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 제65조(회의의 공개)
-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1.7.14>
- 제72조(회의록)
-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 제36조(발언시간의 제한)
-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신설 98. 11. 5)
-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46조(회의록)
-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 7. 제반보고사항
-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 10. 의사
-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05.07.21)
-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 14. 기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2002.10.25, 2005.07.21)
-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① 회의록시디롬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98. 11. 5, 2002, 10. 25)
-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2조(위원회 회의록)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위원의 성명
-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 6. 심사안건명
- 7. 의사
- 8. 표결수
- 9. 위원장의 보고
-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 11. 기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04.05.15)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제63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