은 아니고 현재 투자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에 고양시 관내기업의 2배수, 즉 40억까지 저희가 출자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억이 2개 기업에 출자가 됐고 4년 내에 15억 정도를 더 투자할 거고 아직은 회수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273억을 펀드에 조성을 했는데 펀드운용사에서 19개사에다가 분산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억, 정부 모태펀드가 100억, 아모레퍼시픽이나 엘지유플러스 같은 민간이 150억 해서 273억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보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엘지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은 성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민간기업도 투자한 것을 봐서는 나름대로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김동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요.
  위벤처스라고 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벤처펀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 기업을 살리는 거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 투자기업 선정은 운용사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운용사를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만 만약에 3~4년 후 회수인데 4년 후, 20년에 시작해서 24년에 회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책임을 얼마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스러워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펀드를 계속해서 출자하고 있는데 경제여건이 국제적으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해서 기업이 살아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은 펀드를 출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얼마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1호 펀드, 2호 펀드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해서 3호 펀드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2020년도에 20억, 올해 20억, 2년 주기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총 80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투자를 하고 4년 뒤에는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13호 펀드를 운용했는데 성남시가 펀드 출자한 게 86억인데 136억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꼭 수익을 남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렇게 벤처기업에 투자가 돼서 우리 고양시의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아서요. 
  투자기업 선정 고유권한을 운용사에 준다는 것은 운용사와의 협약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시에서 어느 기업에 줘라, 마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혹시나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전문기관인 펀드운용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 펀드운용은 대부분이 다 운용사의 직접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 얘기는 운용사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내기업에 대해서 고양시 입장에서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업체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 의견 제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무슨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우려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운용사도 그건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운용사하고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테니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꼭 협약에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업지원과의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5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출연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0.3%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까지 확정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출연내역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걸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아셔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저리로 운전자금을 받으면 좋으니까 점점 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2년에 비해서 23년 요청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고양시의 기업만 우선으로 먼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고양시 기업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저희 기업이 신청이 더 많다면 더 출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치의 지원실적을 가지고 금액을 했거든요. 각 시군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참고로 화성 같은 데는 24억 8천만 원 정도를 출연합니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 용인보다도 저희 시가 더 적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년이 지나고 나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상환을 하고 나면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가능하면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상환하고 나면 힘드시니까 재상환을 요청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랫동안 운용을 하시다 보면 여기 연체나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체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부채 관리 말씀하십니까? 
김미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면 보증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습니다. 보증은 말 그대로 처음에 대출을 할 때 보증팀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3개월 치 입출금내역, 통장이라든지……. 
  아, 이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건 기업들이 담보하고 신용대출로 본인들이 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보했던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신 것은 다음 안건으로 올라온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명을 잘못해 주신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연체나 관리 등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기금을 계속 모은 것에 대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체되고 감당이 안 되면 줄어들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보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안 되어 있어서,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관리주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을 하는데 수시로 사후관리해서 원금회수라든가 이자회수 그런 제재조치를 꾸준하게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꾸준하게 확인하고 원금회수 및 이자회수 등 제재조치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오늘 안건 올라온 것이 대부분 일자리경제국이고 고양시의 중소상인들이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안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넣었는데 이 기금이 회수가 잘 돼서 다시 다른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출연하는 거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의 회수 상황, 연체 상황 이런 걸 수시로 하셔서 세금이니 다시 회수될 수 있어서 다른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는데 국장님이 책임을 져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상당히 타이트하고 훌륭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논리에 의한 은행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시민들한테 원래 사업취지 자체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점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기관에서도 훌륭히 해나가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경기도 자체에서 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금은 중앙행정기관하고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 운용하면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신청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지난 8월 19일 자로 왔는데 보니까 매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스마트공장이니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니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걸 책자로 만들어 기업인들한테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사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책자로 만드는데 2021년도에도 만들었고 올해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업인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배포를 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금 집행주체가 경기도가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기업을 선정할 때 이것도 경기도에서 신청 받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내가 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시중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기업선정심의라든지 이건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게 특별하게 몇 년 이상 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담보능력이 있거나 그동안의 신용이 좋은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는 그것에 따른 이자 차액을 2.5%까지 지원을 해 주고 경기도 자체에 기금이 9,800억 원 이상 있거든요. 