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2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소관
-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예결위원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따라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예결위원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따라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위원장 이영훈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이번 추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이번 추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권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홍열 위원님께서 권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선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선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선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선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권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5개 부서는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5개 부서는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화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화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3억 7,0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3억 7,0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홍보비를 1억 정도 올리셨는데 다른 성남시, 용인시 그다음에 수원시, 화성까지 해서 집행부 홍보비하고 의회 홍보비하고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회홍보비를 1억 정도 올리셨는데 다른 성남시, 용인시 그다음에 수원시, 화성까지 해서 집행부 홍보비하고 의회 홍보비하고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예산편성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10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35억 3,000만 원,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예산편성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10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35억 3,000만 원,
○임홍열 위원 3 대 1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5대 1인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 정도 수치상으로 비율이 나오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의회가 1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의회가 1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임홍열 위원 용인시가 11억이라고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다음에 시청 집행부가 34억 3,100만 원 정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6억 4,000, 집행부가 31억 3,0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조사에 의하면 화성시가 의회는 8억 5,000, 집행부가 32억 5,600 상당의 금액이 나오고 의회홍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한 데가 수원인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수원, 성남, 100만 비슷한 곳이 용인인데 의회나 집행부를 보면 의회 쪽은 저희가 상당히 홍보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올린 걸 지금 해놓은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올린 게 4억 1,000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 집행부에 올린 게 14억이고 우리 건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지금 반영이 안 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홍보비가 3억 5,000인데요, 1억 더 증액하면 4억 5,000입니다.
의회홍보비가 3억 5,000인데요, 1억 더 증액하면 4억 5,000입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가 4억 5,000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지면 빼면 4억 5,000.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는 방송은 없고 그냥 지면, 배너만 있네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나 방송미디어 매체를 통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편성을 못 했고요,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하는 타 시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비율이 어때요? 보통 집행부 편성 예산하고 보시면 의회홍보 편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니까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현재 고양시는 홍보예산이 14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현재 그 부분이 반영되면 4억 1,000을 세우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5.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의정담당관 유영열 …….
○임홍열 위원 몇 대 몇으로 해야 의원들이 보기가 좋은데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와 비슷한 시도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의회 홍보예산을 전체 얼마를 편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비율을 맞춰서 집행부가 과도하게 홍보예산을 예를 들면 독점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형평을 맞춰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회홍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 비율을 맞춰야 한다, 집행부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보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와 비슷한 시도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의회 홍보예산을 전체 얼마를 편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비율을 맞춰서 집행부가 과도하게 홍보예산을 예를 들면 독점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형평을 맞춰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회홍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 비율을 맞춰야 한다, 집행부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보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의정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의회의 의정방향이라든지 특례시가 갖고 있는 권한 증대 활동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시민, 대국민, 미디어매체, 다양한 홍보매체 루트를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의회의 의정방향이라든지 특례시가 갖고 있는 권한 증대 활동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시민, 대국민, 미디어매체, 다양한 홍보매체 루트를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아서 대국민, 대시민 상대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타깃층이 정확하게 고양시민인가요, 아니면 전 국민인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홍보내용이 각종 중앙지에서부터 인터넷매체, 언론주간지,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양시만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전국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용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용과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용이 몇 대 몇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는 웹사이트나 광고시안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층별로 조사하지는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쪽으로 많이 보고 매개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이 많이 볼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비율이라고 사실 딱 정하기 조금…….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저희가 지방언론에 노출시키는 데 33%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대중매체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저희가 지방언론에 노출시키는 데 33%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대중매체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방언론이라 하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지방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와 고양시 소속 매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지방언론사가 현재 37개사가 있습니다. 37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3%가 지방언론인데 그렇게 되면 67%가 대중매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사 정도, 중앙매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사 정도, 중앙매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홍보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의정활동을 전체적인 고양시 브랜드로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에 숙제가 있고요, 현재 팔로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홍보매체를 내보내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팔로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심사로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홍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부서의 업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평가는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매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매체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분석한 바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의회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매체를 어떤 부분을 활용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정민경 위원 증액돼서 올라올 때는 지금 현 상황은 어떻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세출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부분은 사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설득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우리가 보충으로 드린 자료를 보시다시피 일단 고양시가 홍보비용은 비교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지면에 노출을 많이 시켜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잘할 거냐가 관건인데 내부적인 분석은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홍보를 잘하는 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면에 노출을 많이 시켜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잘할 거냐가 관건인데 내부적인 분석은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홍보를 잘하는 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면광고 50매체, 배너광고 80매체, 광고시안 제작 4건, 이렇게 있는데 저희의 현 방송언론 상황에서 지면광고와 배너광고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에 효과적인 방법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면광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메시지나 이렇게 던지는 것은 의미가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노출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면광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메시지나 이렇게 던지는 것은 의미가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노출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언론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일단 전체적인 언론 분석을 합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빈도 노출을 해 주셨느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걸 고려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우리의 의정활동 기사를 많이 실어주면 그 언론사에 광고를 더 많이 실어주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보편적으로 2회 정도 평균 내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는 저희로서는 우리 고양시에 긍정적인 언론홍보, 의정활동을 내보내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환경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언론사들 중에서도 고양시의 기사를 긍정적으로 실어주고 많이 실어주는 언론사도 있지만 그 언론사가 가진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평가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류하는 실무적인 선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평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타 시도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의회 의정홍보비가 굉장히 열악해요. 의원의 입장으로서 조금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주신 비교치가 적절한 기준이었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보비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데 홍보인력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의 수나 이런 것은 비교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홍보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팀들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타 시도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의회 의정홍보비가 굉장히 열악해요. 의원의 입장으로서 조금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주신 비교치가 적절한 기준이었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보비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데 홍보인력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의 수나 이런 것은 비교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홍보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팀들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조례에 근거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원수에 비례해서 저희 직원도 인력이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인구가 적으면 인력이 적을 것이고요, 수원이나 용인, 성남 이런 데는 저희랑 사실 인력이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조례에 근거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원수에 비례해서 저희 직원도 인력이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인구가 적으면 인력이 적을 것이고요, 수원이나 용인, 성남 이런 데는 저희랑 사실 인력이 비슷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럴 것이라는 추측인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고양시 의회사무국이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비교분석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숫자로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 전담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비교분석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숫자로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 전담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타 기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동물보호과가 없어요, 동물보호팀만 있고. 그런데 용인 같은 데에는 동물보호과가 있단 말이에요. 인력구성이 다른데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용인하고 우리를 비교하려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시려면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라든가 입법활동,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의 발언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시는 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라든가 입법활동,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의 발언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시는 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현재 중앙언론이나 통신사나 지방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전체적인 비율로 조사된 바는 있는데요, 지면의 매체에 대한 광고는 한계성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구독자도 지면으로 들어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광고의 시각적인 효과성을 보려면 웹사이트 쪽의 배너광고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광고도 굉장히 짧은 시간을 통해 잠깐 머무르는 시간 안에서 그때 광고효과를 내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중앙언론이나 통신사나 지방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전체적인 비율로 조사된 바는 있는데요, 지면의 매체에 대한 광고는 한계성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구독자도 지면으로 들어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광고의 시각적인 효과성을 보려면 웹사이트 쪽의 배너광고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광고도 굉장히 짧은 시간을 통해 잠깐 머무르는 시간 안에서 그때 광고효과를 내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홍보 말고.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자체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많이 노출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홍보전략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자체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많이 노출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홍보전략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희는 의장님같이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따라 붙지 않잖아요. 의원님들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홍보하든지 아니면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하면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이 홍보의 질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8대 때도 홍보팀에서 우리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다 작성해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8대 때도 홍보팀에서 우리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다 작성해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손동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전문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은 답변 내용은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노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제가 기획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예산은 세워드릴 건데요, 예전에 이 예산 아니었어도 의원님들의 보도자료는 의정홍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했다는 거지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업무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업무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의 기준이나 어떻게 보도자료를 낼지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시켜 드린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지원관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시켜 드린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지원관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일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자분들을 찾아가서 ‘보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읊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일반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게 분기별이든 한 의원님당 1년에 몇 건 정도씩이라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형평성 있게 자료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자분들을 찾아가서 ‘보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읊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일반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게 분기별이든 한 의원님당 1년에 몇 건 정도씩이라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형평성 있게 자료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선거법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뢰를 하는 건지 기고를 하는 건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하게 담았으니까 잘 실무에 접촉시켜서 가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선거법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뢰를 하는 건지 기고를 하는 건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하게 담았으니까 잘 실무에 접촉시켜서 가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만 현 지역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선거법에,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개개인의 활동을 노출하는 건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집행부만 하고 있지 의원들에 대한 홍보로는 한 번도 쓴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주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의회활동을 광고해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도 한번 합의 좀 봐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우리도 판을 하나 만듭시다, 의회의 홍보판을 크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 연말에 세울 때 어느 장소에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의회의 존재가치도 그리고 시민들이 뜻도 갖고 있거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집행부가 안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어느 장소를 물색해서 적당한 곳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전광판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깊이 연구 좀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3선 의원님들을 보면 아는 기자들도 있고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말 이런 것이 보도자료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묻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자분들 쫓아가서 하기에도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홍보팀에서 조그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기사들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배너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고양시에 수백 개의 언론 중에 조회가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배너광고를 내도 하루에 몇 명 보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비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세워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3선 의원님들을 보면 아는 기자들도 있고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말 이런 것이 보도자료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묻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자분들 쫓아가서 하기에도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홍보팀에서 조그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기사들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배너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고양시에 수백 개의 언론 중에 조회가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배너광고를 내도 하루에 몇 명 보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비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세워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은 개인사정으로, 감사관은 공석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화미래정책관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인소영 평화협력팀장님이, 감사관은 직무대리인 이근영 감사기획팀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소영 평화협력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은 개인사정으로, 감사관은 공석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화미래정책관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인소영 평화협력팀장님이, 감사관은 직무대리인 이근영 감사기획팀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소영 평화협력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인소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790만 원에서 경정 7,322만 1,000원으로 2,5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저기념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반납금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등으로 2,799만 4,000원을 증액 요구했고 사저기념관 위탁관리비 2,792만 9,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서 총 5,772만 3,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790만 원에서 경정 7,322만 1,000원으로 2,5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저기념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반납금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등으로 2,799만 4,000원을 증액 요구했고 사저기념관 위탁관리비 2,792만 9,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서 총 5,772만 3,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089만 원이 증액된 1억 4,80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사유로는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 630만 원과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 162만 원이며 그 외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건 29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렴한 고양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089만 원이 증액된 1억 4,80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사유로는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 630만 원과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 162만 원이며 그 외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건 29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렴한 고양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75만 원을 증액한 총 51억 1,7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1억 원 증액, 홍보시설물 운영관리 7,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75만 원을 증액한 총 51억 1,7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1억 원 증액, 홍보시설물 운영관리 7,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42쪽 세입예산은 기정 112억 7,765만 9,000원에서 경정 112억 3,810만 9,000원으로 3,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의 세출예산은 기존 203억 4,348만 원에서 경정 204억 278만 원으로 5,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청년지원공간 운영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에 면접정장사업을 포함하여 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기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50 대 50의 비율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42쪽 세입예산은 기정 112억 7,765만 9,000원에서 경정 112억 3,810만 9,000원으로 3,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의 세출예산은 기존 203억 4,348만 원에서 경정 204억 278만 원으로 5,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청년지원공간 운영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에 면접정장사업을 포함하여 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기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50 대 50의 비율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3억 1,157만 6,000원을 감액한 451억 5,66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억 8,720만 원을 감액한 524억 1,944만 6,000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254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맞추어 15억 9,12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확정사업으로 9,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단속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시스템 서버 구축사업으로 4,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 관련 20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3억 1,157만 6,000원을 감액한 451억 5,66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억 8,720만 원을 감액한 524억 1,944만 6,000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254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맞추어 15억 9,12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확정사업으로 9,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단속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시스템 서버 구축사업으로 4,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 관련 20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토당동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거기에 주차장 몇 면 나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노외주차장으로는 지금 80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건물하고 다 해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토지매입비하고 건물까지 해서 98억 들어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대주택 지었을 때 국비 내시된 게 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당초에는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98억으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고요, 추후에 국토부로 해서 68억 정도 국비사업으로 보조를 계획하였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168억,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250억 정도,
○임홍열 위원 현재 여기 철거비하고 주차장 비용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철거하는 비용은 3억 4,500이고요,
○임홍열 위원 주차시설비?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시설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다 합치면 얼마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8억 2,500이,
○임홍열 위원 아니, 전부 다 합치면. 국비 내시된 것하고 전부 다 합치면 얼마냐고요, 금액이?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국비 내시된 게 68억에다가 저희 시비 180억 해서 250억 정도,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토지매입비 100억 들어갔고요, 국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도 결국에는 고양시에 투자가 되어야 할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임홍열 위원 반납하는 거니까. 그래서 168억이잖아요? 제 계산법으로. 그다음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냐 이거지요, 168억에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는 들어가지 않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계획이.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계획이 현재 8억 2,500만 원쯤,
○임홍열 위원 그러면 178억 그다음에 철거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철거비가 8억 2,500에 3억 4,500하고 시설비가 4억 8,000, 그래서 8억 2,500이,
○임홍열 위원 190억 정도, 한 200억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80을 2로 나누면 한 면당 한 2억짜리 주차장을 만드시겠다고, 그 비싼 땅을 매입해서, 종로에 한 면에 2억짜리 주차장이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은 단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이고요, 현재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거 후에 거기의 일부 공간을 노면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면에 2억짜리 주차장이 있냐는 거지요. 청년들 들어올 공간을 밀어내고 2억짜리 주차장을 해야 될 어떤 행정적 근거가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은 비용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청년임대주택 들어오기로 하고 공고까지 다 냈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입찰하기 위해서 준비까지 다 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5월 15일에 공고를 내고 6월 30일이 마감이었는데 갑자기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니까 일시중지 내리고 7월 30일에 마감을 때렸다가 7월 25일에 공고 취소를 낸 것 아십니까? 거기에 혹시 가보시고 이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 가 보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현장 방문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일방이에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임홍열 위원 일방통행이고 현재 안 그래도 좁은 골목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가 실제로 능곡시장이 쭉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그 밑에 1층은 상가가 되어야 시장으로서의 정부시책에 어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상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운데 이빨 빼듯이 싹 빼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 면에 2억짜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비 내시된 것까지 다 반납하면서, 거기에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으로 해서 에너지제로로 굉장히 튼튼하게 짓기로 되어 있었던 이 건축물이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민선8기의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거냐 이거지요. 2억짜리 땅을 다시 팔든지 아니면 2억짜리 주차장을 한다는 게, 종로에도 없는 주차장을 능곡에 2억짜리 주차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또 고양시의 세금을 거기에 쓴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시장님이 단지 시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실제로는 공고까지 다 됐으면 행정적으로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만 하면 됐었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월권까지 해가면서.
