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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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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시정연구원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법무담당관 고미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해서 고양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예산이나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시에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인구정책위원회에는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신청하신 분들의 전문성을 보고 판단해서 평가하고 위원을 선발합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기획정책관 윤경진  임기가 2년으로서 2025년 초까지입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2023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부서 어디, 어디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당연직은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 혹시 청년대표나 청년이 소속돼 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 위촉직 중에서 청년에 전문성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도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어서 얼마 전에 직접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고양시도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저출산의 최고 대상자는 어느 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맞습니다. 청년층입니다. 
장예선 위원  청년이잖아요. 물론 기존 예비 부모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출산을 하고, 결혼 이후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정책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결혼이나 출산 부분에 대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면 청년조직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공감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직에도 청년담당관이 소속이 안 돼 있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청년담당관은 청년들과 가장 가깝고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구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당연히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각 분야에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꼭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안타깝게 느낀 것이 청년 관련해서 청년담당관도 빠져 있고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회가 되면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년들이 정말 뭐를 원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24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보면 아버지학교 운영,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해서 결혼이나 출산 이후 아니면 곧 결혼할 예비 아빠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식개선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예비 아빠는 어쨌든 결혼을 생각하고 출산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물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청년담당관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청년담당관에서 취·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인식개선, 아니면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이나 결혼이나 추후에 출생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꼭 다음 행감 전에라도 어쨌든 2년 임기니까 위원회는 2년 뒤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만약에 결원이 생기거나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년 관련한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한찬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리 감독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정연구원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내에 갑질 의혹에 대해서 외부포털에 게시된 게시글을 근거로 질의드렸고 그로 인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보고를 받아서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연구원 내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가해자라고 불리던 그 당사자와 당시 연구원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 간에 고발이 오고 갔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래서 노동청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당시에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윤 모 씨는 징계처분에 의해서 강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가해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박현우 위원  지난해 10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우리 시정연구원 내부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에 시정연구원에서도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대상 간담회도 진행했고 고충처리방안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소통 화합, T/F 구성도 해서 부원장과 연구직, 일반행정직원들을 위원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운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고 외부전문가들 그리고 외부용역을 맡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올해 1월에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도 징계대상자와 시정연구원 간에 어떤 이해충돌이나 인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들이 오고 가면서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차례 지연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최종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진행됐던 소상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혹은 이 사람으로 인한 당시 피해자들의 어떤 실제 현황은 어떠한지도 파악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익명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정의된 것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총 10건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특정되는 건수가 있었고 그 중에 5건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업무능력 비하, 폄하가 있었고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과정 중 담당자 개인사비 지출강요 그리고 의도적 초과근로시간 미인정 그리고 성차별적 언행, 이 다섯 가지가 사회통념적 의미 혹은 지위상 우월적인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갑질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직원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오히려 시정연구원 내에 직원들이 본인을 따돌림을 시킨다면서 당시 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본부장 등의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서로 고발조치가 오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장님께서 사직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혹시 그 당시에 연구원장님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은 제가 직접 받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현우 위원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하기가 곤란하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닙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의를 표명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제가 직접 연구원장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의를 표명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연구원장님의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당시에 사의를 표명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장의 본래 임기는 몇 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3년입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중에 약 1년 6개월, 한 절반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과의 이런 송사문제가 생겨서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셔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직처리가 완료돼서 현재 시정연구원장이 새롭게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6월 13일에 우리 감사관실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통보된 내용인데요, 이 시정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에 여러 가지 시정연구원 내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감사관실로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조치가 내려왔는데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을 통해서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조실인데 기조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직 감사개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그런지 감사관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해 당사자로 지목됐던 현재 1계급 강등된 그 당사자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산업재해 승인 방해, 인사위원회 불공정 운영 및 부당징계, 채용비리 연루자 보직수행 및 기관운영 파행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위 4가지 사항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가해 당사자한테 1계급 강등이라는 조치를 내렸고 후속조치까지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피해자들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가 1계급이 강등됐지만 그래도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복귀할 경우에 나는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런 피해들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해자가 되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시정연구원장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서 2건을 인정해서 최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가 250만 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하는 얘기는 연구원이 소통T/F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 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 본인이 신고했던 건은 제외하고 자기를 괴롭힌 가해자로 특정하고 결론을 이미 정해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쪽에 신고한 것이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원장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고 연구직 관계자 4명한테도 괴롭힘 행위를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위원들 간에 친소관계나 인연에 따른 어떤 기피의무에 대한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내부 연구직들을 보면 경력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타 공동연구들을 진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같은 연구원 소속이었거나 혹은 같은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기존에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지인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알음알음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채용심사과정에서 직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를 신고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기조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분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본인이 22년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왔는데 내부에서는 묵살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그 조사를 통해서 본인도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연구원이라는 그 조직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 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사전적으로나 아니면 세세하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문화가 와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즉각 상황파악을 해서 시에서 나설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정연구원의 전체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정원 30명 중에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중에 연구직이 혹시 몇 명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연구직이 13명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 건이 연구직의 1/3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연구원들만 4명이 관련돼 있고 행정직원들까지 하면 상당한 수가 엮여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특정된 당사자가 반대로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나 고용노동부에 채용비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과정에 대한 어떤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정연구원이 내부에서 그냥 풍비박산 나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연루돼 있는 관계자 숫자만 해도 열댓 명은 넘을 겁니다. 정원의 한 1/3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물며 우리 기조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내용공유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정연구원이 진짜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서 완전 곪은 상황에서 이것들을 방치해서 되겠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데 강력한 조치나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연구원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의 수장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원장 취임과 함께 저희들이 사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실에 제보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조속히 사태파악을 해서 한번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참고인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황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혼합형 불안이나 우울병 장애, 탈모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행위자들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악화돼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징계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빨도 빠지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원이 감사나 지도점검, 법률규정 등 개선사항 반영에 대해서 연구직들이 반대해서 행정직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연구직 처우개선에만 혈안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도부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미준수를 했다,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제도절차 준수에 대한 인식은 경시를 넘어 무시하는 기조가 만연하다, 특히 공무원 파견 종료 이후에는 연구원 운영의 파행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부서 직원의 예산, 인사, 감사 등 연구원 기본업무 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연구직과 개인 이익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심각한 대립이 존재하고 특히, 지난 원장님이겠지요. 신임원장 부임 후 본인에 대한 보직자, 연구직들의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적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되어 주무부서, 파견 공무원, 본인의 지속적 시정요구를 미반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난해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촉발된 것은 잡플랫이라는 현직자들 혹은 퇴직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리뷰하고 평을 남기는 사이트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고 본인이 원장급이다, 혹은 원장 다음가는 2인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위상의 어떤 우월성을 이용한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그 지적에 근거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특정돼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1계급 강등이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 실제로 이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니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히려 전임원장님과 현재 연구직 4명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다고.
  뭐냐 하면 서로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다고 조사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거든요. 직장 내 따돌림이라는 게 다수가 소수한테 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직장 내 따돌림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사결과 서로가 다 문제가 있는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일 텐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중앙기관에서 다 맞다고 인정한 것이고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엄청 혼란스러운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형사에서 얘기하는 쌍방과실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쌍방과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나 어떤 권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소위 갑을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송사에 휘말리는 게 싫다면서 사직하셨고 내부에서는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누가 어떻게 괴롭혔네,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네, 어떻게 처리해야 하네, 이러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이었던 피해자로 특정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일 못 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에서 가장 대표되는 브레인이고 정책연구기관인데 이 정책연구기관이 반으로 쪼개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산산조각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누가 맞는 것 같다, 누가 틀린 것 같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쨌든 결국에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자료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지언정 또 다른 한쪽의 입장이나 어떤 근거 데이터들을 보면 또 그것도 틀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조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3각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 입장에서도 시정연구원은 저희 싱크탱크로써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관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런 기관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나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내용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서 진단해서 치료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치료방법을 찾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만으로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민선 8기의 핵심 시정철학들을 정책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정말로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됩니다. 
  앞으로 민선 8기가 3년이 남아 있고 이 3년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나 혹은 정책들이 마련되려면 이 기관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중지시켜서 공공시설 요금을 3개월 못 내서 과태료를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아시냐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안 오면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지금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예비비 승인 때 인사하실 때, 
공소자 위원  여쭤봤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하셨는데 첫날 제가 바로 확인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못 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려고 확인 못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을 또 말씀하시니까 드린다고 하면, 
공소자 위원  예, 얼마 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에 대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논의됐는데 사무국에서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대표는 안 계시지만 당시에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납입기한이 지났습니다. 납입기한이 지나다 보니까 과태료는 아니고 연체료요. 연체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결론은 사무국 의견대로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예산을 전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아닌 연체료 부분 그것은 사무국장이 처리했다는, 책임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얼마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액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사항만 파악했고요. 
공소자 위원  아니, 확인을 안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15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확인하셨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날 이 질의드리면서 말씀 중에 업추비를 100% 안 해줘서 민주당 의원들 재량예산을 재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딜레이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당초 상황부터 말씀드렸고요.
공소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작년도 10월에 우리 위원님의 대표라고 하시는 의장님께서 또 우리 집행부의 대표인 시장님께 지역구 사업비에 대한,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전제조건이 있는데, 
공소자 위원  업추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제조건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서, 그리고 또 그것 외에 3월 6일에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일단 한 달 정도, 한 달여 정도 일부 지연된 것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과장님, 업추비 때문에 딜레이 한 것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거기 말씀드리는 중에,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주요사업하고 저희 기준경비인 업추비도 대부분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의결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 재량예산을 다 담아야겠지요? 그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지요? 
공소자 위원  세부사업명에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저희들 재량예산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재검토하는 중에 예산이 조금 늦게 간 것이지 예산계획을 할 때는 이미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예산배정에 관련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확인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다음 분 질의하시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위원장 송규근  지금 우리 공소자 위원님께서는 예산배정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혹시 언제쯤 제출이 가능할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출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거 이미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요즘은 전산으로 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예산배정 계획서는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상에서 출력하고 그런 시간은 물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어쨌든 예산담당관에서 담당자도 듣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시하셔서 출력하고 준비해 달라고 일단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저는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따가 자료가 오는 대로 계속하고요. 
  일단 그러면 권선영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윤경진 기획정책관, 여기에 보시면 신청사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아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선정하셨는지?
○기획정책관 윤경진  ARS를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용역업체에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용역업체에도 안 하시고 이것을 직접 하셨다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ARS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고양시민 705명이 답변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산출한 내용은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산출한 내용의,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RS라도 지금 3개가 있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 
○기획정책관 윤경진  동구, 서구, 예. 
권선영 위원  그 분배를 어떻게 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인구수 비례에 맞춰서 안배해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구수 비례라면 덕양구 화정동이나 관산동이나 내유동은 왜 왔다는 전화가 없었지요? 정확한 것 맞으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저희 결과표는 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구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청사 관련 여론조사 질문지 자료와 그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구까지만 되어 있다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요즘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성비도 다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까지만 나누어져 있다면,
○기획정책관 윤경진  성, 연령은 저희도 나눠져 있는데요.
권선영 위원  성, 연령? 그러면 제가 말씀한 것은 질문지에 성, 연령과 동구, 서구, 덕양구 그 비율과 해서 제출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또 하나,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금 바로요?
권선영 위원  예, 주시면 좋지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있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금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다리는 동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에 보면 아버지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 아십니까? 248쪽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아버지학교 운영이요. 
권선영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4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추후로 이게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돼서 2019년에 어린이집이나 군부대 이런 데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모집하려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추후에 할 수 있다면서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자세하게 답변을……. 
권선영 위원  드릴 수 없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려견들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어린이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모든 반려견들이 어린이박물관에 다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려견들이 배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이 분비물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반려견들이 배설물을 하고 가는데 너무 어둡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길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기획정책관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견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확인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나 조례에 제한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다 지어놨는데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기획정책관 윤경진  농산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단속 권한이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단속하는지 상세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CCTV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달라, 그런데 CCTV를 설치해도 그걸 누가 어떻게 또 관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공원이라도 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이라고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저 공간을 왜 저렇게 시에서 이렇게 방치할까,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되는 부분은 없다고 이것을 행정감사할 때 저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반드시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기획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쪽입니다.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실적에 보시면 2023년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 누릴 고양을 홍보실적으로 올려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저게 고양특례시에서 홍보실적으로 올려놓으신 누릴 고양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거 어떻게 이용하나요? 
