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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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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4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혹여라도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인소영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근영 감사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 인소영

감사관 직무대리 이근영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소영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 평화협력팀장 인소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영 감사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기획팀장 이근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인소영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기존에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평화미래정책관실이 사라지게 되는데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담당은 어느 부서로 넘어가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지금 개정된 조직개편안에 주민자치과 쪽으로 소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존에 특례사무가 이양됐는데 사실 그에 따른 어떤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가 이양되면 사실 업무가 더 많이 과중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런 이양사무 업무까지 반영돼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진 건지, 또 그 과정에서 특례사무 이양을 담당하고 있던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지금 이양사무를 저희가 받기로 한 사무는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된 사무는 8개인데 4월, 5월에 이관돼서 지금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1개 사무는 내년부터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조직개편안을 협의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인사팀하고 이런 이양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례사무를 이양 받으면서 정확히 사무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담당하기 위한 어떤 인력수요나 이런 것들도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사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저희가 올해 4월, 5월에 예정되었던 이양사무가 총 8건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지전용 허가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등록, 이렇게 저희 시에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지금 직접적으로 5개 사무가 고양시에서 특례 권한으로 진행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준 인건비를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요청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반기에는 반영은 안 됐고요, 하반기에 증액해 주겠다는 내부적으로 협의과정들은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인건비라고 하시면 어떤 인건비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인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양사무들이 넘어오니까 행정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건비가 증액됨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요청드리고 총액인건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 총액인건비의 증액이랑 그다음에 행정인력에 대한 정원 문제는 사실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별개인 거지요, 정원 숫자가?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러니까 인원배정이라는 게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야만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중앙부처에서 답신이 오면 그 결과를 우리 시에서 반영하는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업무 후속조치들, 답신이 왔을 때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평화미래정책관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러니까 지금 이양된 사무들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것 외에도 계속 이양사무들을 발굴해서 개별 법령들의 개정을 요청드리고 이래서 이양사무들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특례사무들이 이양됨으로써 행정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 총인건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답신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신이 온 것들을 기존에 원래 현재 조직체제에서는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처리해서 기획정책관이나 행정지원과랑 얘기했겠지만 그게 지금 아니니까 특례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과에서 그 답신이 온 걸 처리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특례권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특례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경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인력 증가에 대한 부분은 그 사항을 저희가 인적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건비의 증액에 대한 부분은 또 그쪽에서 산출하고 그것은 또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답신이 언제쯤 올 거라는 어떤 피드백에 대해 예상되는 날짜나 이런 게 협의되는 게 있을까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지금 구체적으로 시한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감사관실의 이근영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개연도 치를 해서 감사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계약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해당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그 해당 업체에서 동일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했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충분히 못 해서 확인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 답변에는 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특정감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우리 감사관실에 제출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두에서 나오는 게 계약업체 법인등기부등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것들을 감사하면서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용역을 준 수탁기관과 그 특정기업 간에 어떤 유착관계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하물며 그러한 정보들이 그냥 대놓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자치과에서도 갖고 있는 그 자료에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놓쳤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감사가 과연 얼마만큼 꼼꼼하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저희가 그 건 말고도 전체적인 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약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나누기라든지 특정해서 금액 단위로 나눠서 일부러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살피지를 못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참 궁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으로 지금 ‘감사관실이 조사를 하면서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업체에 이러한 특혜를 줬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한 거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관계성에 대한 의심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쪼개기를 했고 특혜를 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뭔가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만큼의 특혜를 줬는가에 대해서 그 관계성이나 사유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선행돼야 될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이 내용에 대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놓쳤다. 혹은 수의계약 특정업체 그것에 대해서만 하느라 못 봤다.’ 아니,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건데 그런 이유를 배제하고 결과론적으로만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못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저희도 사실 이게 종합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이다 보니까 투입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었고요, 변명이지만 사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못 한 부분은 그 이상 변명이겠지만 뭐 드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서 총 13건의 처분이 결정됐고 여러 조치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경고, 주의, 여비지급 부적정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이 2건에 대해서만 시정조치가 나왔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요? 강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빼고 주의나 그런 시정처분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주의가 제일 낮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변상명령, 그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주의가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처분요구사항 일람표를 보면 두 번째에 직원채용업무 부적정이 있어요. 내용 아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센터장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회피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자체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시험위원으로서 제척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문제가 물론 이 수탁기관의 협약이 해지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조치는 우리 시에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채용 문제가 직무대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되게 가벼운 문제인가요, 아니면 중대한 문제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도 공정 부분이 강조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채용 부분도 엄격한 잣대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채용 건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조사업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원 일부를 채용한 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산하기관이라든지 자체적인 종합감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이런 건이 발생됐다면 분명 중징계 이상으로 저희가 처분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업체 수탁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징계 부분이라든지, 징계를 하려면 센터 내부에 자체적인 공무원과 유사한 그런 징계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고조치로 처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기관장에 대한 경고와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처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정리해보면 수탁기관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처분을 내리셨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런 징계기준이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 징계기준은 어디서 마련하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위수탁 관련 조례라든지 거기에서 정하지 않으면 위수탁 관계의 협약서라든지 거기에서 내규로 정하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도 마련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제도 그러니까 규정 미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확인됐다면, 지금 만약에 센터가 계속해서 위탁돼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마련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수탁자하고는 협약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직영을 하거나 직영이 아닌 향후에 외부로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도 내부적으로 제정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시의 어떤 근간을 뒤흔드는 정말로 미비된 제도의 어떤 미흡함이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지금의 어떤 시대정신이 공정인데 이 공정에 대해서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같은 거랑 같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도 부모 혹은 부모의 지인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점수를 주고 채용하는 일종의 세습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진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수탁기관 내부에서 하는 임시직에 대한 채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채용비리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관계자의 친소관계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이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시의 조례나 근거의 어떤 미흡함으로 단순 주의나 경고밖에 내릴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즉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처분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채용부터 해서 여비지급,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에다가 내부에 회의실도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써갖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3건 중에 2건만 시정되고 나머지는 다 경고이고 주의거든요. 
  경고하고 주의로 해서 솔직히 얼마나 크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고, 이것들을 지켜보는 주변의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심해야겠다는 어떤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텐데 ‘그냥 걸리면 한 소리 듣고 말지.’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과연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타파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되새겨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조금 다르게 우리 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관실 자체감사에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고양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문화재단의 지적 건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이고요, 세 번째인데 고양문화재단 보조금 사업절차 준수 소홀이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에 공문 등으로 신청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뒤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종료, 진행 중인 사업에 별도의 서면 승인 없이 구두협의로 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지요?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과 상임위 때 지적하셨던 것과 아마 유사한 사례일 겁니다, 우리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적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같은 일이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해당부서 담당자 주의통보로 끝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주의나 경고처분만 해버리니까 그냥 걸리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던 것들 다 살펴보면 조례를 통해서 혹은 어떤 행정규칙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들,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켜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긴 것들,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구두로 주의나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안 가지게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계약이라든지 예산집행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함에도 주의로 통보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못되게 집행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계획에 없는 부분을 당초 계약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는데 지도감독부서나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환수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의통보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조금 부분,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점검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향이라든지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조치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경각심을 크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이나 이쪽에만 집중 돼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같은 자료 87쪽 보면 문화재단에서 직원 의원면직 시 비위사실 확인소홀도 있어요.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의원면직 14명을 처리하여 관련 인사 업무소홀이거든요. 
  그리고 89쪽에 같은 고양문화재단입니다. 
  강사계약 및 수당지급 시 강사자격 확인 소홀인데 강사계약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강사가 제출한 이력서만 확인하고 그 이력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증빙자료 교차검증을 안 했대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무자격 강사가 고양문화재단에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대충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절대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절대라는 말을 표현하셨어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교차검증을 하고 두 번, 세 번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 주의 통보예요. 
  왜 이렇게 방금 절대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왜 주의로 끝납니까?
  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솜방망이로 넘어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사를 고용해서 강의하는데 어떻게 강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교차검증도 안 합니까? 
  그리고 의원면직을 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이유로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실 여부도 확인을 안 한다는 게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조치결과라는 게 주의처분만 하는 게 맞느냐고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벌어진 그 사안보다 조치한 부분이 약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엄격하게 조치결과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것에 강력하게도 붙여야 됩니다. 엄격한 것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유념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두 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71회 임시회에서 힘들게 유치한 통일정보자료센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중단이나 취소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며 킨텍스가 마이스산업 글로벌리더로 거듭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도 확대 발전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변서가 왔는데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통일정보자료센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거기까지가 사실 저희 부서의 업무이고 그다음부터 매각된 공유재산은 전략산업과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통일부하고 매각계약에 대한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달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까지도 통일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러니까 양 기관에 고양시는 그 부지가 마이스산업부지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의 효과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거지요?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감사관 직무대리님께,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내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건 그다음에 22년에 4건 그다음에 23년 지금 상반기인데 2건이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만 따로 떼서 교육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같이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조하지만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직자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인데 예전 같으면 이 사안이 그냥 징계나 그렇게 내려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중처벌까지 해서 파면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10년이건 1년이건 30년이건 공직자가 생활하시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런 파면을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는 게 더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건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해서, 음주운전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집합교육 때 그렇게 음주운전만 다루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주기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도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된 주요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숙취운전이라서 오전에 단속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단속 사례들이 타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부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부 인트라넷이랑 공문으로도 수시로 발송하면서 주의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문자나 그런 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것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그런 것을 다음에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좋은 제안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감사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소명기회도 없이 직위해제된 감사관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직위해제된 상황이고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직위해제된 사유는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불가한 사유로 지금 해제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수사진행 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석인 상황으로 있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오늘 다른 기사를 보면 물론 감사관에다 물어볼 건 아니지만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현직 대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건 관련해서는 아직 1차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공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저희나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신 결과들을 보니까 조치결과에 해당부서 주의 통보 및 수사의뢰가 있어요. 수사의뢰를 감사한 사건은 수사의뢰 결과를 어떻게, 받아보십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의뢰한 건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나오거나 그러면 후속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사결과가 예를 들어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수사결과에 무혐의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든가 공무원의 직무를 해태해서 그걸로 인하여 무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벌 수사기관에서는 형사벌 관련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작위하고 부작위인데 부작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부작위 부분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이 부분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부당하다고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상대편이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발송을 하지 않아서 그 상대편이 인지할 수 없었다,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고의성이 없다, 그로 인하여 이것은 무혐의다, 이렇게 받았으면 공무원에게 그것에 대한 오류가 있겠네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형사 관련 법으로 판단할 테고요, 만약에 공무원이 민간인이라든지 민원인한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공문발송이라든지 안내가 예를 들어서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 의무적인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부분을 놓치거나 누락시켰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징계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결정문에 나와 있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징계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별 법령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김수진 위원  정확히 적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성실의 의무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감사실에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기본적으로 징계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이고요, 금전과 관련된 회계 관련된 부분은 5년으로 시효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입니다. 37쪽부터 쭉 내용이 있는데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업명은 다르지만 사업명을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같은 단체가 여러 개를 받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타 부서에는 가능하면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저희도 같은 분야의 공모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타 부서나 타 기관에 조회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같은 연도, 같은 해에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여러 사업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고양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5개 단체를 지정했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은 한 10개를 했다든지 이렇게 사업명은 다릅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렇지만 같은 해에 같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저희가 중복 여부를 검토할 때는 분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개 단체가 여러 목적사업의 공모에 지원해서 보조사업이 진행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개념이 저희는 분야별로 검토해서 중복으로 저희가…….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다른 부서하고 사뭇 달라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너무 예외예요. 
  예를 들어 고양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에 두 단체는 이 3개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같은 해에 이 세 가지 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요. 
  공모사업인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지부일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으로도 계속, 사업도 계속 중복돼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이상해서, 보통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예외인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규정이 없나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의 여부는 분야별로 저희가 중복을 체크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늘 목적사업에 보조사업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조금 더 다른 단체들이,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개 단체까지 이런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단체 수를 줄여서, 원래 공모사업의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늘려준다든지 혹은 지원이 많아서 또 여타 어떤 이유로 생각한 것보다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들어가는 실제 예산은 좀 줄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같은 해에 공모사업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그것도 같은 해니까 사업 시행일자도 거의 비슷하겠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엄성은 위원  아니, 타 과는 그런 게 없어요. 
  혹시 그런 예외가 있으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 제가 경험한 그 보조사업 공모에 있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혹시 있으면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찾기로는 다 못 찾아서 그런데 2016년도 말에, 2017년도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이 2017년 1월로 본다면 30억 2천만 원 정도로 언론보도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현재 2023년도나 아니면 2022년도 말로 해서 조성된 총기금은 얼마입니까?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해서 96억 4천 정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기금이 많아서 풍성하게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30억으로 쭉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기금들이 조성됐을 텐데 기금액을 정확히 제가 몰라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평화오롯’을 띄워주세요.
  31쪽 보시면 됩니다. 띄우는 동안 질의드립니다. 
