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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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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202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시정에 관한 질문
  7. ㅇ문재호 의원 질문
  8. ㅇ김수진 의원 질문
  9. ㅇ신현철 의원 질문
  10. ㅇ김미경 의원 질문
  11. ㅇ임홍열 의원 질문
  12. ㅇ고덕희 의원 질문
  13. ㅇ고부미 의원 질문
  14. ㅇ김미수 의원 질문
  15.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덕 의원 발의)(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4. [3]202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6명 발의)
  6. [5]시정에 관한 질문
  7. ㅇ문재호 의원 질문
  8. ㅇ김수진 의원 질문
  9. ㅇ신현철 의원 질문
  10. ㅇ김미경 의원 질문
  11. ㅇ임홍열 의원 질문
  12. ㅇ고덕희 의원 질문
  13. ㅇ고부미 의원 질문
  14. ㅇ김미수 의원 질문
  15. ㅇ휴회결의: 2023. 11. 28.~12. 14.(17일간)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와 고양경제자유구역 유치 성공을 위한 시의회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11월 23일 2023 고양 도시브랜드 세미나에 참석하여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딩 전략 및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훈정책연구회’는 11월 23일과 24일 강원도 강릉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보훈 및 현충 시설 우수사례 현장답사를 통해 고양특례시 보훈 정책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생태계연구회’는 11월 24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고양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는 11월 24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고양특례시 역사문화자원 개발과 활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 청가 사항입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덕 의원 발의)(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의원  이종덕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이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10시2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금방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례시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집행부의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엄중한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없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하신 것이라면 저한테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한 해를 꾸려갈 본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연설내용은 시정연설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6명 발의) 

(10시5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철조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 문재호 의원, 이철조 의원, 정민경 의원, 조현숙 의원, 김미경 의원, 김민숙 의원, 고덕희 의원, 고부미 의원, 김운남 의원, 김희섭 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시정에 관한 질문 

(10시5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재호 의원 질문 

문재호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입장 전에 시장님께서 의장님 방에 방문해 주시고 제 방에도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전에 어긋난다면 시장님께서 사무실 방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시장님 방에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양특례시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시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도 비켜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기업이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때 소상공인은 정보력, 자금력이 약하고 인력부족에 의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키오스크 지원 2개 기업, 테이블오더 지원 1개 기업으로 총 3개 기업만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집행된 예산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특화사업이 아닌 기존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내용 중 시스템·위생 지원분야로 진행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인데 창원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지자체의 노력과 비교하여 우리 고양시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시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4년에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고양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23년 3월 10일 고양시정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Issue Brief)라는 주제로 <고양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와 디지털 전환 행동 분석: 뷰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가 다루어졌습니다. 
  타 업종의 소상공인 분석 결과도 유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36.1%가 디지털 전환 의도가 있고, 53.5%가 디지털 전환이 비즈니스에 유익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6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금융지원만이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 맞춤형 지원 및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래프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고양시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의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적 고민이 담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시장님 나오셔서 문재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 대비 우리 시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현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약 233억 원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POS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설치 등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온라인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물 제작 및 인스타그램 홍보 영상 촬영비용으로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매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온라인 쇼핑몰 ‘가치샵몰’을 2023년 8월 16일부터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25개사 77개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때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주된 이유는 쿠팡, 네이버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온라인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자신의 사업 환경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도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시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 판매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지원이 절실함을 느끼며 지원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중심의 소비생활이 대폭 강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소상공인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지식이 부족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내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설개선 비용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그리고 챗GPT, SNS, 스마트폰 활용방법 교육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모두가 디지털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면적인 빠른 전환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고양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는 다수의 전통 소상공인의 영업방식에 위협요소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리·임금·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소상공인에게 최적화된 정책을 통한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키오스크 간편결제 도입, 테이블오더 등 경영환경 개선, 온라인 판로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있었지만 다종다양한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 소상공인들의 현황 진단 및 분석에 의한 맞춤형 전략을 통하여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디지털 전환 부분에 일정량을 할당하여 추진하고 이후 수요를 고려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고양시 소상공인의 특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수진 의원 질문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화역이 종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지 않은 현실과 조속히 착공되길 바라는 대화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고양시에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처음 도입되면서 대화역 중앙로에서 서울시 수색까지 이어지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의 버스 통행속도가 향상되어 교통체증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와 서울 간의 통행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출퇴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당시에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차로에 설치한 이유는 중앙차로가 버스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강화된 ‘전용’차로로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변 차로는 끝차선을 이용하는 반면 중앙차로는 1차선을 버스에 할당하고 버스와 일반 차량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불법 주차 차량이나 승객을 태우는 택시와 같은 방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로 버스전용차로는 덕은동에서 대화동까지 연결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였으나 대화역이 종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류장은 중앙이 아닌 가로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은 대화역 종점을 제외한 일산백병원 교차로를 기준으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화역은 더 이상 서울로만 향하는 종점이 아닙니다. 대화역은 송포동, 가좌동, 덕이동, 운정 등 다양한 지역과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파주로 가기 위해 탑승하는 승객이 서울 방면으로 가는 승객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승하는 승객들은 심지어 두 배 이상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화역은 개발 예정 지역과 파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의 교통 연결을 원활하게 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역에서는 일반 차량과 대중교통이 혼재되어 있어 시민들이 버스를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일환으로 교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정신도시와 일산을 연결하는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대화역 직전에서 끊어진 버스전용차로도 연장되고, 대화역에 중앙 정류장이 2017년까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대화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시기 추진경위를 쭉 살펴보시면 중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가 변경되어 2024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화동 주민들은 착공시기를 앞당겨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여 2023년 9월로 시기를 조정했지만 현재 11월까지도 중앙차로 공사 삽을 떼지 않고 있어 대화역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이유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한 결과 20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던 착공시기가 연기되어 내년 3월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LH는 한국도로공사의 시행허가는 받은 상태이지만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연으로 늦어진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용객들은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미 시행허가를 받은 이상 국가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버스차로를 400m 정도만 연장하는 사업을 사업 설계사와 LH 간의 의견차이로 6개월이나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고 착공을 미루는 것은 소극행정의 사례가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저 중앙버스차로가 향후 구축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업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 양방향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그 일환으로 구축되는 버스전용차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 중앙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구축되어 대화역에서 수색까지 소요시간이 이전보다 10분 이상 단축되었고, 환승시설 및 첨단 관제시스템과 같은 교통 인프라도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상당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국민 사회경제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통근자 평균 출근 시간은 37.1분으로 전국 평균인 29.5분보다 길며, 평균 통근거리는 16.3km로 전국 평균 9km보다 1.5배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에는 장시간, 장거리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체계가 고양시민의 복지와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화역 버스정류장은 같은 중앙로에 위치한 주엽역, 정발산역, 마두역과 비교했을 때 혼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은 며칠 전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찍은 화면인데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대화역은 택시와 아주 혼재되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반면에 주엽역은 택시와 버스가 타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화역 승차장은 시민들이 전부 도로에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마두역에 버스별 승차장이 구별된 것과 확연한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볍게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역들은 이미 2006년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어 다른 교통수단으로 인한 방해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대화역은 여전히 가로변 정류장을 사용하고 있어 회전 차량, 택시, 조업주차 차량 등 일반 차량과 버스가 혼재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역은 중앙버스정류장 부재로 인해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철 연결통로만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거리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번거롭게 우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는 통행에 불편함을 매우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행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앙버스정류장과 함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정책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심화되어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당시 대화동 주민들이 중앙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현재까지도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화역 중앙버스정류장은 이미 다른 중앙로 정류장들에 비해 17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시행허가가 나 착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착공일정이 계속 미루어져 대화동 및 인근 주민들은 답답함을 느끼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대화역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대화역에 중앙버스정류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역구인 대화동 주민분들을 대신해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대화역 중앙버스정류장에 대한 정확한 착공시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BR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고양시민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통 분야 우수사례입니다.