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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과정

조례안 등 일반의안

  • 발의
    (제출)

    • 단체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서 발의
    의안
    접수
    의원
    배부
  •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 의안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의결
    심사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 의안상정
    • 의안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의결 후 5일 이내
    • 공포 (단체장)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예산안(추경) / 결산(예비비) / 기금

  • 제출

    • 지방자치 단체장
    의안
    접수
    의원
    배부
  •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 (단체장)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 의안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의결
    의장
    에게
    예비
    심사
    보고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의결
    심사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의결 후 3일 이내
    • 고시
  • 1. 당초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2. 세출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청원

  • 청원
    제출

    • 의원1인 이상 소개
    접수 의원
    배부
  •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 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 상정
    • 청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동의의결
    의장
    에게
    심사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보고
  • 이송

    • 지방자치 단체장
* 청원서 불수리
1. 청원내용을 검토하여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당해 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등은 불수리하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2. 불수리 결정 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명의로 소개의원과 청원인에 통보
3. 의회의 불수리 이의가 있는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
4. 이의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청원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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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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