  31쪽에 보면 2022년 6월 22일에 행사명이 있어요. ‘고양 평화바람 특별전과 그곳에서 만나다.’이렇게 해서 같은 장소에, 물론 1전시장, 2전시장 이렇게 따로 전시장 자체는 바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명 이렇게 해서 찾으면 잘 안 나오고요, 검색이 안 되고 전체 사업의 그 포스터 사업명은 ‘평화오롯’이었습니다. 맞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다 해서 직영으로 했는데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 예산이 저희가 총 4천 정도로 2개 전시회가 진행됐었는데요, 예산편성이 하나는 통일교육 주관 전시사업으로 2천이 편성되어있었고 그다음에 2천은 사저기념관 1주년 개관 기념행사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시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처음에 예산으로 있었을 때 별개의 용도로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었나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도 조금 낯선 예에요. 같은 갤러리 1전시장, 2전시장에서 같은 사업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포스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사업명을 각각 다르게 지금 해놓으셨다는 거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포스터 제작은 같이, 거기가 1전시장, 2전시장이 같이 있으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때 했잖아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미협에서는 1전시장, 2전시장 해서 제목을 다르게 하면서 같이 써요. 그렇게 하는데 큰 제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통으로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쪽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안 되나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직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이 직영은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선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선정했는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하나는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사저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엄성은 위원  뭐가 그 1전시장이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러니까 ‘평화오롯’이라는 전시장은, 1전시장에서는 사저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평화통일 인권에 대한 자료들을…….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크게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저 위에 것만 하면 되니까.
  포스터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래서 그 주제로 해서 저희가 전시관을 꾸몄던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1전시장에서. 
  그다음에 2전시장에는 남북한 작가들 작품전시회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작가를 그냥 6명 선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1전시장은 작가 6명 선정해서 하셨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려요. 고양미협 작가들 6명 선정한 거잖아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1전시장에서는 평화바람 특별전을 저희가 기획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격동이라든가 상흔이라든가 아픔, 화해, 기억, 희망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전시를 진행했던 것이고, 
엄성은 위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가보셨어요? 가서 보셨겠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봤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6명의 작가들에게 이 주제를 주고 작품을,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6명의 작가는 남한 작가가 6명이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것은 2부 아니에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2전시장에, 
엄성은 위원  제가 지금 1전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1전시장은 지금 6명의 작가에게 작품을 전시하게끔 한 것이고요. 
  저기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띄워달라고 하는 건데.
  2전시장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두 분의 작가로 해서 설치미술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그냥 정신없이 했어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겹치는 내용도 있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의뢰해서 하신 거잖아요?
  저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가들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저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경기문화재단도 그렇고 저렇게 하면 주제를 주고 작가들한테 작품을 의뢰하지요. 그래서 의뢰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작품을 요청하고 그리고 전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온 자료는 2022년도에 행사를 어떤 것을 했냐고 했더니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엄성은 위원  행사명으로 2개를 왜 쪼갰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 2개로 쪼개서 사업으로 나온 것은 같은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전시관은 별도로 해서 어떤 콘셉트로, 2전시장은 어떤 콘셉트로 해서 각각의 주최자가 완전히 달라서 이쪽에서 했다고 그러면, 물론 같이하지만 보통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하지만 1관하고 2관하고 포스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직영으로 했지만 저렇게 한 이유가 뭘까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저희가 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1개 전시사업에서는 2천 정도, 2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것을 풍성하고 전시규모를 갖추고자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별개의 사업비로 책정된 것을 하나로 뭉쳐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알까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각각의 사업명으로 치면 잘 안 나와요. 검색도 잘 안 되고 뭐가 어떤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항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홍보하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35쪽에 아까 미디어아트, 애니아트전 포스터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역시 시 보조금으로 한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된 거지요, 그렇지요?
  보조사업자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독특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주최하고 주관이 다 구분도 되고 하는데 대부분 고양시 공모사업이었을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주최, 주관에서 우리는 빠지고 후원으로 들어가고요, 보통은 그 사업을 딴 주최자가 저렇게 주최와 주관, 둘 중에 하나를 쓰든지 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만 이 사업을 땄어요. 그런데 왜 주최가 저렇게 2개가 되어 있을까요?
  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 보조사업자 외에 단체명을 주최자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평화미래정책관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전시작품의 일부를 그 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제공해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같이 주최자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가 가끔 되게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최, 주관, 후원에 있어서 특히 후원명칭 관련해서는 왜 내용이 있겠습니까? 규범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것 하나를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후원명칭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아무나 주지도 않잖아요. 최근에 우리 직무대리한테 후원 관련해서 왔을 때 단호하게 얘기하셨잖아, 그렇지요? 
  후원명칭을 통일부에서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장소랑 이런 것 부탁드린 것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최와 주관도 엄격해요. 시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함부로 같이, 우리는 같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스터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그 사업의 모든 것을 포스터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서 애는 쓰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다 찾아보면 없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그렇지요? 대기상태에서 북한으로 전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저런 것들이 애쓰신 만큼의, 또 홍보도 제대로 잘 돼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사업에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저 두 단체에다가 돈을 준 거예요. 
  일부 도와주셨다고 그러면 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시가 하는 행사예요. 시를 대신해서 저기서 했단 말이지요.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면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애매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감사관님께 드리기만 하고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몇 가지를 하다 보니 수사의뢰를 한 건도 좀 있는데 물론 감사관 쪽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감사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번 행정감사에 수사의뢰한 것도 있고, 조치결과들을 보니까 그냥 수사의뢰해서 조치결과가 끝난 것 같아서요. 
  단지 그냥 수사의뢰에서만 조치결과를 끝내지 말고 수사의뢰의 결과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결과가 아니라면 그 수사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끝까지 우리의 결과가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요구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됐는지를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드렸던 것은 저도 그러한 수사의뢰했던 결과들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관님께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조치들이 그냥 단순한 조치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면, 용두사미 꼴이 되는 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강한 감사와 어떠한 질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51페이지.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찾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감독 소홀 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지금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요구 등 조치인데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4개소가 어디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잠시만, 자료를 금방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건이었습니다. 
  4개소는 숲속마을 4단지 아파트에 있는 2개소하고요, 위시티 일산자이 2단지 아파트에 2개소입니다. 
  추가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숲속마을 건은 5월 이달 현재 시설보수공사와 안전검사가 완료돼서 다시 재이용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 위시티 일산자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도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획상으로는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안전검사를 해서 다시 이용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4개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근영 직무대리님께 하나 상황을 체크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난 6월 13일 날 고양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우리 시 감사관실에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센터에 지난 5월에 신고된 게 13일 날 시 감사관실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접수는 된 상황이고요, 그 건 같은 경우에 사실확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시정연구원에 기초사실관계라든지 자료를 요구해 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그 사항 부분은, 잠시만요.
박현우 위원  뭔가 특별한 답을 요청드리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이 부분은 채용비리 건 같은 경우도 특히나 권익위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침 또 권익위로 제보가 들어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권익위에다가 자료제출이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권익위랑 같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 감사관실로 업무를 이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부분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공동조사는 아니고요, 일단 자체적으로 1차적인 확인을 하고 조치까지 할 수 있으면 해서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본 건과는 별개로 기존에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외부노무사나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신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기본적으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지도감독부서인 기획정책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이나 이 전후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 감사관실이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정연구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결과보고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이 건이 명확하게 어떤 기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답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전에, 그전에 시정연구원에서 있었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떤 밑바탕이 되는 지식으로써 일단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연계돼서 지금 이 건이 국민권익위에 고발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기획정책관실이랑 소통하셔서 명확하게 전반적인 배경을 파악하시고 조사에 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직무대리님.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실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예방도 하고 또 사후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엄정하게 처분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 앞서 감사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과 이런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실질적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려면 실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처분이 실질적으로 엄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은 지난 초선 때를 돌이켜 보면 감사관실을 되게 괴롭혔던 위원 중에 하나거든요. 특정감사 요구를 많이 했고요. 
  사실 그게 첫 번째, 업무가 잘 처리됐으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5분 발언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가 잘 있었으면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것까지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다 증빙해서 보여드렸고 그래서 마지못해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제가 그래왔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은 영상에도 자료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사관의 결과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조치가 제일 낮은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감사요구했던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에도 있습니다. 
  해당부서 주의통보, 해당부서 주의통보, 주의통보, 주의통보, 다 주의통보예요.
  본인들이 하실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자료를 다 떠다 먹여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표하고요. 
  21년 행감자료, 22년 행감자료 시정결과, 조치결과 이것 다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 지적했던 것만 그대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21년도 행감자료에서 고양예술은행과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그리고 실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맞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22년도에 제가 행감자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환수된 거 맞느냐,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납부자명 고양풀뿌리공동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급자 대표 이름으로 22년 3월 19일에 납부가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실제 공동체사업을 했던 단체가 환급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내용 확인해 보시라고 했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해당 단체가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협조 요청.” 감사관에서 주민자치과에 이렇게 결과서를 주셨어요. 맞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신 내용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제로 그때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 10월 14일 자로 주민자치과로 공문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공문을 받고 나서 실제로 해당 건에 민간위탁금을 받은 수탁기관이 아니라 그 수탁기관에서 보조를 한 사업체에서 직접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라고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확인했을 때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납부자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지서 발부를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은 수탁기관에 고지서를 교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납부를 거기서 했는데 그 납부된 금액 자체가 해당 수탁기관에서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보조받은 업체에서 줬는지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기에서는 확인을 안 해 준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라고 시정요구를 했고, 그 시정요구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다가 수탁기관 명의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납부해야 할 주체 자체는 사실 수탁기관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수탁기관이 아닌 제3자, 실제로 그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해당 수탁업체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사용한 업체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양자 간에 해결할 부분으로 판단되거든요. 
  저희가 감사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업체에서 납부되는 게 당연히 맞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해당 부서에다가 보조금을 받은 업체, 기관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강제를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긴 시간을 하신 말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이 감사관의 존립 목적에 맞게끔 본인들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정말 실제 부서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말 엄중한 태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무서워합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너무 가벼운 처분을 해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공력은 다 들이고 무력하게 주의, 주의, 주의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감사관에서 감사결과를 통해서 지시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았지만 원칙적으로 쓰지 못한 단체가 다시 돈을 시 혈세로 반납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못 하셔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단체가 환급한 게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줬다더라. 확인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직무대리님의 답변을 다 들어봐도 결국은 그냥 아무 역할도 못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관실의 영이 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행감에 말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할게요. 
  감사관 직무대리님.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어제인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도자료에 민간단체 보조금 엄단하겠다, 뿌리 뽑겠다, 이런 우리 시의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시장께서 천명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실 분이 감사관 아니세요, 그렇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앞서서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누차 반복해서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그래서 자료를 다 갖다드렸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이루었고 그때 또 문제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를 또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민간단체 보조금 척결하겠다고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감사관을 믿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답변하시고 추적관리 안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척결은요, 민간단체 보조금을 잘못 쓴 사람한테 환수를 명확하게 하고 엄단해서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1년 지났는데 다시 요청드립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대표들이 돈 모아서 그냥 우리 시에다가 반납해버렸는데 화 안 나세요? 감사관으로서 화 안 나시냐고요? 모든 직원분들, 화 안 나세요? 
  시장께서 천명하신 이 사항 관련해서 감사관은 어떤 스탠스로, 어떤 철학으로 임하실 것인지 한번 밝혀주세요, 어제자 보도자료에 대해서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기조로 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중앙부처에서도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난 6월 초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발표 전에, 그러니까 어제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이미 저희가 담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직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특정감사를 준비해서 하반기에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심사대상과 심사자 간에 어떤 역학관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같은 맥락으로 제가 하나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고양시 안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는 이해하셨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위원이 다루어야 될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에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법령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해당 위원회 위원이 해당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부분은 차치하고 법적으로 관계법령이라든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송규근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된다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감사관실이니까 아시는 바대로 한번 알려주세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기가 행감 자리인 것 아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감사관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감사를 했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사실 위원회 위원의 관계사업에 연관돼서 개별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서 공통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개별…….
○위원장 송규근  아, 그게 또 특수상황이 상관이 있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관계법령이라든지 관계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앞서 하셨는데…….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회 성격이랑 안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였는데 그 해당 위원회의 해당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본인과 관계가 있는 업체 또는 그런 업체랑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 대표에 대해 증인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확보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그때 당시에 해당 출석한 증인께서 엔터즈컴퍼니라는 회사 자체가 자기가 대표이자 그것이 자기의 주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엔터즈컴퍼니를 주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허위서명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환수를 지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련돼서는 이미 언론보도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위원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도시재생대학 행사대행사업에 대해서 1,3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단체대표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본인이 허위로 서명했다는 것을 증언한 대표가 본인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우리 시에서 총 4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방금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존경하고요, 관련 법령이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연관 지어서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도 제공해드릴 거예요.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 관련돼서 말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자료를 다 드려요. 마찬가지로 이 건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행감 관련 질의 마지막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실의 존재 목적에 맞게 좀 엄중하게 하세요.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께서 천명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이 이동환 시장 체제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어서 담당부서로서 감사관이 어떻게 감사결과를 내고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고양시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석 청년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청년담당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예선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200억 상당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행감 때 공정률 22%이고 2024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입니다.