  정책관님, 이용해보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죄송합니다. 저는 이용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 못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홍보실적으로 2023년에 딱 하나 올려놓으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출생 인구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은 지역구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서 1학년 아이들이 2개 반을 채우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도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은 아이들이 많아서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화된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일산3동이나 후곡 지역 이런 쪽은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출생으로 인한 그런 문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주요업무실적보고에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무엇인지도 추진성과가 또 무엇인지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차에 여기 홍보실적에 올려놓으셨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거 한번 클릭 좀 해 봐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퍼스트 스텝에 ‘유아 아동’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게 떠요. 그렇지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그것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막 뜹니다. 내용이 이렇게 사이트도 뜨고 대상도 뜨고, 쭉 내려와 주세요. 이용방법도 뜨고, 더더 밑으로 쭉 내려와 주세요. 문의까지 다 뜹니다. 예, 좋습니다. 닫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컨드 스텝으로 가주세요. 두 번째로 관심사별, 그러면 유아 아동에서 ‘건강’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가서 ‘다자녀’ 눌러줘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밑에 와서 봐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청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스텝에서 ‘청년’, 다른 것은 전부 다 ‘전체’ 눌러주시고 또 이거 ‘전체’ 눌러주시고, 봐보세요. 
  이렇게 막 떠요. 엉망진창으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도 뜨고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 이렇게 뜨고 대화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뜨고, 또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조금 전에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서비스 소개가 떴지요? 그게 계속 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조금 전에 떴던 거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클릭해서 들어갔던 부분 그게 계속 떠요. 닫아주세요.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제 청년 말고 첫 번째 스텝에 ‘어르신’ 해볼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만 생애주기별 혜택만 내가 선택해서 눌러서 정보를 찾아서 보고 싶으면 선택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사별 혜택을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전부 다 클릭해서 어디를 누르면 맞춤형 혜택이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릴 고양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내도 없고 이용방법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모바일도 해보시면 오류가 계속 뜹니다. 모바일도 해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것 또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밑으로 내려와서 저것을 전체에다 다 그냥 놓고요. 밑에 내려와 보세요. 맞춤형 혜택 거기에다가 검색어를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다자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봐주세요. 그래서 검색해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뜨기는 해요. 다자녀가 쭉, 그러면 또 하나를 또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또 뭐가 막 떠요. 그런데 서비스 소개, 아까 그게 그대로 떠요. 제가 처음에 클릭했던 그 내용이지요. 이게 뭐예요? 뭘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홈페이지 누릴 고양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언제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정확하게 언제 통보받은 것은 제가 확인해서 감사 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정책관님,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 책자에 2023년 홍보실적에 쓰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홍보실적에 쓰셨어요. 홍보실적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게 언제 원활하지 않은지도 모르시고,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시스템을 지금 업데이트 하는 그런 기간,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누릴 고양 시스템 전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 잘못으로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정확히 언제부터 업데이트 해서 언제까지 끝난다를 파악 못 한 것은 제가 잘못했는데 이게 계속 잘못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업데이트 기간인 겁니다.
김수진 위원  기획정책관님, 제가 시의원이 아니고 그냥 고양시민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했는지 뭐 했는지를 잘 모르는 그냥 고양시민이에요. 오늘 누릴 고양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이게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안내해야 됩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안내가 되어 있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일반시민이면? 막 알아서 생각을 해 주나요? 
  ‘아! 지금 이게 고양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서비스를 잘못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하시는 기간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려다가도 ‘아, 이게 지금 잠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다음에 이용해야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이용해야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데이트나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안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홍보실적이라고 올리는 프로그램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오늘 물론 언론홍보담당관이고 지금 업데이트 한다고 하지만 기획정책관님께서 여기에다가 홍보실적이라고 써놓으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어야 하고 이용해보셨어야 합니다. 한 번도 본인이 이용해보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을 홍보실적이라고 기획정책관님께서 여기다가 실어놓고 행정감사에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 뒤에 있는 부서 담당자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느 누구도 이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고 올 동안 기다렸어요. 그것도 부서 관계자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공교롭게 이 내용을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어서 연관 있게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업데이트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십분 양보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있어서 콘텐츠 관리부서라는 것은 뭡니까, 실장님?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제공하고 나서 그 밑에 이 자료는 콘텐츠 관리부서가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콘텐츠 관리부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내용을 채워주는 실무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실무부서가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직접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관리하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하면 오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달라고 워딩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엄성은 위원  어쨌든 자료는 제공하는 거지요? 실무부서가 자료를 제공해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어느 부서든 기술적으로 올리는 거겠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도 홈페이지를 직접 보고 해도 되는데 제가 캡처한 것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무작위로 할게요.
  정보공개에 보면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2020년도에 머물렀어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연도별로 수상내역을 올려놓은 것이니까 2023년도는 빼고 2021년, 2022년도 하나도 수상을 안 했네요?
  저희는 매번 ‘이렇게,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하고 각 부서의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할 거면 본청 앞에 대형 현수막이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기획정책관 조직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상을 하나도 안 받아서, 제가 이 얘기를 행감에서 부서를 불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배정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시 홈페이지입니다. 일이 궁금해서, 시정이 궁금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것이고 아무리 여러 자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조회수가 없는 경우는 없겠지만 조회수가 미비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라면 빼시고 필요한 정보로 해서 공개한다고 그러면 저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용이 저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그저께 캡처한 건데요. 어제 민선 7기에 대한 시정백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에요. 오늘 제가 봤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아, 그래도 일을 하는 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저것은 6월 15일 자로 올라왔어요.
  지금 민선 8기가 1년 됐을 경우에, 제가 쭉 봤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종합내용으로 해서 시정백서가 올라오나 쭉 봤는데 나와 있어야 할 시점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민선 7기에 대해서는 나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어제 6월 15일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 시정백서는 기획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번 내용은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 그다음.
  이것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쭉 나온 내용들이에요. 저것도 보면 조회나 어떤 위원회 개최 관련한 내용들도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2022년 10월 17일 자를 끝으로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저런 내용들을 뭐 하러 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합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기획정책실과 관련된, 특히 기획정책관과 더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보면 나중에 가서 다시 다 확인하세요. 해서 이걸 어떻게, 언제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다 보고하세요. 주요업무계획에는 민선 8기 시정운영방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요 투자사업에, 보세요.
  혹시 홈페이지 띄워져 있으면 이 부분을 열어주세요. 
  예, 여기 지금 되어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민선 6기로 끝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딱 눌렀는데 황당한 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은 지금 민선 6기인지 7기인지 8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허다합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의 경영평가팀이라고 콘텐츠 관리부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상하수도 그다음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나옵니다, 3개가. 
  저기 언제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19년도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부 확인사항은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하고 그 부서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그 부서는 쭉 나와요. 
  저런 거 뭐 하러 씁니까? 고양상하수도, 고양도시관리공사 관련된 내용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세요.’ 이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본 것은 정보공개에서 시정정보에서 수상내역, 시정백서, 주요업무 부분에서도 주요 투자사업, 신년 달라지는 제도 그다음에 시정정보에서 다시 열린 혁신에서 정책실명제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한글파일 있습니까? 한글파일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각 부서의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쭉 나옵니다. 우리 시의 무슨 부서, 무슨 부서 해서 국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요. 기획정책실이라서 여기만 제가 지금 공개합니다. 부서가 쭉 다 있으니까 한글파일로 다운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차라리 저기 민선 몇 기를 빼세요. 그렇게 해서 빼고 그냥 108만도 다 빼고 고양시민을 하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을지 그것을 자료에 확인하지 않은 이상 모르겠지요. 세세한 자료를 다 확인해서 여기에서 낱낱이 공개할까 했지만 세세한 자료, 그것은 제가 봐도 너무 치졸한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저렇게 크게 내용을 봐도 얼마나 일을 안 하시는지 그냥 바로 보입니다.
  저렇게 할 거면 홈페이지를 아예 운영하지 마세요. 저거뿐만이 아니라 김수진 위원이 밝힌 내용도 저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뭘 보라는 것이지?  
  저희가 홈페이지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고양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초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그냥 막, 그리고 저희 자체도 시의원들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기로 작정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4년씩 기본계획 수립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반복된다고 봐요. 4년마다 민선 7기가 있고 민선 6기가 있고 5기가 있고 8기가 있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그것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별로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안 돼서 일을 못 한다고. 저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 주세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항상 보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 잘 하고 상 많이 받았어요. 저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그 상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홍보합니까? 
  저 부분 제가 보내드린 것이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타 부서하고도 관련 있는 부서에 명확하게 저것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왜 아직까지 이 자료를 안 주세요.’라고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다 다르니까. 
  다만, 콘텐츠 관리부서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제일 위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찾으셔서 어떻게 저것을 정리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저런 부분이 이번 한 번이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 7월 3일이면 조직개편이 돼서 또 막 움직입니다. 
  6월 말일까지 다 해서 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와 관련돼서 오류가 있거나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찾아서 부서에다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마이크 만지셨으니까 답변 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을 하면서도 홈페이지 현행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지금 기획정책관으로 와서 제가 관리하는 부서에 이렇게 현행화가 안 돼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언론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까지 정리하는 게 더 좋은지,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부서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바뀐 조직개편된 결과를 가지고 현행화를 시킬지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반드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현행화시키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지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도 있어요. 조직개편하고 예를 들어 수상내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런 것은 바로 현행화를 시키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해야 될 것과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셔서,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담당관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시상황이나 재난재해 시에 대비책을 구축하시는 업무를 소관하시지요? 담당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전시상황이나 재난재해 시에 일반적인 기지국이, 통신시설이 다 파괴되면 그다음에 차순위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기관 전용으로 하는 주파수 대용으로 갖고 있는 무전기 방식의 TRS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일반시민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시상황이나 비상시에 일반시민들은 통신 전체, 그러니까 기관사업자들인 KT라든지 SK라든지 LG에서 하고 있고,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기관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재난전용으로 발생하는 TRS라는 장비로 재난통신망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일반국민들, 우리 고양시민들 입장에서 사실 전시나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전시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괴되는 게 통신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휴대폰, 전화나 이런 인터넷망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차순위로 외부소식을 접하기 위해서는 보통 라디오를 사용하게 되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이런 신호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지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대피시설로 꼽는 곳들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지하에 있는 시설들인데 문제는 우리 각 구청 내에도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이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일부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텐데 문제는 이 공간에서도 라디오 신호가 잘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상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장 오늘 몇 초 뒤에 발생할지 내일 발생할지 몇 년 뒤에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비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것은 덕양구청의 지하주차장이지만 우리 관내 공공시설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지하공간에서의 어떤 라디오 신호의 세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재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동통신이나 이런 데서 간이 기지국을 설치한다든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조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공이나 대피시설에 관련된 시설물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 관련된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라디오 주파수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재난재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전쟁상황도 재난이나 재해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것이 자연적이냐 혹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의 차이인데 사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봤을 때 어떤 낙뢰나 지진이나 기타 화재나 이런 경우에도 통신시설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전시상황이나 이런 자연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어떤 통신시설 파괴는 같은 전제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예시를 전시상황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에는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전산장비의 재난재해 대비책 구축 현황도 이렇게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실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민방위에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하지만 그 부서와는 협업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전시상황은 무조건 그쪽, 우리는 자연적인 재난재해만 담당한다.’ 이런 개념은 결국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서와 조금 협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봐요.
  어쨌든 대비라는 것은 끊임없이 완벽하게 해도 모자람이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세게 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한다고 했지만 지진이나 진짜 강력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그 차량을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당장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이나 안보 위기 시 국민행동요령이 안내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비상용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라디오를 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디오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기획정책관실에서 2022년 청렴도 취약분야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이고요. 이 조사의 목적이 고양시 직원의 청렴도 취업분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했던 결과이고요. 
  그래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 7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한다는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함께 조사됐는데 전부터 관행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40.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한다는 것은 이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은 결국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는 어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문제나 혹은 그 위에서 갑질이나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필요사항의 하나로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화 및 적절한 제재가 64.7%로 조사됐거든요.
