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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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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4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19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9-21 |
보고일 | 2022-09-29 | 상정일 | 2022-09-29 | |
처리일 | 2022-09-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2-10-20 |
보고일 | 2022-10-20 | 상정일 | 2022-10-20 | |
처리일 | 2022-10-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10-20 | 공포일 | 2022-11-08 | |
공포 번호 | 2620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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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19. 고양시장(감사관) 나. 회부일자: 2022. 9. 21. 다. 상정일자: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9.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관 원송희)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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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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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