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4년도 예산안
- ·도시혁신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교통국 소관
-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소관
-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교통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예산안(계속)
- ·도시혁신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교통국 소관
-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소관
-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교통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7,19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3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42억 6,20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6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26억 1,1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84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및 위원회 수당,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9,1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거점시설 임대료 수입,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02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 백석 Y-City 소송수행료 등 2억 6,8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이자수입과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청산금으로 각각 26억 8,3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감정평가 수수료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22억 3,117만 7천 원이고 22년도 수입계획은 8,212만 1천 원, 지출 계획은 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32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06억 2,258만 원이고 2024년 수입계획은 8억 6,01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5,974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7,19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3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42억 6,20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6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26억 1,1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84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및 위원회 수당,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9,1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거점시설 임대료 수입,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02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 백석 Y-City 소송수행료 등 2억 6,8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이자수입과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청산금으로 각각 26억 8,3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감정평가 수수료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22억 3,117만 7천 원이고 22년도 수입계획은 8,212만 1천 원, 지출 계획은 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32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06억 2,258만 원이고 2024년 수입계획은 8억 6,01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5,974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 자료 105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에 관해서인데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 자료 105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에 관해서인데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이걸 도시관리공사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점시설이 8개소인데요.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크게 원당 지역에 있고요, 원당, 능곡, 고양, 화전, 일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이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인 것이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건물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일산 같은 경우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크게 원당 지역에 있고요, 원당, 능곡, 고양, 화전, 일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이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인 것이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건물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일산 같은 경우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그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지금 거점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거점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도시활성화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정책기조랑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도시재생이 주였다면 지금은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위탁운영 플러스 재생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국토부가 인정해 준 단체가 있는데 마관협이라고 보통 저희가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관협에도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재건축이랑 도시재생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어 있는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꼭 마관협이 아니라 다양하게 채널을 열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점시설에 입주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는 하신데요. 사실은 지금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정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도 필요한 곳은 도시재생을 살릴 거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재건축을 살려서 정책기조도 정책기조이지만 실무진들 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빈 공실이 없고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점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거점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도시활성화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정책기조랑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도시재생이 주였다면 지금은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위탁운영 플러스 재생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국토부가 인정해 준 단체가 있는데 마관협이라고 보통 저희가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관협에도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재건축이랑 도시재생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어 있는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꼭 마관협이 아니라 다양하게 채널을 열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점시설에 입주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는 하신데요. 사실은 지금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정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도 필요한 곳은 도시재생을 살릴 거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재건축을 살려서 정책기조도 정책기조이지만 실무진들 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빈 공실이 없고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그 단체들한테도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저희 감면 조례라는 게 있어서 거점시설을 운영할 때 원래 도시재생 관련된 법령에서 도시재생 관련 단체에서 그런 것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이미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1년은 100%, 50%, 70% 그건 차등 적용을 해서 감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면 조례라는 게 있어서 거점시설을 운영할 때 원래 도시재생 관련된 법령에서 도시재생 관련 단체에서 그런 것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이미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1년은 100%, 50%, 70% 그건 차등 적용을 해서 감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혹시 신평동의 시각장애자 문화예술창작소,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까? 아, 이것은 저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물품 구입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일산복합 문화예술창작소, 이거는 신규 수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물품 구입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일산복합 문화예술창작소, 이거는 신규 수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걸로 봐서는 공기가 지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준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러면 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하려면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디벨로퍼 시행사한테 의뢰를 해서 일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최적의 관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걸로 봐서는 공기가 지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준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러면 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하려면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디벨로퍼 시행사한테 의뢰를 해서 일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최적의 관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신평동 시각장애자 문화예술창작소, 그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5페이지요, 설명자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에 관한 건데요.
이 예산이 3일 전에 한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그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5페이지요, 설명자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에 관한 건데요.
이 예산이 3일 전에 한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만 놓고 보면 이 예산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질적인 집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의견청취 때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27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갑자기 304개소로 감소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돼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20년 경과로 실효돼서 결과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감소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비로는 지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년이 지난 고질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 이번에도 4천만 원 지금 신청하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제출하신 그 예산요구서에 보니까 해당 필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도로를 설치한다, 공원을 설치한다,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10년이 넘게 방치한 이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고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냥 이것은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좀 더 면밀한 현장조사와 수요 등을 예측하지 못하고 시설을 결정한 고양시와 해당 부서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00개가 넘는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로 실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2026년, 2027년에 100개소하고 303개소인가가 실효가 되는데요. 그것의 95% 이상은 GB해제 취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중소규모 취락이 48개가 해제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나 공원의 주차장이 지금 결정이 됐고 2007년에 대규모 집단취락 3개소가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서 또 발생된 게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는 10년 실효이기 때문에 그거는 2016년에 이미 86개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도로 부분인데 그때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락지구의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 부서에서는 존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취락 자체가 그 주택이 없으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실효가 돼도 통행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는 없고, 다만 그 취락이 해제가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하려면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2027년까지 400개가 넘는 시설을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제 취락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해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없는 걸 보면 집행부에서 그저 세월만 흐르는 시간만 빌려서 20년이 지나도록 실효되도록 놔둔 게 최선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장이 그런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난 의회 의견청취 때와 똑같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있고 또 어떠한 실행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이면 도로정책과라든가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면 또 주차장 부서에서 개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장이 그런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난 의회 의견청취 때와 똑같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있고 또 어떠한 실행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이면 도로정책과라든가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면 또 주차장 부서에서 개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 해당 필지 토지용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이런 거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각 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90% 이상이 해제 취락인데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변경 내지 입안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알 수는 없고요. 도로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제시를 했다는데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뚜렷하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각 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90% 이상이 해제 취락인데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변경 내지 입안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알 수는 없고요. 도로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제시를 했다는데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뚜렷하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 인근 주민들 피해 대책, 이런 것도 세운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2016년에 선제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86개소가 실효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GB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 실효된 공원에 대해서는 거기를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토지 면적의 15%를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공원하고 같이 준용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그렇게 정리가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줄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오랜 시간 그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고민 그런 것은 해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런데 사실 주차장 부지나 공원 부지가,
○김미경 위원 주차장, 공원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로도 그렇고요. 이게 해제가 되면 사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재산권에 대한 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효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 다만 거기 도로에 편입이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건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실효가 되면 그것에 대한 재산권이 회복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니, 도시계획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차후를 바라보고 건물을 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김미경 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 꾸불꾸불한 이런 도로가 난다고 계획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도로가 나서 교통이 좋아지니 또 주위에 집을 짓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실효가 돼버리면 없던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개발이 되고 뭔가 향후 그 발전을 보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간다면 그만큼 재산가치는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 도로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나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 같은 경우는 마을 내에 이렇게 점 단위로 있는 취락에 대한 마을 안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이게 통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약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고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효 이전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도시계획시설이 집단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내년에는 이걸 그냥 용역만 진행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관리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학교부지는 이미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그럼 관련 부서를 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여기는 지금 아직 학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무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학교용지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학교이면 회계과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게 학교 설립이 되면 사립학교이면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학교 설립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현재 이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아무런 계획 없이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현재까지는 그냥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향후 이 부지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것은 지금 저희 신청사 이전 문제와 연관돼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신청사가 왔을 때에는 그러면 이 학교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게 여기 신청사부지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저번에 부시장님한테 들을 때는 그거를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사용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공유재산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는 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신도시정비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예산에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2023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 13일 홍정민 의원이 지역주민 행사에 참여해서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8개월 만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예산에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2023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 13일 홍정민 의원이 지역주민 행사에 참여해서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8개월 만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회 추경 때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전에 2회 추경 때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주변에 도는 흉흉한 소문이랑 같이 제가 살짝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산신도시 10억하고 일산신도시 외 10억하고 이렇게 항목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냥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위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내는 것 말고는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것 어느 한쪽으로 다 몰지 않고 일산하고 덕양하고 반반 나눠서 진행하는 거 맞지요?
일산신도시 10억하고 일산신도시 외 10억하고 이렇게 항목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냥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위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내는 것 말고는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것 어느 한쪽으로 다 몰지 않고 일산하고 덕양하고 반반 나눠서 진행하는 거 맞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반 나누는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되면 노후계획도시 대상이 아마 그 시행령에 담을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218개 단지가 되는데 그중에 일산신도시가 135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0억이 투자가 됐고 나머지 10억을 일산에 추가로 더 하고 나머지 6개 택지지구에 10억,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반반 나누는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되면 노후계획도시 대상이 아마 그 시행령에 담을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218개 단지가 되는데 그중에 일산신도시가 135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0억이 투자가 됐고 나머지 10억을 일산에 추가로 더 하고 나머지 6개 택지지구에 10억,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일산에 10억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편성 요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구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확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10억, 10억 이러면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비율을 1 대 1에서 거의, 뭐랄까요? 오차범위 한 5% 이내로 배정을 잘 해놓으실 수 있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예산서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그냥 막 딴 데다 갖다 쓰셔도,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산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 부분은 일산신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히 동·서구로 물리적으로 나누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직 없는데 같은 기회가 있고 결과에서도 너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 말고요, 약속. 조금 더 나가면 안 될까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권용재 위원 진심으로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6 대 4 비율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대 4 비율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동·서 구분 없이 같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러네요.(웃음)
○권용재 위원 그 이상 더 깊이 안 내려갈게요. 동·서구까지만 제가 비율을 말씀 드리는데 그것 배정 잘해 주실 수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하여튼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그저께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그 내용은 공개 안 됐지만 법안 소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나와서 했던 백브리핑 자료에 보면. 자료라기보다 그냥 받아 적은 타이핑이 된 것에 보면 노후계획도시의 범위가 2개 더 늘어나서 48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개수를 잘못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잘 업데이트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일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덕양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즉 일산신도시만 얘기하는 1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로 확장을 해서 6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우려하셨던 대로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는 게 아닌데 약간 그 도로를 쪼개서 봤을 때 대로, 중로, 소로가 있고 소로 중에서도 소로1류, 소로2류, 소로3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김미경 위원님 우려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GB해제 취락지구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중로인 거고 대부분 소로1류가 만약에 해제된다면 우려하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소로2류나 소로3류들 되게 작은 잔가지 도로들이 있어요. 그 잔가지 도로 중에 막다른 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이게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도로인데 아주 작은 좁은 도로들이 이 맹지를 해소하다 보니 그 도로로 인해서 또 개발이 완전히 막혀 있는, 즉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아달라는 말씀이고 이게 도로정책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도 의견이 있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 간 칸막이는 칸막이도 아닐 만큼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2년, 3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우려하셨던 대로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는 게 아닌데 약간 그 도로를 쪼개서 봤을 때 대로, 중로, 소로가 있고 소로 중에서도 소로1류, 소로2류, 소로3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김미경 위원님 우려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GB해제 취락지구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중로인 거고 대부분 소로1류가 만약에 해제된다면 우려하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소로2류나 소로3류들 되게 작은 잔가지 도로들이 있어요. 그 잔가지 도로 중에 막다른 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이게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도로인데 아주 작은 좁은 도로들이 이 맹지를 해소하다 보니 그 도로로 인해서 또 개발이 완전히 막혀 있는, 즉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아달라는 말씀이고 이게 도로정책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도 의견이 있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 간 칸막이는 칸막이도 아닐 만큼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2년, 3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직 못 지어진 곳도 있고 대관이 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각각 거기에 대한 현안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염려가 되는 게 저희가 주민들의 편익,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나 개인의 독점으로 균형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용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좀 염려가 되는 게 저희가 주민들의 편익,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나 개인의 독점으로 균형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용 좀 보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협약사업들 중에 성산혁신지구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좀 길어져요.
주신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 133쪽에 이렇게 한 장이 딱 왔어요.
도시재생뉴딜리츠 사업약정서, 지금 고양시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다고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게 성사혁신지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개선방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저는 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업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개선방안에 11월, 12월 사이에 사업계획 변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 허그 동의 및 국토부 승인 등을 받겠다고 계속 이것을 1년 반 동안 추진해도 안 된다는 걸 작년 겨울에 국토부 답변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시도를 하고 계시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 행감 때 부시장님께서도 “우리는 49%밖에 안 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저한테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그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업무보고해 주신 협약사업들 중에 성산혁신지구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좀 길어져요.
주신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 133쪽에 이렇게 한 장이 딱 왔어요.
도시재생뉴딜리츠 사업약정서, 지금 고양시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다고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게 성사혁신지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개선방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저는 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업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개선방안에 11월, 12월 사이에 사업계획 변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 허그 동의 및 국토부 승인 등을 받겠다고 계속 이것을 1년 반 동안 추진해도 안 된다는 걸 작년 겨울에 국토부 답변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시도를 하고 계시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 행감 때 부시장님께서도 “우리는 49%밖에 안 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저한테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그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기업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변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변경되든 간에 고양시에 이득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그 변경이 진행된다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으세요? 제때는 못 맞출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기간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저희가 성사혁신지구와 관련해가지고 기업지원과라든가 전략산업과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지금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건가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유치라든가 해가지고,
○이해림 위원 진흥원은 원래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면서 지금 기업지원 유치 면적이 2만 6천 평방미터인데요.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저희가 바꾼다고 그러면 한 4만이 됩니다. 4만이 됐는데 기업지원과라든가 전략산업과하고 회의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4만 중에 3만 3천 정도는 저희가 유치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다고 지금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린생활시설 1만 4천까지 다 변경이 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7천 평방미터 정도만 저희가 AMC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해림 위원 유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주셨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오셨어요. 그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업무상업시설 임차인 유치 및, 지금 유치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임차인 유치 및 시설 네이밍 공모 발주 준비를 해놓고 22년 7월부터 계속 임차인 유치, 시설 네이밍, 로고 디자인 발주 계획 수립, 그게 24년 3월까지 임차인 유치 실행계획 수립 및 발주 예정, 이거를 써놓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시설 네이밍, 실행계획 수립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또 변경을 해가지고 더 넓은 면적을 분양하겠다, 이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지요. 사실은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대답하는 게 맞긴 맞아요. 지금 국장님은 건설만 진행되는 과정만 보시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관리공사가 하게 돼 있어요, 사업 전체 관리감독까지. 그런데 2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만약에 이런 많은 면적을 더 늘려서 임차인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임차 유치 2년 내내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카이저대학, 아직 생기지도 않은 대학 그다음에 MOU 맺은 내용을 보니 교육부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협약은 무효로 한다, 아주 자랑스럽게 써 있더라고요. 만약 카이저 공과대학 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6년이 훨씬 넘어서 개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공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해야 될 기업유치시설을 훨씬 늘려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이상 공실로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차인 유치 및 시설 네이밍 공모 발주 준비를 해놓고 22년 7월부터 계속 임차인 유치, 시설 네이밍, 로고 디자인 발주 계획 수립, 그게 24년 3월까지 임차인 유치 실행계획 수립 및 발주 예정, 이거를 써놓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시설 네이밍, 실행계획 수립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또 변경을 해가지고 더 넓은 면적을 분양하겠다, 이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지요. 사실은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대답하는 게 맞긴 맞아요. 지금 국장님은 건설만 진행되는 과정만 보시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관리공사가 하게 돼 있어요, 사업 전체 관리감독까지. 그런데 2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만약에 이런 많은 면적을 더 늘려서 임차인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임차 유치 2년 내내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카이저대학, 아직 생기지도 않은 대학 그다음에 MOU 맺은 내용을 보니 교육부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협약은 무효로 한다, 아주 자랑스럽게 써 있더라고요. 만약 카이저 공과대학 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6년이 훨씬 넘어서 개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공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해야 될 기업유치시설을 훨씬 늘려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이상 공실로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시설 면적이 2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2만 6천 중에, 당초에 AMC를 통해서 2만 6천을 하게끔 있었지만, 일부 공공업무시설 제외하고 일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시설 면적이 2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2만 6천 중에, 당초에 AMC를 통해서 2만 6천을 하게끔 있었지만, 일부 공공업무시설 제외하고 일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AMC하고 분양대행 용역사한테만 맡겨놔서 이게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저희가 전략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AMC하고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분양 TF팀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일산 테크노밸리도 분양 못 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2년 전부터 TF팀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지금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만약 미분양이 된다 그러면 AMC하고 용역사가 책임을 다 지나요? 안 지지요. 그 책임은 전부 고양시 책임이에요. 이것은 리츠사업이면서 저희가 쓴 용역에 의하면 허그는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전부 다 우리가 져야 돼요.
지금 화면 띄워 놨으니까 설명이 아니라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것 본예산에 올리시려고 그랬다가 예산이 너무 긴박해서 못 올리신 거지요?