저는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권한의 남용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다 결정되고 알려진 사실을 회계과에서 업체 투찰 받기 완료되기 5일 전에 그렇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종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행정폭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면에 2억짜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비 내시된 것까지 다 반납하면서, 거기에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으로 해서 에너지제로로 굉장히 튼튼하게 짓기로 되어 있었던 이 건축물이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민선8기의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거냐 이거지요. 2억짜리 땅을 다시 팔든지 아니면 2억짜리 주차장을 한다는 게, 종로에도 없는 주차장을 능곡에 2억짜리 주차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또 고양시의 세금을 거기에 쓴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시장님이 단지 시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실제로는 공고까지 다 됐으면 행정적으로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만 하면 됐었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월권까지 해가면서.
저는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권한의 남용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다 결정되고 알려진 사실을 회계과에서 업체 투찰 받기 완료되기 5일 전에 그렇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종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행정폭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최초에 매입할 당시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서 98억 정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그 이후에 이런 기금예산 확보라든가 시의 부담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용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검토해서 68억하고 시비 해서 80 대 20으로 250억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주변지역에 임대주택이 2만 호 정도 추가 증설하는 확보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가 100세대이다 보니까 100세대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한 세대당 2억에서 3억 5,000 정도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됐고요,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임대주택이라든가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그 용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철거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현재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고양시 예산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자금계획수립까지 다 마쳐놔서, 2억 5,000 들이면 어때요? 비싼 주택에 살면 안 됩니까, 청년들은? 꼭 빗물 떨어지는 곳에 살아야 돼요, 신혼부부들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곳을 고양시에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걸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것도 지은 곳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황제주차장, 종로에도 한 면에 2억짜리 주차장이 없는 걸 지금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없다고 다 팔아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2억짜리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또 비용을 투자하고 예산 낭비도 이런 예산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황제주차장, 종로에도 한 면에 2억짜리 주차장이 없는 걸 지금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없다고 다 팔아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2억짜리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또 비용을 투자하고 예산 낭비도 이런 예산 낭비가 없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80면으로 단순하게 2억이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추진되면, 예를 들어서 1, 2층을 주민공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쓰고 위층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중앙언론에 날 일이에요, 2억짜리 주차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2억짜리 주차장이 웬 말입니까? 청년들, 신혼부부들 임대주택 다 날리고,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굉장히 이것은 행정적인 폭력이다, 이미 계획되고 공고돼서 예산까지 수립된 것을 단지 임대주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실제로는 능곡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청년들이나 소비 여력이 있으신 젊은 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효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현재 공무원분들이, 예전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는 인구감소 시기에서는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가 지금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가를. 될 수 있으면 청년, 신혼부부 위주의 임대주택을 많이 유치하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게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순히 옛날에 인구증가 시기에 있었던 임대주택에 대한 안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은 옛날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인구가 증가해서 임대주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인구감소 시기에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고를 해줘야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굉장히 이것은 행정적인 폭력이다, 이미 계획되고 공고돼서 예산까지 수립된 것을 단지 임대주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실제로는 능곡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청년들이나 소비 여력이 있으신 젊은 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효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현재 공무원분들이, 예전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는 인구감소 시기에서는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가 지금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가를. 될 수 있으면 청년, 신혼부부 위주의 임대주택을 많이 유치하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게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순히 옛날에 인구증가 시기에 있었던 임대주택에 대한 안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은 옛날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인구가 증가해서 임대주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인구감소 시기에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고를 해줘야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담당관님. 됐다고 가정을 하면, 계획이 공사를 해서 2024년 6월에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업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담당관님. 됐다고 가정을 하면, 계획이 공사를 해서 2024년 6월에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운남 위원 임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시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이 이런 사업을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것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우리 시장님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고, 세상은 돌고 돕니다.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시장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됩니까? 그 답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임대주택이 변경된 건 이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서 최초에 할 때 200억 원이 있어서 그걸 토지매입하라고 해서 매입했고요. 그 이후에 여건 변화라든가,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으로 67억 하고 시비 182억 기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핵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을 때 새로운 시장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몇 년 뒤에. 이것 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사업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저는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시대는 청년이 대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아이들을 안 낳아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 자녀 낳으면 군대 면제까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는 아이들을 낳아서 스무 살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계획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청년들,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시장이 이런 계획을 해서 뒤집어버린 것 같다는 편협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모습이 과연 맞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시대는 청년이 대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아이들을 안 낳아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 자녀 낳으면 군대 면제까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는 아이들을 낳아서 스무 살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계획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청년들,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시장이 이런 계획을 해서 뒤집어버린 것 같다는 편협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모습이 과연 맞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세출에 보니까 평생교육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담당관님 답변이 부족하셨던 건지 설득이 부족하셨던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심사 세출에 보니까 평생교육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담당관님 답변이 부족하셨던 건지 설득이 부족하셨던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입니다.
대학생 부분은 평생교육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학생 부분은 평생교육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안 계시구나? 아니네요. 내일이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웃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계속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7,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7,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3년도 집행액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3개년도. 그냥 21년, 20년도 해서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19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이었고 20년도부터 7,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년부터 7,000만 원 유지하고 계셨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셨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본예산때 3,000을 증액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착오로 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증액하게 된 요인은 독서대전이 올해 크게 열리지 않습니까? 독서대전하고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있는데 그런 대형 행사들을 대내외에 홍보해야 되는 부분을 누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수단을 해야 되는 게 광역버스 랩핑이나 버스쉘터, 지하철이나 이런 곳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큰 행사 두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홍보수단을 해야 되는 게 광역버스 랩핑이나 버스쉘터, 지하철이나 이런 곳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큰 행사 두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2023년도 행사는 미리 정해진 거잖아요? 담당관님,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독서대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교통수단이나 시설물에 부착되는 광고홍보비는 책정돼 있지 않은 건가요? 이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시의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대형행사, 축제 그런 것 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꽃박람회가 언급돼 있는데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는, 버스나 시설물에 설치하는 홍보물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전담하는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꽃박람회 측에서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홍보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도 계속돼 오던 사업인데요.
○정민경 위원 작년 집행액이 어떻게 되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2,400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2,400 예산 중에 2,000만 원 집행하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정민경 위원 20년, 19년도 확인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7,000 더 증액하신 거지요? 사유 부탁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돼서 재차 올리게 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28개입니다. 28개 시설에 주요 교통 전광판이나 대형 전광판이나 이런 게 도로변에 주로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민선 7기 때 슬로건들이 다수 게첨돼 있는데 저희 시설이 28개 되는데 그게 아직도 그대로 걸려있고, 관례적으로 민선이 바뀌는 타이밍에는 슬로건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교체를 해야 되는, 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28개입니다. 28개 시설에 주요 교통 전광판이나 대형 전광판이나 이런 게 도로변에 주로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민선 7기 때 슬로건들이 다수 게첨돼 있는데 저희 시설이 28개 되는데 그게 아직도 그대로 걸려있고, 관례적으로 민선이 바뀌는 타이밍에는 슬로건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교체를 해야 되는, 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내용은 슬로건 교체비용인 것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2,000 들어가 있고요. 슬로건 교체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안전점검은 매년 계속 하고 계시던 부분 아니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은 슬로건 교체에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슬로건 교체 겸 안전점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8개 시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 시설물을 교체 안 하고 그냥 없는 걸로 바꿔도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세출사업 설명서를 보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세출사업 설명서에는 예산의 필요성에 뭐라고 적으셨는지 아세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정민경 위원 뭐라고 적으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홍보콘텐츠 시설물 방치되고 있다, 4년 이상 교체되지 않은 홍보콘텐츠라는 표현이 민선 7기의 시정슬로건입니다.
○정민경 위원 4년 이상 교체되지 않은 홍보콘텐츠라는 이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이 문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반복사업인데 사업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문구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시장이 바뀌었으니 시 슬로건을 모두 교체해야 돼서 드는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여기 세출사업 설명서에 기입하셨으면 이런 질의가 오고 가지 않았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28개에 대한 시정슬로건을 교체하는 데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사다리차, 큰 차 임대비나 설치비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임대비 설치비 말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디자인비용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은 지금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시정슬로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업체를 통해서 규격에 맞는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고 설치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재질을 다 반영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정민경 위원 대략 사업계획서 예산안이 잡혀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자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자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홍보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설사 특혜’ 의혹에 발끈 고양시,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이것 시민 협박용으로 쓰고 있어요. 건설사 특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기 못 해요? 우리가 바둑으로 치면 요진건설의 호구 안에 시청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옆에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요진 Y-CITY하고 그 옆에 상업용 건물 짓다가 만 것, 빌딩 앞에 시청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호구 안에다가 시청을 집어넣는데 주변에 요진의 땅값이 저것 하나 때문에 폭등하는데 고양시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저런 보도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건설사 특혜’ 의혹에 발끈 고양시,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이것 시민 협박용으로 쓰고 있어요. 건설사 특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기 못 해요? 우리가 바둑으로 치면 요진건설의 호구 안에 시청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옆에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요진 Y-CITY하고 그 옆에 상업용 건물 짓다가 만 것, 빌딩 앞에 시청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호구 안에다가 시청을 집어넣는데 주변에 요진의 땅값이 저것 하나 때문에 폭등하는데 고양시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저런 보도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저 제목을 구체적으로 내보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기자분들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담다 보니까 저희가 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도자료가 천편일률적으로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 언론사만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이 헤드카피 잡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시에서 보도자료 보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상하게 홍보가 바뀌어요. 시에서 자료를 내면 사실상 감정적인 것보다는 팩트에 기초해서 많이 내거든요. 팩트에 기초하지 않는 자료를 냅니다. 내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자분들이 고양시의 보도자료를 기초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5,000억 아낄 수 있다고……, 저런 형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청사는 이미 고양시의 재산이에요. 고양시의 재산이니까 팔아도 되고 임대수익을 올려도 되고, 요진 업무빌딩은 이미 고양시의 재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인식이 뭐냐 하면, 시청을 안 짓는 것이 예산절감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청이 소비재가 아니라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생산수단이자 생산시설이라고요. 3조 5,000억 원 국민 세금을 쓰는데 시민들이 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청을 만들어야지요. 저건 가만히 있어도 고양시 재산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아낀다고 저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저건 어디서 낸 겁니까?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상하게 홍보가 바뀌어요. 시에서 자료를 내면 사실상 감정적인 것보다는 팩트에 기초해서 많이 내거든요. 팩트에 기초하지 않는 자료를 냅니다. 내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자분들이 고양시의 보도자료를 기초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5,000억 아낄 수 있다고……, 저런 형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청사는 이미 고양시의 재산이에요. 고양시의 재산이니까 팔아도 되고 임대수익을 올려도 되고, 요진 업무빌딩은 이미 고양시의 재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인식이 뭐냐 하면, 시청을 안 짓는 것이 예산절감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청이 소비재가 아니라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생산수단이자 생산시설이라고요. 3조 5,000억 원 국민 세금을 쓰는데 시민들이 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청을 만들어야지요. 저건 가만히 있어도 고양시 재산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아낀다고 저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저건 어디서 낸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것은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니고 기자분이 취재한 자료입니다. 취재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보도,
○임홍열 위원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똑같이 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한국일보 기사는 저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본인 기자분이 취재해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언론 중에서는 기성 언론, 지역 언론 다 합해서 시장님 반대쪽에서 평가해주시는, 제가 볼 때는 정론지예요. 굉장히 똑바로 쓰고 있는데, 고양신문에 대해서 언론홍보비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국일보 언론홍보비 얼마 집행됐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국일보와 비슷하게 중앙지 중에서 시장님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게 국민일보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국민일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는 홍보비 얼마 집행했어요, 1월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초반에 집행되는 단계라 1회 정도로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400.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기본 단가가 440이니까요,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요.
○임홍열 위원 제가 그때 자료 받아볼 때 제일 많았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올해 집행된 것에서요?
○임홍열 위원 예, 1월 중에서, 중앙지 중에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요.
