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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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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혹시 신고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제보자도 신고자일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관 원송희  예. 다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이 됐든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 권한을 준 것입니다. 본인의 부패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전에 혹시 시에 공익제보자가 있었나요, 작년을 예로 든다면?
○감사관 원송희  공익제보자가 일반인들이 공익제보, 공익부패행위 신고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포털로 공익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연도별로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일반 민원도 거기로 들어오고 순수하게 지금 말하는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비슷한 건 들어가는데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 저희가 부패행위로 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더 확대하고자 징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면제조항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혹시 내부자에 관련한 것도 여기 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원송희  당연히 내부고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개정안 15조 1항을 보면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라는 것 때문에 일단 어떤 징계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감경이나 면제를 진행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감사관 원송희  기존에는 징계행위만 있었습니다. 징계행위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사회복지관의 비리를, 자기를 포함한 비리를 신고하였을 때 과태료가 나갈 수도 있고 또 행정처분으로다가 영업정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자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것은 감면 또는 면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맥락상 의미가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경우’랑 ‘하는 경우’랑 그 2개가 의미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감경이나 면제를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원송희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그 신고자가 거기에 연루됐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권익위가 사후에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감경이나 면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익신고자에 한해서?
○감사관 원송희  자치단체장이 처분할 경우에는 동시패션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권익위에서 감면 또는 면책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시장님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에서는 그것을 중재해서 감경이나 면제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관 원송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박현우 위원님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맞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제보자가, 신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판단하기에 아닌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통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나요?
○감사관 원송희  내부접수된 것을 다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이 조례 또는 부패방지 관련 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감면조치 또는 면책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권익위에다가 신고할 수도 있고……. 
엄성은 위원  이게 지금 신고하고 통보는 다른 것 같아요. 
  통보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 주면 시는 통보를 하지만 그 이후에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입하나요?
○감사관 원송희  예, 맞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의 면책 감면조항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행하지 않았다, 그것을 권익위원에서 알았을 때는 공문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자의 보호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을 더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면책조항을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안 15조에 2항은 신설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원송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신설되기 전에도 사실 면제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통보를 한 적은 없나요? 그 이전에도 통보는 했었나요?
○감사관 원송희  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관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다가, 그 조항을 거기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됐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시를 놓고만 본다면 시장의 경우 시장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냥 끝났는데 그것이 한 단계 개정됐을 때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모든 내용대로 권익위원회에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안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내용을 중재하는 거네요? 중재라기보다는 통보를 하는 거네요? 
○감사관 원송희  저희가 권익위에 모든 사항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외일 경우에?
○감사관 원송희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내려 보내면 그 결과에 시장이 따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통보의 의무만 여기 지금 나와 있지 그 통보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여기서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상위법에 결과로 나와 있는 건지?
○감사관 원송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항에 보시면 권익위에서 요구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요구사항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 따라도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 이런 거지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 우리는 예외일 경우에는 올려 보내는 경우고 그러면 올려 보내는 것을 2항에서 올려 보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 그리고 이 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통보하는 거지요, 지금 2항이?
○감사관 원송희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요구가 타당한지 또 우리가 그것을 안 따랐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내부검토를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구에 응해야 되고 ‘아, 아니다. 그것은 권익위가 너무 무리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과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용을 내려 보낼 장치는 있지만 결국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사후조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 의견에 따를 수가 없다고 하면 따를 수가 없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그냥 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감사관 원송희  그 당사자가 억울하다면 그다음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 등 하여튼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장치를 한 거네요, 2항은?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관계 상위법령은 보니까 국민권익위에 별도로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처분조항을 보면 제66조 3항인데 여기 3항을 보면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로 따지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이나 면제조치를 시장님께 요청하고 시장님은 정당한 요구가 없으면 그것에 따라야 된다고 어떤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이 문장이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혹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그거는 통일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것을 다 통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권익위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경이나 면직조치를 하라고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결과를 통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갔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떤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회신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관 원송희  예. 권익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시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게 내부신고자 보호 확대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15조 2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누가 판단합니까?
○감사관 원송희  그것은 징계권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원송희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그것을 해놓으면 그것에 조금만 비껴나가면 또 감면이나 면책을 줄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놔야, 이것은 신고자를 도와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걸려도 저희가 ‘아, 이것은 이거에 걸린다.’ 그래서 신고자를 보호해 주려는 거지 신고자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면의 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 내부신고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자나 집행부의 책임자가 자기 의사와 반하는 신고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요.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운영해 보면서, 이게 어떤 신고자한테 압박이 되고 통제수단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처럼 세분화시키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따르는 것인데 한번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전부 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지금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와 ‘통보한다, 통보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상위법을 찾아봤을 때는 반드시 이게 통보해야 한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보해야 한다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보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통보한다.’라는 문구는 어떠신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원송희  권익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꼭 그 의견에 우리가 100% 따라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익위에 반대하는 처분으로 그냥 갈 수도 있고 권익위의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를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그 의견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것은 회신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따라야 된다, 그 뜻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부패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현장에 나갈 때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담당부서 공무원이 너무 덥거나 이럴 때 애쓰는 게 좀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다 보고 물 하나를 사주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감사관 원송희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을 사드리는 것은 위법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청탁금지법 그런 데에 저촉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의원님이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음료수를 사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례로다가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현장출장을 나가서 팀장이 저를 밥을 사주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고 제가 팀장의 밥값을 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시의원 신분으로서 현장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되게 더웠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애쓰시기에 물 하나를 사드리려고 했더니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러면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범위를 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그 금액을 떠나서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이냐 아니냐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싫으니까 고맙지만 마음으로만 받은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원래는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해봐야 천 원이잖아요.