지금 화면 띄워 놨으니까 설명이 아니라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것 본예산에 올리시려고 그랬다가 예산이 너무 긴박해서 못 올리신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그러한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따져봤을 때 성사혁신지구가 내년도 말 11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할 예산이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요구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따져봤을 때 성사혁신지구가 내년도 말 11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할 예산이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요구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럴까 봐 제가 1년 반 전부터 빨리 준비하셔서 분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집행부의 편의를 봐서 계산을 해봤어요. 주거시설은 다 분양된다고 치고, 사실 주거시설도 분양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될 행정절차를 안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거시설은 다 분양된다고 치고 상업시설, 공공행정업무시설, 상업시설 이 시설에 대한 1년 치 고양시가 물어야 될 페널티를 계산해 봤어요. 만약에 주거시설까지 다 한다면 임차료 그다음에 관리비까지 고양시가 내야 되거든요. 그걸 계산했더니 260억 가량 나와요, 1년에. 그런데 주거시설이 분양된다, 주거시설은 거의 다 분양될 거니까 분양된다 그러면 한 190억 가량을 1년에 물어야 돼요.
이 금액을 고양시가 그냥 누구 말대로 생돈을 날려야 되는 판이고 그다음에 이 분양금에서 고양시가 다시 LH랑 가져가야 될, 나중에 정산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어떻든 현금으로 안 쓰는 관리비, 안 쓰는 임차료 이걸 고양시가 다 물어서 LH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허그에게. 이런 사태가 나올까 봐 1년 전부터 제가 빨리 네이밍하고 분양 TF팀 만들고 빨리 분양하셔라, 지금 고양시 분양과의 전쟁이다, 더군다나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시청이 오네 안 오네 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전에는 시청이 들어오고 또 원당역이 있는 관계로 이 위치가 노른자 위다, 굉장히 같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자리다 해서 저희가 기업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산업시설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시청이 오네 가네 하고 막 어수선한 판에 어느 기업이 어떤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보 더 앞서서 영업사원을 하셔야 되는데 물어야 될 돈만 계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금액을 고양시가 그냥 누구 말대로 생돈을 날려야 되는 판이고 그다음에 이 분양금에서 고양시가 다시 LH랑 가져가야 될, 나중에 정산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어떻든 현금으로 안 쓰는 관리비, 안 쓰는 임차료 이걸 고양시가 다 물어서 LH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허그에게. 이런 사태가 나올까 봐 1년 전부터 제가 빨리 네이밍하고 분양 TF팀 만들고 빨리 분양하셔라, 지금 고양시 분양과의 전쟁이다, 더군다나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시청이 오네 안 오네 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전에는 시청이 들어오고 또 원당역이 있는 관계로 이 위치가 노른자 위다, 굉장히 같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자리다 해서 저희가 기업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산업시설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시청이 오네 가네 하고 막 어수선한 판에 어느 기업이 어떤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보 더 앞서서 영업사원을 하셔야 되는데 물어야 될 돈만 계산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해림 위원 이해가 아니고 팩트예요, 국장님.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들도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AMC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또 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기업유치과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이저 공과대학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3만 3천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7천 평방미터만 유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계산해 주신 것도 사실은 저 금액도 50%가 분양이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주거시설은 100% 분양된다고 봤을 때 했던 얘기고요. 주거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가는 확정이 됐나요? 이것은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지금 분양가는 확정이 됐나요? 이것은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분양가는 당초에 매입확약 임차계약 맺을 때 이미 계산된 금액입니다.
분양가는 당초에 매입확약 임차계약 맺을 때 이미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해림 위원 틀리셨습니다. 정확히 틀리셨어요. 제가 그 대답이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반드시 재무분석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썼던 계약서를 안 보신 거예요. 민간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책정하셔야 됩니다. 재무분석하셔야 되고요. 왜, 21년도에 산정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부서가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리츠사업하고 달리 기금 심사하고 시공사를 동시에 선정했어요, 기금 심사하고 시공사를. 그래서 그때 n분의 1 안 하고 일괄적으로 개발비 뭐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도로 확장한 것, 전주 이설한 것, 왜, 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획지 1, 2로. 도로 확장한 것, 전주 이설한 것, 상수도 한 것, 또 하수도 인입비 한 것, 그것들을 그냥 통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지요?전문가이시니까.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산정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걸 그대로 분양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시 재무분석하셔야 되고요. 분양금액 산정 다시 하셔서 분양공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1층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꼭대기 층은 얼마 받을 것이며 이런 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됐다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반드시 재무분석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썼던 계약서를 안 보신 거예요. 민간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책정하셔야 됩니다. 재무분석하셔야 되고요. 왜, 21년도에 산정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부서가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리츠사업하고 달리 기금 심사하고 시공사를 동시에 선정했어요, 기금 심사하고 시공사를. 그래서 그때 n분의 1 안 하고 일괄적으로 개발비 뭐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도로 확장한 것, 전주 이설한 것, 왜, 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획지 1, 2로. 도로 확장한 것, 전주 이설한 것, 상수도 한 것, 또 하수도 인입비 한 것, 그것들을 그냥 통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지요?전문가이시니까.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산정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걸 그대로 분양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시 재무분석하셔야 되고요. 분양금액 산정 다시 하셔서 분양공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1층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꼭대기 층은 얼마 받을 것이며 이런 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됐다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파트 분양을 사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선분양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그때 P가 많이 붙고 주택가격의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60% 이상 짓고 나서 분양을 하자라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0%는 아니지만 거의 얼추 되어가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45% 정도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분양가 책정을 하셔서 공고를 하셔야 돼요. 60% 다 돼서 했을 때 공고를 하고 나면 다 짓고 말아요. 저도 아파트를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분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60% 때 분양하자 했으면 지금 준비를 하셔서 분양가 책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것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여기 이렇게 애정이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모든 사업에 의견을 냈었거든요. 색상, 디자인 이런 것들도 시공사한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디자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내부옵션은 나중에 정하기로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TF팀이 들어가서 하셔야 될 일들이 빨리 분양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분석도 다시 하셔서 아파트 분양가도 다시 책정하셔야 되고, 특히 분양아파트 내부옵션 등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아마 하이라이트를 넣는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인덕션을 쓰셔야 된다는 이런 조건도 내셔야 되고 이런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TF팀이 들어가서 하셔야 될 일들이 빨리 분양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분석도 다시 하셔서 아파트 분양가도 다시 책정하셔야 되고, 특히 분양아파트 내부옵션 등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아마 하이라이트를 넣는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인덕션을 쓰셔야 된다는 이런 조건도 내셔야 되고 이런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가르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저희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고스란히 우리 고양시가 지불해야 될 것인데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준비해서 60%대에 분양하지 않으면 처음에 공실이 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회의만 통해서, 사실은 고양시, 허그, 도시관리공사, 산업진흥원 모두 들어가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회의를 네 차례 하셨다고 했지만 회의만을 통해서 이게 분양이 잘될까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고스란히 우리 고양시가 지불해야 될 것인데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준비해서 60%대에 분양하지 않으면 처음에 공실이 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회의만 통해서, 사실은 고양시, 허그, 도시관리공사, 산업진흥원 모두 들어가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회의를 네 차례 하셨다고 했지만 회의만을 통해서 이게 분양이 잘될까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있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까지 회의한 결과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센터라든가 그런 걸 한 1만 3,000은 가져온다고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서도 진흥원에 대해서는 1만 평방미터,
○이해림 위원 진흥원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건 원래 들어오기로 했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리고 카이저 공과대학교가 1만 평방미터 해서 3만 3,000인데요.
○이해림 위원 그 공과대학은 사실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날 확률도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저희도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MOU를 체결했지만 약간의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 공과대학이 만약에 못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근생시설을 바꾸면서 4만 중에 한 2만 3,000 정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2만에 대해서 AMC하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우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 카이저 공과대학의 변수까지 포함해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2만에 대해서 AMC하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우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 카이저 공과대학의 변수까지 포함해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래도 여기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진행을. 그런데 내년 중반이면 또 안 계시지요? 언제까지세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내년 6월인데요. 퇴직 못 하게 누가 고발을 해 놨더라고요.(웃음)
○이해림 위원 아, 못 하시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해림 위원 고발해도 출근은 하시는 건가요?(웃음)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처음부터, 국가 시범사업 1호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신 과장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알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과장님 한 분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훅 가버리시고 또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파악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AMC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표명섭 과장님, 끌려 다니시면 안 되고.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처음부터, 국가 시범사업 1호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신 과장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알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과장님 한 분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훅 가버리시고 또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파악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AMC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표명섭 과장님, 끌려 다니시면 안 되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MC는 있다가 가면 끝이거든요. 책임은 고양시가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인사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양 준공까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제대로 했으면 고양시가 앉아서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아서 그 건물을 10년 후에 우리가 얼른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어야 되는데 페널티를 1년에 거의 200억을 계속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200억을 내는 거에 더하여 건물은 비워놓으면 흉물이 돼 갈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영업사원이 되셔야 되는데 상가분양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을 도로가에 걸거나,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관심 있는 게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의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띄워주는 것들 있거든요. 그러면 노출이 많이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를 이용해서 이걸 좀 홍보를 잘하셔서 빨리 분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TF팀을 따로 만드셔서 회의를 하시게 된다면 회의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아시다시피 제대로 했으면 고양시가 앉아서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아서 그 건물을 10년 후에 우리가 얼른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어야 되는데 페널티를 1년에 거의 200억을 계속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200억을 내는 거에 더하여 건물은 비워놓으면 흉물이 돼 갈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영업사원이 되셔야 되는데 상가분양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을 도로가에 걸거나,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관심 있는 게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의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띄워주는 것들 있거든요. 그러면 노출이 많이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를 이용해서 이걸 좀 홍보를 잘하셔서 빨리 분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TF팀을 따로 만드셔서 회의를 하시게 된다면 회의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이 분야에 계속 참여를 하셨으니까 부족한 것은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이 분야에 계속 참여를 하셨으니까 부족한 것은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꿈에 부풀어서 고양시에 정말 랜드마크, 원당의 랜드마크로 벽면에 레이저를 막 쏘는 그런 광고판이 붙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걸 꿈꿨다가 지금 막상 완공될 때쯤 되니까 비워놓고 돈은 물어야 되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슬픈 거예요.
아무튼 회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페이퍼라도 작성해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분양가 다시 계상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저희 아까 종이 띄워드렸던 거, 이것도 다시 계상하세요. 이것도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회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페이퍼라도 작성해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분양가 다시 계상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저희 아까 종이 띄워드렸던 거, 이것도 다시 계상하세요. 이것도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사실 아마 추경에 이걸 올리실 것 같은데 미임차분 고양시가 내야 될 것하고 임차료. 임차료뿐이 아니고 관리비도 아마 신청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어야 되는 벌금이니까. 왜냐하면 잘못해서 물어야 되는 벌금을 때때마다 저희가 물어줬다가는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선례가 될까봐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지만 1년도 안 남은 이 사업 정말 꼼꼼히 들여다봐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감리하는 것은 저희도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도시관리공사에 책임을 좀 지워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제없게 잘 준공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문제는 지금 100가지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 변경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공사시기에 문제만 안 된다면 진행을 하시되 공사시기가 더 늘어지고 지금 미분양이 계속 연결된다 그러면 얼른 정리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요, 행정절차상.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 되면, 되기 전부터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이 주시든 국장님이 주시든 자료를 주십시오.
분양 관련해서 AMC하고 전략산업과, 도공, 진흥원 같이 TF팀 회의하신 자료 일체, 지금 4차까지 하신 거지요?
관련해서 과장님이 주시든 국장님이 주시든 자료를 주십시오.
분양 관련해서 AMC하고 전략산업과, 도공, 진흥원 같이 TF팀 회의하신 자료 일체, 지금 4차까지 하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세 번. 그래서 하신 내용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하셨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진행상황, 결과물로 나온 진행상황 같이 자료로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TF팀 회의하시면 회의하신 이후에 자료, 결과보고서 하실 때마다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림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재무분석 하시게 되면, 표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해림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재무분석 하시게 되면, 표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재무분석 과정하고 내용하고 그것도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유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이게 용역을 해 봐야 되지만 지금 이 범위 레인지(range)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어떤 콘셉트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나요?
유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이게 용역을 해 봐야 되지만 지금 이 범위 레인지(range)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어떤 콘셉트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업범위는 정해져 있고요. 콘셉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 자문회의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업범위는 정해져 있고요. 콘셉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 자문회의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할 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들하고 특히 저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신현철 위원 그다음에 이게 범위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 자료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신현철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지금 킨텍스 안에 GTX-A 출구가 예정되어 있는 위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온누리공원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온누리공원. 이 온누리공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부탁을 하셨는데 용역할 때 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그때 주황색 지붕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1단계는 일단 준공이 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병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청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산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입장차가 계속 있다는 것은 요구사항이 좀 과하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그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수용을 했는데 요구사항 수용을 하면 다른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외한 다른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청산을 하시고 하면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게 또 제외도 안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래요?(웃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래서 그분하고는 저희가 계속 말씀은 나누는데 최종적으로는 최종면적의 50㎡ 정도를 더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 공원에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교환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토지로 50㎡를 드리고 50㎡를 저희가 받는 걸로는 제안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더 달라고만 말씀하셔가지고 협상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 향후계획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순탄히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을 저는 집행부 쪽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민원인한테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장님이 또 중간에 바뀌시고 그래서 한번 보고가 오겠지, 오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오늘 이것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서 141쪽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이것 때문에 몇 차례 저랑 만나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고작 형사고발 조치 이걸로 끝나다 보니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추진된 것도 없고 지금 어쨌든 사업기간 종료가 올해 말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서 141쪽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이것 때문에 몇 차례 저랑 만나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고작 형사고발 조치 이걸로 끝나다 보니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추진된 것도 없고 지금 어쨌든 사업기간 종료가 올해 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김민숙 위원 그래서 조합원들은 가뜩이나 걱정도 많고 한데 또 집회까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본사로 가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지금 남아 있는 조합원 전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조합원들이 당초에 1,700명에서 한 500명분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했고 지금 한 1,28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 중에 일부가 아마 가서 집회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일단 저희가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조합장도 올해 바뀌고 해서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저희 시하고 다다음주에, 원래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미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일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주에 미팅을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런데 사실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어쨌든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저희 시하고 3자 간의 협의를 다다음주에 만나서 진행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말 앞으로 경과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김민숙 위원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합원들이 너무도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김민숙 위원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고양동에서도 볼 때 너무 눈이 가서 안타까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셔주시고 지금도 갖고 계시지만 애 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현재 대단위 단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산이나 화정, 능곡 이런 부분만 아니고 여기 신원당 어울림아파트도 있어요. 그때 동시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저것도 굉장히 수요가 있는 부분이거든.
예를 들면 얼마 안 되지만 저런 작은 규모는 딱 재건축 하기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배정을 안 해요?
재건축 관련해서 현재 대단위 단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산이나 화정, 능곡 이런 부분만 아니고 여기 신원당 어울림아파트도 있어요. 그때 동시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저것도 굉장히 수요가 있는 부분이거든.
예를 들면 얼마 안 되지만 저런 작은 규모는 딱 재건축 하기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배정을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는 방법은 일반 정비사업도 있고 촉진구역이라든가 정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당이라든가 능곡, 일산 그런 데는 원래 슬럼화된 지역이 군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께서 자력으로 재건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하는 사업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성사나 그런 경우에는 노후택지개발도시라고 해서, 이쪽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혁신지구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재건축을 하는 방법은 일반 정비사업도 있고 촉진구역이라든가 정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당이라든가 능곡, 일산 그런 데는 원래 슬럼화된 지역이 군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께서 자력으로 재건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하는 사업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성사나 그런 경우에는 노후택지개발도시라고 해서, 이쪽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혁신지구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지금 혁신지구가 어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성사혁신지구 맞은편에 노후된 아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6·7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혁신지구 지정을 했다가 지금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산에 치중되어 있다. 이게 그러면 덕양에 대한 부분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건축 같은 경우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 대단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촉진지구라든가 그런 대규모에 제외된 지역들은 10만㎡ 미만으로 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인가 용역을 줘서 고양시 9군데를 지정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행신동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건축 같은 경우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 대단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촉진지구라든가 그런 대규모에 제외된 지역들은 10만㎡ 미만으로 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인가 용역을 줘서 고양시 9군데를 지정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행신동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성사지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위원님, 성사지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신원당아파트.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거기가 성사지구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업무책자 127쪽에 보시면 일산신도시 외 6개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표에, 업무보고책자 127쪽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업무책자 127쪽에 보시면 일산신도시 외 6개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표에, 업무보고책자 127쪽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거기 표에 보시면 대상 단지가 일산신도시는 135개 단지이고 일산신도시 외 6개 지구에 대해서 8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6개 단지가 탄현, 중산, 성사, 화정, 능곡, 행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원당마을도 성사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배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 배정.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가 이번에 총 20억을 편성했는데요. 일산신도시에 10억, 그 외 지역에 10억 이렇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쪽 부분도 각각의 성사지역뿐만 아니에요. 화정, 능곡, 행신 다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원당재창조 이거 계속 저번에 부결 났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재창조, 주민들은 별로 필요 없다 그러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와. 그리고 예산을 한다 그래도 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재창조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지하차도 상부를 상징가로 뭐 만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용역 따로, 위에 용역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이잖아요. 전체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이게 필요하면 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면 필요 없으면 빼는 거지, 저렇게 해 놓을 바에 용역을 왜 합니까? 내가 빼라고……. 저거는 용역의 예의가 아닌 거예요.