  착공은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한 40%로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40%면 내년 2월에 완공이 가능하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목표가 한 내년 4월경으로 그렇게 2월 또는 4월인데요. 아마 동절기를 감안해서 4월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에서 12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된 부분이 완료되었나요? 청년공간에 대한 시정연구원 용역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 용역은 완료가 돼서 시정연구원에서 책자로 제작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혹시 완료되었다면 간단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시정연구원에서 청년지원공간 내일꿈제작소 활성화 용역을 22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지원 공간에 정부의 정책방향 또 시의 어떤 청년에 관련된 주요사업들 그리고 실태조사, 조사는 주로 인구나 애로사항, 정책인식도 등이고요.
  시정연구원에서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꼭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고양시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기존 공간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칙을 제시했고요.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보제공 공간이나 또 저희 고양시에 특화돼 있는 산업을 미디어하고 스마트 농업을 아마 제시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의 주 연구 내용이 이 내일꿈제작소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의 공간이 청취다방도 있고요, 28청춘창업소, 맞지요? 거기랑 해서 유사한 공간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다 나중에 내일꿈제작소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예선 위원  지금 청년지원공간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큰 연구 내용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들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용역 결과를 저는 알고 싶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지금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요.
장예선 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까? 
  청취다방도 이 공간으로 들어올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청취다방이 저희가 임대를 통해서 외부건물 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내일꿈 제작소가 완공되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를 통해서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다가 자가건물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있는 청취다방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전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8청춘은 아마 주로 창업 이런 사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런 공간을 청년 쪽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내일꿈제작소가 한 8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취업, 창업공간 즉 공동사무실도 아마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교육공간, 청년의 문화활동공간 등등의 부분을 다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뭐를 담을 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문화공간, 무슨 교육 아카데미 공간, 취업·창업공간,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예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에도 그런 어느 정도 큰 타이틀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지원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공간을 꾸미는 게 최상의 활용방안이라는 걸 저희가 얻고 싶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와 있고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28청춘창업소의 경우 저희 상임위랑 별개여서 좀 많은 사업에 이런 취지 부분이 많은 차별화가 있나 싶어서 확인했더니 다 비슷비슷해요. 취·창업 부분, 청년 부분에 대해서 취·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시키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도와주는 그런 취지라고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청취다방의 취지랑도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냥 현재 청년공간으로 꾸려지는 그 공간에 A, B동으로 꾸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B동은 다른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아동돌봄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게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동구나 서구 쪽에 청년공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한 공간으로 모이는 게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 화정동 그 둘레에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자가 공간이 생겼을 때는 이게 그 한쪽으로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또 제 생각에는 28청춘창업소까지도 같이 통합되어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28청춘창업소에 대해서는 한 공간에 입주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건 아니고요. 
  청년의 지원공간을 큰 틀로 보게 되면 28청춘이 창업 쪽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요즘 공유오피스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내일꿈제작소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도 여기는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틀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청년이 참여를 해야 된다, 또는 지역특화사업인 미디어와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반영해야 된다, 또 취업·창업과 전문화된 시설, 어떤 촬영스튜디오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공간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결정을 내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28청춘창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가 아닌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는 내일꿈 제작소에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청년지원공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취업과 창업,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키친공간도 있었거든요, 공유주방.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준공하는 시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청취다방을 통해서 청년공간에 대해 어떤 점을 조금 수정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 청년담당관님께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관하게 될 내일꿈제작소를 운영하게 될 경우 청취다방과의 차별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공유오피스 같은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사설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양시도 보니까 일산 쪽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데 비용이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어떤 한 공간에다가 쉽게 말하면 사업자를 동시에 내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워킹스페이스, 외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부분들도 그쪽 파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취·창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혹시 공용 공간들을 저희 시에서 지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그런 것을 한번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조사해보거나 하는 건 없고요.
장예선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청년들에게 공간을 확보해서 지원할지까지도 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같은 걸 통해서 어디가 좋더라, 어디 한번 타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배울 것, 혹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본 지역은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마 작년에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서울이 있었고요, 부산 쪽에 있었고, 그렇게, 
장예선 위원  창업공간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게 꼭 창업공간은 아니고요. 청년들의 공간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청년이라는 공간도 있고 어떤 여성인력센터 안에 일부 청년공간이 있는 것도 있고, 독립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건물 안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벤치마킹했을 때 저희와 차별화돼서 거기를 모델링 해서 응용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도 인지된 부분이 있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차별화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솔직히 말씀해서 딱히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뭐로 채울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정연구원에서도 저희가 방송 영상 쪽하고 농업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간을 채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시했던 거거든요. 
  솔직히 일반 이런 하드웨어 공간은 내용이 다 뻔합니다. 사무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공간, 세미나공간, 회의공간 그런 공간이고 거기서 어떤 것을 다룰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이런 부분, 청년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보통 용역결과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공간배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까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그 공간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게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적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개관까지는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타 지역을 방문하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최선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지금 여러 군데도 다녀보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안을 받아봤지만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건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다듬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결정할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준비를 잘 해서 말씀하신 차별화된 공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청년느린학습자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당시 청년느린학습자에 대한 시정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였잖아요? 예산도 편성이 됐었던 상태고.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요, 예산안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때 삭감됐지요.
장예선 위원  청년담당관에서 이게 시정연구원 연구용역까지 의뢰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그것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근거가 없어지니까 삭감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당시에 본 위원이 청년을 상대로 한 느린학습자 청년지원 조례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청년에 한정된 것보다 전 연령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령대를 전 연령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청년담당관에서 교육문화국으로 상임위가 바뀐 부분이잖아요. 담당부서가 바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담당관에서는 그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되면서, 내용은 차치하고요.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는 주관부서가 다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에 했던 A라는 자치법규는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그때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장예선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추경에서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은 조례를 그때 제가 느린학습자 지원조례를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로 하면서 전 연령대로 바뀌면서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삭감되고 나면 2023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느냐, 제가 다 확인했던 바 이게 같은 사업이고 하니까 담당부서가 바뀌어도 이월해서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전 그렇게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갔는데 그게 삭감되어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했고,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요.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을 그 자리에서 빼고 조례제정, 거기 본회의장에서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담당관 쪽에서 어쨌든 청년에 한정된 느린학습자 지원조례를 가지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준비를, 그것도 타 의원이 조례제정을 했던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정했던 부분이에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그 필요성이면 이게 전 연령대로 가더라도 부서가 바뀌면 그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청년부터라도 먼저 시작하게끔, 똑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서로가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그냥 삭감되어 버렸던 거예요. 
  분명히 제가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집행부에서 알고 계셨는데.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장예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느린학습자가 물론 조례는 바뀌어서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그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부서가 바뀌었지만 사업이 같은 명분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진행되니 평생교육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부서 간에 협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삭감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삭제되었으니까,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그냥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거인 조례가 없어지니까, 
장예선 위원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장예선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아니고요, 추경에서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통보도 못 받았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장예선 위원  상임위에서 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겠지요.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고 제가 예산을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상임위인지 예결위인지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질의가 특별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조정내역에서 그게 삭감돼버리니까 아까 제가 방어를 많이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결위가 보통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가서 설명하거나 그런 시간이 있고, 저는 당연히 조례가 모법이 없어지니까 삭감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뭐가 어떻게 된 부분이라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것에 관련되는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고, 
장예선 위원  같은 맥락의 같은 조례가 연령대만 달라지면서 쓰이는 용어만 달리, 같은 취지지만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있는 청년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이제 9월 추경에는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1년이라는 그냥 한 9개월,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청년담당관 쪽에서도 그것을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셨던 부분,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분명히 저보다 담당부서에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것에 삭감의 의사를 비쳤을 때 이런 부서 간의 입장을 설명을 했으면 이게 삭감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서이관이 돼가지고 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되더라도 이게 연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시민을 생각해서 부서 간에 조금 더 교류하고 서로 소통해가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제가 중간에 한번 청년담당관님께 흘러가는 걸로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거 폐지돼 가지고 없앴는데.’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셨지요? 하셔가지고 전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확인하려고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삭감되고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 삭감되면 저한테 와서라도 ‘의원님,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타 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면 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으면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 부분에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고 타 상임위로 갔다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당연한 것처럼 삭감하는 것에 동의해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추후에 여쭤봤더니 ‘아니, 조례 폐지됐는데 저희가 왜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해 버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걸 계기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온다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라면 부서를 떠나서 자기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부서는 얼마든지 여기 있다가 또 타 부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서 간에 소통하셔가지고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돼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알겠고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폐지에 따른 예산삭감은 제가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예결위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삭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데 이번에 이게 조례가 되면서 폐지된 부분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 것 아시지요? 몰라요?
  청년느린학습자 지원조례랑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옛날에는 느린학습자로 사용된 게 요즘은 경계선지능인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용어를 조금 바꿔서 경계선지능인으로 가는 추세라고 해서 처음에 느린학습자를 전 연령대로 하다가 집행부랑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쓰니 이걸로 바꾸자고 해서 연령대만 늘린 거예요.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청년에 한정된 걸 전 연령대로 늘린 것 말고는 이렇게 사업내용이 똑같이 가는 경우는 아마 드물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연구용역까지 마쳤고 처음으로 예산이 첫 해에 배정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서를 이관해서라도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전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그 의사를 전달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었으면 저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던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범위가 커진 내용이니까 꼭 평생교육과가 아닌 다른 부서도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당초 취지대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부서가 바뀌어서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쓰고 계세요. 
  준비한 게 청년에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분이 계세요. 그러면 타 부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잘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장예선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데요. 
  최현석 청년담당관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작년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나 올해 갔을 때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실망감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 4월에 준공이 돼서 들어가는 곳에 지금 계획도 없다는 말에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아무런, 지금 남은 개월 수가 몇 개월이지요? 9개월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그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취다방에 갔을 때 그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 수나, 저도 지금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이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왜 프로그램이 줄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반 정도 인원이, 
권선영 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것 파악도 안 하셨지요? 청년들이 원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실태조사도 안 하셨다는 거지요.
  청년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의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프로그램이 줄고 찾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들이 항상 행정감사에 넣는 데가 청취다방이에요. 잘 되면 절대 넣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장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지역구에 있는 저희 의원들도 지금 답답한 부분이 홍보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저도 봤습니다. 다 면접에 대한 거지요. 면접이나 취업, 그런데 108만에 비해서 면접대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지 않아요,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미약한데 다른 프로그램도 제가 봤더니 한 1/3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담당하시는 청년담당관 부서에서 실태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은 왜 지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준 사유는 저희가 아마 과거에 아웃소싱 용역으로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변환해서 정규직 1명하고 시간선택제 4명이서, 5명이 근무를 하다가 2명이 퇴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그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3명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넓은 공간에 3명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왜 임대해서 쓰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권선영 위원  그 공간을 의뢰했다가 지금 직영점으로 바뀌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요. 직접 하시는데 그게 관리 소홀이 아닌가요? 인원충원을 빨리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줄었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원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원충원 자체가 원활하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규직이 없는 상태고 임시방편으로 시간선택제라는, 주에 몇 시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많이 줄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채용공고는 하셨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채용공고요? 
권선영 위원  예. 지금 5명에서 3명으로 비었다면서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 부분은 정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인사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되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이번에 아마 충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충원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이 프로그램 갖고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약간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보도를 아마 보셨을 텐데 현재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그러면서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정원을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청년담당관이 일자리과로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원을 받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과거에 아웃소싱으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선영 위원  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직영점으로 했는데 다시 또 위탁으로 가신다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위탁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위탁업체가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치유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일꿈제작소에 대한 확정은 위원님께서는 빨리 지금이라도 확정되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확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될 수 없다면 구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직영점이 안 되고 위탁을 줄 생각이시기 때문에 구상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구상을 안 한다고는……. 
권선영 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답을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어떤 기획안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공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창업공간이라든지 아카데미 공간, 본인들끼리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공간,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의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고양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정원부서에서 저희 정원을 배정해 주게 되면 직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정원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다시 아웃소싱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지요. 
  그때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쯤에 그때 확정을, 마지노선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됐지만 그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직영으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위탁밖에는 없는 것인데 ‘아니다, 그래도 직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공무원 중에서 약간 계약직? 이런 부분들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저도…….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이 됐건 위탁을 주건 간에 지금 어찌 됐든 담당부서 아닙니까. 담당부서니까 어떤 큰 틀은 잡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이 다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청취다방이 청년들한테 소통도 잘 안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자꾸 조기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해서 하실 분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잡아주셔서 그런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위탁을 줘서 ‘너희가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확히 명시해서 이런 부분은 청년이 원하고, 우리가 2년을 해봤더니 이 부분은 호응이 다 좋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저희 생각도 들어가지만 저희는 일단 큰 틀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고요, 위탁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낼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가점을 준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만들어서 위탁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선영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도 갖고 오고 우리도 틀이 있으면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보통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공간 활용을 잘 해라, 이렇게 문제지를 주면 위탁업자가 답안지를 잘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차별성에 대한 배점을 많이 주겠지요. 또 지역에 대한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한다고 그러면 그쪽 배점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별성과, 어디로 가서나 다 할 수 있는 것들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걸 찾기가 쉽지는, 
권선영 위원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얘기도 하고, 
권선영 위원  이게 활성화되려면 하나만 잘 돼도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전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보고 하니까.