그 기금에서도 또 대출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집행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선정 자체는 기관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금융사에서만 선정을,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집행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기업을,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기업이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해서 그 심사에 통과한 기업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 대한 보증 자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고 나중에 손실이나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기금으로서 은행에다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선정관리 문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아까 전 안건 같은 경우에는 펀드운용사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부분인데 저는 혹시 이런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경기도에서 운용이 될 때 고양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시가 직접적으로 이 업체 줘라, 주지 마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신용보증에서 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원정책에 훤한 분도 계세요. 저희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턱을 넘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더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5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앞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지원 받으신 업체들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받으신 업체들 리스트를 주세요. 이건 신규 진입하는 업체가 많은지 기존에 받으신 분이 계속 받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은 출연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14억인가요? 신청하신 것은 혹시 사전조사를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것 또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로 출연금 산출근거, 시군별 보증 공급액이랑 보증잔액, 손실액, 사업체 수, 재정자주도를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인데 경기도에서 통보가 오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고양시에 특례보증 한도액이 3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지 않냐 해서 나름대로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김미수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2년, 3년 기업을 운영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대부분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신청이 늘어나면 금액을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된 걸로만 되고 예를 들어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이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금액을 늘리면 기업인들한테는 훨씬 낫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반드시 경기도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그동안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 내년에 7억 3,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산출해서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더 상향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앞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정이기 때문에 금액 변경이 어렵지만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동의안이 이렇게 오더라도.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출연내역이 보시다시피 2019년도, 2020년도는 매년 7억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5억, 올해에 10억이었는데 내년에 14억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10억 대비 14억이면 꽤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출연내역에 전체 총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해마다 출연하는 것 말고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동안 출연한 금액이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 총 130억을 출연했습니다. 출연금의 4배수까지가 저희 관내기업에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130억 출연해서 4배수인 520억까지 고양시 관내기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1,347억 정도를 특례보증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그 돈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걸 계속 회전시켜서 또 다른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130억을 그동안 출연해서 1,347억 정도를 저희 관내기업들한테 특례보증을 해줬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출연하는 게 있는데 99년도부터 하셨으면 총 출연금액이 현재 얼마까지 쌓여있는지 그것을 리스트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지원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폐업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기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지원받으실 데가 그래도 좀 더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금액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고양시가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소상공인지원과가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도 내년도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고요, 위원님들의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기억을 잘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소상공인에서 올라온 것은 벤처인가 그쪽 특화된 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재정 상태가 보통 영세하거나 담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생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지원을 못 받아요, 신용재단에서 영세한 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게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어느 정도가 기업도 나름대로 회생하고 또 시민의 세금도 소중한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단 기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청취하고 회생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3개월 정도 자금 통장을 봐서 직원들 인건비는 나가는지, 어디 물건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대출을 해 주거든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다가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도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상태가 아주 열악한 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하는 것들이 회수가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 더 촘촘하게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재정 상태가 열악한 데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 또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출연금이 적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고요, 재정 상태가 영세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지원을 하는 건데 상환기간이 2년이면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상환기간이 원래는 5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도인가 결산검사 때 5년이 너무 길다, 3년으로 앞당겨서 그 돈이 들어와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원래 관련 조례에는 최대 5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쭉 5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다가 2019년도인가 결산검사 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도 필요하면 상환유예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3년 상환이라고 해서 3년 내에 무조건 회수하는 게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상환유예를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2020년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증 지원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제조업이 없고 제조업으로만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제조업으로만 묶어놓은 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고 건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걸 풀었어요, 비제조업까지. 여기 김미수 위원님이랑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훨씬 많은 기업들이 그때부터 이런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범위가 고정화되어 있어서 그게 으레 당연하게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니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한 업체라도 더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고정화되어 있는 지원범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혜택의 범위를 한번씩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5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드리려고요. 