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러한 편의를 누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께서 파주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 중인 대화역 중앙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파주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화역~운정1·2지구를 연결하는 미래로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화역 버스정류장은 가로변 버스정류장으로만 운영 중에 있으나 금번 계획에서는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중앙버스정류장을 병행 설치하여 대화역 버스정류장의 혼잡을 분산하는 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방문 시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2023년 상반기에 공사허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3년 6월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우리 시에 신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에서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앙버스승강장 구간 우수배수계획, 대화역 일대 도로재포장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과 같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추가의 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해당 의견 반영을 위한 설계내역 변경 등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 우리 시에 조치계획을 포함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변경)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12월 중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2024년 2월 말 공사 착공을 추진하여 2024년 6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시장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시장님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께 그냥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화역 중앙버스정류장 사업은 LH가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가 LH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일정을 조금 더 앞당기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H에게 중앙버스정류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LH를 집중 설득하셔서 사업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심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또 다시 이 사업이 연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장님께서 LH에 조기에 이 사업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방면으로 시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 주시면 주민들께서도 이번에 믿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 LH 계획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화역에 중앙버스정류장이 조기에 완공되어 대화동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외 고양시민들도 다함께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수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역 버스정류장은 BRT 노선을 LH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행정에서 강구한다는 뜻으로 보면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현철 의원 질문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비만 오면 잠기는 고양시의 농경지 주변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왼쪽 사진은 지난 금요일, 11월 24일 송포동의 송포로 118번길 128-29번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도로에 여전히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 날은 비가 그다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 양쪽의 농업용 시설물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배수로의 상태를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배수로도 흙이나 잡풀이 없이 깔끔합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니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장월평천으로 이어지는 바로 옆 큰 규모의 배수로에 가 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촬영한 장월평천으로 연결되는 인근 큰 규모의 배수로입니다. 빗물로 가득 차있어야 할 배수로에 빗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배수로로 잘 빠져 나간다면 장월평천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붉은 선으로 표시된 도로 바로 옆의 소규모 배수로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월평천으로 연결되는 주요 배수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하천으로 전혀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수로가 200m 간격을 두고 장월평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비 오는 날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모두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고양시 관계자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는 논이나 밭에 바로 인접한 소규모 농배수로가 막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잦은 침수로 인해 성토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기존에 조성해 놓았던 농배수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막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단지 논밭이나 시설과 바로 인접한 농배수로가 아니라 장월평천으로 연결되는 주요 배수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올 여름 장마철에 직접 확인한 곳만 해도 송포로 118번길을 포함하여 대화동, 법곳동, 멱절길 등 모두 여섯 곳이나 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핵심적인 원인은 모두 유사해 보였습니다. 장월평천으로 연결되는 배수로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농로는 본래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가 이용하도록 조성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면 고양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담당 부서인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농업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운 좋게 예산이 있어서 농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시청은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고, 농업기반시설을 책임져야 할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거나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아무런 대책 없이 앉아있는 사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과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배수 불량으로 수시로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올 여름 침수 피해를 입은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1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또다시 해당 지역이 농어촌공사 관할이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 그리고 시장님이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엄연히 고양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시장은 시민들이 자연재난을 겪을 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책임은 단지 어떤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고양시는 재난과 안전관리업무에 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고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은 명백하게 고양시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에 물이 들어가 애써 설치해 놓은 재배시설이 못 쓰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책임을 미룰 여지가 있을까요?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가 법에 규정된 재난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고양시가 농지 주변 배수 개선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과연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첨단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주변 도로 상습침수가 비만 오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에 대안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만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모든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원인에 맞는 대안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고양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자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마침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고양시 재난업무 담당국에 두게 되어 있고, 협의회 회장은 고양시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입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재난안전담당관이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회장은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 방재 관련 각급 대학,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을 협의회 회원으로 둘 수 있고, 조례에서 정한 운영 방법에 따라 조사·분석 및 평가 그리고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을 고양시장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장은 이를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이 협의회를 활용·운영한다면 현장 대응에서 발생하는 난제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양시에서 구성하는 협의회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담당자를 회원으로 두어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책 수립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협의회는 조례가 제정된 2013년 10월 이후 단 한 번도 구성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양시 재난대응담당자들은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담당자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것은 조례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례 조문을 살펴보면 ‘협의회 구성의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회도 구성할 조건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재난과 관련한 조례가 아무런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하여 고양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신현철 의원님께서 고양시 법곳동, 송포동 일원의 상습적 농로 침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포동 일원의 농로는 인접 농지의 매립으로 인하여 비가 오면 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재해발생지역인 법곳동, 송포동 일원은 대부분 낮은 평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의 대부분은 장월평천을 거쳐 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월평천 시점과 종점의 구배차가 크지 않아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2차 고양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 법곳지구(송포동 1977-14)는 집중호우 시 소하천 장항천, 대화천의 수위상승에 따라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장·단기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총 18억 원 중 구산·가좌동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시급하게 해야 하는 배수로 및 우수관로 준설을 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총 1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14억 원을 대화·구산·가좌동 일원의 농로침수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을 2024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저지대 구간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고양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고양지사에서도 2023년에 구산·가좌·법곳동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법곳동 등 송포동 일원에 15억을 요구하여 재해대비 수리시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대화천 인근 농경지역의 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 위험요인과 주거지 99동, 농경지 57.08ha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대화배수펌프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기획행정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중요성 및 긴급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수조사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사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송포동 일원의 상습적 농로 침수 전수조사와는 내용상으로 다른 점이 있으므로 조례에 따른 전수조사 추진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법곳·송포 일대를 포함한 상습 농로 침수구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미래의 농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추가질문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세 분의 의원이 질문하였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미경 의원 질문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곡역 인근 대주로 및 호수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보행로 개선사업을 촉구하고 그간 확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곡역 인근 대주로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철역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철역은 승하차 고객과 이미 탑승해 있는 고객까지 많은 시민들이 밀집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양시는 전철이나 승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재난, 응급환자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곡역은 바로 앞에서 GTX-A 대곡역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역 인근 대주로 약 650m 구간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도로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본 의원이 평일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측 차선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대곡역 입구까지 빈 공간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고 양방향 통행이 안 돼서 혼잡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덤프트럭, 레미콘, 지게차 등 GTX 공사차량까지 더해져 평일 낮 시간임에도 대단히 혼잡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철역이나 GTX 건설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화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지진, 홍수 등 재해, 재난으로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급차, 소방차, 대피차량이 제때 대곡역 안까지 진입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병원이나 대피 장소까지 신속하게 시민들을 후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차량이 가장 몰리는 출퇴근 시간 마을버스 이용 시 약 650m 이동에 30분씩 걸린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시장님, 대곡역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제라도 시민 안전, 재난대응의 관점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시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부서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파악한 대곡역 인근 대주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GTX 공사 시작 전 준비 부족입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 부재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소유권 이전 소홀입니다.
  먼저 GTX 공사 시작 전 준비 부족입니다.
  공사로 인한 기존 대곡역 주차장 사용 중단, 공사차량 수시 출입 등은 고양시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공사 전 주차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GTX 공사 시작 전 주차대책을 검토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늦게나마 대곡역 인근 대주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은 언제 완료되는지,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선 개통 및 24년 말로 예정된 GTX-A노선 개통으로 대곡역 이용객,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늘어난 수요에 대비한 주차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역 불법 주정차 원인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 부재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의 방법 중 하나가 단속입니다. 그런데 대곡역 인근 대주로는 앞서 사진으로 보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데도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교통안전시설은 고양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경 고양경찰서는 23년도 제1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로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 중앙선 제거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부결되었고, 그 사유로 대곡역 이용을 위한 주정차가 많고 현재 대곡역사 공사 중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곡역 인근에 주정차가 많고 공사 중인 상황이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부정적이고, 중앙선을 제거해 교통을 소통케 한다니요? 
