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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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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권명애 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혹여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세정과장 명재하

징수과장 강복선

회계과장 고민정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재복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박현우 위원  최근 한 3개년간 우리 시 공직자들의 의원면직자 수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개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216명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숫자가 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나 이러한 일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으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MZ세대라고 그러지요. 이 직원들이 급여가 대기업에 못 미치는 임금하고요, 그다음에 생각만큼 높지 않은 워라밸 그다음에 진상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등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원인이 주요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MZ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면 MZ세대가 80년대 초반생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인데 40대 초반이라고 하면 사실 20대에 우리 시에 입직했으면 상당 기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라밸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퇴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아까 3개년 치 216명 중에도 거기에 의원면직에는 본인이 퇴직한 분들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질병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216명이 다 MZ세대라는 건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19년도랑 20년도에 일반직 공무원들 의원면직 숫자가 19년도에는 28명, 20년도에는 24명이었는데 21년도에 59명, 22년도에 57명으로 이렇게 배 이상 증가했고 임기제 공무원도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임기제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채용되면 총 5년 안에 임기를 연장하고 해서 5년 범위 내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임기가 종료돼서 본인들이 나가고 아니면 또 근무 중에 새로운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으로 나가는 이직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있는 거고요.
박현우 위원  그럼 일반직의 경우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반직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런 대기업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의 원인이 크고요, 그다음에 가정과 일의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하는 것보다 급여가 낮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진상민원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못 이기는 직원들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사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타 여러 가지 급여를 제외한 처우들, 근무환경이나 기타 워라밸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자가 들어오면 처음에 조직 적응 관련해서 신규교육을 시키고요. 
  또 선배 공무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갔다 왔지만 올해 5월에 갔다 왔는데요. 1박 2일로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선배와 후배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고요. 
  또 직원들이 워라밸을 즐길 수 있도록 직원복지팀에서는 휴양시설 지원이든 복지포인트든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휴양시설이라는 게 사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과 삶의 균형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지지 않는데 휴양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나마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본인의 연가나 특별휴가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라는 의미에서 복지 휴양시설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 스트레스가 풀리면 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걸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장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자기개발휴직 활성화를 고민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도된 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난해 저희가 유학휴직이나 자기개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서를 시행해서, 아마 공문을 시행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신청했는데 그나마 그 1명이 테스트에 아마 외국어를 했는데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을 못 해서 탈락이 돼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또 자기개발휴직을 아직까지 신청한 자가 없어서 저희가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시행되더라도 고민인 것이 물론 우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을 원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1년 이내에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워라밸이 붕괴됐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을 뜻하는데 이렇게 자기개발휴직이 활성화되면 도리어 그대로 남아서 일하는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는 업무량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점들이 우려돼서 우리 시에서는 자기개발휴직 활성화를 해서 하지만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율이 낮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단 자기개발휴직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되면 「지방공무원법」상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임용 대기자가 있게 되면 충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월 미만은 자기개발휴가를 안 가니까 그건 충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같은 도 내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에 과다한 일부 직렬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채용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피로도를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워라밸보다는 사실 업무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업무 적응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면 워레벨도 일부는 맞출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방안들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전문임기제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또 임기제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보고하게 되면 저희 조직제안팀과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채용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문분야나 그런 분야가 힘들어서 검토하게 되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있는 일선 공직자의 경우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처음에 입직했을 때 당시와의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의원면직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의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하여튼 그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원부서에서는 선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또 직원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게 저희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MZ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조금 의견을 드리는 건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렇게 다니는 직장인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정신건강을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멘탈케어나 스트레스 개선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혹은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고연차의 부팀장 내지는 팀장, 과장님들과 이렇게 면담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대화할 때 차 한잔 하고 밥 맛있는 것 한번 먹는다고 해서 풀릴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기타 이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외부에 있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좀 완화하고 멘탈케어를 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도입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저희 직원복지팀에서 현재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나 대면상담 이런 것들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의원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이나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소통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들어오는 신규 공직자들이 앞으로 초급 공무원에서 중급, 고급 공무원으로 진급해가면서 우리 시의 어떤 시정을 뒷받침할 인재풀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저연차 때 의원면직자 숫자가 이미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빨리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공모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5월 24일 날 고양시 공무직 직무 중심인력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었습니다. 이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시고 의회에서도 가고 기타 노무사 및 시정연구원 그리고 공무직 노조위원장님, 공무직 운영팀에서도 오셨는데 이 연구용역의 과제기간이 9월 1일까지, 5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간인데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인지 현재 그것들이 로드맵이 나온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직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용역결과가 나와서, 먼저 문제가 위원님이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조리사 급여 관련해서 말씀을, 
박현우 위원  조리사를 포함한 전체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임금에 책정돼 있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컨설팅도 의뢰를 하게 된 거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공모직 관련해서 연계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2월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고양시 공무직 채용 시에 필기시험을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이런 공무직 채용과정 전반에 있어서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예를 들어 직종으로 봤을 때 청사관리원이나 수로원, 방역소독원, 조리사 이분들을 대상으로도 필기시험을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전 직종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보는데 그게 일반상식이나 직업기초능력 평가 NCS에 기반한 것들인데 이게 이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서류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체력검정도 보고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종선발을 하는 건데 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NCS에 기반한 서류 필기 전형이 굳이 필요한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체력장이나 면접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채용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해서 채용하도록 규정이 시달돼서 이제는 필기시험을 도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박현우 위원  의무적으로 됐다는 것은 어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고용노동부에서 규정안이 내려와서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는 시달됐는데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시장님의 청렴실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지자체에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정성이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서류과정부터 면접과정까지의 그것들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내부에 있는 어떤 우려되는 지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채용에 관한 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다른 외부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방법은 불가능한 거네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문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외부위탁이라는 것은 위원님, 어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면접심사나 서류과정들, 채용에 대해서 대리로 이렇게 해 주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공무직 필기시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문제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주고요. 또 체력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공단에 의뢰를 하고요. 또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 대학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면접심사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면접심사위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외부위원이 세 분이고요, 내부가 한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외부가 세 명이고 내부가 한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부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제가 들어갈 때가 많고요, 제가 못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분야의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서류부터 면접까지의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과장님께서도 객관성이나 전문성 혹은 신뢰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우선 외부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은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위촉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 같은 경우도 공정성을 위해서 도입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외부심사위원도 계속 교체해서 바뀌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계속 바뀝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외부심사위원도 심사위원풀이 있을 텐데 총 어느 정도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인력풀이 그 분야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전문분야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라면 토목분야의 교수 이런 분야의 교수님들을 위촉합니다. 건축이면 건축학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직종에 맞게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그렇게 보면 일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반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위원이 오픈되다 보면 또 이런 외부의 청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을 되게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사례가 있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면접심사위원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인재풀이 좁아져 버리니까 청탁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기왕 공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인재풀을 대폭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박현우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방안이 변경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기존에는 민간위탁 운영체제에서 직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직영체제로 가면서 기존에 있는 임직원들이 모두 빠지고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분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임기제로 2명을 채용해서요,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임기제로 2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센터의 대표역할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지요, 몇 급 상당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7급 상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8급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2명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충원하겠다는 계획이실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사실 마을공동체팀에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이 총괄하고요, 임기제로 뽑은 직원들은 공동체활동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7급 상당의 직원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직책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직책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일단 7급 상당 하나 그다음에 8급 상당 하나 이렇게 둘을 채용했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어차피 조례상으로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실무자와는 별개로 누군가는 수행해야 되는 건데 그 센터장 역할을 누가 맡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급이 센터장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7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공식적인 센터장이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본청 주민자치과의 마을공동체지원팀장이 총괄을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사실 센터장이 총괄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데 주무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민을 상대로 한 기존의 센터에서 활동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챙기는 게 목적이고요.
  또 별도로 저희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챙길 사업들에서는 저희가 내부에서 챙기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대비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계획상으로는 사실 사업담당자의 라급 상당 그리고 마급 상당 해서 각 1명씩 2명 채용이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조금 변동이 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직급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기존에 주셨던 운영 보고사항 자료에는 다급으로 센터장 1명이 되어 있었고 사업담당으로 라급과 마급 각 1명씩 되어 있어서 총 3명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팀에 6급이 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조정한 겁니다. 
박현우 위원  한 팀에 6급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러니까 마을공동체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6급이 마을공동체팀장이고,
박현우 위원  센터장을 맡는 게 임기제 다급이잖아요, 7급 상당?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6급으로는 겹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원래 3명 계획으로 있다가 2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 어쨌든 주어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의 인력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을 봤을 때 올해는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직안정화를 하는 시기고 24년은 조직안정화 이후에 새롭게 새출발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인원만으로 충분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마을공동체팀의 주무관 한 분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4개 동 마을축제가 있었습니다. 혼자 담당했던 그 업무가 이제 마을축제를 없앴기 때문에 그 업무 대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지 않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잠깐 여담인데 아까 1명의 직원이 44개 동 마을축제를 전부 다 관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옆에 이재복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MZ세대가 워라밸이 안 지켜져서 의원면직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마을꿈활동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에 직원과는 별개로 사실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를 찾아가서 컨설팅해 주시고 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한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이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이 다 해지된 상황인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향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향후에 그런 사업들은 공모라든가 기타 도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활동가들을 이용한 공동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어쨌든 조직이 안정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 지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직영이 민간위탁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예산관리의 효율성이나 객관성도 확보할 수도 있고 상당히 업무 추진속도도 빠르겠지만 반면에 분명히 민간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무궁무진한 이런 아이템들 사업 아이템들이나 계획안들이 사실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스템이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마을꿈활동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안정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도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내년도에 일선 마을꿈활동가분들이 우리 시의 직영체제에서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주고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꿈활동가 내지는 그 컨설턴트들이 대부분 공동체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다 보면 이분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그런 자체 사업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께도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쨌든 그분들이 일선에서 현장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 살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향후 계획 수립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었을 때는 우리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센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협약이 해지되면서 공백기가 발생했고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외부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일선 주민자치회에서도 여러 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구분하면 부정적인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던, 회장님들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컨설턴트들이 자기들이 숫자로 따지면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봉급을 받고 컨설턴트를 채용하다 보니까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게 지원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해지와 동시에 저희가 컨설턴트가 지금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한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숫자적인 문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숫자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다소 불만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교육 이전에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간에 어떤 좋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횟수는 40회로 계약돼 있지만 그에 연연하지 말고 단톡방이든 뭐든 통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횟수라든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의제 발굴이라든가 기타 주민총회 같은 것 이런 게 제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컨설팅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예를 들어 최근에 화정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5개년 계획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들도 진행했어요. 
  사실 우리 주민자치의 가장 큰 기능이 어쨌든 자치계획 수립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우수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몫이고 그것들을 우리 시에서 서포팅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 주민자치회 구성원분들은 시가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서포팅하기만 하는 하급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본 위원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나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컨설팅을 누군가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일일이 다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지원도 필요한데 그게 기존에는 마을꿈활동가였고 마을꿈활동가가 이제 없어지니까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기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방식에 익숙함을 느끼셨던 분들과의 차이? 그것 때문에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 업체에서도 일부 잘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우리 주민자치회 그리고 회장님들과의 관계개선 이런 데에 많이 힘 써주시고요.
  사실 기존에 이런 마을꿈활동가들이 컨설팅도 하지만 회계나 이런 정산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도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하고 담당하는 동이 있었고 그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별로 사무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없는 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행사나 이런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도 불편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교육이라든지 기타 동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담당 직원들이 1명씩 추가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3월에도 주민자치사업 보조금회계교육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주민자치회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서 예를 들어 부스 안에서 뭔가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이 처음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재료로 어떤 결과물을, 완성품을 만들어내면 그것들을 만약에 그냥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기부금 명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양식이 우리 부서에다가 얘기해보니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도 제15조에 기관 및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원활하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처리할 사람은 없고 그러자니 참가자들이 완성하고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면 일정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마을 단위의, 동 단위의 작은 사업에서 참가자들이 돈을 단돈 천 원, 2천 원이라도 내고 참여해달라고 하면 사실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회계교육이든 그런 것을 하면서 원 페이퍼짜리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드려서, 간단하게라도 만듦으로써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데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사무국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그 현실에 맞게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방침이나 혹은 예를 들어 문서 페이퍼양식을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담당하시는 분들도 동별로 서류양식이 상이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동에서 어려우면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양식이 같으면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서식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보내긴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영수증이나 기타 구비하라는 서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간소화 내지는 기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이재복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권선영 위원  페이지 550쪽 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1년 대비 22년 정원 대 현원비율이 72%로 낮아지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직원 현황은 정원 대비 현원 변동이 있는지, 향후 2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원 비율이 6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비혼주의자들도 있고 결혼을 안 한 미혼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원을 충족 못 하는 이유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선생님이나 종사자로 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총 19명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현재 21년, 22년, 23년 기준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똑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어차피 그래프에도 나왔듯이 지금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직원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민간 어린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외부에서 본다면 이건 특혜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으로 지금 특혜를 받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66%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까도 박현우 위원님이 “직원들이 왜 의원면직이 많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라밸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지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감원을 해서…….