  과장님, 우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에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자료 정리해 주셔서 총 출연금액을 정리해 주시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기 좋더라고요. 앞에 안건 심사할 때는 이렇게 총 금액을 정리 안 해주셨거든요.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64억을 지원했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건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9월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낸 것은 6월 말까지 기준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조현숙 위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변동금리로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원을 받으신 분들 중에 상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대위변제율이 거의 10% 정도 되고 있고 대위변제를 해서 다시 신고하고 여러 가지 채권, 압류 이런 것을 거쳐서 받는데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대위변제율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변제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래서 지금 대위변제율을 신고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신보 측에서 그 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자율도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신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보니 변제를 못 하는 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더 살기 어렵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54호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방금 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증지원 대상자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들한테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보증 재원을 다시 지원받아서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용 특례보증은 3등급 이상들이 대부분 받고 있고요, 중·저 신용 특례보증은 3등급 이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고양시의 60% 정도가 중·저 신용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경기침체, 금리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제1금융권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분들한테 지원하는데 또 금액도 1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중·저 신용 특례보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소상공인 특례보증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변제를 못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대환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모색해 볼 수 없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것은 1년 거치 4년 상환이고 상환이 끝나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변제를 못 하신 분들한테 대환하는 문제는 신보하고 상의를 해서 대환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변제를 못 하니까 이걸로 바꾸면서 대환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갚고 이것을 새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건 신보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 기존에 26억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이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대출의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된 중·저 신용자들, 3등급 이하인 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대출시스템을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나 앞으로도 고금리로 인해서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른 시보다 발 빠르게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새롭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3등급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특례보증을 받았는데 변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등급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이거 언제 사업 시작하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신규사업이시지요? 한시적으로 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년 연말에 실적을 뽑아봐서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협약서 작성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직 예산이 마무리가 안 돼서 안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협약서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보면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협약서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협약서를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구두상, 협의상은 얘기가 됐는데 아직 협약서는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저 신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수율을 굉장히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하고의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경기도하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은 동의하고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부서에서는 절차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약서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중·저 신용이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더 낮은 분인데 1억이라고 금액이 더 커졌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저 신용자들을 똑같이 5천으로 안 하고 1억으로 늘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은 5천만 원까지인데 제일 많이 특례보증을 받은 분들이 2천 내지 3천, 2천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중·저 신용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도산하는 위치에 가면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1억 원을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서 1억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협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자료를 한참 보고 이해가 안 돼서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읽고 나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의가 되는 게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셨는데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걸 못 내시다 보니까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지니까. 그랬는데 지금 대출을 그냥 안고 가면 회생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을 늘려서 지금 못 갚으신 것에 좀 더 대출을 여유 있게 해서 재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라고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금액을 늘리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만약에 경기신보에서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나 중앙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전에는 동의안이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번에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과장님, 킨텍스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것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된 이유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하게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지금 3개 주주기관하고 조달청이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이게 지연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은 예정된 금액으로 올리신 것 같아서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 상황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증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4,800억에 대한 진행사항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자예정액이 30억 원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시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조 1항의 2에 보면 갑과 을이 70% 사업비를 출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한참 봤더니 3조 3항에 보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책임 하에 총 건축비 부담률 70%의 범위 안에서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협약서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 협약서에 민자유치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 민자유치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킨텍스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총 주식발행수가 있고 저희가 그 주식발행을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민자가 유치된다면 주식을 민간에 증자해서 유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킨텍스가 그렇게 흑자를 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자투자가 조금 어렵고 검토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의아한 거예요. 협약서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놓은 협약서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협약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출자하는데 민자유치를 협약서에 넣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더라고요. 그때 당사자가 아니시라 답변 주시기는 애매한가요?