  지금 이게 2022년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됐던 것인데 이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나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관련 업무는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실의 조사결과가 그냥 올라온 건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결과를 다 감사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우리 기획정책관실에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것과는 그냥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의뢰부서가 감사관이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관여는 안 하시는 거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통합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능추가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언론홍보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콘텐츠,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나 운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박현우 위원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러한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익명신고 시스템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보다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기능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요, 내부적인 게 조직이 SNS홍보팀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다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잠깐 이동해서 저희 과에서도 한 적도 있었기는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다 넘어가서 전반적인 운영 자체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어떤 운영상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하드웨어 구성에서 저희가 일부분에 도움과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하거나 운영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일괄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이랑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런 부분에 있는 담당부서하고 그쪽 부서에서 하고,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이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처리 프로세스는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종의 그냥 서포트만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백업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기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요구서 배정현황을 주셨는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예산은 일단 4월 3일자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주신 1장짜리는 여기 4월 3일에 배정된 것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나서부터 진행되는 것까지 그 순서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한 배정자료를 보시면 거기 요구일자, 승인일자가 4월 3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는 날짜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3일에 의회에서 1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예산배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당초 예산 외에는 유보액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통상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안 편성부터 배정, 집행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이렇게 표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장짜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4월 3일에 했고요, 4월 10일에 그때 최초로 수시 배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통상 부서의 기본경비 그것하고 같이 해서 4월 10일에 했고, 이번 1회 추경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 해서 4월 중순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순차적으로 위험도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고려해서 배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예산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일부러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말씀해달라고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다 4월 3일로 찍히기 때문에 지금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1장짜리는 실제 배정한 날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구일자, 승인일자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동으로 표현되는 식이고요. 
공소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공소자 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이렇게 쭉 나오다가 “고양특례시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떻게 제고하시는 겁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에서 담당하는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로서 대부분 직장실업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되면서 저희 고양시라는 이름도 같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고양시가 스포츠도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고요, 또 직장운동부들이 현업에만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9개 종목의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해서 시민들께 조금 더 다가가는, 그리고 고양시가 스포츠로써 여가활동에서 굉장히 좋은 도시다,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원포인트 레슨 실시는 좋은 서비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인건비 포함해서 한 69억 정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  한 72억 되지 않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  72억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원포인트 레슨 실시가 9개 전 종목이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공소자 위원  그 종목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교육인원이라든지 일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통합된 자료는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제가 따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 기획상임위에 지금 자료가 있으면,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개략적으로 나온 것만 우선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역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총 66시간을 했고 22회를 진행했습니다. 회당 3시간씩 했고요, 장미란 체육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체력관리를 많이 실시했고요, 대상 인원은 680명 정도 됩니다. 
  육상은 마라톤을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46시간, 21회를 실시했습니다. 
  태권도는 고양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5명을 실시했는데 총 3회, 10시간을 실시했고요. 
  수영은 어울림누리 수영장이라든가 대화 실내수영장을 통해서 총 11회, 33시간 그리고 172명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빙상도 빙상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85명, 4회*2시간씩 8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관내 동호회와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시간 두 번 진행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회원들을 해서 두 번, 6시간 진행했습니다. 
  세팍타크로는 동호회 수가 적은 편인데 특히 저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팍타크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과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6회*18시간을 실시했고요. 
  마라톤 같은 경우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17회*59시간,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음에는 축구 A매치 개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축구 A매치 개최는 어디에서 하나요? 보통 어디서 하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아니요, 축구 경기할 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저희 부서에서 유치하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공소자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공소자 위원  A매치를 유치하려면 대한축구협회에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치기준금이라고 설정해놓은 금액이 2021년까지는 2억 원이었고 이후에는  2억 5천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2억에서 3억이 들어가고 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홍보비까지 포함된다면 거의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대한축구협회를 유치하려면 시 예산이 2억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에서 3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예산 중에 A매치 행사비로 22년에 얼마가 들어갔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A매치 행사비로 예산이 22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22년도에는 A매치를 한 번밖에 안 치렀습니다. 
  작년에 9월에 2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기를 총 몇 경기나 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A매치는 한 경기만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남자 두 경기, 여자 한 경기 뛰었습니다. 다 못 외우신 것 같아요. 2억에서 3억이 들어가는데 남자 두 경기, 여자 한 경기 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도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준이라고 설정해놓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관리예산에 비해서 경기하는 게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참고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아시안컵 유치 의향을 타진해 왔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대한축구협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만큼 저희 고양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그 횟수가 너무 적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경기조차도 그런 비용을 내서 유치하는 것은 시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참고는 하겠는데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안컵 유치를 안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어떤 것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비 예산이?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2억 5천의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다가 그냥 유치기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2억 5천에 대한 세부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매치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용으로 조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 육성체계와 연계되어서 지역 내에서 선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며, 지역 내 초중고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체계를 통해서 그 지역 내 우수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 고양시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타 시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역도 선수인 박혜정 씨가 저희 고양시를 택했을 때도 안산에서 영입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미란이라는 이름 하나를 갖고 장미란의 후예가 되겠다고 고양시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역도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그렇고 빙상도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스포츠 강국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여기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을 보면 전체 인원이 선수가 6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내 선수하고 관외 선수 인원수가 따로 있을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관내 선수, 관외 선수가 현재 제가 구분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은 전부 다 고양시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관내 선수가 육성될 경우에는 기숙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런데 저희가 주로 관내 선수가 많이 양성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한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는 저동고등학교에서도 바로 넘어오는데 이게 단체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협동심이라든가 팀플레이 차원에서도 보면 합숙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태권도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여자만 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남자는 왜 없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태권도가 전부터 고양시가 여자선수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 왔고요, 지금 남자선수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소자 위원  특별히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지요. 특별히 안 한 건 아니고요. 
공소자 위원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훌륭한 선수가 발굴된다면, 고양시에서도 배출된다면 충분히 영입할 의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태권도가 7명이고 테니스가 6명인데 다 여자들만 있어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행정 공통책자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도까지 나온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지금 구성된 위원회인데요, 언제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자료에는 운영 현황이 2021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이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혹시 뒤에 담당자들 모르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에 구성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 2019년 3월에 이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근거 조항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2019년에 고양시는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2019년 3월 12일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은 언제, 언제인가요? 
  이 위원회 언제, 언제 하셨어요? 여기 2021년부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도 미개최, 22년도에 미개최, 2023년도에 미개최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세 번 개최했고 2020년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모 국회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위원회 개최보다는 홍보활동에 전념하자고 그래서 위원회 개최는 전략상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전략이실까요? 어떤 전략상, 이 위원회 개최를 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어떤 전략상 이 위원회 개최를 3년 동안이나 안 하시는 건지요?
  본 위원은 이 위원회가 만약에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고양시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고양지원 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이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는지, 필요하지 않은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급하게 이것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전략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떤 전략인지 그 전략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실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
김수진 위원  그 전략을 설명하시는 데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때 당시 담당자를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 전략을?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승격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경기북부 지역 내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고양지원이 지법으로 승격을 원해서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법적으로도 약자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약자도 있고요, 법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층들이 의정부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여기 보면 행정소송이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소방, 경찰관 그런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양, 파주시민들 중에 항소심에 걸리면 이 고양지원에서 할 수 없대요. 의정부까지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의정부까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요즘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 고양시에 있는 지원이 고양지법으로 승격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와글와글, 바글바글 끓고 나서는 그 이후에 나 몰라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지금 기획정책관 쪽에서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매년 만들어서 소집은 해놓으셨는데 개최는 안 하세요.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무슨 전략이 있으시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 꾸준하게,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 추진하시고요, 또 위원회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하시고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필요 없다면 조례도 없애시고 위원회도 없애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렵지만 꾸준하게 추진해야 하는 일이고요.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일 안 하시지 말고 일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에 우리 고양시가 당시 데이원스포츠랑 농구단 창단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 고양시를 연고로 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기사 보셨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몇 년 만이지요? 거의 17년 만인가요? 
  프로농구단에서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하고, 이 구단의 관계자들도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허재 대의원 대표도 ‘본인이 피해자다. 나도 가서야 이 상황을 깨달았다.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원스포츠에 고양시 연고를 어떻게 보면 협약한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이 될 게 분명하고 농구 팬들을 포함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5월에 네이밍 협약이 해제되면서 농구단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캐롯점퍼스였을 때는 모 공영방송사의 프로에서도 선수들 활약상 이런 게 나오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지난해 7월 25일에 맺었던 협약기간이 보니까 2027년 7월 24일까지이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약내용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에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연고에 관련된 그리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감면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원스포츠가 KBL에서 최초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재라든가 선수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 고양시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본인들 마케팅을 통해서 TV라든가 언론을 통해 고양이라는 이름을 계속 노출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 연고의 입장이기 때문에 쓰지 마라,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또 전화도 많이 오셨습니다. 어떻게든 캐롯점퍼스를 고양에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점퍼스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생절차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이원스포츠가 고양시에서 활동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선수들에 대한 체납뿐만 아니라 시설 그리고 또 그 인근 상가들에 대한 어떤 체납들도 많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입장이고요.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포항이라든가 부산 연고지로 이전한다고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하고 맺은 협약 자체, 연고 협약 자체를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해 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기업을 못 찾는 바람에 지금 초유의 소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충분하게 저희 내부에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것들이 협약 당시에도 우려스러운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단 자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말들도 굉장히 많았고 허재 감독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는 그런 일들도,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었으니까요. 그런 일들도 많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나 이런 게 없었던 건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것은 변경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담당관은 아니어서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체결됐고 창단할 즈음에 이 부서에 발령을 와서 그 과정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연고 협약 맺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이랑 체육정책과에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인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체육정책과는 아무래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협업이 된 상태이고요, 프로구단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 부서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중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진짜 잘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신중하고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지금 가장 큰 피해자들이 아까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 이런 분들도 말씀하셨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선수들 약품 문제에서부터 해서 어디 식당에 외상장부까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나 혹은 구단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왔던 선수들도 있을 테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분들은 피해자이지만 사실 우리 시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부분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정말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도 이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테고 사실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양시를 욕하는 글들이 한 무더기입니다. 
  고양시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느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지역 연고 프로농구단을 만드니, 흔히들 말하면 우리가 ‘알못’이라고 표현하는데 ‘알지도 못한다.’의 약어인데 농알못 고양시가 구단을 하나 망쳤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비판도 비난도 다 우리 시가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입장인 것인데 하루빨리, 사실 이게 이미 물 건너간 일이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존에 이 구단과 관련된 어떤 지역상권 그리고 소속 선수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아침에 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설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집행부에서 지금 하루 만에 하셨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일간 진행한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2일간이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봤는데 여론조사했던 설문지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를 찾을 수도 없고, 지금 이것을 왜 여론조사하신 거예요, 어떤 자료를 쓰시려고? 
○기획정책관 윤경진  이것은 저희가 보도를 하거나 공표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1월 4일에 시청 이전이 기자회견에서 발표되고, 제가 기획정책관으로 1월 6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기획정책관실에서 고양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의견을 ARS로 단순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려고 조사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집행부만 알고 계셔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에 올리셔서,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게 알려진다면 사업주가 누구세요.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다면 공정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15일이나 21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이틀 만에 해가지고, 저도 와서 지금 이것을 보는 순간 황당했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참고로 조사하더라도 감사자료에는 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한다고 이것을 제출 안 하는 것은 제가 또 감사자료를 잘못 내는 것이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시간이 이렇게 촉박할 필요 없었잖아요? 왜 이틀 만에 하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이틀 만에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보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긴 기간을 두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런 용도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용으로 하기 때문에 천 콜 이내로 남녀나 지역을 안배하고 조사해서 기본적인 의견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바람에, 
권선영 위원  안배도 지금 틀렸잖아요? 지금 덕양구 통틀어서 말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안배가 정확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인구 비례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인구 비례라고 나오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인구 비례인데도 덕양구는 동구, 서구가 없듯이 덕양구 통틀어서 말씀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역 간에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권선영 위원  그러면 ARS 돌리신 전화번호 주소가 다 나오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유선으로 랜덤으로 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러니까 이것을 공표하거나 어디 특정 지역을 저희가 일부러 제외시키고 어디 특정 지역만 하고…….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유권자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표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본인들이 조사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주체하면서, 사업을 주체한 사람들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이것을 저희가 발표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발표할 목적도 아닌데 그냥 하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실에서 고양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청 이전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참고하기 위해 조사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하셨으니까 이 참고내용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참고하려고 하셨다니까 저도 되묻고 싶네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나 나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6월 26일에 여기 신청사 집회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권선영 위원  그럼 잘 됐네요. 자신 있으시다니까 그때 9시 반에 나오십시오. 