권선영 위원  계속 어린이는 주는데 그러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나 그런 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그런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하여튼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폐지는 할 수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사, 
권선영 위원  폐지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교사 문제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래서 정원 대비 왜 교사가 변동 없이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권선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아동 비율은 3명당 하나씩 교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충족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권선영 위원  지금 이것도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니, 지금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비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원장을 비롯한 직원 현황과, 2021년도부터 23년도 그 비율과 조례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또 552페이지를 보면 인사운영 관련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자료 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저희 인사업무 관련 청렴도평가가 나왔습니다. 
  2021년, 2022년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보시면 2021년에는 10점 만점에 8.48이면 100점 만점에 한 85%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22년에 보면 100점 만점에 58%입니다.
  이것에 대해 낮아졌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2022년부터는 인사분야 청렴도평가가 100점 만점으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래서 우리 점수는 58점인데요. 
권선영 위원  58점인 것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기초지자체 평균점수는 57.8점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전에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8.48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권선영 위원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런데 평균점수가 전체 지자체가 평균이 57.8이고 저희가 58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미하게 0.2 정도 높은데요. 
  그리고 공공기관 포함해서 전체 평균이 한 63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본인 생각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10점 만점에서 8점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은 100점 만점에 58점을 저희가 받은 건데 위원님 말씀은 50%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선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57.8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전체 포함해서 63점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에 비해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10점에서 100점 차이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눈으로 봐서는, 
권선영 위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58점인데 다른 시 평균이 63점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57.8이요. 
권선영 위원  57.8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리고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전체 63점이 평균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일 잘 맞은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추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 등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권선영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장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공소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추진, 주요업무실적보고 8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자료 찾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추진에 보면 접수건수가 2022년도에 5건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내용이 3건은 거의 상급자, 팀장급들이 강압적으로 언어적으로 괴롭힘을 쓴 내용이 주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언어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언어적인 것이면 어느 수위를, 언어폭력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언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해라, 뭐해라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씩 강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공소자 위원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게 사무실에서 크게 소리는 안 지르고요, 당사자끼리 얘기를 계속 압박하니까 그것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반복적으로 계속?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공소자 위원  어떤 명령처럼?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게 예를 들어 이것이 우리 시의 관련 유관단체인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담당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산하단체는 감사관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시청 내에서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내에서 지금도 평일에 윗분들이 퇴근을 안 하시면 그 밑에 계신 분들도 퇴근하는 걸 눈치를 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출근해도 그냥 자기 자리에 가서 개인업무 보고요, 예전에 저 9급 때, 신규 때는 그런 체계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가면 항상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요즘은 자유롭게 본인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윗분들 같은 경우 자유롭게 퇴근시간에 퇴근해도 별로 그런 것 갖고 뭐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전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재복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고맙습니다. 
공소자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공소자 위원  자치공동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물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도 1억 예산 뿌리기 단계를 집중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의했었습니다. 자치공동체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정당하게 지적했기에 지금도 후회는 없지만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어요. 
  “해당 수탁 단체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공동체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주민자치과입니다.
공소자 위원  주민자치과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자치공동체가 계약해지가 되었어요. 계약해지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왜 반발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올해 재정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요,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비만 청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해제라는 그런 사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삭감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삭감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반발한 거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많이 삭감한 것 인정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발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가 맞고요,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는 제대로 맞춰오지만 내부적으로 세심한 것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는 막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자치공동체센터 내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과에서 실수이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을 내려준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간중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감사에서 담당부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일말의 책임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의 관리감독이 다소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사실 지금껏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 업무 때문에 오랜 기간 근무를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격무이기도 하다 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밖에 근무를 못 하는,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특히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번에는 그게 직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넓히셔서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냥 건성건성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도 있었고, 진작 그런 것을 조언하고 주의를 줬다면 이렇게까지 서로 등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지 센터운영과 관련된 심의 의결 이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경우 사업비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형성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을 띠었다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성격을 띠어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기대를 모을 만큼 지금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의 관리를 받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의 관리를 받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관리라기보다는 어떤 협조를 좀 했다고 이렇게, 
공소자 위원  받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는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하게끔 돼 있는데,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예산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직접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 내에서 어느 동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아시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정확하게 어느 동인지 파악은 안 됐지만,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도 못 하게끔 돼 있는데요, 깊게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자 위원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려주시면 시정조치하실 게 아니고요, 스스로 아셔서 시정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정산하다 보면 정산서에 1년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공소자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회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지요. 
  중간중간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동태도 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셔서 공문을 일단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행감이 끝나면, 사실 예산집행이 다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런 내용도 모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정산서가 올라와야만 저희들이 파악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것은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해충돌에 관한 것을 제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간에 또 지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동이든지 간에 그런 주의에 대한 공문, 공지 이런 것도 자주 내려주시고 또 갑자기 가보셔서 그런 주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충돌의 사례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주로 두 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하셔서 저는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각 부서의 계약관계가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계약 건은 금액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해서 지급되는 건은 각 부서에서 5백만 원 이하는 처리하고 있고요, 1천만 원 이하는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그 이상 금액은 저희 과에서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5백만 원 이하는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그렇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전체 감사나 혹은 전체 결정, 감사는 누가 하나요? 감사는 없어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5백만 원 이하 계약들은 부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감사 부분은 저희 시 전체로 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감사,
엄성은 위원  혹시 계약건수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계약현황 전체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아직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서류인데요. 제가 지금 공개는 할 수가 없고요.
  계약 관련해서 5백만 원 이하는 이해되지만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건수가 아까 사업소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고, 저희 계약현황들이 공개되잖아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 공개된 현황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실제 회계과는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회계과는 각 부서의 계약 관련해서 업무가 올라오면 그냥 분석 같은 건 전혀 없이 그 내용 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집행해 주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건건이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건건당 적합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건건당으로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업체가 우리 시와의 계약건수에서 몇백 건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엄성은 위원  소액이라는 것은 얼마이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주로 5백만 원 이하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도 지금 저희 회계 공개하는 자료 계약관계에 다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5백만 원 이하는 없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죄송합니다. 
  5백만 원 이하도 저희 계약대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원래는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상세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고 전체 건수가 있는 자료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시와 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몇백 건씩 한 업체가, 그것도 굉장한 양의 계약액수가 있겠지요. 그게 가능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연결해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시가 계약 건에 대해서 다양한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공개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수의계약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산담당관에게 여쭤봤더니 회계과가 담당하는 건이라고 해서 지금 회계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몇백 건의 계약을 연 단위로 계속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각 부서마다 간단간단한 계약건수지만 계속 같은 것들이 노출되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회계과장 고민정  제가 생각하기로 일례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임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몇 개 업체에 쏠려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쏠려있는데 제가 그냥 건만 얘기하면 310건이에요. 많은 거예요. 
  아마 회계과는 과장님이 계속 바뀔지언정 1년 동안 그 건수에 대해서 계속 올라올 거란 말이지요. 일일이 다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걸로 봐서는 그래요.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가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각 부서에서 복합기라든지 복사기 임차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엄성은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한번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능한 건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의 질의는 그냥 여기에서 종료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없는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평화미래정책관에도 자료는 요청해 놓았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같은 단체에 몇 건씩을 준다는 게 그 부서에서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어떤 공모사업에서 한 단체가 공모사업을 받게 됐어요. 응모해서 정당하게 받게 된 거지요. 경쟁을 통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다시 또 가서 공모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안에 있는 업체들에, 단체들에 골고루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권면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뉘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 건은 그런 쏠림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찰한다든지 수의계약도 희망제안으로 해서 횟수제한이 있고 해서 그렇게 3백 건씩 이런 쏠림현상은,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제안도 다 그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 건이랑 그다음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엄청난 쏠림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런데 그 이하에 그렇게 부서마다 일상경비로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각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쏠림현상이 있는, 
엄성은 위원  일상경비로 하는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복사기 임차 관련, 정수기 임차 관련, 임차 관련해서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일상경비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거기는 개별관서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일단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하고 나중에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마다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를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 번 정산하면서 보는 경우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통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1년에 연 단위로 한 번 하게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정산서가 다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정산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고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연 1회 주민에게 공고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연 1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연 1회예요? 원래 연 2회를 한 적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조례에 아예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 번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든 연 1회로 하든 그것은 문제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관련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양식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엄성은 위원  혹시 과장님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희는 한 장짜리로 일단 예시해놔서 그 예시를 따르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에서 감사결과를 공고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를, 저희가 몇 개 동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44개 동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44개 동 전체가 올라와 있나요? 
  그것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할 소관이니까 업무를 확인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2022년도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를 치거나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다양하게 제가 검색했지만 44개 동 전부 없어요. 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셨으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려놔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양식이 있어서 한 장짜리이기는 한데 첨부서류 같은 것들이 각 주민자치회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제가 이것을 못 띄우고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이사항 없음’ 저희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만 감사결과 양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세부서류가 또 있단 말이지요. 그 세부서류에 대한 공개는 저희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자치회는 그것을 올려놓은 게 있고 어느 자치회는 그냥 한 장짜리로 첨부서류가 없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투명성에 있어서 어쨌든 공개하는 것이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지 정확한 양식과 함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물론 아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동장하고 자치회장하고의 어떤 별개 업무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문제점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보면 되는데 어버이날 행사 관련해서 어르신들 식사대접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마 현장에 나가보신 위원님들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런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한 것은 참 반가운 일이나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 행사가 잘 치러지지 않음이 저는 유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분이시라 44개 동을 다 다니셨는지 아니면 그 44개 동에 대해서 전체 보고가 마무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린이날, 경로잔치 해서 노인복지과에 예산이 편제되어 있고요. 
엄성은 위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정확한 예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는 동이 있고, 대다수 동은 꾸러미라고 해서 선물을 포장해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경로잔치를 하는 웬만한 동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어렵더라도 나와서 즐겁게 동료도 될 수 있고, 노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경로잔치를 방향전환을 하면 어떻겠나, 꾸러미보다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 항상 갖고 있는데요. 
엄성은 위원  원래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말 그대로 어르신 위로지요.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아직 정산은 안 끝났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엄성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산이 안 끝날 수는 없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다 관련해서 각 동마다 여러 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동 안에서도 각각 그것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의 결과물들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받아보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 조금 고민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행사에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으시면 그 행사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 부서의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노인복지과하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산결과는 노인복지과로 가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이 거기로 내려갔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신 새마을부녀회 단체 같은 경우는 봉사 내지 일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무관한 부서가 아닌 만큼,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노인복지과하고 협업하셔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그 의미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좋은 행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예,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장예선 위원  실적보고서 101페이지에 지금 민원콜센터가 2022년도부터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상담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있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 
장예선 위원  이 시민만족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시민만족도조사를 전반기 5백 명, 하반기 5백 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정책관 인구정책팀에서 예산도 한 1백만 원 정도 세워서 이것을 시행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안 세우고 저희 직원들이, 콜센터 직원들이 직접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또 유리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인 99페이지에 보면 전화 친절도조사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금 평가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만족도랑 전화 친절도는 별도로 진행되었던 부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전화 친절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직원들이 전화했을 때 친절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을 하는 것이고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콜센터 쪽으로 전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나, 안 받나,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상담사가 전화를 받냐, 안 받냐를 하는, 그런 만족도에 대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습니다. 콜센터에서 하는 민원친절도는 외부인들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콜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신속성, 친절성, 정확성,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네 가지를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뭐라고요? 시민만족도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것은 콜센터 직원들이,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지요.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장예선 위원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친절도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걸어와서 시민들의 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사업이 진행된 것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시민만족도조사가 있고 전화 친절도조사가 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장예선 위원  어쨌든 민원행정에서 콜센터 쪽에서 하는 것은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예산이 2중, 3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콜센터 만족도조사는 비예산으로 진행합니다. 
장예선 위원  비예산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이 직접, 
장예선 위원  시민만족도조사가 비예산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콜센터에서 진행하는 만족도조사는 비예산으로, 
장예선 위원  22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셨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 당시에는 한 1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정책관 쪽에서 1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정책관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민원여권과 일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콜센터 직원들도 있고 또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녹취가 다 되는 상태니까 그냥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비예산으로 올해부터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만족도조사 부분이 22년도랑 전에도 진행됐던 부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콜센터에서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계속 예산을 투입시켜서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한 결과치나 진행자료가 있을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받아보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화 친절도조사에 대해서 콜센터의 콜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공통자료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1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현황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에 보면 21년도랑 22년도에 전화 친절도 평가용역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전화 친절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1,7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친절도조사를 하는 데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한 2015년 정도에 전화 친절도조사를 한번 해보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2017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50명을 대상으로 각 사업소, 시청에 50명, 동사무소 50명 이렇게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이것도 전화를 통해서 조사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줍니다.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전화 친절도조사는 고양시 공무원 전체 중에서 한 1,250건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각 부서별로 전화를 돌려서 직원들의 친절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게 고양시 민원콜센터 관련 상담서비스 품질조사고요, 그다음에 전화 친절도조사는 우리 고양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시민만족도는 콜센터 직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3,400명 전체 직원들,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전화 친절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전화 친절도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민원여권과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혼동의 여지가 되게 심하거든요. 