  그러면 이거는 숙제로 드릴게요.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왜 협약서에 민자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 심사할 때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민자가 우리 주식회사 킨텍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것을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정리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혹시 경기도에도 출연 동의안이 올라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경기도에도 당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듣기로 경기도의회에서 어쨌거나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만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동의안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기업에 대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56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었다가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식정보산업이라는 게 너무 한정되다 보니 요즘은 방송·영상이랑 통신기술, 콘텐츠산업, 다양하게 확대되다 보니 그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폭넓게 명칭도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과 더불어 추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고양시정연구원이 없었을 때였고 시정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라고 바꾸면서 산업 중심으로 하고 조사나 연구활동은 시정연구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진흥원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요사업에 지역산업의 조사·연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진흥원에서 지역산업의 조사·연구하시는 것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시정연구원과 진흥원에서 거의 비슷한 주제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포럼 했던 거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 내에서 할 때 협약을 해서 좀 진일보한 토론 같은 걸 하면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비슷한 걸 자꾸 토론을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우리가 고양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정연구원의 역할분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이는 게 맞나 싶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연구원은 당연히 연구기능을 갖고 진흥원은 사업 지원기능을 하는 방향이 당연히 옳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거시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있고 진흥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세부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정책연구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경제구역 포럼을 한 것도 보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기능에 맞춰서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는다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포럼을 해서 차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각자 기능에 맞는 포럼을 하고 부서 간에, 연구원 간에 협의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예산은 예산 심사에서 하고 오늘은 동의안만 할 거라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민선 8기 시작해서 시장님의 공약이라 시정연구원에서 너무 빨리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고 진흥원에서 했을 때는 좀 더 내용이 내실 있었나 봤을 때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미리 말씀드려야겠다, 왜 그러냐면 진흥원에서 사업 예산을 짜실 때, 물론 이미 짜셨겠지만 심사숙고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 말씀은 참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드릴게요. 공무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산에 이런 기관 성과급이 들어갑니다.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적법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성과급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넋두리는 절대 아니고요,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초선의원 때 계속 고민을 했고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성과지표를 본인들이 제출해요. 그러니 나쁜 건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좋은 것만 제출합니다. 하다못해 지난번 도시관리공사의 성추행 관련자가 진급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나쁜 것 나오는 것, 우리 진흥원도 지난번에 직원들 공개시험 보는 것, 시험 문제 생겼던 것 처리 못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이런 것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잘하는 것만 제출해서 등급 받아서 성과급 받아가세요. 지금 여기 예산표에 보면 경상비에 운영경비, 성과급,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으로서 저희도 4대 보험 못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성과급 못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만 우리가 이렇게 성과급을 줘야 되는 건지,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성과급이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시민들이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운영경비가 7억 4,596만 1천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 건지, 운영경비 내역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경상비의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안중돈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기관을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으로 치면 일반 수용비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면 부서운영이라든가 작은 예를 들자면 사무실 복사기 운영이라든가 전기세, 이런 기관이 굴러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들입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출연금에서 경상적 운영경비가 일부 감액됐고 사업출연금은 2억 7,254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나 예비비 같은 걸 줄여서 감액을 노력한 경우고 사업출연금 같은 경우는 2억 7천이 금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었다는 것은 출연금이 늘어난 것이지 사업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지지난해에 썼던 예산 중에 잉여금이 9억 원 가량 남았고 지난해에는 그 남은 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3억 정도가 줄어서 5억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부족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그 전에 썼던 돈이 조금 많이 남아서 출연금을 더 증액할 필요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좀 줄어들어서 그 부족금만큼을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사실 늘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전체 사업비 총량은 같은데 전년도 집행예산의 잔액 여부에 따라서 늘고, 줄고 했다는 얘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출연기관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출연금의 목적과 위탁한 사업에 대한 적절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개선에 대한 실적과 달성 정도, 진단 등을 평가하여 경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가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집행여부, 지도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도감독 부서가 저희 전략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올해도 다음 달에 진흥원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회계 지출 절차라든가 법령 준수 여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한 실적, 달성 정도, 진단 등 이런 평가내용들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팀이 있어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실적, 달성 정도가 우리 의회에도 올라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은 제가 볼 때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경영진단 평가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의회에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평가하고 심사할 때 저희가 실적 정도, 달성 정도를 모르고 평가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차후에는 이게 의회로도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보고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회나 그 외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실 때 중복되는 주제로 진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정연구원 5주년 기념 세미나나 진흥원 주최 토론회, 두 군데 다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연구원 5주년 기념 토론회는 경자구역 추진 관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흥원 주최 토론회는 첨단산단 유치,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역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는 주제였습니다. 그 안에 경자구역 추진이 꼭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57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 출연금 세부사업명 중 “입장권 수익사업”을 “입장권 관리비용”으로 자구수정하여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59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 현금 5천만 원씩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총 출연금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1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저희 안건지만 봐서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라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세세하게 작성해 주셔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원래 주실 때 지출 예상내역 같은 것도 같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 요구드릴게요. 출연금 최근 3년간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라 출연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동의는 해 드리지만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보기 위함이니까 자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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