전체 안에 포함이, 전체 안에 마스터플랜을 그린다고 하면 마스터플랜만 그려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마스터플랜 안에서 존재해야지. 여기 2억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원당재창조 이거 계속 저번에 부결 났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재창조, 주민들은 별로 필요 없다 그러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와. 그리고 예산을 한다 그래도 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재창조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지하차도 상부를 상징가로 뭐 만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용역 따로, 위에 용역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이잖아요. 전체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이게 필요하면 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면 필요 없으면 빼는 거지, 저렇게 해 놓을 바에 용역을 왜 합니까? 내가 빼라고……. 저거는 용역의 예의가 아닌 거예요.
전체 안에 포함이, 전체 안에 마스터플랜을 그린다고 하면 마스터플랜만 그려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마스터플랜 안에서 존재해야지. 여기 2억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지금 두 번째 올리게 됐는데 그만큼 필요하고 원당지역을 전에는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으로 했는데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나마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표현을 달리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 원당역 역세권 그다음에 신원당아파트 맞은편에 상업복합구역 그다음에 지금 청사 있는 부지, 이 주변 땅들, 이 땅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자, 이게 본 용역 3억짜리가 되는 거고, 그중의 하나가 원당 지하차도 상부가 그나마 우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복합시설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 2개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겁니다.
먼저 예산을 지금 두 번째 올리게 됐는데 그만큼 필요하고 원당지역을 전에는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으로 했는데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나마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표현을 달리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 원당역 역세권 그다음에 신원당아파트 맞은편에 상업복합구역 그다음에 지금 청사 있는 부지, 이 주변 땅들, 이 땅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자, 이게 본 용역 3억짜리가 되는 거고, 그중의 하나가 원당 지하차도 상부가 그나마 우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복합시설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 2개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는 시가 굉장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하면 1월에 이정형 부시장이 발표하면서 그린 원당재창조 그림을 1월 4일 우리가……. 이정형 부시장님이 그린 그림을 보세요,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용어도 틀리고 도시개발도 잘 모르고 법령도 이해 못 하고 그런 분이 그린 거예요.
저게 1월 4일에 한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시청 이전을 공식적으로 해 놓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실행한 거예요, 그 전제 조건. 수많은 용역서 거기도 원당재창조 시청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시청 이전이 경기도에서 부결이 났는데 재검토해라,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못 이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도 통보가 안 됐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게 1월 4일에 한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시청 이전을 공식적으로 해 놓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실행한 거예요, 그 전제 조건. 수많은 용역서 거기도 원당재창조 시청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시청 이전이 경기도에서 부결이 났는데 재검토해라,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못 이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도 통보가 안 됐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리고 봐요. 저게 얼마나,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추진, 현 청사부지 및 주변지역 복합개발, 청사부지는 공공청사로 결정난 거기 때문에 복합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임용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게 나온 거고 이정형 부시장은 뉴타운 관련해서 굉장히 MD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공공청사로 할당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GB가 환수가 되면 됐지 저런 식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계속 넘겨보세요.
부끄러워서, 진짜. 저걸 정책이라고. 저기에 무슨 상징가로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원당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전체 마스터플랜 안에서 상징가로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뭘 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든지 기초를 해야지 상징가로 그게 무슨…….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의견을 이야기한 거잖아, 부서검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임용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게 나온 거고 이정형 부시장은 뉴타운 관련해서 굉장히 MD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공공청사로 할당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GB가 환수가 되면 됐지 저런 식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계속 넘겨보세요.
부끄러워서, 진짜. 저걸 정책이라고. 저기에 무슨 상징가로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원당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전체 마스터플랜 안에서 상징가로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뭘 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든지 기초를 해야지 상징가로 그게 무슨…….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의견을 이야기한 거잖아, 부서검토 받은 것도 아니고.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답변으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말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셨던 1월 4일에 발표했던 거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 사실은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지요,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조금 달리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교주차장 부지는 빼고 순수한 의미에서 고양대로 북측으로 해서 그쪽에 뭔가 좀 하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계속 신청사하고 결부지어서 말씀을 하시면 일반시민들도 혼동이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신청사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측면에서 해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신청사는 신청사로 따로 있는 거고,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연관이 됐었기 때문에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당역세권부터 해서 지금 청사 있는 부지까지 이쪽 땅을 갖다가 지금 원당4구역이 좀 있으면 입주하고 하면 조금 더 발전이 될 거고, 성사혁신지구도 또 되고 나면 발전이 될 건데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측면이고요.
위원님, 마스터플랜이 우선시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상징가로 저기 원당지하차도를 후순위로 하더라도 먼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조금 달리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교주차장 부지는 빼고 순수한 의미에서 고양대로 북측으로 해서 그쪽에 뭔가 좀 하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계속 신청사하고 결부지어서 말씀을 하시면 일반시민들도 혼동이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신청사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측면에서 해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신청사는 신청사로 따로 있는 거고,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연관이 됐었기 때문에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당역세권부터 해서 지금 청사 있는 부지까지 이쪽 땅을 갖다가 지금 원당4구역이 좀 있으면 입주하고 하면 조금 더 발전이 될 거고, 성사혁신지구도 또 되고 나면 발전이 될 건데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측면이고요.
위원님, 마스터플랜이 우선시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상징가로 저기 원당지하차도를 후순위로 하더라도 먼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임홍열 위원 괜찮지 않아요.
(웃음소리)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원당재창조 용역은 지금 신청사, 우리 시청의 이전하고 동전의 앞뒤 양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제출할 때도 어떤 논리냐. 재창조 프로그램으로 해서 원당은 우리가 재창조 계획이 있으니 제1청사 옮기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구도심에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구도심에서 옮겨가면 그 도시가 더 낙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청사를 가져가면서 청사를 다른 지역에 새로운 장소에 옮기는 이유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거든.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의 발전, 그 지역의 구도심은 도시의 재생 그리고 도시의 그린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가는데 상업지구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당은 뭐 해야지?”, “재창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수많은 용역사가 경기도에 제출할 때 서류에 딱 박혀 있는 걸 지금 과장님 혼자서 부인하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니까.
5월 게 또 있어요, 5월 버전.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는 용역을 했어요, 부시장님 혼자서. 저게 한 45페이지짜리인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또 필요하나? 그래서 본인이 하신, 이게 부동산카페에 다 돌아다니는 도서예요. 지금 내가 앞부분만, 또 8월 버전이 또 있어. 그래서 개발노선을 계속 유출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개발노선을 유출하는 게 고양시의 상식이 됐나? 계속 5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용어가 어느 정도 약간, 저것도 정리가 아직 안 됐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활성화에서 좀 바뀌었네. 그러니까 용어도 잘 모르셔. 본인이 했다 그러면서. 재정비 활성화라는 게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직 공무원들은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된다. 활성화하고 촉진하고 다르지요.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거는 그 용어가 있는 거고 재정비는 촉진하는 거고. 그래서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도시정비…….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당4구역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이 없어졌어요. 대명천지에 도서관을 잠시 휴관한다 그러는데 잠시 휴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4년 휴관하면 새로 세우는 거지. 그 협약서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합이나 이런 이해관계인들 대처할 때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협약서 보낸 게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협약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당4구역 조합은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공공시설 4개 건축물의 무상임차,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양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거기 대상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시립도서관하고 다 있지요.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다음 보세요.
도서관을 어느 순간에 없애버렸어. “4구역 준공 6개월 전에 임시 공공시설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가피한 사유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도서관을 없앤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휴관하는 것도 아니고 3년, 4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동환 시장님 행정을 보면 원당복합문화센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원당커뮤니티센터지요. 저걸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우리 도서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협약서를 떡 해 놓고.
(웃음소리)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원당재창조 용역은 지금 신청사, 우리 시청의 이전하고 동전의 앞뒤 양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제출할 때도 어떤 논리냐. 재창조 프로그램으로 해서 원당은 우리가 재창조 계획이 있으니 제1청사 옮기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구도심에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구도심에서 옮겨가면 그 도시가 더 낙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청사를 가져가면서 청사를 다른 지역에 새로운 장소에 옮기는 이유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거든.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의 발전, 그 지역의 구도심은 도시의 재생 그리고 도시의 그린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가는데 상업지구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당은 뭐 해야지?”, “재창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수많은 용역사가 경기도에 제출할 때 서류에 딱 박혀 있는 걸 지금 과장님 혼자서 부인하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니까.
5월 게 또 있어요, 5월 버전.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는 용역을 했어요, 부시장님 혼자서. 저게 한 45페이지짜리인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또 필요하나? 그래서 본인이 하신, 이게 부동산카페에 다 돌아다니는 도서예요. 지금 내가 앞부분만, 또 8월 버전이 또 있어. 그래서 개발노선을 계속 유출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개발노선을 유출하는 게 고양시의 상식이 됐나? 계속 5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용어가 어느 정도 약간, 저것도 정리가 아직 안 됐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활성화에서 좀 바뀌었네. 그러니까 용어도 잘 모르셔. 본인이 했다 그러면서. 재정비 활성화라는 게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직 공무원들은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된다. 활성화하고 촉진하고 다르지요.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거는 그 용어가 있는 거고 재정비는 촉진하는 거고. 그래서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도시정비…….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당4구역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이 없어졌어요. 대명천지에 도서관을 잠시 휴관한다 그러는데 잠시 휴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4년 휴관하면 새로 세우는 거지. 그 협약서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합이나 이런 이해관계인들 대처할 때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협약서 보낸 게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협약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당4구역 조합은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공공시설 4개 건축물의 무상임차,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양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거기 대상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시립도서관하고 다 있지요.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다음 보세요.
도서관을 어느 순간에 없애버렸어. “4구역 준공 6개월 전에 임시 공공시설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가피한 사유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도서관을 없앤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휴관하는 것도 아니고 3년, 4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동환 시장님 행정을 보면 원당복합문화센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원당커뮤니티센터지요. 저걸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우리 도서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협약서를 떡 해 놓고.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거기에 도서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거기에 도서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임홍열 위원 지금 어디에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거기 원당4구역에서 공공,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지금 착공만 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이행 중이 1년 동안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서관과에서요.
○임홍열 위원 이동환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모든 공공시설이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되는 게 아니라 다 중지 중이에요. 그런데 뭐를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원래 계획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착공하시면 되는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행정복지센터를 넣었다가 그다음에 넣는 것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성사혁신지구하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공공청사 거기에 정확히 우리가 허락을 맡아서 ‘여기는 빼고 다른 공공청사를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쪽에 배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하면 그냥 여기 넋 놓고 있다가,
그것도 원래 계획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착공하시면 되는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행정복지센터를 넣었다가 그다음에 넣는 것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성사혁신지구하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공공청사 거기에 정확히 우리가 허락을 맡아서 ‘여기는 빼고 다른 공공청사를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쪽에 배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하면 그냥 여기 넋 놓고 있다가,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사항은 경미하다고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성사1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의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성사혁신지구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지원시설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국토부에서 경미하지 않다고 의견이 맞을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저희가 포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사항은 경미하다고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성사1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의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성사혁신지구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지원시설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국토부에서 경미하지 않다고 의견이 맞을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저희가 포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라는 거예요. 행정하고 법률자문하고 같이 갑니까, 그렇지요? 행정이 다 사고치고 나서 법률자문 원하는 부분만 딱 토막 내서 자문을 구하니까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만 받아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고 쳐놓고 법률자문 받으면 면피형 법률자문, 그거 하기 전에 법률자문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만 받아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고 쳐놓고 법률자문 받으면 면피형 법률자문, 그거 하기 전에 법률자문 받아봤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그거는 좀 오해시고요. 국토부도 그 의견을 저희가 했을 적에 의사를 조금 늦게 전달해 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그걸 법률자문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법률자문을 법제처에 언제 의뢰했어요? 성사혁신지구.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8월 말에 의뢰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안 나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린답니다.
○임홍열 위원 (웃음) 법제처에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아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고개 흔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에 8월에 한 게 답변이 왜 안 나와요, 법률해석을 딱 하면 되는데. 거기는 변호사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담장 위에 있는 것은 어디에 가느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특정 한 부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을 해요?
제일 먼저 당사자는 국토부예요, 이 사업의 당사자는, 성사혁신지구의 당사자는. 제일 처음에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한 거예요. 국토부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국토부하고 제일 먼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고양시 마음대로 행정하면 국토부에서 협조해 줍니까? 협조 안 해 주지.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현재 성사혁신지구 우리 지분도 49%잖아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국비도 들어가 있고 10년 동안 우리가 나중에 해서 이렇게 비용, 예산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임대료 받고 해서. 그쪽에서 자기들 예를 들면 기존의 계획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양시 때문에 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사고 쳐놓고 사후약방문을 하시면 안 된다, 행정을.
그리고 변호사 자문 계속 말씀하시는데 변호사 자문은 나중에 재판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연관된 사업은 국토부에 행정적으로 먼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 부분의 협정에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도서관이 없어졌어요. 도시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도서관이 없어졌어.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건립이 진행 중이다 그러는데 하세월이잖아요. 지금 23년도이고 현재 행정의 속도로 하더라도, 현재 당장 착공하더라도 27년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이 행정복지센터 가지고 지금 오락가락 하고. 이거는 업체 선정만 된 거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제일 먼저 당사자는 국토부예요, 이 사업의 당사자는, 성사혁신지구의 당사자는. 제일 처음에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한 거예요. 국토부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국토부하고 제일 먼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고양시 마음대로 행정하면 국토부에서 협조해 줍니까? 협조 안 해 주지.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현재 성사혁신지구 우리 지분도 49%잖아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국비도 들어가 있고 10년 동안 우리가 나중에 해서 이렇게 비용, 예산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임대료 받고 해서. 그쪽에서 자기들 예를 들면 기존의 계획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양시 때문에 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사고 쳐놓고 사후약방문을 하시면 안 된다, 행정을.
그리고 변호사 자문 계속 말씀하시는데 변호사 자문은 나중에 재판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연관된 사업은 국토부에 행정적으로 먼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 부분의 협정에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도서관이 없어졌어요. 도시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도서관이 없어졌어.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건립이 진행 중이다 그러는데 하세월이잖아요. 지금 23년도이고 현재 행정의 속도로 하더라도, 현재 당장 착공하더라도 27년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이 행정복지센터 가지고 지금 오락가락 하고. 이거는 업체 선정만 된 거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도시정비과랑 도서관과로 두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재건축 하면서 부지 제공만 한 거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도서관과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도시정비과랑 도서관과로 두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재건축 하면서 부지 제공만 한 거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도서관과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미 민선7기 때 다 해 놓은 거예요. 그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다가 이 사달이 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원래 제출한 계획대로는 원당커뮤니티센터가 착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월에 착공하게끔 돼 있어요, 2023년 7월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과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거 문제다.