○임홍열 위원 시정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지역에 갑론을박이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저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쪽에 홍보비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홍보비에 대해서 올해뿐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어요.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하시는 건 본인의 정책사업이고 해서 그건 우리가 시비 걸지는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덕양과 일산이 갈라져서 날이면 날마다 시장님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님의 정치적인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런 행위가 계속되면 제가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다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년도 언론홍보비는 저는 안 세워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하시는 건 본인의 정책사업이고 해서 그건 우리가 시비 걸지는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덕양과 일산이 갈라져서 날이면 날마다 시장님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님의 정치적인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런 행위가 계속되면 제가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다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년도 언론홍보비는 저는 안 세워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특정 보도와 광고비를 매칭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다음 보도문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동 청사이전 법률적으로 가능. 저 밑에 부서에서 낸 건데 저기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제가 「행정기본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위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창원지방법원 판결하고 대구 시청 관련해서 올렸는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를 기초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창원시청은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합병되면서 그 와중에 본인들 시청이 가기로 했던 게 안 오고 했던 부분이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시청 부서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호사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변호사자문을 받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들 의견이라는 거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을 하면서 적어도 변호사자문 정도는 받아서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동 청사이전 법률적으로 가능. 저 밑에 부서에서 낸 건데 저기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제가 「행정기본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위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창원지방법원 판결하고 대구 시청 관련해서 올렸는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를 기초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창원시청은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합병되면서 그 와중에 본인들 시청이 가기로 했던 게 안 오고 했던 부분이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시청 부서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호사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변호사자문을 받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들 의견이라는 거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을 하면서 적어도 변호사자문 정도는 받아서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근거에 대한 부분은 부서의 입장을 보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지역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가 투자되고 언론홍보에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갈등요소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시청이 오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오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혜택 보시는 분들은 소수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청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냥 여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런 엄청난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시장님의 형편을 옹호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내년도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오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오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혜택 보시는 분들은 소수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청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냥 여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런 엄청난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시장님의 형편을 옹호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내년도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를 옹호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를 옹호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시장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입장은 시장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건설사 특혜 의혹, 저것 시장님 옹호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건 보도기사가 나온 부분이고 보도 참고자료를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건 기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기자가 책임도, 기자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왜 그러면 같은 보도문이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보도자료에 기초해서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제목을 잡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배너나 홈페이지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 꽃박람회나 독서대전이나 생활체육대축전이나 시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큰 행사나 축제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배너나 홈페이지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 꽃박람회나 독서대전이나 생활체육대축전이나 시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큰 행사나 축제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특정 언론에 지원 안 하고 저런 걸 써주는 곳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언론홍보 정책이라고 해서 그게 올라오면 당연히 의원들은 심사할 권한이 있는 건데 그걸 왜 의원들이 해줍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안 해줄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특정 언론에 지급을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일부 지급이 안 된 언론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건 지급의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연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다 알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시정의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도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계획을 세웠나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전혀 그런 걸 생각하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고양in 행복人 이것.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소식지.
○임홍열 위원 예, 이것 예산 얼마 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연간 4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도 보십시오. 창조의 신캠퍼스, 이 파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파일들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담당 부서에서 받아서,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들입니다, 최초 발표했을 때.
○임홍열 위원 시청 옮겨가는 게 법적 논란이 있는 사항이고 시의회에서는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님 희망사항이에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의회에서 제정한 신청사 입지선정에 의한 조례가지고 주교동 601-1번지 일원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행복人에 실어서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시정홍보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은 특집호에 해당되는데 분기별 1종 1회에 지자체장이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관위에 모든 내용을 검토 받고 사진 크기에서부터 다 확인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갈등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행정기본법」에 처분의 효력에 의하면 처분이 된 행정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한 거예요. 시의 행정이라 하면 행정기관의 행정이라는 건 처분의 효력이 끝나고 처분의 효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 신청사 계획 자체가 효력으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홍보한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법리적인 다툼이나 갈등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부서의 부분이고 저희는 제작에 대한 부분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삭감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홍보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시장님 본인의 정책, 본인의 공약사항을 지역갈등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홍보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시장님 본인의 정책, 본인의 공약사항을 지역갈등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너무 그렇게 좀……, 요지만 들어가 주세요.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대충 저는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좀 남기기 위해서 비교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평균적으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6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손동숙 위원 방송홍보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방송홍보비는 계속 동일하게 유지돼 있고 저희가 증액 요청은 못 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왜 못 하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2억 증액 예산도 세우기가…….
○손동숙 위원 그건 부서에서 증액을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답답함만 가지시면 안 되고 증액이 되게끔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우리 고양특례시가 타 특례시에 비해서 굉장히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홍보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동시에 다 듣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듣고 계신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정책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자들 평이긴 한데요. 특히 경기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는 갈등적인 부분 제외하고 정책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최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이건 속기록에 기록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어제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시청에서 1건도 안 내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비교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고양특례시민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홍보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계세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고양특례시가 적정한 홍보비를 가지고 있는지 타 시·도 대비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고양특례시가 적정한 홍보비를 가지고 있는지 타 시·도 대비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미디어보도나 새로운 홍보수단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언론 쪽 말고도 선거법에 문제없고 정책적인 순수한 홍보들을, 시민들의 참여나 모집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잘 반영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 의회 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건 신규로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감액요인이 돼서 전액 감액 상정한 겁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왜 감액이 됐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덕이지구와 식사지구에 외부 회선이 있습니다. 저희 회선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회선을 쓰고 있었는데 11월에 예산 상정하는 시점에서는, 원래 작년까지는 정보통신부서에서 우리 언론 쪽이나 다른 쪽이나 묶어서 회선사용료를 일괄 지급했었는데 올해 예산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나눠서 사용료를 내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12월 말에 KT회선이 고양시 회선인데 KT회선이 설치가 되면서 올해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예산 세운 시점과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감액한 요인이 생긴 겁니다. 해소가 다 된 겁니다.
○신현철 위원 내던 유선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 내도 되는 사항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일정을 착각했는데 청년담당관님 서운하실까 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웃음)
다름이 아니고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52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큰 책으로 하면 45페이지이고요.
시도비 매칭사업인가 봐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일정을 착각했는데 청년담당관님 서운하실까 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웃음)
다름이 아니고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52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큰 책으로 하면 45페이지이고요.
시도비 매칭사업인가 봐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경기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이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상되는 건 어학이 19종이고요. 국가기술자격이 500여 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90여 종 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경기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이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상되는 건 어학이 19종이고요. 국가기술자격이 500여 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90여 종 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경기도 거주하는 걸로?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연 3회라고 써 있는데, 10만 원 실비지원. 3회가 적당한 횟수라고 보시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일단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3회로 지정해서 한도를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사업량 2,205명은 예산액에 따른 산정인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시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건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 처음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도 시책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없는 사항인데 죄송한데 올해 시의회 예산이 끝나고 대변인 명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언론홍보담당관실 소속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없는 사항인데 죄송한데 올해 시의회 예산이 끝나고 대변인 명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언론홍보담당관실 소속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소속은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내용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주장한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외람되지만 그때 제가 교육 중이어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웃음) 그러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두 개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개가 보도자료로 나갔던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첫 번째 한국일보의 경우는 기자가 쓴 것이고요.
○김운남 위원 보도자료 나갔던 건 아니고. 두 번째 것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두 번째 것은 저희 보도자료에 기초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변인 입장에서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의회와 시의 관계가 안 좋은데 무작정 지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서의 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에 대한 논쟁이 있는 부분 때문에 주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최대한 신경 쓰는 부분은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사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업추비 삭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삭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삭감했던 걸 다시 살렸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삭감이 돼서 위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김운남 위원 아,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청년담당관 최현석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운남 위원 그건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은 진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서비스 같았는데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사무공간 때문에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무공간 때문에 비서실에 배속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별정직이나 시장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에는 5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임기제 해서 비서실에 배속한 것이잖아요.
대변인의 행보에 대해서, 예전 윤경진 담당관 있을 때는 대변인의 보도자료 이런 건 잘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은 언론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잘 지켜서 어느 정도 언론홍보담당관이 부담이 안 오게끔 보도자료를 내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지금 허위사실로 재판 중이에요. 여기에 감사관님 계시지만, 감사관은 단지 경찰에 고소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돼서 소청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검찰에 기소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답변서에 언론홍보담당관 소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변인의 행보에 대해서, 예전 윤경진 담당관 있을 때는 대변인의 보도자료 이런 건 잘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은 언론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잘 지켜서 어느 정도 언론홍보담당관이 부담이 안 오게끔 보도자료를 내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지금 허위사실로 재판 중이에요. 여기에 감사관님 계시지만, 감사관은 단지 경찰에 고소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돼서 소청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검찰에 기소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답변서에 언론홍보담당관 소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감사관에서 답변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재판에 가 있는 부분은 공무로 행한 부분은 아니고요. 공무를 행하면서 이루어졌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사실상 이어진 거지요. 원당4구역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장 선대본의 대변인으로서, 언론홍보담당자로서 본인이 했다고 하고 스스로 자수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건데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그 정도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어느 정도 형량을 해서 인사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짜 못 보던 공직사회의 풍속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한테 계속 답변서 오기를 언론홍보담당관 소속이라고 하는데 소속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본인의 명령이 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도자료 이렇게 다 나온 것, 이런 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의 입장이 곤란해지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계속 답변서 오기를 언론홍보담당관 소속이라고 하는데 소속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본인의 명령이 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도자료 이렇게 다 나온 것, 이런 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의 입장이 곤란해지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빠뜨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
○임홍열 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적다고 돼 있잖아요. 혹시 수원시나 용인시에서 고양시 언론홍보비 평가해 놓은 자료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수원시에서 저희를 평가한 거요?
○임홍열 위원 예. 왜냐하면 시의 홍보비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흩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시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 홍보비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분석하면 나오잖아요. 수원시, 용인시 다 해서 고양시하고 분석해서 언론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홍보비가 대도시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고양시는 어떤 위치에 와 있다는 객관적 지표로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상호주장하는 바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재단, 다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도시공사, 전부 다 시장님이 임명하는 예산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꽃박람회나 이런 홍보예산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예산들 전체 총계가 얼마이며 시에서는 홍보예산을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세워야 되냐 이렇게 돼야지. 저는 어디에 홍보예산을 숨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쳐다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로 해서 시정연구원에 해서 지표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주장하는 바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재단, 다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도시공사, 전부 다 시장님이 임명하는 예산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꽃박람회나 이런 홍보예산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예산들 전체 총계가 얼마이며 시에서는 홍보예산을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세워야 되냐 이렇게 돼야지. 저는 어디에 홍보예산을 숨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쳐다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로 해서 시정연구원에 해서 지표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타 시·군은 예산을 숨겨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없고요. 예산서상 공개돼 있는 예산이 각 산하기관까지 공개돼 있고요. 오히려 다른 지자체,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는 좀 있습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없고요.
산하기관에 있는 부분은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 홍보비에서 예산이 증액도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고양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제가 듣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굉장히 방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내려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말씀드리고요. 이걸 용역해서 이 답을 얻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을 용역해서 한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산하기관에 있는 부분은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 홍보비에서 예산이 증액도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고양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제가 듣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굉장히 방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내려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말씀드리고요. 이걸 용역해서 이 답을 얻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을 용역해서 한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5,09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6억 8,7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억 6,82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838억 7,3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자수입 등 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협의 등 1억 6,2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자수입 등 7억 9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당초 5억 3,5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4억 1,909만 4천 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9억 5,444만 3천 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 합숙소 임대보증금 차액 반납 등 3,0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세계도시포럼 행사비 등 10억 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노트북 구입 등 2,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이자 수입 등 1,11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안팩스 암호화 장비 구매 등 2,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5,09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6억 8,7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억 6,82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838억 7,3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자수입 등 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협의 등 1억 6,2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자수입 등 7억 9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당초 5억 3,5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4억 1,909만 4천 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9억 5,444만 3천 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 합숙소 임대보증금 차액 반납 등 3,0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세계도시포럼 행사비 등 10억 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노트북 구입 등 2,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이자 수입 등 1,11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안팩스 암호화 장비 구매 등 2,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주재 하에서 예산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 재량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주재 하에서 예산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 재량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반영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반영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1억 반영했는데요?
○임홍열 위원 1억 반영이,
○예산담당관 신영호 정발산동 쪽에 이면도로 노면이 불량해서 파열되고 균열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원 이번에,
○임홍열 위원 그런데 전체 3억이라고 이야기를…….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지역현안사업으로 한 것은 1억이고요, 그건 반영했고요. 그 외에 두 건이 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발산동에 보도 보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차도가 있으면 양 옆에 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양호한 상태라서 반대편만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 맞은편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장기 검토해야지 지금 당장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도로관리과에선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뺐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는 2억이 그게 아마 설정이 돼 있었고 추가로 1억 신청해서 합이 3억으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 34분한테 1억 원씩 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본예산 때 17분을 했고 이번에 안 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 들어온 것은 1억 원 차질 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보도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요즘 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뭐하면 바로 신고를 해서 왜 중복투자를 하느냐, 낭비성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이거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정책관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월 1일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본도시락 일산 원마운트에서 48만 8,800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실장님이시거든요. 당정협의회 어떤 걸 하셨을까요?