  아니, 이게 참고자료로 여론조사를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이 조사를 가지고 객관성을,
권선영 위원  덕양구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덕양구 주민들이 몇 명이 지금 여기, 
○기획정책관 윤경진  덕양구 주민은 6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기획정책관 윤경진  이 사실 그대로 저희는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권선영 위원  그러면 참고하셔서 이게 덕양구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덕양구 주민만 놓고 보면 반대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시는 거네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덕양구 주민들은 반대를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시인하시는 거네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시인이 아니라 자료에 이렇게 정확히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정책관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의뢰해서 어찌 됐건 그래도 본인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 정도 리서치면 인정하겠다고 하는 데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발표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획정책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냐를 알고 싶어서 자체적으로 ARS로 해서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도라면 누구든지 인정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마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조사가 있다면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기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작위로 하셨다고, 랜덤 식으로 하셨다는데 전화를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설문조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만약에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권선영 위원  예. 지역별과 동별과 성비와, 
○기획정책관 윤경진  동별까지도 안배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권선영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 
○기획정책관 윤경진  계획이 수립된다면 많은 인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만약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한테도 그 설문조사와 그 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담당관이시니까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을 것, 
○기획정책관 윤경진  가능합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75쪽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에서 추진실적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요. 경제활동, 여가, 주거 등 관계에 따른 1인 가구 현황 및 공간분석을 하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간분석을 하셔서 혹시 어디에 활용이나 또 지원해 주신 그런 예가 있으실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디에다가 자료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석자료로 조사해서 이번에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활용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원해서 서비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정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자료를 할 때 일부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요, 저희가 현행보고할 때 조금 참조해서 쓰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서비스를 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이것에 관련해서 현황을 분석해서 빅토리라는 시스템 안에다가 유치했고 그게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같은 경우에도 변하고 지역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것을 지도상에 화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들에서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제2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것을 봤는데 혹시 이것을 사용한 부서가 있는지 내지는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하셨으니까 어느 부서에 제공해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작년에 저희가 11월, 12월에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활용한 것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서는 없었고 저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일부를 활용한 그 정도 수준에만 현재까지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가져다가 어디에 활용하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현황 서비스를 하는 지도 부분 한 켠에 그런 지도 서비스를 할 때 그 자료를 보내준다든지 저희가 현황 자료를 넣는데 1인 가구 부분이 포함되면 그 부분을 한 꼭지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인구정책 변화에서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1인 가구 지원조례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인 가구가 단지 1인 가구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 하면 고독사하고도 연결돼서 복지 쪽으로 조금 지원된다든가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인구정책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주거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든가 1인 가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냐에 따라서 그 1인 가구 분포지역의 어떤 구조, 경제, 산업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까지 확대해서 빅데이터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냥 1인 가구 현황, 공간분석 그거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추진실적이 그대로 가구 현황 및 공간분석에서 끝나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을 지금 정보통신에서 하고 계시고 경기북부에 그래도 빅데이터의 거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실적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공중화장실 맵핑화를 시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맵핑화 해서 지금 퍼블릭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쪽에다가 지도 서비스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대민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지능형 행정구역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굉장히 유기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축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다른 부서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주고 구축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연계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초창기 20년부터 해서 처음에는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에 또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분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DB들도 계속 쌓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서하고 활용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시해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쨌든 제가 답변서는 받았습니다만 시니어들의 디지털 정보교육, 밀착생활에서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정보교육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다음번에는 결과물이라든가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셨는지 산출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한테는 이게 생존이에요. 디지털 교육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잖아요? 지금 담당부서로 정보통신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을 내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이게 생애주기별 정보 문해력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도 정보화교육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고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집어넣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쪽으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료나 이런 것에 있어서 방향성을 앞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실적보고 6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하셨어요.
  거기 보면 2022년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을 총 136건을 하셨는데 제정 20건, 개정 112건, 폐지 4건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그밖에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총 136건에 들어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중에 대다수가 용어정비였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말씀을 주신 인용조문 정비 부분은 고양시하고 법제처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 규칙에 관한 것하고 「지방자치법」에 관한 부분을 일괄 개정을 하도록 조례가 발굴되고 있고요, 129건은 그 부분을 일괄 정비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2022년도에 개정을 추진한 136건에는 이 부분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이 정비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하러 오셨을 때 보면 뭐뭐 해야 할, 하여야 한다, 이럴 때 ‘하여야’를 ‘해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꼭 그렇게 바꿔야 하는지 여쭤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개정 추진을 할 때 단순한 문구수정이라든지 이 부분보다는 꼭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필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를 적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용어 문구수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용조문 부분을 일괄로 같이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129건은 법무담당관 법제지원팀에서 우리 조례 중에서 이런, 이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검색해서 일괄 개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68페이지 추진성과에 보면 전국 지자체 최초 법무 시스템 개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통합지원 시스템이라고 고양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는 말하자면 법제처에서 주요 판례라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률정보 이런 판례의 사례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특히나 고양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법무행정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다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모든 부서가 이 법무행정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소송 진행상황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사례라든지 아니면 자치법규 개정하는 부분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은 2021년 4월에 됐던 부분인 것이고, 마침 이 부분이 작년에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은 시스템을 개발하셨네요. 
  그 밑에 보니까 민사소송 승소율은 87%이고 행정소송 승소율은 97%예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다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다 가서 승소율만 전부 다 따져서 우리가 고양시 승소율, 민사, 행정소송 이런 것들의 집계를 다 내신 건가요? 작년 한 해 동안인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해마다 소송이 종결되는 사건 수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내용도 다르기는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민사가 한 70건 정도 종결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행정 같은 경우 40건 정도가 종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87%는 승소와 패소에다가, 승소에다가 취하라든지 각하 부분이 포함되어서 87%가 되겠고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 민사랑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승소율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부 자문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법무통합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자문사례라든지 아니면 판례라든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유권해석 부분들을 직원들이 잘 들여다보고 소송을 진행할 때 잘 참고하고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2022년도만큼은 승소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소율도 높아지고 전부 다 그랬는데 총소송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승소율, 이것 말고 우리가 하는 소송률, 소송을 당하든지 소송을 우리가 하든지.
○법무담당관 고미정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사 같은 경우에 한 7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4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70건, 40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매 사건마다 다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아니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직접 하기도 하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필수적으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소과가 1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2심 이상은 강제적으로 변호사 대리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한 25% 정도 됩니다. 
김수진 위원  25% 정도?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도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몇 분 계시지요? 세 분이신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현재는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15명이 위촉되어 계신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를 15분 중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소송대리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부분 아니면 우리 고양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고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아닌 또 다른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서 그쪽에 소송 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전문 변호사에게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런 퍼센티지는 많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부분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022년도에는 중요 소송 지정된 것이,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3건이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문 외부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고문변호사님이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건당 그것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드리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착수금이 있고 승소사례금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게 되면 착수금 같은 경우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착수금은 9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 승소율이 60% 이상일 경우에 그 소가의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진행되는 그 율을 봐야 되고 이게 승소할지 안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은 없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소송 수행 수수료만큼은 전년도에 집행액이라든지 아니면 3년 치 예산편성 평균을 가지고 편성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부족 부분이 예상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소송이나 이런 쟁송을 안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곳이나 또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쟁송을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쟁송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 시스템을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무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의논을 잘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소송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많이 방지하시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여야 하는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이런 법무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많은 이런 노력들, 우수사례로 선정도 되시고 하신 점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한 것에 답변이지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부터 할게요.
  기획정책관님, 6월 1일에 여론조사가 하나 공표가 되었던데요. 시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61.8%가 잘 하고 있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여론조사를 혹시 기획정책관실에서 했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의뢰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얼마가 들었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여론조사 개요부터 해서 여론조사 항목이나 결과에 대해서 쭉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천만 원 예산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물었고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받아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고 있을 테니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직원 보내서 가지고 와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과업지시니까, 용역일 테니까 과업지시처럼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을 물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가지고 와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같이 보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되는 본도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음 질의부터 먼저 드릴게요. 
  작년도 행감에서 제가 서울시 기피시설 대응 T/F와 상암동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대응T/F 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선 직후에 바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응원드리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감사 때 말씀드려서 실제 그러면 지난 1년간 현재까지 어떻게 두 가지 T/F가 운영되고 활동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8월 5일은 서울시에 찾아가서 그동안 기피시설 공동협의체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올해는 경기도에다가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공 갈등 관리 종합계획상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저희 시를 해 주겠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기도에 있는 전문가가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1차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확답은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다시 4월에 공동협의체를 재운영하자고 다시 방문했더니 서울시에서 “좋다. 
그러면 다시 재운영하자.”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부서 간 의견 조율을 두 번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남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조율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에는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경기도하고는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대응 T/F와 상암동 소각장 대응 T/F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운영됩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 별개…….
○위원장 송규근  별개로?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상암동 소각장 건은 어떻게 T/F가 운영됐어요? 
  방금 건은 역외기피시설 말씀하신 것 맞지요, 난지물재생센터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마포 상암소각장.
  천천히 찾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세부적인 T/F 운영은 자료를 바로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동환 시장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건이란 T/F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피시설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성사되다가 또 일정이 안 맞으셔서 아직까지는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늦어도 7월 초에는 실무선에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의 만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양 단체장이 아직 못 만나셨고? 
○기획정책관 윤경진  못 만났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다음 대리자 내지는 실무자도 아직 못 만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찾아가서 안건에 대해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고양시하고 만남을 갖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서 간 협의까지 진행되는 것만 파악하고 ‘조만간 만나자. 공문을 보내주겠다.’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시장님들이 만나시는 것은 차치하고 실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만나는 것도 빨라야 후반기겠네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후반기까지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만나자는 얘기를 1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작년 8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장님께서 6월 당선 직후에 보도자료 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신 것 아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지금 1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1년 되어 가는 동안 ‘우리 언제 만날까? 어떤 것으로 논의할까?’를 1년 동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작년에는 만남을 이야기하면 ‘알았다. 연락하겠다.’ 그러고 연락을 안 줬습니다. 그게 작년 12월까지 그렇게 진행되다가 도에서도 중재해 주고 서울시 쪽에서도 올 3~4월부터는 저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다른,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1년 동안 나름 했어요.’라고 답변하시면 매우 서운한 거예요. 
  지금 이 속도는 매우 늦습니다. 시장이 천명하시고 무슨 일이 지금 당장 뭔가 대타결이 일어날 것처럼 하셨지만 이제 임기 3년이 남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곧 만나요.’라는 얘기를 1년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느 의회가, 어느 시민들이 ‘아, 1년간 만날 날을 곧 잡겠군요.’라고 그것을 하셨다고 해서 ‘기획정책관과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속도를 더 내세요. 더 빨리 내셔야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직까지 양 단체장이 1년이 되도록 만나시지도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봅시다.’를 1년 동안 상의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후반기에는 정말 미팅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과거에 서울시와 공동협의체 그게 양 시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 국장들, 과장들이 참여한 회의가 계속 이어졌던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서울시가 고양시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가 저희들이 역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 시장님이 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촉발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아무리 실무선에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주민들과 같이 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억을 복기해 보면 박원순 시장 때 최성 시장이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라서 뭔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게 안 됐고 또 시민들의 어떤 지적이나 비판인식이 있어서, 사실 양 지방자치단체가 수장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뭔가 또 대타결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 또 매번 지난 정부에서 했던 얘기처럼 답변이 집행부에서 온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서울시를 상대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네요.’라고 하면 단체장들이, 저는 사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고무적이고 반기는 얘기라니까요.
  어느 시민이나 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기피시설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체장이 타 당에서 당선되신 분이라고 한들 그걸 비판하겠어요? 기대한다니까요. 박수 보내고 응원 보내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도 어떻게든 같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정책관님께서 나름 이것에 의미 있는 행보를 해왔다고 말씀하시면 속도를 더 많이 내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더 하셔야 돼요. 
  똑같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결국 이때도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공직자분들이 직언하세요. ‘이거 어차피 안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선언하듯이 자꾸 기피시설 문제로 시민들한테 희망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보도자료든 뭐든 메시지 내지 마세요. 그러나 더 하셔야지요, 더 빠르게. 