그다음에 요진 업무빌딩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진 업무빌딩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요진 가기 전에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거 하시고 요진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도서관이 없어질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서와 부서가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래 성사혁신지구에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의회에 상의나 협의나 보고 없이 갑자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옮기겠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
그런데 지난번 5월에 올라왔던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성사혁신지구에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옮기겠다는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갈 곳을 잃게 상황인 거예요. 시의회는 성사혁신지구에서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빠져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넣겠다는 거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로 가요,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지난번 5월에 올라왔던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성사혁신지구에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옮기겠다는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갈 곳을 잃게 상황인 거예요. 시의회는 성사혁신지구에서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빠져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넣겠다는 거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로 가요,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공공기관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성사1동 사무소를 도서관하고 같이 건립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키셔서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적으로는 늦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공공기관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성사1동 사무소를 도서관하고 같이 건립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키셔서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적으로는 늦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위원장 김해련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세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하고 저희가 성사혁신지구 내에 성사1동사무소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전계획을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중대한 변경이다라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법률자문,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가 중대한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중대한 변경이 맞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사혁신지구에 근린생활시설도 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같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저희는 하는 거고, 좀 더 저희가 보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중대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법제처에,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 지금 국토부도 중대한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의회도 중대한 변경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건이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만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 돼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실 임홍열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장 김해련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 모든 행정이 늦어지고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들도 그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가고 싶고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와 갈등이 있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앞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법제처 의견이 나오면.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사혁신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지원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발 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들이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전 상임위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없어지든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지든 없어질 판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이 없어지든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지든 없어질 판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원당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위치가 적당하다면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는 공유재산 취득이 2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는 먼저 취소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다시 원당커뮤니티센터로 공유재산 취득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건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뭔가 하나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이 돼 있는 데를 또다시 공유재산 취득을 또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성사혁신지구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빠지면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이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의회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건 아니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원당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위치가 적당하다면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는 공유재산 취득이 2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는 먼저 취소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다시 원당커뮤니티센터로 공유재산 취득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건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뭔가 하나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이 돼 있는 데를 또다시 공유재산 취득을 또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성사혁신지구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빠지면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이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의회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건 아니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공공지원시설 일부도 상업지원시설로 변경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공공지원시설 일부도 상업지원시설로 변경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분양할 자신이 얼마나 있으신지 몰라도 공공시설도 저희가 외부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성사혁신지구로 들어가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공공시설이 들어가야지만 기업들도 하다못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야 편하게 자기들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저희가 분양하고 홍보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왜 자꾸 산업지구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공공시설들,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가 모여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치하려는 기업들도 그게 좋은, 일종의 미끼처럼 좋은 환경이 되면 훨씬 더 홍보하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일단 공유재산 취득을 받은 상태이니 똑같은 행위를 다시 올리시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이 비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표 과장님, 저희 세입예산서 중에 194쪽에 사용료 수입 중에서 플랫폼 사용료 수입은 알겠어요. 저희가 전시를 하거나 하면 받는 돈으로 들어오는 수입인가요, 이것은?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공공시설들,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가 모여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치하려는 기업들도 그게 좋은, 일종의 미끼처럼 좋은 환경이 되면 훨씬 더 홍보하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일단 공유재산 취득을 받은 상태이니 똑같은 행위를 다시 올리시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이 비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표 과장님, 저희 세입예산서 중에 194쪽에 사용료 수입 중에서 플랫폼 사용료 수입은 알겠어요. 저희가 전시를 하거나 하면 받는 돈으로 들어오는 수입인가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카페 관리비가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이해림 위원 우리 전반기에 냈던 관리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중간에 나갔으니까 그전에 전반기에 냈던 관리비?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회의가 지금 길어지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페이퍼로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국장님 정도 되시면 참모잖아요. 이관훈 국장님 참모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얼마나 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계속 여기다가 무슨 업무시설 그다음에 어디 뭐 자족 그러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서울 가까운 데에 지금 엄청 비어 있어요. 업무시설, 업무시설. 더 이상 들어올 업체도 없는데 지금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말씀을 하세요. 비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신문에 도배를 해요. 부동산카페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업무시설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고양시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업무시설 바라보고 이거 변경하다가는 나중에 진짜 손해가 막심하게 난다, 성사혁신지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빠르고. 그리고 고양시가 면피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쪽에서 다 책임을 해야 되니까 고양시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딴지 걸고 있으면 더 늦어지는 거지요.
일단 그거는 그렇고, 여기 요진 업무시설 관련해서 소송 수임료가 한 1억 7,0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에 도배를 해요. 부동산카페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업무시설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고양시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업무시설 바라보고 이거 변경하다가는 나중에 진짜 손해가 막심하게 난다, 성사혁신지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빠르고. 그리고 고양시가 면피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쪽에서 다 책임을 해야 되니까 고양시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딴지 걸고 있으면 더 늦어지는 거지요.
일단 그거는 그렇고, 여기 요진 업무시설 관련해서 소송 수임료가 한 1억 7,0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예.
○임홍열 위원 1억 7,000이 현재 지연 손해에 대한 소송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저희가 학교용지 지연 손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업무빌딩 지연 손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억 7,000 중에 학교용지에 대한,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승소 사례금 8,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빌딩 9,000만 원 해서 1억 7,000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김앤장 변호사가 두 분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에.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지금 우리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김앤장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우리 한 분은 형사법 전공이고 한 분은 부동산 전공이던데 김앤장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를 두 군데나 위촉을 해 놓고 또 우리의 소송 상대는 김앤장인데.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 변호사는 김앤장이 수행을 안 하고요. KHL이라는 데서 수행을,
○임홍열 위원 거기에 김앤장 변호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저희 측,
○임홍열 위원 우리 거는 김현석 변호사인데 상대인 요진 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앤장이라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요진 측은 김앤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김앤장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김앤장이 2명이나 위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자인데. 그런 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건 별건 소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거는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모르는 일이 아니고.(웃음)
○임홍열 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이 여기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아산 배방에 지금 해 놓은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항에서 아산 배방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 보고 거기 재산, 현재 거기에 우리가 4억 정도 이렇게 가치판단이 돼 있는데 나보고 5,000만 원에 그거 사라 그래도 안 사요. 그거 왜 사, 사람도 없는 황량한 데다가.
그래서 현재 굉장히 위험하고 저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그때 그 문제 굉장히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는, 그게 무슨 신화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요진으로부터 받아내야 될 지연손해금을 현재 아산 배방의 재산 가치에 맞추게 할 개연성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 개연성이 없겠어요?
예를 들면 현재 추산액으로 보면 460억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월 임대료 6억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업무빌딩 받을 때까지, 8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거의 460억인데, 그 계산에 의하면. 460억인데 지금 우리가 담보로 잡은 게 거의 내가 볼 때 재산가치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잡았던 가압류 채권은 다 날리고 그 사람들 다 현금화시켜서 다 지금 날아간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거는 진짜 그때 행정을 하신 공직자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살얼음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아산 배방에 지금 해 놓은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항에서 아산 배방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 보고 거기 재산, 현재 거기에 우리가 4억 정도 이렇게 가치판단이 돼 있는데 나보고 5,000만 원에 그거 사라 그래도 안 사요. 그거 왜 사, 사람도 없는 황량한 데다가.
그래서 현재 굉장히 위험하고 저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그때 그 문제 굉장히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는, 그게 무슨 신화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요진으로부터 받아내야 될 지연손해금을 현재 아산 배방의 재산 가치에 맞추게 할 개연성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 개연성이 없겠어요?
예를 들면 현재 추산액으로 보면 460억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월 임대료 6억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업무빌딩 받을 때까지, 8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거의 460억인데, 그 계산에 의하면. 460억인데 지금 우리가 담보로 잡은 게 거의 내가 볼 때 재산가치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잡았던 가압류 채권은 다 날리고 그 사람들 다 현금화시켜서 다 지금 날아간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거는 진짜 그때 행정을 하신 공직자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살얼음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 그거는 저번에 충분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랑 저희 집행부가 주장하는 거랑.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근저당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근저당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말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르고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다윈이 한 말인데 여기다가 그 말을 적용시킨……. 그거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고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가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제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손해율 5%, 2.5%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결정이,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거 하면 내가 볼 때 날 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계속 제가 주장하는 초과이익환수, 이거는 나중에 배임에 다 걸립니다. 거기에 서류 사라지고 없으면 나중에 문제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회계장부 보관 연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으니까 나중에 꼭 건의를 하셔서 부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지금 당장 나서야 된다 그 말씀 한번, 그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초과이익환수 관련해서. 그래서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계속 제가 주장하는 초과이익환수, 이거는 나중에 배임에 다 걸립니다. 거기에 서류 사라지고 없으면 나중에 문제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회계장부 보관 연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으니까 나중에 꼭 건의를 하셔서 부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지금 당장 나서야 된다 그 말씀 한번, 그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초과이익환수 관련해서. 그래서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유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 의회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줄곧 우리 덕이지구 관련해서 대지권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덕이지구 주민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집하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과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이번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매듭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덕이지구의 대지권 등기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자료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 의회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줄곧 우리 덕이지구 관련해서 대지권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덕이지구 주민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집하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과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이번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매듭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덕이지구의 대지권 등기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자료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저께 기획위를 통과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치유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대주단하고 조합하고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같이 진행이 돼야 대지권 등기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채무 대주단과의 관계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저기하지만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대지권 등기까지는, 이게 조합하고 대주단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대지권 등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거기 확정측량을 진행해서 그 확정측량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공사 준공에 대한 신청을 저희한테 하고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환지처분을 또 해야 됩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 대지권에 대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하여튼 빠르게 진행을 해도 최소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어쨌든 대주단하고 조합하고의 합의만 도출이 된다 그러면 절차상에 기간만 소요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은 다 진행된 것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 대지권에 대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하여튼 빠르게 진행을 해도 최소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어쨌든 대주단하고 조합하고의 합의만 도출이 된다 그러면 절차상에 기간만 소요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은 다 진행된 것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현철 위원 우리가 한 12년, 13년 덕이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다가 이번에 쓰레기집하시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요한 대주단하고 조합의 협상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 덕이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나서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움직이지도 않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요.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앞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꼭 잘 매듭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셔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부탁인데요. 하나는 전 부서가 같이 경청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저희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셔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부탁인데요. 하나는 전 부서가 같이 경청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저희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국도비 전액사업으로 진행하는 용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 수립이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은 전부 다 사전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정책연구용역 조례 5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잖아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을 수 있고 투자심사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정책 연구용역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원당지하차도 상부 수립하는 용역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 혹은 안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용역 이거 전부 다 비대상이 아니라 대상이거든요.
다음 예산 올리실 때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책연구용역 대상인 용역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은 사전심의를 득했고 어떤 용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할 때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사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사전심의과정을 거쳐서 용역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잖아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을 수 있고 투자심사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정책 연구용역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원당지하차도 상부 수립하는 용역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 혹은 안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용역 이거 전부 다 비대상이 아니라 대상이거든요.
다음 예산 올리실 때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책연구용역 대상인 용역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은 사전심의를 득했고 어떤 용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할 때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사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사전심의과정을 거쳐서 용역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원당지하차도 상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도시정비과장님, 이거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올라온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제가 오고 두 번째고 처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례를 올리든 예산을 올리든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번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나 예산은 바로 다음 회기에 잘 올리지 않아요. 올리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 설득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도시정비과,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특별법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 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불어서 일산복합문화창작소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공유오피스하고 문화예술전시공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공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LH랑 그거하고 제가 순간 착각해가지고…….
○위원장 김해련 아, 그것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이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산문화창작소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한 공간에 있는데 굉장히 상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셔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신도시정비과. 지금 11월 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됐습니다. 아마 본회의에 상정되게 될 텐데 이후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용역 예산을 세워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세우고 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동시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스터플랜 용역 진행 중인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거기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아마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돼서 나왔을 텐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직까지 확정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법안 내용이 최초 3월에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주대책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시행령도 구별해야 되고 법 시행도 공포하고 4개월 뒤에 시행인데 그 기간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확정된 게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시행령도 구별해야 되고 법 시행도 공포하고 4개월 뒤에 시행인데 그 기간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확정된 게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나 용적률 이게 긴밀한 관계가 있고, 하려면 안전진단 규제내용이 얼마나 완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지만 시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이주대책도 필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 이것을 다 법이 돼서 한다기보다 지금 총괄 MP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국토부의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시장님을 통해서 하든 MP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이거 요구하셔야 된다. 국토부에서 먼저 해 주지 않아요. 결국 우리 신도시정비과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도시계획정책관에도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정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 이거 필요하고 이거, 이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 내용을 공유하세요, 정책관하고. 그리고 부시장하고 시장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의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채만식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책자 143부터 144페이지 일반현황과 2024도 상하수도사업소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6%, 301억 7,680만 원이 증액된 2,354억 9,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14억 2,860만 원이 증액된 901억 8,733만 원, 하수도는 287억 4,81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상태는 장기적인 당기순손실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반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민편익 필수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방공기업 경영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 신설,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주민친화적 하수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상수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양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44억 7천만 원과 송수 안전 확보 및 노후관 송수관로 정비를 위해 고양계통 2단계, 3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공하수관 확충 사업 및 노후하수관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7억 원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 사업에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의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채만식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책자 143부터 144페이지 일반현황과 2024도 상하수도사업소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6%, 301억 7,680만 원이 증액된 2,354억 9,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14억 2,860만 원이 증액된 901억 8,733만 원, 하수도는 287억 4,81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상태는 장기적인 당기순손실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반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민편익 필수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방공기업 경영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 신설,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주민친화적 하수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상수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양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44억 7천만 원과 송수 안전 확보 및 노후관 송수관로 정비를 위해 고양계통 2단계, 3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공하수관 확충 사업 및 노후하수관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7억 원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 사업에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일단은 그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같은 게 지금 나타난 게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잡힐 것 같습니까?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일단은 그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같은 게 지금 나타난 게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잡힐 것 같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2월에 공고 내고 공고 기준에 맞춰서 급수 구경별 계량기가 신청이 되면 공고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인상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뭘 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혹시나 또 오해 아닌 오해,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는데 어떤 반대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직까지라는 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의원발의해서 위원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공고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속 홍보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 자료 1110쪽을 보면 약수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66%나 뛰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약수터 관리하는데 약수터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건가요?
세출예산설명 자료 1110쪽을 보면 약수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66%나 뛰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약수터 관리하는데 약수터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약수터는 고양시에 지정이 11개이고 비지정이 2개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지붕 보수나 약수터 주변 소독 환경정비 시설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산 약수터에 보면 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약수터는 고양시에 지정이 11개이고 비지정이 2개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지붕 보수나 약수터 주변 소독 환경정비 시설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산 약수터에 보면 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 금액만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약수터 수질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제가 약수터를 안 가서.(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지정 약수터가 한 17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지정 약수터가 11개, 비지정이 2개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고양시에 있는 지하수도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지정 약수터가 한 17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지정 약수터가 11개, 비지정이 2개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고양시에 있는 지하수도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비지정으로 건너갈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런 공사비를 책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서 제가, 잘 선택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보통 600만 원씩 세우다가 중산 약수터에 배수관 부분이 파열된 게 있어요. 3천에서 4천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전체 보통 600만 원씩 세우다가 중산 약수터에 배수관 부분이 파열된 게 있어요. 3천에서 4천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1668쪽에 이게 하수행정과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주의 깊게 본 것들이 예비비 책정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걸 열심히 봤는데요. 예비비가 이번에 재해재난을 위한 거지만 예비비가 2배나 올라간 걸 봤어요. 증액 목적이 하수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이런 이유가 있나요?
저기 1668쪽에 이게 하수행정과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주의 깊게 본 것들이 예비비 책정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걸 열심히 봤는데요. 예비비가 이번에 재해재난을 위한 거지만 예비비가 2배나 올라간 걸 봤어요. 증액 목적이 하수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이런 이유가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이해림 위원 일반 예비비도 세워져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따로 뺐는데 이게 거의 얼마야, 89억, 전에는 40억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89억, 90억으로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항상 건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가들이 현재 지반 침하로 인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도 그것에 관련 있다고 보고 재난안전기금으로 2배 이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항상 건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가들이 현재 지반 침하로 인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도 그것에 관련 있다고 보고 재난안전기금으로 2배 이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작년에 혹시 지반 침하로 인해서 이런 재해재난이 난 적이 있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 하수도는 지금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해림 위원 하고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미래를 모르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두 배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큰 재해재난이 예고된 사항이 아닌 것에 대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감을 시켜야 되느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0.78% 그대로 했고요.