이거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정책관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월 1일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본도시락 일산 원마운트에서 48만 8,800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실장님이시거든요. 당정협의회 어떤 걸 하셨을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서 당정협의회하고 도시락 사용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킨텍스에서 당정협의회하고 도시락 사용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알아요,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뜻은 그걸 여쭤본 게 아닌데요. 당정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인 실장님이 쓰셔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설명을 드리러 나가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참여한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면 같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만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신 분들 다 집행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한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당정협의회 회의를 갔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그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공소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 당정협의회를 할 때 점심대로 저희 기획정책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은 맞고요. 그때 집행할 때도 선관위에 저희들이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당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협조를 얻는 그런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 당정협의회를 할 때 점심대로 저희 기획정책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은 맞고요. 그때 집행할 때도 선관위에 저희들이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당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협조를 얻는 그런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요? 여쭤보고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히 드론쇼에 사용되는 상징물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이라 하면 우선 상징물 조례에 등재돼 있는 시화, 시목, 시조가 기본적이고요, CI도 상징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쇼에 사용되는 상징물들은 이것 이외에도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아니면 고양시에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이라 하면 우선 상징물 조례에 등재돼 있는 시화, 시목, 시조가 기본적이고요, CI도 상징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쇼에 사용되는 상징물들은 이것 이외에도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아니면 고양시에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근거에는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그리고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근거에 따르면 상징물 관리 조례에 들어가는 상징물만 드론쇼에 사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련된 조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라 하면 유명의 자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미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령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고양도시포럼 같은 경우도 하나의 브랜드화 되면 고양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이미지는 뭐가 되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의한 이미지를 가령 예로 한다면 행주산성도 가능하고 서오릉, 서삼릉도 가능하고요. 일산호수공원도 가능하고 고양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고양시를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사람조차도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심벌마크랑 브랜드슬로건도 같이 사용돼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심벌마크랑 브랜드슬로건은 사용하지 않나요, 이 드론쇼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브랜드슬로건과 CI가 작년 4월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사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덜 끝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드론쇼에는 사용할 수 있을까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결정을 못 하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CI가 개정될 당시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시기적인 그런 것도 맞물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CI를 개발할 당시에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관할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CI가 마련이 됐고 바로 공포가 됐으면 지금까지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공포를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CI에 대한, 그것도 CI 디자인에 대한 여러 충돌이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CI가 정말 시민들한테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CI인지를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CI와 BI를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2억 5,000만 원 맞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BI는 개발 비용이 안 들었고요, CI하고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는 비용이 2억 2,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비용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명확하게 설명드리자면 한마디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어떤, 글쎄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차마 제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명확하게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이 제일 앞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쇼를 하기 위해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은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저희는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만든 것을 그냥 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도 지금 2억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 상황, 시민분들이 이 상황을 알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마 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지금 시기가 걸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전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합의 내지는 동의가 다 구해졌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방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이 동의가 안 돼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사용한다든지 과거의 것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시브랜딩이라는 것이 사실 4년마다 계속 바뀌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고양시를 명확하게 어떠한 것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CI를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거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상징물 드론쇼에서 심벌마크랑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상징물 드론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시의 꽃, 나무, 새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몇몇의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이 상징물 드론쇼가 과연 적합한 사업인지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드론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가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드론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답변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평가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들을 모집한 다음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평가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들을 모집한 다음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상징물 드론쇼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업근거인데 이것에 따르면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론에 관련된 드론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론에 관련된 드론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드론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징물을 알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상징물위원회를 전부 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협상이나 계획에 의해서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내용적인 부분을 합산해서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의 위원님을 모신다는 게 아니라 상징물에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드론에 관련된 드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도 함께 모실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술과 내용적인 부분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정민경 위원님 질의와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당정협의회에 48만 8천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당정협의회에 48만 8천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냥 유선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 과거에 먼저 시장님 계실 때도 똑같이 계속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지출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항이든 이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원 활동을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 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직자만 있으면 또 다르지요. 제 이야기에 공감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공감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잣대로 해석을 하고 또 유선상으로 물어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직은 서류입니다. 안 받았잖아요.
그다음, 40분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그다음, 40분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여당 국회의원님, 당협위원장님, 도의원,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간부공무원들 전원 참석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희들도 전 시장님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게 잘못됐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잣대로 좀 하십시오. 이런 걸 했으면 자신 있게 항상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이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출 내역은 제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시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님이든 야당 의원님이든 만나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자리이지, 그 명칭이 지금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만나 뵈면서 의회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 가리지 않고 지금 다 말씀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범위가 좀 지역으로다가 크게 진행된 거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40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스물 몇 분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명이면 우리 시도의원들 직원 몇 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라는 말씀, 그리고 똑같은 잣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 상징물 조례, 방금 위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상징물 조례 할 때 반대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시장님이 또 바뀌고 그러면 이런 사달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거 돼야 한다면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때 다 다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의 업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답변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 작년이 고양시 시 승격 30주년에다가 특례시 원년이라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아마 CI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 작년이 고양시 시 승격 30주년에다가 특례시 원년이라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아마 CI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개발됐잖아요. 특히 공직자분들은 법에 따라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좋든 안 좋든 그 전 정부에서 만들어놨든 안 했든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지요. 저는 이런 게 예상이 돼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고양시 CI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고양시 CI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맞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면 가운데 태극기가 있고 또 대부분 새마을기나 아니면 경기도기의 오른쪽에 시기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기 안 걸고 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거 지금 안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할 겁니까? 그리고 옛날에 삼색 선으로 있던 초록색, 노란색 있고 그게 우리 고양시 이것 전의 CI이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도 서류에 그것으로 일부러 내고 있는 것도 보여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정된 조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도 책임을 져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참 제가 오히려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할 말을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야기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조례가 개정될 당시부터도 논란이 많았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동의라든지 장래를 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골치를 썩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 소리)
(웃음 소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경솔하게 표현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작년부터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커다란 지역 내 아니면 시와 의회 간 아니면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어떤 일치된 합의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면 오늘의 이 사달이 저는 없었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청 옥상 위에 시기 하나 걸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같이 논의를 드려서 같이 합의된 그런 안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경솔하게 표현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작년부터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커다란 지역 내 아니면 시와 의회 간 아니면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어떤 일치된 합의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면 오늘의 이 사달이 저는 없었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청 옥상 위에 시기 하나 걸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같이 논의를 드려서 같이 합의된 그런 안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한 말씀인데 그건 공감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래도 이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하자고 했으면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참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재준 시장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비교적 다 웬만한 건 동의했던 의원이에요. 그런데 저건 어떤 상황이 되든 출범 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걸 조례로 만약에 하면 바뀌겠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되겠습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새로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깃발은, 예를 들어서 상징물을 고양시 기로 이야기한다면 걸어놓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좀 바꿉시다.”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만 지금 하지도 않고 단지 그 전에 했다라는 그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누구에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4년 내내 가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새로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깃발은, 예를 들어서 상징물을 고양시 기로 이야기한다면 걸어놓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좀 바꿉시다.”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만 지금 하지도 않고 단지 그 전에 했다라는 그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누구에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4년 내내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바로 이 시간 이후로라도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 내부 논의를 바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해결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김대중 사저 예산이 운영비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에 김대중 사저 운영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모든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가자라고 자신 있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또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김대중 사저 예산이 운영비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에 김대중 사저 운영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모든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가자라고 자신 있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공과금이라든지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또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비로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건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이 안 됩니다. 운영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것도 정치적으로 가는 거지요. 정치적으로 가지만 그래도 작은 것도 내가 어떨 때는 싫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숙여질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공기를 내쉬어야지 집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참 이게 과학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에 1년 동안, 4년 동안 살지 않고 청소 한 번씩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왕래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인은 두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걸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며칠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장님께 이런 예산을 하면 그게 바로 의회에 대한,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손을 내밀면서 함께 하자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거라도 꼭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장님께 이런 예산을 하면 그게 바로 의회에 대한,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손을 내밀면서 함께 하자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거라도 꼭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려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민선 5·6기 예산팀장을 할 때 한두 번 했던 것 같고 제가 7기 때 6개월간 또 먼저 시장님 마지막 6개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었고요. 그리고 8기 들어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번에 한 번 해서 세 번 정도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원 예산과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한 예가 있나요? 여기서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일부 얹어주는 것 말고 재량예산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는 이런 적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특별교부세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조정교부금, 거기와 마찬가지로 단위자금으로 단위사업 할 수 있게 그렇게만 반영을 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원도 1억 원 범위 내에서 단 건으로 금년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요. 그 범위 내에서 받아서 1억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사업의 적정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 매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김해련 위원님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잡고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금년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정발산동 관련해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합니다. 당장 시급하게 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 조금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장기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정발산동 관련해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합니다. 당장 시급하게 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 조금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장기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사실은 그 재량예산 1억을 지역구가 몇 개씩 있는 의원님들은 쪼개 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비 매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개별적으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본예산 때 보면 몇몇 의원님들끼리 합쳐서 하나의 사업, 또 규모 있는 것,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두 분이 합쳐서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기준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의원님들께서 3억 원 사업을 같이 합쳐서 요청을 하시면 그런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의 증액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렇게 증액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타 도시에서도 지금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증액을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국내에서 포럼 개최하는 평창이나 제주 포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8억에서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많이 알려진 포럼들을 보시면 신문사라든가 언론사를 끼고 하는 경우에는 20억, 30억 대의 포럼도 많습니다. 그동안 고양시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포럼을 진행했는데 3억이라는 비용은 사실 해외 연사들을 초청하기에도 정말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해외 연사들은 정말 1회 때부터 연을 맺었던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분들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연사비를 안 드려도 되는 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분들을 끌어들일 명분도 없고, 사실 저희가 명세서 뒤에 보시면 올해 연사로 계획한 분들을 살펴보시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연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시는 데 연사비용만 1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1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회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또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절감을 해서 정말 이분이라면 고양시 세계도시포럼을 대표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셔서 제대로 고양시를 홍보하고자 이번에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다 섭외가 가능하신 그런 상황인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아직까지는 섭외가 완료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섭외 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EBS 명사와의 초대라든가 EBS 연출진을 통해서도 소개를 받고 있고 저희 팀장이랑 저랑 같이 각 대학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려진 분들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을 불러서 그냥 일반적인 축제나 행사로 진행하기보다는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꼭 저희가 집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연사가 완료되는 시기는 한 5월, 6월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교류협력 활동 지원하고 공무국외출장 활동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금액하고 왜 증액이 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교류협력 활동 지원하고 공무국외출장 활동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금액하고 왜 증액이 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 및 공무국외 여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국제회의에 가입돼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대도시협의회라든가 UCLG라는 곳에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UCLG 집행국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UCLG가 보통 해외에서 많이 회의가 개최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UCLG가 아시아하고 또 집행국 이사회가 세 군데 정도 해외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민선 6기 때부터 참석했던 COP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COP에 참여를 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하고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국가라든가 도라든가 중앙에서의 해외시찰이라든가 해외 벤치마킹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이태원 사태로 해외연수가 다 무산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산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비용들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 및 공무국외 여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국제회의에 가입돼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대도시협의회라든가 UCLG라는 곳에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UCLG 집행국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UCLG가 보통 해외에서 많이 회의가 개최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UCLG가 아시아하고 또 집행국 이사회가 세 군데 정도 해외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민선 6기 때부터 참석했던 COP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COP에 참여를 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하고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국가라든가 도라든가 중앙에서의 해외시찰이라든가 해외 벤치마킹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이태원 사태로 해외연수가 다 무산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산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비용들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 해외연수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시장님 해외 비용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시장님 해외연수비라고 굳이 부기는 돼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임홍열 위원 해외여행비라고 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교류행사 국외출장비가 지금 저희 고양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행사들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보통은 시장님이 회원으로 참석하시니까 이 비용이 대부분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이외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해외,
○임홍열 위원 얼마 증액됐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지금 직원 공통경비로서 2억을 증액시켰고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3억을 증액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합이 5억 증액이 된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이 제가 볼 때 전국 지자체 최단기간 최다 해외출장을 기록 중이시던데 추가로 더 많이 나가셔야 되나 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지금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서는 외투기업의 의향서라든가 아니면 LOI 같은 그런 어떤 근거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고양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줄 때 경기도투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투자유치가 외국기업들을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 의사를 물어보고 그분들이 원하실 경우에 그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행하거나 아니면 협의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실제적으로는 자본의 팽창기에서 자국으로 회귀하거나 미국의 빅스텝 때문에 지금 해외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으로 몰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당분간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시겠다고 시장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글쎄요, 해외시장이 국내 경기침체도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경기도 용역을 거쳐야 되고 경기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산자부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러 다니신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경제자유구역 내의 어떤 평가 기준에 외투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달성도가 2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성도를 메꾸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북한에서 포를 쏘면 바로 여기 코앞에 떨어져요. 어떤 외국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내에는 외국기업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외국기업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말씀이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남북 대치 상황은 맞지만 대치 상황에 맞게, 또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에도 와 있고요.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한국이 살기도 좋고 정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기업도 저희 한국에 들어와서 좀 더 크고 다양한 다국적 기업으로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저희 고양시가 품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출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외국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우리 고양시가 줄 수 있는 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현재로는 제가 그쪽 기업지원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아는 부분은 많지 않고 저는 단순하게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장은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세제혜택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에게 들어왔을 때 고양시가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새로 만들고 발굴해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송도나 청라에는 왜 그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인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사실은 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청산유수처럼 말씀하시기에,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추가말씀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훈 하세요.
○손동숙 위원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세요. 지금 기업지원과에다 질의할 걸 여기다 계속 얘기하시면 답이 나와요?
○김운남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위원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임홍열 위원 대변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왕연우 담당관님은 대변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아니, 여비가 지금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게 지금 4억인가요, 합이 5억인가요?