  보통 전화 친절도라는 것은 콜센터를 거의 집중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 친절도가 일단 시민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하는데 1,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콜센터 직원들의, 면접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요즘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민원여권과에 와서 생각했던 문제가 예전에는 전화 친절도조사를 인구정책팀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정책팀에서 전화번호가 ‘8075’로 나가니까 우리가 조사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시 민원여권과에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8075로 할 게 아니라, 인구정책팀에다가 제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화회사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전화회선을 임대해서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올해도 예산이 이게 지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올 하반기, 예산은 섰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용역비용이 크기 때문에, 친절도조사를 하는 데 이만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요즘 시대가 변해서 웬만한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분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데 기본적인 조사를 가지고, 다른 조사들도 많은데 전화 친절도 용역을 1,700만 원씩이나, 그것도 해마다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투입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콜센터 직원들 수도 한정되어 있고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 건 잘 아는데 아까 시민만족도조사 같은 경우 콜센터 자체에서 비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대상자 수를 좀 낮추더라도 이게 콜센터 직원을, 자기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어떤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콜센터 직원이 직접 전화로 확인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민만족도보다 이 친절도조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아까 비예산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적인 콜센터 직원에 대한 친절도조사보다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친절도조사 예산을 170만 원도 아니고 1,700만 원이잖아요. 굳이 외주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 없이 콜센터에서 대상자를 5백 명이면 5백 명으로 줄여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본적으로 민원콜센터 친절도조사는 한 4개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도조사는 한 1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는 또 콜센터 본연의 임무가 있고, 하지만 그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팀 쪽으로 해서 한번, 그쪽에도 조사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용역이 들어가는 전화 친절도 평가용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화로써 시민을 어떻게 응대하고 있느냐를 시민들 상대로 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많은 항목들이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항목들만 정해서 시민들이 과연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나, 안 하나 정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쪽에 비예산 투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콜센터 업무가 과부하가 안 걸린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다른 부서 쪽으로 검토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이 제안을 드린 것은 아까 시민만족도조사 부분을 콜센터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기에 굳이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부분에 그 인력을 투입시키면 여러 가지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에는 제가 용역 쪽은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팀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콜센터에서 과부하가 안 걸리면 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또 콜센터 직원들 혹사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장예선 위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만족도 부분이랑 전화 친절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에서 동청사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동청사 정비계획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시에 현재 44개 동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7개 행정복지센터가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개 청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3개는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했는데 2개 행정복지센터가 아직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사업부지 확보가 안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임차하고 있는 동청사는 총 7개입니다. 
  그중에서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성사1동은 성사 혁신지구하고 맞물려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번에 동의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확보 부지가 탄현도 이번에 동청사 부지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부지결정도 안 된 것은 가좌동하고 삼송2동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 두 곳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지를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내용에 보면 2차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2차 연구 의뢰를 지금 한 상태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작년에 시정연구원에 연구 의뢰계획에 대해서 요청했고요, 1차는 작년에 결과가 나왔고요, 2차에 대해서 금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박사님이 사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정연구원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2차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그 일정이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아직 담당자분이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시에 지금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사업부지가 확보된 것은 제외하고 현재 2개가 남아 있어요.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송산동이 덕이동, 가좌동 이렇게 분동이 되면서 임차청사를 사용하게 됐는데 동 주민이 5만 명이 넘는 과밀동이 됨으로 해서 분동하게 되는데 임차청사를 사용하면 민원행정의 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동청사를 확보하고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청사부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게 대상 부지가 아까 제대로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저희가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에 적정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는 지금 관공서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에 혹시 관공서가 들어설 만한 토지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하나는 혹시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공공,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설 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3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과거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고 관리지역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보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을 활용해서 청사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청사인데 농림지역이 가능한 것처럼 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확실한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농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게 그런 답을 받았고, 그 지역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나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사실 마땅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아무튼 좀 적극 노력해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빠른 시일 안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승진에 대한 인사도 단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54쪽을 보니까 2021년도부터 직렬별 승진 현황이 2023년도까지 쭉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시의 지난 5년 동안의 각 직렬별 정원 변화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3개년도 것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부 직렬에 약간 편중해서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에 보면 행정직렬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정원이 3,403명인데요, 그 중 행정직렬이 1,490명입니다. 1,490명이기 때문에 그중 행정정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렬 승진요인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승진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그만큼 승진요인이 행정직렬에 비해서 덜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부분은 십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직렬이 소수직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소수직렬에 비해서 행정직렬이 많으니까 비율이 편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나 소수직렬 중에서도 불평등한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업직렬에서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화공이 기계, 전기직렬에 비하면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직렬별로 정원은 조직제안팀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제안팀에서 정원을 책정할 때 고양시 전체의 기계나 화공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따라서 인력에 맞게 배분해서 정원을 책정하는데요. 
  조직제안팀에서 정원을 측정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현원을 배치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직렬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을 저희가 시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별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퇴직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근속승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속승진이 그동안 승진이 적체가 되면 어느 연도가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같은 경우에는 11년이 경과되면 명부에 의해서 승진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런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직렬별로 그런 게 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화공직렬하고 여기에 환경직렬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화공하고 환경이요?
김수진 위원  화공하고 환경.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환경은 환경정책과에서 근무하는 미세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화공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장 같은 데 이런 부분 또 호수공원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두 직렬이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전공도 좀 다르고요, 자격증 분야도 약간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공이나 환경이나 넓게 보면 화공직렬이 환경직렬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직렬은 구분돼 있고요, 업무를 맡기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분야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환경은 물론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화공직렬도 상하수도도 다 할 수 있고요, 물론 자격증이 더 포괄적이고 국가적인 자격증을 따야 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화공이 더 적고 국가직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분해놓고 화공직렬을 보니까 거의 고양시는 뽑지 않았어요. 뒷부분으로 가보면 화공직이 보니까 9급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화공이 9급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현재 저희가 하공직 정원이 27에 현원이 2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9급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9급에 대한, 화공에 대해서 직렬을 선출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화공직렬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인사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고 또 그렇게 확실히 결정이 나면, 아마 그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조직제안팀에서 직렬별로 다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직렬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정원이 늘고, 줄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화공분야에 그런 업무가 많이 는다고 하면 조직제안팀에서는 그런 직렬 쪽으로 행안부 이런 데 승인을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 위원  이번에 물론 행정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적인 배려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소수직렬 또는 특히나 앞으로 미래에 수요가 더 필요한 직렬,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정원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배정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조직제안팀하고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직렬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화공직렬이 훨씬 더 환경직렬보다 포괄적이고 자격증이라든가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분야들을 잘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이재복 행정지원과장님께, 아침에 이어서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권선영 위원  추후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이 어린이 정원에 비해 교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0세반이 3명당 교사가 하나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0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가 오버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49명 정도가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나 2022년도에도 정원이 9명인데 다 충족돼서 저희가 채웠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이 직원들의 0세반 아이들은 아마 어린이집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충족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당장 불충족됐다고 해서 교사를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교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다 검색해봤습니다. 자료를 아실 것 아닙니까? 
  대충 보면 거기에 정원, 현원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원이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58명인데 현원이 53명입니다. 서구청도 58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동구청도 62명인데 한 57명으로 제가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아무리 9명이 충원된다고 해도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나 다시 복직이 된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권선영 위원  그분들이 다 고양시청으로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이나 서구청, 동구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은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한 번 결정하면 거의 잘 안 바꿉니다. 아이들의 환경 적응 이런 부분 때문에,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청에서 근무를 안 하시고 서구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아이는 여기다가 맡기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바꾸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82명에서 정원이라는 자체가 보면 면적이나 학생,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견해에서 아이들이 그 면적 대비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책정이 82명이라는 것은 그 면적 대비로 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고양시청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는 생각해 달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만 켜 봐도 다 나오는 상황인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혜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서 정원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건국 주민자치과장님께 오전에 중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다른 소견을 갖고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  이게 효사랑, 그때 효잔치라 그러지요? 효잔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제 지역구에는 고양동이라는 곳과 관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은 4년 만에 이 효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됐던 부분에 대해서 동네잔치라는 전통적인 그런 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엄 위원님께서는 도시 쪽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는 도농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말하자면. 
  그분들은 그것을 주최하는 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나 그럴 때 이런 지역별로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경로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화정2동도 효꾸러미 잔치를 했는데 받아 보면 이게 그 당시엔 줬는데 남아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3년 전만 해도 뷔페 같은 데서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내년에는 저희도 효행사를 한번 다시 부활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대략 알아본 결론은 동별로 잔치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동에서는 사실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요, 노인복지과 쪽에 예산이 어쨌든 그쪽에 편성돼 있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599쪽 고양시 새마을회요. 
  다름이 아니라 고양시 새마을회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1년도 예산액, 집행액과 2022년 예산액, 집행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새마을에서 활동을 덜해서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실은 화정2동에서 그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큰 겨울이불이나 침구류하고 옷 같은 것을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맡기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됐을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집중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워보는 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흔쾌히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여기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해가 아직 다 안 갔기 때문에 추가로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뿐만 아니고 그쪽에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감사합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약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과장님은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는 획일적으로도 아니고 올해 문제점들은 꼭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회계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계약 건에 있어서 부서의 일상계약이라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일상경비.
엄성은 위원  일상경비에서 지금 본청과 사업소와 그다음에 동, 이게 다 제한선이 다르지요? 계약의 상한선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상경비에 있어서 부서는 5백만 원까지는 그냥 계약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사업소는 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혹시 본청은 어떻습니까? 본청이라고 저희가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고민정  본청도 마찬가지로 5백만 원까지는 일상경비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 구분은 계약금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일상경비는…….
엄성은 위원  계약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용역이라고 지금 구분해놓고 있고 그리고 계약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일상경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있어서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5백만 원을 넘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일상경비로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어떤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일상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따로 있는데요, 보통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상경비로 세워주고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엄성은 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을 다르게 부서에서 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어떤 한 업체에 그렇게 엄청난 건수의 연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수는 없으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상경비로 가든 아니면 다른 계약건수로 가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건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계약목록에 보면 계약상대자가 나오잖아요. 어떨 때 계약상대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름으로 합니까? 계약상대자가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계약상대자가 사업명이 있고 또 그 사업자의 대표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고민정  개인으로 할 수는 없고요. 
엄성은 위원  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업체 대표 이름,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업체 대표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과 사업자명으로 계약하는 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
엄성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다 해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계약상대자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사업자명으로 계약하잖아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고민정  대부분이 아니고 사업자 대표로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할 때 그 대표자 명의로 입력해서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요? 아니, 사업자가 있는데 대표 이름도 같이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업자명에다가 사업자도 쓰고 대표 이름을 왜 씁니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기재됩니다.
엄성은 위원  개인사업자명,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인명은 법인으로 하고 대표자 이름을 쓰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같은 이름에 있어서 똑같은 이름인데 조금 다르게 표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는 못 합니다. 공개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아실 겁니다.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합니까, 세 가지로?
○회계과장 고민정  그게 담당자에 따라서,
엄성은 위원  담당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찾으면 결국 대표자는 똑같아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다음에 법인 이름을 다르게 하든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업무 담당하는 분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한두 건이라야 모르지요
  그리고 분명히 식사하셨을 때, 제가 아까 오전에 팁 드렸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지금 담당자가 계속 왔다 갔다 쪽지드렸고 했는데 아실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계약합니까? 장난합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은 개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수가 합쳐지면 그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글쎄요, 많은데 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계약 현황으로 해서 제가 진짜 다 했어요. 다 있어요, 몇 건씩. 진짜 3건씩, 5건씩, 10건씩 쫙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총 2022년 계약현황 자료거든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 개인사업자, 어떤 것은 법인,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단어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그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심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고민정  위원님,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일례를 하나 들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개 업체에 쏠려 있는데,
엄성은 위원  몇 개 업체에 쏠려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도서관센터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상대로 도서를 구입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게끔 해요. 이쪽에다 몰아준 거라기보다는 ‘여기는 사이즈가 좀 크고 하니까 여기는 좀 많이 갔겠지. 여기는 조금 작으니까 덜 갔겠지.’ 규모를 잘 모르니까 서류만 봐서는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굳이 그것은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니까요. 그것을 안 찾아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뭔가 제보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혹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마다 개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뭔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 수위가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안 거 아니야?’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가장 객관성을 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놓친 것들은 일상계약이라서 일상경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서를 다 모른다고 쳐도 일단 그것 말고 회계과로 오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것 또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형평성에 있어서도 도저히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을 정도예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자제하셨어야지요. 얘기도 좀 하고, 이 정도면 가히 여러 부서들이 모른다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자꾸 복사기를 예로 드는데 업무처리를 하면서 되게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복사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처리를 잘 해 주는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끝나고 좀 뵙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궁색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우의 모든 수들을 다 생각하고 다 확인을 하고 그런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너무 기형적으로 일이 벌어졌을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한 업체가 잘 하면 그 업체에만 쫙 하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 계약하는 건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도 공무원들께서 겪으세요. 그래서 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냉정함을 갖고 최대한으로 객관화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쨌든 그것은 풀렸네요. 