  연결해서 공약 중에, 시장님 공약 관리하시지요, 기획정책관에서?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가 70번으로 있어요. 공약명 70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인데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반대 공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그쪽 시민들이 원하는 지상 체육시설을 고양시민도 서울시와 같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 둘째, 자원순환시설 은평구 쪽에서 진입하지 않고 고양시 쪽으로 진입도로를 내서 시민들이 분진이나 미세먼지, 소음 이런 걸로 피해가 안 가도록 서울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 그 두 가지로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시장님이 출마하실 때 이미 건립 반대는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제 지역구가 인접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명에 건립 반대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면 이것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싶은데 어쨌거나 기획정책관에서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상태를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는 통할부서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점검을 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보고회도 갖고 진행사항을 각 실무부서에서 공약사항에 대해 추진하는 것의 자료를 업데이트 받아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이 부진한 곳은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의가 얼마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얼마에 한 번씩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송규근  정기회의는 없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게는 진행을 못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정책관님과 기조실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 공약점검을 그때그때 그냥 합니까? 원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서 단계별로 계속 체크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수시로 한다는 표현인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이렇게는 못 하고 수시로 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정기회의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기민하게 체크되고 있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행정가이시지만 정치인에서 행정가가 되셨으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단체장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하시는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도 공약에 대해서 재검토하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렇게 건립 반대라는 공약을 냈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달리했어야 되겠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예종 유치 공약을 내셨어요. 8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예종 유치예산 22년도에 100% 불용됐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정책관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 질의 방금 못 들으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한예종 유치가 공약인데 한예종 유치를 위한 예산이 평생교육과에서 100% 2022년 예산에서 불용됐다고요. 
  말씀하셨잖아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태나 이런 것들을 통할하는 부서장으로서 관장하셔서 채근도 하고 점검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수시로?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한예종 예산이 불용된 것은 먼저 전임 부서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전략상 불용됐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불용된 것까지는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주제로 질의드리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 천명하신 공약사항이 이행되면 시민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기획정책관실에서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사실 정치인들의 공약이 해 보면 실행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면 수정하든지 해야 남은 임기 안에 뭐라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된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기획정책관에 사례로 말씀드리고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공약과 관련해서 실제 그쪽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을 우리 시가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름이 비슷한 두 조직이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지금 각각이 어떻게 정비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존 위원회하고 말씀하시는…….
○위원장 송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다음에 협의체, 말 많았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다가 위원선임 추천요청도 하시다가 흐지부지되시고 어느새 또 다 위촉하셨다고 하고, 제가 혹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님들 여섯 분을 추천해 주셔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각각 조직별로 어떻게 몇 명의 위원으로 언제부로 최종 선임돼서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제가 정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책관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관련자분들에게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참 말이 많구나. 얘기가 많은 조직이구나.’ 그래서 내가 개입할까 말까 하다가 정책관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제가 심적, 실제로 행위적 위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에 기존 회원분들하고 저희가 신규로 모집하면서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있는 와중에 기존 회원님들 중에서 불참의사를 제외한 6명을 빼고서 53명은 다시 저희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셔서 추가로 저희가 모집한 인원까지 해서 작년 12월 12일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하다, 여기에 모르고 참여를 못 한 분들이 많으니까 추가 회원 모집을 해 달라,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3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위원 추가 모집공고를 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12명만 선정해서 현재는 위촉직 132명과 시의원님 여섯 분, 그다음에 당연직 두 분 해서 총 14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총회 준비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구성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존에 사무국장님은 왜 퇴직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임기만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연장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없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연장은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본인이 고사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본인이 고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셨고 지금 총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동위원장이 선정된다면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사무국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는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님이 왜,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분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하실 수도 있었다면서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공동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위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제 질의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임기가 됐고 대개의 경우에 다시 이렇게 연임하거나 하잖아요, 재임용되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안 한 사유가 본인의 자의인지 아니면 타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본인이 의사를 표현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군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만두시게 된 것인지?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분 의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꼭지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등은 정상화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금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진행 중입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제쯤 본 단체의 취지에 맞게끔 실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총회 준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완료돼서 거기서 총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공동위원장을 선정하면 한 60일 이내 정도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공동위원장이나 임원이 선정돼서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오래됐고 법적 근거가 중앙에서부터 있는 단체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고양시에서 신구 내지는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잡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특례시 차원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실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원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민원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진짜 저쪽이 이상한 조직이고 이렇게 들으면 저쪽이 이상한 조직이고, 그러나 오히려 공정하거나 명확한 조직 정비에 해가 될까 봐 저는 단 한 번도 기획정책관에 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질의드린 거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전화드린 적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의회에서 최소한 저는 끝까지 그렇게 잘 정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만큼 그 역할을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100% 공감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사실 기획정책관이 여러 업무가 있는데 인구대응정책을 중요성에서 되게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행감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제가 “고양시의 인구특성과 그 변화추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 사업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통할의 역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처리결과에 기획정책관에서 답을 쓰셨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답을 쓰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첫 번째 꼭지는 “정책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어.” 두 번째, “고양시에서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정책으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어.” 등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시적 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정책인가요?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교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지 출생률을 높이는 사업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8대 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한부모가족 지원이요. 
  한부모가족 지원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 대응정책인가요? 저는 기획정책관에서 이런 답변만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하나, 우리 시가 얼마 전에 고양특례시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100만 원 지급을 천명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신문,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5월 22일 노인복지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물론 장수하신 어르신 100만 원 드려서 축하드리는 것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령사회 대응정책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고양시가 고령사회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인정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여러 언론에서 고양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고령사회이고, 지금 이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고양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도 2023년 3월 말 기준 151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이다.’ 그러면 오래 사셔서 100세를 넘기신 분한테 100만 원을 드려서 축하드리는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연결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100세 어르신의 장수 축하금으로 고양시가 1억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자의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 어르신이 되어서 100억을 드려요. 100세 되신 분한테 고양시가 100억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고양시에 노인 어르신분들이 노력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100억 받으려고? 그 100억만 주면? 그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1억을 줄게.’ 그것은 조금 유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몇백만 원 하니까. 
  그런데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정책이 마치 같이 페어처럼 쓰이지만 실제는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것과 건강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1억 받고 100억 받으려고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100세 되신 분한테 축하금 100억 줘보세요. 고양시민이 그러면 100세씩 사는 분이 막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70세, 80세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자기직업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정책이 필요하고, 제가 그런 예로 뭐를 말씀드렸냐면 고양시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걸 정말 느끼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서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디에선가 말하고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련 경로당 부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답을 못 줍니다. 1년에 경로당 신설이 한두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정책관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에 대응해서 이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에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고양시 인구변화 추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제가 이 처리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시적 양육비 지원하고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대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개별 사업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와 전체 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40개 사업을 나열해서, 물론 그것이 어떤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전 부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사업들 목록을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을 1년간 이렇게 추진합니다, 하는 것을 민간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또 내년도에는 거기 실적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문제를 저희 고양시에서 단독으로 지자체에서 뭔가 큰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 부서에서 모든 정책을 끌어안아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끌어안아서 가고 계신 것은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과가 5월 22일날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100만 원 지급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는데 어르신들이 100살이 딱 되셔서 ‘100만 원 드립니다.’보다 자기 일자리 가지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돈 버시면서 사시도록 하는 그 중간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촘촘하게 그런 정책을 펴 주시라 그리고 그 통할역할을 기획정책관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힘드시면 사인을 주세요.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기획정책관에서는 시정슬로건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추진실적으로 기재하셨어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예요. 맞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 부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시정슬로건은 시민들에게 소구되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부분이 일관성 있게 정비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각각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시정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소구하고 있고 법적인 교통정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기획정책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정슬로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정슬로건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시정슬로건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적, 행정적으로 고양시 안에서 용어로 어디에 시정슬로건이 등장하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모든 예산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정슬로건을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슬로건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말이냐, 시정슬로건 관련해서 예산들을 쓰시는데 그걸 어디에 근거해서 쓰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옥외광고물 이 법을 갖고 오셨어요. 그거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아니라고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또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각자 역할을 하셔서 정비를 좀 하세요, 제발 좀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정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법으로는 도시브랜드 슬로건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합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일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되셨는데 그것 정비 안 하세요? 누가 하시든지 하세요. 웃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만들어놓은 거 그거 막 홍보해야 될 부서고 기획정책관실은 또 시정슬로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홍보해야 될 부서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힘을 빼야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시민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지금 일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지. ‘미래를 바꾸는 고양’을 막 지금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비싼 돈 주고 만들어놓은 것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기조실 같은 부서가 정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동환 시장님의 다른 당의 의원으로서 이거를 막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떳떳하게 예산을 쓰세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시정슬로건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허용되는 거였으면 대구시에서 왜 그렇게 조례정비를 했겠어요? 관에서 그냥 쓰는 얘기지, 내부적으로 쓰는 얘기지.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작년에도 제가 했었고 1년 갔거든요. 
  지금 솔직히 제가 시민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양시에서 미래를 바꾸는 힘과 평화의 시작, 미래 중심, 다 지금 막 섞여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정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딴지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시도 했었고. 기조실에서 정리를 좀 하셔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조실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제가 지난 1회 추경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사실 진척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추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부 논의라든지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해서 반드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3년 남았어요. 3년 안에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의 슬로건이 뭐지라고 딱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다 산재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현안대응팀이 있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산황산 관련해서 집회하시잖아요? 현안대응팀에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현재 저희가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기획정책관실에서 현안대응팀의 현안은 뭡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총괄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피시설 같은 것이 여러 부서에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현안대응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은 잘 압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집단민원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고 감사관실에도 갈등조정관도 있고 하는데요. 
  기획정책관실에 현안대응팀이 있으면, 사실은 기조실이 거의 집행부 전체의 최선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시민들이 본청에서 그렇게 밤을 새우시고 집회를 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저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야.’ 내지는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이게 무슨 도시정비과니까 건교 일이야. 숲을 지키는 일이니까 환경경제의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획행정은 그러면 집단민원이니까 평화미래정책관은 우리 것 맞거든요.
  그런데 각각 흩어져 있는 부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통할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게 진언도 하시고 고양시 전체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막 선봉에 서가지고는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기조실장님께서 그 정도 자리에 계시고 기획정책관에 현안대응이라고 하는 부서의 팀 이름도 갖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시장도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의회 입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죄의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선봉의 부서잖아요. 
  다음 예산담당관 할게요.
  예산담당관님, 결산을 통해서 불용 건수나 불용의 비율이 높은 비율로 있는데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 내부적으로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 시군 단위로 페널티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군 단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불용액이 동종이라고 그래서 저희 규모에 맞는 16개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우리 시를 비롯해 성남, 화성이라든지 해서 16개 단체를 묶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별로 해서 거기 평균의 불용액보다 많으면 제대로 된 집행을 못 했다고 해서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매기고요. 그리고 또 적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건 당연히 국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는 입장이니까 잘못 쓰고 반납하면 페널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고양시 안의 재원분배에 대한 부분이니까. 
  매번 결산심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안 써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적받고 넘어가는 것이 계속 관행처럼 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자료를 참고하고요, 불용이 적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설계가 진행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상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공사비가 진행돼야 되겠고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추경에는 설계비 위주로 반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 추경에 공사비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한 70~80% 정도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경우에 또 사업비, 공사비를 반영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불용이라고 해서 완전히 손 놓지는 않고 해당 부서에 불용이 많은 경우에는 그걸 봐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100% 되지는 않지만 불용되는 게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원인도 같이 예산심사할 때 얘기를 들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유지존속이 필요하느냐, 그런 의견도 듣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줄이자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게 연말에 불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예산을 1월에 시행할 경우에는 열두 달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에 반해서 하반기, 12월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한 달밖에 수혜를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신속집행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금액의 규모와 불용률은 차치하고 한 부서의 모든 예산이 단 1원, 2원이라도 잔액이 남아가지고 한 부서의 모든 예산이 불용된 부서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이게 코미디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하지만 아무튼 챙겨봐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척결 이런 뉘앙스의 제목으로 보도자료 내셨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시겠지만 저는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님의 천명과 관련해서, 관심 사안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난해에도 현 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셔서 1, 2월 중에 조사해서 확인도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금년도 6월 들어서 국무회의라든지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6월 13일인가 그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편람이라든지 운영기준에 대해서 개정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우리 임의대로 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저희도 정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도 했잖아요? 감사를 해서 또 적발이 됐고 그런데 보조금 문제가 또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됐었고 그래서 시장께서 다시 또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하시고. 