아니, 여비가 지금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게 지금 4억인가요, 합이 5억인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5억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증액된 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증액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5억이 증액됐는데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실제로 많이 다닌다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추가로 더 다니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 의견이 어때요? 이 5억을 편성하는 게 맞나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홍열 위원 담당관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담당관이 아닌데 과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제 관련해서 공무출장 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시면 공무국외여비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포상성으로 해서 시찰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래서 직원들 경상적 경비로 세우는 거고요.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 포상성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국제 관련해서 공무출장 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시면 공무국외여비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포상성으로 해서 시찰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래서 직원들 경상적 경비로 세우는 거고요.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 포상성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임홍열 위원 아까 시장님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관께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두 가지 여비인데 시장님 경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에 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국외업무 여비는 저희가 공무상 가는 것, 시장님이 업무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 실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견학이라든지 시찰을 보내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국장님이 갈 수 있는 그런 것 빼고 직원이 갈 수 있는 것하고 시장님이 가는 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경계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에 있는 것은 시장님 또 직원들도 같이 공무상으로 가는 거고 그 아래 69쪽에 국제교류·행사 공무국외 출장여비 그거는 공무상으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이 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국제화여비, 공무국외업무여비 그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포상성으로 해서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 그런 걸 보내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경비에서는 시장님 경비를 가져갈 수 없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저희가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직원들 시찰 보낼 때 아래 것으로 쓰고 또 공무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위에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밑에 경비에선 시장님이 못 쓰시냐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거는 직원들 포상성으로 나가는데 시장님이 자기 포상해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다 직원들이 썼지, 시장님이 나 포상 간다 하고 간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그러면 시장님이 이 경비를 쓰시는 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임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위원들을 반대하는 그런 느낌만을 주는 답변이신 거예요. 어떠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까이 있는 고양시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못 한다?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브랜드 부서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맞게 좀 해 주면 오히려 슬기롭게 답변도 되고 예산편성에 대한 도움도 될 텐데 제가 들어도 ‘왜 저렇게 답을 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임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위원들을 반대하는 그런 느낌만을 주는 답변이신 거예요. 어떠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까이 있는 고양시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못 한다?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브랜드 부서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맞게 좀 해 주면 오히려 슬기롭게 답변도 되고 예산편성에 대한 도움도 될 텐데 제가 들어도 ‘왜 저렇게 답을 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임홍열 위원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임홍열 위원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위주로 하고 여비규정이라든지 보면 필요한 부분에 민간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위주로다가 공무수행할 때 국제화여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위주로 하고 여비규정이라든지 보면 필요한 부분에 민간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위주로다가 공무수행할 때 국제화여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간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의 민간은 어떤 걸 이야기,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목적으로 갈 때 거기에 전문가가 수행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여비규정에 보면 민간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무국외업무여비에 직원 플러스 민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래쪽 것 보시는 건가요, 국제화여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만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외국으로 산업시찰을 보내겠다, 견학을 보내겠다 할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위에 것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국외업무여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플러스 민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여비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저희가 국제 여비를 세울 때는 사실은 앞으로 예정되고 또 예정인 것들을 예상을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국제기구에 관련된 행사 목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10개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돼 있는 UCLG ASPAC 회의가 네팔에서 있고 저희가 UCLG WORLD 집행부 회원인데 그게 또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1차 도시기후학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예정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UCLG ASPAC 총회 아시아 월드 이사회 집행국이 중국 이우시에서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참여했던 UNFCC COP28이 두바이에서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제교류에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로 예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아니라 관련 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필리핀 따기그시라든가 뉴질랜드 웰링턴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이곳들이 있고 이 이외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제 여비를 세울 때는 사실은 앞으로 예정되고 또 예정인 것들을 예상을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국제기구에 관련된 행사 목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10개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돼 있는 UCLG ASPAC 회의가 네팔에서 있고 저희가 UCLG WORLD 집행부 회원인데 그게 또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1차 도시기후학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예정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UCLG ASPAC 총회 아시아 월드 이사회 집행국이 중국 이우시에서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참여했던 UNFCC COP28이 두바이에서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제교류에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로 예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아니라 관련 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필리핀 따기그시라든가 뉴질랜드 웰링턴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이곳들이 있고 이 이외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 집행액이 어떻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작년에는 총 14건에 1억 4,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14건에 1억 4,000이었고 지금은 말씀하셨을 때 총 몇 건 말씀하셨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지금 10건 말씀드렸습니다. 예정된 것만 1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정된 것만 10건인데 지금 3억을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지금 시기적으로 3월인데요,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1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추산을 해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건으로 비교를 해봐도 작년에 14건에 1억 4,000인데 10건에 1억 예산이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이게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제회의하고 국제행사에 관련된 것들이고 또 부서별로 수요조사한 것들이 9건 있습니다. 그래서 TED에 이번에 나가는 것도 있고 장사시설 국외연수가 있고 평생교육 국외연수, 해외 선진도서관 직원연수, 이거는 대부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라든가 공공도서관협의회,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오기도 하지만 연중에 중간 중간 중앙부처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0월에서 12월 동안 나간 내용들이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 부서별 연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별 연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국외업무여비에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쪽에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쪽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국제교류행사 공무국외출장여비에는 3억이 증액되어 왔고 공무국외업무여비는 2억이 증액되어 왔는데 지금 두 예산 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합리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고요, 우선 죄송합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가 그 정도 되고 나갈 때 혼자 달랑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시찰단이라든가 여러 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라든가 규모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 쓰게 되면 다시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고요, 우선 죄송합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가 그 정도 되고 나갈 때 혼자 달랑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시찰단이라든가 여러 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라든가 규모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 쓰게 되면 다시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규모가 지금 달라졌나요? 작년에 나가던 규모와 현재 나가는 규모가 달라졌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규모는 회의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COP27을 예를 들자면 COP에 나가면서 총 11명이 나갔지만 한꺼번에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는 COP과 관련된 환경과 직원들이 합류했고 또 저희가 이스라엘을 넘어갈 경우에는 COP에 합류했던 직원들은 거기에 잔류하고 나머지 국내에서 다시 합류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규모가 때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현지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맞춰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COP27을 예를 들자면 COP에 나가면서 총 11명이 나갔지만 한꺼번에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는 COP과 관련된 환경과 직원들이 합류했고 또 저희가 이스라엘을 넘어갈 경우에는 COP에 합류했던 직원들은 거기에 잔류하고 나머지 국내에서 다시 합류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규모가 때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현지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맞춰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던 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집행할 때 그러한 규모로,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2억에서 4억으로 증액될 만큼 공무국외업무 여비와 국제교류행사 공무출장 여비가 규모의 방식에서 달라지냐는 거지요. 규모의 방식에서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됐다고 해서 방만하게 사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요.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면 마일리지도 활용하고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시책이라든지 또 각 부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사업이 필요한지 또 합리적으로 요구됐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조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사업이 필요한지 또 합리적으로 요구됐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조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양시의 예산편성 기준이 별도로 행안부 지침이 7월에 내려옵니다. 그때 교육을 받고요, 8월 중에 저희가 준비해서 각 부서에다가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해서 심사 조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본예산도 편성을 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야 기준에 맞춰서 하지요, 저희 임의대로 합니까?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자체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에 예산을, 본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이 있냐는 질의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있지요.
○정민경 위원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 17분이 요구한 게 있거든요.
한 18건 되는데 그중에서 한 9건 정도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건 또 있습니다.
한 18건 되는데 그중에서 한 9건 정도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건 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건들은 삭감했을 때 삭감사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삭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재정사항을 고려하고요, 또 사업이 당장 필요한지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성 그리고 필요한지, 예산을 요구하는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마이크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민경 위원님, 시작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액 얼마로 올렸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 2~3억 올렸던 걸로 기억하고 한 1억인가 반영한 걸로 지금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금액까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올렸다고 그래서, 또 다른 부서에서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필요한 사업비가 상공인들이 임대하면서 수리 수선이 필요한 부분 그 정도를 저희가 1억 정도로 판단했고요, 그 외에는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억을 조정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필요한 사업비가 상공인들이 임대하면서 수리 수선이 필요한 부분 그 정도를 저희가 1억 정도로 판단했고요, 그 외에는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억을 조정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도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집행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 세출설명서에 따르면 예산집행액 4억 9,422만 6천 원이 8월 말경에 작성된 것이니까 이 금액입니다. 거의 5억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금액을 과에서 올렸겠지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삭감하신 거예요? 집행액이 남았으면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거의 다 소진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삭감하신 거예요? 집행액이 남았으면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거의 다 소진을 했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리고 저희가 또 편성된 이후에 예산을 배정하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5억이 아니라 10억 원을 편성해 주더라도 다 집행합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그 규모 선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그 규모 선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타당한 금액이 1억이라고 생각하셔서 1억만 본예산에 올리셨던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질의드리는 게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하셨냐라는 질의인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여러 군데에 지원이 있지만 일단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자영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대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이 지나치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관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대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이 지나치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관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뭘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은 정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정무적인 부분이 뭐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존중해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존중해서 정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작년 12월 30일에 민주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8개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 정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협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맞춰서 이번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54억 4,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2,77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정산금 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식 등 4억 9,3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마을공동체주민제안 등 2,2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시책추진 등 8억 1,7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등 4,8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1,15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등 1억 8,66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1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1,2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수용비 등 3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회계업무추진 등 3,07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면적 정산금 등 2,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등 83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54억 4,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2,77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정산금 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식 등 4억 9,3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마을공동체주민제안 등 2,2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시책추진 등 8억 1,7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등 4,8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1,15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등 1억 8,66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1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1,2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수용비 등 3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회계업무추진 등 3,07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면적 정산금 등 2,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등 83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도…….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조례도 부결됐고요,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같이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근거에도 사실 어떻게 적혀있냐면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제6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같이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근거에도 사실 어떻게 적혀있냐면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제6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존재하지도 않은 조례가 어떻게 사업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상정했던 조례안 6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상정했던 조례안 6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 회기에 예산안을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 저희가 이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뭐가 계수조정이 됐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산안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올려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이 9월쯤에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까지는 시간적인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렇게 올렸던 사항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잘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올려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이 9월쯤에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까지는 시간적인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렇게 올렸던 사항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잘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릴게요.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시급성을 요했다면 지난 회기에 올라와서 안건심사를 받았어야겠지요.
그런데 시급성이 없는데 9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니 우선 같이 한번 올려놓고 보자는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그런데 시급성이 없는데 9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니 우선 같이 한번 올려놓고 보자는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명재하 세정과장 명재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작년 11월 말경에 동구청에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한 번 해보고 그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참석대상은 일반시민과 관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5월이나 6월 중에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사는 국세 및 지방세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강사들의 설명과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렇게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작년 11월 말경에 동구청에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한 번 해보고 그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참석대상은 일반시민과 관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5월이나 6월 중에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사는 국세 및 지방세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강사들의 설명과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렇게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게 11월 말에 동구청에서 한 번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출사업설명서에는 신규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반복인가요?
○세정과장 명재하 작년에는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세정과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행정지원과의 풀비를 사용했고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세정과에 도비보조금이 조금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중 1회 실시할 예정이고 그때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명재하 예.
○정민경 위원 교재는 그러면 이때 배포되겠네요, 교재비로 책정돼 있는 것은?
○세정과장 명재하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물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설명회를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정보를 홍보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명재하 세무설명회를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현수막하고 배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세정과장 명재하 예.
○정민경 위원 마찬가지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명재하 어린이 세무교실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10개 학교에 10학급을 선정해서 올해 5월 중에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세정과와 징수과 소속 팀장급 세무공무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금에 관한 동영상과 만화책 교재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10개 학교에 10학급을 선정해서 올해 5월 중에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세정과와 징수과 소속 팀장급 세무공무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금에 관한 동영상과 만화책 교재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작성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작성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명재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소집해서 계속 설명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계획된 게 아니라 한 이틀 전에 통보해요, 무슨 번개팅을 하시듯이.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가서 신청사 관련 발언을 계속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어떤 논의가 있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갖다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소집해서 계속 설명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계획된 게 아니라 한 이틀 전에 통보해요, 무슨 번개팅을 하시듯이.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가서 신청사 관련 발언을 계속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어떤 논의가 있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갖다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방문은 주민과의 간담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 전반적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방문은 주민과의 간담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 전반적인,
○임홍열 위원 내가 지금 시청사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틀 전에 날짜를 잡고 지금 덕양 어울림누리에서 몇 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일산동구청 그다음에 서구청에서 다 하셨잖아요?
아니, 이틀 전에 날짜를 잡고 지금 덕양 어울림누리에서 몇 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일산동구청 그다음에 서구청에서 다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통장 그것은 크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건 동별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구청에서 진행했거나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기획정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획정책관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임홍열 위원 그것을 기획정책관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구청이나 어울림에서 했을 때는 현안대책인 신청사 관련해서는 기획정책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주민자치과가 일단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 담당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봤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 동원해서 설명하는 게 근거가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정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통장이나 동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가 정확히 찾아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제가 정확히 찾아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 행사나 행정에 관련된 게 아니라 기획정책관에서 주관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한번 찾아보고 답변드리겠고요.
○임홍열 위원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제가 알다시피 뭐를 이렇게 하면 법률검토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고 나중에 뒷수습해요. 그러다가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 명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해놓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기획정책관이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시 정책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부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1월 4일 발표도 마찬가지지요. 본인께서 1월 4일에 발표하기 전까지 신청사 건립단이라든지,
그래서 기획정책관이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시 정책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부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1월 4일 발표도 마찬가지지요. 본인께서 1월 4일에 발표하기 전까지 신청사 건립단이라든지,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립단 그 부서를 거치지 않은 의견을 시장님이 저렇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게 선거법, 그렇게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못 하는 게 없지 싶은데요. 단순히 희망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립단 그 부서를 거치지 않은 의견을 시장님이 저렇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게 선거법, 그렇게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못 하는 게 없지 싶은데요. 단순히 희망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임홍열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시지 왜 지금 중간에 이렇게 추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정책과에서 금년부터 동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시민의 날 행사까지 같이 편성해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서 문화공연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금년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어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 같이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에는 체육예산을 반영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정책과에서 금년부터 동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시민의 날 행사까지 같이 편성해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서 문화공연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금년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어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 같이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에는 체육예산을 반영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거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임홍열 위원 올해 예산 4억 5천 편성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4억 4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것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필수경비인가요, 필수인건비인가요? 그것만 편성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홍열 위원 내년까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가지고 사업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작년도 지적사항도 많았고요, 그래서 인건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비예산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강구해 보라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비예산이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작년에 했던 것을 한번 검토하는 데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4억 4천을?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인건비만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리시지요. 그 평가는 원래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건데 뭐를 그걸 우리 시가 4억 5천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차라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계약해지를 하는 게, 사업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인건비만 주겠다고 그러면 예산운용지침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계약해지를 하는 게, 사업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인건비만 주겠다고 그러면 예산운용지침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4억 4,500이 본예산에 책정됐었고요, 사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사업예산 편성을 안 해줬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수탁협약서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예산편성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지만 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4억 4,500으로 본예산에 확정됐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 예산에 대한 1년 치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인건비만 줬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쨌든 그 인건비 가지고,
○임홍열 위원 그러면 밥 먹고 내가 화장실 가고 이런 것을 올리라는 말씀인가요, 뭐를 올리라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장 4억 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1년 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요청드리는 바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도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의 수탁업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유가 있어서 수탁계약을 했을 것이고 공모사업이 여러 군데에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열심히 해 봐라, 이런 말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공모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임홍열 위원 아니, 시의 수탁업체가 예산이 없는데, 우리 지금 수많은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업체가 있지요?