○감사관 원송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해관계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당사자라고 하면 조심스러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중에 고생한다고 해서 음료수를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한테 얻어 드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에 따른 또 다른 개입의 행위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도 들려요, 국민권익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 법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감사관실이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개정의 취지를 애초부터 잘 이해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최초 징계권고를 할 때도 ‘이 신고자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의견서를 감사관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징계권자가 그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이 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미란다원칙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안내하는 것 역시도 감사관의 역할일 것이고요.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는데 시장이 다시 그것을 수용할지 말 것인지도 저는 역시 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승전결 감사관께서 잘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용어 변경 수준인 것 같은데 특별히 상위법에 의해 맞춰서 조정하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 크게 한 세 번 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출발을 했고요, 중간에 2015년도에는 지속가능 기본이 빠진 발전법으로 다시 만들어졌고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됐는데 출발은 아마 환경 분야로 하다가 현재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회 분야, 전반적인 분야로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과제는 한 17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말고도 빈곤의 문제, 식량의 문제, 웰빙, 성평등, 에너지 등등 해서 17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내용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에서 크게 범위가 넓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개정안 7조 2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고양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있고요, 국가법령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그쪽에다가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보통은 예를 들어 아까도 저희가 심의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칭을 써놓는데 여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위원회라고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냥 앞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생략한 내용입니다. 정식명칭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도 여기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우리 시의회에도 이렇게 보고하셨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규정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시는 사항이실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지금 표를 보시면 과거 조례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특별한 별도의 보고는 없었고 앞으로 새롭게 보고를 하신다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우리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 운영비 등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이 있고 나서 저희가 세부적인 예산 때 내년 예산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겠지요? 
  그런데 매해, 매번 출연 동의안은 올라오는 것이지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지요? 이번에 의회가 다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2년 차라면 작년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구나 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내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이 없어요. 작년 예산을 저희가 보지 않는 한 출연 동의안의 적합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예산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한 장짜리잖아요? 한 장짜리 아닌가? 여기에 예산이 데이터연구소는 얼마, 데이터센터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하나를 해서 주시든지. 그래서 5%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3%를 삭감했다든지. 
  지금 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제가 행감이나 예산 때 다시 말하겠지만 행정인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산정을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첫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으면 다음 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반기에 또 저희가 계속 기획에 남아계실 분들도 계시고 바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새롭게 편성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동의가 아니지요, 통보지요. ‘이렇게 쓰겠다, 동의해 줘.’ 이거잖아요? 
  (위원석을 향하여)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받으셨어요? 
김수진 위원  예. 
엄성은 위원  혼자 받으셨네요. 저는 매일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연구원에서 오시든지 아니면 시정연구원 안에서도 예산만 담당하는 행정직원이 4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정연구원과 관련한 예산을 짜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나눠서라도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 점이 아쉽고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에서 나름 저도 파악한 것이 있었는데 그 예산하고는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왜 행정직을 많이 뽑아놨습니까? 행정직이라도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이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이사회 일정과 오늘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예전에 본예산 직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번씩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동의안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드릴 때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예산과 비교표를 작성해서 드렸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 본예산은 지금 8%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 전에 위원님들을 한 분씩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정연구원이 3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 상당히 작지 않은 규모이다. 
  그런데 첫째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산하기구 이런 연구원은 출연금 형태로 이렇게 경비를 매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은 출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은 없고 다 출연금으로 전액……. 
김학영 위원  매년 이렇게 출연을 결정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된다? 