  결국 당시 결정으로 대곡역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닐까요? 단속을 재개할 필요는 없을까요?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출퇴근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인근 대주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 다시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표시판 설치, 중앙선 표시, 적극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역 인근 대주로 불법 주정차 원인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소유권 이전 소홀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인 고양시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부지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건설법 제15조에서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곡역 인근 대주로의 소유권은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인가 시점에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관리청인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되었어야 할 부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양시는 2016년 10월까지 해당 부지 인수인계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협의가 중단되었고, 최근까지 고양시 담당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년 6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협의는 타 기관과 이뤄진 중요 업무인데 중간에 인수인계되지 않은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시민 불편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7~8년 전 있었던 일을 작년에 취임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철도공단과의 소유권 이전 협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특히 업무 인수인계 기간 보장, 인수인계서 문서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파악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곡역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반면에 보행로는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실측해 보니 사진에 보이는 우측 인도는 3.2m이고, 좌측 인도는 약 1.7m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 차선이 약 3m임을 고려할 때 우측 인도를 활용한다면 근본적으로 도로가 비좁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 개통한 서해선과 2024년 말로 예정된 GTX 개통 등 향후 대곡역 이용객 증가와 주차수요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우측 보행로 3.2m를 노면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본 의원의 제안을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 보니 많은 주민들께서 보행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한쪽에만 있어도 충분하고 비좁은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곡역 인근 대주로 우측 보행로를 활용한 노면주차장 조성 제안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곡역 인근 호수로의 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와 같은 화물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부분의 대형 차량들이 일반도로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2022년 10월경 고양경찰서는 22년도 제3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부결되었고 그 사유로 도로 폭이 넓어 편측 주정차 시에도 통행 가능하다는 점과 다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대형차량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시 주차교통과와 버스정책과를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부서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인근 호수로에 대한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대형차량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다시 협의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적극 단속하고, 보안등, CCTV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행로 개선 생태습지 연계 체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수로는 능곡 주민들이 대장천을 따라 산책로로 활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트럭, 건설기계 등이 불법 주차를 위해 이곳을 수시로 통행하고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시선유도봉보다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수로 인근에는 지난 2019년 5월 조성된 대장천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대장천 생태습지는 국비 147억, 지방비 63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저류지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태습지는 잘 조성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태습지까지 가는 길은 관리가 되지 않아 막상 능곡동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대장천 생태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 조성된 공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장천 생태습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더라도 화물차 불법 주정차 도로와 보행로 미구분, 보안등 미설치 등 걸어가는 길이 위험해 잘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장님, 이 지도를 봐 주십시오. 대장천 생태습지 부근으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보행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대장천 생태습지 이용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곡역 인근 호수로의 화물차 불법 주정차 근절, 보행로 개선, 대장천 생태습지 이용 활성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장천 생태습지 주변 보행로 개선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역 인근 보행로 개선과 대장천 생태습지 이용 활성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시민 안전, 재난대응 부서를 제2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평소 시정 운영에도 시민 안전과 재난대응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으로 지적한 대곡역 인근 일반·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곡역 인근에 대한 주차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GTX-A노선 공사 전 2018년 사전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대곡역에 기존 주차장 65면을 완공 시 106면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사가 제시하였으나 우리 시는 제시안에 대하여 대곡역에 환승, 차량 이용 승객을 위한 추가적인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교통영향평가에 주차장이 226면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장 공사 시 기존 주차장면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대책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가 동일한 규모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대곡역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 대곡역 주차장 조성기간 동안 심각해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23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3억 원으로 대장동 388-1번지상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임시주차장임을 감안한 골재포설 마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사업이 가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 2024년 1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임시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운영은 시민 편의와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GTX-A 대곡역 주차장 완료 후 주차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부지 임대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선 개통 및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GTX-A노선 대곡역 주차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은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3호선 및 경의중앙선 열차 승객이 이용하는 대곡역에 기존 주차장 65면이 있으며, 2024년 하반기 GTX-A노선 완공 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226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GTX-A노선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장동 388-1번지 일원에 임시주차장 70면을 2024년 1월 조성할 계획이며, 개통 이후 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곡역 주차장 226면과 임시주차장 70면이 부족할 경우 사업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주차 확보방안을 검토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곡역 인근 대주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중앙선 설치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곡역 주차장은 65대로써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하여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대주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GTX-A 역사 신축공사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기존 주차장을 포함하여 환승주차장 226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GTX-A 개통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우려와 현재 공사로 인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 대곡역 주변 임시주차장을 2024년 1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체 주차장 확보 없이 대주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중앙선을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대주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중앙차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의 면적은 약 5,750㎡이지만 우리 시가 판단한 면적은 13,300㎡로 약 2.3배에 달합니다. 
  이에 지난 7월 13,000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단이 거부하여 우리 시에서 8월 28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소송 제기 후에도 철도공단과 꾸준히 유선 협의하여 11월 8일 철도공단 부담으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우리 시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어 이전받을 면적을 13,340㎡로 합의하였습니다. 11월 23일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함으로써 재판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므로 올해 안에 대곡역 진입로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일반적인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답변을 먼저 드린 후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수인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합니다. 
  업무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었으며 다만 7일 이내에 업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위 상급자를 입회자로 두어야 하며, 이때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수정 등의 조치를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의원님 당부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의 사유 발생 시 「고양시 사무인수인계 규칙」 등에 따른 빈틈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계자는 업무 기본방침부터 진행상황 및 추진방법, 향후 계획까지 업무 각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내실 있는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하고, 인수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토록 부서장 책임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수인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시의 업무 인수인계의 문제로만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인가권자는 국토부인데 국토부는 준공 전 시행자가 지적정리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준공을 강행하였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과 우리 시 요구 면적은 약 2.3배 차이가 나는데 지적정리 없이 준공된 것이 그 차이의 원인입니다. 우리 시는 7월 20일과 31일, 총 두 번의 소유권 이전 요구 후 8월 28일 소송 제기하였으며, 원활한 소유권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국토부가 인가 및 준공 처리하는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역 진입로 노상주차장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진입로 우측 통행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 조성 방안도 주차 부족 해소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GTX-A 대곡역 주차장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입도로 및 보도에 대한 선형을 검토하여 대곡역 진입로 노상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곡역 고가 밑 구간에 대한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대형차량 단속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경우 올해 약 60건의 계고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단속된 사업용 화물차량 중 관내차량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관외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이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곡역 인근 호수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곡역 진입도로인 대주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도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호수로에 대하여는 교통량, 주변 여건 및 도로 상황,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심의 예정이며, 우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천 생태습지 주변 및 대곡역 보행로 개선 계획과 대장천 생태습지 이용 활성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개선하고, 운동공간 확보 및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습지 내부에 산책로 및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대장천 생태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대곡역 인근 호수로에서 대장천 생태습지로 연결되는 대장천 제방도로 내 조명시설 설치, 포장 개선을 검토하고 주요 도로변에 안내판을 3개소 설치하여 대장천 생태습지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능곡에서 대장천 생태습지로 연결되는 호수로는 과거 농로 및 교외선 부체도로 역할을 하던 폭 5m 정도의 이면도로였습니다. 그러나 능곡동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대장동 일원에 주거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호수로를 이용한 주민 및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5m 정도의 소규모 도로로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폭 2m 정도를 따로 구획하여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차도가 약 3m 정도로 차량의 교행이 불가하여 오히려 주민 불편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차량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이 여유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능곡동, 대장동 주민들이 생태습지로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책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 1월 대곡역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곡역 임시주차장 조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로 최근 우리 시가 대곡역 진입로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을 새로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주 본 의원이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을 새로 한 것이 무색하게도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곡역 임시주차장 조성 등의 노력을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대곡역 인근 호수로의 만연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 관련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기존 업무까지 병행하여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해 보고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가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어.”라든가 “전임자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는 시민들께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유권 이전 문제를 지적할 당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던 것과 지적 이후에야 소유권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 시 업무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복되는 업무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천 생태습지 연계한 보행로 개선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의 시정질문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대곡역 인근 호수로의 교행 가능한 도로와 보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불법 주정차 공간만 드러내면 안전한 보행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화물차 불법 주정차 공간에 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능곡지역 주민들이 대장천 생태습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능곡주민들이 대장천까지 가는 길은 화물차 불법 주정차,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 배치, 보안등 미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자전거 이용 등 활용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대장천 생태습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능곡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잘 조성된 공원이 없어 공원조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예산을 들여 새로 공원을 조성할 필요 없이 기존 대장천 생태습지까지 가는 보행로만 개선하면 예산을 아끼면서도 잘 조성된 공원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절감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대장천 생태습지를 100% 활용하고 능곡동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최적의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해결을 촉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참고하시면서 행정에 반영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현안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참고하시라고…….)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 및 공원 조성 또한 산책로의 안전적인 보행자 거리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두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ㅇ임홍열 의원 질문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흥도, 성사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존 시청사의 정당한 해제 절차 없이 또 다른 시청사 행정이 가능한가?”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중간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발표가 있었지요, 심의위원회의. 그래서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왜 계속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제 질문에 응답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좀 예리하다, 이런 질문에서는. 
  1년 전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양시를 어지르는 행정에 대해서 본회의가 한 차례 연말에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1월 4일 느닷없이 시청사 이전을 발표하면서 제 제목의 정당성을 심어줬던 행정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청사 이전 발표가 있어 고양시도 기자회견을 한 사항이라, 다음 PPT 열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발표를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요. 첫째,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이행, 둘째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게 먼저, 주민설득 숙의과정 이행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법적인 부분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는 받아오는 법률자문인가요? 답정너식 어떤 정해져 있는 답변만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게 어떤 결과였는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이행, 이게 뭡니까? 우리 행정에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2021년도에 만들었지요? 기존에 판례적인 성격을 다 모아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집대성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여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행정이 되고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행정을 하면 결과적 구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12조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민선 7기 신청사 건립 관련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설계 중인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의 고양시 신청사 건립은 이미 시청사 덕양구 주교동 건립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됐지요, 공공청사용으로. 고양시청사 주교동 206-1 일원에 건립된다고 해서 이것을 철회하려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3자의 이익을 해치는 건지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게 나온 것도 없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도민청원에서도, 우측 편에 보면 도민청원 결과가 그때 우리 경기도시자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청사를 보면, 청사는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발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청사 위치는 예민한 문제인데 마치 시청 집행부 여론조사 몇 번으로, 통장, 주민자치회의 몇 번으로 시청의 이전에 관련돼서 주민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부분으로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마추어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고양시는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 이후 24일 시장님이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갑자기, 우리 24일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23일 경기도 발표가 있었고. 부시장 주재로 바뀌면서 이정형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백석 이전 찬성의견이 58% 월등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월등하다는 의견이, 제가 뭡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청 청사를 주교동에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주교동에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이것은 뭐냐 하면 건립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기부채납은 공짜 같으니까 당연히 저는 여론조사에서 한 80%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58% 정도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과연 경기도나 이런 당국에서 인정을 할 것인가? 앞 페이지. 