  정장을 누가 하나 히트를 쳤다, 그다음에는 거의 다 정장으로 깔아버리고 사진이 히트 친다, 사진을 다 깔아버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제 정장은 솔직히 식상한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오는지 저희 본예산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저 하나만 더요. 
○위원장 송규근  예. 
권선영 위원  언론담당관님께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양시소셜기자단 운영실적이 나왔는데요.
  보면 2022년과 2023년의 제출 건수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6쪽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원고료 지급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1,365건이고 2023년에는 361건입니다. 이게 작성된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4월 30일 자로 해서 작성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잘못된 건 아니고요, 준예산체제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또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늦게 시행됐던 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내일꿈제작소에 대해서 질의드리셨고 그 부분에서 저도 연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내일꿈제작소의 청년지원 공간 활성화 방안연구가 진행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어떤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해당 연구자료의 결론 부분을 보면 고양시의 특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고양시의 특성을 내일꿈제작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양시 특성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글쎄요, 지금 미디어하고 스마트농업을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제시했는데요. 
  저도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답을 준 게 아니라 문제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시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굳이 연구원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그런 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담당자님께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질의드렸고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 연구결과의 결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연구결과에서 고양시 특성을 언급합니다. 고양시 특성이 뭐냐면 고양시가 도농복합지역일 뿐만 아니라 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단지, 청년농부, 4-H, 그다음에 도시농부 네트워크, 농협대학교,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자원들이나 인프라를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이것들이 공개되기 전에 지난 22년 12월에 시정연구원에 본 위원을 포함한 몇몇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방문을 해서 당시 시정연구원장님을 포함한 이 연구원들과 함께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 당시 시정연구원장이셨던 정원호 원장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신 게 이 연구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결론을 처음부터 정해두고 서론부터 본론을 결론에 맞춰서 그냥 짜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의 이 농업과 관련된 것들을 내일꿈제작소에 적용한다고 이미 결론을 지어두고 거기에 서론에서는 고양시의 인구특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언급하는데 농업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고양시가 농업특성이 있고 농업을 적용해서 이것들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것들을 시도하자는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었고 당시 시정연구원장님께서도 무슨 이런 걸 연구자료라고 내놓냐고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하셨고 질책하셨는데 시간의 문제인지 혹은 연구원들의 의지 문제였는지 결국에는 그 내용 거의 그대로 연구결과가 공개됐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화정동에 들어오는 내일꿈제작소는 고양시의 대표 청년공간이 될 것이고 취업, 창업, 문화, 커뮤니티, 온갖 타 지자체에서의 청년센터가 가지는 기능들을 수행할 예정인데 그 공간의 기능적 특성이 과연 농업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이 연구결과를 내일꿈제작소의 어떤 공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용하실 건지요?
  물론 우리 청년담당관이 일자리정책과로 흡수 통합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겠지만 어쨌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분명히 같이 설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어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인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지금 청년담당관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농업과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훼도 그렇고요, 고양시에서 농업, 화훼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쌉니다. 농업 쪽에서도 아마 국가에서 청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원 조건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어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업자같이 농업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토지거든요. 모든 사업의 기본이 토지인데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그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들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왜 이 농업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정연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연구원들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뜻이 잘 되는 것도 봐야 되지만 망한 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서 어떤 게 우리한테 맞을 것인지 한 3배수나 4배수 정도를 해서, 공간은 뻔하니까 거기를 무슨 종합백화점으로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또 원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진짜 잘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요. 
  애초에 이 연구결과가 전제조건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냥 일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병행됐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내일꿈제작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본론부터 결론까지가 그냥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연구하신 연구원분들도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현장에서 저도 그렇지만 당시 시정연구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던 이유도 그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내일꿈제작소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양청년희망뉴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고양청년희망뉴딜 프로젝트를 보면 2022년도에 4개의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중간점검도 채 하기 전이고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 22년도에 진행했던 단체들 중에 대표적인 걸로 한 군데만 여쭤볼게요. 
  세발자전거라는 단체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주요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작년 12월 8일에 최종정산까지 마무리됐는데 이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나 혹은 어떤 기대 효과가 혹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박현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 자료로 보고 있어서, 공통자료인가.
  기획행정위원회 공통자료 71쪽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또래들의 문제이니만큼 관심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 고립이나 지난번 대표발의했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처럼 해당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활동도 해왔고 나름대로 아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 단체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혹은 기타 우리 시의 블로그나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정산까지 끝냈다니까 무언가 결과는 있었을 텐데 과연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활동을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 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어려운 게 당사자들 발굴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당 5백만 원씩 최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보통 공모를 단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제안을 내게 되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거든요. 선정되면 그 친구들이 비영리로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제가 정산서는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주로 한 내용이 소수자 청년 발굴, 인터뷰를 하고 일반적인 워크숍도 하고 자료집 제작까지 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사자 발굴을 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워크숍하고 뭐하고 좋은데 왜 사회적 고립이겠어요? 이분들이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랑 워크숍을 했다면 어떤 워크숍을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최종정산을 끝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이분들이 소수자 청년들을 만나서, 
박현우 위원  잠시만요, 소수자 청년의 정의가 뭐예요? 
  보통은 사회적 고립 청년들한테 소수자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정확하게 워딩하셔야 됩니다. 소수자 청년의 정의가 어떤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일단은 범위를 저희가 잡은 게 다문화, 성 소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범위로 잡아서 그 친구,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무슨 범위를 그렇게 잡습니까? 
  아니, 사회적 고립이랑 완전히 상관이 없잖아요. 사회적 고립이라 함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넓게 봤을 때 니트족이고 좁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분들을 지칭해요. 누가 그런 분들을 사회적 고립자라고 표현합니까?
  담당관님, 제가 사회적 고립자분들을 위해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서부터 해서 정부 국정과제 채택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분들을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고 규정합니까? 이것을 5백만 원이나 줘가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 사업내용의 표기가 말씀하시는 것과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사업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정이나 성 소수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대한 부분을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도 워크숍을 하고 그분들의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자료집까지 만드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사업내용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내용, 이 단체에서 이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 썼던 워딩을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쓰신 용어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축약해서 쓴 내용입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부서에서 쓴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예.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이라는 워딩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 해당 비영리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지원하면서 사용한 것인지 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기재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쓰신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표현이 아까 제 말씀대로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 청년의 정의하고 제 답변하고 약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사회적 고립 청년이 아닌 소수자 청년의 어떤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활동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워크숍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5백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효과를 창출해 냈습니까?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단체가 5백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아웃풋을 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 자체가 소수자나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보다도 청년들에게 어떤 사회참여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크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 진짜 나중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보다도, 물론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한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범주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혜자들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공모사업에 지원하셨고,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 오류는 있지만 기존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워크숍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혹은 촉진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대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목적에는 부합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서에서 혼용했다는, 오류로 했다는 그 용어에 대해서 기존에 포함되는 그 대상자들이라고 하면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를 하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인터뷰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면 그게 사회참여 활동이 촉진되는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뜻을 모은 청년들이 3명 이상 모여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당신들끼리만 만나도록 네트워킹도 옆에서 도와주고, 일단 실패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결과물에 대한 눈높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전문가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일반청년들이 낸 사업계획을 가지고 평가위원이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속 담당관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당연히 이분들이 프로도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어떤 눈에 띄는, 우리가 말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뭐하고 활동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들이 활동한 것을 우리 시에서 공식블로그나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시했습니까? 혹은 뭐 보도자료로 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인터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외부로 표출되고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그분들 활동하고 밥 먹고 이러는 데 그냥 활동비 지원해 준 겁니다. 
  어떤 아웃풋이나 최소한의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바로 밑에 IT 취업캠프를 사업내용으로 하시는 크런치 타임이라고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취업캠프를 진행했었겠지요. 그러면 캠프 결과에 대한 참석자나 강사로 누구를 초빙하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 밑에 청년축구 아카데미라고 하면 아카데미 열어서 운영했겠지요. 느린학습자 지원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느린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나 이런 것들을 이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했겠지요. 다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대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인터뷰가 어디에 활용됐는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결과물을,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지금 담당관님, 본 위원이 어떤 요지의 질의를 하는지는 이해하셨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이 낮아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이고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 결과물을 증빙하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어야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인터뷰하고 그걸로 끝내고 하면 그게 그냥 허공에 돈 뿌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것으로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뿌리기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멤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동일 인물들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커뮤니티 활동한다고 그런 명목으로 한 해에 상당히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받았던 단체들이 “우리는 커뮤니티 활동하고 공동체 활동합니다.”라고 하는데 지속가능성이 제로였던 거예요. 2년 차, 3년 차로 이어지는 단체들이 없었던 겁니다. 1회성으로 돈만 받고 활동하고 그냥 끝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이 사업이 지금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제가 정산서를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산서를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진행됐던 고양청년희망뉴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단체들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신청서랑 최종정산하면서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그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도 일체 전부 요청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청년둥지론 사업에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쪽에 있습니다. 2023년인데요. 이 고양청년둥지론을 보면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신청 가능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있는데 이 소득기준은 우리 시에서 설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와 업무제휴를 맺은 혹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이 신청자의 소득기준은 혹시 어디에서 설정하는 걸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설정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보면 미혼은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박현우 위원  우리 시도 혼인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당연하게도 혼인율이 낮아지니까 출생률도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한 부부들에게 지원이 더 강하고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글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박현우 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결혼을 한 쪽에다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개인적인 사견으로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고양청년둥지론이 결혼을 한 사람에게 불리할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특별히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미혼은 혼자만 있어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결혼한 한 쌍의 부부는 2명이잖아요, 둘이 있어야 결혼을 하니까.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7천만 원 이하랍니다. 소득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허들이, 이것이 높아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낮아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부가 둘이서 결혼해서 소득을 합치면 예를 들어 미혼일 때 5천이니까 한 쌍이면 1억 이하가 돼야 정상인데 7천만 원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러면 위원님은 기혼부부인 경우에는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당연히 상향해야지요. 대한민국 청년들 결혼적령기가 30대 초중반이라고 하니까 30대 초중반의 중위소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천 중반 정도 되거든요. 둘이서 합치면 솔직히 7천 간당간당하거나 그냥 쉽게 훌쩍 넘겨버립니다, 요즘에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미혼일 때 혼자서는 연소득 5천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데 결혼을 하면 오히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결혼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 제도의 수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혼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도 왜 이 기준을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왜 미혼일 때 금액이 기혼일 때 금액에 곱하기 2가 안 되고 다운되는지는 그것은 좀 제가 한번 더,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이 소득기준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청년둥지론 사업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담당관 소관인데 담당관님이 “왜 소득기준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이게 고양시 청년사업인데?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일반적인 대출을 보게 되면 소득기준을 잡을 때 혼자일 때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하고 금액이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나온 결과가 아닐까 해서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만약에 이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면 별수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당장에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고양시에 있는 신혼부부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은 우리 고양시에 청년거버넌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혼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든 청년정책협의체든. 사실 그 거버넌스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 수렴기능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 중에 기혼자 혹은 미혼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국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가 알아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타 지자체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청년들한테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을 장려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결혼하면 마이너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진짜 조속히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주요실적보고 38쪽에 보면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의 첫 줄만 봐도 청년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랑 청년정책협의체 두 가지 기구가 거버넌스로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오늘이 23년 6월 15일입니다. 23년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인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올해 몇 번이나 진행하셨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올해 못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못했을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 부서가 작년도부터 통폐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약간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부터 이미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잡혀 있으면 그것들을 조직개편안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일꿈제작소가 내년 2월경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의 날 행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작년처럼 우리 시에서도 청년의 날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담당관이 직제가 사라지면서 일자리정책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청년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할 텐데 이 청년정책위원회의 다양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 혹은 활동가들을 모아놓고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이 위원회를 구성했는지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지금 이유로 드셨는데 조직개편안이 그동안에 지연됐던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와 회기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일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회 임기가 2년이 정해져 있는데 그 2년 중에 벌써 반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행됐습니다. 우리 조례나 시의 위원회 운영을 보면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이상씩은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모신 어떤 귀한 청년위원들이 활동도 안 하는 위원회에 들어와서 유야무야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을 약간 핑계로 대긴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려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서장의 어떤 책임이나 의지도 중요한데 저희 조직의 생각이 조금 있으면 부서가 통폐합되고 그러는데 약간 주도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통상 조직개편이 되면 한 달이나 40일 정도 후에 인사가 나게 되는데 조직개편이 의결되는 날짜는 하루지만 앞뒤로 따지게 되면 한 달이 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고 했다가도 접고, 하자고 했다가도 접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일단 안 한 건 맞고요, 저희가 약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과 권선영 위원님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해당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들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단톡방이 있고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톡방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청년정책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회의일정이나 이런 공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올해 상반기 중에 회의와 관련된 그 어떤 얘기들도 없었고 오히려 청년위원들이 회의 언제 합니까라고 질문하는데도 부서에서 묵묵부답이었어요. 하려고 했다가 늦춰지고, 하려고 했다가 늦춰진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나 소통이 일체 없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현우 위원  아니, 평소에 회의일정 잡으실 때 기존에 청년위원들이나 혹은 저나 의회에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위원들에게 일정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수립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혹은 그 이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일정을 공유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회의가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절차도 없었고 회의일정을 언제가 편하냐, 이런 식으로 확인절차도 없었는데 무슨 회의를 할지 말지를 어떻게 무슨 논의를 하셨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신 거지요, 그러면? 