  개인, 아까 법인도 2개 정도로 다 나누고, 그게 잘 했다 그러면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별 문제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면 잘 하고,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못 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엄성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수위까지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위가 넘어가면 분명히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해의 범위가 넘어서도 정도를 훨씬 넘어섰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 그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건수도 일상경비 여러 가지 계약 건 해서 계약금 자체의 상한선도 그 수위가 다 달라요. 다 살펴보면 그것도 뭐 딱딱 어떻게 맞추셨겠지요. 
  그래서 회계과가 그런 업무까지 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있어서 가장 컨트롤타워는 어딘지,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기획정책실에다가 얘기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언론홍보가 집중포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콘텐츠 관리부서는 각각 다 다르단 말이지요. 그 관리부서에 문제점이 없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 줬으니까 안 했겠지요. 그런데 또 안 달라고 한 거지. 
  가끔 이렇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게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업무를 하고 있는 걸까?’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잘 하시는 부분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각 부서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각각의 부서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공개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나중에 구두상으로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오후에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중산2동은 토지가 작년에 매입이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그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는 공공건축 중기지방재정계획 신청이라든가 경기도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건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토지매입부터 건축이 준공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4년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2동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한 1년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한 것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아있는 건데 저희가 그것도 최대한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건축이 빨리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기간을 조금 당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저희도 최대한, 그래도 위원님 기간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저희 성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빠르게 독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공소자 위원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납관리단들 역할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서 체납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과 상담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 맞나요? 
○징수과장 강복선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 모집시기는 매년 언제예요?
○징수과장 강복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만 운영했고요, 해마다 모집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상반기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상반기, 매년? 
○징수과장 강복선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 모집을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알음알음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서, 고양시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모집공고 후에 정식절차에 따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징수과장 강복선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대략이요.
○징수과장 강복선  대략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2019년에는 59명 그다음에 2020년에 203명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규모가 크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운영비도 도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모집했던 겁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체납관리단 모집할 때 공고로만 해서 모집하는 거지 지인찬스 이런 것 없는 거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런 것 전혀 없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 면접까지 다 시행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일일이 대면을 한 후에 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들이 모집되면 면접할 때 활동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강복선  일단 모집이 돼서 최종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안문제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사항을 계속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업무 시작하기 10분 전에 전에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줄이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활동에 대해서 혹시 실적 위주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스스로 잘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득하는 것에 주 업무가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 부분은 일단 당초의 취지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시작하면서 체납액을 도대체 이분들이 세금을 왜 안 내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알아야 대처방안이 나오고 징수방안이 나오니까.
  다만,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이 소액체납에 대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적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 실제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런 부분에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내를 하면 바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주방향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체납을 알리고 앞으로 체납이 발생되면 어떤 방향을 세우는 데에 기초자료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서 시작을 했던 건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실적 위주도 아니고 그렇게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떤 분은 하루에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한두 분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약간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2인 내지 3인으로 1조를, 하나의 조를 편성해 드립니다. 혼자 가시면 조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인 내지 3인으로 조를 짜서 똑같은 인원수를 배분해 드립니다. 똑같은 인원수를 배분해서 퇴근시간까지 이분들을 가서 조사하시고 면담하시고 저녁 4시까지 복귀하셔서 전산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하루일과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것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낮에 가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낮에 가기 때문에 대부분 못 만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명 내지 2명을 만나실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는 30명이 주어졌으면 20명 이상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를 덜하기 위해서 덜하시는 분, 이런 분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떤 분들은 우편함에다가 꽂고 나온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것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준칙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사시는 데 가셔서 우편함에 꽂아놓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전화를 드립니다.
공소자 위원  맞아요. 코로나 시기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알겠고요. 
  이 자료를 2021년부터 현재까지 모집공고, 모집시기 그다음에 모집인원 수, 약간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주요업무실적보고 89쪽 추진실적 맨 아래에 보면 산업보건관리에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실시 93명을 했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93명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는데요, 유해인자가 일산화탄소나 용접 같은 이런 근무를 하는 분들, 대상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대상자인데요. 
  화학물질을 이용한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리사들이나 가스나 금속류, 유기화합물 쪽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 10월에 실시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해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해당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가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조리사분들하고 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구내식당 조리사하고요.
김수진 위원  예, 93명이셔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또 3개 구 조리사들, 그다음에 본청 구내식당, 그다음에 공원운영2팀에서 근무하는 창고, 작업장에 근무하는 분들 해서 총 93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조리시설은 알겠어요. 저희가 가스 다루고 이러니까, 요즘 조리사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창고에 대해서 거기는 유해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거기 산화철 분진과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무기화합물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적환장은 소음이나 기타 광물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하반기에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유해인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본주기가 6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고 24개월도 있고 이런데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12개월인데 벤젠이나 이런 것들은 6개월 뭐 이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는 그냥 다 6개월마다, 분진이나 이런 것도 다 6개월로 그냥 실시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음분진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실시 이런 것들은 상반기·하반기 8개소가 다 똑같은 곳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내식당이 4개이고요, 다음에 적환장 1군데, 창고하고 작업장이 2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현황조사를 위에 하신 것,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MSDS가 거기에 보면 소독하시는 데나 약품 풀어서 청소하시는 것,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도 전부 다 같이 들어가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현황조사는 지금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연 2회예요, 월 2회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연 2회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상·하반기로 연 2회, 이렇게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엄격화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 위에 산업안전관리도 다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식조리원, 조리종사자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것에 연계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검진을 하신 것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직까지 검사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이상이 있는 분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후속조치로 계속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재검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환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구내식당에 급식실에 대한 환기라든가 배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작업환경 측정을 했었는데요, 노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것들은 검사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주기적으로 3월하고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3월하고 10월경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것을 하신 것이랑 여기 지금 현황조사 2회 하신 것의 서류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가볍게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징수과에서 올해 초 2월 24일에 고양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고양TV를 통해서 체납기동팀 활동영상이 올라간 것 알고 계시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시킨 사실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 영상이 우리 시 체납기동팀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를 잘 표현도 했지만 보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징수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인해서 행정력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일종의 체납자들의 어떤 실태에 대한 고발기능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각심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실이랑 협의하셔서 이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가 그런 활동을 일주일에 주 2일 내지 3일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상보다 더 많은 영상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도 있고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근거자료로써 갖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사후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고 보안의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쉽게 작성해서 많이 배포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잘 골라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는 수시로 모아서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자료가 우리 고양시민, 성실하게 시민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분들이 보고 정말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당사자가 체납자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한 주에 몇 개 혹은 한 달에 몇 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영상들을 같이 협업하셔서 비정기적으로라도, 지금은 한 번만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하다못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올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혹은 이 영상들이 퍼져나갔을 때 어떤 파급력이 우리 시 징수과의 어떤 훌륭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지만 체납했을 때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하겠구나.’ 어떤 경각심을 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당연히 보안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가능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2023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 고양시민분들께 보고하는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전체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위원회의 임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통례상 조례에 의하면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보통 2년에서 3년, 
엄성은 위원  자치과장님이 맞는데요, 제가 그냥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보통 2년에서 3년, 연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엄성은 위원  연임할 경우에 어떤 지침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연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희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이고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데 그 연임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연임하는 절차.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단 저희가 만약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결심을 통해서 위원회별로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연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각각 위원회에서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것이 각각 다 다르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연임을 하는데 그분들의 선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가 총괄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연임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각 위원회가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위원의 연임결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연임 여부는 결정하고요, 저희는 단지 위원회의 중복 가입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원회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 각 위원회별로 다르다고 하면, 물론 그 부서가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답을 못 했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경우에 다시 신입으로 들어오는 위원들하고 똑같이 일단 다 서류를 내고, 그렇지요? 물론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부서의 역할이 있겠지만 어쨌든 1회의 연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가 누구의 예외도 없이 저는 같이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의 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연임하실 분들, 신규로 하실 분들, 
엄성은 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 안에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이 부서마다 각각 다르게 해요. 어떤 데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서가 알아서 의향을 여쭤보고 연임의사가 있으면 ‘예, 하세요.’ 어떤 부서는 ‘충실하게 똑같이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절차에 맞게 공모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동안 2년간 굉장히 열심히 잘 해 주셨으므로 계속 일하고 싶으시겠지요.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바로 각 부서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침을 다시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에 늘 이것은 매번 얘기하는데도 매번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원회방 좀 열어주세요. 위원회방에서 그냥 여기가 자치행정국이니까 자치행정국 안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회계과인데요. 위원 명단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다 공개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공개하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회계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공개를 안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라서요.
  왜 이것은 매번 이렇게 안 합니까? 부서마다 다 들쭉날쭉이에요. 뭐가 어려워서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시스템 자체가 부서가 직접 올릴 수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각각 부서에서 저것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엄성은 위원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저 업무담당자들이 다 있을 텐데 안 합니다. 또 하나 그냥 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한번 봐주세요. 
  똑같아요. 국은 같은 국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네 부서가 하면 올리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여기는 들쭉날쭉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23년 12월 22일까지이고 어떤 분은 22년 7월 12일이야. 1차에 한해서 연임됐는지 비고란에다가 써주면 되는데, 하여튼 저것은 안 한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추출해보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안 되어 있어요. 매번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문복위 있을 때도 저 얘기를 했거든요.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에는 담당자가 바로바로 바뀌었을 때마다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답변을 지난번에도 여러번 받았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하면 빼세요. 업무가 과중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빼시라니까요.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올려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려놓고 부끄럽게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저 위원회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서 ‘언제 임기가 끝나면 내가 도전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황당합니다. 매년 저렇게 황당해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에서 맨 밑에 보세요. 정보공개 행정자료실 봐주세요. 
  제가 심각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각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구청 한번 열어봐 주세요. 
  행정자료실 홈페이지 왜 운영합니까? 저게 다입니다. 저기에 내용 올릴 게 없으면 그냥 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도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에 충실해 주세요. 기본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아마 샅샅이, 낱낱이 다 뒤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보건대 홈페이지의 50% 이상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일 합니다. 우리 이런 일 했어요.’ 하고 올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것도 부서를 통해서 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저게 각자 알아서 올릴 수 있어요? 
  뒤에서 끄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각자 올릴 수 있나 봐요. 왜 안 올려요? 누가 대신 올려주면 “나는 했는데 올려주는 사람이 직무유기야.” 하면 되지만 그 업무 담당자가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금도 고시원에는 공무원을 하려고 공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나 동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것은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저게 어려워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가짐을 ‘그래, 결심했어.’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냥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올리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못 올려서 빼먹는 것은 인정이고.
  자치행정국 소관 것을 얘기했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가 저 지경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잘 관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떤 위원이 저 홈페이지를 그냥 몇 날 며칠을 다 확인해도 문제점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시간만 낭비했더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7월 3일 되면 내가 여기 아니니까. 나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누구든지 갑니다. 반드시 지침으로 하셔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징수과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2억과 6억 이렇게 압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압류가 어떤 건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모두 압류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금융계좌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압류대상이 되고요. 
  1차적으로 체납이 되면 독촉기회를 15일간 드리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바로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최초 납기가 2022년 3월 30일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2022년 3월 30일이면 2022년 4월 말일까지 독촉합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납부 안 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권선영 위원  아, 압류절차? 
○징수과장 강복선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부동산도 제가 보니까 여기 주식회사 골프ㅇㅇㅇ 쳐 있는 거 보니까 골프장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토지나 이런 쪽으로 압류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가 압류할 때 사업용 부동산이 환가가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을 먼저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책자 116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입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에 보면 보다 많은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관내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공소자 위원  예. 
○회계과장 고민정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95% 이상이 거의 관내업체랑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여기는 관내업체의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내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735페이지에 보면 제가 21년도 것은 말고 2022년도부터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체 소재지명이 저희 고양시 관내는 별로 없던데요.
○회계과장 고민정  이것은 저희가 3자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한 현황을 감사자료에 올렸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공사에 쓰이는 물품이 관내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조달청에 납품등록을 하려면 직접 생산확인서, 공장등록증 이런 게 있어서 조달청의 심사 후에 업체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고양시 관내에서 예를 들어 중장비 같은 경우도 다 고양시 관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를 많이 제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 자료 좀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수의계약에 참여한 거요?
공소자 위원  예. 저희 고양시 관내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한 업체는 어디고 수의계약이 돼서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보려고요.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계과장님, 방금 자료요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관내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신청한 업체랑 된 업체랑 다 주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신청한 업체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선정된 업체…….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한 전체 건인가요? 
  특정 어떤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공소자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자료 취합이 가능해요? 
공소자 위원  너무 많으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것만 주세요.
  2023년은 얼마 안 됐으니까 2022년도 것. 
○회계과장 고민정  그러면 본청 것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제가 볼 자료가 있어서요.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억하시지요? 그때 변경안에 성사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성사혁신지구 안에도 성사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개됐던 얘기들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당초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성사혁신지구 안에 거기에 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계획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바뀌어서 원당 종합커뮤니티센터 그 안으로 장소가 이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올라와서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성사혁신지구 안에 성사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부 국비나 이런 예산들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되려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성사혁신지구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안 했고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는 것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우려를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나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요는 상임위원장인 저에게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 조금 확인하시고 그 내용은 자료로써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투명한 결산검사 공개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등등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이라는 것을 업무실적으로 기재해 주셨는데요. 