  근본적으로 이것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지방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전심사 또 사후에 공모절차라든지 해서 심의하고, 사후절차가 심사하고 있지만 관리위원회에서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 우리 당연직 위원도 계시지만 민간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 위주로다가 토론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된 상황 자체가 나름대로 권장하기 위해서 편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솔직히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 산하의 모든 부서, 지금 우리 5개 과의 특성이자 고충이자 숙명이 이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역학관계가 있는 부서들이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뭔가 부조리가 발생되거나 미흡한 업무처리가 나오면 그 부서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부서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상하시고 상황은 다 알겠으나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원치 않으시면 다른 부서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기조실의 역할이에요 
  예산담당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불용 건수에 대해서 관리 감독,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실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 것, 이런 걸 다 그냥 예산담당관께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역시 또 제가 감사 자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더 강하게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관리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기금 총괄부서로 지정돼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16개 기금이 있는데요, 저희 것까지 합쳐서요. 거기서 여유자금을 예탁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저희 금고,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지금은 한 4% 가까이 이율이 올랐는데요. 여유자금에 대해 예치를 이자수입을 높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금고 운영은 세정과에서 하나요, 예산담당관에서 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는 세입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규근  앞서 결산심사 때 신청사건립단에 제가 질의했고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상당히 모여 있는데 그 기금은 신청사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성된 건립기금은 천상 판단을 잘 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금은 일단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금조례라든지 기금을 폐지하겠다, 아니면 계속 운영하겠다, 다른 데하고 통합하겠다, 그게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정산될 경우에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절차상 또 형식상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관리나 통할부서이기는 하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향할지 말지는 거기서 그냥 결정해서 거의 통보받는 식인가요, 아니면 그것의 논의를 같이 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주관해서 일단 그 관련 근거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금운영을 안 하겠다, 결정을 할 경우에 부서에서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밟아서 저희하고 그때 협조를 해서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입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자문하는데 아무래도 주는 기금 자체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신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회의체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킬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면 다 결정되고 나면 그냥 넘겨만 받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정리가 된 다음부터 저희가 나서야 되는 순서로, 우리 행안부의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기준을 보면 그 후에 움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 금액이 엄청나던데, 그렇지요? 그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길지 그래서 기금을 사실 소멸시킬 건지를 누가 결정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기금관리관이 각각의 기금은 소관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결정되면 그리고 또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적인, 회계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받든지 말든지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이니까 신청사건립단과, 건립단이면 제2부시장님일 거고 그쪽 부서만 상의해서 그걸 결정하고 예산담당관에 통보한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금은 설치할 때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실제 기금은 예산 외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서에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운영이라든지 정리라든지에 관해서는 거의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관여라고 해야 될까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거 운영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신청사건립단에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런데 그걸 올해 하반기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는 계셨어요?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답변한 거는 잘 몰랐고요, 기금조례가 아마 금년도 말에 존속기한인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여서 그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추진하는 이전사업으로는 건립기금을 법적으로 쓸 수 없대요. 그래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연관이 있으니까요.
  일단 넘어가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을 할게요.
  위원님들 좀 쉴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다가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브랜드 슬로건 관련돼서 앞서 얘기한 그런 맥락의 얘기를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남겼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처리결과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는 시정슬로건과 함께 도시브랜드 슬로건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두 슬로건의 연계성, 상징화된 공공 공간에서 활용 방안, 도시이미지 가치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등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등 상징물을 시민들께 어떻게 소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브랜드의 전체적인 맥락이 저희가 새로 개발한 도시브랜드라든가 브랜드 슬로건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말하면 활용은 거의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도시브랜드라고 소위 말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했고 그래서 홍보대사라든가 브랜드 홍보대사도 임용을 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 어떤 연고가 있고 고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고양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찾아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을 굳이 찾자면 안타깝게도 사실 딱 연상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도시브랜드연구회와 같이 연구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에서 하나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에이블 고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에이블 고양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조례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는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에이블 고양을 시민들께 확산시켜야 할 소명이 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기획정책관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시정슬로건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계신 것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한찬희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여전히 유효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상 저희들이 유효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에이블 고양이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확산시키는 게 기조실 산하부서의 업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활동을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안 하셨대요. 1년간 못 하셨대요. 
  기조실장님이 상관이시지요? 상관이시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지휘통솔을 하시는 상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 산하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부서가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1년 동안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못 하셨대요.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한쪽 부서가 그렇게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조정 통제, 권면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유감스럽게도 저도 제 역할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주무부서도,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도시상징물 중에, 우리 시 상징물 중에 백송도 있고, 그렇지요? 
  시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기가 우리 본청 게양대에 걸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안 걸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이 계속 말씀하시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CI문제하고 같이 결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어떤 의미지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조례에서 정한, 
○위원장 송규근  브랜드슬로건과 CI와 시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이 지금 같은 조례에 돼 있어서 같이 2022년도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논란 속에서 아직 정립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우리 고양시의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한 상징물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상징물은 시화, 시목, 시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화, 시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시목. 그리고 기본적으로 CI와 도시브랜드…….  
○위원장 송규근  시화가 무엇입니까? 고양시의 시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장미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미, 시조는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까치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목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백송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백송입니다.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 이게 언제 지정되고 제정됐습니까? 대충이라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제정연도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시가 되면서, 군에서 시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그것들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도 사용을 우리 시가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시화, 시목, 시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문화가 혹시 집행부 내부에 있습니까,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어느 관청의 본청에 시기가 안 걸려 있단 말입니까? 이것 전에 제가 지적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또 흘러서 행감자리까지 와 있는데 여전히, 제가 단언컨대 전 지자체에 유일할 것 같습니다, 시 본청에 시기가 안 걸려 있는 단체는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산하부서로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답을. 
  첫 번째, 시기는 왜 안 걸리고 있는지, 언제쯤 걸 예정인지를 실장님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자료요구로써 답을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가능합니까? 
  왜 시기가 안 걸린 사태가 지금 계속, 제가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 시기가 걸릴 예정인지?
  세 번째로, 앞으로도 안 걸리겠다면 민선 8기 4년 내내 고양시의 시기는 없는지, 본청에는 시기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그냥 4년 동안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역할을 의도적으로 안 한 건지, 하고 싶어도 못 한 건지, 5개 부서를 통할하고 계시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언도 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기조실에서 한 축이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조직개편안이 기획정책관과 실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7월부터 조직이 개편된답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가 사라집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던지는 이 화두들의 정리를 그냥 맡아서 하는 부서가 또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한 채 그대로 7월이 되면 받아서 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뜨거운 감자처럼, 폭탄 돌리기처럼 그냥 넘기실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업무가 이관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기조실장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회협력이 업무시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난 1년간 법무담당관께서 자평하시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스스로 생각할 때는 지금 한참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시의회와 집행부 연결고리 역할, 가교 역할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현재 완료형, 지금 현재까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행감이니까 미래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협력과 소통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가시적인 활동과 결과로 활동을 증명하실 겁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인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 상임위별로 찾아다니면서 계속 어떻게 소통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계획을 한번 제출 받아볼까요? 뭔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고 기입이 가능한, 기술이 가능한 의회협력과 소통의 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지금 제가 답변드리면 많이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자료화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민선 7기나 8기 초창기에 소통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젓번에 의회 전체연수를 가셨을 때처럼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들 걸음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민선 8기 시작하고 지금 1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저 시장님을 한 번 뵀거든요,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1년 안에 한 번은 또 뵐 수 있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소통의,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얘기, 그냥 무슨 가치지향 그런 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니 가장 직접적으로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면 미팅하고 만나고 자꾸 부딪치고 대화의 장을 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전에 법무담당관 내에서는 의회와 협력과 소통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업무내용에 있어서 그런 게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담당자라면 예를 들면 분기에 1회 간담회, 지역구별로, 당별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쯤 되면,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큰 의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해왔지 않나요? 그래서 협조를 구할 때쯤은 이쯤 되면 이걸 협조를 구해야 되고, 큰 사업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간담회 일정이라도 플랜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있을 법하다고요. 
  법무담당관 안에 의회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소한 분기별 1회라도 상임위 별로라든지 아니면 소통간담회 자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선 7기나 아니면 작년 민선 8기에 처음 시작 때처럼 서로 간에 조금 한 걸음씩 더 발걸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공감하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하여튼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인사 문제 가지고 최근에 언론보도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도 같은 의회일원으로서 참 정말 보기 민망하고 그러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도 충분히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대안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빅데이터 부분 자료축적이나 구축한 것, 감사하고요. 
  지금이 구축의 시점까지 노력했던 시기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활용의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실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세요. 뭐냐 하면 데이터는 그냥 숫자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숫자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자료로써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유의미한 거지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우리가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자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어느 역에서 어느 버스 정류장이 가장 사람이 많다, 그건 숫자였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그 많은 숫자를 보이는가에 대해 변환해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분석하게 되면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렵고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면 그걸 갖다가 바르게 해석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에는 그 인력이 없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7월에, 올 상반기에 전문가는 그러니까 4월, 5월에 채용했습니다만 7급 상당의 정도의 직원이어서 실제로 기능적이고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그런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김수진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도 돼서 빅데이터가 AI빅데이터팀으로 해서 스마트시티과로 형성돼서 그 비슷한 업무들이 융합돼서 추진할 건데요. 
  향후에 시정방침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주요정책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도 보강되지 않을까라고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시정연구원의 도움도 받고 있고 다른 상위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나 다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잘 돼야지 시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그냥 인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니까요. 
  기획정책관에서 시정연구원을 또 통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해석까지 해서 각 부서에 제공해 주거나 의미를 부여해 주려면 정보통신담당관에 각 분야의 전공자가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해석은 그 분야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역할과 연동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센터의 기능이 지금 가동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정연구원이 그런 전공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니 막 해석하고 제공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기획정책관 차원에서 좀 진중하게 선제적으로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 만들어진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시정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새롭게 해석과 가공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제공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가 생산되는 시점에 거의 정기적으로 그런 한 축이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업데이트되거나 구축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시정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이것에 대해 해석해서 각 분야에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통계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나온 걸 별도로 할 인원이 따로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시정연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과제와 별건으로, 시정연구원에 지금도 데이터센터가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항상 선제적으로 행정이 대응하는 걸 주문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그와 연동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에 하나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1차 추경예산 결과 의회에서 통과되고 성립된 이후에 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다.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통화한 건 사실이고요, 그 내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해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게 서로 협의돼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이 됐었고 또 본예산 심의 때 의원님 중에 1회 추경에 안 되는 부분은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다가 또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반영됐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선제조건이 좀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각 부서의 주요사업을 그리고 또 기준경비도 상당수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을 똑같이 드리지만 심사 부분도 미약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현재 상황은 그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매뉴얼이 뭐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래서 그 분하고는 “지금 매뉴얼은 없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배정을 하는데 이게 언제이다 속단은 내릴 수 없습니다. 차기 추경에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두 분하고 통화하면서.
○위원장 송규근  제가 다시 여쭐게요.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았으며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이 문구와 대동소이한 답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것을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감이라든지 말하는 것에서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삭감과 예산 미배정이 무관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신 것도 사실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조건이 조화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요구가 됐고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이 됐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 또 1차 추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당수 주요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본 자리가 감사 자리니까요. 제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질의했는데 이 예산 미배정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고 2회 추경이었나요? 하여튼 예산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그때 5월, 
○위원장 송규근  1일입니다. 5월 1일.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5월 1일에 출석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유보하게 된 결정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셨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했습니다.”하고 답변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물론 정확히 지금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일부 의원님들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제 말씀은 그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유보를 결정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결정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회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급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바로 3월 6일 날 심사하는 날까지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라.” 하고 제가 예산담당관에 지시했고요. 
  그래서 4월 12일 자로 제가 공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장실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님은 기조실장의 지시로 예산배정 유보를 검토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아까 취지를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에서 또 실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배정은 제 소관 사항입니다,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말씀을 듣고 순차적으로 점검하면서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걸 처음에 제안하셨고 지시하셨고 따르셨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실장님, 지시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 지시를 받아서 유보 검토를 하셨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을 듣고 같이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은 예산담당관이 의원과의 통화로 답변했던 예산심사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등등의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용으로 지시하신 건가요, 그 이유로? 예산유보 검토를 하라고 한 근거가 뭐였어요, 실장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확인됐네요. 기조실장님이 처음에 지시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조실장님은 어떤 근거로 지시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은 너무 촉박하게 검토됐으니까 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1차 추경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다는 그 워딩은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인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본예산 때부터 예산심사, 작년도 10월에 심사가 아니라, 그렇지요.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10월경에 시장님이 의장님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견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돼서 제가 시작부터 지금 상황까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다시 여쭐게요. 
  지시하신 실장님은 너무 급박하게 제안되고 편성된 거고 성립된 거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신 것 맞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재검토가 아니라 현장확인이라든지 적합성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여기서 조금 명확하게 좀 해보지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는 것과 배정을 유보해라고 지시하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같은 걸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구분해서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재검토, 
○위원장 송규근  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홀딩됐던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은 것 같은데 ‘배정하지 마.’ 그렇게 지시한 것이랑 ‘너무 급박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 검토해 봐.’는 다른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런 말씀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배정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배정유보의 사유로 실장님은 ‘급박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 다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라고 지시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 제가 드렸던 말씀에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으로 시정에 협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결과가 그래서라는 말이 등장했잖아요. 