그렇게 인건비만 줘놓고 앞으로 도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입찰해서 하라고 이렇게 인건비만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게 인건비만 줘놓고 앞으로 도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입찰해서 하라고 이렇게 인건비만 주는 단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 분들한테 많은 지적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누가 지적하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감 때도 지적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차원에서 인건비만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만 주고 뭐를 한다는 게.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부서를 없애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뭘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지. 지금 책임 안 지는 수치로 딱 인건비만 주고 사업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뭡니까, 이거 위법 소지가 있어요. 법률검토 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뭡니까, 이거 위법 소지가 있어요. 법률검토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임홍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1년 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데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이,
○임홍열 위원 아니, 인건비만 줬는데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냐고요? 거기가 어디 공모사업을 따라고 만들어놓은 특수부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정을 이렇게 운영한 사례는 없어요. 예산을 동결시키든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부서를 공무원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로 이러지요. 죽여가는 방법은 있어도 이렇게 맹탕으로 만들어놓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1년에 4억 5천을 쓰는데 사업성과물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4억 5천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이 시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거면 거기 법에 맞게끔 사업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인건비만 했다고 그러고 거기 사업 뭡니까, 계획서를 안 내서 뭐 안 했다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안 낸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안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1년에 4억 5천을 쓰는데 사업성과물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4억 5천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이 시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거면 거기 법에 맞게끔 사업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인건비만 했다고 그러고 거기 사업 뭡니까, 계획서를 안 내서 뭐 안 했다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안 낸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안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5개월 치만 사업계획서를 해서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네요.
이게 제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관계로 이런 황당한 일을 하시는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일단 질의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관계로 이런 황당한 일을 하시는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일단 질의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민경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노래하는 분수대광장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노래하는 분수대광장에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게 아마 추경이라서 된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안 세워서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표시돼서 나온 겁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의 날이?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정책과에서 금년에 동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시민의 날 행사만 저희 부서에서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시민의 날 행사만 저희 부서에서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출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현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격년제로 시민의 날에 동별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주관부서가 체육정책과에서 행정지원과로 2019년 1월 21일 조직개편 변경, 이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격년제로 시민의 날에 동별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주관부서가 체육정책과에서 행정지원과로 2019년 1월 21일 조직개편 변경, 이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요, 다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체육정책과에서 동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부활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동별 체육대회 예산을 세우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같이 문화공연, 시민의 날 행사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안 돼서 경기도 생활대축전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여의치 않아서 기념행사만 하는 걸로 저희 과에서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동별 체육대회 예산이 체육정책과에 그러면 올라갔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체육정책과에서도 반영을 안 했던 거였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금 고양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 이 사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초에 체육정책과에서는 5억 이상이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아마 사전에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준비 때문에 1회 추경 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
또 시간적 여유도 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동별 체육대회를 못 해서 시민의 날 행사 예산도 못 세우고 그러니까 그 예산은 추경 때 저희 과에서 매년 하는 행사니까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당초에 체육정책과에서는 5억 이상이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아마 사전에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준비 때문에 1회 추경 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
또 시간적 여유도 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동별 체육대회를 못 해서 시민의 날 행사 예산도 못 세우고 그러니까 그 예산은 추경 때 저희 과에서 매년 하는 행사니까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매년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본예산에 올릴지 안 올릴지를 명확히 정한 다음에 본예산에 상정하거나 안 하거나, 안 했으면 그러한 사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어서 추경에도 사실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대로 잘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작년에 예산이 1억이었고 집행액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거의 9천만 원 정도 넘게, 제가 결산서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작년에 1억의 예산편성을 했고 거의 한 9천만 원 조금 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5천만 원을 더 추가편성을 한 것은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공연할 때 이름 있는 가수나 이런 보기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5천만 원을 더 추가편성을 한 것은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공연할 때 이름 있는 가수나 이런 보기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공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5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신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대 그런 물가 상승률,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그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건가요? 평가와 의견수렴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 건 추가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진행돼서 행사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올라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부분이나 문화공연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느꼈고요.
또 너무 제한적으로 아껴 쓰다보니까 많은 문화공연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같은 걸 많이 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추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리게 됐습니다.
또 너무 제한적으로 아껴 쓰다보니까 많은 문화공연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같은 걸 많이 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추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리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행사를 잘 개최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완하시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평가라도 진행돼서 그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역 사용하신 건가요?
하지만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완하시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평가라도 진행돼서 그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역 사용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여성기업을 통해서 추진했고요, 올해는 입찰을 통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는 입찰 예정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작년같이 그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이런 기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행정집행 방해죄를 고소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나름대로 대응해야 되겠지요.
○김운남 위원 대응을 하는데 우리는 행정을 하잖아요. 법적근거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모든 것들을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한다는 게 너무 큽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한다는 게 너무 큽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싶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의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양시의 시기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주민자치과 담당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 않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아, 행정지원과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본관 옥상에 게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운남 위원 예. 지금 시기 게양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 게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도시브랜드 쪽에서 아마 결정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김운남 위원 무슨 도시브랜드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니, 시기에서 저는 지금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공론화 과정을, 저는 시장님이 또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공론화를 거쳐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예산심의할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해졌잖아요. 왜 법적으로 안 지키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아니, 시기에서 저는 지금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공론화 과정을, 저는 시장님이 또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공론화를 거쳐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예산심의할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해졌잖아요. 왜 법적으로 안 지키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여기에 와서 정확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도시브랜드 쪽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심도 깊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건 업무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 하면 고양시의 청사에 시기가 3개 있거든요. 시기가 아니라 깃대가. 그래서 태극기, 경기도기, 고양시기가 있고 어떤 데는 새마을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거의 시기를 다는데 지금 내려져 있어요. 다는 데는 또 옛 우리 CI 있지요, 삼선으로 돼서 꽃처럼 돼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예산 이런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올리고,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키면서 아닌 것은 새롭게 바꿔야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뭐냐 하면 고양시의 청사에 시기가 3개 있거든요. 시기가 아니라 깃대가. 그래서 태극기, 경기도기, 고양시기가 있고 어떤 데는 새마을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거의 시기를 다는데 지금 내려져 있어요. 다는 데는 또 옛 우리 CI 있지요, 삼선으로 돼서 꽃처럼 돼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예산 이런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올리고,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키면서 아닌 것은 새롭게 바꿔야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최종결정이 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조례 좀 틀어주세요. 거기 두 번째 별표에 시기가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고양시 시기예요.
별표 2 시기, 2022년 4월 29일 날 개정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시기의 제작요령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고양시 시기예요.
별표 2 시기, 2022년 4월 29일 날 개정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시기의 제작요령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이영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책자 843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먼저 846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620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5,0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276만 3천 원이 증액된 40억 5,7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53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85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7,543만 3천 원이 감액된 251억 9,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5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3억 1,534만 9천 원이 증액된 182억 1,0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감염병 심포지엄 운영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책자 843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먼저 846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620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5,0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276만 3천 원이 증액된 40억 5,7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53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85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7,543만 3천 원이 감액된 251억 9,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5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3억 1,534만 9천 원이 증액된 182억 1,0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감염병 심포지엄 운영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7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9쪽부터 8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57억 1,488만 1천 원보다 306만 3천 원 감액된 57억 1,1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267억 7,284만 6천 원보다 3억 1,256만 1천 원 감액된 264억 6,0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 일반건강검진비, 한센인 관련 의료비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나머지 시비사업으로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7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9쪽부터 8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57억 1,488만 1천 원보다 306만 3천 원 감액된 57억 1,1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267억 7,284만 6천 원보다 3억 1,256만 1천 원 감액된 264억 6,0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 일반건강검진비, 한센인 관련 의료비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나머지 시비사업으로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9억 6,285만 6천 원 대비 4,969만 7천 원이 증액된 140억 1,255만 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ICT 기반 스마트 침해예방 관리사업 운영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9억 6,285만 6천 원 대비 4,969만 7천 원이 증액된 140억 1,255만 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ICT 기반 스마트 침해예방 관리사업 운영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의료법」이 21년 9월 24일에 본조가 신설되었는데 올해 9월 25일 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신마취를 통해서 수술하는 병원급 이하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는 CCTV를 설치해야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의료법」 38조 2항에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50%이고 자부담 50%를 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의료법」이 21년 9월 24일에 본조가 신설되었는데 올해 9월 25일 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신마취를 통해서 수술하는 병원급 이하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는 CCTV를 설치해야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의료법」 38조 2항에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50%이고 자부담 50%를 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서구청이나 동구청보다 덕양구청이 2천만 원이고 다른 데는 5,500씩 돼 있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건지?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게 기관별 지원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덕양구의 대상이 되는 병원은 7개 병원입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제외해야 하고요, 나머지 1개 병원은 기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의 병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수술실 CCTV 개수가 1개에서 2개를 설치하는 병원은 총 49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3개에서 4개를 설치하는 병원에는 1,0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병원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덕양구의 대상이 되는 병원은 7개 병원입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제외해야 하고요, 나머지 1개 병원은 기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의 병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수술실 CCTV 개수가 1개에서 2개를 설치하는 병원은 총 49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3개에서 4개를 설치하는 병원에는 1,0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병원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동구나 서구보다 저희가 지원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됐고요.
또 서구보건소에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비용이 지금 서구보건소에서 7억 3,3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서구보건소에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비용이 지금 서구보건소에서 7억 3,3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1인당, 출생아당 5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 일산서구 관내에 출생아 수가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1인당, 출생아당 5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 일산서구 관내에 출생아 수가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동구나 덕양구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보다 보니까 없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서구에서 다 하는 것인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국도비가 변경된 게 저희 서구만 해당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어떤 변경이라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국비, 도비가 변경되고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올 때 저희가 다시 추경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권선영 위원 그러면 같은 서구에 있는 시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고양시에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각 구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는 서구보건소만,
○권선영 위원 서구가 이번에 되는 건가요, 순서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한 게 아니고,
○권선영 위원 한 해는 동구, 한 해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고요, 저희 사업이 거의 국도비가 한 70프로 정도 되는데 이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인건비라든가 사업량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1차 추경 때 사업량이 확정되고 그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덕양구나 동구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량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없는 거고요, 서구는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서 그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인건비라든가 사업량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1차 추경 때 사업량이 확정되고 그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덕양구나 동구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량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없는 거고요, 서구는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서 그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 말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그러면 덕양구 쪽에는 자녀를 낳은 사람이 없고 여기는 지원이 많이 돼서 됐다는 소리로 제가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덕양구 쪽에는 자녀를 낳은 사람이 없고 여기는 지원이 많이 돼서 됐다는 소리로 제가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단 답변을 다시 서구보건소에서 드리자면 이 건은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변경돼서 내려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변경되는 조건이 어떻게 거기 서구에만 해당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 감액돼서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적어서 오히려 지원받는 거라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감해서 다른 데다가, 도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좀 더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저희는 좀 감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조금 감액된 상태로 내려온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추가적으로 아직 그게, 지금 동구나 덕양구 쪽이 똑같은 시민들인데 제가 그걸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추가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말씀의 본질은 ‘서구만 받고 동구하고 덕양구는 왜 이 사업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벌어진 일이고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나?’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게 본예산에 여기는 돼 있는데 서구만 안 돼 있다면서요. 왜 그거를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세출예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의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줬으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세출예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의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줬으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었던 상황인데 저희가 이 본예산 외에 다시 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만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똑같이 편성됐다가 저희 보건소 것만 약간 감해서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시고 맴맴 돌면서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같은 보건소인데 왜 누락이 된 곳도 있고, 된 곳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선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산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산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인들이 과거에 저희 산업화시기에 집장촌이라든지 아니면 소록도 이런 쪽으로 한 곳으로 강제이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2세를 막기 위해서 단종, 낙태 그다음에 강제노역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질병관리청에 한센인 피해사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피해사건에 대한 이력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현재는 위로금 차원에서 매달 17만 원씩 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각 보건소당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센인들이 과거에 저희 산업화시기에 집장촌이라든지 아니면 소록도 이런 쪽으로 한 곳으로 강제이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2세를 막기 위해서 단종, 낙태 그다음에 강제노역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질병관리청에 한센인 피해사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피해사건에 대한 이력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현재는 위로금 차원에서 매달 17만 원씩 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각 보건소당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과거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찾아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 서구면 예전에 모여서 사시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있습니다.
덕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 살고 계십니다.
덕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 살고 계십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서구가 증액됐고 동구는 조금 감소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분들이 혹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이주하시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계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변동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보건소별로 역량강화비로 해서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했던 것들의 평가도 하고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보건소별로 역량강화비로 해서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했던 것들의 평가도 하고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임홍열 위원 해외 쪽으로는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해외 쪽은 올해 저희가 세우지 못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올해 세우지는 못했지만 아마 경기도나 중앙을 통해서도 보건소 쪽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일 고생하신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외공로연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올해 5월 정도에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고 다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9월 추경에 보건소에서 이게 종료되면 공로연수를 가는 어떤 정당성이 성립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하고 잘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4,014만 8천 원을 증액한 8,657억 6,7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억 6,686만 9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8,659억 3,4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0억 4,094만 3천 원을 증액한 5,206억 1,9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5억 5,623만 4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211억 7,5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52억 3,945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4억 5,144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9,489만 8천 원이고 세출예산은 107억 2,429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9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9,389만 6천 원을 증액한 918억 8,1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및 동 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6억 5,614만 4천 원을 증액한 353억 3,6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13만 6천 원을 증액한 103억 4,1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43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5억 3,920만 6천 원을 감액한 167억 4,761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17억 9,827만 원을 감액한 107억 8,1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4,112만 원을 증액한 3억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57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8,732만 9천 원을 증액한 253억 974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새일사업 지정운영 등으로 3억 35만 8천 원을 증액한 345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71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1억 5,870만 원을 증액한 3,411억 4,469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으로 29억 826만 4천 원을 증액한 1,096억 3,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85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7,480만 2천 원을 증액한 863억 8,784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으로 2억 8,462만 7천 원을 증액한 1,262억 1,4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95쪽부터 813쪽까지며 수정예산안은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22억 2,13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1억 6,686만 9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937억 6,8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당초 25억 1,71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5억 5,623만 4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1,939억 5,7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4,014만 8천 원을 증액한 8,657억 6,7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억 6,686만 9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8,659억 3,4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0억 4,094만 3천 원을 증액한 5,206억 1,9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5억 5,623만 4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211억 7,5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52억 3,945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4억 5,144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9,489만 8천 원이고 세출예산은 107억 2,429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9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9,389만 6천 원을 증액한 918억 8,1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및 동 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6억 5,614만 4천 원을 증액한 353억 3,6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13만 6천 원을 증액한 103억 4,1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43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5억 3,920만 6천 원을 감액한 167억 4,761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17억 9,827만 원을 감액한 107억 8,1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4,112만 원을 증액한 3억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57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8,732만 9천 원을 증액한 253억 974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새일사업 지정운영 등으로 3억 35만 8천 원을 증액한 345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71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1억 5,870만 원을 증액한 3,411억 4,469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으로 29억 826만 4천 원을 증액한 1,096억 3,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85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7,480만 2천 원을 증액한 863억 8,784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으로 2억 8,462만 7천 원을 증액한 1,262억 1,4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95쪽부터 813쪽까지며 수정예산안은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22억 2,13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1억 6,686만 9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937억 6,8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당초 25억 1,71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5억 5,623만 4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1,939억 5,7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업무추진비?