○이해림 위원 모든 예비비가 지금 잘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재난 예비비는 한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좀 있을 때 예비비를 많이 적립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해림 위원 작년에는 그럼 이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얼마나 쓰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작년에 재해재난 예비비 거의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이고 수입 대비 지출을 100% 맞춰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에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 그걸 제일 먼저 꺼내 쓰는 사업이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이 남을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곳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게 뒤에 주머니를 딱 챙겨놓으신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거짓 없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거짓 없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써 놓으면 마치 고양시가 재해재난이 항상 예고돼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재해재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2배 이상을 올리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지는 못하지요?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이렇게 많이…….(웃음) 답변에 제가 어떻게 질의를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많이 쟁여 놓으시겠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정확히 말하면 돈이 남을 때 사업예산을 쓸데없이 설치하지 않고 쟁여 놨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림 위원 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는데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의 하수도 부분은 한 75%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예요.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면 돈이 남겨졌을 때 제일 많이 쟁여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라,
○이해림 위원 사실 이것은 예비비로 하지 말고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빨리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후된 것 순서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고양시는 계속 내년에도 후년에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불용 처분하기에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나쁜 데 쓰려는 게 아니고 적금하려고 놓은 돈이라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도내동 그쪽은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신도, 창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신도, 창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내년도 저희가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는 아직 내시를 못 받았지만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약간 언밸런스하기는 하지만 밑에 쪽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오히려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수도시설 담당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수도시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4쪽과 1195쪽에 보시면, 예산설명서입니다.
상수도 시설지 풀 깎기 사업과 그다음에 1206쪽 보시면 상수도 시설지 위험수목 등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제목을 봤을 때. 왜냐하면 그 풀 깎기 사업을 매년 하는데 어떻게 위험수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수도시설 담당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수도시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4쪽과 1195쪽에 보시면, 예산설명서입니다.
상수도 시설지 풀 깎기 사업과 그다음에 1206쪽 보시면 상수도 시설지 위험수목 등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제목을 봤을 때. 왜냐하면 그 풀 깎기 사업을 매년 하는데 어떻게 위험수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입니다.
풀 깎기는 상수도 배수지 내에 잡초나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연 2회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험수목은 배수지로부터 인근의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입니다.
풀 깎기는 상수도 배수지 내에 잡초나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연 2회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험수목은 배수지로부터 인근의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그건 조경수목으로 관리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고사되고 이런 수목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사된 거를 제거한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그것은 조금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배수지가 산 속에 있는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배수지 주변의 바닥에 있는 풀 깎기는 당연히 용역이 깎는 것이고요. 산 속에 있는 나무, 바깥에 있는 나무가 한 20~30년 됐거든요. 그걸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잘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나무에 대해서는 장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성이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번에 없던 예산을 한번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계성이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번에 없던 예산을 한번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5쪽에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공사와 관련 2023년 11월 9일 주요 배수지 기본 실시설계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 제안서 제출 공고하셨지요?
그리고 1435쪽에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공사와 관련 2023년 11월 9일 주요 배수지 기본 실시설계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 제안서 제출 공고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10여일 후에 조달청 입찰 공고 목록에서 취소하였다고 기재돼 있었는데 공고가 취소된 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돼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돼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예정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왜 취소됐습니까? 흠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흠결과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난 뒤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공고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공고를 하시지 공고했다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 재질에 대해서 관망 진단을 했기 때문에 관명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현재 그 공고란에는 취소가 돼 있는 거지요, 조달청 공고란에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공고는 잠시 내린 겁니다.
○김미경 위원 내려놓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공고 후에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0쪽, 공구 및 용품, 맨홀 뚜껑 구입에 있어서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마모되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심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긴급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파손된 맨홀 뚜껑을 다 회수하시지요?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0쪽, 공구 및 용품, 맨홀 뚜껑 구입에 있어서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마모되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심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긴급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파손된 맨홀 뚜껑을 다 회수하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다 회수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다 회수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고재처리 다 하지요? 고물로 매각을 한다든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뚜껑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고재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합니다.
○김미경 위원 맨홀 뚜껑이 주로 주물로 제작돼 있지 않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파손된 걸 다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공유재산이잖아요. 맨홀 뚜껑이 공유재산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매각 처리해서 우리 시의 재정으로 다시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수입으로 잡아서 공사 발주를 할 때 고재처리 단가 자체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서상에요. 그래서 고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마모되고 파손된 맨홀뚜껑 회수해서 고재처리하신 그 결과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재난재해 보면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쪽에는 전액을 감했어요, 거기 예산사업명세서 249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재난예비비가 한정이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이영훈 위원 총액의 몇 프로 이렇게 비치해 놓는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는 그게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을 세우도록 돼 있고요, 재난예비비는 얼마를 세우는지에 대한 건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도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채만식 과장님, 하수도는 아까 그 금액이 다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재난 관련 예산 말씀입니까?
○이영훈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게 다입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관이 크고 작고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수도나 하수도나 누수 방지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똑같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것은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도는 예비비로 쓸 돈까지 현재 적립한 돈을 이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수도는 현재 돈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할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는 그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나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끌어서 사업목적비로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50억, 또 추가로 3회 때 한 50억 주시겠지만 100억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도는 예비비로 쓸 돈까지 현재 적립한 돈을 이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수도는 현재 돈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할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는 그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나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끌어서 사업목적비로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50억, 또 추가로 3회 때 한 50억 주시겠지만 100억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수도시설에는 자금이 달린다는 소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정확히 말하면 예비비 1% 미만에 대한 부분인 법적 부분은 세워놨고요. 재난예비비는 현재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영훈 위원 상하수도의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그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영훈 위원 아니, 자꾸만 정확하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해도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수도 부분은 쓸 수 있는 돈은 가용재원을 다 썼다라는 부분이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예비비로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도시설보다는. 그런데 하수도가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 한 몇 군데나 돼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노후 하수관로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공사에 대해서 4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2단계는 올해 마무리되었고요, 3단계 사업은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제공해 드린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대장천 길인데 저 파일번호가 P23이에요.
저쯤에서 대장천 쪽으로 뭘 심어 놨나봐, 저기 보니까 한 번씩 간헐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불시에 한 번씩 뿜어내고 그다음에, 그때가 일요일이구나, 그러니까 휴일이지요. 뿜어내고 평일에는 안 빼나 봐요. 그래서 저걸 제가 촬영을 해놨는데 둘레길 걷다가 제가 한번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저 부분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물을 끌어올려서 깨끗한 물로 많이 바뀌어서 저기에 오리도 있고 나름대로 환경이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불시에 저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나머지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번 찾아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제공해 드린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대장천 길인데 저 파일번호가 P23이에요.
저쯤에서 대장천 쪽으로 뭘 심어 놨나봐, 저기 보니까 한 번씩 간헐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불시에 한 번씩 뿜어내고 그다음에, 그때가 일요일이구나, 그러니까 휴일이지요. 뿜어내고 평일에는 안 빼나 봐요. 그래서 저걸 제가 촬영을 해놨는데 둘레길 걷다가 제가 한번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저 부분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물을 끌어올려서 깨끗한 물로 많이 바뀌어서 저기에 오리도 있고 나름대로 환경이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불시에 저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나머지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번 찾아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 중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은 145쪽으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봉산터널 세부 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35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도 81호선남측 도로개설공사, 통일교 재가설공사에서 확보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 보조금 2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7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 개설 분야에 사리현IC 주변 시도 11호선(남측) 도로개설 26억 7천만 원, 원신2통 마을안길 도로개설 8억,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7억 등 삼성당취락 도로개설공사 6억 원, 총 16개 사업 88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장 분야에 호수로 도로 확장공사 4억 등 총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으로 10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01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사업비,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소애촌, 서원촌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4쪽부터 372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 장비 운영 임차 용역 등 도로제설작업 35억 6천만 원, 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구간 포장 성능 개선사업 16억 원 등 보도정비, 도로 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에 89억 7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59억 6천만 원, 기존 시설 관리에 34억 7천만 원 등 총 186억 2,23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76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4억 7천만 원 등 총 22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8쪽부터 381쪽까지이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8천만 원, 청사 유지관리 2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 등 총 9억 8,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 중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은 145쪽으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봉산터널 세부 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35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도 81호선남측 도로개설공사, 통일교 재가설공사에서 확보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 보조금 2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7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 개설 분야에 사리현IC 주변 시도 11호선(남측) 도로개설 26억 7천만 원, 원신2통 마을안길 도로개설 8억,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7억 등 삼성당취락 도로개설공사 6억 원, 총 16개 사업 88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장 분야에 호수로 도로 확장공사 4억 등 총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으로 10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01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사업비,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소애촌, 서원촌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4쪽부터 372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 장비 운영 임차 용역 등 도로제설작업 35억 6천만 원, 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구간 포장 성능 개선사업 16억 원 등 보도정비, 도로 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에 89억 7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59억 6천만 원, 기존 시설 관리에 34억 7천만 원 등 총 186억 2,23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76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4억 7천만 원 등 총 22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8쪽부터 381쪽까지이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8천만 원, 청사 유지관리 2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 등 총 9억 8,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예산사업명세서 367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교량 등 유지관리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감액 사유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지보수 공사나 빗물받이 준설이나 세척용역이나 이것은 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예산사업명세서 367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교량 등 유지관리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감액 사유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지보수 공사나 빗물받이 준설이나 세척용역이나 이것은 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연간단가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천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정자교 교량 붕괴라든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 구조물 안전에 대한 시민분들의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 요청이 상당히 많아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연간단가로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위사업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36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위에 보시면 교량 등 시설물 개선공사라고 해서 7억을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단가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이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연간단가는 조금 더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교량 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연간단가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천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정자교 교량 붕괴라든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 구조물 안전에 대한 시민분들의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 요청이 상당히 많아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연간단가로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위사업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36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위에 보시면 교량 등 시설물 개선공사라고 해서 7억을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단가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이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연간단가는 조금 더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연간단가는 그냥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 개념이고, 그러면 이렇게 7억 시설비로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풀비처럼 잡아놓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붕괴나 혹은 사고가 생겼을 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꼭 붕괴사고라기보다 시설 구조물들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지보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민분들 신고라든지 전기안전 각종 점검에서 유지보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추경이나 예산이 워낙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 중간에 생겼을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을 풀비로 7억을 더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실질적으로는 한 5억 정도가 더 된 거네요, 4억 8천 정도가?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올해보다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그것하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떤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그마한 포트홀이든 아니면 구조물의 이상이든 크렉이 가거나 이랬을 때 연간단가로 했을 때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필요한 예산을 하신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제가 두 가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그것하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떤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그마한 포트홀이든 아니면 구조물의 이상이든 크렉이 가거나 이랬을 때 연간단가로 했을 때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필요한 예산을 하신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김진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182쪽에 도로 구조물의 체계적 관리, 이쪽에 보시면 지하차도가 25개로 돼 있거든요. 25개로 규정한 무슨 기준이 있나요?
김진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182쪽에 도로 구조물의 체계적 관리, 이쪽에 보시면 지하차도가 25개로 돼 있거든요. 25개로 규정한 무슨 기준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182페이지에 있는 지하차도 25개는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1, 2, 3종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설물까지, 통로박스라든지 그런 것까지 1, 2, 3종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182페이지에 있는 지하차도 25개는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1, 2, 3종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설물까지, 통로박스라든지 그런 것까지 1, 2, 3종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5개는 기준이 왕복 4차로인 건지 높이나 깊이의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시설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1종 시설물이 연장 500m 이상 그리고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00m, 100m 그런 각종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신현철 위원 길이나 높이나,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통 길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보통 길이를 중심으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시내에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통로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일산서구 쪽에도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일단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그중에 위험한 곳은 얼마 전에 시설안전공사를 했거든요, 서구청하고.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일단 여름에는 침수가 되고 또 평소에는 화재 위험도 있고 또 그 안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좀 알아보니까 통로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사고 방지나 안전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시내에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통로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일산서구 쪽에도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일단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그중에 위험한 곳은 얼마 전에 시설안전공사를 했거든요, 서구청하고.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일단 여름에는 침수가 되고 또 평소에는 화재 위험도 있고 또 그 안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좀 알아보니까 통로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사고 방지나 안전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 통로박스는 아무래도 지하차도보다는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구청이랑 같이 해서 회의도 하고 확인했던 게 관내에 지금 121개의 통로박스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일단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부분과 그리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 부분에 대한 역할이 서로 명확하지가 않아서 최근에 저희가 두 차례 같이 구청하고 회의해서 지금 시설물 유지는 시가 하고 그런 긴급한 사항의 통제는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역할을 지금 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두 차례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 통로박스는 아무래도 지하차도보다는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구청이랑 같이 해서 회의도 하고 확인했던 게 관내에 지금 121개의 통로박스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일단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부분과 그리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 부분에 대한 역할이 서로 명확하지가 않아서 최근에 저희가 두 차례 같이 구청하고 회의해서 지금 시설물 유지는 시가 하고 그런 긴급한 사항의 통제는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역할을 지금 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두 차례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통로박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 가운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시한폭탄같이 이렇게 위험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서구청하고 제가 함께 작업을 했던 법곳동에 있는 통로박스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한 적도 많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할 때 양쪽에 차단기를 설치를 해놓고 LED로 통과, 정지 이런 사인을 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센서를 설치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바로 차단기가 닫히고 LED로 못 들어오게 표시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걸 해놓으니까 자동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나와서 상황도 보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통로박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구청하고 제가 함께 작업을 했던 법곳동에 있는 통로박스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한 적도 많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할 때 양쪽에 차단기를 설치를 해놓고 LED로 통과, 정지 이런 사인을 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센서를 설치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바로 차단기가 닫히고 LED로 못 들어오게 표시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걸 해놓으니까 자동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나와서 상황도 보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통로박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구청 법곳동에 아마 교행 알리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수위계를 설치해서 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실제 저희 도로관리과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위원님, 서구청 법곳동에 아마 교행 알리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수위계를 설치해서 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실제 저희 도로관리과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신현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3,300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내에 있는 통로박스 전체에 대한 설치는 차이가 있는 게 경사가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통로박스도 있고 수평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시설들이 지금 서구 쪽에 몇 개소가 더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지하차도를 우선 침수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121개라고 하셨나요. 그 통로박스가?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고양시에 121개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해주시고 지금 파악된 통로박스 리스트하고 이런 위치도가 있으면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위원님, 다시 한번 페이지…….
○김민숙 위원 페이지가 1760쪽, 고양시 제설보관창고 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현재 고양시에 제설보관창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전체 제설기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 1개소, 각 구청 3개소 해서 발진기지 4개소가 있고 전진기지 6개소 해서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전체 제설기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 1개소, 각 구청 3개소 해서 발진기지 4개소가 있고 전진기지 6개소 해서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위치가 있더라고요. 일산서구 법곳동 256-4 일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산서구에 제설창고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제설창고가 없어서 만드는 건 아닌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있는 제설창고 대부분이 다 지금 야외에 있다 보니까, 교량하부라든지 야외공간에 있다 보니까 제설재나 이런 장비들이 항시 야외에 노출돼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은 제설재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킨텍스 지원부지가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최근에 국토부 주관 도심항공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일산서구 쪽에 저희가 도로부지 중에서 안정적으로 제설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외보다는 타 지자체나 국토관리청 제설기지 사례처럼 창고를 건립해서 안정적으로 장비나 제설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있는 제설창고 대부분이 다 지금 야외에 있다 보니까, 교량하부라든지 야외공간에 있다 보니까 제설재나 이런 장비들이 항시 야외에 노출돼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은 제설재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킨텍스 지원부지가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최근에 국토부 주관 도심항공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일산서구 쪽에 저희가 도로부지 중에서 안정적으로 제설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외보다는 타 지자체나 국토관리청 제설기지 사례처럼 창고를 건립해서 안정적으로 장비나 제설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위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이곳을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설창고 현황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보도교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보도교입니다.
○이해림 위원 징검다리 아니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폭은 얼마나?
○공사과장 이인석 폭은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데요. 한 6에서 8m 정도…….
○이해림 위원 2차선이 안 나오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저희가 6m로 현재 잡았는데 예산사정을 봐서 한 8m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왕복교행이 됐으면.
○공사과장 이인석 보행교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예, 보행. 그래도 유모차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충분히 교행은 안 됩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서 국비가 40억 들어오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확정된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시비 거의 많이 안 들이고.
○공사과장 이인석 시비가 10억 들어갑니다.
○이해림 위원 예,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마치셨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저희가 예산에 대한 확정만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 방식과, 현재 발주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방식이 검토가 되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해림 위원 그러면 발주 방식을 검토하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 대충 나오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디자인이 아니고요. 발주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PQ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턴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
○이해림 위원 설계, 시공까지 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 저희가 경관까지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발주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호언장담하셨거든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실 때 경관을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저희 도로관리과 토당교도 이번에 수선에 들어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량, 육교 이번에 많이 보수공사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토당육교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시는데 원릉역 보행통로도 마찬가지이고 또 서정 보도육교 이렇게 백마교 또 육교, 도서관 육교, 호수교, 이것 하실 때 먼저 안전점검 실시하고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그러니까 1, 2, 3종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1, 2종 시설물들은 2년, 5년에 한 번씩 각종 진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보강 공사도 그런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그러니까 1, 2, 3종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1, 2종 시설물들은 2년, 5년에 한 번씩 각종 진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보강 공사도 그런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해림 위원 점검 용역 결과.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이해림 위원 용역은 언제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림 위원 그러면 토당교하고 서정교, 대덕교 같은 건 언제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금년에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점검했을 때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온 거지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수·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몇 급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해당되면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서 빠진 것은 없을까요, 혹시? 순차적으로 밀린 거.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저희가 소규모 경미한 부분들은 연간단가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 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저희가 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제 걱정은 정기적인 안전점검만으로 이걸 다 걸러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점검 용역 예산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혹시 그 예산을 따로 빼놨던 게 있으면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혹시 이 점검을 재난기금 이런 것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지요?