  이번 결산검사 이후에 제가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특히 예산담당관의 답변에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어서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신지는…….
○위원장 송규근  디테일한 내용 부분보다 아예 모르세요, 이거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이번에 실시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 지적사항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집행부 회계과장님께서 전혀 이 내용 모르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
○위원장 송규근  모르시나 봅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르시는 것도 되게 심대한 문제예요, 그렇지요? 본인이 회계과장으로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을 추진했다고 업무실적보고를 오늘 하셨는데 같은 집행부의 예산담당관은 결산검사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바람에 저희 예결위의 결산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의 문제인지 결산검사 이후 집행부 간에 이것에 대한 처분이나 조치요구, 이런 의사소통의 부재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님 다섯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부서와 위원님들 간에 의사소통도 물론 했고…….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작성하셔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가장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항목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위원장 송규근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모르셨지요? 
박현우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모르셨어요? 그래서 예결위 들어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산검사 잘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예결위 심사과정에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시네요, 회계과장님? 
  본인이 지금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을 추진했다고 저희한테 하셨는데 같은 집행부가 그거 동의 못 한다고 하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는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꼼꼼히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마무리를 꼼꼼히 하셨는데 동의 못 한대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실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수렴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전체적으로 결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우수사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문제점 지적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기간에는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검사를 충실하게 잘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담당관 개인의 의견인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도 이 내용 모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몰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속기에 어차피 남아있을 것이고 부서로 확인하시면 알 것이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긴박하고 특정 사업에 집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집행부에서 준 건이잖아요, 사후에 승인하는 제도니까. 그런데도 불용되거나 미집행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예비비의 사업에 대해서 잘 선정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발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입니다. 
  한쪽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저희 시의회에다가 올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의사소통을 하고 저희가 심사하는데 그것을 질의했더니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의 문제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과 결산검사를 하는 자치행정국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결위의 결산심사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그 바탕 안에서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라고 재차 확인하는 질의에서 예산담당관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어떤……. 
○위원장 송규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저는 진짜로 궁금한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지적한 것인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결산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든지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부동의한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넘어가라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정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중간에 우리를 놓고 한쪽에서는 이렇다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서 그냥 해석해요, 자기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결산심사도 여러 번 해보고 결산심사에서 위원장도 해봤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를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갈 수 없다. 확인해 주시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 주시라.’ 그 부분입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쪽 부분하고 의사소통이 더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자료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세정과장님.
  시금고 관련이고요, 재계약하셨지요?
○세정과장 명재하  세정과장 명재하입니다. 
  예,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명재하  2021년 9월 30일에 계약체결을 했고요, 계약방법은 당초에 공모했는데, 
○위원장 송규근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명재하  공고방법에 의해서 공모했는데요, 농협은행 1개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또 농협은행만 접수되어서 수의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 시금고에 농협 한 군데만 공모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유를 확인해보셨어요?
○세정과장 명재하  시금고가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고 도 본청까지 32개 자치단체인데요, 지금 수원시만 기업은행으로 시금고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경기도 본청 포함해서 30개 시군은 다 농협은행입니다. 대부분 예전부터 계속 농협은행으로 선정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공고에 의해서 경쟁입찰 방법을 항상 선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껏 농협은행 말고는 접수하는 은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냐고요? 
○세정과장 명재하  일단 접수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심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농협 쪽 점수하고 일반 새로 들어오는 다른 은행 점수하고, 아마 자기네들이 접수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수를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시겠지만 21년 7월에 고양시 시금고 농협의 협력사업비가 27억 원 수준으로 수원 150억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명재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마침 과장님께서 “수원은 기업은행이다. 나머지는 모두 다 농협이다.” 이게 정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기업은행으로 한 수원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농협이 이게 무슨 공개도, 이게 뭐지요? 공개입찰 방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독점이네요, 독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분의 1 수준의 협력사업비가 바뀌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 세정과에서는 “입찰업체가 없습니다.”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재계약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얼마로 됐습니까? 
○세정과장 명재하  이번에 약정하면서 44억으로……. 
○위원장 송규근  조금 늘기는 늘었네요? 그래도 기업은행으로 하고 있는 수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내부고민, 해결방법에 대한 모색이 없었습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가요? 
○세정과장 명재하  저도 예전에 세외수입팀장을 해보고 했을 때는 시금고 계약을 두 번 정도 해봤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경쟁입찰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농협은행만 접수되어서 나중에 재공고를 해도 다른 은행은 접수가 안 돼서 수의방법으로 계속 약정했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혹시 수원은 어떻게 해서 기업은행이 하게 됐는지 아세요? 
  거기에 농협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세정과장 명재하  잘 모르는데 아마 농협이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워낙 기업은행이 탄탄하게 가져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고양시 일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네요. 
  고양시금고에 농협 말고 아무 금융이 안 온다는 것도 난센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원시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을 계속 우리 고양시가 감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갑과 을이 약간 바뀐 것 같네요?
  그러면 농협에다가 “협력사업비를 더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할게요.” 소리도 우리가 못 하네요? “협력사업비를 수원만큼 올려주세요.” 하지도 못하네요? 
○세정과장 명재하  사실 그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내라, 마라는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식적으로야 그렇겠지요. 
○세정과장 명재하  물론 많이 받아내면 좋은데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손실 부분 이런 것도 다 감내하면서 적정한 가액을 써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냈는데 기업은행은, 제가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듣는 얘기인데 안 뺏기려고 사활을 거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사업비로 이렇게 높게 배팅을 해서 계속…….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뺏기려고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 시 농협은 뺏길 이유가 없네. 협력사업비로 사활을 걸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밖에 안 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연구소인가 거기에서도 최근에 고양시금고 운영에 대한 문제연구?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해법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저도 답답하네요. 
○세정과장 명재하  차기 금고를 지정할 때는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 관련 팀장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농협이 대단하네요. 농협이 대단한 거네. 수원 하나 빼고 경기도를 다 하고 있고, 농협이 경쟁자도 없게 만든다?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시면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스터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건은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봤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게요. 의원의 일원으로서 이거 언젠가는 뜯어고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가벼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덕양구 분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2020년도 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그때 의회의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기타 이런 의견이 조금 부족했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덕양구에 해당하는 21개 동 주민설명회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고,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경계에 대한 그런 찬성 비율은 82% 정도가 분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분구 경계에 대해서 다소 의견들이 지금 있어서 그것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율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순서가 경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행안부나 이런 데에 덕양구 분구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프로세스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저희가 경계를 확정지었고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가 그 경계를 확정하고 그 안을 가지고 이렇게 분구해달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제 확정하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 질의의 어떤 배경은 결국 빨리 분구해야 하지 않냐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씀을 주신 대로 경계가 빨리 정해져서 신청한다면 빨리 정하세요. 언제 정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원님들 의견들이 다소 달라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진행하시는 것은 맞아요? 정확하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감사장이니까.
  정확한 타임스케줄을 말씀해 주세요. 경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당초에는 저희가 부서는 6월 말까지는 주민의견이나 기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다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의견하고 경계, 기본적인 것은 당초 의견은 6월 말까지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약간 딜레이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당초 계획은 6월 말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10월 정도에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9월까지 경계조정 이런 의견 정리를 한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10월에 행안부에 신청한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목표는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저희들이 아마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시기는 정확한 것은 행안부의 결정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목표가 10월 달 정도에는 행안부 쪽에 올리는 것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9월 안에, 분구가 저희 상임위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저희 상임위에 최소한 한두 차례 정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면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전에…….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민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많이 원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예산 세목 명기된 것 중에 ‘주민자치회 관리’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 조금 환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관리’라고 부기명이 쓰여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거 작년 결산서도 그렇고 올해 본예산도 또 그렇게 쓰여 있던데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가 관리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지원하고 협조하는 조직인데 왜 예산명에 ‘주민자치회 관리’라고 계속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회는 관리대상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확인해보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안에서 ‘주민자치회를 관리, 주민자치회 관리’ 이렇게 예산에 쓰여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다 하시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게 동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에요. 사실 주민자치회는 관리대상이 아닌 지가 오래됐다, 지원하시라.
  그래서 예산부기명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시 집회 있고 하시면 주말이든 아침이든 항상 나오셔서 모니터링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 업무 중의 하나가 동향파악이라든가 기타 여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거기 나오기는 하지만 부서장이다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여론을 파악하시고 주민 동향이 어떻고 지금 어떻게 시장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저희는 여론 동향은 파악하고 있지만 실무부서가 있다 보니까 직소에서 그것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게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냥 나오셔서 이렇게 둘러만 보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동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여기 동태 파악만 하시고 그냥 저희는 실무부서는 아니니까, 실무는 또 거기에서 하시는 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실질적인 직소민원, 소통담당관실에 직소담당팀이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부서는 따로 있지만, 시장님 면담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들은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당연히 저희 상임위에 평화미래정책관이나 감사관이나 기획정책관, 현안대응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꺼낸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막 다니셔서 동향파악만 하고 본인만 알고 계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자고 나오신 것 아니니까 관련 부서든 아니면 국장님을 통하든지 그 윗분들한테 해서 “지금 나와 보니,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하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경청하는 시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말씀을 이참에 드리는 것이고요. 
  신청사 이전을 시장께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거예요.
  신청사 이전을 백석으로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청 및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해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조례가 주민자치과 소관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이 조례개정의 시점이 선행, 후행 관계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옮기기 전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것 법적 검토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법적 검토는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고요, 일단은 아직…….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니, 시장께서 백석으로 이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막 가열하게 드라이브를 거시고 하시잖아요? 우리 시의회에다가도 백석청사 가보자고 막 하시고 그러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저희 고양시의회 입법 고문들,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다 받아봤고요, 자문변호사 전원이 ‘당연히 이것은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 줬어요.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옮겨놓고 조례를 바꾸는데 만약에 과반수가 찬성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청 이사를 다 했는데, 조례를 올렸는데 시의회 과반수 찬성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옮기기 전에 과반수 찬성 조례를 개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청사건립단 통해서 건교 상임위와 관련된 부서들이 주무부서 우리에게는 주민자치과의 이 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청 소재지를 법적으로 조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적자문을 일단 확인을 꼭 다시 한번 하시고, 이렇게 속도 내시는데 나중에 물거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부서의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사실 조례개정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결심이 나면 조례안을 발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과가 될지 여부는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러면 아직 시장께서 백석동 이전으로 결심하지 않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닙니다. 아마 건립단에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저는 시장께서 그런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반대입니다만 그것을 하시려고 했다면, 정말 하시려고 하면 관련된 부서를 다 해서 각자 지금 이 타임테이블에서 뭐를 먼저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셨어야 한단 말이지요, 지금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천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선행조건인 조례개정을 선제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조례개정이 안 되면 그 나머지 것은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잘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여기에서 과반수 찬성 못 얻으면 못 옮겨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을 다 뭐 하러 합니까, 그렇지요? 
  주민토론회를 뭐하러 하고 뭐해요? 이게 다 아무 쓸데없는 얘기, 공력 낭비하지 말라고요. 
  시의회가 시정의 동반자이고 파트너예요, 견제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의회 구성원들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뭐부터 하실지 정리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애먼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음은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지금 감사관이 부재중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언제, 어떤 사유로 지금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사개시 통보날짜를 여기에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요.
  작년 11월 25일인가 24일 자로 직위해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분들의 인사 부분을 관장하시는 부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렇게 공무원들의 비위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어느 시점에, 어느 경우에 직위해제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전부 다 직위해제 시키는 경우는 아니고요,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매체 보도에 계속 청렴, 그러니까 감사관이 청렴해서 직원들 감사도 하고 비위도 감사하는 감사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매체에 보도되다 보니까 고양시의 이미지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감사관이 아닌 일반공무원은,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은 고발이 됐다, 수사가 개시됐다, 기소가 됐다, 재판 중이다, 이런 일련의 법적 송사 과정 안에서 어느 시점에서 직위해제를 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사업부서 같은 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민원인이 인허가 관련해서 자꾸 계속 내달라고,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은 그 규정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연되고 보완도 요청하고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사개시 통보가 오는데 업무 관련해서 수사개시 통보가 왔다고 해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시키지는 않고 어느 정도 비위 정도가 드러나면 직위해제를 시키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는 직원을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렴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게 고양시 이미지, 언론매체에 보도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 실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아요? 
  감사관은 감사관 특성상 특별해서 그렇게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으니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게 강행규정 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관 같은 경우는 일반직원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은 업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 단체에서, 
○위원장 송규근  자, 과장님, 일반직원분들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직위해제를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장 송규근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최종 판결문이 나와서 거기에 형을 받게 되든지, 벌금형 백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송치, 기소, 1심, 2심, 3심 최종판결이 나야 직위해제시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단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형사벌은 별개인데요, 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사유가 되면 당연퇴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행정벌로 중징계나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직위해제라는 조치를 안 당할 수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반직원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앞서 어떤 일반부서에서 해코지 개념으로 고발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위해제의 대상이 아니다. 잘 안 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감사관도 마찬가지이지요. 특정 감사를 세게 하거나 어느 부서의 감사에 대해서 정말 다루다 보면 ‘너 엿 먹어봐라.’ 그러면서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요. 감사관이 감사를 하니까 그럴 확률이 더 많지요. 