○임홍열 위원 아니, 식비요. 각 기관의 아동들, 노인들 식비 보조가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임홍열 위원 식비가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이번에 반영된 것은 대상이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된 것 위주로 반영이 됐고 국도비 변경내시라든지 특조금 위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식비가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공통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복지센터나 이런 데 식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께 식비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이 정부에서 부족하지만 반영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단위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비 보조해 주는 것도 같이 물가인상분에 비례해서 좀 올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9월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소관 부서지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소관 부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작년 본예산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삭감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업무추진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업무추진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서에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 보시면 계속 쟁점사항이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임홍열 위원 이번에 청소년재단 이사장 바뀌었는데 다시 복구 안 시켜줘요? 그건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누가 되든지 간에 기관장이면 기관장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임명했든 임명 안 하고 잔여임기를 채우고 있든 간에 그런 걸로 업무추진비를 깎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삭감의 아이디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실제적으로 문화재단하고 아동청소년과 업무추진비 삭감하는 것을 보고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것도 깎을 수 있구나, 당연히 줘야 되는 걸.’, 그런데 지금 그걸 또 편성 안 하셨네요,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물론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이제 2개월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사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대표가 2월 28일 자로 사표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억을 해뒀다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6% 정도 삭감을 했어요, 업무추진비를. 그냥 삭감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시정을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감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간부회의 할 때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시고요.
현재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시장님의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새로 들어오신 분 그 누구라도 밀린 임금에 대해서 달라고 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 것 아시지요?
현재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시장님의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새로 들어오신 분 그 누구라도 밀린 임금에 대해서 달라고 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 것 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출근할 때까지 밀린 임금, 통상임금의 70%인가요? 추정해 보니까 170~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줘야 해요. 시에서 행정을 했는데, 거기 들어오시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30 미만이에요. 이 시대의 청년들인데 당연히 자기들이 9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출근 안 시킨 거잖아요. 마침내 청소년재단 대표가 나가니까, 사실상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출근시켜 주는 건데, 청년들을 인질 삼아가지고. 그런 시정은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 직권남용,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빨리 편성해서 우리 시가 위법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시의회에서는 마땅히 편성하면 아마 의원님들이 의결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도 임홍열 위원님에 이어서, 덕양노인복지관에 제가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예산은 그대로 얼마 반영이 안 되고 3년간 거기 업무추진비가 동결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봉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15명에서 20명 되는데 하다못해 신발을 놓을 데가 없어요. 저희가 가면 바닥에 쫙 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또 거기에서 봉사자분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있는데 그 탈의실이 없어서 그냥 밖에다 다 걸어놓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업무추진비,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이걸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기획 상임위에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많이 높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관할하고 있는, 어찌되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이 3년 동안 동결인 거예요, 물가는 올랐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시니까 거기에서 봉사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 이것은 본인들이 자청해서 왔기 때문에 많이 민원을 올려도 된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세밀하게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하실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거기에 봉사자님들이 오셨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쾌적함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누수도 되고 곰팡이도 많이 나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와서 보셨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로 이번에는 어떤 예산만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많아요. 한번 직접 나가서 보시고 그런 것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업무추진비,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이걸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기획 상임위에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많이 높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관할하고 있는, 어찌되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이 3년 동안 동결인 거예요, 물가는 올랐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시니까 거기에서 봉사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 이것은 본인들이 자청해서 왔기 때문에 많이 민원을 올려도 된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세밀하게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하실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거기에 봉사자님들이 오셨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쾌적함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누수도 되고 곰팡이도 많이 나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와서 보셨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로 이번에는 어떤 예산만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많아요. 한번 직접 나가서 보시고 그런 것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지금 저희 복지 쪽에서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 쪽에서는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노인지회가 있고 찾아가는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있는데 일단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다 돌아다녀보지는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의회가 마무리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그런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예산 쪽이나 아니면 이해 부분, 소통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 쪽에서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 쪽에서는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노인지회가 있고 찾아가는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있는데 일단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다 돌아다녀보지는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의회가 마무리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그런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예산 쪽이나 아니면 이해 부분, 소통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3,500원이었는데 500원 인상을 해서 4,000원이 됐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4,000원이었는데 5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자들이 와 있을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그쪽하고 알아보고 대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3,500원이었는데 500원 인상을 해서 4,000원이 됐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4,000원이었는데 5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자들이 와 있을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그쪽하고 알아보고 대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신발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갔을 때 신발이랑 옷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몇 년 동안 아무 불평 없이 하셨을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덕양노인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예, 한번 가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천장에서 누수가 돼서 얼룩이 생겨서 곰팡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추후적으로 와서 보시고 해 주신다고 그러셨다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시급해요.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세세한 것들이 많이, 그리고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를 한잔 마실 수 없대요. 그분들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밥을 먹고 거기가 비싸지도 않은 카페인데 가서 차를 한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3년 동안 동결이라는 그 말이 물가도 올랐는데 지원은 안 나오고 센터 운영하기가 녹록치가 않다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세세한 것들이 많이, 그리고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를 한잔 마실 수 없대요. 그분들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밥을 먹고 거기가 비싸지도 않은 카페인데 가서 차를 한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3년 동안 동결이라는 그 말이 물가도 올랐는데 지원은 안 나오고 센터 운영하기가 녹록치가 않다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제일 큰 복지관입니다.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좀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제일 큰 복지관입니다.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좀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전에 따로 뵀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담당부서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오는 것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만큼 제가 관심이 많고 열의가 있는 문제인 것인데요, 주민협의회가 2월 25일에 열렸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협의회가 있었다, 그런 걸 특히나 지역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걸 저희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역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참석을 하셔서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김민숙 위원 과장님, 특히나 의원은 가까이 있는데 의원님께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러니까 거기 협의회장, 임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김민숙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기는 좀 어려우셨습니까, 그 부서에서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니, 그래서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어려우셨냐고 말씀을 묻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왜 연락은 안 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말씀을 다 드리려고,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정리가 돼서,
○김민숙 위원 정리가 되기 전에 과정을 말씀드리잖아요. 주셨습니까? 일단 주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에서 내용이 특별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누가 모였는지 사람이 몇 명인지 시간이 어땠는지 이런 것조차 보고하기가 애매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정리를 해서 전부,
○김민숙 위원 저는 참여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앞으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5일에 하고 다시 3월 17일에 추후 약속을 잡으셨던데,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7일에 하는 것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주시고 본인들만 그냥 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지역의원들이, 서울시하고 진행된 것, 2억 또한 저는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2억이요?
○김민숙 위원 2억을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아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입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화원을.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거기 부대시설운영비로 해서 2억 5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김민숙 위원 제가 받은 내용이랑 좀 다르네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현대화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 현대화 용역 말씀하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말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양동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지금 더 많은 걸 말씀드릴게 있어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지 않았을 사항입니다. 노력하는 것 알지요.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주민협의회도 참석하신 건 아는데,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던 내용들도 보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직접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직접 오시는데 내용도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역구의원들도 배제하지 마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공소자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곳이 지난 12월에 치매안심센터를 하다가 철수된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현재 공실 상태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작년 말에 치매안심센터가 폐쇄를 해서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1층에 헬스장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업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동구에 속해 있다 보니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권용재 의원님 지역구예요.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공소자 위원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 가지씩만 필요한 것 얘기하면 그걸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식사5통 같은 경우는 시립경로당이다 보니까 아마 에어컨을 요청했나 봐요. 그런데 TV하고 냉장고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없나 여쭤는 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1억 8천이 본예산이고 특별예산으로 해서 2,940만 원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물품사업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가 되면 충분히 해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던 분들이 있고 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냉난방기는 해드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나중에 봐서 돈이 남으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급하다고 하시는데 받은 곳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연락이 와서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식사5통 시립경로당에 TV하고 냉장고가 급하다고 했고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6단지 노인정에는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전기포트, 여기는 왜 이렇게 없느냐 하면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여는 거래요.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동에 둥지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31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90% 이상이 차상위계층 아이들이에요. 수급권자고 한부모 조손가정이라 솔직히 5㎏나 10㎏가 되는 쌀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발산동인데 주소지는 마두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쌀이 없어서 저희 지역구로 연락이 와서 쌀을 급하게 지원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은 잘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김장김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웬만큼 있는 노인정에서 연락 온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노인정에 요새 보통 가시면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많이 치시잖아요. 앉아서 식사하시고 놀거리로 하는 것이 보통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터링 게임기 들어보셨어요? 터링이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개 정도 노인정에 갖다 줬는데 한 세트가 30~32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걸 하는 노인정은 고스톱을 안 치시고 다 같이 참여를 한다고 동구노인회 노인지부라고 하나요, 거기 사무실에서,
그리고 노인정에 요새 보통 가시면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많이 치시잖아요. 앉아서 식사하시고 놀거리로 하는 것이 보통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터링 게임기 들어보셨어요? 터링이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개 정도 노인정에 갖다 줬는데 한 세트가 30~32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걸 하는 노인정은 고스톱을 안 치시고 다 같이 참여를 한다고 동구노인회 노인지부라고 하나요, 거기 사무실에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지회라고,
○공소자 위원 예.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협찬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이런 걸 부탁한다고 얘기를 해서, 물론 저도 나름대로 협찬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 부분으로 해드리겠지만 과장님도 혹시라도 여력이 되시면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고스톱만 안 치시고 게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공소자 위원 청소년 쉼터가 2개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2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남자쉼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운영을 못 하게 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희가 보조금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거기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지금 시설장님하고 원생이 1명 정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나머지 원생들은 어디로 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일단 다 나간 상태고 추가로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면 1명은 계속 거기 있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그 학생은 아직,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건 자비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일단은 시설장님께서 지금 그냥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조금은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쉼터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매년 관리를 하지 않나요? 매년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가 온 지 2주 정도 됐어요. 오늘 3주차인데 제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몇 년 치를 한번 훑어서 문제가 있어서 반환하도록 하고 명령도 내렸는데 어찌됐든 저희도 보조금 실태점검을 한 상태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위원님, 사실 제가 온 지 2주 정도 됐어요. 오늘 3주차인데 제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몇 년 치를 한번 훑어서 문제가 있어서 반환하도록 하고 명령도 내렸는데 어찌됐든 저희도 보조금 실태점검을 한 상태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공소자 위원 제가 전 과장님은 알고 있고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부터 관리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전에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쉼터가. 그러면 매년 관리감독을 했을 거잖아요. 결산도 봤을 거고 그 비용을 쓰는 것도 가서 다 관리감독을 했을 텐데 그게 왜 몇 년 동안에 문제가 안 터지고 갑자기 터져서 정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감독한 공무원은 뭐지요? 그전에 관리감독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쉼터만의 책임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쉼터가. 그러면 매년 관리감독을 했을 거잖아요. 결산도 봤을 거고 그 비용을 쓰는 것도 가서 다 관리감독을 했을 텐데 그게 왜 몇 년 동안에 문제가 안 터지고 갑자기 터져서 정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감독한 공무원은 뭐지요? 그전에 관리감독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쉼터만의 책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정당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2차적으로는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소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했던 그 어떤 분이 1년마다 했을 때 지적을 제대로 했고 그 지적에 대해서 또다시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사실 어떤 분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그분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못 하게 했다면 잘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쉼터만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발단이 되기까지의 관리감독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보조금 나가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보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 몇 년 치를 훑거나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단기간 보조금 검토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최우수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우수상은 어떤 근거로 줬을까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안 했거나 소홀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걸 체크했다가 지적을 하고 경고를 했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냥 그때 그분도 대충대충 했을 테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쉼터만 나무랄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미를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쉼터만 나무랄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미를 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저희들도,
○공소자 위원 앞으로는 다른 기관도 살필 때 경고를 하면서 체크를 해나가야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지 이렇게 하면 어느 기관에서, 솔직히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잘못하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올해 도비사업, 시비사업 같이 해서 일단 급식비가 나갑니다, 14개 기관에 680명 정도.
○공소자 위원 그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교육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활동비로 해서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난번부터 2억 가지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을 살펴봤더니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1억 800 정도로 세웠고 지금 말한 교육기자재 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9,200 정도를 계상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딱히 거기가 공인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상태고 9,200만 원은 당초에 14개 기관 모두 등록한다는 그 전제하에 9,200을 세우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일단 등록된 8개 기관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공소자 위원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밖청소년단체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한테도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좌3통 경로당 부지 매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좌3통 경로당 부지 매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철 위원 경자구역 때문에 검토 중이신 거예요?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그때 한번 왔다 가신 걸로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전에 그 지역에서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번 만나 뵀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90분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계속 저만 보면 경로당을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해서 과장님을 제 방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제가 음료수 사서 3번이나 과장님께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주민들에게 과장님이 왔다 갔다고 듣고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나를 무시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까지 가셔서 보셨으면 전화라도 한 통, 경자구역 때문에 생각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해 보실만한데 전혀 연락도 없고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신현철 위원 그런 걸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경로당 부지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부지만 해 주면 경기도에서 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100분 정도 되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과장님, 저한테는 왜 죄송하다는 말씀 안 하십니까? 저하고도 잘 협의한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님한테만 하시고, 지금 더 서운해집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결정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요.
