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의안 처리과정
조례안 등 일반의안
-
발의
(제출)- 단체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서 발의
접수 의원
배부 -
본회의
상임위
보고
회부 -
상임위
심사- 의안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의결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의안상정
- 의안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의결 후 5일 이내
- 공포 (단체장)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예산안(추경) / 결산(예비비) / 기금
-
제출
- 지방자치 단체장
접수 의원
배부 -
본회의
보고- 예산안 제안설명 (단체장)
회부 -
상임위
심사- 의안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의결
에게 예비
심사
보고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의결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의결 후 3일 이내
- 고시
- 1. 당초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2. 세출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청원
-
청원
제출- 의원1인 이상 소개
배부 -
본회의
상임위
보고
회부 -
상임위
심사- 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 상정
- 청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동의의결
에게 심사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지방자치 단체장
- * 청원서 불수리
- 1. 청원내용을 검토하여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당해 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등은 불수리하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2. 불수리 결정 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명의로 소개의원과 청원인에 통보
- 3. 의회의 불수리 이의가 있는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
- 4. 이의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청원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