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5. [3]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7. [4]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
  9. [5]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0. [6]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자치행정국 소관
  12. [7]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5. [3]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시장 제출)
  7. [4]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9. [5]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6]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자치행정국 소관
  12. [7]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2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82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2]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83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83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당초 저희가 원안에서 8개 공공시설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현재 두 개 공공시설만 포함돼서 진행되게 새로운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행복학습관이라든지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등 이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런 변경 과정에서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시설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원당도서관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존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6개 시설 중에서 그중에 1개 시설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은 폐쇄되고 향후 재개관 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현재 성사복지회관에서 철수하였으며 노인복지과에서 이전 공간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시설에서는 현재 공공시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장애인심부름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예선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삼성홈타워,
장예선 위원  아니,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계획변경안 제일 최초 자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말입니다. 
장예선 위원  예. 진행사항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진행사항은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대광빌딩에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장예선 위원  확인하셨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담당부서 여성가족과가 확인하였습니다.
장예선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여성가족과 담당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부서와 확인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행복학습센터의 경우에도 폐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동되어서 진행될 걸로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폐쇄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민원사항들은 없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기 죄송한데요, 평생교육과 소관이고 저희는 전달 받은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평생교육과에 다시 한번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와 관련된 지금 변경 사항에 포함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직원들이나 팀이 있겠지만 책임부서의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잘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이 되면서 가족센터 그리고 원당도서관 2개만 들어가는 복합시설로 변모한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원당도서관의 보유 장서가 혹시 어느 정도 규모가 늘어날까요? 예상되는 보유 장서. 이거는 도서관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도서관의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보유할 수 있는 장서의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수혜자들한테도 상당히 큰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이 장서를 어느 정도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될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당제일교회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약 599㎡였거든요. 거기에 한 3~4만 권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2600㎡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한 10만 권 정도 이상의 장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10만 권이면 도서관 내에 어린이도서관도 별도로 설치하는 거지요? 공간 구분해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어린이자료실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도서관 안에 타 도서관처럼 온라인으로 과거 신문자료라든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뭐라고 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디지털자료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디지털자료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필수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디지털자료실의 크기나 그런 것들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고 조만간 설계공모를 통하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공간 구성을 새로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거는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 것 같은데요.
  주차면수가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서 기존 25면에서 50면으로 한 2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주변 지역의 주차난 일부 완화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쪽에 별도의 차단기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혹은 없어서 이 도서관이 폐관한 시간 이후에는 지역주민분들이 개관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복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청사에 입주하는 주차장들은 주차 부설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8시까지는 저희가 요금을 받고 8시가 넘어가면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입출입 차단기 설치를, 
○재산관리과장과장 한민수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현우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재산관리과장과장 한민수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별도의 증명……, 주차등록을 하면 그냥 무상으로 나가는 거고. 
○재산관리과장과장 한민수  그런 규정에 의해서 1시간 무료라든가 아니면 시간 단위를 정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은 기대효과만 보면 주변 지역 주차는 일부 완화 기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되려 별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주변 지역에 거주자분들이 차량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차를 해 두면 결과적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과장 한민수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마 일당 3천 원이면 하루 종일 댈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서관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의 한 2만 5천 원~2만 6천 원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띠게 될지는 운영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다소 고민이 필요한 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지금 도서관이 입주하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결국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이런 시간들이 결코 짧지는 않을 거예요.