  앞 페이지 보시면 미리 이런 것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고양시의 꼼수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 고양시의 5분 발언 내용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론이 그쯤 된다, 여론조사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결국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의회의 권능, 바로 「지방자치법」 9조에 명시한 겁니다. 청사 위치에 대한 의회의 동의 건입니다. 또 경기도 도민청원에서 김동현 지사 답변에서도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청사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사전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의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위치를 변경하면 위치 변경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야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 예산을 넣어야 되고, 그런데 이 조례 없이 예를 들면 나중에 다 이사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추진 프로세스로 해서 저게 고양시에서 한동안 나왔던 겁니다. 저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저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청사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처음부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뭘 저렇게 솔직히 사부작사부작해서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들 그냥 기계적으로 동의해 달라, 저런 과정이 되겠어요? 우리 의회가 어디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저런 행정을 설정하고 지금 저기에 의해서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임 시장님께서 2018년도, 19년도에 시청을 옮길 때 여기서 아시다시피 저 주교동까지는 한 삼사백 미터 되나요? 삼사백 미터 옮기는 것도 몇 차례 정도 우리가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방망이를 들고 도망가고, 그런 난리굿이 난 겁니다, 그것 청사 위치 정하려고. 그만큼 청사 위치라는 게 예민한 문제고 원래 주교동에 있던 청사예요. 원래 주교동에 있는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부지로 옮겨서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입지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4년간의 과정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뚝딱, 12월 30일은 안 옮긴다고 그랬다가 1월 4일 발표하시면서 시청 옮기겠다 하는 게 그게 과연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미에서 먹힐 수 있는 행정인가 이거지요.
  시청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나라로 치면 수도를 정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수도의 위치, 시청 그러면 시의 어떤 수도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내가 결정했으니 의회는 따라오라, 주민들은 따라오라, 이런 행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도지사도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시 시의회에 공론화 과정 거쳐라, 경기도지사 답변. 
  그다음에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청 옮기는데, 그렇지요? 뭐 주민설득 뭐 어떻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큰 폭탄 하나 더 던졌어요.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이게 폭탄입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1월 6일 시정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조례는 끝났지만 그 조례로 시행한 행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효한 행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유효한 행정을 어떻게 해지하지요? 거기에 불법적인 사유나, 그것도 재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예산이 68억이 집행이 됐고 그 집행된 예산을 해제하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68억을 집행한 사람은 잘못 집행한 게 될 테니 배임의 혐의를 받아야 되고 그게 행정이랑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결심했으니 간다, 이런 것은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는 가능하지만 처분행위가 있고 예산이 집행되면 불가능한 겁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 저것 보세요. 저것 어떻게 행정을 하려고 했는지 저기에 낱낱이 보입니다. 저 인식의 저변이 어떤 게 있냐면 기존 신청사의 건립은 조속한 종결이 필요한데 이 지적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럽다는 거지요. 왜 당혹스럽습니까? 
  공유재산심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등은 시 행정절차로 추진할 사항인데 시의회 협의와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승인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이때까지 행정 자체는. 
  그 종결처분을 내기 위해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거꾸로 된 행정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가 왜 저런 오물을 뒤집어씁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새로운 청사로 지금 현재 나온 부분을 결정을 내렸다 칩시다. 「지방재정법」에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기존의 절차를 해지하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법률 조항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이어질 거고, 거기 상급기관에서 아니,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결국에는 이것은 그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될 결론, 그러니까 기존의 청사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를 계획하려고 하니까 그 새로운 청사에 대한 부분을 해제를 밟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만 하고 묻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돈은 들어가 있잖아요. 쓸모없는 돈이 됐잖아요. 그 쓸모없는 돈에 대한 책임소재 그런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절차에 대한 정당한 해제 절차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가. 그 불가능한 걸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청사 논란은 끝났다, 저걸로. 왜냐하면 저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절차가 조속한 종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속한 종결을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할 수 있나요? 68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시장석을 향하여) 직원들은 가서 설명하실 때 메모지로 전해 주세요. 여기까지 다 들려요. 어떻게 공직자가 심하게 얘기합니까? 시정질문 시간에. 예의를 갖추세요. 
임홍열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질문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경기도 투자심사로 쓸모가 없는, 어떤 우리가  용도폐기된 답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 끝나고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지시켜 주세요, 의사의 진행에 대한 부분이니까.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24일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중지시켜 달라니까.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이정형 부시장님이 대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불가능하다, 저 세 번째로. 기존 절차 해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넘겨보세요.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보냈습니다. “검토를 당신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소송 들어간다.” 저는 소송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심사위원님들이라는 게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해야지 기존에 청사가 있는데 또 다른 청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2개를 합니까? 예산 중복투자를 막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지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것은 사실상 시청 이전 불가 통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르면 공공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기존 청사 사업에 대한 행정이 아직 남아있는 사항에서 새로운 이전절차가 추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고양시가 이전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면 원안 사업에 대한 행정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던 동영상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제가 촬영을, 제가 그날 갔습니다. 가서 촬영을 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살아있는 음성을. 

(동영상 상영)

  사실상 저런 부분들이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뭐 돌파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자유겠지만 가능하겠습니까? 타당성 조사 좀 넘겨보십시오. 
  행안부에서 한 게 왜 문제가 있느냐? 행안부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신규 투자사업은, 재조사 대상은 어떤 거냐 하면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이에요.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용역이 발주됐지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규정을 해 놓은 이유가 저것은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런 청사 이미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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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지나온 행정 중에서 시장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미 들어간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 때문에 조금 말씀드린 게 있어 가지고 한 1분 정도 추가로 좀,  
○의장 김영식  1분이면 되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신청사 문제는 종결됐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또다시 여기서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고 그러시면 힘든데 이제 민선 8기인가요? 아마 제대로 뭔들 어떤 사업이든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경기도 투자심사에 의해서 종결된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에 질주할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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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기존에 답변서에 있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내용들이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 입장 발표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먼저 임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답변이 저 투자심사에, 경기도 투자심사의 최종 결정사항으로 이해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다 맥락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말씀드리면 기존 신청사의 정당한 해제 절차 없이 또 다른 시청사 관련 행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임홍열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관련해서는 시청사 이전을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이런 진행되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질문내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결국은 경기도가 금방 말씀해 주신 그 절차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 아까 중요한 말씀 하나 해 주셨는데 실제로 프로세스상에서, 화면 혹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건축기획 그리고 투자심사 등 그걸 거쳐서 예산편성, 설계 및 공사, 이 설계 및 공사가 끝나야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절차를 따르는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석 청사는 이 사안 자체 절차에 건축기획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혹시 건축기획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난번에 예타, 우리 행안부에서 했던 예타의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투자심사가 같이 연계돼 있는 경기도의 투자심사입니다.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뭘 절차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금방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여기에 소재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기에 보이는 설계 및 공사 조례 개정, 저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 대한 내용이 입주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절차적인 부분에는 하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느냐? 저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절차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를 치르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치 우리가 주변에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약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하자, 그런 취지에 대한 얘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지요.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에 재정 여건 얘기하는데 우리 재정 여건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왜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최종 검토를 통해서 공약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였고, 공약 이후에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걸 다시 다른 부분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내용을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최근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에서도 기존에 했던 신청사는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청사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당초에 입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역에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거의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바뀌어진 설계했던 그 입지는 원래 입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206-1번지 포함됐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세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하나도 얘기 없이, 그러면 지금 이걸 시행을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고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2,95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분위기에는 4,200억이라는 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용인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엄연하게 다 있고,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우리 기존의 청사, 우리가 지금 새로 가고자 하는 지역은 기부채납 받은, 무상으로 받은 바로 그 업무빌딩 아닙니까. 그 빌딩을 잘 사용하자는데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행정절차의 문제를 전혀,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요. 질문에 대한!) 