  내부 직원끼리도 하겠네요. 저 감사관한테 나 부당한 것을 당했다고. 감사관이 그런 무고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처해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안 하세요? 
  저는 지금 이 감사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사관이든, 사실 감사부서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감사부서에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소신 가지고 막 했는데 저 반대쪽에서 나에 대해서 ‘너 감사가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막 해코지를 하거나 나의 감사방향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관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일반공무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것이 감사관이 오히려 더 많겠네. 우리 영화나 이런 것 보면 형사나 검사들 맨날 위협받고 협박받잖아요? 
  과장님, 일관성 있게 설명해보세요. 
  감사관이 그럴 확률에 더 놓여 있지 않아요? 본인이 혹시 감사관에 가보시면 그런 것에 아주 깔끔하실 것 같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과장님, 제 지금 질의는 이 감사관 말고 감사관이라는 직책 자체의 그런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부터 해서 감사직원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전 직원이 다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당연하지요. 
  그래서 소명의 기회, 여기에서 소명의 기회라는 것은 그냥 부서 안에서도 그렇지만 법적인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고발됐고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개시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그냥, 그다음에 검사가 그것을 보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혐의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시키고 감사관이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감사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결과론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제가 앞서 감사관이었나요? 어느 부서 때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전 감사관, 직위해제된 감사관의 비위사실, 이렇게 얘기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아야 한다. 어떻게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밝히기도 전에 직위해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발당하고 문제제기가 되면 그 순간 다 보직해임 당하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나중에 얘기라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님은 그렇게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도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시설이라든가 인허가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에 수십 년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은 어떻게, 다시 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한 분들이 일부 연루된 분들은 계속 참고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종결돼야 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임기가 원래 9월까지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9월 2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뤄질 때까지 계속…….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계속 복직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 중순경에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새로 감사관을 뽑을 수가 있냐, 없겠느냐,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단은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고 저희가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새로 뽑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9월 22일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22일 안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분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뽑을 계획인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채용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만약에 지금 그분이 하시고 계세요? 법적 송사를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법적 송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냐고.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경찰에서 계속 그것을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사기관에 물어봐도 개인정보라서 잘 안 알려줘서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비호할 생각은 없는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무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리되면 이분은 해고되고 계약연장이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직위해제 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 요건을 가지고 직위해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민원 쪽으로 해서 구상권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깊은 것은 잘……. 
○위원장 송규근  예상질의였을 테니까 제가 바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은 감사관이라는 직위의 특성상 보다 엄격한 잣대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그 시점에 바로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대변인은 지금 벌금 구형이 됐어요. 대변인은 고양시의 입을 담당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과 공정한 사실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고양시 자체가 보다 신뢰 높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시정의 상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이 기소된 사유가 허위사실 유포예요. 가짜뉴스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것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벌금을 구형받았어요. 
  이분은 대변인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사관의 직무특성과 성격 때문에 직위해제가 온당했다는 논리를 펴셨는데 대변인과 관련해 연결해서 같이 설명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임용 전에 있었던 일로 고소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형받은 것도 저도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임용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관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임용 이후 사건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는데 임용 전의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검토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연결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근태관리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근태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 언론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대변인이 배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 했더니 퇴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이것 역시도 직원 근태관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 공직사회에서 가능합니까? 
  자기가 속해있는 부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과장이 지금 여기 출석해서 답변하고 감사를 받고 있는데 밑에 6급 대변인이 퇴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09시에서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 이탈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6시 이후에 그 부서에서 해서 가는 것까지 저희가,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지원과가 오늘 예를 들어 6시가 넘어서 계속 감사가 이어지면 직원분들이 알아서 다 퇴근하는 것, 특히 팀장급 직원분들이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MZ세대 다 보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뭐 법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단은 복무는 부서장 책임하에 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해서 직원들 MZ세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래도 행감 관련해서 있으면 부서장으로서는 좋은데요, 자기만의 육아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또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팀장급 이상이 MZ세대인지는 제가 잘 모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젊은 팀장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의 이 말씀이 방송에 다 나가지요? 우리 공직사회분들,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 절대 억압하지 마세요. 감사를 밤 12시까지 받아도 알아서 다 퇴근하고 이런 공직문화를 확산시켜주세요. 
  저는 사실 정서상 이게 되나 했는데 과장님은 이런 공직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셔야 될 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복무는 부서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의 복무까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사이면 내 소관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장이 한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니, 그리고 또 9시까지 하지만 그것도 그 부서장의 출장이라든지, 외출, 결재를 해야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타 부서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재도 없이 나가서 일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복무부서에서 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퇴나 외출을 받는 것은 부서장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지원과 직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웃음)
  제가 분위기를 조금 유하게 하려고 이 말을 했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의회에 가장 권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반 9급, 8급 말단도 아니고 6급직에 계신 분이 본인 부서장이 감사받고 대변인 건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핫한데 퇴근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고 자료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근태관리 부분이 0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니까 길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서가 감사받고 있으면 안 궁금합니까? 그리고 의회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데…….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의회 인사독립권이라는 키워드가 또 핫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의회를 통해서 오고 간 공문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방자치법」 제103조이지요. 103조에 따라서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마찬가지로 정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시장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이번 건이 그렇게 정리됐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회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버리면 인사권 독립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먼저 강조를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도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정원부터, 의회로 정원도 같이 권한을 줘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 정원을 집행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하는 이유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회 정원이 57명이라고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하냐면 의회가 만약에 승진이 적체되다 보면 집행부 정원이 확보가 많으니까 같이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승진 권한을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통합권을 집행부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항상 의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독립권은 아직 안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반쪽짜리 인사독립권인데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임면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으면 지금 현시점에서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쪽짜리가 안 되고 어디 의회에서인가는 그래도 인사독립권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 것은 시에서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반쪽짜리 법이니까. 
  저는 안타까운 점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다른 시의회는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인사독립권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의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과 집행부가 어느 부분에서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잖아요?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작금에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배려해 주시면 되잖아요, 법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힘이 있는 사람이 풀어주시면 됐잖아요? 파견복귀를 그냥 허했으면 되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완전히 개정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힘이 사실 시장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쥐고 있으면 인사독립권은 이 9대 의회에서 그냥 못 하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일원이니까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장의 협조, 집행부의 협조가 없으면 인사독립권 실행 못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9대 의회 그냥 갈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들 지금 의장이나 저희 의원들 서포트하는 인원들 이렇게 계속 무력감 느끼면서 그냥, 사실 이번 사태로 아시는 것처럼 의회직으로 전직 오신 분들 다 고심에 빠졌어요. ‘내가 이러려고 의회에 왔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각 기관의 장들께서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정치가 안 돼서…….
  인사권 독립문제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보세요. 다음 승진, 다음 보직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다음에도 또 그렇게 공문 보내실 거예요, 계속? 
  나는 진짜 궁금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이것 안 풀어주시면 계속 똑같잖아요? 
  더 가진 자가 배려하시고 더 가진 쪽에서 해 주세요. 제도가 미흡하고 법령이 미흡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짜 말 그대로 협치하고 상생하십시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도 가시기 전까지 9대 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도 진짜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제방 와서 눈물 흘린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많은 분들이 의회직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의원들을 의회 직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보좌하고 희망을 갖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인사를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력하게 자꾸 의회를 만드세요?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3월에 경기도를 통해 공지돼서 신규직원들 채용했지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8월 30일부로 합격발표도 됐던데, 작년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작년에 뽑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몇 명 뽑았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작년에 415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415명이요? 다 발령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렇게 기억하고요, 지금 202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마 그 당시에 충원계획을 통해서 휴직자나 또 조직개편 이런 결원을 보고 채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자가 계속,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46명이 휴직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6개월 이상 휴직하게 되면 결원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예측해서 뽑은 것 같고요.
  또 연초에 조직개편을 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이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가장 빠르게 발령받은 인원은 합격발표 이후 얼마나 걸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제가 8월 19일…….
○위원장 송규근  작년 8월 31일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작년 8월 31일 합격발표가 나고 그 400여 명 중에서 가장 빠르게 부서배치를 받아서 발령받은 인원이 얼마를 기다렸냐고요?
  지금 200여 명 그러니까 반 정도는 발령을 받았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중간중간 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결원보충을 수시로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될 것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202명에 대해서 언제 발령을 낼지에 대한 계획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 꼭지가 넘어가기 전에 또 강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8월 31일에, 지금 6월인데 아직도 1년 가깝게 부서배치를 못 받은 합격자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알바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저 합격했습니다.” 해서 “좋네요. 축하드려요.” 했는데 배달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직 발령을 못 받아서요.”
  이게 지금 뭡니까? 왜 희망고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 발표되신 우리 공복분들은 되게 조직에 대한 기대를 희망차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오랫동안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면 조직의 수장인 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분일까, 어떻게 우리를 지휘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직에 저는 입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개월 가깝게 대기하고 내가 공무원 합격했는데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배달하고 있으면, 자전거 타고 있으면 대기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청이라고 하는 조직과 이걸 지휘하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일까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렇지요? 나는 공무원 합격했는데 아직도 부서발령을 못 받고 알바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언제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알바라도 할 수 있을지를…….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반영이 많이 될 줄 아는 것 같아요, 당초 조직제안팀에서도.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요, 또 저희가 뽑은 이유가 육아휴직자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뽑은 이유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임용 기간 대기가 2년이 되면 발령이 되는데요. 하여튼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령이 안 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도 한 60여 명이 발령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최종 202명이 언제쯤 다 발령받아서 고양시 직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일단 이번 7월 3일 정기인사에는 한 60여 명 정도 발령이 나고요,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계속 수시로 발령이 날 거고요. 또 연말에 늦어도 정기인사가 나면 또 그때 퇴직자 자연감소분이나 여러 부분이 발생되면 그때 충원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 지금 100명 가깝게, 넘는 인원들이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 안에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성적순으로 발령이 나는 거고요. 
○위원장 송규근  당연히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정확히 202명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예측을 지금 부서장께서는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임용대기자는 2년까지이고요, 2년이 도래되면 규정상에 그냥 추가로 발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지금 보이는 결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 때하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결원 그 다음에 연말에 퇴직, 정기인사 때 그때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말씀하신 “2년 동안 발령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더 슬프게 들려요. 더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걸 줄이고 정확한 예측과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투여하는 게 과장님 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뽑힌 직원들이 2년 동안 기다려서 첫 근무지부터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생성된 상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각 부서에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뽑은 분들이 있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몇 개 부서에 몇 명 정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부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현재 저희가 11개 팀을 중요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팀장보직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팀의 업무가 중요하고 그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그 팀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발되면 그때 팀장도 되고 또 부팀장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14개 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인원은 총 몇 명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전문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전문위원이요?
엄성은 위원  관광과에 전문위원, 문화예술과에 전문위원, 평생교육과에 전문위원, 각 과마다 전문위원이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전에 우리 체육정책과에 스포츠체육 관련된 전문위원이 있었고 문화예술에 무슨 전문위원 있고 인권에도 인권전문위원이 있고 성평등인가 복지에도 있고 그 전문위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아까는 전문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문위원은 따로 도시브랜드하고 환경 쪽에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명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여덟 분?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들 배치돼 있는 부서랑 인원, 역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저는 전문위원분들은 부서 안에서, 조직 안에서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전문위원분들이 어떤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문제,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창구가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창구는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UC나 메일로 상담요청이 오면 제 방으로 오시라고 시간을 잡아드려서 오시면 제가 문을 잠그고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별도로 전문위원을 모아놓고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한번 하세요. 하셔서, 각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자기가 전문위원답게 역량을 펼치고 고양시에 임기제로 와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전문위원이다 보니까 원래 공무원분들은 아니셨잖아요, 조직 안에서.
  사실 제가 근래 전문위원분들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았어요.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나는 여기에 전문가로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우리 전문위원 체육 쪽 그분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 임기제로 뽑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전문영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만한 전문가의 영역으로 우리 고양시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고양시가 어떤 전문가 그분의 역량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서 계속 고양시에 머물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다 아실 거예요. 조직 안에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전문가답게 존중해 주거나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어느 공직사회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한 고양시를 떠날 때 좋은 마음이 아니지요. 임기가 남아도 떠나고 싶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없으시다고 하니까 별도로 전문위원분들, 제가 지금 의회 일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그 자리를 꼭 만드셔서 들어보시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들이 왔는지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남녀 승진비율 관련해서 시정사항에도 남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6급 이상 상위직급에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으며 반면 7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은 등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아직까지 여성공직자에 비해 남성공직자가 더 많이 승진하여 포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 7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6급 이상 직급의 남녀 승진 비율을 속히 조정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여성공직자의 승진 가능성은 과거 남성에 비해 더 낮아지는 심한 불합리적 상황에 놓이게 됨. 과거 우리시 공직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율적으로 더 많았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였다고 변론하였다면 같은 논리로 이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우리 시 공직사회에 존재하기에 6급 이상 상위직 승진 여성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아야 남녀집단 내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생각함.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문화와 복무 사기 진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매우 짧게 적시돼 있어요. “여성공직자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6급 여성공무원의 적정한 보직 부여를 통해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 지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34명이었는데요, 금년까지 37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급 여성공직자는 401명에서 413명으로 해서 지금 한 12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성관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정확히 그대로 읽으면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9급 남성의 비율이 37.3%, 여성의 비율이 62.7%입니다. 8급은 남성이 34.1%, 여성이 65.9%입니다. 7급은 남성이 41.2%, 여성이 58.8%이지요. 그런데 6급으로 딱 가면 남성이 54.8%, 여성이 45.2%가 됩니다. 
