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보존
회의록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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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속기
-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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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문 (회의록 원고 작성)
- 속기록 번문 (녹음대조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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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교정 및 편집, DB용 작성
- 오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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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임시회의록 인터넷 게재
- 회기종료 다음날부터 23일 이내 (본회의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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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정
- 전자 임시회의록 게재일 5일 이내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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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회의록 인터넷 게재 ·
회의록 시디롬 제작 (연1회)- 전자 임시회의록 게재 후 5일 경과 후 게재
(고양특별시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
- 전자 임시회의록 게재 후 5일 경과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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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정정 및 편집 인쇄 (7절)
- 보존회의록과 배부회의록 내용이 같을 경우 그 중 1부를 서명받아 보존회의록으로 관리
- 보존회의록과 배부회의록이 다를 경우 보존회의록을 별도 발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