  좀 여유롭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5~6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행정 청사들처럼 1시간 이내에 회차하면 무료로 하는 그런 방식은 아마 좀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가족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단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사실은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해서 이 비용을 부과할 것인가, 주차요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여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보면 소요 예산에 당초의 소요 예산과 변경안의 소요 예산의 총액은 변경이 없어요,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248억 5,200만 원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당초는 2020년도에 임시회에 올렸을 때는 시비가 전액이었어요. 그런데 변경안을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들어왔고 65억 정도, 시비가 183억 5,200만 원이 됐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액 시비로 추진했다가 중간에 저희가 생활SOC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생활SOC 복합화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25억, 도비 40억 해서 65억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SOC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돼서 국도비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당초에 7,154㎡였다가 변경 후에는 6,020㎡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개 시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센터하고 가정지원센터, 기타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 중에서 8개 시설에서 2개의 시설로 축소되면서 나머지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서 7천에서 면적이 6천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주요 시설을 8개였다가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내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었고요. 이러한 공공시설을 산업시설로 변경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 보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8개 시설에서 당초 2차로 할 때는 3개 시설, 도서관센터, 가족센터 그다음에 성사1동 행복센터 3개로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당초에 성사혁신지구 내에 존치를 했어야 하는데 빠져나오는 것에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성사혁신지구 내에 있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존치하는 걸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하다가 지금은 2개 시설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제 생각은 소요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소요 예산이 줄지 않았는데 연면적을 줄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건축을 할 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 되도록이면 차후를 생각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그 면적을 이렇게 줄이지 않고 똑같은 예산이면 그대로 지으면 좋은데 또 성사혁신지구에 뭐지요? 행복……, 빠져나간 게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니까 다른 어떠한 거를 조금 더 같이 한꺼번에, 어차피 커뮤니티센터가 복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을 수 있으면 같이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비용에 굳이 연면적을 줄여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개 시설 중에서 4개의 시설은 다른 곳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1개의 시설은 폐쇄되었고 6개 시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다른 데로 가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복합적인 주민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를 위한 다른 시설이 입주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건물을 지을 때 굳이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애시당초 7,154㎡였다면 지금 소요 예산은 줄지 않았잖아요.
  더더군다나 국도비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국도비까지 받아왔다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시비가 줄었단 소리예요, 그렇지요? 예산을 시비에서도 줄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시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을 줄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용지가 있는데 연면적을 줄여서까지 짓지는 않잖아요. 연면적은 줄이지 않고 지어놓고 거기에 다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 개수가 주니까 처음에 짓는 건물 자체를 줄인다? 이게 공공센터를 지으면서의 발상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연면적이 줄어야 하는가. 왜 줄어야 하지요? 그리고 규모도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연면적만 줄어요. 왜요? 왜 줄어야 하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코로나 이후로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7,154㎡를 원래대로 지으려면 한 10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또 필요한 2개 시설 6,020㎡로 2개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년도에 했을 때는 248억이지만 변경됐을 때는 지금 4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인건비랑 재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으로 줄어든 면적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당 약 한 34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이면서 이 예산안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2개의 시설로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다 인상되었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초에 연면적을 7,154㎡로 뽑을 수 있었다는 거는 이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봅시다.
  전액 세웠던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65억을 받아왔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만큼 시비를 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자산이고 다음에 어떤 활용가치를 따진다면 조금 더 줄인 시비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자재비, 인건비가 좀 올라갔더라도 건물은 또 이만큼을 짓고 더 늘려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복합커뮤니티의 개수가 줄었다 그래서 연면적을 이만큼 딱 줄여서 짓는다? 여기다 위에다 더 나중에 지으려면 그만큼 더 안 듭니까?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을 때 이만큼 더 지을 수 있다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거를 줄여서 짓는다? 예산 확보가 사실은 더 됐는데.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시비에서도 그만큼, 물론 2020년에 지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갔겠지만 그만큼 더 지을 수 있는 거 더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손해고 어떤 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지요.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가족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 앞으로 더 플러스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떤 다른 센터가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들여보내놓고 맙니까? 다음번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기왕에 지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혹시 정회가 필요한가요? 
김수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에 바로 의결이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44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4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S2호텔부지에 대해서 매각하고 관련해서 매매대금 공탁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18억 원의 손실 때문에 최근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한테 각각 9억 원씩 모두 18억 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업체가 기한 내 공사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매매계약 해지 후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탁 대상을 잘못 파악한 부분에서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변상명령을 한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의는 아니고요. 변상명령할 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인데 이번 상황은 고의는 아니었고 일부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추진했던 경과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건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거 저희 주시고요. 고의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 해서 6급, 7급 공무원한테 9억이라는 거액을 변상하라는 조치는 과연 타당한지 의심스럽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 문제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공소자 위원  봤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다음에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도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처리 안 하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조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일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아까는 고의성, 과실이 없다면서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고의는 없고 과실이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과실 있는 것도 자료 주세요. 어떤 과실이 있는지 주시고요, 감사관실에서 추진했던 경과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 공무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담당 공무원한테만 그래요? 그 위에 결재라인은 없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결재라인이 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결재라인이 있는데 왜 이 두 사람한테만 9억씩 배상을 변상하라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 부분도 저희가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재 문서에 책임이 돌아가는 문서는 공탁금 지급 결재 문서입니다.