  그러면 2017년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3억 7천이 올라왔어요. 이제 불과 5년 정도 된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5년간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편성액부터 그 추이를 보충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 시정연구원에 운영비는 매년 33억 정도를 편성해서 올리는데 자체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을 할 때 기본재산 5억 원이 있고요, 특별히 자체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급을 받아서 계약에 의해 이윤을 챙길 정도로 그렇게까지 민간하고 경쟁해서 발주를 따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의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다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정연구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한정돼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년간의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3년 정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1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억 그리고 2020년도에 한 27억 그렇게 계속 출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주요사업을 보면 우리 시에 관련된 정책을 조사 연구하는 그런 행위도 있고요, 국내연구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밖에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타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용역은 실적이 없었던 것인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부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학영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저희가 초창기에는 수탁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적었으나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5건을 수행했고 2022년도에도 현재 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고양시에서 수탁과제가 온 것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고양시에서 받아도 수탁을 받으면 수탁용역비가 발생하지 않나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인건비는 제외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수탁 받으면 그 용역을 의뢰한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냐고요? 아까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그렇지요. 저희가 전입금이라고 해서 부가세 합쳐서 30%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금하고 같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수탁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입금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연구결과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세울 만한 거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런데 성과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요, 작년에 특별히 고양특례시 30년 그다음에 고양시 승격 3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양시 30년, 특례시 30년이라는 그런 전략과제를 수행해서 과거 30년을 살펴보고 미래 고양시 30년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외에 또?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그 외에 또요?(웃음)
  지금 고양시 조직진단 개편과 관련해서 그 사업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재정평가사업이라고 해서 재정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외부 박사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사실 시작은 저희 연구원에서 제안을 드려서 고양시가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 사업을 시작해서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찾아가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이라든가 환경 기후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지표라고 해서 고양시 평생교육 학습지표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유네스코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연구프로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계량화해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영역이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딱히 귀에 꽂히는 그런 말씀은 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저 혼자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변명 겸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양시정연구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설명을 이렇게 오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나오셔서 같이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설명을 잘 듣다 보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은 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또 다른 위원님들 찾아뵙고 출연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슈 브리프라는 책자도 주셔서 받아보고 있는데 이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잘 선정하시고 있는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점은 여기 출연 동의안 안에 연구과제사업비도 있었고 연구 부대사업,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나 고양학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운영비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점을 사전에 오셨을 때 여쭤봐서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출연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부서 이렇게, 이렇게 인건비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정원이랑 현원으로 해서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정원은 30명에 현원은 21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운영을 2023년도에 현원으로 할 것인지 정원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요, 21명은 박사가 원장님을 포함해서 15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이 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이제 3명이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박사직은 이제 6분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선임연구위원 자리하고 그다음에 부연구위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사 인력을 2023년도에 뽑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는 21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23년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는 현원 21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또 표시된 인원이 25명입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지금 말씀드린 인원은 정규직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정원 4명은 기간제 직원입니다. 그래서 기관제 직원 4명이 포함돼서 인력운영비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21명으로 해서 편성됐다고 했는데 여기 행정원 4명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에 설명하셨던 것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신 것 같은데.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죄송합니다. 제가 정규직 부분만 말씀드려서, 아까 30명, 21명 말씀 을 주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비정규직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25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25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다시 6페이지로 넘어오면 지금 정원 21명 외에 밑에 ‘및 시 파견 공무원’ 해서 2명 별도로, 17명에다가 2명이라고 해서 지금 19명이 추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건 또 어떤 부분인가요, 이 인력 부분은?
  현원 밑에 정원 외 직원 17명 밑에 또 파견 공무원 2명까지 해서 토털 현원에 19명을 하면 40명으로 저희가 확인되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저희가 그러니까 연구인력운영비에는 지금 말씀하신 25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연구보조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포함된 게 지금 말씀하신 4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21명과 비정규직 19명이 같이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19명은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거지요? 이분들은 예산편성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지금 말씀드린 19명 중에 4명은 연구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명은 연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서 채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연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비정규직 19명 중에 행정원 4명은 인력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5명은 다른 쪽, 어디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연구과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연구과제사업비에 그러면 이 15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저희가 확인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본예산 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쪽에는 25명, 비정규직, 정규직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에 행정원 4분은 정규직으로 또 다시 이렇게 편성해서 인건비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너무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따져 묻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서도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오류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6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에 관련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정원, 현원만 표기가 되고요. 정원과 현원 이외에 저희가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19명입니다.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 2명은 저희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 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과제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정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모두다 인력운영비로 해야만 통계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과거에는 연구를 수행하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연구비로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것은 인건비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2분만 시로 해서 별도로 편성되고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들도 인건비 예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까 부원장님이랑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르게 들렸던 것 같은데.
○기획정책관 최현석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 인건비는 보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비정규직은 기타직 보수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 큰 틀에는 인건비로 통계가 잡힙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예산에 현원 21명에 행정원 4명이 예산인력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맞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운영비 그 항목에 그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한 초빙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은 맨 위에 있는 연구사업과제 그 금액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예선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랫부분,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던 17명 외 2명 19명 중에 부원장님께서는 19명 중에 4분만 인력비로 빼고 나머지는 아까 연구과제 그쪽으로 해서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정책관님은 2명만 시로 별도로 편성되고 나머지 17명에서 4명을 뺀 13명의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달라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사업비 안에 인건비라고 해서 항목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로 또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연구원 인력운영비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수정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회나 또 행감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정리가 돼서 우리 시정연구원 예산 부분에 설명하실 때 그 부분까지 자료를 가지고 또 제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정정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분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장예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책관님도 그렇고 부원장님도 그렇고 ‘8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날 얘기였어요. 왜 아무도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정책관님, 계약직 연구원들의 보수를 인력운영비로 잡으면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판단하세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과제가 있을 때만 뽑으니까 경상비처럼 잡아버리면 오히려 착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렇게.