  고려하지 않고 그 고려되지 않은 사항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듯이 표현된 이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어떤 동네, 우리 타 지자체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신청사를 지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15년, 20년 전에 얘기했던 청사의 용인 그리고 용산 그 청사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호화청사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업무빌딩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우리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 그 빌딩은 기존의 청사보다, 신청사 짓겠다는 것 계획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이런 좋은 청사의 공간을 남겨두고 다른, 새로 지어서 또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행해 온 내용 중에 시청사의, 그러니까 기존의 신청사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시는데 행정적으로 보면요, 먼저 여기에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이행하는 과정이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무시한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행정기본법」 얘기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 이렇게 얘기(표현)를 하셨는데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것이 정말 신뢰보호원칙 위반 맞습니까?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상실이나 정신적 이익의 침해 이런 반사적 이익으로써는 사실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법」상에 이 소재지 조례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서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재지 조례 개정 없이는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예산이 의결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행정절차법」에 이익형량 위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시청사 이전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18년에,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또 기부채납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반사적 이익에 불가한 주민들의 사익보다 수천억 원의 건립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점검이 돼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전임 시장 시기에 한 행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임 시장 시기에 했던 청사 206-1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청사의 면적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장소를 정하는 거고 전체 면적은 행정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청으로 한 이유가 어울림누리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행정의 능력이지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년 동안 한 행정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그렇지요? 정상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지선정할 때 그때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시장님 쪽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예요. 
  시장님처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새로운, 백석동으로 가는 하나하나의 예산이 항목이 필요한데, 편성항목이 필요한데 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청사용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려고 하면 주교동 청사가 맞느냐, 백석동 청사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그것을 의회와 이해관계인들이 다 참여한 곳에 전체 숙의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결론을 내려서 하시든지,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때까지 1년 동안 행정을 하셔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청사가 무슨 필요 없는 어떤 시설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런 것 왜 건립합니까? 일반건물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지. 시청사는 시청사로 설계가 돼야 돼요. 건축학과 나오셨잖아요. 용도에 맞게끔 설계해야 추가로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요진업무빌딩 가보셨어요? 그 앞에 차 출입구 가보셨습니까? 차 여섯 대만 서면 더 이상 도로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 교통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차 몇 대 서면 지하에서 아마 줄에 줄을 이을 거예요. 행사 한 번 하면 우리 이삼백 대 차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1개, 1개가 그 설계가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사용으로. 공공청사용으로 설계했다고요, 그 부분을? PPT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벤처업무빌딩 50% 이상, 그다음에 시 산하기관의 입주용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 부분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모든 게 공공청사예요. 동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다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 중에서 시청으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청을 만들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시청이 필요하니 필요 없니 아니, 다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필요 없어요. 
  킨텍스 왜 짓습니까? 거기에 킨텍스 6,000 몇 백억 예산에 우리 33% 지분 들어가지요? 그것 2,000억이 넘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2,000억이 넘는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왜 합니까? 
  저 부분이 아니고, 저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타당성 조사, 무려 예비비를 집행해서 나온 타당성 조사서의 결과예요. 종합결과 저것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돌아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타당성 조사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 그것 펴주세요. 
  종합결론, 이게 뭡니까? 규모, 비용 검토해서 제가 계속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본 검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함.” 청사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만 한 거예요. 그게 왜냐?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서라는 게. 기존의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에 나온 게 아니에요.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위주로 수행함.”넘겨보세요, 다음 장. 
  “근거 법령 및 관련 계획의 방향성과 큰 틀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이것 가지고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추석 전에. 신규 청사를 지을 때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거기에만 부합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저게 결론 부분이에요, 타당성 용역 조사서.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내용적 측면에서 주민 의사, 주민편의시설 등 공간활용 및 운영계획상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절차적 측면에서 조례 등을 이행하라고 또 정부기관에서, 행안부에서도 이야기하고 경기도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장님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그것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월에 반영한 거예요. 저것 했을 때 반영이 안 됐는데 잘못 쓰셨든지 아니면 기존의 신청사 건립하고 혼용해서 쓰셨든지 2개 중의 하나입니다. 저것은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재정공제에서 나온 거예요.
  “고양시의 세입은 3조 8,000억 이상, 연평균 증가율도 0.7%로 나타나 재정 여건상의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 고양시에서 자료를 주더라도 저 객관적인 지표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고양시 예산으로 들어간 돈인데, 집행부 예산으로 들어간 돈인데 저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및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소통 및 협의가 필요함” 저겁니다. 소통하라는 거지요. 종합의견이 이겁니다.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한정한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 소송당할까 싶어서, 제가 볼 때는. 
  “고양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청사 이전 절차 및 관련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라” 이겁니다. 저런 걸 왜 넣어놨겠습니까? 추상적으로 넣어놨지만 면밀히 검토 안 됐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로 이전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청사 용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시민, 공무원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 저것 뭡니까? 저것 보고 경기도 투자심의에서 투자심사위원들이 저것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통과를 못 시켜요. 나라도 심사위원들 통과 안 시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넘는 우리의 근거자료 그리고 그런 것들 다, 기존의 신문기사 다 스크랩해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2분 남았는데 부시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맨 마지막 추가질문 부분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행정학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책 결정은 뭐냐? 계속 처음부터 정책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저기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1부시장 박원석  글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임홍열 의원  저기 있는 부분, 저기 보세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나와 있잖아요. 
  정책 문제의 인지와 정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의 탐색, 결과 예측 저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1부시장 박원석  일반적으로 강학상에서는 저런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우리 시청사가 그런 결정과정을 통해서, 이전을 저런 결정 과정을 통해서 했어요? 
○제1부시장 박원석  글쎄 저것은 이론적인 거고요. 현 실제……. 
임홍열 의원  현실적인 것은 1월 4일 갑자기 발표가 된다?  
○제1부시장 박원석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발표했다고, 
임홍열 의원  제1부시장이잖아요. 행정을 제일 오래하신 분이시잖아요. 
○제1부시장 박원석  2부시장님께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의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시장님, 요진 초과이익환수 안 하실 겁니까? 
○시장 이동환  오늘 질문의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추가질문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추가질문의 내용도 그 질문 전체에 대한 맥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임홍열 의원  우리 그게, 그런 게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추가질문은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현안 관련상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같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임홍열 의원  그리고 저번에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유효합니까? 
○시장 이동환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임홍열 의원  요진개발 관련해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초과이익환수 안 하시냐고요. 
○시장 이동환  그때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면 저는 추가로 시장님으로부터는 들을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답변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요진개발에 대한 초과이익환수는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수십억에서 뭐 어떻게 되면 수백억 정도, 우리가 측량을 해 봐야 됩니다. 겨우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앞에, 지금 우리 요진업무빌딩 바로 앞에 있는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건물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초과이익환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회계장부를 보관해야 되는 법률상의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넘어가 버리면 그 회계장부가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 없애버려도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관련 절차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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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빨리 집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고양시 재정에 손실을 안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해 못 한 게 우리 고양시 고문변호사들을 보고 느꼈어요. 고문변호사 리스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진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 고문변호사 현황에 보니까,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추가질문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짧게 좀…….  
임홍열 의원  조금만 발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김앤장에 계신 분이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요진에 초과이익환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여기에 같은 법률회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아주 물론 김앤장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변호사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어안이 벙벙해서 지금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가 두 분이나 고양시 자문변호사인데 저도 제 친구가 변호사고 부장판사 하다가 지금은 모 기업의 사장인가 부사장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놀라더라고요, 고양시의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건 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겨놓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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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은 없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은 없습니다. 시정질문에는 없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사회권은 존중을 하는데요, 질문내용이 원안과 다를 경우에는 제재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시정질문은 제재사항 없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선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앞으로 제시되는 시정질문 내용과 본질문내용이 달라도 제재하지 마십시오. 선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앞선 의원님을 존중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요. 이미 끝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시된 질문내용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시정질문에 추가질문 없습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선례가 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받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선례가 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들도 하시잖아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인이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초선으로 입성하여 요진에 대한 첫 질문을 하였습니다.