  공탁금 지급 결재 문서에 할 당시에 담당자하고 지금 변상명령을 받은 당시의 담당 팀장, 담당자가 두 분이었고요. 위에 있던 결재권자들은 이 채권양도 문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발령을 받았고 전임자로부터 채권양도됐던 사실을 인수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채권양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책임이 없고 가장 책임이 중하다고 생각되는 담당자랑 담당 팀장만 변상명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분들한테 몇 억이라는, 이게 9억이라는 게 사실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1억도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솔직히? 사비 털어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이 두 사람한테만 책임전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청에서의 입장은 뭐든지 그렇게 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상명령이 안 되면 이 감사 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변상명령이라는 절차가 진행돼야 그다음에 변상 금액이 적정한지를 다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감사 절차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변상명령을 하고 금액이 타당한지는 감사원에다가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게 과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따져서 변상명령된 부분에 경감을 해 줍니다. 경감을 해주고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계약 해제 건으로 인해서 계약보증금을 환수한 거라든가 세금을 납부받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땅값, 지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기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감사원에다가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소송 중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공소자 위원  소송 중인데 변상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안 끝났는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6억 원입니다. 6억 2천에 대해서 저희가,
공소자 위원  나머지 이자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이거는 저희 판단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변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6억 2천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할지 아니면 그거를 진행 안 된 상태에서 18억 원을 그대로 청구하고 다시 나중에 그 부분을 정리할지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잘 모릅니다. 지금 변상하라고 책임을 물었던 공무원 두 분을 저는 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얘기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번호 자체도 모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윗선 라인들도 같이 책임을 져주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과장님한테 9억 변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당사자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면담을 몇 번 했는데 당사자들도 어떻게든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책임을 윗사람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결재 상에서는 책임이 밑에 직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보고가 안 됐고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윗분들은 17개월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재권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하지만 공무원 재정 사건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을 현재 1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도 제가 봤고요. 아무튼 지금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상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숙박시설 수요 증가로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면 매각해서 뭐를 하실 건데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매각은 호텔 건립이 목적입니다. 
공소자 위원  호텔이 맞아요,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호텔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세요?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예상 매각비용이 약 800억이라고 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제출 안건에 이후에 감정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도 명시하셨고요,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예측하세요? 매각금액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이 호텔부지는 과거에 관광호텔 70%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관광호텔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정 토지 지가에 비해서 사업타당성이 잘 안 나온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관련 업계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현재 관광호텔 70%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이 땅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매각이 되고 호텔도 건립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완화해줘야 사업성이 있고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한다면 현재는 관광호텔만 70%로 돼 있는 것을 관광숙박시설 60% 이상 이렇게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호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의 종류가 관광호텔 그다음에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이렇게 여러 가지 호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처럼 관광호텔로만 묶어놓으면 호텔에 대한 사업성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렇게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사업 제안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가족호텔 그다음에 의료관광호텔 이런 것까지 관광숙박시설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매각을 원하는 쪽이, 팔고 싶은 쪽이 고양시군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돼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서 팔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이 부지는 조금 아까 공탁금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부터 이게 매각 계약이 됐다가 다시 철회가 됐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다온 21이라는 곳에 부지가 매각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매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소유권이 고양시로 넘어왔고요. 말하자면 거의 20여 년 가까이 호텔을 건립하고 싶었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이 지난해에 끝났고 그다음에 이 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도 올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지금 재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아니까, 제가 원천적인 질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왜 이걸 팔아서, 왜 이걸 고양시가 팔고 싶어 하는지, 팔아서 무엇을 하려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킨텍스 지원부지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는 킨텍스의 전시산업,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지고요. 그래서 이 부지에는, 마이스 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호텔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번 킨텍스 얘기할 때마다 지역에 호텔이 없어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없다, 이걸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호텔을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첫 번째가 고양시 의지입니다. 그래서 한 600실 정도의 호텔을 이 부지를 매각해서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매각하는 대금으로 제3전시장에 대한 건립 대금을 마련하는 게 그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킨텍스 주변에 이렇게 부지를 매각했던 사례가 있나요, 우리 고양시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호텔부지로는 없고요. 한류월드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CJ라이브시티 쪽. 경기도에서 마련한 부지에는 호텔부지가 여러 건이 지금 매각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매각돼서 호텔 몇 개 지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지은 곳은 엠블호텔하고 케이트리호텔, 소노캄호텔하고 케이트리호텔 지금 두 개는 킨텍스부지에 있고요. 한류월드 쪽에는 아직 호텔 건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원래 호텔부지였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CJ라이브시티 쪽 부지에는 호텔부지가 있었습니다. 호텔부지였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호텔 짓는다고 호텔부지를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텔이 안 지어지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거는 경기도에서 판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그렇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호텔이, 
○위원장 송규근  거기가 경기도 땅이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에서는 킨텍스 인근에 호텔부지를 판 사례는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게요. 