○기획정책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부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임시 조직으로 데이터센터랑 고양학센터,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2개 센터가 언제 개설됐고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신지? 임시 기구니까. 그리고 이 센터의 주요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2020년에 개소했고요, 고양학센터는 20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는 고양시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고양시청과 함께 고민하게 돼서 이 데이터센터가 구축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하게 고양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양시에서 진행했던 알바200 사업과 연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양한 통계들을 구축했고요. 또 특례시 30년과 고양시 30년 대비를 해서 빅데이터로 본 고양시라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도로 보는 고양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빅데이터, 거점센터를 저희가 거점하게 하는 것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학센터는 2021년도에 사실 고양학과 관련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설됐으나 고양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 정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문적인 부분으로 고양학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사업의 일환으로 3개 대학들과 함께 고양학과 관련된 강좌를 3개 대학이 개설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고양학과 관련된 고유, 이렇게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면 과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학 연구사업을 2021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데이터센터는 지금 현재 민선 8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어서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고양학센터는 성격을 정의하고 난 뒤에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은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2개 센터를 제가 보니까 각 센터마다 센터장 한 분이랑 그다음에 일반연구원 한 분 이렇게 총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고양학센터는 이제 우리 고양시의 어떤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데이터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신 윤신희 센터장님은 모빌리티 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고양학센터장을 맡고 계신 안지호 센터장님은 통일이나 남북교류 쪽에 연구하신 분인데 이 2개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 센터에 방금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윤신희 박사님은 사실 응용통계 분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업무를 드리려고 채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윤신희 박사님은 모빌리티도 전공하셨는데 지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능숙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데이터센터장님이 되신 거고요
  고양학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요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시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새롭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재 계신 박사님들 중에 유용 가능한 인력을 할당해서 센터장님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안지호 박사님께서는 통일 남북교류도 하고 계신데 요즘에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고유사업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고양학센터장님을 맡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정연구원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한 어떤 위인설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센터에 윤신희 센터장님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지리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비전문위원을 하시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연구센터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한 2년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력을 쭉 보면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고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계세요. 
  뭐냐 하면 이분을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빅데이터의 전문가로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데이터센터장으로서의 어떤 주요한 기능인 연구 쪽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학력이나 경력에는 모빌리티가 거의 많고 그다음에 주요연구실적도 거의 대부분이 모빌리티 쪽인데 연구나 전공분야라고 지금 조직도상에 나와 있는 것은 데이터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이랑 고양시청 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센터의 목적이나 어떤 연구 전공분야라고 기재된 것들이 이분의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이력이나 연구실적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양학센터장의 안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연구 전공분야에 지금 고양학센터 총괄, 고양학센터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학력으로는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전체 이력이 전부다 통일정책, 남북교류 이런 것들이에요. 주요 연구실적도 고양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평화통일 공감대, 관료제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고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양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보다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에서 또 채용을 해야지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 분야이고, 이 센터가 임시 기구이고 한시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그냥 기구 임시 기구라지만 만들어두고 전혀 크게 상관없는 분들만 이렇게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고 밑에 하부조직을 연구원 한 분씩 두고 하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원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맞춰서 이 센터를 지속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정규 조직화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된 뒤에 정규 조직화되면 해당 인력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임시 기구이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기구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나름으로 해석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해석하면 고양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시정연구원의 의견을 많이 잘 수렴해 주세요. 
  현재 지금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전공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정연구원도 그걸 바랄 겁니다.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개진하셨으니 정책관님과 실장님은 시정연구원이 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이나, 같은 얘기지만 적극 경청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부위원장님의 문제인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 시정연구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저희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위원  질의나 확인 뒤에 승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장예선 위원  아까 인건비 부분이랑 지금 재편성을 하시겠다고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확인을 마친 뒤에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장예선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요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 우리 시민들과 위원들 전체, 집행부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발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님이 장예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설명인데요, 일단 유인물 8페이지를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표시가 연구과제사업과 인력운영비 2개 부분에 나누어져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연구과제사업은 연구를 수행할 때 정규직 이외에 추가로 계약직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표시되는 사항이고 아래쪽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즉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가 표현할 때 연구과제사업 그 부분에 실제로 초빙연구원이나 연구원의 보수에 대한 금액을 기재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상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다 인건비로 편성되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호 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예산 편성 현황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이렇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쭉 출연금이 증액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감액이 조금 됐거든요. 감액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증액은 해 왔었는데요, 내년도는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약간 삭감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 항목에 보면 정규직 14명, 기간제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현재로서는 정규직이 원래는 16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직원현황에 보시면 현원이 12명이고 정원이 16명이다, 그런데 계약직 6명은 별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센터장님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석인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인건비 감액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인건비 감액은 아니고 그냥 3% 정도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혹시 덕양분소의 운영 예산안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센터장 및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 채용공고가 얼마 전에 나와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채용이 안 됐나보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거쳐서 센터장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원조회하고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임명되시면 사무국장도 공석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센터장님 주관 하에 사무국장도 좋은 분으로 아마 임명돼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내부승진이라든지 내부채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별도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44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유공자 선택을 하겠다고 조례를 바꾸게 된 이유와 여기 날짜를 보면 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1월 1일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
  선정기준일이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낸 기간은 여기 보면 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을 갖고 매년 1월 1일에 선정한다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 다음 연도에,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연도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고지가 오는 것을 보면 7월인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남  기준점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원래 3월 정도나 4월 정도에 저희가 서한문 같은 것을 발송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늦어져서 7월에 발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선정작업을 하고 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납세자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의 날이 3월 3일인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는 3월이나 4월쯤에 저희가 발송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유공자 선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실납세자로 있었는데 지원이 사실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매년 7월 4일에, 국세인 경우는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해서 훈장까지 주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지방세나 국세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생각을 하시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잘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한 지정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대도 해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전면개정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4조 선정기준에 따라 세 유공자 분류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예측하시는 수혜대상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성실납세자로는 1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재정확충기여자는 한 5백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시책유공자는 저희가 일정 부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10명 이내로 선정해서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감안해서 13페이지에 비용 추계가 들어온 것일 텐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세 등급에서 어떻게 예우를 갖추신 것이기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이 정도만 나왔을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한문인 경우에 여기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2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서한문 발송 비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추계 작업한 것은 기념식날 재정확충기여자분들에 대해서 감사패하고 그다음에 세정시책유공자, 두 종류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패 제작비용만 추계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념식 행사는 대부분 다 저희가 하는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공연하는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런 예산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감사패를 제작하고 예우를 더 분명히 하는 인원을 10명 정도만 잡으신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20만 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직전에 답변하신 추산인명부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성실납세자 1만 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한문 비슷하게 그것을 발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료주차권 같은 경우도 1만 명에서 여기에 보시면 추천해서 일정 부분, 많이는 선정을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게 수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명에서 100명 선에서 무료발급증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드리고.