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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수 9 회기 267
의안 번호 53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9-19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2-10-20
보고일 2022-10-20 상정일 2022-10-20
처리일 2022-10-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2-09-21
보고일 2022-09-29 상정일 2022-09-29
처리일 2022-09-2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10-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19.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9. 21.
다. 상정일자: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9.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가. 제안이유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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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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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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