혹시 이 점검을 재난기금 이런 것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점검이라든지 진단용역 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그랬고,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점검이라든지 진단용역 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그랬고,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점검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신다고 하니까 무슨 돈으로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금년도 그렇고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해림 위원 재난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따로 안전진단금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편성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재원상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고가 나서 진짜 위험해서 금이 가 있어서 진단해야 된다, 이럴 때는 재난기금을 가져다가 급속하게 써도 괜찮지요. 원래 그게 예산이니까, 그렇게 쓰려고 한 예산이니까. 그런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다른 다리, 보도, 육교 이것들을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서 잡는다 하시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단은 저희가 각종 점검이나 진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재원 확보 부분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재난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작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예산과가 잘못하는 거지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걸 잘라버리고 그것을 재난 예산에서 쓰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는 행정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담당실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담당실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요.
○이해림 위원 예산과에서는 왜 안 세워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전에 관한 거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러니까 안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쓰자 그러면 저희 역시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지적도 매번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걸 돌려서 쓰자라는 예산과가 말이 되는 예산과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걸 충분히,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정기점검에 관한 것은 이거는 필수 예산이다라고 하셨어야지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세워준다 그러면 문제제기를 더 강하게 했었을 텐데 그러면 기금으로 줄 테니 써라 하니까 저희도 좀 의아하면서도,
○이해림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논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난기금은 재난을 위해서 쓰고 진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항상 노후되고 항상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예산을 안 세워놓고 다른 데서 돌려막기를 하라는 예산과는 정말 잘못된 시정이지요. 이제껏 그렇게 해 왔다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잡으셔야 돼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상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진짜 재난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재난기금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살림을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막 올라왔는데 왜, 뭐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지 설명도 별로 없고 안전진단을 했다는 예산도 없고 증명도 없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전체 용역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서 주세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막 올라왔는데 왜, 뭐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지 설명도 별로 없고 안전진단을 했다는 예산도 없고 증명도 없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전체 용역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서 주세요, 저희한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전점검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비도 필요해요. 재난대비금으로 넣어도 상관없지만 재난 예산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저희가 재난기금이 얼마였으며 거기서 얼마를 썼고 1년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년 예산안에는 반드시 그 예산을 분리해서 넣도록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동구보건소는 내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54%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내일꿈제작소는 4월 1일 준공을 목표로 78%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은 현재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흥복합문화센터, 백석체육센터, 탄현체육센터는 다 지금 사업변경계획이 다 결재를 받아서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지금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과에서 3회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할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업과 저희가 설계변경과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을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계획이 의회 본회의에서 저번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돼 있고요, IP융복합은 현재 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동구보건소는 내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54%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내일꿈제작소는 4월 1일 준공을 목표로 78%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은 현재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흥복합문화센터, 백석체육센터, 탄현체육센터는 다 지금 사업변경계획이 다 결재를 받아서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지금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과에서 3회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할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업과 저희가 설계변경과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을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계획이 의회 본회의에서 저번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돼 있고요, IP융복합은 현재 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원흥복합문화센터하고 탄현체육센터, 백석국민체육센터 이거는 현재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마 해당부서에서 계속비사업조서가, 지금 이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주를 하려면 계속비사업조서 이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아마 해당 과에서 3회 추경에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 12월 말에 중순에 시작되는 거?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이 관련 사항 때문에 현재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원래 계획, 지금 민선8기지요? 민선8기 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으로 보면 2023년 7월에 공사 착수가 돼요. 원래 계획은,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리고 2025년 8월 공사 준공인데 이렇게 되면 공사 준공이 현재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못했다고 하나? 관련 부서에서 도서관센터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국토부 의견을 듣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공사가 착공될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넘어와야 되지요, 관련 사항이?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사전에 행정절차는 다 완료를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공사과로 넘어온 상황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은 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변경안이지요.
○임홍열 위원 원래 넘어왔던 거 아니에요. 2022년 언제예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사과로 넘어온 지가 언제예요? 이게 보통 부서에서 관련 계획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하라고 넘어오는 건데 업무이관이 2022년 1월에 넘어온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2020년 12월 경에 넘어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넘어오면 진행돼야 될 절차가 뭡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은 건축설계 공모를 먼저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용도, 각 층별 뭐를 어떻게 쓰겠다 이런 용도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년,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민폐이고 이게 계획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원당뿐만 아니고 원흥도 그렇지요? 원흥은 이게 2021년 1월에 건축설계 공고가 나간 거예요. 지금 2년 다 돼 갑니다. 2년 넘었지요. 3년째 지금 돼 가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잖아요?
원당뿐만 아니고 원흥도 그렇지요? 원흥은 이게 2021년 1월에 건축설계 공고가 나간 거예요. 지금 2년 다 돼 갑니다. 2년 넘었지요. 3년째 지금 돼 가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한 거지요? 작년 10월에 원흥복합문화센터.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올해 저한테 제출한 것 같은데 2022년 10월에 원래 계획으로는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한다면 현재 이 3개는 이번 추경에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추경에는 계속비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보완설계가 있는 것들은 보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보완 설계에 해당하는 게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전체 다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웃음소리)
지금 조금 조금씩 저희가 건축계획이 전부 다 변경되기 때문에 구조계산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단순하게 건축설계만, 건축 인허가만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현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규모를 먼저 확정짓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디까지 설계 변경을 할지 이걸 확정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조금 조금씩 저희가 건축계획이 전부 다 변경되기 때문에 구조계산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단순하게 건축설계만, 건축 인허가만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현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규모를 먼저 확정짓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디까지 설계 변경을 할지 이걸 확정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 설계업체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공개공모를 통해서.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가 진행되는 것들은 변경을 하면 되는데 설계가 마무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마무리돼서 그 업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다시 찾아서 그 부분은 다시 보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가 마무리된 게 어느 거예요? 원흥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마무리된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원흥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서는 변경을 해 달라 그러니까 변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거의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이거는 설계 변경을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시장님 결심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설계용역사에서 저희 과업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산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마무리됐으면 예산을 다 줘야지요, 소송 걸릴 것 같은데.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안 밟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과업내용에서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산을 할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 예산은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원흥복합문화센터 설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8억 9,000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나갔어요? 집행이 얼마 정도 됐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선금하고 기성 해서 약 50% 가량, 50% 내외 정도 나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50% 집행하고 마무리되면 다 나가는 건데 아직 마무리를,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의 다 설계가 100% 다 진행됐기 때문에 8억 9,000만 원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설계를 못 하겠다고 손을 든 거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새로 설계하는 방법이 설계 변경이 있고 새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 설계사에서는 더 이상 설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사를 물어봐서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그렇게 의사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타절을 하고 새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타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까지 이야기된 거는 이 업체에서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계속 바뀌고 하니까 계속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고양시에서 이야기한 설계지침대로 다 이행을 했는데 또 바꿔 달라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일단 저희 과업대로 어느 정도는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업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은,
○임홍열 위원 설계지침서를 다 주고 이거대로 해서 설계가 완성되면 보통 끝나는 건데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보내주니까 그게 일부 변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새로 다 해야 되니까, 아마 원래 책정했던 금액 8억 9,0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서 사정상 예산을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은 인정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설계 변경 사항은 추가적인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설계 변경을 원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해당 용역사하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 건 때문에 내년에도 착공은 쉽지가 않겠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관련 행정절차하고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경기도 심사도 안 받았다며. 원래…….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설계 변경이 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 각종 인증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발주를 위한 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설계변경과 그걸 하면 6개월에서 한 반 년 이상은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지금 한다 그래도 안 한다는 업체를 다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고를 내서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년 1월, 2월 인사 시기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10월까지는 쉽지 않겠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이제 이 부분이 착공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보고도 드디어 이제 착공된다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동안 다른 문제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서 지금 주섬주섬 자료를 꺼내보니까 실제로 내년에도 쉽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일단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가 많이, 지금 계속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재원 협의라든지,
○임홍열 위원 국비도 이거 반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기한이 있어가지고.
○공사과장 이인석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현재 재원 협의를 한 것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여기 부분에서 기한이 도래해서 국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게 건축공사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를 재원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달라, 현재 해당 과에다가 보낸 상태이고 총괄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3회 추경에 바꾸겠다 그런 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저희가 150억 이상 되는데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 공기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확신이 서면 저희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를 재원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달라, 현재 해당 과에다가 보낸 상태이고 총괄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3회 추경에 바꾸겠다 그런 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저희가 150억 이상 되는데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 공기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확신이 서면 저희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황하고 앞으로 예측, 현재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을 새로 해서 여기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 현황은 이렇고. 이거 관련된 부분 공공건축물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서 문제점은 뭐가 있다까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공사과에서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364페이지 가운데 일반보전금 중에 저희 시설비, 부대비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제설보관창고 실시설계용역 물어보셨잖아요. 그 위에 마대폐기물처리 용역,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364페이지 가운데 일반보전금 중에 저희 시설비, 부대비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제설보관창고 실시설계용역 물어보셨잖아요. 그 위에 마대폐기물처리 용역,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예산 세운 게 되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예산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쪽 제설창고 내에 이런 마대들을 많이 쌓아놨었는데 이게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 올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이 예산을 쪼개기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연간단가 계약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연간단가 개념은 아니고요. 1억 내에서 사업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용역으로 폐기물처리 용역 발주해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고양시에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한 네다섯 군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업체들하고 계속 계약이나 같이 발주를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법령에 따라서, 용역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테고 아니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이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 예산상에서는 아마 입찰로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는데 쪼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용역 예산을 받아서 쪼개서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보통 2,000만 원 내외로 해서 쭉 쪼개기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도로관리과가 제일 수의계약이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
○위원장 김해련 이 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유지보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이 처리 용역은 물량하고 따졌을 때 저희가 한 번에 용역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까 367페이지 제가 잠깐 질의했었는데 교량 유지관리 할 때 이때도 교량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연간단가로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나눠서 그렇게 3개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용역 발주해서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지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별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석 과장님,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금 멈춰 있던 공공건축물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담당 소관부서, 예를 들어 체육센터이면 체육정책과일 거고 원당은 도서관센터일 거잖아요?
이인석 과장님,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금 멈춰 있던 공공건축물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담당 소관부서, 예를 들어 체육센터이면 체육정책과일 거고 원당은 도서관센터일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해련 그쪽에서 협의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건축계획이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거면 건축계획부터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상세 내부사항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기술해서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변경할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변경 내용을.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의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2024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도 협약 보고사항 그리고 2024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협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8억 4,737만 원보다 2억 1,061만 원이 감액된 16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97억 5,353만 원보다 121억 1,574만 9천 원 증액된 918억 6,9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2개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865억 796만 원보다 165억 3,443만 6천 원이 증액된 1,030억 4,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5억 5,858만 1천 원보다 173억 370만 2천 원이 증액된 1,208억 6,2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안 106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448억 2,9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92억 2,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4쪽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122억 7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22쪽,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분담금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25쪽은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친환경버스 구매 보조 등 226억 9,7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3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버스승강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262억 5,7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 지원 등 671억 2,8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45쪽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4,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5,8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320억 5,1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부터 161쪽까지의 세출예산으로는 토당동 858번지외 6필지 주차장 조성사업,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360억 1,4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책자 1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15억 8,9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8쪽부터 172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42억 8,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의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2024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도 협약 보고사항 그리고 2024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협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8억 4,737만 원보다 2억 1,061만 원이 감액된 16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97억 5,353만 원보다 121억 1,574만 9천 원 증액된 918억 6,9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2개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865억 796만 원보다 165억 3,443만 6천 원이 증액된 1,030억 4,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5억 5,858만 1천 원보다 173억 370만 2천 원이 증액된 1,208억 6,2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안 106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448억 2,9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92억 2,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4쪽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122억 7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22쪽,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분담금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25쪽은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친환경버스 구매 보조 등 226억 9,7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3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버스승강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262억 5,7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 지원 등 671억 2,8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45쪽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4,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5,8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320억 5,1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부터 161쪽까지의 세출예산으로는 토당동 858번지외 6필지 주차장 조성사업,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360억 1,4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책자 1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15억 8,9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8쪽부터 172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42억 8,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부서에서 소지하거나 작성하신 자료 또는 LH에 제출하거나 요청해서 작성하신 자료 또는 주요구간, 목적, 예산, 착공시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다 모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정책과에서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부서에서 소지하거나 작성하신 자료 또는 LH에 제출하거나 요청해서 작성하신 자료 또는 주요구간, 목적, 예산, 착공시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다 모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권용재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 때 주차에 대한 건이 있었어요. 덕양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님, 뭐하셨어요?(웃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세출예산설명서 928쪽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도 현장을 가서 민원을 알아본 그런 사안이잖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928쪽.
얼마 전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 때 주차에 대한 건이 있었어요. 덕양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님, 뭐하셨어요?(웃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세출예산설명서 928쪽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도 현장을 가서 민원을 알아본 그런 사안이잖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928쪽.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사유가 뭐였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김민숙 위원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가구를 다 편입해서 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주택 수용에 대한 요구사항은 미수용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워낙 보상비가 막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어떤 반대나 민원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개별로 해서 계속 이해·설득 중이고요. 어느 정도 이해·설득이 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세 가구가 집중적으로 문제인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해·설득이라 함은 몇 가구, 세 가구 중에 한두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지금 세 가구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두 가구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한 가구 정도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 이후에 몇 차례 정도 방문하셨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두 번,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돼 있는데 이런 설계부터 포함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1월에 설계하고 3월부터 해서 늦어도 6월 정도에는 조성을 완료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유휴부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동 유휴부지에 관련돼서 지금 점용하고 있으신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유휴부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동 유휴부지에 관련돼서 지금 점용하고 있으신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덕양구청에 갔을 때 놀랐던 거는 환경녹지과 과장님이 이런 사안에서 들은바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주차교통과장님이 좀 더 얘기를 더 확실하게 전달이 오고 간 게 없었나,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것은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에서 서류를 보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김민숙 위원 앞으로 몇 차례 정도 더 진행됐다가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그게 아마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본인이 자기가 계속 영위하고 있던 그런 건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주차교통과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적극.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게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계속 행정처리 이행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3월, 내년 초까지 해서 나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쯤이면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도 불가한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본다는 거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적극 검토라고 말씀하신 것은 꼭 잊지 마시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시작할게요.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설명서 615쪽하고 616쪽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세출예산설명서 615쪽, 616쪽 둘 다 업추비인데 글자 2개만 다르고 도대체 이게 어떤, 세출예산설명자료이면 사업개요가 어느 정도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통계목 코드까지 똑같은데 부기명 두 글자만 다르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올리셨어요. 이것 왜 이렇게 분리를 하신 거예요?