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그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병원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건강검진 무료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 그대로 염출해 보는 게 비용추계서니까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로써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당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 잡힌 것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 다 망라해서 ‘이런 대상자분들에게 이런 예우를 해 줄 거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하나만 첨언하면 5조 3호에 보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개정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우하고 모실 수 있는 스탠스로 접근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참여하세요.’는 기회부여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 유공자로서 모실게요.’라고 초대장을 보내드리거나 어떻게든 조금 더 하나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조례조문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정과에서 마치 우리가 광복절 기념행사나 이럴 때 정말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이 문구를 근간으로 해서 오히려 고양시 전 행사나 이럴 때 이름 그대로 우리의 곳간을 충실하게 만들어주신 유공자분들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어떤 알림 문자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회부여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송 위원장님의 질의에 더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등에 대한 조례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4번에 “시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렇게 모호하게 썼다고 할지라도 혹시 이것에 대한 금리우대를 해 준다든가 대출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금리우대면 몇 %까지 해 준다든가 이러한 기준점은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것을 매년 저희 쪽에다가 이런 지방세 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금리 혜택을 주겠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유공자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공받으시라고 안내해드리는 실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농협에서 주시는 금리우대의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개정안 5조 3항 4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원안 5조 4항 보면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라고 해서 기존안 대비 1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82조와 83조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랑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에 관한 조항인데 이 근거조항을 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근거조항을 삭제한 이유와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으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늘리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
박현우 위원  개정안 5조 3항 4호 관련된 질의입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
박현우 위원  자료 1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에 3년으로 늘린 부분은 그만큼 우대를 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어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밖에 면제를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사실 2년이면 통상치에 근접하거나 통상치보다 높은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것을 3년까지 특별히 늘리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질의드린 게 기존안에서는 「지방세기본법」 82조와 83조를 근거로 해서 면제 2년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지방세기본법」에 82조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근거로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이 문구를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갔는데요.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삭제된 부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아니요, 말씀하신 것은 나호고 가번에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83조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를 2년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를 지금 이게 바뀐 게 단순히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 법조항은 어차피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토록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같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문정리 차원에서 뺀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은 법에 나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방 조례에다가 「지방세기본법」 82조 이렇게 지금은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법조항은 빠지게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늘렸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현우 위원  이게 뭐냐면 앞에 질의에 답은 이해했는데 두 번째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기존에 1년짜리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2년도 하고 있는데 2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3년이면 오히려 혜택이 세무조사 면제이기 때문에 과도할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개정안에 담아내신 것인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그것도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실납세자로 일단 정해진, 이게 기간이 보시다시피 5년간 5건 이상을 성실하게 체납 한 번 없고 그런 분들이 선정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탈세라든지 탈루할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돼서 3년까지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 연결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물음이 갑자기 생겼네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법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가 그냥 하는 것인가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무조사 대상자를 저희가 추출을 해 놔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이런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기본법을 보고 선정해서 그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다음 연도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해당 단체장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른 제3의 기관이나 상급 기관이 세무대상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하는 경우는 경기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무조사는 저희 자체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특정을 예를 들면 어떤 제보라든가 다른 건과 연루돼서 한 개인이나 단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특정했어요. 그것이 시든 국세청이든 경기도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를 뺄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세무조사 대상자로 특정되면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 사항은 저희가 만약에 탈루·은닉이라든지 그런 범법 행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혜택을 상실하는 사항이 돼서요, 그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세기본법」상에, 그런 데에 법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순수하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저희가 3년간 유예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가능하시면 추가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약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것이 어떤 부분이 더 먼저 우선 적용되고 그런 염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떠오른 것인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중요한 지적인 것 같네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들어보니까.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실까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4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존에 사용 및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라고 용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수익이라는 단어 뜻이 따로 있는데 사용이라는 단어로 수렴되기에는 명확히 다른 단어인데 이렇게 사용 및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라고 바꾸는 데 무슨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전에 다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용허가나 수익허가가?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기존에 사용 및 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서식에 맞춰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당연히 알고요.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용허가와 수익허가라는 말이 기존에 따로 있던 말이 아니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갖고서 사용자가 수익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내주면 그분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기준에만 맞으면 되지 그것을 갖고 수익을 내냐 안 내냐를 갖다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별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 수익허가에서 그냥 사용허가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는 말은 수익을 일으킨다는 말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라는 말이 ‘수익을 내도 좋습니다.’라는 말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녹색도시담당관을 대신해 직무대리인 유진상 녹색건축팀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이게 사회주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녹색건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이 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다음에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하는 주택들을 보통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실제 신혼부부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킨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의 공공성이 임대주택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강화됐다기 보다는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사회주택이 2차잖아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2차인데 1차 씨앗주택이라고 하셔서, 고양시 사회주택을 1차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1차를 하실 때는 건축하시지 않고 매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약을 하셨을까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입주자의 계약사항.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우선 1차 씨앗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써 건립된 기존 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신혼주택에 공급한 사항입니다. 