○청년담당관 최현석  결과적으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양해나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특별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나 문서를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맹점입니다. 우리 시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분들은 처음에 위원회 들어올 때 진짜 상당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우리 고양시의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그 공모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서류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안내가 없이 무방비하게 방치함으로써 추후 후반기 때, 하반기 때 이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한다 한들 과연 이 위원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회의에 임하실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그냥 밀어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으니까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것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청년정책조정위의 기능은 의결기능이 없습니다. 심의랑 조정뿐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자문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바뀌고 어떻게 한다 한들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든 뭐든 의견을 받든 혹은 어떠한 것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는 일자리정책과로 가니까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팀 이쪽에다가 넘기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 때문에 이것들이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가 되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그 사이에 상당한 여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서 진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고요. 
  어찌됐든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변경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시간만이라도 청년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보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종보고서 70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걸 봤더니 여기에 느린학습자 지원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이 21년, 22년, 23년 유일하게 3회, 3년 연속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한 단체에 가능한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장예선 위원  행감자료 공통 70페이지 아까 박현우 위원님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자들이 3인 이상이거든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3인 이상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21년도, 22년도 중복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예선 위원  23년까지.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관계없이 그 단체? 단체는 아니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장예선 위원  물론 저와 관련된 느린학습자 지원 부분이라서 저는 반가워할 일인데 이게 해마다 4개 팀, 4개 단체만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예산이 5개 단체였었는데요, 올해에는 1개 단체를 줄여서 4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보통 한 해에 지원하는 팀들이 몇 팀이나 되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어떨 때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데가 아니라 4개면 4개 딱 하고요, 이번에는 한 10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23년도에?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조금 많았고요, 2개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 10개 정도?
장예선 위원  그 10개 정도에서 또 슬론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선정됐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그렇지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은 말 못 하는 사람한테 못 이기고,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서 선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한 해에 4개 단체만 이렇게 선정하는데 같은 단체가 해마다, 아무리 사업설명자료를 잘 제출했다고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0팀이나 선정했으면 앞에 두 해 정도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한 해 정도는 걸러서 다른 단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맞는 게 아닐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또 다른 규제 아닐까요? 잘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장예선 위원  저도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똑같은 사업을 5개월 동안 해서 작품 설명 발표회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업설명서 심사 부분에서 다른 신규 청년사업자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을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그런데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이 보통 교수들이거든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제안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안서 같지 않은 제안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지요.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결과물도 그렇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수증을 못 맞히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서류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많은 걸 요구하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 잘하고 서류 잘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페이퍼상으로 전달을 못 하니까 당연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주민자치회 사업공모를 할 때도 서류작성을 잘 하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항상 공모전에서 그 주민자치회가 거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자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너무 잘 했는데 이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형평성 문제에서 또 다른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기회를 줬을 때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아니면 그냥 한 해로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청년뉴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단체에도, 다른 단체에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업설명서나 제안서 부분에 대해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도 서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공유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이것은 정성평가 부분이고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지원해 준 부분에 약간 감점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감점을 줘도 사업계획 평가 부분보다 감점이 낮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장예선 위원  제가 여기 22년도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이분들이 공모를 할 때 제출한 자료들도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그분들 자료가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2023년도에 다시 지원을 안 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그것까지는…….
  지원했어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곱 분이 가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일곱 분이 공평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는 뭔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한 단체가 3년 연속으로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과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볼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전혀?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 번 됐던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면 또 다른 행정에서의 규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예선 위원  그게 무슨 행정의 규제예요? 그것은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고 한 해 걸러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꼭 이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잘했다고 해서 해마다 이 사람들한테만 지원하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2023년도에 지원한 4팀이 또 다음 해에 사업계획서를 너무 잘 했어, 또 결과물도 잘 제출했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가면 이것도 과연 제대로 된 보조금 지원정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느 쪽에 시각을 맡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고민해보시고요, 심의위원들과도 한번 의견을 공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행감이니까 사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가볍게 시정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먼저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고양소식지 편집위원회…….
엄성은 위원  하나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명이 나와요, 그렇지요? 나오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홈페이지에는 어떤 이름으로 위원회 이름이 나옵니까? 
  저희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위원회명하고 홈페이지에 나온 위원회명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조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왜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것 60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제출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원회명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예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명은 고양소식편집위원회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몰랐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렇게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의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는 위원회의 명칭은 고양소식지 편집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는 사람은 고양소식지 편집위원회겠지라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시가 지금 행감을 받겠다고 우리가 “언론홍보담당관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자료로 해서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위원회명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확인 못 하고…….
엄성은 위원  이게 아마 계속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다 교차로 확인해 보면 이것을 언제부터 써서 쭉 왔든지 어느 순간 고양소식은 계속 저것이었거든요. 위원회명은 계속 저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고양TV를 용역한 회사와 2022년, 2023년 현재까지 고양TV를 운영하는 용역회사는 다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렇지요? 다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예산도 다릅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은 지금 보니까 2년씩 같은 업체가 고양TV 운영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제가 파악한 것은 2022, 2023년도 예산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줄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준 이유가 뭐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소식지를 그전에 계약업체에서 직원이, 
엄성은 위원  소식지가 아니고 고양TV.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고양TV라고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랑 계약했는데 계약업체가 5명의 직원이 파견돼서 고양시청의 일정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엄성은 위원  아, 만들었군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저희 용역과제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2년마다 하면서 진행해 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손이 더 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오더를 주는 것을 우리의 정책 의지랑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도 아니고 업체직원이다 보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과물이 나오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생산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자체 생산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자체에서 직원들이 영상물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아, 더 많이 만들고 그러면 수주를 주는 이 고양TV 운영 용역을 받은 그 회사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회사는 본사에서 그러니까 전에 과업량의 반 이하로 준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2년 전 것과 2년 후를 묶어서 한다면 어쨌든 기존에 예산도 절감됐지만 그 절감된 예산만큼 용역업체 건수도 줄은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용역업체 건수도 과업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엄성은 위원  혹시 계약할 때 몇 건으로 계약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반으로 준 것이 20여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고양TV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은 다 자체 제작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도 고양TV에서 만드는, 저희가 오더를 줘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것과 섞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고양TV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나눠놓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나눠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나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이 나눈 것에 대해서 카테고리에 맞게 저희가 영상을 거기에다가 올려놨을 것이란 말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양TV가 카테고리가 나눠진 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고민이, 얼마 전에 아직도 애로사항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반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을 전달해서 구현하는 과정에 저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영상을 만들 때 그때그때 정책도 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을 만들 때 1년 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게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략의 계획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성은 위원  대략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구체적인 것은…….
  왜냐하면, 이게 영상 쪽에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다 살펴봤더니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어떤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에 이 영상을 틀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시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에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그냥 보관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홍보하려고 만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기 좀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 하면, 그냥 제가 고양TV 해서 조회수 이렇게 적어놓은 것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요. 내가 모르면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또 찾아서 볼 것이고요, 또 일반시민들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 1분 뉴스, 제목을 봤을 때, 제가 그냥 무작위로 추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밑에 조회수가 몇이라고 제목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일단 클릭하고 들어가야 저게 보인단 말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적어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저것을 만들었을 때 그냥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해당 부서하고의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적어도 저것을 만들었을 때 해당 부서에 저 영상을 주고, 각각 다 SNS로 소통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것들만 한다고 그래도 저는 조회수가 저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언론홍보담당관은 자료를 만들 주제의 소재를 가지고 만드느라 고생하고 부서는 전혀 저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던 취지가 아까 저희 고민사항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너무 많으니까 조회수가 제일 없는 것을 찾지 못해요.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대한민국 독서축제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을에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독서제전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하고 뭔가 연관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클릭을 해봐서 저 조회수를 저렇게 찾아낸 것이고요. 또 다음 것도 있어요.
  저런 고민들이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보조금 지원은 물론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서 이것에 관련되신 분들은 아주 안테나를 세워서 다 확인하고, 오히려 저기에 지정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것조차도 저렇게 간단하게 쇼츠를 만들듯이 1분 뉴스 만드시느라고 애썼을 거예요. 1분 뉴스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기에 투여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 많이 고민한 것 중 하나를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고민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적어도 가장 가깝게, 우리가 조회 같은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도 이것 조회 좀 해 줘, 클릭 좀 해 줘, 그러면 클릭하는 것 자체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봐야 될,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문자를 통해서라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열정들이 저기에 해당하는 부서에다가도 협업하셔야 하고요, 언론홍보담당관은 모든 부서하고의 협업이 가능하신 부서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가장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애써서 만들었는데 의회 1층과 본청 2층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나가면서 혹은 기다리지 않으면 볼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런 고민들을 일단은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서조차도 자기네 사업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이 더군다나 만들어준 것을 홍보를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런 고민을 꼭 해 주셔야 되고, 그 고민은 반드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결과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침 또 고민하셨다고 하시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고민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사실 저것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조회수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 콘텐츠에 한계가 이미 많이 와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인식했고 아까 용역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너무 기계적으로 용역에 맞춰서 용역업체가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컨펌하는 과정이 있는데 괴리가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확인을 더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조회수를 많이 늘게 하려면 지금 저희 유튜브 콘텐츠 하나 갖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서 있고요. 더 많은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홍보수단들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고 저희 것을 들어올 수 있는 연결고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덧붙여서 또 한 가지 고민을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같은 특례시인 수원과 용인 언론보도를 봤어요. 거기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보도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다른 데의 보도자료는 아주 상세해요. 친절하다는 거지요. 사실 제가 이 말을 남기면 기자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보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다른 취재도 하시지만 하루에 취재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것이니까.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짧게는 7줄이고 사진 하나도 없고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받았을 때 언론에 보도됐다고 쳐도 저는 우리 시에 도움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때때로는 과연 이 사진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과연 이 사진이 적절했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띄우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것들만 제가 선별해서 띄울 테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도자료에 있어서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각 부서의 것들이 다 왔을 때 최소한 사진이 안 오는 것은 관련 사진도 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도 없고 아주 짧고, 전체 디테일한 내용을 줬을 때 그것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맡기세요. 기자님들이 더 짧게도 하고 그대로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전체적으로 편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보도는 제가 직접 쓰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낼 수 있는 양들이 많아요. 그러면 첨부서류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막상 들어가서 사진이 있다고 해도 너무 내용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하고 짧아요. 우리가 그 내용의 결과를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왜 이런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뭐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도자료, 시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보도자료예요. 그것은 성의껏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번에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양소식지도 사실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앎으로써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고양소식지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그 내용은 아마 편집위원들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부를 발생하고 이 발행 부수에 대해서 어디에 배부가 되는지를 조금 봤더니 재미있는 것은 2만 3천 부를 딱 맞춰왔더라고요. 딱 맞춰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늘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청년담당관에만 얘기해도 청년담당관과 연결되어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청취다방…….
엄성은 위원  그 카페도 여기에 안 가 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다중이용시설에 배부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 되고는 있는데, 
엄성은 위원  되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출자료에 빠뜨렸나 본데요. 
엄성은 위원  제출자료에는 그러면 빠진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가 봅니다. 청취다방은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
엄성은 위원  저는 청취다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다른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청취다방은 다방이 아닙니다,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아니고요, 청년담당관이 청년들에게 뭐라 그럴까. 너무 남발하면 안 되지만 시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한 카페들이 있어요. 담당관님, 맞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이름이 우리동네 청취다방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 여러 각 부서에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홍보할 만한 데가 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카페들 또 각 부서마다 시랑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거기는 환영이지요. 협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고양소식지 배포처를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도 사실 검토하고 있던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파트단지도 그동안 불균형적으로 배부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제가 오고서 한 두 달 만에 인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어쨌든 4년에 한 번을 하시든 2년에 한 번을 하시든 또 그렇게 해도 얘기가 안 될 수 있지만 시정소식지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업데이트도 좀 하시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것을 다음 달까지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엄성은 위원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계약 면에 있어서 2022년도 온라인 방송 고양TV 운영 용역 건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한경쟁을 통해서 했는데 광고비 감액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해서 한 4백만 원이 감액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제가 도저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언론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것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아는 어떻게 보면 작은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그래도 질의드려봅니다. 