간단한 거 먼저 시작할게요.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설명서 615쪽하고 616쪽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세출예산설명서 615쪽, 616쪽 둘 다 업추비인데 글자 2개만 다르고 도대체 이게 어떤, 세출예산설명자료이면 사업개요가 어느 정도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통계목 코드까지 똑같은데 부기명 두 글자만 다르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올리셨어요. 이것 왜 이렇게 분리를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교통정책 업무추진하고 교통종합 업무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교통정책 업무추진하고 교통종합 업무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 내용들이 뭐냐면 철도는 대부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광역교통정책이라든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라든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림 위원 위에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것은 철도하고 따로 분리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런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한꺼번에 넣으셔도 돼요.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는 200밖에 안 되는데 2배로 넣으시면서 이렇게 따로 넣으신 이유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저희 업무추진비에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이해림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2배씩 넣는데 중요한 사업개요도 설명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업무·업체에 필요한 경비라고만 써 놓으니까 이거 못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여러 장이 지금 눈에 걸리는데요. 그중에서도 749쪽을 예로 한번 볼게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지금 저희한테 세출예산설명서를 작성해 오시는데 749쪽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일일이 많은 사업 설명을 받지도 못 하지만 다 들여다보지도 못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늘 눈에 익은 형태의 수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 반복사업이에요. 사업시행 체크도 안 되어 있어요. 직접 지원하는지 체크도 안 되어 있고, 23년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고 추경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을 8월 말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에 예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증감액을 표시해. 이게 뭐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왜 증감비율은 54% 줄었다고 해 놨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행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여러 장이 지금 눈에 걸리는데요. 그중에서도 749쪽을 예로 한번 볼게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지금 저희한테 세출예산설명서를 작성해 오시는데 749쪽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일일이 많은 사업 설명을 받지도 못 하지만 다 들여다보지도 못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늘 눈에 익은 형태의 수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 반복사업이에요. 사업시행 체크도 안 되어 있어요. 직접 지원하는지 체크도 안 되어 있고, 23년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고 추경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을 8월 말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에 예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증감액을 표시해. 이게 뭐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왜 증감비율은 54% 줄었다고 해 놨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행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시스템 장애로 온나라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시스템 장애로 온나라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정책과만 그때 작성하신 거예요?(웃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는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도대체 작년에는 얼마를 썼는지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돼 있고. 이거는 아무리 온나라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계획은 왜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돼 있어요. 버스정류장 쉘터 질의할 건데 거기 있는 거는 집행계획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다 체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하여튼 오기가 났다고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스템의 장애이든 아니면 우리 보조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이 실수를 하셨든 그거는 다음부터 안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당초 예산 편성액이 172억 정도 되는데 8월에는 얼마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 24년 예산 요구액은 이렇게 많이 감해서 온 거지요?
예를 들어 당초 예산 편성액이 172억 정도 되는데 8월에는 얼마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 24년 예산 요구액은 이렇게 많이 감해서 온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
○이해림 위원 저상버스 도입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저상버스는 내시가 도에서,
저상버스는 내시가 도에서,
○이해림 위원 국비의 내시가 적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적게 내려왔고요.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의 차이가 전기는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또 저상은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1 대 1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1 대 1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상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매칭이 아니다 보니까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비가 이것밖에 안 내려와서 지금 지원을 이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대형 81대, 중형 5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래서 저상하고 전기버스하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추경에 아마 국비나 도비가 내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상하고 전기버스하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추경에 아마 국비나 도비가 내시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국비가 내시될 계획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사업이 축소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기버스 보급이 좀 더 많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반보다 더 감해졌으니까 이런 사업을 그러면 왜 전에는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게 사양사업으로 돼야 하나, 지원이 돼야 하나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때 더 내려올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때 더 내려올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똑같이 세출예산설명서 745, 747, 751쪽을 한번 볼게요. 745쪽 보면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버스정류장 쉘터 유지보수, 747이 버스정류장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 751이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버스 쉘터 내에서 난방기나 조명이 고장 나면 이거는 어느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똑같이 세출예산설명서 745, 747, 751쪽을 한번 볼게요. 745쪽 보면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버스정류장 쉘터 유지보수, 747이 버스정류장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 751이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버스 쉘터 내에서 난방기나 조명이 고장 나면 이거는 어느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747에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747에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는 쉘터 유지보수비로 쓰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747쪽에 보면 예산 요구 증감사유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버스정류장 쉘터 내 난방기, 선풍기, 온열기, LED 조명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중첩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난방기나 조명이 고장 나면 어느 사업으로 쓰냐 그랬더니 745쪽에 있는 사업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747쪽에 있는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그 사업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이러세요?
과장님,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이러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745쪽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버스승강장에 대한 연간단가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스마트폰 충전기, 선풍기, 온열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45쪽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버스승강장에 대한 연간단가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스마트폰 충전기, 선풍기, 온열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747쪽 사업내용 내에서 예산 요구 증감사유에 이걸 쓰시지 마셨어야 돼요. 여기 쓰여 있었잖아요. 난방기, 선풍기, 온열의자, LED 조명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연간단가라고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로 1억씩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반,
그 2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로 1억씩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해림 위원 사업내용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저희처럼 예산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써 놨거든. 제가 질의드렸더니 분명히 난방기는 745쪽에 있는 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47쪽에서도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747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요. 745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거 751쪽도 보면 버스 쉘터 신설 및 교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저희 연간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된 게 745쪽에 있는 1억 7,000을 떼어서 이쪽으로 이전시킨 거 아니에요, 혹시? 741쪽으로?
그다음에 뒤에 거 751쪽도 보면 버스 쉘터 신설 및 교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저희 연간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된 게 745쪽에 있는 1억 7,000을 떼어서 이쪽으로 이전시킨 거 아니에요, 혹시? 741쪽으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작년, 금년도에는 1억 7,000을 버스정류소 쉘터 유지보수로 세웠는데 필요가 없어서 한 7,000만 원 삭감한 거고요.
작년, 금년도에는 1억 7,000을 버스정류소 쉘터 유지보수로 세웠는데 필요가 없어서 한 7,000만 원 삭감한 거고요.
○이해림 위원 1억 7,000 필요가 없어서 1억 7,000 삭감하셨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751쪽은 도비 보조금이 신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보조금 3 대 7로 30%, 시비 70% 해서 이 예산을 신규로 수립해서 신설 및 교체를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이번 일회성 사업이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 증감사유에 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셨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왜 이것만 따로 버스정책과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뭔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조각조각 내서 일을 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오기가 나오나, 저는 혼자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조각조각 내시느라고 너무 일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주는 이 서류, 예산서에도 오기가 이렇게 많이 났나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사전에 행안부 시스템 오류가 났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사전에 행안부 시스템 오류가 났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이해림 위원 그럼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저상버스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버스차고지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예산 집행액이 하나도 안 써져 있고 집행계획도 하나도 안 쓰여 있고 또 예산요구 증감사유, 즉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감비율은 갑자기 반 이상 뚝뚝 떨어져서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예산서를 이해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다음부터 더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이해림 위원 결론적으로는 협약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협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평가결과가 내용이 좀 모순되는 점들이 있는 거예요. 할인권 지급을 통해서 공유자전거 홍보효과를 기대, 기대만 하셨고 홍보효과가 없었나요? 더 늘었나요, 아니면 전에 우리 피프틴 할 때보다 어떻게 됐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타조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인데요. 제가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 못 해서 평가결과에다가 말도 안 되는 기대라든지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이해림 위원 대부분 이렇게 협약을 하고 사업을 해지해서 적게 되면 평가결과나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평가서 같은 게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것들은 저희가 8월 23일 운영기간이 종료돼서 자연스럽게 없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만들지는 못 했고요.
○이해림 위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처음에 피프틴 끝나고 나서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었어요, 이거는 특혜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통과시켜드린 것은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부분 하나에서 통과시켜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뭐가 문제였고 문제점이 뭐였고 아니면 좋았던 점은 뭐였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다시 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 이렇게 하라고 사업을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해지, 끝. 평가도 없고 어떤 반성이나 아니면 격려도 없어요. 이러면 사업을 한 이유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이렇게 할인권을 줘서 얼마큼 늘어났고 시민들은 얼마큼 만족도가 높았고 우리 시가 가져오는 이익은 뭐가 있었는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뭐가 문제였고 문제점이 뭐였고 아니면 좋았던 점은 뭐였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다시 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 이렇게 하라고 사업을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해지, 끝. 평가도 없고 어떤 반성이나 아니면 격려도 없어요. 이러면 사업을 한 이유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이렇게 할인권을 줘서 얼마큼 늘어났고 시민들은 얼마큼 만족도가 높았고 우리 시가 가져오는 이익은 뭐가 있었는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께서 지금 질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금년도 8월 3일 타조가 끝나면서 전동킥보드라든지 유사 기능을 하는 공유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유자전거 3,767대 그다음에 킥보드가 6,700대, 공유자전거가 1,500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1만 1,000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성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 타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떤 반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좋은 점, 나쁜 점,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1만 1,000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성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 타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떤 반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좋은 점, 나쁜 점,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움을 주는 방향성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통 통행량,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시비는 들어가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그냥 오히려 길거리에서 내팽개쳐가지고 도보로 걷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사장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그거를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부서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도 공유자전거를 타야 되나, 킥보드를 타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능곡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저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왜, 결론이 없으니까, 평가가 없으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타조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는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으로 사장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향의 좋은 점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통행권은 기본권이니까 그거는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질의하고 잠시 쉬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의 김종구 과장님께, 102페이지에 똑버스 있잖아요.
똑버스가 지금 식사동, 고봉동, 덕은동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거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셔틀을 운영해서 하다가 이 똑버스로 갈아타게 됐는데 초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저도 식사동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제멋대로 예약을 해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세 번째 것을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곡역까지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현장결제로 바뀌고 안전벨트도 설치하고 해서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의 김종구 과장님께, 102페이지에 똑버스 있잖아요.
똑버스가 지금 식사동, 고봉동, 덕은동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거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셔틀을 운영해서 하다가 이 똑버스로 갈아타게 됐는데 초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저도 식사동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제멋대로 예약을 해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세 번째 것을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곡역까지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현장결제로 바뀌고 안전벨트도 설치하고 해서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똑버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한 10개 시군이 똑버스를 운영하는데 식사동의 민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 최초로 출퇴근 시간에 현장결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갈릴레이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그게 제주하고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이전부터 현장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민원이 많아서 그 원당역하고 풍산역, 식사동에서 가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제외했고 식사동에 두 곳을 또 추가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리고 수요응답형을 할 때에는 백마 학원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전화 호출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9월 18일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투여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퇴근 시에 백마역 정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대곡역보다도 백마역에서 이용하는 승객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백마역을 제외할 수가 없다, 그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100%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똑버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한 10개 시군이 똑버스를 운영하는데 식사동의 민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 최초로 출퇴근 시간에 현장결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갈릴레이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그게 제주하고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이전부터 현장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민원이 많아서 그 원당역하고 풍산역, 식사동에서 가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제외했고 식사동에 두 곳을 또 추가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리고 수요응답형을 할 때에는 백마 학원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전화 호출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9월 18일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투여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퇴근 시에 백마역 정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대곡역보다도 백마역에서 이용하는 승객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백마역을 제외할 수가 없다, 그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100%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식사동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인,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포·가좌, 덕이는 누리버스가 들어가면서 해소가 됐는데 송포·가좌, 구산동 쪽은 아직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고양동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초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똑버스를 우리 송포·가좌 쪽에 했으면 거기는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DRT는 교통에 소외되고 있는 지역인 농어촌 이런 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봉동에서 하는 것처럼 전화로 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마 송포·가좌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고, 또 현재 교통소외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통 현안이 조금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식사동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인,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포·가좌, 덕이는 누리버스가 들어가면서 해소가 됐는데 송포·가좌, 구산동 쪽은 아직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고양동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초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똑버스를 우리 송포·가좌 쪽에 했으면 거기는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DRT는 교통에 소외되고 있는 지역인 농어촌 이런 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봉동에서 하는 것처럼 전화로 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마 송포·가좌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고, 또 현재 교통소외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통 현안이 조금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가좌동의 똑버스를 금년 4월경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택시 관계자들이 항의 방문을 금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는 게 전철 역할도 있고 버스 역할, 택시 역할, 똑버스 역할이 있는데 그 가좌 쪽에다가 똑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택시 관계자들이 수익금이 현격히 감소한다고 해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님하고 개인택시 조합장들이 저한테 방문해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고요.
그전에 여기 대곡역도 대장동인가요? 그쪽도 검토를 했었고 지축동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그 택시가 맞물려 있어서 거기 고양시 한복판에 똑버스를 집어넣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덕은지구하고 향동지구는 가양역과 화전역으로 가는 거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 걸로 했고 원래는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버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똑버스를 그쪽은 도입을 했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택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 택시 관계자들의 영업하고는 조금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가좌동의 똑버스를 금년 4월경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택시 관계자들이 항의 방문을 금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는 게 전철 역할도 있고 버스 역할, 택시 역할, 똑버스 역할이 있는데 그 가좌 쪽에다가 똑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택시 관계자들이 수익금이 현격히 감소한다고 해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님하고 개인택시 조합장들이 저한테 방문해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고요.
그전에 여기 대곡역도 대장동인가요? 그쪽도 검토를 했었고 지축동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그 택시가 맞물려 있어서 거기 고양시 한복판에 똑버스를 집어넣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덕은지구하고 향동지구는 가양역과 화전역으로 가는 거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 걸로 했고 원래는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버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똑버스를 그쪽은 도입을 했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택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 택시 관계자들의 영업하고는 조금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실 구산동하고 송포 쪽에 계시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택시를 부르면 안 온다고 그러세요. 택시가 거기까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택시 종사자들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하나씩 풀어가서 가좌·송포 쪽에 이 똑버스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하나씩 풀어가서 가좌·송포 쪽에 이 똑버스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협약에 의한 보고서 보면 119쪽에 한정면허노선 999 운행에 대한 업무협약 내용이 있어요. 이게 22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원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2년도 집행액이 3억 9,900 정도, 즉 4억 정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6억 원이나 올리신 이유는 뭘까요?
저희 업무협약에 의한 보고서 보면 119쪽에 한정면허노선 999 운행에 대한 업무협약 내용이 있어요. 이게 22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원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2년도 집행액이 3억 9,900 정도, 즉 4억 정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6억 원이나 올리신 이유는 뭘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한정면허 999번이 19년도 10월 28일에 개통이 됐는데 그때 인가대수가 13대였습니다. 그런데 4대만 운행을 했습니다.
한정면허 999번이 19년도 10월 28일에 개통이 됐는데 그때 인가대수가 13대였습니다. 그런데 4대만 운행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6대 아니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4대만 운행됐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작년 9월에 그 13대가 다니는 걸로 하고 그 운송 적자분에 대해서 100%를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적자 100%, 이번에?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4대 다닐 때는 얼마큼 지원했냐면 8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5%를 지원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9,400, 2020년에는 3억 3,000 하다가 작년 9월 26일부터 말까지 100%를 하다 보니까 거의 6억 원이 늘어났고요. 내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4대 다닐 때는 얼마큼 지원했냐면 8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5%를 지원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9,400, 2020년에는 3억 3,000 하다가 작년 9월 26일부터 말까지 100%를 하다 보니까 거의 6억 원이 늘어났고요. 내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해림 위원 이번에 요구하신 것은 6억이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6억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6억만 집행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이것 감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차하고,
○이해림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시민들 불만이 있을 텐데 이걸 감차를 하신다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금 이용객을 보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대당 한 342명을 정도 탑니다, 1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는데 한정면허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합니다.
○이해림 위원 제외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그럼 이건 10시까지 운행, 막차가 22시 50분까지 운행을 하는구나.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정면허를 일반노선으로 내는 데에 전환할 예정이고요.