  우선 입주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초 2년, 그다음에 총 10년을 했고 금번 씨앗주택 2호는 2년, 20년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대상 같은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그다음에 월평균 소득 7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1호 씨앗주택 같은 경우는 월소득이 100% 이하였었고요, 그때는 청년도 일부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2호 씨앗주택은 우리가 1호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갖다가 매입하다 보니까 실제 주거 커뮤니티라든지 입주자의 어떤 기호에 맞는 공간 구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신축매입형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회적경제 주거사업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한 그런 주택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설계에서부터 입주자의 기호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짓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1차와 2차의 그 사회주택에 대한 차이점은 잘 알겠어요. 1차는 매입했는데 입주자의 기호를 많이 반영을 못 하고 매입하다 보니까 그랬고 2차는 지금 시 부지에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시공을 다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지어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지금 장항지구가 1만 1,857호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이 5,305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항지구에 44.7%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 행복주택이 전체 28%가 들어와요. 그래서 3,325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복주택, 주택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주택 1호를 해 보았을 때 2차는 1차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3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 부지를 또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을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가구당 얼마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투입하는 겁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저희 2호 씨앗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30억 중에서,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우선 제2호 씨앗주택 같은 경우 총 30억 중에서요, 저희 시비 투입은 22억 가량 되고 국비지원이 약 8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세대당 7천만 원 가량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장항지구라든지 제3기 신도시에서 행복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사례로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호 씨앗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계층적 부분들과 그다음에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주거 공급적인 기능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커뮤니티라든지 육아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가미한 주택으로서 차이를 가져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커뮤니티를 강조하셨다고 하실지라도 이게 12가구를 지금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가구 투입에 대한 비용이 본 위원은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1차는 10년이었는데 2차는 20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장 20년까지 보장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12가구에게만 최장 20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시에서 투입하는 비용으로 따졌을 때 특정 계층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 또 주거적 약자이기는 하지만 주거적 약자의 배려가 지금 장항지구나 이런 데에 임대나 행복주택의 비율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과연 그만한 비용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회주택 이런 것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떤 단체, 지금 여기에 보면 시공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시공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녹색친구들인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더함이라고 이번에 새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더함, 주식회사 더함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주식회사 더함. 
  이 주식회사 더함에 저희가 부지도 대주고 건설비용도 대주고 몇십 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리비용만 저희가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이냐, 이만한 재원을 투입해서 이것이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총 30억 중에서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았던 이유가 그동안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반 민간주택과는 달리 스마트하우징이라든지 제로에너지 등 그런 부분들을 고급화, 시범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주택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대부료로 해서 사업 운영기간 동안 총 15억을 갖다가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22억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약 15억은 회수하는 것으로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잠깐만요. 
  사회주택을 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회주택을 하시는 목적.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해 놓으면, 제가 지금 재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 놓으면 차후에 공유재산 지가 상승도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재산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목표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재원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고양시만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항지구에도 이렇게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꼭, 그리고 그 부지를 보면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반만 활용할 수 있고 반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인가요? 그 부서에서 거기는 택시조합 쉼터로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체 부지를 다 활용할 수도 없고 반은 잘려서, 나중에 그 부지 반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이만한 재원을 들여서 또 시행사를 선정하는데 그 시행사를 둬서 그 시행사가 관리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배려 차원으로 우리 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공유재산에 어떤 수익이 상승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차는 주변 시세 69% 이하로 임대료를 측정하셨는데 이번에는 50%로 했어요.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퍼센티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우선 그 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국토부 매입형 임대주택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시세의 50%, 신혼부부 Ⅱ형 해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들이고요. 