  방금 확인한 것처럼 7급 이하에 여성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율상 그대로 적용해보면 6급도 여성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같은 듯 약간 다른 게 승진 TO를 좀 더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끝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여성이 존재한 만큼의 비율을 그대로 6급 이상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여성은 훨씬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 남성은 쉽게 말해서 그냥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쉽게 승진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남녀가 자기 집단 안에서 능력을 평가받고 비슷한 비율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파격적으로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걸 풀어야 된다.
  과장님,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승진을 6급에 10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승진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6 대 4로 여성을 6으로 하고 남성을 4로 이렇게 비유해서 승진시켜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6급 승진을 임용할 때는 모든 남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잣대에서 평가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여성이라고 6을 주고 남성이라고 4를 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행정지원과에 환기시키는 것은 언젠가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가 남녀공무원 비율이 실제 존재하는 비율대로 그대로 기명되는 그날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앞으로는 여성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거의 비율도 거의 6 대 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관리자부터는 거의 여성관리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이것을 속기에 남기면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지금 7, 8, 9 이하 여성들이 많은 걸 확인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여초현상이 생긴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왜냐하면 저희가 신규자를 뽑을 때도 보면 채용인원이 거의 합격률이 여성이 높습니다. 남성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될 테니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여성공직자분들 이 방송 잘 들으시고 어느 시점에 가서 분명히 이 수치로 ‘아,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당연히 6급 이상도 그 비율만큼 많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의회자료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과와 행정지원과, 회계과에 같이 해당되는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을 제가 목도하는데요. 
  바로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8대에서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청서상 허위서명을 날인했고 정산서류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증언도 받았어요. 
  또한 이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당사자는 2020년 고양예술은행 사업에서도 직접적인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부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4월 19일 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조금도 환수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이게 그 단체가 돈 낸 거 맞냐? 그 단체가 보조금을 환급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돈 모아서 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확인해 보시라까지 했어요. 
  주민자치과장님,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어떻게 실제 정산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었던 단체가 보조금을 시에 다시 환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는 위탁업체에다가 환수조치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납부를 했다고 저희들이 조사까지는 안 해 봤고요. 
  일단 저희가 고지서를 보냈을 경우에는 납부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종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네요? 
  센터 통해서 그냥 납부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그 단체가 낸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과장님은 지금도 이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얘기인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게 사실 저희들한테 제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고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들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자치행정국 산하에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을 했고 감사결과에서 이런, 이런 블라블라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 단체예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단체. 
  그런데 어떻게 감사지적이 돼서 환수까지 한 당사자가 대표로 있는 그 단체가, 다른 단체지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행정지원과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받고 문화예술과, 도서관센터 수의계약을 4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옆에 있는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고양특례시민의 날 관련 계약으로 행정지원과에서 2,100여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서로 뭐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확인하고 밝혔어야 될 일을 마을공동체 건이니까 업무를 처리하셨어야 될 것을 못 하시니 감시기관인 의회에서 증인출석까지 해서 감사까지 옆에서 해 줘서 밝혔더니 그 결과에는 아무 문제없이 고양시에서 4건이나 수의계약을 줘요, 회계과장님? 
  이래버리면 감사관이 무슨 필요가 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감사요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자치행정국 산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줘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력을 들여서 그 건에 대해서 이슈를 시켰고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시지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민간단체 보조금 척결한다고 기사 내셨더만요.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시장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엄단한다고 보도자료 내신 것 다 아시지요? 그것을 밝혔다고요. 그것을 지적했다고요. 그랬는데 보란듯이 아무렇지 않게 수의계약을 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최소한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단체대표가 인수위원이었던 것 아세요?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것 아세요, 모르세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업무로써 잘 챙겨야 될 것을 못 해서 며칠을 날 새워서 목디스크 걸려가면서 자료 다 찾아서 밝혀드렸으면 뭔가를 같이 좀 해 주세요. 
  너무 기가 차요. 정말 너무 황망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민간단체 보조금 엄단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요. 민간단체 보조금 엄단한다고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줘요! 같은 자치국 안에서 왜 그러시냐고요!
  주민자치과장님, 기분 안 나쁘세요? 주민자치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단체대표한테 수의계약을 줬어요. 
  회계과장님! 이게 무슨 공정한 수의계약이 뭐 어쨌다고요? 
  (…….)
  정말 의회 일원으로서 황망합니다. 정말 매우 매우 유감이고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또는 복합건물 입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통계를 지금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떤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2022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받은 민원과 처리 현황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시 불러드릴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다시 한번…….
공소자 위원  아파트 또는 복합건물 입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통계, 어떤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2022년도 시에서 받은 민원과 처리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를 마치기 전에 명재하 세정과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신 명재하 세정과장님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세정과장 명재하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와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분위기는 또 완전히…….
  (웃음소리)
  전혀 예상도 못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가 88년 10월 1일에 초임발령을 받아서 올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데 35년에서 한 3개월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근 35년 근무하면서 훌륭한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행동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2년 반 먼저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민간인으로서 나가서 그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못 해본 자원봉사도 하고 또 제가 관심이 있던 댄스도 많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1대부터 쭉 의회를 지켜봤는데 이번 8대처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갈등이, 
엄성은 위원  저희는 9대입니다.(웃음) 
○세정과장 명재하  아, 9대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민선 8기, 9대.(웃음)
○세정과장 명재하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웃음)
  9대처럼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어느 정도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나가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 원만하게 앞으로 같이 윈윈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송규근  세정과장님, 고양시민들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새 출발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종규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센터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82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 청년사회변화 자원봉사포럼 기획단 운영 발대식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대식은 언제 하셨나요? 
○사무국장 김종규  책자가 지금 없어서요. 
공소자 위원  책자가 없으세요? 
  182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공소자 위원  18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청년사회변화 자원봉사포럼 기획단 운영 및 발대식 진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대식은 언제 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종규  2022년 3월경에 진행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2023년도에는 아직 안 했어요? 
○사무국장 김종규  아, 3월에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2023년에도 3월에 했어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3월에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기획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종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발대식을 한 기획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종규  ……. 
공소자 위원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추진실적으로는 비대면 배리어 프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놀라운 사부작 운영에 76명이 참여했고요. 일상 속 배리어 장애물을 찾아 SNS를 통해서 알리기 게시물을 160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배포지도를 이용한 배리어 프리 상점등록 97곳, SNS를 이용하여 배리어 프리 알리기 게시물을 30개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배리어 프리 영상 업로드를 하고요. 봉사자들의 게시물을 이용해서 배리어 프리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AAC 홍보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캠페인 기획단 모집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6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산문화공원 거리캠페인 부스 운영을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AAC 홍보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를 했습니다. 비대면 배리어 프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놀라운 사부작2를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40명을 모집완료하기도 했고요. 배리어 프리 웰컴키트 배부 및 비대면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거기 1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년, 청소년 주도 자원봉사 문화활성화 및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청년이나 청소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그나이트는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공소자 위원  이그나이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이그나이트는 현재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도형, 기획형이라고 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종규  현재 앞으로, 잠깐만요.
공소자 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주도형, 기획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그 사람한테 봉사시간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겨울이면 그 사람들이 눈 쓸기를 동네사람들을 모아서 동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줍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주도형, 기획형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우리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온 지가 3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과 팀장들, 팀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제가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알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접해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뿌듯함과 보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현장에서의 경험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서 자원봉사 교육지원을 쭉 살펴봤는데 저학년을 교육한 게 7개 학교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고학년만 하지 마시고 저학년도 가벼운 것부터 봉사의 체험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늘 봉사에 앞장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182쪽인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고양시 대화노인복지관과 백마중학교 도서실 연계, 세대통합 그림책 제작 해서 관내 어린이도서관 주엽, 행신, 화정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이 해 주시는 건지?
○사무국장 김종규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아니면 팀장님이나 누가 계시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 증인으로 안 돼요? 
○사무국장 김종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세대통합 그림책 제작 및 연계기관 배포 그리고 고양시 대화노인복지관과 백마중학교, 주엽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등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 내용이 고양시 대화노인복지관과 그림책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세대통합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만들어드려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의 지역구인 덕양구 노인복지관에 제가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프로그램이 왜 덕양구 노인복지관은 없을까, 이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여기도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화정에 배포하셨다기에 저희 덕양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지역구에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자서전 한 것을 어린이 대상으로 배포하셨다고요? 
○사무국장 김종규  어르신들의,
권선영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자서전이 몇 부나 돼 있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부를 제출했고요, 어린이도서관에 30부를 등록해서 배포하게 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30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자서전을 배포한 거지요? 지원을 받아서 자서전을 개인이 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규  저희 내부 사업비로 제작한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내부 사업비로 하셨겠지요. 
  그래서 자서전이 학생들에게 어떤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하나 정도 저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30부를 했다면 그중에서 채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서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책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들로 3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게 된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제가 그 책을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훌륭하게 이끌어나가고 계시는 유선종 센터장님과 김종규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in 고양’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행사에서 심사위원들이 나름의 심사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표창, 시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분야에서 네 분이 시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시상훈격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이랑 도지사, 시의회 의장, 시장상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고양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청소년 분야에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이 별도로 없던데 혹시 청소년과 성인 분야의 구분을 이렇게 둔 이유 그리고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데 그렇게 되면 성인 분야에는 4명 중에 2명이 시장상을 받게 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차등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박현우 위원  심사위원은 총 네 분. 
○사무국장 김종규  죄송합니다. 심사위원은 네 분이고요. 
  이 부분을 할 때도 저희들이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분은 안 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회 심사위원님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송규근 위원장님하고 이성한 호비문화연구소 소장님, 박선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팀장님 그리고 이윤준 님 이렇게 네 분께서 심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지금 수상자 선정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청소년이 다섯, 팀도 있으니까요. 5개 팀 또는 개인, 성인 4명 개인 이렇게 해서 수상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선정 결과만 봤을 때는 청소년과 성인 분야가 따로 구분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인 분야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과 고양시장상이 사실상 같은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센터의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으시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도지사상 하나, 고양시의회 의장상 하나 그다음에 시장상 2개가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분야에서는 시장상 하나, 시의회 의장상 하나, 고양교육지원청장상 3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분에 따른 시상훈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 
박현우 위원  당초 계획서부터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서 시상훈격을 별도로 구분한 것인지 혹은 평가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따로 구분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시상결과만 보고 구분해서 결과표를 만드니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일단 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했을 때 잘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성인과 청소년, 
박현우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어떤……. 
○사무국장 김종규  그러니까 성인과 청소년이 경쟁력 부문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성인 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처음부터 구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통합해서 심사했고 그 청소년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성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시상훈격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심사위원님 네 분하고 청중평가단 198명께서 휴대폰 모바일로 투표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그나이트 때 이분들이 수상해서 상을 드리는 의미가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쨌든 좋은 이야기를 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분해서 시상훈격이 골고루 나눠지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고양시장상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을 구분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터장상이면 이해하는데 차라리 고양시장상을 시에다 요청해서 한 점을 더 받아오는 게, 확보하는 게 낫지 굳이 이사장상으로 분리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규  참고적으로 훈격별 추천기준은 시장은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실적이 있는 봉사자 또는 단체 그리고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단체 그리고 센터 이사장은 1년 이상 지속적 활동실적이 있는 봉사단체, 최근에 동일 공적으로 동일 표창 수상경력이 없는 봉사단체, 최근 1년간 봉사시간 20시간 이상 봉사자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과 센터 이사장의 훈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양시장상은 1년 이상,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도 아까 1년 이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종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봉사단체, 최근 동일 공적으로 동일 표창 수상경력이 없는 봉사자 또는 단체, 최근 1년간 봉사시간 20시간 이상 봉사자는 훈격이 구분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상에서 뒤에 붙는 조항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같은 것 아닌가요? 1년 이상 활동, 
○사무국장 김종규  아까 시장상에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상에 시장표창 수상경력이 없는 봉사자 또는 단체 그리고 최근 1년간 봉사시간 50시간 이상 봉사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 똑같이 1년 이상 활동실적이 필요한데 하나는 50시간 이상, 하나는 20시간 이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최근 1년간. 
박현우 위원  그 시간문제 때문에 지난해에 성인 두 분이 다른 상을 받으신 거네요? 
○사무국장 김종규  시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게 ‘이그나이트 in 고양’하고 ‘고양시 자원봉사 대축제’하고 같이 혼합으로 말씀해 주셔서요. 