  팔았던 적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지금 매각돼서 케이트리호텔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한 부지를 팔았고 한 곳이 건립됐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외에는 없는 거고 이번 안건이 두 번째 안건인 호텔부지를 파는 것, 고양시가 두 번째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경기도권 더 아시는 바 있으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경기도는 엠블호텔, 소노캄호텔부지를 비롯해서,
○위원장 송규근  아, 그것도 경기도 거군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7개 부지가 있습니다. 7개 부지가 현재 소노캄호텔만 블록이 2개였는데 그 2개가 2단계를 거쳐서 지금 850실 정도가 완공됐고 나머지는 한류월드호텔이라고 있고 K컬처밸리호텔, 케이밸리호텔, SM호텔, KRT호텔 이렇게 부지는 다 매각이 완료된 상태고 그 대신에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텔사업계획이 승인된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거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역시 이건 경기도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호텔이 부지를 매각할 때 아마 조성원가로 공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한 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에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조성원가로 공급을 받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호텔만을 지으려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텔을 완화해 준다면 조성원가로 공급했던 그 자체가 잘못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아까 다시요. 예상 매각비용이 800억 그러면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감정평가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이 예측하시기로는 최소 마지노선이 800억 정도일까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감정가를 기초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더 이상 올라가는 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송규근  아, 그래요? 그럼 800억 정도?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최초 감정가로 첫 번째 내는 매각 계획이 80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다시하면 800억보다 낮아질 것 같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마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감정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가감정, 탁상감정 결과로는 800억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은 본 위원은 이후에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감정금액 자체가 타당했냐부터 계속 과거에 우리 고양시가 그런 논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감정은 그러면 누가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의뢰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감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다가 2개 기관에 요청해서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를 정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정 의뢰를 전략산업과가 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 2개 업체도 전략산업과가 정해요? 감정 업체를, 기관을 누가 선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정금액이 커요? 감정을 하는 비용이.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감정수수료가 감정대상 물건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잘 몰라요, 제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러면 감정수수료도 입찰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결국은 그 감정을 하는 비용이 또 낮은 업체를 선정하나요? 입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입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입찰 방식은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이런 거는,
○위원장 송규근  하여튼 전략산업과에서 입찰을,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고, 
○위원장 송규근  의뢰를 하고 입찰 진행하는 건 회계과가 한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이 사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감정가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건데 저희 공무원이 개입을 가급적 안 하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고요.