○김민숙 위원 아니, 여기도 결정된 것 없으시잖아요,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왜 저한테만 변명으로 일관하십니까? 협의해 주실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잘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도 두 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결위를 빌려서 이 문제를 꼭 짚어보고 싶었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국문화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 취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세요, 짧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결위를 빌려서 이 문제를 꼭 짚어보고 싶었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국문화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 취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세요, 짧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호국보훈문화제는 9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호국보훈정신 함양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문화제는 9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호국보훈정신 함양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저희가 정말 여기다 많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큼 취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호국보훈문화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제가 밖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했을 때 빼고는 다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했을 때 빼고는 다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총 9년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4,700만 원 예산으로 되었다가 3년 동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본예산에 2,40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다고 치더라도 2,400만 원이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올라왔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에서는 6천만 원으로 처음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기조실과 협의과정에서 2,400만 원으로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과정이 뭐냐고요. 아까 취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깊은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협의 때문에 6천만 원짜리 예산이 2,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기조실의 입장은 저희가 작년에 전체 예산이 3조 700억 가량 됐는데 좀 줄었잖아요, 한 700억. 그러다 보니 행사를 줄여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노력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6억짜리가 2,400으로 줄었다면 그 말도 이해가 가는데 6천만 원짜리가 2,4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이게 예산절감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저희 부서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제가 지금 기조실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는 예산이 5천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또 어떤 기준인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답은 됐고요.
그러면 호국보훈문화제라는 이 사업은 고무줄 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2,400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안 돼서 다시 또 5천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2,400만 원이 만약 통과가 됐다면 2,400에 맞춰서 또 행사를 진행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국보훈문화제라는 이 사업은 고무줄 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2,400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안 돼서 다시 또 5천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2,400만 원이 만약 통과가 됐다면 2,400에 맞춰서 또 행사를 진행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 입장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2,400만 원은 아니고 6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협의과정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2,4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들어오는 단체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했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협의과정에서는 간곡하게 그간의 사정과 행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행스럽게 관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예산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이 서면 하고 예산이 안 서면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제가 과장님이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제가 과장님이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부서의 의지가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안정적으로 호국보훈문화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도 하고 출산지원정책도 하고 있고 다문화정책 관련도 시행하고 있고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친화도시가 1단계 부분은 벌써 지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3단계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5년에 3단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가부에서 어떤 지표 부분이 있습니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이런 다섯 가지 지표의 선택지표하고 필수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올해 실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정책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커뮤니티센터도 있었던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커뮤니터센터는 그 부분에서 예전에 일종의 한 지표로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을 중단하게 된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육아지원,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원당4구역에 센터가 있고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저희 과에 따로 2개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당4구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 10월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과에 2개의 센터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3년 있다가 옮겨야 될 상황인데 리모델링이나 이전비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적합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어떤 리모델링 비용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운영하지 않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이 다시 원당4구역으로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2월 말까지 했고 3월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추후에 논의해서 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커뮤니티센터 자리로 이동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계속 있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계속 있는 부분은 아니고 원당4구역에 건물 건립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건립상황, 추진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전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이전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원당4구역 건물, 원당커뮤니티센터 그 부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엄연히 있었던 여성커뮤니티센터 자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잠시 이동하기 위해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없앤 거예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물론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여성공감네트워크에서 어떤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배경이 육아지원, 돌봄, 커뮤니티 공간, 네트워크 소통, 이런 공간 때문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조성이 된 바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이 법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또 2~3년 있다가 이걸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하는데 새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임대료가 나가고 집기를 새로 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센터를 없애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기존에 있던 센터가 잠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센터를 차라리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옮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절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여성공간, 육아지원, 돌봄, 그런 커뮤니티센터 설립배경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여성커뮤니티센터랑 2개의 기관이 저희 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임대료 절감이나 리모델링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시의 재정상황을 고민해서 그렇게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 전반적인 이 행위가 여성이라는 것을 지우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다면 당연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는 3단계 지정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다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아시는 과장님께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지키셨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커뮤니티센터를 없애면서 누구와 상의를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은 과 안에 있다 보니까 원당4구역에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공간으로서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4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할 수밖에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복귀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재운영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당4구역으로 다시 이전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두 다 입주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개 기관이고 거기 내에 시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성시책사업도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라고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인식을 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 다 올해 충분히 노력을 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서 그게 헐린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015년도에 원당4구역 조합하고 저희가 무상임차 조건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거기로 다시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거기를 헐고 아마 녹지공간이든 원당4구역의 일부로, 녹지공간이든 도로든 그 공간으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냥 완전히 폐쇄된 것이 아니라 임시 옮긴 거나 다름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 출산지원 정책이 여성 시책으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요. 여성 출산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출산지원 정책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순수 시비 100% 사업으로는 출산지원 정책이 여성 시책으로 여가부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업이 있는지 목록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71만 8천 원을 증액한 484억 2,468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5,113만 9천 원을 증액한 1,548억 9,774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620만 원을 증액한 74억 62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299쪽부터 303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억 2,175만 원을 증액한 24억 3,4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8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62만 4천 원을 증액한 52억 9,042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2억 1,973만 6천 원을 증액한 135억 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1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5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0만 원을 증액한 417억 5,01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억 593만 4천 원을 증액한 1,370억 1,1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2쪽까지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4,861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71만 9천 원을 증액한 19억 5,1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71만 8천 원을 증액한 484억 2,468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5,113만 9천 원을 증액한 1,548억 9,774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620만 원을 증액한 74억 62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299쪽부터 303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억 2,175만 원을 증액한 24억 3,4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8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62만 4천 원을 증액한 52억 9,042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2억 1,973만 6천 원을 증액한 135억 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1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5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0만 원을 증액한 417억 5,01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억 593만 4천 원을 증액한 1,370억 1,1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2쪽까지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4,861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71만 9천 원을 증액한 19억 5,1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준 이유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원단형하고 롤스크린형 그리고 창틀까지 교체할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창문틀을 교체하는 건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할 때는 제외를 했습니다.
금액이 준 이유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원단형하고 롤스크린형 그리고 창틀까지 교체할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창문틀을 교체하는 건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할 때는 제외를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닐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건 아니고요. 창문틀을 보면 일반적으로 방충망이 돼 있습니다. 방충망이 돼 있는데 원단형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을 제거하고 방진망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프로젝트창 같이 미닫이식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안쪽에다가 스크린식으로 롤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본예산 때 9억이니까 한 개당 300만 원씩이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본예산때 한 개당 300만 원씩 해서 9억이 들어왔어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렸을 때 한 개당 150만 원으로 절반을 잘라서 올리는 게 아니고 차라리 하는 곳을 줄여서, 예산을 조금 줄이려면 줄여서 해보고 다음 2차 추경 때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가지. 9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단가를 절반으로 뚝 잘라서 4억 5,000으로 해갖고 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안 해주면 2차 때는 절반 뚝 잘라서 75만 원에 올리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공소자 위원 그렇게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굳이 그렇게 다 해야 되냐 이거예요. 처음에 개당 300만 원짜리 했을 때 창틀이 비싸서 그랬다고 했으면 1차 추경 때는 어디 어디 몇 군데만 하고 2차 때는 어디 어디하고 이랬다면 지속적으로 가니까 나은데 그걸 저희가 예산을 안 해줬다고 단가를 뚝 잘라서 올라오면 저는 조금 믿음이 안 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액을 줄인 이유는 사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설치돼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치를 했었거든요. 기존 141군데 설치가 됐었는데 그때는 국공립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창문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민간업체 단층이고 창문 수도 줄어든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잘못 파악한 사항이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조달청 입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입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니에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설치 안 된 개소가 어린이집 525개소, 경로당 527개소, 지역아동센터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73개소 해당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계획한 건 30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요. 사업선정이나 이런 건 공고를 내게 되면 어린이집 하고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계획한 건 30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요. 사업선정이나 이런 건 공고를 내게 되면 어린이집 하고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방진창이 본예산 올라올 때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의원들은 그래도 여러 각도에서 안테나가 있어서 다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업체가 정해져 있냐고. 없는 것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141개소입니다.
○공소자 위원 물론 140개를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도 그렇게 방진창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또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공소자 위원 태양광을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선정조건이라든지 신청은 얼마만큼 왔는지, 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이미 신청자는 몇 명으로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진행…….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미니태양광.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진행…….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미니태양광.
○공소자 위원 예. 이미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중인가요, 아니면 받으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아직 받은 건 아니고요. 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 접수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80% 해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이 사업은 도·시비사업으로 도비 50% 하고 시비 50%, 자부담 20%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자부담.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래서 와트당 1,52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760원, 시비 760원 그리고 나머지 20%가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조건은 어떤 조건이 돼야 해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주택 베란다나 난간 옥상 등에 미니 거치형으로 설치하는 그런 형태고요.
조건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에너지공단 참여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 시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조건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에너지공단 참여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 시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해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2022년도에는 218가구가 했었고 이번에는 120가구 정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 이걸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상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옥상이 있어서.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비싸게 나오거든요, 일반 아파트보다. 그래서 이것 선호를 많이 하는데 정보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를 자부담 하는 건지. 20% 자부담 하는 것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통합모델 시범사업으로 덕양구 보건소가 예산 세워져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검사를 덕양구 보건소가 몇 년도에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권선영 위원 안전진단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산 산출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비 1억 안에 안전진단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임위 때 상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비 전체를 세우는 것보다는 먼저 안전진단비와 설계비를 세운 다음에 정식으로 시설비를 세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만 남고 상임위 때 나머지 8,500이 감한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 지적이 맞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1,500만 원 구조진단하고 설계비 세워주시면 저희가 보건소에 한정하지 않고, 누가 봐도 보건소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만 남고 상임위 때 나머지 8,500이 감한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 지적이 맞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1,500만 원 구조진단하고 설계비 세워주시면 저희가 보건소에 한정하지 않고, 누가 봐도 보건소가 너무 오래돼서,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무리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대로 설계비 세워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봐서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리하게, 보건소 제가 알기로는 증축도 되고 그런 와중에 거기에다가 이런 설비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소상공인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산 올라온 것들 밑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들 밑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에 작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고양시가 선정돼서 본예산에 사업을 올렸다가 소통이 부족했는지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만 남고 시비가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다가 당초 저희 욕심에는 공기관에다가 위탁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기관위탁금으로 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공기관으로 했을 때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 배제되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당초 원했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도 들어오면 같이 공고를 해서 선정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게 설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해서 일단 민간위탁금은 어차피 편성할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 하면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공기관으로 했을 때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 배제되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당초 원했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도 들어오면 같이 공고를 해서 선정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게 설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해서 일단 민간위탁금은 어차피 편성할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 하면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획상임위도 시정연구원에 이런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민간위탁을 하시는지. 제가 예산도 보니까 이런 시정연구를 하면 많게는 2,000만 원이면 되는데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할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올리실 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시정연구원에다가 단순하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부족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에다가 탄소중립센터를 세워주기 위해서 국비를 매칭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몇천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기본계획에도 있지만 인력을 최소한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하게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침에,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그렇게 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하반기에 개소할 목적으로 중앙에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매칭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국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짜리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해 주기로 당초 예약돼 있었던 겁니다.
시정연구원에다가 맡긴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 아니고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에다가 하면 사업비가 덜 들고 민간에다가 한다고 해서 더 들고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에다가 탄소중립센터를 세워주기 위해서 국비를 매칭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몇천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기본계획에도 있지만 인력을 최소한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하게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침에,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그렇게 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하반기에 개소할 목적으로 중앙에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매칭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국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짜리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해 주기로 당초 예약돼 있었던 겁니다.
시정연구원에다가 맡긴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 아니고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에다가 하면 사업비가 덜 들고 민간에다가 한다고 해서 더 들고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기획상임위에서 빅데이터 의뢰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전문기관에,
○권선영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에다가 빅데이터라는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지수 같은 것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공기관예산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당장 저희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다음에 공기관으로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가결이 됐을 때 그걸 올렸을 때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하든 둘 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자꾸, 제가 상임위는 환경이 아니라 조례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앞서 주민자치과에 질의했는데 이동환 시장님께 절대 협조해 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센터도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사업예산 하나도 편성 안 하고 굉장히 불법소지가 있게끔 일거리만 줘 놓고 2년 동안 그냥 출근해서 퇴근만 하게끔 만들어놓은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센터를 만들고 나서 다음 시장이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이것 만들면 한 3년 되나요? 센터 만들면 뭐합니까? 다음 시장님 오면 또 운영 안 할 텐데…….
앞서 주민자치과에 질의했는데 이동환 시장님께 절대 협조해 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센터도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사업예산 하나도 편성 안 하고 굉장히 불법소지가 있게끔 일거리만 줘 놓고 2년 동안 그냥 출근해서 퇴근만 하게끔 만들어놓은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센터를 만들고 나서 다음 시장이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이것 만들면 한 3년 되나요? 센터 만들면 뭐합니까? 다음 시장님 오면 또 운영 안 할 텐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것 안 했을 때 벌칙이 있어요? 제재가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벌칙은 없지만 경기도 예를 들면 올해 8개 지자체에서 이번에 공모를 받아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중앙에서도 한꺼번에 다는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27년도까지는 100개 이상의 지자체는 다 설립할 예정으로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민주당이 의회의결권을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센터를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왜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동환 시장님께서 앞으로 센터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복지재단인가? 그것도 하셔서도 안 된다. 일체의 센터나 재단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안타깝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마음을 접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주 보다가 오랜만에 환경국을 봬서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환경 쪽에 관심이 처음에 떨어지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주 보다가 오랜만에 환경국을 봬서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환경 쪽에 관심이 처음에 떨어지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가 22년도에 환경부의 공모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미 22년도에 공모를 받은,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 이야기를 하니까 본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때는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겁니다. 의원님들이 국비 남겨놓고 시비를 의원님들이 삭감했던 사항이라 저희가…….(웃음)
○김운남 위원 아,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 했네요.(웃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본예산 예결위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관심이 없는데 생각이 바뀌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작년에 공모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