박현우 위원  작년 9월 17일에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자원봉사 감동스토리 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in 고양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이게 이그나이트 in 고양 행사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in 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이그나이트에서 본 대회가 열려서 심사위원들의 평 그리고 청중평가단의 평을 통해서 총 아홉 분의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했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고양시장이 결국에는 같은 건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고양시장상은 1년 이상 활동하는데 50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은 똑같이 1년 이상 활동인데 20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라고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왜 성인 파트에만 도지사상이랑 시장상이 몰려있는지는 평가를 통합해서 했다니까 이해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과 시장상의 훈격을 어떻게 구분해서 했는가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우수 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내역인데요. 여기도 대상이 두 사람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17명 있고 고양시장이 19명이 있고 시의회 의장이 2명씩 쭉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상과 센터 이사장이 또 같은 상인데 왜 이렇게 주느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박현우 위원  하고, 이 이그나이트 자원봉사자 감동스토리에서 이 시상을 어떻게 구분했느냐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훈격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훈격 자체가.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름보다는 그냥 발표 제목으로 할게요. 
  ‘세 번째 얻은 인생’을 쓰는 분이 ‘함께 사는 세상 같이 걸어요.’라는 발표를 하신 분보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사장상을 수상하신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그 당시에 고양시장상 외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명의의 상을 필요로 하였으며, 센터 최종관리자는 이사장이므로 센터 이사장상으로 훈격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센터장상보다는 이사장상으로 결정된 것은 이해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봉사센터에서 만든 수상 순서예요. 9번 시장상을 받으신 분보다 6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을 받으신 분의 점수를 평가해 보니 근소하게나마 낮아서 이 상을 받게 되신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 
박현우 위원  이해가 어려우신 거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줄 세울게요. 
  시상훈격이 도지사상이 있고 시장상이 있고, 시의회 의장상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 이사장상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장 시상이 있어요. 이 상들의 시상훈격을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종규  대상이 있고요,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현우 위원  아니, 자원봉사 감동스토리에서요. 
  자원봉사 감동스토리에서 지난해에 아홉 분이 수상을 받으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박현우 위원  아까부터 청소년 분야랑 성인 분야 해서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상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 
박현우 위원  국장님,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종규  일주일 되면 3개월 됩니다. 
박현우 위원  3개월 차인데 업무숙지가 너무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종규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의장,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장,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순서로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고양교육지원청장보다 높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는 지원청장상이 가장 낮은 거잖아요, 훈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청소년이랑 성인 분야 해서 성인 분야에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도지사, 시의회 의장, 시장상 몰아주고 청소년 쪽에는 시장상 하나, 시의회 의장상 하나 주고, 지원청장상 3개를 몰았는데 아무리 평가할 때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 시상훈격에 대해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무국장 김종규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서 그 부분들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들을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무래도 청소년은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상이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상이나 교육부장관상이나 대통령상이 있을 때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대통령상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나중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고려해서 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개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여할 수 있는 시상 표창 건에 대해서는 몇 점, 몇 점 이렇게 구분이 확보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청소년 분야와 성인 분야를 구분해서 심사하시고 그에 따라서 시상훈격들을 분배해서 표창하는 게 낫지, 당연히 성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성장 중인 청소년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인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평가해 버리면 과연 그 심사가 공정한 것인가, 혹은 어떤 균형 있는 시각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요.
  실제로 지금 통합심사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박현우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도 답변을 조금 실수하신 게 학생들이니까 교육지원청장상이 좋을 것 같아서 줬다는 것은 이게 심사결과에 따라서 점수 순으로 줬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도 청소년들이니까 지원청장상을 주셨다는 의미이신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에서 다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원봉사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인데 센터장님도 저도,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도 다 본인만의 자원봉사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들에서 공평하게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분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등이 대부분 분소랑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있던 자원봉사센터랑 어떤 차별화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 있는 것은 분소잖아요. 그러면 대화동에 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면 되나요? 
○사무국장 김종규  대화동은 본부입니다. 
장예선 위원  예. 본부랑 분소랑 역할분담,
○사무국장 김종규  일단 분소를 그쪽에 개소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어서 덕양구 시민들께서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님들의 욕구가 이어짐에 따라서 분소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3개 구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장예선 위원  아니, 그 데이터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제시된 자료를 보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화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일단 전체 자원봉사활동 중에서 덕양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자원봉사 상담과 활동연계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등 원스톱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를 대상으로 교육장 대관,  
장예선 위원  여기는 그런 것을 알고 있고요, 분소 말고 본점에서 하는 역할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본점에서도 말씀드린 것 외에 예산이라든지, 현재 센터에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외부활동, 자원봉사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원봉사관리를 분소에서는 안 하나요? 
○사무국장 김종규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분소에서는 자원봉사 상담과 활동 연계, 인센티브 지원 등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수요처를 대상으로 교육장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분소가 운영될 때도 센터라는 개념이 지역불균형이나 그 지역주민들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서 덕양에 분소가 생긴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장예선 위원  저는 이야기했던 게 지금 덕양으로 분소가 옮겨짐으로써 덕양이나 이쪽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데 편의성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되게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화동 쪽에 있는 서구주민들은 오히려 접근성이 반대로 멀어진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할 때는. 
  제가 그때도 역할을 분담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역분담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 달라고 계속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역할 분담만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규  일단 지금 분소와 센터가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사무국장님이 분소에서는 상담활동, 인센티브 관리 그다음에 본점에서는 민원상담실, 자원봉사자 관리 이거를 한다고 역할을 정확히 구분지어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그래서 이 부분은 분소에서 공간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일 자체는 구분돼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분되어 있지만, 
장예선 위원  그러면 서구 대화동 쪽의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센티브 지급이나 이런 상담 같은 걸 할 때는 덕양분소까지 오셔야 되네요. 맞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시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할 수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2월 기준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나온 통계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3개 구에서 저희가 1순위로 덕양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 인구수가 47만, 
장예선 위원  아니, 지금 3개 구 중에 서구에는 어쨌든 본점이 있었고요, 동구보다는 덕양구 쪽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덕양구 이쪽으로 분소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구보다 인구가 많아서 덕양구 쪽으로 한 게 아니고 제2의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만들었을 때 그 위치가 제일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분소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역으로 서구나 대화동 쪽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본부 식으로 그냥 상담만 하고 일반적인 사무업무만 보는 식으로 계속 역할이 바뀌고 분소 쪽으로 자꾸 이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렸는데요,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동시 운영하면서 민원상담 등을 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대화동 쪽에서 시민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지금 고양시에는 15개 사업이 있는데요, 분소에서는 3개 사업을 하고 본소에서는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장예선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일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 책자에는 다 나온 게 아니고 중요한 것 5개만 나온 것이거든요. 
장예선 위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본점에서도 어쨌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2개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오히려 분소보다 많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사실 본소, 분소 따질 필요 없이 다 같이하는 거니까요. 굳이 분소 따로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 행감에서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분소가 지어졌으면 역할 분담보다 지역 분담을 해서 골고루,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런데 사실 분소사업도 자원봉사놀이터 운영사업이라든지 분소 운영사업은 다 그게 덕양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현재 분소에서 교육이랑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지요. 
장예선 위원  분소가 없었을 때는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본점에서 이루어졌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다 분소에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거기에 또 분소가 생겼으니까, 
장예선 위원  그러면 본점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이나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덕양뿐만 아니라 대화동에서도 동일한 교육이나 이런 게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지 지금 보면 교육들이 전부 덕양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사실 본소는 교육장이 없어요. 덕양분소에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 위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분소 교육장이 없는데요? 138페이지에 자원봉사 맞춤형 교육지원을 보면 분소에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확인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분소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교육들이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무튼 본소에 교육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덕양분소에서 대관도 하고 거기 분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본점에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없어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분소를 만들 때 교육장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교육장도 하고 대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분소가 생겼으니까 찾아가는 자원봉사라든지 신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여기 어때’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정리하자면 본점에서도 지금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분점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다 분소나 본점이나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우리가 5개 팀이 있잖아요. 5개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팀별로 다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분소는 3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본소에서도 어떤, 
장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분소 쪽으로 너무 업무가 다 치중되어 가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런데 사실 분소사업의 예산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봉사도 그렇고 분소운영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장예선 위원  물론 공간 활용도도 본점보다 분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신축이라 할까, 새로 들어간 공간이어서 그런 것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있던 서구 쪽, 대화동 그쪽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와서 예전에 받았던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역할 분담이 아닌 지역 분담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여기 한 번 했다가 저기 한 번 했다가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고양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원봉사활동도 참여하기 쉽게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점이랑 분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아니면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예선 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자원봉사 분소가 있습니다, 본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점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16개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거점센터가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는 일부는 해결한다고 봅니다.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거점센터 자체에서 덕양분소가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거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프로그램을 3개 구청이 상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10개 동이 있고 고양문화의 집, 마두청소년수련관이 따로 해서 3개가 있고 16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상담하고도 연계하고 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하고, 우리 매니저가 7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7시간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주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놀이터 지원사업 운영도 같이하고 있는 거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확인한 바로도 3개 구청은 상시로 운영하고,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각각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또 때로는 마두청소년수련관 등, 어쨌든 동구 같은 경우는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같이 이렇게 해서 요일을 정해놓고 그 시간으로 해서 운영하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상시로 하고요, 나머지 13군데는 정기로 해서 매주 셋째 주 화요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공개한 내용은 틀리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매주 1~2회 평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크게 봐서는 본점이 있고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정에 덕양분소가 있고요. 또 거기서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거점센터를 둬서 각 구마다, 그렇지요? 
  구청은 상시로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거점센터에서는 요일을 정해서 대략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9시부터 한 6시까지 어떤 곳은 주 2회, 어떤 곳은 주 1회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문의나 회원가입이나 인센티브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에 나가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확인되셔야지요. 
  그래서 아까 매니저가 몇 명이 나가 계신다고 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70명이요. 
엄성은 위원  70명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제가 보니까 한 곳당 그러면 두세 분은 나가 계시나 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곳은 더 많고요.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가서 하는데 그분들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분들이 17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따로 보수교육을 1년에 세 번 정도 받습니다. 
  운영체계가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보수교육은 3월, 4월, 6월,
엄성은 위원  센터장님, 여기 거점센터 매니저들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자주 만납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만나시고 또 간담회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거점센터에서 업무한 것들을 덕양분소에서는 일괄로 정리를 쭉 하셔서 갖고 계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갖고 있습니다. 매달 업무보고, 결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거점센터 매니저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하루 4시간 이상 하는 걸로 해서 교통비, 식사비로 해서 1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나마 아쉬운 점들이 자원봉사거점센터를 통해서 일부는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으시지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부임하셔서 혹시 기억나시는 업무협약식이 있으실까요, 가장 최근이든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따로 업무협약을 맺은 건 없고요. 
엄성은 위원  없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협약을 하나도 맺은 적이 없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거점센터 개소식은 4군데를 했는데요, 그것 말고 따로 업무협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혹은 자원봉사센터가 필요로 해서 어떤 연관되는 단체들하고 업무협약 맺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쪽지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협약이 맨 마지막은 언제예요? 언제 이후로 우리가 협약이 없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요. 업무협약을 따로 맺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컨설팅이라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류소나 봉사활동 그런 것을 해서 기획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엄성은 위원  아니, 업무협약식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 단체, 서로 협조를 위해서 어느 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협약을 하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따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이게 중요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부임하시고는 없었고 그전에 여기 근무하시는 뒤에 분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7일에 우리 센터하고 플레이고양하고 업무협약식을 했네요. 
엄성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끝이지요? 그 이후로 없었어요? 
  자료를 찾아서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만 봐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홈페이지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서로 상호협약을 맺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서로 협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1년을 하고 끝으로 22년에 1년 내내 하나도 없었고 23년도에도 과연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 부분에서 혹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건지, 아예 없었는지?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사무국장 김종규  2022년 9월 2일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하고 고양시주거복지센터가 업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보도자료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하고 아마 이후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장님은 얼굴이고 국장님은 현장에서 발로 뛰고 하셔야 되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적이나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관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으로 매년마다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을 하시지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한 단체당 최대 300만 원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 지원사업의 공모가 끝났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지금 1차 사업 하고 있고요, 2차 사업은 가을에 또,
엄성은 위원  다시 또 공모합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담당직원과 대화 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차, 2차로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엄성은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지난주 금요일이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은 1차에 한한 내용이겠지요? 
  2023년도,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된 분들, 이거 단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맞아요?
○사무국장 김종현  위원님, 이것은 뭔가 하면 2023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 기준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뭡니까, 지금 제출한 것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 해서 2023년까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하고 별개예요?
  (…….)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중지를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를 숙지하고 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간을 드린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주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자료는 극히 적어요.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예선 위원님께서 분소하고 본점에서 하는데 분소가 모든 일을 더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일부러 사실 자원봉사거점센터에서 이렇게 하노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저의 질의는 거점센터 매니저에 대해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센터장님께서 거점센터 매니저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이런 말 속에서, 답변 속에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이 이게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하고 별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별개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저희들이 센터직원분들이 이석한 이후에 오늘 감사를 이어서 할지 아니면 감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할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엄성은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유선종 센터장님 그리고 김종규 사무국장님, 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6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감사일정 변경에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센터장님의 동의를 얻어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0일 화요일 오전 09시 30분부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말씀드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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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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