  그게 실장님의 말인지 예산담당관님의 인식에서 나온 말인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검토관계는 실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인가 세 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시작부터 해서 진행됐던 것이 본예산,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제조건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유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확인을 해보고 또 당장 배정하기보다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같이 통화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1차 추경의 결과가 시정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보해야 되겠네.’라는 식으로 지시하신 바는 없으신 거지요, 실장님? 
  아니면 그것도 실장님의 인식 속에서 지시의 근거로써 나온 말입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서 한번 다시 배정할지 말지를 검토해보자라는 것도 실장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정확하게 그것도 3월, 4월 초였고요. 정확한 사실, 워딩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예산편성의 시급성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 여쭐게요. 
  ‘예산심사의 결과가 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2차 추경 결과가 시정에 부합할 경우에 배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워딩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배정을 유보하도록,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는데 이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들이 실장님이 지시하시면서 실장님 생각 속에 있어서 그 워딩으로 지시하신 건지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인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번 추경같이 검토를 제대로 못 하고 약간 미흡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6일 날 최종 마무리를 해서 예산안을 3월 7일까지 의회에 제출했지만 그런 과정을 하고 있어서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면 그 사항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참 지났지요. 그래서 지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는 와중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워딩이라고 하시는 것, 그 부분하고 꼭 부합하지는 않지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와중에 그렇게 돼서 추후에 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고서는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또 좀 지나서 또 다른 의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지역구에 그 사업이 급하니까 배당이 언제쯤 될 것 같냐고 여쭤보시기에 또 지금 워딩 그것, 그런 식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니 또 배정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배정이라는 것은 검토돼야 되지만 늦는다면 추경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때까지, 연말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통화를 해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4월 한 중순쯤에 이번 추경이 좀 미흡하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자고 해서 일부 당장 급하다고 하는 것 하고 기본경비성 그것은 배정했고요. 
○위원장 송규근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해당사항을 감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배정된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아닙니다. 
  계속 여쭐게요. 
  예산의 편성은 시장에게 있고 편성 요구된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예산이 최종 성립되고 나면 시장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 예산으로써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요, 당연히. 
  왜? 편성은 시장이, 심의 의결은 의회가. 그래서 심의 의결을 하고 나면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배정하는 거고요. 
  심의 의결을 했는데 편성의 취지에 너무 부합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면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 추경의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라고 하는 방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산담당관님의 발언의 근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정의 도움 여부를 그러니까 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그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하는 판단을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그렇게 말씀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모 위원장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취지가 그거였는데 전제조건 부분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이따 제가 그 부분은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예산의 심사 결과가, 의결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담당관에게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그거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따지신다면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그때도 말한 것은,  
○위원장 송규근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추경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았다는 맥락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송규근  대동소이하게 유사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제 취지가 선제조건, 거기 부분에 제가 전 과정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전제조건이라는 게 서로 조화롭게 하자, 그리고 수용하고 해서 진행됐는데 보면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이 됐으니까, 
○위원장 송규근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앞서 지금 계속 이것을 몇 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배정 관련해서 매뉴얼을 얘기할 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대한 하겠지만 차기 추경 때라도 그전에는 되지 않겠느냐, 연말에 그전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그냥 묻는 질의에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맥락에 대동소이한 워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질의를 계속 하시니까. 
○위원장 송규근  이게 길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감사자리이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시정의 도움 여부, 부합 여부를 판단하실 권한이 예산담당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있냐, 없냐고 물어봤어요.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산심의의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다니까요. “선제조건 이행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송규근  이런 맥락으로 발언했는데, 그것을 발언한 걸 가지고 제가 기초해서 그런 권한이 있냐고 여쭈니까 또 다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빙빙 돌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모두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발언을 안 하셨다고 치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배정하지 않았다는 워딩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것은 예산담당관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 시정 도움 여부, 시정철학에 부합 여부를 보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움 여부는 제가 판단을 안 하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그걸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할 권한도 없는 것이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그걸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역구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던 그 취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지 않다, 전제조건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규근  그 전제조건이 뭔데요? 업무추진비 삭감이 전제조건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요. 저기 그때 당시,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면 시정에 도움이 안 되고 시정철학에 부합되지 않아서 업무추진비하고 연동시켰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에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했다고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업무추진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발언하셨잖아요? 업무추진비 삭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발언하신 거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해서 당초,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하셨잖아요. 속기에 다 남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편성, 추경예산 때, 
○위원장 송규근  하셨지요? 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위원장 송규근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삭감됐다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 삭감과 예산 미배정이 무관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실 권한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삭감을 가지고 예산 미배정과 연동시켜서 판단하실 권한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라는 직위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재정운영은 예산담당관이 하지요, 예산배정을요. 
  예산담당관이 예산배정에 대한 업무전결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지는 않았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묻지 않았다고요. 그걸 묻지 않았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원장 송규근  업무추진비와 연동해서 예산배정을 검토할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업무추진비 성립의 결과를 예산배정과 연관시켜서 판단할 권한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그 예로 그렇게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지역구 사업비 반영한 부분의 취지가, 거기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서 제가,
○위원장 송규근  말 돌리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있어요? 업무추진비 미편성, 삭감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은 미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방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편성 전제조건이 이행 여부를 했는지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처리한 부분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은 방금 업무추진비 성립 여부와 예산 미배정을 연동시켜서 판단하실 권한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권한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 내용의 예산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집행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경우 혁신 경영실적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예산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공소자 위원님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중에 저희 의원들 재량사업 예산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공소자 위원님, 주시겠어요? 
  16건이네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에서 하셨으니까. 
  자 하나씩, 예산배정을 유보한 근거로써 유보를 할 수 있는 여러 요건 중에 이 16개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 보세요, 어떤 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설문동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는 8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꾸 유보, 유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4월 3일에 예산안이 의결돼서 확정돼서 이송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수시 배정한 게 5월 22일인데요. 
  이게 그렇게 유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유보인지, 제가 얘기하는 와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면 부서에서 요구를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받은 사항에서 바로 4월 10일에 즉시 다른 것하고 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 이것은 제가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보고 거기 요가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면서 여기저기 수리됐기 때문에 이게 빨리 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들어와서 배정됐고요. 
  그리고 풍동천하고 바닥신호등 그것도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와서 확인해서 바로 배정했고요. 
  5월 22일날에 최종 마무리를 했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 때 왜 예산배정을 유보했냐, 미배정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보할 수 있다, 유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를 주셨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 16가지 예산배정이 유보됐던 건에 대해서 8가지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됐기에 유보했냐는 것으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게 특별하게 유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유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6일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인쇄를 맡겨야 되는데 3월 6일까지 메신저를 통해서 왔다 보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배정하지 않았고, “왜 배정하지 않았어요?”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경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산이 유보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민주당 의총에 참석하셔서도 “2차 추경 결과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말은 배정이 안 된 걸 지시했고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 앞에 전제까지, 팩트까지 다 흐트리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 예산 같은 경우에 5월 22일에 배정이 됐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금 감사의 내용은 예산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5월 22일까지 중간에 배정을 딜레이한 것, 유보한 것에 대해서 어떤 요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미배정했냐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예산의 배정을 유보하지 않았어요? 예산배정을 유보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통화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배정을 유보한 부분은 아니고요, 최초 배정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되면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소요되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거네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다 이 방송을 들으실 거니까. 
  예산이 통과됐고 5월 22일 날 배정됐는데 그것을 집행의 유보라고, 배정의 유보라고 볼 거냐, 말 거냐라는 거네요. 
  아무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예, 제가 지시해서 예산유보를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예산이 배정된 것도 팩트인데도 ‘예산이 유보된 게 아닙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는 그 시간 동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우리는 의회에서 관련 의원들이 질의했고 그랬더니 그 답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사실에 기반해서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8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예산유보의 사유라고 판단했기에 유보하셨냐고 묻는 건데 과장님이 아니, 그건 유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신 발언이었잖아요? 본인들이 “이런 이유로 배정을 딜레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배정을 딜레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엄격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1호로 판단했고요.
○위원장 송규근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아, 그 전제조건이 혹시 업추비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업추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송규근  1호가 그러면 저희 16건의 예산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걸로 판단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아니고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본예산할 때, 
○위원장 송규근  우리는 법으로 판단하고 법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왜 유보를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 8가지 때문에 유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서 저는 그래서 여쭙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8가지 중에 16가지 사업들이 각각 어디에 저촉돼서 유보했는지 답을 해 주시라고요. 
  만약에, 답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 과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유보 판단의 근거로 법령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송규근  법에 따라서만 유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굳이 판단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일하게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구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취지에 의해서 전제조건 1호로 저는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봐서 16건에 대해서 유보하신 거예요? 16건 모두가 다 1번 사유입니까?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셨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는 본다고 그러면 1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세요. 
  “예산의 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다.” 이 경우는 16가지 사업이,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지역구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하게 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작년도 10월 달에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조화롭게 협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자 하는 취지로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영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본예산도 또 1회 추경 예산도 보면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의 주요사업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까 계속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대부분 삭감되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 목적 취지가 이런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반영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판단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리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인데, 유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 과장님은 전제조건이 뭐냐, ‘조화롭게, 업무추진비’ 뭐 이런 키워드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담당관인 본인은 예산을 유보할 수 있고 시정과 연동시켜가지고 그 유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은 당연히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의 여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유보의 조건 사유라고 보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의 권한은 시장에게, 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자명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설령 시정철학이나 시장의 예산편성 취지와 예산 의결의 결과가 다르게 최종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배정의 유보사유로, 특히 시정에 도움이 되니, 안 되느니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예산유보를 풀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되면 안 된다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실 계속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예산이 다 심의 의결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시정에 협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미룰 겁니까, 보류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였다고 집행부가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시정의 협조자로서 그냥 다, 지역구예산 다 미배정돼 있는 사유로 이걸 써버리시고 선례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요구한 대로 다 저희가 그냥 맞춰서 심의해야 합니까? 역할이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시정 도움 여부, 부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시하십니까? 정말 큰 남용하셨다, 월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료를 한번 내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깎이고 시정에 비협조적인 의회의 심사결과라고 해서 예산을 미배정해.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지자체가 있다면 알려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제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제 지적사항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이 다뤘던 현안 중에 혹시…….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오늘 행감을 저희들이 수감하면서 송규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진짜 말씀으로만 겸허히가 다시는 유사한 일이 아니면 저희들이 반복되는 그런 과오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현재 원장과 부원장이 공석이므로 고양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이신 석호원 시민정책연구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호원 시민정책연구실장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시민정책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요청드리려고요.
  지금 시정연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정연구원과 관련된 기획정책관의 업무담당자가 배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것도 좀 유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배석될 수 있는 상황이면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에 앞서서 시정연구원 감사를 할 때 시정연구원에서 배석하신 분들이 바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할 때도 웬만해서는 다 오시거든요. 오늘도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부연구원들이 오셨지요? 다 연구원들이세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아니요, 행정직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행정직원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들은 전달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내용들을 생생하게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거든요. 1년 동안 시정연구원이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1년까지는 안 갔지만 1년 동안 시정연구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감사받는 건데, 물론 관련된 분들만 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배석해서 이 시간에 경청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기획정책관의 시정연구원 담당자가 배석하는 시간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 위원  앞 시간에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미 본인들의 행감이 끝나서 퇴근했을 수 있겠지만 아직 퇴근 전이라면 그걸 확인하고, 또 혹시 없다면 약간의 유감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배석 가능여부 확인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엄성은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응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성은 위원  고양시정연구원 감사 중인데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과 그 주무관님의 배석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배석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과 관련된 공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자가 반드시 배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할까요? 김형성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고양시정연구원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정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나 혹은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공유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이후의 것도 말씀드리나요, 아니면 따로 질의하실 건가요? 