  출판유통업무시설을 주거상업용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첫 질문을 제가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요진만 세 번 했습니다.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분당에 판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판유통업무시설을 주거상업용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분과 전 시의원님들이 엄청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49.3%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 봤습니다. 그것은 서울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내놓는 조건이고 공원용지 내놓고 초과이익환수금을 업무용 빌딩으로 내놓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신청사의 이런 과정은 법률적인 절차와 행정적 절차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과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법률적인 관계에서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고덕희 의원 질문 

고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이동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식사트램이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인구 9,129명에 그쳤던 식사동은 식사1·2지구가 개발되면서 현재 인구는 약 40,600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식사동 일대로 모여드는 반면 지하철역은 물론 대곡역까지 직행하는 버스노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 불편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식사1·2지구는 입주 시 고양선을 약속받았고, 이에 따른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선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믿었던 교통대책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커져만 갔고 식사동은 대중교통 오지가 됐으며 서울로의 출퇴근을 포기한 청년들이 떠나면서 이제는 부모세대만 남아있는 청년들이 사라지는 마을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 대중교통량이 열악해 ‘식사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아직까지 교통문제는 10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양선이 무산됐지만 식사동 주민들은 철도에 대한 염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남부에 밀려, 경제성 논리에 밀려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민들은 스스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종 목표를 위해 주민들은 힘을 하나로 모았고 마침내 2020년 말경에 식사선 트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식사선 트램 추진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창릉신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창릉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곡~고양시청, 고양시청~식사 노선을 포함하게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국토부는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수혜지역 간의 연계를 위해서 대곡~고양시청까지 3.1km, 기존 교외선 활용하는 겁니다. 3.1m와 식사~고양시청까지 3.5km의 신교통수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준공 시점도 고양선과 같이 2029년입니다. 
  재원부담은 대곡~고양시청까지 600억 원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고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900억 원 중 사업시행자가 700억 원, 고양시가 약 200억 원, 재원부담율 약 22%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당초 염원했던 ‘고양선 식사 연장’이라는 요구와 달라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국토부가 많은 고민 끝에 이끌어낸 해법이고, 오늘날 트램은 과거 노면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과 디자인에 미래형 최첨단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주민들은 조기 착공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식사~고양시청 구간에 들어설 트램은 전 세계 50개국, 400여 개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도심지 내에서 100% 전기로 운행해 매연이나 소음이 없으며 트램 1대가 자동차 약 170대를 대체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특히 건설비가 경전철과 지하철의 3분의 1 정도로 저렴해 경제적이며, 공사기간도 지하철보다 3배 짧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바로 승하차를 할 수 있어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실제 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프랑스는 대중교통 사용량이 증가하고 공공 공간의 환경이 개선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트램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고 인근 상점 활성화로 도시 활력이 증대됐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 등 두 가지 교통수단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 상부에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높은 수송력, 안정적인 승차감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트램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위례트램은 현재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폭발적인 교통수요가 있는 고양특례시 고양에 이러한 트램이 도입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며 적극 행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식사트램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식사트램은 이미 국토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오는 12월 용역이 최종 확정되면 확정된 신규 노선에 묶여서 경기도에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고양시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과해야만 도시철도망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 고양시가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지만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용역기간, 용역사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라고 하는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은 용역이 일시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2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도 별도로 하지 않는 용역이라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곡~고양시청~식사통합 노선’과 함께 신규 노선 3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3개 노선 중 만에 하나 다른 노선이 채택되면 식사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먼저 결정된 식사트램에 집중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202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식사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을 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는 몇 차례에 걸쳐 식사트램 관련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2023년 4월 주민설명회에서는 식사트램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시민단체는 트램 정상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확답과 2029년까지 트램 준공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6일의 간담회에서는 식사트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고 시는 32년경 개통을 예상하고 트램사업과 병행해 고양은평선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고양은평선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연장안은 계획대로 이루어져도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리고 실현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기에 고양선 연장과 식사트램은 별개이고 양자택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먼저 확정된 식사선 트램에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용역착수해서 올해 5월 완료 예정이었던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국토부와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최종결과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는 전 노선을 검토하다 보니 용역기간이 길어졌고 12월에 연구용역이 끝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협의 지연 이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트램사업이 변경 또는 제외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식사트램은 B/C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HP가 0.5를 넘어 사업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선계획안 중 일부가 수정되거나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 또한 지난해에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해 도에 제출하면서 불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서 “트램은 도로 1개 차선을 전용차로로 써야 한다. 따라서 도로정체가 우려된다. 또한 완공되더라도 적자 운영으로 고양시 부담이 너무 크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식사트램 지연 이유를 모두 시장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식사트램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정말 시민들의 이야기처럼 트램에 대해 부정적이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조기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주십시오. 그나마 다행히도 2020년 당시 이 계획을 주도했던 국토부는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결정만을 믿고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고양시의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고 그 대안으로 트램이 제시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제 트램은 단순히 대중교통 수단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과 함께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한 트램으로 인해 고양시는 역동적인 미래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트램이 대중교통 수단이 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동탄 도시철도와 수원 1호선, 성남 1·2호선과 오이도 연결, 송내~부천선, 시흥~안산 허브노선에 트램을 추진하는 등 도내에서만 7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식사동의 숙원사업인 교통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식사트램을 조기 착공해 주십시오. 식사선 착공 전까지 사업비 1,500억 원을 보전하고 이미 착공한 위례트램을 모델로 해 식사트램 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9년에 꼭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식사트램에 관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도입 타당성 용역의 일시정지 사유와 장기간 미준공인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트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철도망 반영 건의를 위해서는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1년 7월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고, 작년 12월 경기도에 철도노선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철도노선을 건의하게 되면 경기도는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감안하여 철도망 건의 후 작년 11월경 용역 완료를 약 2개월 남겨두고 일시정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18개월이었으며 약 10개월간 정지된 후 경기도 내부검토가 완료된 금년 9월 재개하였고 금년 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건의한 도시철도 노선들과 식사트램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경기도에서 5년마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상시 신청도 불가하여 이번에 건의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 후에 신규 노선을 건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철도노선을 건의해야 경기도에서도 철도망 반영을 위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이번 도시철도망 용역을 통해 최대한 여러 노선들을 검토하였고, 그중 경제적 타당성이 있거나 국토부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 위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 중 식사트램은 국토부 계획인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고, 재원계획도 마련되어 있는 등 다른 노선과는 다르며 현재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트램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식사트램을 이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들이 건의한 노선들에 대해 타당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승인 절차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한 경기도와 국토부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맨 처음 현수막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현수막 보신 적 있지요? 
  저는 이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도 공약은 했지만 시장님이 어느 순간에 저 현수막 위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계속 식사동 단톡방에 툭하면 올라와서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답변을 들어 보니 제가 시장님과 우리 담당부서가 식사트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공약대로 조기착공을 원하시는 거지요? 명확하게 좀 말씀…….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덕희 의원  그러니까 조기착공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들은 시장님이 트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지 차선문제라든지 이런 정확한 입장을, 그런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들어 보니 시민들도 이제는 시장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식사트램이 정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 안 받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ㅇ고부미 의원 질문 

고부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효자,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저는 오늘 279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고양특례시의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고양선 철도노선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2020년 결산 기준, 지출결정 예비비 19건 63억 원 중 43%에 해당하는 10건 28억이 마두동 그랜드백화점 안전관리, 특별휴업지원금 및 태풍 힌남노 등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재해·재난 목적으로 지출한 바 있으며, 불과 얼마 전에도 주엽동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기둥 붕괴로 위기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260억 예비비 중 단 한 푼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의 일정 비율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부를 예산 항목 801-03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비비 지출을 방지하고, 내부유보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41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정을 통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등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수립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 확정 권한과 함께 위법 부당한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임의적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선 노선 변경입니다.
  창릉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당초 2019년도에 대곡역 경유를 하는 고양선 신설계획이 발표되었다가 2020년 공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대곡역을 제외한 화정역을 거쳐 고양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대표인 LH의 주민 의견수렴은 없었으며, 신도시 공동사업자인 우리 시에는 노선 변경을 건의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철도노선이 이처럼 고무줄같이 변경될 수 있는 건지요? 
  앞으로 항공대역으로 명칭이 바뀌는 화전역에도 고양선이 경유되도록 요청드리면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과 고양은평선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일정 비율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을 의무화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일반 예비비로 재해·재난 대처를 포함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등에 포괄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등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한 예산의 계상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부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과목 중 하나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계정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하여는 예산편성 및 사용 절차, 지출 제한, 예비비 지출 통지, 결산,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조례 제정은 조례의 실효성과 관련 업무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획된 고양은평선의 노선 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은평선은 서울시 새절역에서부터 창릉신도시를 거쳐 현재의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약 14km의 광역철도로 서부선과 직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9년 5월 국토부 최초 계획에는 고양은평선 노선이 대곡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20년 12월 확정된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대곡역이 아닌 화정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대비 30% 이상 총사업비나 수요 등이 증가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등의 공식적인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 당시 고양은평선은 최초 계획 수립 단계임에 따라 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의회의 동의 등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므로 우리 시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의회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에서 이와 같이 변경한 것에 대한 공식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은 어렵지만 당시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추측해 볼 때 변경 사유는 노선 연장 감소와 화정역 환승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증가 그리고 GTX-A 창릉역 신설로 인한 대곡역 경유 필요성 감소가 그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철도사업은 그 특성상 주택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확정안 발표 전까지 노선에 대한 주민 공론화나 시민 의견수렴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양은평선의 화전역 경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고양은평선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중 추가 역사신설이나 노선 변경 요구 등은 경기도에 건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검토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고양은평선의 화전역 경유는 당초 국토부 계획에 포함된 노선도 아니고, 그간 민원 제기도 없어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같이 고양은평선이 화전역을 경유할 경우 노선연장이 현재 계획보다 약 1km 증가하고 경의중앙선 화전역과의 환승 역사 신설로 추가 사업비가 약 2,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 저하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며, 최소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신도시 입주 전 철도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 국토부 승인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년째 협의가 지연되다가 최근에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부선과의 직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고양은평선의 화전역 경유는 현재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예산이 5.7%나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도 회계 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부서에 대한 사례를 들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노인회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경로당 상해보험 등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0원이고 나머지는 삭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통문화 상설공연 등으로 37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삭감을 시켰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은 사전에 질문한 내용, 요구한 자료하고는 별개의 내용 같아서, 
고부미 의원  아닙니다. 