  또 문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땅값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감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면 특혜 시비가 있는데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먼저 시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이후에 감정을 해서 그 특혜 시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혹시 이 800억 정도 되는 매각비용으로 시장이 매입을 희망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호텔을 이 정도 돈 들여서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경쟁이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 상황에서도 경기가 아주 안 좋고 800억이 감정가라고 그러면 이 800억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계획상에서 입찰을 붙여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업체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걸 무작정 매각할 수가 없어서 많은 기관하고 업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변경하고 그러면 800억은 좀 과하더라도 매각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동산 경매를 보면 최초 감정가가 항상 비싸서 1차 유찰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하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만약에 첫 번째에서 유찰되면 10%씩 예정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소 80%까지 낮춰줄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정도 유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감정가가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올라간 금액이 높아서 시장의 사업성하고 안 맞아서 또 유찰될 것도 예상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800억 이하가 될 것이고 그런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팔아서 호텔을 짓는 건데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서 얼마큼 있고 과연 경쟁이 되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쉽지 않은데 지금,
○위원장 송규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교환의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이 땅을 감정가로 팔겠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시장에서 잘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실제로 매각금액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팔 거예요. 시장에서는 잘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웃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땅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상품성을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800억이나 이런 돈들이, 예상 매각비용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맞아요? 그럼 실제로 800억에 안 팔리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 행정이 해온 게 그 전에 이거 찾아오면서 금액이 너무 평가절하됐다 하면서 찾아왔잖아요. 우리 과거 역사가 그렇잖아요. 고양시가 한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노력을 하면서 매각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안 먹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매각을 진행하는 게 좀 이상해서, 과거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해 왔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관광호텔 70%만 두면 매각이 안 될 것이다. 이건 거의 확실한 시장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숙박시설 60% 정도로 시장에 내놓으면 매각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판단이고 만약에 가격까지 낮아지면 더 잘 팔릴 거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장 송규근  이제 이거거든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평가절하되면서 그렇게까지 막 팔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막 팔고 싶어서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좀 이게 원래 자기 재산이면 최대한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도록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상하는 매각비용이 800억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시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런 가능성을 두는 거고요. 일단은, 
○위원장 송규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저는요, 과장님, 그러니까 간명하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800억 이하 못 받으면 안 팔고 싶다는 거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지만 이거는 이 지원 단지의 태생 자체가 킨텍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호텔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매입 유치하는 게 첫 번째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00억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팔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매입을 한 당사자들한테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걸 어떤 식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건 매각공고, 
○위원장 송규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례가 있으니까 호텔을 짓는다고 사서 안 지은 곳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거는 매각공고 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서 공모계획을 심사합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호텔을 짓고 판매시설을 뭘 놓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는 그런 것들을,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공모지침서가, 
○위원장 송규근  하는데 그대로 안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러면 다시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다온 21도 애초에 공모지침서상에는 외국인 자본을 2천만 불 유치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시일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공모지침서상 계약해서 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결국 또 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얻어내는 방법 말고는 없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보통 그냥 해제하면 당사자가 바로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걸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되면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처음에 그 계약 안에 당연히 몇 년 안에 호텔을 지어야 된다는 게 다 포함되겠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어떤 자본출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과거에 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호텔 건립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 지키지 않은 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지요,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동안에 두 차례 계약 해제된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좀,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금액 납부는 어떻게 해요? 800억 잡고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한 번에 다 800억 받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닙니다. 계약금 받고 지금 정확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거 보통의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받고 60일 이내에 잔금 받고 그렇게 처리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년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시일 내에 다 받는 거네요, 800억을?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걸 안 내도 문제잖아요. 그걸 안 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께 저도 앞서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감정액 800억이 어느 시점에 감정을 받은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023년 10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23년 10월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여기 추진사항에는 그게 연혁에는 빠져 있어서, 정식 감정은 올해 11월에 의뢰를 할 거고요. 부지와 관련된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1년이니까 1년 안에 매각까지 다 추진을 해야겠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앞서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오고가긴 했었는데 2014년도에 12월에 매각을 했었고 당시에 153억에 매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아니지요. 22년 3월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당시 기준으로 현재 감정가로 약 8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당시 매각금액의 5배 이상 되는, 5배 이상 상승된 것들을 우리 시가 되찾아왔다라고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억이라는 가감정액이 작년 10월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가감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감정평가사한테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오겠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했을 당시에도 물어봤고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확인한 결과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문서로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하고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수시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800억 정도에서 구체적인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53억에 매각을 했을 때도 유찰이 한 두 번 정도가 됐었어요. 우리 시에서 내놓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던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를 조건으로 제시했었고 당시에 기초 금액으로 153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두 번 유찰됐었거든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리고 다온이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당시에 평당 960만 원짜리를 평당 429만 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매각을 우리 시에서?