  1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전액 시비로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원의 분배사항으로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계획안 8쪽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민간사업자 선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에요, 주식회사 더함플러스예요? 협동조합 아닌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주식회사 더함이고요, 사회적기업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회적기업인데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이 맞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협동조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회주택이나 이런 공동체 주택을 운영했던 경험이나 주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함플러스예요. 그런데 거기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지요. 
  방금 더함플러스라고 답변하셨는데 더함플러스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봐도 조직도상 조합원이 있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는 협동조합이거든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지금 공식명칭은 주식회사 더함에스디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아까 더함플러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아까 더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플러스는 약간 발언상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른 회사를 언급하셨던 것인데 더함플러스냐, 그냥 주식회사 더함이냐.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주식회사 더함에스디라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 정관에 이런 주거 임대업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임대주택 운영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주택 중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더함에스디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더함플러스와 여기가 특별한 관계성이 혹시 있나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약간 표현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더함에스디입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투입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회주택을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이 용역비는,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용역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회주택의 특징이 공동체성이나 커뮤니티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우선 저희 시유지에 설계, 시공 그것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더함 거기에서 다 해서 매입하고 그것을 다시 사용허가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식회사 더함에서 다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별도의 기준이 있었나요? 혹은 더함이랑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더함이 기존에 어떤 사회주택이나 공동주택 운영에 있어서 어떤 탁월한 실적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나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했는데요.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유사사업 실적, 전담인력, 월 임대료 해서 점수를 매겼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로서 사업계획 완성도라든지 커뮤니티 운영계획, 입주민 모집 및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시설 개방 그런 것에 가점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가 제출된 사안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답변주신 것은 말 그대로 선정기준에 대한 것들이고 제가 드리는 어떤 질의의 요지는 이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실적이나 연혁들이 있기에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정도가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우선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했고 거기서 접수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선정해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정기준이고……. 
○위원장 송규근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해서 공모사업선정위원회에서 뽑은 거라니까요. 
박현우 위원  여기 뒤에 수의계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추진계획에.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참고로 주식회사 더함이 지축이나 삼송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위스테이 운영 그런 실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계약방법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경제 주체와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송규근  선정됐으니까. 
박현우 위원  아, 선정됐으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설명을 할 만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실적들 중에 우리 시의 사회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빛을 발휘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식회사 더함에서 고양시에서 지축과 삼송에 그런 사회적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테이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이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고양형 신축매입 임대주택에서 지금 제2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제3호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디 예정된…….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지금 제3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2호 주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호 주택에서 저도 의문이 되는 게 12세대에 대해서 3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임대주택이 항상 어느 비중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세대는 그 많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보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시는 분을 보면 12분은 어떻게 보면 한 채를 고급화, 고급화 하시는데 고급화라는 말이 왜 임대주택에 꼭 그렇게 필요한지? 주거형태로 해서 쓰실 거라면서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그때 고급화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자재비나 고급화 때문에 이렇게 많은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급화보다는 이것은 그 12분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아파트도 많이 짓는 상황에서 장항에 신혼부부도 많고 그런 것에 비해서 부지도 보면 진짜 반은 우리가 쓰고 또 반은 주차시설로 쓰시는 것을 저희가 투입해서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 꼭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신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관리도 안 하시고, 거기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데 그 공동체에서 뭘 하시는 것인지?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우선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은 신혼부부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회사 더함이 어떤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운영 경험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또 실제 그런 요건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선정하게 됐는데 조건 자체가 우선 육아라든지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이 사회주택이 장항이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혜는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건물을 활용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임대사업, 어떤 사회적경제 측면의 그런 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또 LH에서 공급하는 신규 주택에 대한 매입물량 확대 측면으로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3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꼭 2호 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업정보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11월에 유한회사 더함에서 주식회사 더함에스디로 조직변경이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한더함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지금 대표자는 다른데 전문직종이 태양력 발전업을 했던 업체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건설업체도 아니고 용역업체도 아닌데 저희는 2019년도에 삼송 건에 대해서 사회주택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요.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신 게 있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민간사업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정관에 주거 임대사업에 대한 목적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씨앗주택 같은 사업에 대한 운영실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그 부분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 속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지금 주식회사 더함에스디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저희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사항이라 그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계획이라든지 입주계획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희가 건축뿐만 아니라 사업관리까지도 맡길 예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업체의 정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검색해도 확인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30억이 넘는 예산으로 12채의 그런 신혼주택을 지어서 분양관리까지 맡긴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희 쪽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이게 정보가 전혀 없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셨지요? 