  당연직일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실·국장님들, 과장님까지도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담당관이 제일 위면 당연히 담당관님이 해당하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혹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의 전문위원님들, 이런 분들도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규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들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고 알고 있는데요.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경우는 지금 못 봐서 그래요, 그렇지요? 못 봤어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우리 시 안에 계약직 전문위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살펴보시면 안 돼요.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는 위원회에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쭉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여태까지 당연직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외로 치는 예외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유일하게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엉성하신 것 같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인정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청년담당관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사고이월이 불용이 58%가 나와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결산 때 나왔던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에 홍보물 과업을 8천 4백여만 원인가 정도 계약했었는데요. 
공소자 위원  8천 4백만 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8천 4백 얼마로 기억하는데 8천여만 원을 계약해서 선급금으로 반 정도를 지급했고요, 납품도 반 정도는 완수하고 반 정도 마무리를 못 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처리를 못 해서 실수로 불용처리가 되면서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공소자 위원  하다가 중간에 못 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겨서 사고이월 처리해서 그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공소자 위원  그것을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래서 저희 행정실수로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공소자 위원  이번에 잘못하신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잘못한 것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양시 종합 홍보영상 2편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5분으로 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30초는 국어, 영어가 있는데 이 영상은 어디로 나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저희가 시 대표 그러니까 공식영상입니다. 홍보영상이지요. 고양시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이고 5개 국어로 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외국과의 교류할 때나 우리 시 소개를 하는 것을 상영하거나 또 방문했을 때 상영하거나 그리고 그다음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반영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지금 5개 국어를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들은 못 보잖아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유튜브도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유튜브에서 보면 외국어도 다 볼 수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부공개라고 링크가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이거 만드시면서 모르시면 안 되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죄송합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한적 공개로만 되어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반분들이 전부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홍보영상을 만들었으면 그게 외국어든 뭐든지 간에 우리 고양시민들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외국어는 왜 못 보게 하고 한국어로만 보게 하는지, 여기 관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채널 관리상에, 과정상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띄우고 있는 구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반분들도 외국어로 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공소자 위원  아까 제가 감사관실을 할 때 여쭤봤는데 언론홍보 쪽이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공소자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현직 대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까지 받았어요. 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보도로 봤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대변인 역할을 지금 계속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해서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번에 감사관 직무해제 되신 분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직무해제가 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때 그분은 먼저 대변인, 그 전임 시장님 때 대변인은, 
공소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방송에 나온 것에 본인이 일단 직위해제를, 수사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사의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분도 포함해서. 그래서 직위해제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위해제 기간이 지나면서 계약기간도 만료돼서 자동으로 임기가 끝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신분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벌금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검사 구형이 7백으로 저도 보도에서 봤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고양청년둥지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74쪽에 보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사업시행 현황으로 2022년과 23년에 사업을 하셨어요. 
  고양청년둥지론이 있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둥지론은, 
김수진 위원  아니, 둥지론 말고 그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 밑에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국가에서 그러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한시적으로 합니다. 
김수진 위원  한시적으로 국토부에서 20만 원씩 그냥 이렇게……. 
○청년담당관 최현석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사업이어서 그냥 20만 원씩 주시는 사업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2년에 하고 23년에도 했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2년에 361명이 지원하셨고요, 지급하신 것 같고 23년에는 551명을 지금까지 지원하신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누계치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계속 이렇게 지원되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신청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국가에서는 올해 8월 21일까지 기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8월 21일까지 기한이에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서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1년간이 아닌가요? 작년 1년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러니까 신청해서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한 8월 20일까지는,
김수진 위원  신청기간?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때까지 신청해서 선정되면 1년간은 그냥 2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준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김수진 위원  그럼 240만 원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고양청년둥지론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전세자금에 대한 2차 보전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홍보하신 포스터를 보니까 고양청년둥지론 해서 그 밑에 ‘최대 4년간 전세금 대출 추천(최대 1억 원 및 이자 3%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출 추천이라는 말씀은 대출을 1억 원까지 추천해 주신다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한도가 1억 원까지 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대출을 그 대상자가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1억 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자를 3% 지원해 주겠다.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대출은 1억까지 받게끔 해 주시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것이고요. 은행에서 받게 되면, 
김수진 위원  지금 MOU를 NH하고 맺으셨어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하고 협약을 맺으셨는데, 그렇지요?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위한 것 맞으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게요. 어쨌든 전세금이 2억이다, 3억 이내의 전세금, 보증금 이런 것에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전세금이 3억이면 그 중에서 1억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 준다는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NH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3%로 내준다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게 3%면 3백만 원,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지요. 1억에 3%니까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4년이 최대 4년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선정되면 4년간 줍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전세니까 은행에서 대출기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최대 해 줄 수 있는 게 4년이에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얼마를 세우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 당시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2억 반영하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신청을 몇 명이 하셨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10명 확정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얼마 쓰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때 많이 못 썼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 쓰셨냐고, 10명이면?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10% 정도 되고 90% 이상 불용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 세우셨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올해 1억 7천 정도 세웠습니다.
김수진 위원  1억 7천 세우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올해는 지금 자료에 보면 7명이 확정돼 있습니다. 4월까지 행감할 때 7명이었고 현재 오늘 시점으로는 8명이 확정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에요. 배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산은 7명, 8명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지금 주시는 돈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본인이 대출을 1억 받고, 다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예산은 지금 얼마 쓰셨어요, 8명이면? 
○청년담당관 최현석  현재 한 25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8명이 만약에 쭉 가신다고 하면 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여기 지금, 
김수진 위원  어쨌든 예산 1억 7천을 세우셨으니까 올해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8명으로 하게 되면,
김수진 위원  2배 하십시다. 2배로 하시든 대략 그래도 예산 수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1억 7천을 세우셨으니까 1억 7천을 다 못 쓰신다고 하실지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난 연도에 하셨고,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워낙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유동적인 사항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게 첫 해 하시는 사업이 아니시고…….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세우시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는 90% 이상 집행할 것으로 보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김수진 위원  1억 7천을 90% 이상 집행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이 고양청년둥지론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청년들이 캥거루족 아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김수진 위원  캥거루족 모르십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캥거루족이 뭐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부모한테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다 부모 집으로 들어와 살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 경제자립을 못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주거적인 자립을 못 해요,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우리가 주거 지원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주거 지원정책을 담당관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해보니까 다른 주거 지원정책보다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기준이 더 낮고요,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더 좋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이 고양청년둥지론을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첫 해에 해보셨고 그것과 비교해서 물론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물론 월세로 20만 원씩 지원하기는 하는데 361명이었다가 551명으로 지원이 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지금 올해 한 해 전체 지원 수가 아니라 반 정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해가 다 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에 10명이었는데 올해 지원한 사람이 8명이래요. 지난해 2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얼마 안 쓰셨잖아요? 90%가 남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비슷하게 1억 7천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예산을 왜 당겨서 그렇게 많이 세우십니까? 그러시고 나서, 내가 분명히 볼 겁니다, 올해 그 예산을 다 쓰시나 어떠시나.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고요, 기준을 저희가 조금 변경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압니다. 2%였다가 3%로 올리셨고요, 5천이었다가 1억 원으로 올리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래서 작년도에는 200명 기준으로 했었고요.
김수진 위원  올해는 50명 하셨더라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래서 1/4로 일단 25%만 반영했는데,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청년둥지론이면 청년들이 이것이 ‘우와, 고양시에 이런 게 있대. 주거정책을 이렇게 해 준대.’하고 몰릴 수 있을 만한 것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에, 서울은 지금 보면 주거정책에 대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랑 이것만 해놓고 가구 모집 완료 시, 이렇게 해서 지금 200가구를 하셨다가 50가구로 줄이셨다는데 가구 수는 200가구에서 50가구로 1/4로 줄이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예산은 왜 2억에서 1억 7천입니까? 왜 3천만 원만 줄이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니, 금리하고, 
김수진 위원  따져보셔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대출금액이 5천만 원에서 아까 1억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수진 위원  아, 1억으로 올랐으니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러니까 산출식을 보게 되면 1억 곱하기 3% 곱하기 50명에다가 작년에 10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7천이 나오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서 1억 7천이 나오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러니까 아까 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제가 아마 결산 때 말씀드렸을 텐데 가을철 이사철이 되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의전화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2년 차이지만 순기로 따지면 시작을 작년도 8월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최소한 3년, 5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인데 타 지자체나 볼 때 고양시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2차 보전도 많이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출 금액을 1억을 2억으로 상향한다든지 3퍼센트를 거의 4센트로 올려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정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국이나 이런 형평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가에서 받는 게 저희보다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약간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도 하루에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을 저희가 90%로 예측하고 시행하지만 이걸 억지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볼 때는 90%가 못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효성이 있게 50명, 이렇게 잡아서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많이 주자.’ 이거라기보다는 몇 명을 주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고양시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에 이런 정책이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청년에게 국한돼서 지금 청년둥지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이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청년에 맞게끔 필요한 그 청년들이 이것을 꼭 쓸 수 있게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다른 시에서 하면 우리 고양시도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10가구, 1가구, 2가구 이렇게 늘려가는 정책을, 제가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을 하나씩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좀 계세요.
  이것은 정정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기혼이라고 청년이 아닐 수는 없겠네요, 나이 제한을 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90% 이상 불용액이 남았던 사업을 그만큼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게 불용액이 이 다음 번에도 그만큼 많이 안 남았으면 싶었던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끝났을 때쯤 돼서 제가 불용액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 위원님이 예산 쪽으로 너무 바라봐 주시지 말고요, 기준을 전년도보다 대폭 상향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부동산 경기나,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가 요즘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2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본인이 이사를 오고 싶어도 계약이 만료돼야 오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억지로 늘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저희가 이것을 갑자기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중단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알아봐서 나는 이쪽으로 이사하는 시점이 23년도가 아니라 24년도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친구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자를 저희가 3%로 지원해 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만약에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그때 대폭적으로 1억을 약간 상향한다든지 3%를 하다 못해 3.5%로 올린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은 사업을 해봐야만 그때 가서 통계나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변동금리처럼 이자를 올렸다가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내리실 수도 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글쎄요, 금리 부분이 저희가 은행과 같이 연동해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복잡하고요, 그냥 저희는 3%라고 그냥 이렇게 정액으로, 
김수진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1년마다 그냥 쌍방이 이의가 없으면 농협하고 계속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업무협약이 계속 그냥 연장되면 그 금리는 NH하고 서로 그냥 의논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3%는 저희가 정한 거고요, 개인적인 금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나는 확정금리를 가겠다, 고정금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 3%로 그냥 되어 있고 은행에서 하는 것은 그냥 다르니까 3%는 저희가 확정해 놓고 그냥 지원하는 금액만 3%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지요. 
  나머지는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 체크는 제가 마지막 연말에 이 사업 끝날 때쯤 반드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021년 고양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가 2022년에도 동일 사업명으로 진행됐고요, 2023년도에는 청년도전 프로젝트로 사업명만 바뀐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실시된 게 2021년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 실시돼서 이걸 추가공모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부서가 만든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는 그래도 아까 10개 정도의 청년사업을 지망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과거에는 미달이 되었던, 
엄성은 위원  예. 그래서 추가공모도 하셨고……. 
○청년담당관 최현석  중간에 포기도 해서 그랬었는데 올해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안에서도 지원하는 사람만 지원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사업에 있어서도 일반단체가 지원하는 그 사업에, 경기도 사업에서도 별로 고양시에 있는 단체들은 지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익숙하게 받으면 그냥 쭉 연속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실력화되면 사실 조금 더 큰 곳에 진출하면서 공모사업을 따거나 도전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고양시는 제 경험으로는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향후에 이게 부서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려면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지금 3년 차로 4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진행 중인 것이 마무리가 잘 되려면 중간과정 속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현우 위원이 모 단체를 얘기하면서 검색하니까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독 나온 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업체가 단체명이 슬론이에요. 그리고 그 슬론에 한해서는 청년담당관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그래도 이 사업에 나름 뭐 어쨌든 부서가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에 있어서 보도자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혹은 이 단체 4개를 다 묶어서 이렇게 청년희망뉴딜 프로젝트 혹은 지금은 바뀌었지만 청년도전 프로젝트에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냈다, 그 성과의 결과물들을 잘 해서 보도기사는 동시에 4개를 다 같이 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마무리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검색해서 뭐가 나와 줘야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해 봤고 많이도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찾아가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면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듣고도 있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예를 들면 사실 이 마하나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서류가 일정한 부분에 왔을 때 그래도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중간에 수정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을 신청했다고 그래도 한 300만 원 선에서 한번 이 사업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도 사실 부서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신청보다는 지원액 그러니까 신청한 것보다 지원액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지요? 