  당시 기준에 의해서도 그 정도였는데 앞서 우리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800억 원이라는 가감정가 그대로 이 땅의 가치가 그렇게 산정이 됐을 때 들어올 대상자가 있는가. 153억으로 했는데도 두 번이나 대상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었는데 오히려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그때 빠뜨렸는데 접촉하는 업체가 있냐, 아까 여쭤보셨었는데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겠다고 접촉되는 곳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확정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현 업계에서 타진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조율해서 한번 매각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콘택트 중인 기업에 대한 어떤 자산 규모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한류월드 인근의 호텔도 말씀하셨었는데 거기도 제 기간 내에 착공이 안 됐잖아요. 다 사업자금 조달을 못 해서 우리 시에서 압박하고 계속해서 기간에 대한 유예를 주면서 이게 어떻게든 된 건데 사실은 지금 호텔이 입주해 있는 A3부지랑 A7부지도 같은 사유였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좀 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그런 사례가 너무 사실 많았잖아요.
  그 한류월드 내에 있는 호텔들도 그러했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탄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에 대한 흐름을 감당 못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현재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접촉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지역의 영세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룹 체인망을 갖고 있는 개발업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 세계 체인망을 갖고 있는 호텔 운영권자라든가 이런 쪽하고 접촉해서 최대한 사업성이 있고 신뢰 있는 곳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중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온 곳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뭐 명칭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런 데가 복수인가요, 아니면 단수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복수입니다. 복수이고 해외 쪽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만약 그쪽에서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감정자가 800억이 나왔을 때 현 시점에서는 유찰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은 거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지만 항상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주고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던져놓으면 업계에서는 저희 앞에서는 못 산다, 못 산다 그러지만 실제로 경쟁이 되면 살지 안 살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내놔야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감정가로 시장에 내보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 당초 S2부지를 매각할 때 아까 다온한테 평당 960만 원짜리를 평당 429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조건을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걸었는데 첫 번째는 3년 내에 호텔 완공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로 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고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조건부를 걸어서라도 어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건 없이 무조건 이대로 가겠다는 입장이신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번에는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그 조건을 달았을 때는 감정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을 한 겁니다. 조성원가 공급하는 조건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고 외국인 자본 2천만 불을 유치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지켰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대신에 감정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지난번 153억은 조성원가였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조성원가로 제공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감정가 이하로는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아니고 다만 호텔을 몇 실을 짓겠다, 이런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을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놓으셨을 것 같은데 입찰하게 되면 참가 대상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거는 공모지침서상에다가 제안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과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면 그와는 다르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모지침서도 지금 과거보다는 예를 들면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운영 능력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랑 비교하지는 않고 현 시점에서 좀 사업타당성 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지침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은 과거에 이게 몇 차례 유찰되면서 그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면서 특혜 논란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전에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 마련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킨텍스 관련해서 마이스 산업을 우리 시에서 활성화함에 있어서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또 이게 차일피일 계속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입찰 참가 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매각을 하는 주요 목적의 두 가지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활성화 처분하여 부지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시 재정 건전화”인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 12월에 킨텍스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26일에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최종 보고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매각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하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 이때 당시에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들도 좀 공유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환경경제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3전시관부터 해서 기타 숙박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킨텍스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담겨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매각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가능하다고 하면 이 킨텍스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하나만.
  과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하고 내용이 약간 변동된 거 하나만 정확히 확인을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예상 매각비용으로 제출하신 800억으로 시장에서 이게 매각이 되겠느냐라는 걸 질의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이상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부위원장님이 얘기되고 있고 지금 매입할 업체가 있냐고 했더니 해외 업체도 있고 있다고 하시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그 질의를 한 거잖아요. 800억으로 살 업체가 있냐고 물어봤지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 150억에 팔면 사겠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건 당연히 싸게 팔면 사겠지요, 50억에 팔면 살 데가 없겠어요? 800억에 살 데가 있냐고 지금 물어본 거잖아. 지금 거기에는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답변에는 그러면 800억 아니고 가격이 더 낮아지면 살 업체들이 복수로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이 S2부지에 관심을 갖고서 제안을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있고 그 대신에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800억이다, 가감정가가 800억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800억 원이라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복수라고 한 거는 800억을 얘기한 건 아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800억이라고 금액을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박현우 위원  이건 보충인데 마이크 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정가 800억보다 더 싸게 팔려면 조건부로 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안 붙이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건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거는 저희가 바로 감정가 이하로 팔 수는 없고요. 유찰이 됐을 경우에 감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규근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안건에 의해서 우리는 심사를 하잖아요. 여기에다 예상 매각비용을 800억이라고 쓰셔서 지금 우리는 계속 그걸 물어보는데 800억으로 팔겠다고 제안서 내셔놓고 “800으로 안 팔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800억 원으로 감정가로 매각공고를 내겠습니다. 매각공고를 내면 800억에 살지 안 살지는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장담을 못 하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시장에서 그렇게 타진되고 있지 않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쉽지 않은 얘기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거 계획 자체가 계획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800억으로 팔 자신이 없는데 800억으로 팔겠다고 안건을 내신 거잖아요. 800억으로 못 파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거는 시장에 내놓지 않고 어떻게 제가 매각을,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800억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궁금한 게 그럼 왜 800억으로 예상 매각비용을 썼어요? 800억으로 파시지도 않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장님, 지금 저도 들어본 얘기로 보면 현재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800억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위원장 송규근  알아요,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런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래도 관심을 갖는 선에서 그렇게 복수의 업체들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서 이게 통과되면 거기 절차에 의해서 공모지침서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 정확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800억이 될지 900억이 될지는 정확한 감정가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는 그 최종 감정가를 가지고 사실은 공모를 하는데 그 800억 이하로는 저희가 공고를 안 내지요, 당연히.