○시장 이동환  기억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부미 의원  제가 예산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에 관한, 
○시장 이동환  예산 내용이지만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좀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의 원칙은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중에 560억 정도가 교부세에서, 교부금에서 삭감돼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복지비가 무려 1,300억 이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기본원칙 속에 했을 거라고 보고, 정부의 보조금 관리계획에 따라 아마 편성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의원  그러면 시장님 PPT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회 예산 이것도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었는지 의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지 제가 이것, 아니 시장님인데 죄송합니다. 시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의중이 반영되어서 시의회 예산도 이렇게 삭감시킨 것입니까? 
○시장 이동환  이 부분도 질문내용하고는 관련이 좀 없으므로 추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의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시장 이동환  그것이 지금 질문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못해 드립니다. 
고부미 의원  아! 이제는 의회에서 질문을 할 때 본질문내용과 관계없으면 아무 질문도 못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내용 외에 또 질문할 수 있는 추가질문입니다. 그런데 추가질문에서 그것을 집행부에 본질문과 관계없다 그러면, 본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셨습니다. 
  시정연설 중에 “재난이 잦아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안 또한 커질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답하시기를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시장 이동환  답 다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그 부분은 우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고부미 의원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요, 필요 없다고, 불필요함이라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함이라고 적어오셨는데 재난·재해 목적비를, 재해·재난 목적비에 편성되지 않는 걸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우리 고양시민이 몇 명이 알겠습니까? 
  그 또한 불안하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걸 거기다가 명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또 이렇게 항목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고부미 의원  그러면 또 질문, 추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조례 승인의,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복지비를 줄이자고 하셨는데 노인 예산도 무분별한 예산인지요?  
○시장 이동환  갑자기 또 왜 똑같은 질문을,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고부미 의원  지금 시정연설문에서요, 무분별한 복지예산은 줄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너무 줄어서 그게 무분별한 예산인지를 묻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모든 답변이 나중에 나온다고요? 
○시장 이동환  오늘 이 질문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부미 의원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은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외침을 시정질문에 사전에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의 생각조차도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지요? 
○시장 이동환  제 생각은 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더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러세요? 
○시장 이동환  지금 이번에 복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억이 더 추가된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무려 48%에서 52%로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비를 줄인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일반 전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복지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부미 의원  기존에 줄이던 것을 줄이니까 줄인다고 쓰지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증가시켰는지요? 줄였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것은 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고부미 의원  줄인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음 PPT를 열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부인 미셀오바마의 연설문에는 “그들이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 엄중히 예산 심사를 통해 품격 있게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추가질문을 할 때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100%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건지, 시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다음부터,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외침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야 한다고.”라고 쪽지 메모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들의 추가질문이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쪽지 메모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고부미 의원님 질문 끝나셨으면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고부미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김영식  그래야 들어가십니다. 끝나기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정질문 시간에 질문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시라고 말씀하셔야 예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ㅇ김미수 의원 질문 

김미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현1동·2동, 일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택시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라는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은 고양시민의 불편함과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한 번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며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입니다. 
  특히 서울로의 출퇴근이 많은 베드타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교통정책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철도,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많은 반면 고양시 관내의 교통인 마을버스, 택시 등에 대한 민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그중 택시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9월 31일 기준 경기도 시군의 택시 현황자료입니다.
  고양시 택시가 자료를 보시면 총 2,836대입니다. 개인택시가 2,119대이고요, 법인택시가 717대입니다. 이는 수원시 4,704대, 성남시 3,597대, 부천시 3,465대, 안양시 2,896대, 안산시 2,612대로 고양시는 수원, 성남, 부천보다 많이 적은 대수이고 안산시와 안양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택시허가 대수를 단순 인구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을 보시면 고양시의 인구는 2014년 100만 3,734명인데 비해 2023년 107만 5,898명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96년도부터 택시 증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택시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표시하신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는 택시의 증차가 없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2,846대에서 2023년 현재는 2,836대로 경미하지만 거꾸로 줄어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시 인구증가 대비 택시 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늦은 시간이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럴 때는 택시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고양시 법인택시 면허허가 대비 휴업차량의 현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택시가 717대인데 그중에 216대가 휴업차량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 30% 정도가 휴업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또한 시민 불편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개인택시 2,119대는 1인 1차량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스럽습니다. 또한 법인택시는 사납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택시가 30%가 휴업상태인 것입니다. 휴업상태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지도감독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관리책임자인 고양시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 택시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반행위 지도점검 상시로 되어 있고요. 승차장 질서유지 단속 및 사업 구역 외 영업행위 단속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 아시고 집행부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운전을 못 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걸요. 택시기사님들이 제가 시청에서 차를 타면 시청 공무원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왜 고양시는 영업 외 구역에 단속을 안 하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봤는데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서에서 하는 것과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건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예를 들면 고양시 차가 파주를 가거나 서울시를 가면 정차만 해도 단속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차를 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보면 파주시, 서울시 차가 라페스타부터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는 볼멘 목소리와 민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택시발전법 12조에 의거해서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등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구입비나 유류비 정도는 법인자료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없지만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등 교통사고 처리비는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사고를 내는 택시기사님께서 지불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건 현 상황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과실 비율이라든가 근속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서 이것을 같이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12조에 위반할 때는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 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 과태료를 병과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 1회, 경고 2회는 사업 일부정지, 그다음에 3회 위반, 감차 명령 또는 면허취소하고 과태료 1회는 500만 원, 2회는 1,000만 원, 3회 이상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택시를 보시면, 띄워주세요. 
  제가 공공의 장소라서 택시명을 ㅇㅇ으로 하겠습니다. ㅇㅇ택시는 114대 중에 114대가 모두 다 휴업차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대가 모두 휴업차량인데 이것을 지속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 법인택시 30% 휴업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 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고 차량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날씨가 궂은 날이거나 저녁 늦은 날, 새벽 이럴 때 택시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은 시민의 몫입니까?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의 ㅇㅇ택시는 면허 대수가 114대인데 114대 모두 휴업상태입니다. 회사는 마지막 휴업하면서 종사자분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였고, 현재 기존 종사자와 미지급 입금액 및 퇴직금 등으로 소송 중인데, 전에 기사님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이 정리가 안 돼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을 하니 여기 종사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송에서 거의 이길 것이 확실한데 시간을 질질 끌다 휴업하고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재판에서 이겨서도 비용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소송 중인데 영업을 안 하고 전체 휴업이라 소송에 이겨도 지급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소송 당사자들의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항 등을 인지하려면 세심한 점검과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7개 회사를 단 3일 만에 점검하다 보니 이행실태점검을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한다는 민원도 있고요. 저 실태조사 페이지 펴주세요. 앞에, 하나 더 앞에.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택시 지도감독인데요. 앞의 위반사항은 앞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실태점검 사항인데요.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렇지요? 23년 맞지요? 단 3일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법인택시는 7개입니다. 그리고 71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틀에 하루씩 근무를 하시는 걸로 계산하면 1,400명이 근무를 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3일에 점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점검이 제대로 될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ㅇㅇ택시처럼 이런 사항 등을 인지하려면 세심한 점검과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7개 회사를 단 3일 만에 점검하다 보니 이행실태점검을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한다는 민원도 있고, 전면 휴업으로 가기 전에 운영이 힘들면 반납을 유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반납한 택시를 다른 법인체 사업자에게 허가해 주면 고양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법인 사업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하여 마을버스도 택시도 운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이유는 근무시간 대비 급여, 복지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모집에 참여하지 않던 분들이 식사동과 고봉동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경기도 똑버스 기사모집에는 넘치도록 오셔서 모두 놀랐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택시가 주제이니 버스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니, 만족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기에는 회사의 운영방침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버스 법인회사 다시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도택시 114대가 전면 휴업인 반면 코엑스운수는 77대를 운영 중이신데 휴업차량이 4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셔도 현격하게 적습니다. 저 코엑스운수 기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회사의 복지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코엑스운수는 77대 면허 대 휴업차량이 4대뿐으로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왜일까요? 휴업차량이 고양시 평균이 30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왜 휴업차량이 적은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감독과 시민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인과의 차별성이 있기에 종사자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종사자 모집이 어렵다는 법인의 말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결과입니다. 