  5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횟수는 줄이고 혹은 내용을 대폭 줄여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조건부들을 준단 말이지요, 사실 이 공모사업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부담이 왔을 때는 서류에 있어서 자부담을 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받는 거지요. 보조금 사업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기했는지, 예산을 반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부담을 딸 요량으로 자부담을 왕창 썼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부담되고 더군다나 스킬이 없으면 또 이 부분을 사업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포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향후에, 부서가 보조금 사업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점검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상 내용은 잘 정리해서 내서 선정됐는데 그 부분이 완성된 내용을 낸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의 위치도 바꿀 수도 있고 전시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예상을 이쪽으로 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꾸고 하면서 부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사업이 그동안 2년 차 시행해 온 것을 보시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이 사업 자체가 그래도 결과물이 좀 나왔다고 해서 부서가 자랑스럽게 이 4개 단체에 대한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또 다시 이런 것을 했을 때 검색하면 그냥 쫙 나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아,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왔구나.’ 하고 또 그걸로 저희가 갈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크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보도자료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는 아까 취지도 제가 말씀드렸고 자격조건을 말씀드렸었는데 슬론이라는, 제가 구체적인 단체를 말하자면 좀 그렇지만 그 단체는 대안학교에서 실제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뜻을 모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일반청년들이 그냥 친구끼리 하거나 지인끼리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선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한 번만 이게 도움이 되면,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 아주 오랫동안 보조금을 받고 하는 단체도 여전히 정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단체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 단체와 같이 일하는 우리 시의 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몇 년 전에 ‘e나라도움’으로 모든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꿨을 때 거의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서류도 사실 부서에서 해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10년째 하는데도 10년째 못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웃으시는 것 보니까 공감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이번에도 신청하기 전에 그런 관련되는 교육, 어떤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반드시 이수해서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을 한번 묶어서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공모사업에 관련된 몇 가지를 묶어서라도 그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설명회를 예를 들어서 이수하면, 그건 또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사업설명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쭉 와요. 여태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 15년째, 20년째 계속 보조금을 타면서 여전히 어려워요. 정산이 안 되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약간 숙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바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보조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조금을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으려면 확실하게 보증금에 관한 법률을 이해도 하고 정산도 해야 만이,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 받을 때 냉정하셨어야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나름대로 이렇게 냉정하게…….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수행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소소한 과정들을 겪어봤고 또 지금은 이런 부서를 통해서 겪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번에 4건밖에는 없으니까 적어도 중간과정 속에서 한두 번 정도는 체크하는 것도 저는 이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언론홍보담당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려요. 
  제가 결산 때 자료요청해서 도서 구입목록을 받았어요. 도대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어떤 도서를 신청해서 그 부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시면서 예산을 썼을까 하는 기대 속에 제가 신청했는데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물을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배부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마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부분이 글쎄요. 피치 못할 언론홍보담당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과연 도서 구입목록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도 이 목으로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꼭 검토해야 되고요, 이전에도 쭉 있어왔고 이후에도 쭉 있을 도서 구입목록 아닙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도 여기 의회에 도서들을 신청하면 쭉 진열해 놓고 또 빌려보는 곳이 있거든요. 볼까요? 그다음에 도움이 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내용은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고민은 1년 내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이거 받아보고 설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예측하고 했는데 그 예측의 범위를 더 벗어나니까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청년담당관님, 질의는 아니고 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느린학습자 부분에 3년 연속 단체가 있었잖아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훌륭한 단체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느린학습자 지원이고 경계선지능인으로 올 초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것 은둔형 외톨이로 해서 이것도 올 초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단체들은 계속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담당부서랑 연계를 해서 이런 단체를 연결해 주고 이런 단체에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장예선 위원  사업비를 말씀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예선 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가 있으면 이 단체랑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같이 구상하면서 진행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이거든요. 일단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사업에서 계속 연속으로 매년 이 단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는 부서에 연결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다른 새로운 청년단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이론적으로 제안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예선 위원  아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금 있잖아요. 물론 예산은 아직 편성 전이지만. 
  그런데 이런 훌륭한 단체가 있으면 어쨌든 부서랑 연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는 여기도 전문가적인 느린학습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서와 연결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이 보조사업은 다른 새로운 사업자들이, 청년들이 도전해서, 좀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관련 법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봐서, 
장예선 위원  확인하시고 다각도로 고민을 하시고요, 여러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느린학습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역량 있는 보조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우선권을 준다고 제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장예선 위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인데 느린학습자라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일일이 사업계획서나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하는 것보다 지원체계가 마련됐으니 부서랑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또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검토를, 
장예선 위원  물론 조례가 없다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거체계가 마련되었으니 이런 단체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체계에 맞게끔 부서랑 같이 협업해 가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은 지금 저희가 일반심사가 아니라 감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지금 증언하시는 것 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그 발언의 어떤 위중함에 대해서 상기하시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앞서 제가 결산심사 때 담당자님께 질의드렸을 때 어떤 질의였냐면 “각 부서의 보도자료 건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어떤 경우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각 부서가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고 하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것들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정무적 판단 그런 경우에도 수정을 하라고 부서에 다시 보내고 부서에서 다시 오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송규근  일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의 오류에 대한 것은 주무관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이런 정무적 판단에 대한 메시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대변인도 있고요, 정책적인 것이나 정무적인 것은 저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담당팀장이나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의견이나 서로 상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대변인과 언론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대변인을 지휘통솔하시는 위치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조직상 제가 과장으로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관리자이시군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으로써 메시지가 새롭게 가미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대변인이 먼저 하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컨펌하시는 순서인가요? 어떻게 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수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변인하고도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송규근  죄송해요. 제가 좀 낯선데 저희 부서라는 것은 대변인이 같은 부서가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같은 부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할 때 대변인이 먼저 뭔가 문구 수정을 하고 담당관님한테 컨펌을 받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무를 어떻게 나눠서, 아까 대변인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게 특별히 정해져 있고 대변인이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무적 의사표시는 어차피 대변인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될 역할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변인이 없을 때도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내용의 의견, 부서에서 오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 정책에 대한 전달력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정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지금 정무적 어떤 내용으로 수정 보완되는 것에 대해 집중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부서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과장님한테 컨펌을 받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도 맞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본인보다 밑에 조직에 있는 분이라면서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 보도자료들은 제가 보는 경우도 있고요, 최종적인 배포의 책임은 제가 진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회의도 있다 보면 다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자동 시스템대로 움직여서 보도자료가 검토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확인되고 도착하면 저희는 배포를 하는 것, 자동으로 배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하는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부서 담당자도 너무 드라이하게만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내에서도 수정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대변인도 그렇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대변인 선에서 최종적으로 그냥 그것을 결정하고 배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중간에 대변인이 손을 보더라도 과장님을 통해서 최종 컨펌이 돼야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모든 보도자료를 제가 컨펌을 하냐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정무적 판단으로 대변인이 손을 댄 것.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규근  대변인이 손을 댄 것이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포될 수 있냐고요, 대변인 직권으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것은 저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변인이 손을 대더라도 무조건 최종 부서장이신 과장님이 다 오케이하시고? 그러면 모든 내용은 다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휴가나 이런 때 아닌 이상은……. 
○위원장 송규근  모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최종 컴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과장님이 다 아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또 오케이하신 거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대변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실질적인 다른 기능이나 직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조직 안에서 똑같이 과장님이 상급자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조직의 구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것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배포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보도자료요.
  이것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언론에 배포하신 게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모든 보도자료는 저희가 배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을 거예요, 저도 언론사한테 받았으니까. 
  고양특례시 청사이전 반대 측과 의견 조율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주관부서가 신청사건립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이 내용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한 바가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건에 대해서 제가 수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받은 걸로만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저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수정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아니, 언론홍보담당관이 최종 컨펌을 하셔서 보도자료가 배포된다고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수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세요? 
  빨리빨리 하셔서 얼른 뒤에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니까 모든 보도자료를,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했느냐고 질의드렸어요. 
  뒤에서 빨리 답을 주시라고요. 과장님은 모르신다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수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문법이나 어법만 한 걸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 송규근  예.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무적 메시지가 들어간 건 아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웃음)
○위원장 송규근  지금 감사 중이라니까요. 보도를 5월 30일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날 양측은 청사이전 및 원당 발전을 위한 소통창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사건립단에서 원문을 작성했다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청사이전 반대 측과 의견조율 토론을 가졌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실제로 반대측 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대 목소리를 내신 것 아십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여기 지금 목사님하고 준비위원장이라고 하신 분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반대 측 대표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요. 이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결국 과장님은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최종 배포가 됐고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지금 이 보도자료, 신청사건립단이 주무부서인데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에서 최종 검토돼서 저희한테 와서 배포된 보도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다시 저희한테 그 내용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주면 저희는 또 배포해야 되는 거겠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일단 언론홍보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는 됐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그런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저는, 
○위원장 송규근  배포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이라는 부서는 본인들이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 고양시 안에서, 시중에서 어떻게 이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조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잖아요? 그냥 배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위원장 송규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됐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1차로 제가 첫 번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것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호도될 수 있다고 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건립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에서 작성된, 그러니까 이제 이 꼭지를 좀 강조하면 아무튼 과장님은 되게 멋지게 배포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책임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보도내용이 정말 사실에 입각한 건지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없는지도 계속 추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렇게 해야 되는 최종적인 책임은 있는데 모든 디테일한 내용까지, 하루에 보도자료 20~30개가 나가는데 다 확인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어려운 걸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 그러지요? 예전대로 하면 헬리콥터 위에서 그냥 삐라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 상대로 하는데 특히나 언론홍보담당관은 공공입니다. 우리 여기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배포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디테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면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첫 번째 사진 도시계획정책관 것 띄워주세요. 전달해 드린 사진이나 기사 순서대로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 것이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는 초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얼른 빨리 확인하시라고요. 자꾸…….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초안은 잠깐만요.
  저희는 일단 최종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초안을 여쭤봅니다. 
  저기 지금 보면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담당자가 도시계획정책관이 썼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초안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뒤에 직원분들은? 
  제가 전달받기로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작성한 본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부서에서 초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 보낸 부서의 자료다.’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도시계획정책관으로부터 받은 원본은 이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전달 본이 온 것을 배포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했다고 저는 전달받았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루자고 지금 감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 본인지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작성해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전달한 본입니까, 아닙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본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본이요, 그 버전이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작성한 버전이냐고, 이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 보는 문구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천천히 확인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단 이것을 저희가 본 건 없습니다. 제가 본 건 없었고요.
○위원장 송규근  뒤에 직원분들도. 보도자료 담당하시는 담당자 안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담당자는 지금도 현장에 우리 8급 직원들이 배포하는 직원들이고요.
○위원장 송규근  담당팀장이 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팀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팀장님은 모르신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원본은 저희가 모르는 걸로……. 
○위원장 송규근  모르세요, 담당팀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언론홍보담당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럼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이걸 띄우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송규근 위원 네가 말하는 주장이 확인해 보니 그거 사실이 아니야.’라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한테 반박주장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또 전달받기로 ‘이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된 버전이다.’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답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최종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러면 두 버전의 차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작성했다는 버전은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예요. 6월 5일은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셨던 언론홍보담당관의 최종 버전이라고 하셨던 버전은 ‘6월 3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 거지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6월 3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토요일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앞에서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하는 버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셔 버리니까 좀 갑갑하긴 한데요. 
  그러면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는 글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은 존재하는 문건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6월 5일부터 배포바랍니다라고 한 것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하지는 않으셨겠네요? 왜냐하면 6월 3일부터 배포합니다라고 한 버전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6월 5일이라는 숫자를 혹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배포시기는 충분히 수시로 어느 보도이든 간에 날짜가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있었던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날짜 수정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아니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하여튼 저희는 그런데,  
○위원장 송규근  제가 질의드리는 건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5일 배포 바랍니다라고 작성해보신 분이 있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작성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원문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아까 그 원문은…….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원문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부서에서 왔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게 6월 3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한 것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전체를 다 작성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니, 6월 3일 자는 토요일에 배포됐으니까 아마 3일 자로 나갔을 거고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제 말씀은 그러면 6월 3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한 저 문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보도자료 저 문건의 전문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걸 받은 겁니다, 부서에서요.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받은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받아서…….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되게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부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받으셨다고요, 6월 3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는 버전을?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6월 3일인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 못 하겠고요, 배포시기를 6월 3일로 잡은 것은 아마 저희가 결정했을 거예요. 
  토요일, 전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배부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데 저 내용은 저걸 받았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앞에 것은 뭘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앞에 문장은, 
○위원장 송규근  앞에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하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 저거요? 같은 거였나요?
○위원장 송규근  다르다니까요. 안에 본문의 내용도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것이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배포 요청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배포시기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루고 있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아무튼 다른 것 같습니다. 저 배포 날짜는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6월 3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한 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6월 3일에 배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보도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송규근  이것은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이건 주장이니까.
  도시계획담당관에서는 6월 5일부터 배포 바란다는 초고를 언론홍보담당관에 제출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일 배포로 수정 요구를 하신 게 맞아요? 
  6월 3일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게 최종 버전이라면서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수정요구라고 하면 어떤, 부서로 저희가? 
○위원장 송규근  배포시기를 조정하셨다면서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배포시기는 6월 3일로 한 것은 맞고요, 부서에서 6월 5일로 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저 보도자료를 처음 봤으니까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이시니까. 
  6월 3일 배포와 6월 5일 버전 그러니까 6월 5일로 부서에서는 작성했다고 저한테 전달한 거니까. 
