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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종류

발간특성별

  •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으로서 본회의·전원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하고 있다.
    임시회의록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이하 “불게재 부분”이라 한다)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 배부회의록

    배부회의록이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으로서 임시회의록과 같이 불게재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배부회의록은 임시회의록에 대하여 발언자의 자구정정 요구나 회의록 기재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의장의 허가 또는 본회의 결정에 의해 정정한 후 발간한다.

  •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란 국회법 제57조제5항 단서·제75조제1항 단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인사청문회법 제14조 단서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의결,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결정 또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5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은 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원고의 작성·제출과 인수인계 과정 및 보존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이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의장 등이 서명·날인한 후에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본회의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발간형태 기준

  • 책자회의록

    책자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을 활판, 마스터, 디지털 등의 방법으로 인쇄하여 책자형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하며 제헌국회 이래 현재까지의 모든 회의록은 이러한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보존하고 있다.

  • 전자회의록

    전자회의록이란 이미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 관리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전자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경우도 회의록 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자회의록은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 내부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전자임시회의록과 자구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3일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전자회의록으로 구분된다. 전자회의록은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 ·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록 보기 · 회의록 검색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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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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