○이해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6억도 제가 너무 많다라고, 왜냐하면 전전년,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4년에 11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6억밖에 또 신청을 안 하셨고, 그러면 정식 노선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건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대수도 좀 줄일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회당 57명이 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대수도 좀 줄일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회당 57명이 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해림 위원 1회라는 게 한 대당?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주신 걸로는 13대가 6회 운행으로 돼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왕복하면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한 번 가는 데.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신원마을까지 가는 데 한 57명, 그래서 왕복하면 한 140명 정도가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16만 5천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걸 또 대당으로 한번 해보니까 49만 5천 원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999 이용 승객수가 계속 22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22년도 분기별 합산을 보면 8만 3천 명 정도에서 갑자기 40만 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필요나 수요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의 대체 방안으로 노선으로 만들겠다, 이 소리인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내년 24년 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반기 정도의 운행손실 재정 지원만 신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렇지 않고요, 한 12억 정도를,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12억 되는데 지금 6억밖에 신청 안 하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설명할 때 재정이 없어서 일단 상반기만,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혹시 안 되면 추경에 더 세우시겠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 1월에 13대에서 한 10대 정도를 줄이고, 두 번째가 내년 공고를 통해서 100% 주던 거를 일반노선으로 변환하면서 85%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999를 준공영제로 편입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 1월에 13대에서 한 10대 정도를 줄이고, 두 번째가 내년 공고를 통해서 100% 주던 거를 일반노선으로 변환하면서 85%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999를 준공영제로 편입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들이 협약할 때 만약에 95%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저희들이 협약할 때 만약에 95%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이해림 위원 그래서 그걸 무슨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이 차가 진짜 13대가 다니고 있는지, 13대가 진짜 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게 언제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버스 정보시스템에 당연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경영분석을 통해서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한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걸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경영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 지난번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안 되는 게 제일 화가 나요. 용역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용역사도 문제지만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이것 이것 담아라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중간보고회 때라도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던져 주셔서 답을 받으셔야지, 용역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든 그 결과가 나오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게 안 담겨 있으면 물을 수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12월 21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제본을 받아서 회계사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용역을 12월 21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제본을 받아서 회계사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해림 위원 껍데기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영분석 연구용역 결과물에는 항상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려고 용역을 하지 숫자 보려고, 숫자는 가서 버스회사에다 제출하라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용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사도 문제지만 버스정책과에서 정확한 저희 메시지 전달이 안 됐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이게 낙찰 금액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4,400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분석 비중을 높여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위원님한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게 낙찰 금액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4,400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분석 비중을 높여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위원님한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니까, 하지만 솔직히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니까, 하지만 솔직히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교통정책과에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에서 식사 트램을 포함한 도철망 트램안이 확정된 것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지금 지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식사 트램을 포함한 도철망 트램안이 확정된 것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지금 지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을 해서 2022년 12월에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고. 지금 진행상황은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12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도 열고 내년 2024년 하반기까지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을 해서 2022년 12월에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고. 지금 진행상황은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12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도 열고 내년 2024년 하반기까지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잘 피해가시면서 상황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다행히. 일단 5개월 정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유 없이 지연이 됐지요. 국토부 사전협의 단계에 대한 공문에 회신을 안 주면서 5개월 만에 드디어 왔습니다. 11월 22일에 고양시가 받은 게 아니라 경기도가 받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즉각적으로 해서 12월에 의회 보고하고 주민공청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혹시 파악을 못 하고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너무 힘드셨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권용재 위원 그런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과 고양시의 정치 환경이 그리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예산은 또 8개월 치 채 안 되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 제가 고생이 아니라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 버스 업계가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책을, 좀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금년도에는 95억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 10월 7일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같게 했습니다. 그래서 1,450원 똑같이 했고 이게 아마 전국의 모범사례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70억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15억을 삭감하고 5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무사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년도에는 95억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 10월 7일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같게 했습니다. 그래서 1,450원 똑같이 했고 이게 아마 전국의 모범사례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70억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15억을 삭감하고 5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무사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이게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이번처럼? 올라오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으면 그거야 뭐 고민할 여지가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쟁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5월 중에 1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봐서……. 아니, 꼭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복되는 예산 꼼수 행태에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올해 과장님과 버스 업계가 입으셨는데 내년에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복되는 예산 꼼수 행태에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올해 과장님과 버스 업계가 입으셨는데 내년에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이거를 적자나는 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기는 하지만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버스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회계기준을 잘 갖고 있지도 않고 거기다 더해서 작년에는 연구 과정이 어땠고 분석 기준이 어땠고 재작년에 어땠고 그 전년도에는 어땠고 이런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지 않아서 새로 업체가 선정이 될 때마다 회계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중에 뭘 비용처리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원가처리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업체가 하면 좋겠지만 매번 또 계약을 한 군데를 찍어놓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그러면 매번 연구 용역업체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 것은 고양시 버스정책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저의 이 문제제기에 동감하시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해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한 것이 올해만 용역비가 5천이었고 작년과 전년도에는 8천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업체가 조금 부실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타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저가 낙찰 금액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걸러 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진행 중이고요, 일상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진행 중이고요, 일상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언제쯤 그러면 계약 체결할 걸로 예상되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2월 중순이나 말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인기가 너무 많으시네요.
특히나 저희는 고양, 관산, 원신으로 전철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버스정책과하고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님께, 인기가 너무 많으시네요.
특히나 저희는 고양, 관산, 원신으로 전철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버스정책과하고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민원이 정말 많이 옵니다. 다니던 버스도 끊기고 그나마 다니던 것 횟수도 줄고 여러 문제들이 많아서 솔직히 아까 떠나고 싶으셨다는데 저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웃음) 그래서 버스정책과하고 저희 의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한 2건 정도 버스정책과에 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세출예산설명서 페이지 766쪽 한번 보세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으로 결국은 경기도에서 70%를 시군이 재정을 부담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으로 결국은 경기도에서 70%를 시군이 재정을 부담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 저희의 시정에 돈이 한계가 있고 위축이 되거나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재정 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을, 물론 예산 편성 이후에 하게 됐는데 50% 이상 상향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결의안을 냈고 또 관계기관으로 발송도 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위원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권에서 머물 줄 알았더니 국회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다양한 기관으로 발송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30%에서 70%까지 돼 있습니다, 보조금관리 조례가. 그래서 그것을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30%가 아닌 40~50%로 그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30%에서 70%까지 돼 있습니다, 보조금관리 조례가. 그래서 그것을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30%가 아닌 40~50%로 그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비단 이게 지금 저희 고양시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이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들하고의 의논은,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 쳐도 다른 시군들하고는 얘기 좀 해보셨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저희 부서에서 경기도에다가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걸 지원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빼고 30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같이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했고요. 또 세 번째가 북부시군시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고요. 또 네 번째가 31개 시군·시장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아마 경기의회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0개 시군에서도 김민숙 위원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타 시의회에서도 한번 결의안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저희 부서에서 경기도에다가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걸 지원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빼고 30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같이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했고요. 또 세 번째가 북부시군시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고요. 또 네 번째가 31개 시군·시장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아마 경기의회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0개 시군에서도 김민숙 위원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타 시의회에서도 한번 결의안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일단 이렇게 애쓰는 것도 애쓰는 거지만 다른 시군도 함께 목소리를 크게 내줘야 목소리가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이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그것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양동에서 가양역으로 해서 영등포로 가는 노선에 광역버스를 신설하는 걸로 대광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서 위원님 지역구를 1순위로 올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너무 감사드리는데 마을버스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끊긴 노선도 아시지요, 어디 있는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시는데 버스정책과 사업명세서 140페이지고요.
이것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하고 같이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편성, 이게 아마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인가 싶기는 한데 저희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시는데 버스정책과 사업명세서 140페이지고요.
이것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하고 같이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편성, 이게 아마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인가 싶기는 한데 저희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일단 세입은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금액인데요. 세입은 세정과에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세출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일단 세입은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금액인데요. 세입은 세정과에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세출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계속 20년, 21년, 22년 예산이 잡혀 있고 예산내역이 있는데 23년 예산 편성에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까 이해림 위원님 말씀 내용인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같은 내용인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더,
○위원장 김해련 말씀을 해 주세요, 미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 놓쳤다,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하는 5 대 5 사업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해련 같은 페이지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 이게 자체사업이에요, 아니면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거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것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자체재원으로만 표시를 하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도에다가 납부하는,
○위원장 김해련 주면 도에서 집행하는 거라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그래서 그냥 자체재원으로 하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버스정책과의 사업설명서가 시비 부담 지시 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체재원으로 잡아서 경기도에 주면 경기도가 일괄 지원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원하기도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재배정해주기도 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22일에 평가를 해서 20며칠에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22일에 평가를 해서 20며칠에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협상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다음 주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 결정이 되고 12월 말경에 계약을 해서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업체를 등록하는 기간이 있어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12월 11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일단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다음 주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 결정이 되고 12월 말경에 계약을 해서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업체를 등록하는 기간이 있어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12월 11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12월 11일까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들하고 제안심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 같이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이 내용 같이 한번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주차교통과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 제5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비 있어요. 이게 법정 계획이라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해서 2천 대 좀 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36대입니다.
2,836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2,836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이 택시 총량 용역을 해서 총량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런데 가동률하고 그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확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용역 일정은 한 1~2월에는 발주를 할 것이고 용역 업체가 정해질 거고 그 용역 기간은 얼마나 돼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 10월까지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디에 보고하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최종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국토부에서 용역 내용 가지고 쭉 검토한 다음에 고양시는 택시를 몇 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총량이 정해져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중요하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중요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158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쭉 국비 받은 거, 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이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대행하시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는 사용을 못 하고요,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건비로는 사용을 못 하고요,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7억 4천은 운영비로만 사용하는 거고 그 아래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 8억 3천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83억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해련 예, 83억.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것은 교통약자 특장차 운영하는 그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고양시가 특별교통수단이 78대 맞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임차택시는 몇 대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임차택시가 지금 17대 운영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올 연말까지 20대를 확보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안 되면 내년 초에 20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9월에는 임차택시가 14대였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4대였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85명입니다. 운전원도 4명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운전원이 늘기는 늘었는데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3명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보통 1.2에서 1.5까지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경기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서 시도 간, 시군 간 서로 소통이 되게 되면서 지금 24시간 즉시콜을 하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시에서 운영할 때도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하기는 했는데 어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야간에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적고 주간에 좀 많고 출퇴근 시간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가서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4,6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가서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4,6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에 노후된 미터기가 있습니다, 특장차에. 미터기 2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업무용 차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업무용 차?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이동지원센터 내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특별이동수단 말고 업무용으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그 내용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게 좀 빠졌더라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은 이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쓸 건지가 명시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도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 아래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5억 6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교통약자 특별수단 구입하는 것 같은데 몇 대를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에 11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1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11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가 13년도 차거든요. 그래서 한 30만에서 35만 km를 뛰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가 13년도 차거든요. 그래서 한 30만에서 35만 km를 뛰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대수는 그냥 그대로이고 11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대폐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바뀐 것 때문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200명당 차량 한 대에서 150명당 차량 한 대였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바뀐 것 때문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200명당 차량 한 대에서 150명당 차량 한 대였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은 자료는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9,278명이 보행이 불가능한 심한 장애인인데 저희 이용대상 중에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약자도 계시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몇 분이나 계세요, 고양시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등록된 인원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등록 인원은 몇 분이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1만 4천 명 되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 대상이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수로만 따질 게 아니라 등록 회원인 1만 4천 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별이동수단하고 운전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 대상이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수로만 따질 게 아니라 등록 회원인 1만 4천 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별이동수단하고 운전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 1만 4천 명이라는 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하고 서울도 다 포함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여기 저희 고양시에 등록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등록이 돼야 그분들이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일단 65세 이상 장기요양 1·2등급 받으신 분들의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잠재적 이동수단의 수요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이 수요와 공급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이동수단과 운전원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올해 끝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내용하고 추후에 지역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역은 정해지지 않고요.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자료를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차요금 현실화 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 이것은 이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목적도 있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을. 그런데 현재까지는 인상을 안 한 부분인데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원가분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원가분석 차원에서 한번 하고 그 현실화도 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실화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건교위에서 방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했지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서 인상을 했고 지금 여러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이용요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것 할 때 분석을 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현실화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용역의 근거로 말씀하신 게 「주차장법」 제3조예요. 3조에 실태조사나 현황을 살피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면 저는 동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운영 효율화를 위한’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로정책과 171페이지 가운데쯤에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집행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하시고 관련해서 예산도 바로바로 올라왔어요. 그것 전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170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판매센터, 자전거 안전교육, 이것 관련해서 신규예산인 거지요, 이거 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판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역 4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쓸 돈, 수리라든지 판매를 할 때 쓸 돈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저희가 최근 5년간 304회, 13,941명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해서 계속비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판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역 4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쓸 돈, 수리라든지 판매를 할 때 쓸 돈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저희가 최근 5년간 304회, 13,941명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해서 계속비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여기 위치는 행주동의 제2자유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 주유소 가기 전에 제2자유로 있잖아요. 그 오른쪽 하단부인데 부지가 한 1천여 평 됩니다. 1,003평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점유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자전거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뭘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지도 1,000여 평 되고 그다음에 그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거기가 거의 성지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치를 잡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직 운영 방식까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실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실내에 대해서도 아직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안 나왔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행신동에 1억 3천인가 들여서 자전거 보관대 가지고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것. 그것도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전거 저변 확대라든지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위해서 본회의 예산안을 앞두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리도 있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 보고하는 자료 자체가 성의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도로정책과에서 가져온 게 올해 보고 자료잖아요?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위해서 본회의 예산안을 앞두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리도 있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 보고하는 자료 자체가 성의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도로정책과에서 가져온 게 올해 보고 자료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건 성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제 생각에는 그전하고 자료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이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나열을 했고요. 맨 위에다가 총괄을 기입하고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2023년도 도로정책과 똑같은 부분에 대한 설명서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보시면 1~2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차로수, 사업비, 시행 시기, 시행 주체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줄여서 공사 규모, 사업비, 시행자,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의원들은 많이 알 필요 없다, 이런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도 의회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종전에는 도면 같은 게 안 들어 갔었거든요. 위원님들 보시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집어놓은 거지, 저희가 자료 만들기가 싫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2024년도 의회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종전에는 도면 같은 게 안 들어 갔었거든요. 위원님들 보시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집어놓은 거지, 저희가 자료 만들기가 싫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도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지금 여기 도면이 어디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설명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하실 때 지금 자료 하나 보면 다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의가 있어야 된다, 성의가 없다는 거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다음부터 저도 성심성의껏 만들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우리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자료가, 연말에 한 번 있는 업무보고 이걸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오릉로, 백석 연결하는 이 도로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서오릉로, 백석 연결하는 이 도로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백석~신사 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쯤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LH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그때 도로정책과에 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협의해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네요.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과에서 도로를 매입한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 절차라든지 일단 대광위가 개최가 돼야 하는데 대광위가 내년도 한 6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유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39호선 우회도로,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광역도로의 원활한 추진, 여기에는 없는데 39호선 우회도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39선 우회도로 양주에서 능곡 가는 것, 그 노선 중에서 되지 않은 것, 통일로에서 양주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삭제가 됐었잖아요, 위원님,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지금 되살리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종전에 부과한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시설비를 대고 저희는 용지비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을 요청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노선에 대해서 다시 지금 손을 보고 있고 타당성검토 결과는 내년도 한 1월 말 내지는 늦어도 설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토지 매입비를 우리 고양시가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먼저 해온 구간 있잖아요. 토당~관산 구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시의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투입을 하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나, 그런 지점에서 그 도로를 삭제를 했던 건데 다시 살리기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처음 저한테 그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개통이 돼서 지금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광역도로 자체가 지금 토당에서 이어져서 39호선 우회도로가 이게 의정부, 양주까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 일부 구간 한 20% 남은 게 그게 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도로 자체가 고양시민만 또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양주 가고 파주 가고 포천 가듯이 포천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의정부 사람들도 고양시 올 때 그런 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당위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파주만 넘어가더라도 국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시설비와 매입비를 다 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게 해서 도농복합시하고 우리 대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그게 해서 도농복합시하고 우리 대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이 대도시하고는 좀 다르지요, 재정자립도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이것도 솔직히 2005년도부터 계획됐던 건데 지금 관산동에서 능곡, 저쪽 토당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겨우 민선7기 때 된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거기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거는 계속 저는 부서에서 정부 쪽에 우리가 예산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대도시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매입비를 해서 하는 부분에 굳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런 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일산 공동구시설 관리가 있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 지하에서 화재나 이런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 일단 환기구가 있고요. 환기구가 있고 거기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국가안전 위급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사단 공병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방어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안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 거기 안에 있는 환기시설이라든지, CCTV가 한 230여 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는 보면 산소가 부족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산소마스크는 배치가 돼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당연히 배치가 돼 있지요.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주차교통과,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에 성사2동 어울림아파트의 주차난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우리 문화재단에 어울림누리하고 계속 했는데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수량만큼 안 받아줘요, 문화재단에서. 특별히 어떤 이유로 그런 거지요, 그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 부분은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간의 협의 내용이 어떠냐 이거지요. 협의를 별도로 안 하셨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랑 협의한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는 빠지고, 부서에서 해야 일이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일대일로 기관하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런데 저희가 중재를 한다고 그래도 권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일을 정리해 줄 텐데 우리가 가서 애원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들어달라고. 실제로는 거기가 마땅히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겨우 그 앞에 노면주차장 정도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주차시설을 좀 쓰려고 하는데 아파트 동 대표나 여기 분들 만나도 딱히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하고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자, 거기도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가 너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예전에 주차계획을 아파트 지을 때, 그게 한 30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 서윤하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복합문화시설, 이게 4천만 원이 실시설계비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설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비는 얼마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사업비는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본예산에 같이 올렸다가 설계도 안 됐는데 그 예산 7억을 편성해놓는 것은 불필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7천이 아니라 사업비는 7억인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7억.
○위원장 김해련 방금 7천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속기록에 남는데 지금 발언을 잘하셔야 돼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까 아스피린 하나를 먹었더니, 감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 정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올렸다가 설계하는 데 아무리 안 걸려도 3~4개월 걸리고 행정절차도 한 1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까지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건 추경 때 시장께서도 바로 세워주기로 하셨으니까 추경 때 편성을 해가지고 설계도서 나오고 행정절차 마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