  2014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장기근속 기대치를 없애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2014년 이후에는 개인택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법인 종사자들은 개인택시를 받는다는 기대감이 있기에 힘들어도 급여가 부족한 감이 있어도 근무를 하였다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망이 없기에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페이지 보시면 5년마다 택시 적정 공급 규모(택시 총량)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는 2024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2019년에 제4차 택시총량제를 했는데요. 고양시 인구가 증가했지만 고양시는 감차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앞으로 고양시민의 불편함과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이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택시 관련 새로운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결은커녕 불편함이 증가되리라 봅니다. 시민은 택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수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종사자 모집이 어려워 영업이 어렵다, 휴업차량을 늘리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드립니다. 
  하나, 경기도 시군 지자체의 고양시 택시 대수가 타 시도의 인구 대비 숫자가 적은 것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둘, 법인택시 허가 대비 휴업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ㅇㅇ법인의 경우 114대 전면 휴업상태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업차량이 많아 고양시민의 불편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5년마다 진행되는 택시총량제가 24년 실시될 예정인데 2019년도처럼 감차 결과가 나온다면 고양시민의 불편이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요구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고양시 택시의 현실에 대해 여러 지적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택시면허 공급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시행 이후 증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총량제는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의 과잉으로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적정 공급량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택시산업이 침체하고 있으므로 택시 수요 대비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면서 택시면허 대수의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택시사업 구역별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은 과거 공급 위주의 증차 정책으로 택시 수급의 불균형과 함께 대중교통 수단의 발전, 개인 교통수단의 증가에 따른 택시 승객 감소, 유가상승 등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반택시업체의 휴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수는 2008년 당시 13만 9,373명에서 23년 70,356명으로 69,017명, 50.4%나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일반택시 종사자 수도 2008년 당시 약 1,400명에서 2023년 774명으로 626명, 4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된 택시총량제로 인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더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신규 취업자의 감소, 기존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운수종사자 부족,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일반택시의 휴업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기준, 경기도는 법인택시 10,601대 중 22.8%인 2,418대가 휴업 중이며, 서울시는 법인택시 22,603대 중 32.4%인 7,336대가 휴업 중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일반택시 717대 중 216대, 30.1%가 휴업 중입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일반택시 1대당 적정 운수종사자 인원은 2.4명으로 고양시 일반택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1,700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 일반택시회사가 774명의 운수종사자로는 1대당 2명이 운행하기 어려워 1인 1차제로 운행하거나 휴업차량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택시회사는 운수종사자 부족과 운행률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우리 시는 운수종사자의 신규 취업과 이직률 감소를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를 구입할 때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며 택시 쉼터 2곳을 운영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택시회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택시운전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장년의 유입이 적어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처우개선과 경영지원 정책만으로는 운수종사자의 감소와 이에 따른 경영 악화와 휴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택시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신규 인력의 유입과 기존 근무자의 이탈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와 근로의욕 저하로 인해 일반택시 대비 낮은 운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양시 개인택시 훈령을 개정하여 고양시 거주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조사된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16대 감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시는 감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2024년 택시총량 조사결과 우리 시가 다시 감차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면허 대수의 100분의 5인 142대 이하인 경우에는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감차계획을 수립하였어도 택시 감차의 시행에 관해서는 자율 감차할 사항이므로 고양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감차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시군 지자체 중 고양시 택시대수가 타 시도의 인구 대비 숫자가 적은 것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확충 및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택시 공급이 과잉되어 있어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4년도부터 택시총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5년마다 택시사업 구역별로 택시총량을 산정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증차나 감차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택시면허 대수는 2,836대로 우리 시보다 택시면허 대수가 많은 수원 4,706대, 성남 3,595대, 부천 3,469대에 비하여 적지만 수원, 성남은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10부제로, 부천시는 4부제를 전제로 면허를 부여하였고, 부제를 고려하면 수원은 3,501대, 성남은 2,651대, 부천 2,598대로 인구 대비 면허 대수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제4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르면 수원은 659대, 성남은 174대, 부천 1,066대 감차를 해야 합니다. 2019년 총량제 조사에서는 부제 중인 차량은 택시총량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2022년 부제가 전면 해제가 됨에 따라 2023년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에서는 택시총량에 포함되므로 부제를 운영했던 시의 경우 감차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허가 대비 휴업차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의 휴업 증가는 운수종사자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기준, 경기도는 법인택시 10,601대 중 22.8%인 2,418대가 휴업 중이며, 서울시는 법인택시 22,603대 중 32.4%인 7,336대가 휴업 중입니다. 고양시는 717대 중 30.1%인 216대가 휴업 중인데 다만 고양시 특정업체의 경영난으로 전체 휴업을 하여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그 외 업체들의 휴업률 16.9%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휴업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휴업 횟수에 관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교통 여건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 우려만으로 휴업을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면허 대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휴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택시의 운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휴업차량이 많아 고양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부족과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7만 원 지원, 유가보조금, 1만 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와 근로의욕 저하로 인해 일반택시 대비 낮은 운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양시의 개인택시 훈령을 개정하여 고양시 거주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실시될 택시총량제가 2019년도처럼 감차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고양시의 적정 택시총량은 2,827대로 산정되어 16대가 감차하여야 했으나 이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는 별도의 감차 없이 면허 대수를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감차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결과 감차 규모가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일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시 감차의 시행에 관해서는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택시 감차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시장님 1 대 1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답변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현 상황에 있는 것,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제 질문은 모두 다 “대안이 있습니까?”였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을 묻고 싶었고요. 한 번에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자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질문지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답변, 인구수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차량이 평일 낮에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택시는 특별운송수단입니다. 명절날이나 일요일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어두운 날 운행 안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택시를 면허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버스가 안 다니거나 어려울 때 택시를 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동환  어쨌든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 상황만 적용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 
김미수 의원  시장님, 고양시장님이라서, 저도 고양시 시의원이라 고양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답변이 뭐냐 하면 불리할 때는 다른 시도를 비교하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시도 안 해도 막 하고 한다고 우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다른 시도 얘기하시지 말고 고양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어쨌든 현 상황 자체에 대한 부분의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안을, 아니면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의 해소방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는 못한 거지요. 그걸 같이 찾아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현재의 현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는 지금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김미수 의원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휴업차량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ㅇㅇ택시는. 물론 법으로는 1년 봐주고 또 연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휴업차량인지 폐업으로 가기 직전인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이동환  아무래도 휴업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미수 의원  예. 
○시장 이동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부분이 넘어서게 되면 그것에 대한 법적조치가 취해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특정업체의 경영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수 의원  시장님, 택시도 번호판에 가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동환  예? 
김미수 의원  택시도 번호판에 사고파느라고 가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동환  택시 양도양수를 의미합니까? 
김미수 의원  예.
○시장 이동환  예,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 이동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김미수 의원  예. 고양시 택시 번호판 양도양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동환  모릅니다. 
김미수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휴업을 많이 하고 있는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엑스라든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회사에서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코엑스운수 같은 경우는 휴업률이 별로 없어요.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난이 어려운 데도 있지만, 자본주의는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잘해 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잘돼서 이렇게 종사자가 많이 오는지 이런 걸 논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시장 이동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촉진하신다 하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진행하실 때 해당 종사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민원이 시장님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님 만나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만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시장님, 이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교통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였지만 고양시가 도시 중심인 곳도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도 있습니다.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똑버스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것도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똑버스를 지원한 곳이 모두 다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시면 ‘동두천시의회 천원택시 운영’ 23년 11월 1일 자 신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김포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이음택시 서비스를 25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과연 농촌일까요? 옆에 보시면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서천군, 예산군, 아산시, 청주시, 저는 그래서 천원택시를 농촌지역에만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선버스가 가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에서 천원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노선버스 운행보다 똑버스가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처럼 똑버스 운영비보다 천원택시가 훨씬 더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고양시 택시가 소외지역에서 천원택시로 이용을 하면 이용자가 늘어나서 영업에 대한 이득은 생길 것이고 택시종사자들도 손님이 많아지면 일할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차량에 대해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천원택시에 대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여덟 분이 정회도 없이 오후시간인 지금까지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 중에 건설, 환경, 교통, 복지 다양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질문한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임홍열 의원님과 장예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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