  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부서가 저한테 전달한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이 저에게 전달한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버전을 제가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명확하게 합니다. 
  6월 5일 버전 그러니까 6월 5일 배포 바랍니다라고 해서 작성했다는 것이고 6월 3일로 수정됐는데, 그냥 기본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6월 3일은 토요일이고 6월 5일은 월요일인데 왜 그렇게 6월 3일 배포로 수정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날짜 배포시기요? 
○위원장 송규근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하는 경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주말에도 자동으로 예약 걸어놓고 배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건 알겠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에서는 통상 만약에 금요일 오후에 늦게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 평일날 홍보가 돼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통상적인 그런 사례가 있듯이 많이 안 되거든요, 며칠 지난 보도자료들은.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저는 지금 의원이고요. 
  저 보도자료의 내용이 뭐예요? 부서에서 수정해서 배포하신 저 보도자료의 내용이 뭡니까?
  시정을 홍보하는 일촉즉발의, 하루라도 빨리 토요일, 주말에도 지금 보도가 돼야 될 그런 아주 수범 사례로써의 보도자료입니까?
  월요일에 배포되기보다 주말에 당장 배포될 정도로 시급해서 6월 3일로 배포시기를 조정하셨다고 하니…….
  제가 지금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고 수정하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당겨서 주말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것을 저희 시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담당팀장한테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실무자하고 확인했는데 저희한테 온 것도 6월 3일 배포로 왔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도착한 보도자료는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하고 그것이 원래 도시계획정책관이 작성한 초안이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6월 3일 배포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칼을 빼들었다라는 말을 써내서 원문을 바꿨다는 전언은 사실이 아닙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단 제가 받은 것은 저 최종 보도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의 지금 “6월 3일 버전으로 도시계획정책관이 준 것입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증언으로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전언을 통해서 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또 수정하시고 주장하시면 되니까요. 
  어쨌거나 ‘아니다. 도시계획정책관에서도 6월 3일 배포 바랍니다.’라는 버전을 우리에게 줬고,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봅시다. 맞지요, 지금 6월 3일 부분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그렇게 작성했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받은 것은 부서 원본이,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요? 또 여쭤봅시다. 
  그러면 저기 6월 5일 배포로 쓰여있던 버전에는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수정해서 줬던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니까 저는 최종,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최종본으로 받은 거니까 저희는 그 배포를 하게 된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감사를 하는데 한쪽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과장님한테 뭐라고 지금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중지하고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다시 감사를 할까요? 
  제가 지금 다시 질의드려요. 
  그러면 6월 5일 배포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칼을 빼들었다는 표현이 없는 저 버전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작성해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처음에 전달된 버전이 아닙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본 것은 이게 3일 자로 온 내용을 확인한 거고요, 저 초안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요? 저 칼을 빼들었다고 수정한 바도 없어요? 그것은 아실 거 아니야? 
  수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배포날짜와 문구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수정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만 묻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배포날짜와 문구를 해당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관련된 그 보도자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우리 부서에서 수정했는지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간드릴게요. 확인하세요. 시간 얼마든지 드릴게요.
  혹시 언론홍보담당관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감사중지를 했다가 할까요? 
  저는 지금 이 내용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6월 5일 버전은 이랬다, 그리고 이것이 초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고 저희가 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감사중지 시간 동안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6월 3일 배포 바랍니다라고 작성돼 있는 저 버전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을 가미한 겁니까, 아닙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최종 버전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부서에서 초안이 대변인한테 갔고요, 대변인이 수정해서 부서로 다시 갔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가 봤던 최종본은, 부서에서 온 것은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게 금요일 저녁 때 저희가 UC를 통해서 받은 게 맞고요. 
  6월 3일도 공문은 좀 늦게 도착했는데 부서에서 보낸 공문도 6월 3일로 온 게 지금 다 출력해서 확인했고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변인이 초안을 받았고 대변인이 수정해서 부서로 다시 갔고 부서에서 최종본이 저희한테 온 이런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대변인이 받은 초안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한 저 버전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유선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저 문서가 초안이었으면 부서에서 갖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것을 대변인한테 줬던 거겠지요. 
○위원장 송규근  대변인한테 부서가 보낸 초안을 확인 안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 다시 중지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시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감사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안 해 주시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거고 대변인은 그 초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변인이 받은 초안이 저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하는 저 초안으로 확인하신 거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초안은 실물로 확인이 제가, 지금 대변인도 퇴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위원장 송규근  대변인은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는데,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 부서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대변인이 퇴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저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감사가 진행 중인데 대변인이 퇴근해서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 보낸 원문을 제가 확인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다시 중지할 테니까 확인하시라고요. 
  대변인이 받았던 것, 제 질의가 어렵지 않잖아요. “6월 5일이라고 쓰여 있는 저 버전이 부서에서 어찌 됐든 간에 대변인이 받았든 언론홍보담당관이 받았든 그 초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그리고 “6월 3일 배포 바랍니다라고 바꾸고 문구가 수정된 것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수정된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를 지금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라고 감사중지까지 한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유선으로 확인했고요, 본인이 초안을 받았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받았다는 확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건지 확인을 안 하셨어요? ‘초안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여쭙잖아요. 받은 게 뭐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개인이 받아서 제가 지금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송규근  시간 더 드릴게요. 확인하시라고요. 
  지금 감사 중이라니까요. 뭐 어디 지금 결산심사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감사중지)

(2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이 내용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작성돼 있는 저 문건이 최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작성한 본이 맞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의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창문 대변인한테 전달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바로 대변인한테 간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왜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대변인이나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어떤 정무적 메시지를 가미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개 맞춤법이나 이런 문장을 다듬는 정도 수준은 주무관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건은 그러면 주무관한테 갔는데 주무관이 대변인한테 전달한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닙니다. 바로 메신저로, 사내메신저 개인 대 개인으로 전달되는 체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의 주무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한 도시계획정책관실의 업무행태였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저걸 작성하신 분은 보통의 루틴이라면 언론홍보담당관의 주무관에게 보냈어야 맞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렇지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저희 주무관한테 오고, 주무관이 이 내용을 손보기 어려우면 저나 팀장이나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위원장 송규근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주무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문장을 다듬는 것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 또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정무적 메시지가 가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정책관의 담당자는 저걸 작성해 놓고 왜 바로 주무관이 아니라 대변인한테 보냈을지 혹시 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얘기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었겠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님과 언론홍보담당관의 부서체계, 업무의 어떤 의사결정과 소통이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제기합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지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업무가 계선을 통하지 않고 바로 대변인한테 보내서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주무관이나 팀장조차도, 기본적으로 문법을 다듬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하잖아요?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 그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당 조직 내에 업무처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부서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장하는 관련 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언론보도자료를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부서가 그 부서 자체의 어떤 계선을 통하지 않고 담당자도 모르게 대변인한테만 쑥 보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나요? 누구든 과장님이든 팀장이든 주무관이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일단 잘못이에요. 
  두 번째, 과장님은 최종 버전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최종본을 봤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런 계통을 거친 건지 안 거친 건지를 모르셨잖아요? 
  최종 버전은 존재를 아시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고 누구를 통해서 수정됐는지를 이제 확인하셨어요. 
  그러니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그리고 과장님은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고 그렇게 주창하시면서 과정 안에서 어떻게 누구랑 의사소통이 됐는지 그래서 본인에게 왔는지, 이걸 그래서 주무관이 기본적으로 문법에 맞게 다듬었는지, 정무적 메시지를 누가 손 봤고 어떻게 수정 보완됐는지를 모르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제가 책임지고 컨펌해서 보도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서 과장님의 부서장으로서의 관리역할이나 책임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6월 5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게요. 본격적으로 다 확인하셨으니까.
  6월 3일부터 배포 바랍니다라고 문장이 바뀌고 칼을 빼들었다라는 문장이 추가되고, 이런 것들을 대변인이 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대변인이 수정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대변인이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아셨습니까, 이렇게 수정된 것을?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녁 때 이게 내용을 최종 받은 게 나중에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밤에 받아서 다음 날 예약 걸어놓고, 토요일 날 발송하는 걸로 걸어놓고 이렇게 배포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변인이 공무원 직급으로 몇 급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6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6급 상담이고 과장님은 5급이시고. 
  제가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과장님의 부하직원이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과장님이 지휘통솔을 하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은 대변인이 저것을 칼을 빼들었다라는 말을 썼고 배포시기도 당겨서 바꾸고 하는 것 다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날 저녁 때 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셨어요? 그리고 컨펌 하셨어요, 그렇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아이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의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매우 유감을 표해요. 
  제가 지금 상당히 톤다운해서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내용이 뭡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지금 시의원하고 각 세워서 시의원에게 칼을 뽑았다는 멘트가 들어가서 수정됐고 그리고 배포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부서에서는 5일 배포로 얘기했는데 ‘아니야, 이 건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돼.’ 주말에 배포하라고 수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케이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오케이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자랑할 일이고 이게……. 
  저는 언론홍보담당관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집중하실 일이 아니에요.
  대변인을 지휘통솔 하신다고 하면 의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허위 의혹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하셨습니까, 하급자이신 대변인의 수정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100% 동의하셨습니까? 날짜도 당기고 문구도 보다 자극적이고 강한 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셨어요? 어떤 문제인식도 못 느끼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과장님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식의 질의를 하면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이 최대한 난처하지 않게끔 굳이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것은 눈빛으로 답변을 주신 것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유감표명하는 보도자료가 배표된 것 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알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도자료의 최종 책임자였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박보도를 하면서 유감표명을 한 것을 지금 했기 때문에 부서장의 인식을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용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대척점에 있어서 서로 막 앙숙으로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렇지요? 같은 축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시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공의 언론홍보담당관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요? 
  정무적 판단의 메시지를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말을 아꼈습니다만 그건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인정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정말 제 마음으로는 대변인을 출석시켜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정무적 판단인 경우에 메시지를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도자료를 빨리 배포하라고 하고 칼을 빼들었다는 용어로 수정한 정무적 판단의 근거는 뭔지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시의회를 상대로 자극적인 멘트로 수정하는 게 정무적 판단이었습니까? 그게 언론홍보담당관과 대변인의 기조입니까? 정무적으로 참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위하고 대척점으로 싸우는 모양새가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 가는 언론홍보담당관의 위상을 주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앞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최종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변론도 최대한 해야 되고 하는 것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공소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은 우리 시장께서는 감사관을 문제가 그냥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보직 해임시키셨어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그 판단을 법적송사를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검찰에서 당시에 동일인이지요. 대변인께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판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벌금형을 구형받았어요. 
  우리 대변인과 언론홍보담당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장의 시정홍보나 시정철학들이 천명되는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나 과장,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변인과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있는 담당자 자체를 직위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온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말이 되고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허위과장 가짜 뉴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들끓고 있는데 공공에서 어떻게 그것을 담당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문제인식을 아까 안 가지시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오늘 행감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대변인을 통해서 수정돼서 나가는 메시지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론담당관의 메시지들이 면이 섭니까? 
  시장께서는 감사관을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왜 바로 보직 해임시켰습니까? 감사관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요? 엄중하잖아요. 감사를 해야 될 감사관이 비리 의혹에 쌓였으니까 바로 직위해제시켰어요.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문제제기하지 않았고 동의한 바였어요. 그 정도로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쓰란 말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솔직히 정말 어떤 공무원으로서 철학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본인의 부하 직원이 맞다고 하면 시장님께 진언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담당자가, 대변인이 자꾸 메시지를 이렇게 채널을 무시하면서 만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얘기인지 압니다. 그렇게 해야 언론홍보담당관의 보도자료가 시민한테 공감을 받아요. 
  제가 아까 질의가 뭐였습니까? 5월 30일에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반대 측과 그 메시지요. 그게 정말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그것을 신뢰하고 인식하냐는 질의로 시작했어요.
  계속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에게 확인하고 여쭐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제가 지난 결산심사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런, 이런 프로세스로 보도자료가 최종적으로 저의 손을 거쳐서 나갑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가지신다면 정말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하세요. 하셔서 정말 과장님이 뼈속까지 동의해서 본인의 철학이 담겨서 이렇게 배포가 됐구나 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과장님한테만 물을 수 있도록이요. 그렇게 해 주세요.
  혹시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여기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빠진 멘트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부서 담당자분들 중에 자기부서 감사하고 있는데 혹여 남의 일처럼 퇴근하신 분들, 정말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능에 대해서 정말 모욕감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언론홍보담당관이 감사받을 때 대변인은 뒤에서 항상 배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큰 권능이잖아요, 역할이고. 거기에 어떻게 해당 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는데 퇴근을 했다고, 말이 안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엄중하게 문제인식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의 부서들은 의원들이 자기부서를 어떻게 지금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관심 없으세요?   
  하여튼 제가 요청드립니다. 
  저희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수진 위원  중지시간에 저는 청년담당관님과 부서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청년둥지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또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가 어찌됐든 간에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도 제가 꾸준하게 지켜볼 것임을 약속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오늘 중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에 앞서 9시 30분에 또 다른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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