  (○사회주택팀장 권재원 답변석 뒤에서 -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설명을 전체를 하셨나요? 시간이 맞은 분들은 들으셨을 것이고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만의 특별한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게 지금 사회주택이잖아요, 맞나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경기도형 사회주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지금 빛을 못 보는 것 같고요, 저희는 발 빠르게 나름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고양형 사회주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른 지역에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임대주택의 시세가 80%의 수준의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양형 사회주택이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신축매입형 주택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인 기존주택 매입규정에 의해서 우선 국비지원조건으로써 신혼주택 1, 2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주거형태의 국비지원 그런 사항들을 지침으로써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성은 위원  아니, 그 앞에 설명은 장황하게 안 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게 보통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요? 시세의 80%까지는 받아야 된다, 50%까지는 괜찮다,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50%로 한 거잖아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국비지원 조건에, 
엄성은 위원  국비지원 조건에 50%가 있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국비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한 거네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저희가 1호 씨앗주택 같은 경우에도 시세의 69%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전액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죄송해요. 말씀하실 때 잘 안 들려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집중해도 안 들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도 소리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하나도 안 들려서 집중을 해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것을 주시는데 주식회사 더함을 한번 쳐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더함 뒤에 붙는 것도 많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더함에서 업체명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더함에스디라고 해서 길게 된 것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주식회사 더함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정보를 잘못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원래 씨앗주택을 하시려고 먼저 이 내용으로 해서 국비를 따시려고 준비하셨던 거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공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경쟁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2개 업체에서 점수 차이는 각각 얼마라고 저희가 알고 싶지는 않은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100점 만점에 5점 차이가 났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수의 어떤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혹시 주거복지연대 같은 경우도 LH사업 관련해서 임대를 대신 대리로 일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가구 수가 총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2개 동 12세대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원래 그 주변에 시세가 얼마인데 1인 가구당 50%로 본다면 얼마입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지금 전체 월세 개념에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얼마인데 우리는 50%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주변 시세 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월세 형태로 전환해서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194만 6천 원이 인근 시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2호 씨앗주택에서는 97만 3천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4천에 76만 8천 원 그다음에 5,800만 원에 68만 2천 원, 
엄성은 위원  그것은 얘기를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증금에 따라서 뒤에 가격이 다르잖아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신혼부부가 자격이 됩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소득은 월 평균 70% 이하인데 그것은 국세청에서 일반근로자 소득의 7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3인 기준으로 해서 64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70%이면 450만 원 이내일 때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 전혀 못 들어가요. 그냥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혜면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상위의 몇 분이 특혜를 받는 것을 시가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호 주택 관련해서도 내용을 주시고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예. 
엄성은 위원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혹시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제공할 때 ㅇㅇㅇ으로 그냥 하시는 거지요? 김ㅇㅇ, 이ㅇㅇ?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업체가 맞는 거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냥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환호해야 되는데 굉장히 환호가 안 되는, 뭔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서류를 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시 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유지이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 시 땅에 저희가 직접 시공 임대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저희 시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우선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1호 주택처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수수료가 발생되고요. 운영비 그다음에 적자 발생 시에는 적자 보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전문적인 업체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지원요인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한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시공하시고, 물론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1호 씨앗주택처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받는 그 기준이 뭔가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지금 뒤에 붙임자료를 하셨어요. 
  국토교통부 붙임자료 3번 참고자료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국토교통부 2022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국토부에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그 매입을 한 주택을 전세로 공급해라, 취지를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한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존주택이 됐든 신축주택이 됐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예. 우선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이 땅에다가 저희 시 자체로 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주택이어야 하거든요. 어쨌든 시공사가 따로 선정돼서 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매입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공급계획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 부분은 약간 제 생각하고는……. 
김수진 위원  다릅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우선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찾아뵙고, 
김수진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이것을 전세로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중에 기존주택이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노후주택이면 그런 것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축매입약정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내지는 그 중에서 또 노후화돼 있으면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 방식으로 상향 신축하는 그런 것들이 장려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주는 그 조건이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 사전설명회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더함인가? 여기를 선정하시고 그 주식회사 더함에서 신축하고 신축한 것을 우리가 매입하고 다시 위탁을 주고, 이 관계가 맞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신축매입형 약정주택은 그게 맞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아예 우리 1호 씨앗주택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신축매입형 약정을 해서 공급하는 주택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입주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지원 조건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지어도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공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것도 위원장의 몫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회주택입니다. 사회주택은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이에요. 사회주택은 조례를 보시면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만들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택 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하나가 사회주택이 있고 이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환기하시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본 안건은 좀 다른 얘기예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시가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인데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구태여 시유지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신축하라고 해서 다시 매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주택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태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여쭙고 싶어서 계속 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게 사회주택인데 매입하는 것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우선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주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구조라든지 설계, 평면 그런 어떤 구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축으로 하게 되면 설계하면서부터 우선 그 운영자의 어떤 사항들을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회주택으로서의 어떤 목적과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출된 안건의 16페이지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녹색도시담당관은 사회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1호에 이어서 2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 주체가 짓는 것을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더함에스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인식을 공유하는데 우리 의회가 공정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적합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의 과정과 심사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도 제공받기 어려운 기업의 정보, 사회적경제 주체 정보를 가지고 심사가 정확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말 탄탄해서 우리 시가 목적을 하고 있는 대로 건전하게 잘 짓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사회적경제 주체만 이것을 할 수 있고 여기 조례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니까 기본적인 일반 임대주택의 공급과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심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사실 대리로 오셨는데 목소리가 작은 것 빼고는 굉장히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셨고 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사업시기와 사업장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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