박현우 위원  현재 정원호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상황이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간순서에 따라서 최근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먼저 인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지를 통해서 저희가 직장 내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조직 내 소통T/F를 만들었습니다. 소통화합T/F를 만들어서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결정했고요, 그 내부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설문조사를 했고 이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서 우리가 열어보지 말고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노무사, ‘직장 갑질 119’라는 사이트에 의뢰해서 공정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 달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조사를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저희가 열어보지 않은 설문조사를 그분들에게 다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10가지를 추려내고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언제 받았냐면 12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서 굉장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총 10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데 그중에 증거가 오용되고 전해들은 내용으로 발표되는 그런 사항들은 인정할 수 없으니 10개 중에 6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2023년 1월 30일에 제11회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로 됐는데 그 징계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보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이 6명인데요. 그중에 2명은 기피신청을 했고요, 2명이 회피해서 인사위원회 정족수가 미달되어서 다음에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난 4월 6일에 제11회 2차 인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1계급 강등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청구가 바로 이루어져서 5월 12일에 재심청구에 따른 13회 인사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의 여지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1계급 강등상황입니다. 강등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직 3개월이 포함돼서 7월 10일까지 정직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 1월 3일에 징계혐의자가 원장과 보직자 3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조사했고 저희가 2월 7일에 고양지청에 출석했는데 거기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외부의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 진정사항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이게 한 달 걸렸습니다. 4월 2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저희가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된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담했고요. 외부노무사에 의해서 면담을 했고, 그 결과 원장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두 건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나머지 3명은 전체 행위에 대해서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추가적으로 세 분을 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진정을 했을 때 원장 플러스 보직자 3명 그리고 직원 1명을 했다가 거기다가 3명을 더해서 총 7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12일에 13회 인사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하고 모든 결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저희에게 전화가 왔을 때 경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건이 두 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온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쭤봤을 때 500만 원 정도가 과태료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 사항에 따라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벌이도 없고 여러 사항이 존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경감사유가 여러 가지 있고 사안도 경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경감해서 보내겠다. 다만, 경영기획조정부장은 원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전부 다 납부하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납부하셨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고요,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종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있었고, 한 번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조사였고 다른 하나는 고양시정연구원 내의 보직자와 원장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서 고양지청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현재 보고드린 대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도, 국민권익위에도 따로 신고했던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은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신고한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내려왔고 정책기획관에서 원장님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을 감사했고 당연히 기획조정실이 대상인만큼 기획정책관도 오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받거나 사안을 인지하고 계신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쨌든 기획정책관실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것을 갑작스럽게 들었고 우리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소식이 빠른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늦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것을 최근에 아신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정원호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것이 이 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정원호 원장님의 사직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두 건의 경미한 사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이 건을 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걸로 끌고 가면 조직에 큰 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임을 하셨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쯤 짚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에 같은 건들도 있고 이와는 별개의 건으로 신고했었고 지난 6월 13일에 우리 시의 감사관실로 조사할 것을 통보조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시정연구원 내부에서 진행했던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항변이나 어떤 의견도 있었을 거고 그것과 별개로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정연구원 내에 채용비리 정황이 있고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것이 묵살당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 상급기관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징계상황에 대처하는 중에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서 당시 원장님께 보고를 했으나 미조치가 됐고 그래서 원장님이 사직하신 이후에 원장 직무대행님 계시지요? 석호원 연구실장님이신가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예. 
박현우 위원  석호원 실장님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상황에서 또 석호원 직무대행님 또한 이것에 대해 미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채용비리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아까 당사자로 지칭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채용비리에 대해 원장께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고요, 원장님은 조사해서 그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감사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채용절차의 시작부터 끝은 사실 당사자가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모든 일들이, 채용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 원장님은 저희 연구원의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위촉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위촉연구원의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연구원을 뽑아도 자주 나가고 그다음에 뽑히지 않고 몇 번을 공고를 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임원장님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니던 학교나 후배들한테 홍보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배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자기 다니던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을 채워서 같이 연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관리를 당사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모든 서류관리, 모든 절차를 그분이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분이 진행하는 모든 사항에 참여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2021년 5월에 행동강령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제척, 회피, 기피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장님한테 고백을 하기로는 전임원장님은 이렇게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고 그다음에 그 규정 때문에 자기는 그 이후에 비정규직의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절차대로 계속 진행을 했다는 변명을 전임원장님께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분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데 전임원장님의 지침과 그 모든 절차를 진행했던 그분, 그 당사자가 모든 일을 다 진행했을 때 저희는 면접관으로, 서류전형관으로 참여했을 뿐이지 거기에 전혀 어떤 채용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담당실무자, 그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공고만 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게시판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규정을 일일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규정을 하나하나 다 참고하지 않고요. “기존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선 실무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진행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면접관이나 서류전형,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서 참여하셨던 거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랑 동일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혹은 같이 공동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다든가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친소관계나 동일 집단에 있었다는 사적인 인연이 채용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할 만큼 적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 연관되신 분들 스스로도 이런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서 기피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2021년 이전에 연구원의 상황을 굽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임원장님의 채용지침이나 방침이나 지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연구에 열심히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당사자 그분은 인사, 규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지고 전부 관리하고 있는 총괄 담당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제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박사님은 제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에게 전혀 알려주시지 않고, 물론 저는 그 이후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옛날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뭐라고 할까요? 업무태만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거는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공정성이 충분히 위배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절차가 그래서건 담당 행정직원이 그러해서라고 하기에는 스스로의 어떤 자정작용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채용절차에 지원한 지원자가 나랑 친소관계가 있는데 친소관계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떤 규제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2022년 초 1월에 그 사항에 대한 큰 문제가 일어나서, 반대 문제가 일어나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바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관성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 이후에는 절차와 이런 것을 정확히 지키자라는 원장님의 지침과 박사님들의 인식, 그 이후 거기에 대한 인식이 되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완전히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반적인 말씀은 저도 이해하고 동의를 표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잘못된 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제가 변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의 사정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연구원이 뽑히지 않은 사람이 2명입니다. 4개월, 6개월씩 공고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더했고요. 
  왜냐하면 2017년 이후에 연구원의 보수가 바뀌지 않아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몇 달간 해도 오지 않고, 한 번 왔던 분들이 3개월, 4개월 근무하고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전임원장님의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채용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시도도 아예 없었던 건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전의 절차는 제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외부위원 반을 임용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박사는 완전히 제척하는 절차를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비리도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을 매년 언제하게 돼 있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언제 의결이 됐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올해 예산이요? 
박현우 위원  예.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작년 말에는 저희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아서 보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짜놓은 예산을 보고만 했고요. 고양시와 똑같은 시기인 올해 3월에 의결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은 언제 하셨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올해 5월인가 6월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매년 결산은 보통 언제 하게 되어 있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거의 5월이나 6월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사회 의결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했나요, 서면심사로 대체했나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규정상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면심의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 그리고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시는 그런 사항들이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기한은 지켜서 일주일 전에 논의사항을 보내라,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을 지켜서 했지만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 시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서면심의보다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발전적인 상호 논의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서면심의라고 하면 정해진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받고 거기에 대해 서명만 하거나 가볍게 의견만 첨언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이사회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서면으로 할 때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사회의 대다수가 서면심의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다수가 전부 다 긴급한 경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현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보다는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어디에 입주해 있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빛마루에서 입주 연장이 가능하다고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센터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 추진은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림픽센터 3층인가 4층으로 이관된다고 청사이전 T/F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가 민선 8기로 바뀌면서 그것이 전면 백지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너무 좁아서 새로운 박사들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를 넓혀서 시정과 의정 지원을 철저히 하고 싶지만 박사님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자가 1월에 돌아온다고 하시는데 오면 현재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은 것은 이것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 조사하라고 조치지시가 내려왔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 내부가 또 시끌시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한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처우개선이나 예산의 추가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아마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 고양시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고 민선 8기의 시정 철학들을 구현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정연구원인데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내외부에서 어떤 잡음이 들려오면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사기관처럼 깊게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어떤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물론 상황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전후관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 위에서 시켜서 그랬다, 혹은 사정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정신이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공론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사보고서는 저희가 사실 감사관에 보고했고 감사관에서 그다음에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조사보고서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사실 원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저에게 자료를 이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료와 모든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의한 공정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상에 지원했다가 면접도 안 오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1명이나 2명이나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지원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분을 뽑을 그런 것들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새기고 향후에는 어떠한 불공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 공감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싶은데 아까 감사관실을 언급하셔서요. 
  감사관실에 결과보고서 다 제출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 어떠한 별도의 조치나 피드백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 조사를 요청했었고 원장님이 조사해서 감사관실에 보고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사건이잖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예.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어떤 피드백이 없고 묵살한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묵살이라기보다 타당한 조사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오히려 피드백이 없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예. 그 이후에 원장님께서 저에게 어떤 피드백이 없으셔서 원장님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납득하고 합리적인 보고다,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호원 실장님께서 지금 원장직무대행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일들이나 혹은 우리 연구원과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해결하기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의 소관부서들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정보공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향후에는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필요한 기자재는 꼭 사줘라. 또 요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설령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당당히 요구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기자재를 사셨나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 구매한 것은 컴퓨터 2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싸게 의뢰해서 최대 얼마……. 죄송합니다. 테이터센터에서 구매했기 때문에요. 
○데이터센터장 윤신희  데이터센터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1대당 200만 원이 들었고요, 말씀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제가 얼마를 주고 무엇을 구입했냐를 여쭤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에 기획조정실의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빅데이터 구축도 많이 했고 하는데 그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데이터센터가 있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지금 데이터센터의 조직 구도를 보니까 되어는 있는데 정규적으로 되어 있는 센터인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저희가 데이터센터는 2022년 1월에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비정규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21년 1월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비정규 조직이라는 것은 임시조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임시조직이면 그 안에 있는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래서 정규인력은 쓰지 못하고요. 우리 정규 센터장님만 그 업무를 하시고 정원 외 인력으로 2명을 활용하는데 1명은 또 센터장님이 다른 업무를 할 때 거기 연구원으로 있고 딱 1명 정도를 지금 정원 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데이터센터를 가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유기적으로 하다가 지난 3월쯤에 한 분이 박사학위를 따러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몇 달 동안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좀 전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정보를 어떻게 정제하고 그 정제된 정보를 여러 부서에서 또는 여러 기관이나 산업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을 해 줄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활용하려면 그 정보 자체가 잘 정제되고 그 정제에 있어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정보통신 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잘 이뤄서, 저희 고양시가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시정정책도 이끌어갈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현재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 주관으로 산하기관 조직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방안의 하나로 비정규 조직으로 있는 그것들을 정규 조직화 하고 그 안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데이터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정보통신담당관과 우리 데이터센터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데이터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는 되지만 조직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전문적인 인력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정 지원을 하려고 해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향후에 정규 조직화 그다음에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시정연구원 행감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지금 다시 고양시정연구원에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 배석을 요청드렸는데 배석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아마 부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3개월 정직이고 그다음에 한 계급 낮게 강등된 당사자도 3개월이 지나면 복직을 하지요. 이후에 그분도 이 조직 속에서 본인의 근무를 잘 해야 되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상처받은 분들이 결국은 한 공간 안에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근무할 때 우리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잘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총 매진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이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산하단체라든지 조직 관련해서 저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점이 공유되었을 때 그게 즉시 해결되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반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는 반드시 시간적인 부분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몰라서 해결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은 말들이 중구난방으로 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담당자가 와 계시잖아요? 물론 7월 3일에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이 계속 계실지 또 다른 분이 와서 담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아마 연관 있게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면 혹시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에 대해서 공모 중인가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예, 공모 중입니다. 
  6월 21일까지 공모하고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돼서 7월 중순쯤에 완료되는 걸로 일정이 짜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마 오시면 가장 결정권자가 계시고 안 계시고가 조직 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연구원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문제점들로 그것이 더 단단해져서 좋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사실 연구원이 정상화되고 그 위상에 맞게끔 대우받고 또 나아가는 것에 전부 협조 내지는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화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확하게 시와 연구원이 소통할 수 있는 루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루트 외에 다른 소통이 때로는 그 채널로 인해서 굉장히 불미스럽거나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루트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직 내에서 재발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연구원이나 저희 모두가 아마 바라는 일일 겁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하세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연구원의 실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장님이 안 계시는 것은 연구원에서 큰 혼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박사들은 사실 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계조직이 돼서 업무를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협조를 요청하고 또 상호 공유하고 이런 체제입니다. 
  사실 김형성 박사가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서 항상 주말에도 새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대신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내에서의 안정이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는 데에 더 힘이 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연구원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정식루트 이것은 명심해서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도 사실 시정연구원에 바로 해서 자료 받을 루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부서에 요청해서 해당하는 관련부서가 시정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 자체를 더 이상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인해서 극심하게 가장 대립상태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반드시 또 불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해 갈지가 최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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