  800억 이하로 입찰공고를 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경매도 다 마찬가지지만 800억 원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유찰이 될지 거기서 바로 달려드는 업체가 있어서 될지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다 이해했어요. 아까 그 얘기 다 설명하셨고 제출된 안건에 집중해 보자고요. 우리가 제출된 안건에 보면 예상 매각비용으로 약 800억 원을 써내셨어요. 그냥 지금 이 땅이 얼마에 팔릴지는 그 가격을 안 써놓고 현재 참고로 감정가는 800억 정도가 됩니다와 예상 매각비용 800억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서가 써냈기 때문에 예상 매각비용이 얼마냐고 질의드렸더니 “800억 원으로 못 팔 것 같습니다.”답을 하시니 그럼 뭐 하러 써놓으셨냐고요. 감정가가 800억 된다는 것만 우리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잖아요. 용어 선택이 완전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800억에 팔겠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안 먹힌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난센스가 계속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이 필지를 팔 건데요. 이게 시장가가, 감정가가 한 8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800억에 못 팝니다.”라고 하면 클리어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감정 예상금액이 800억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감정 예상금액이 800억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런데 안건에는 지금 예상 매각비용 800억이라 써내셨으니까 800억 이하 안 나오면 의미 없잖아, 이 질의 계속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다시, 지금 시장 분위기가 800억으로 못 파는 거잖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그거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업계에서도 금액이 비싸다고 말하지만 내놨을 때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가로 시장에 내놓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하여튼 여기까지.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짧게 아까 자료 요청 드린 거 정리 좀 해서 말씀 다시 드리려고요. 
  각 9억 원씩 변상하라고 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실에서 추진했던 경과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800억이라고 감정액이 되어 있는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약간 과하게 계상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와 평가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거는,
공소자 위원  나중에 되면. 없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공소자 위원  나중에 하게 되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진짜 가감정액이니까, 우리는 집행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실제 감정을 했을 때 800억보다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거는 작년에 공시지가로 가감정한 거고 만약에 지금 경기가 낮아져서 공시지가가 낮게 되면 금액도 조금 조정됩니다. 그런데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승 요인이 있고 해서 800억 원 내외에서 감정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과장님, 감정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하실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에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후에 하면 당연히 공시지가 조정이 될 거잖아요. 된다 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감정가가 제가 볼 때는 토지 감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양시를 설명할 때 무슨 사업을 가장 많이 언급하냐면 마이스 산업을 가장 많이 언급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역구가 대화동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근래 킨텍스에서 굉장히 국제 컨퍼런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아침에 한국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 패찰을 다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지금 숙박시설 두 군데 있어요. 소노캄하고 케이트리하고, 그렇지요? 케이트리는 레지던스형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없어서 대화역 인근의 식당에서 중국분들 되게 많이 식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숙박 굉장히 필요해요. 숙박시설이 진짜 필요한데 과장님 그 전에 법정싸움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 조성원가로 토지 하셨지요? 이전에 하고 있는 다온인가 거기는, 조성원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조성원가로 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인가 그거 지으라고 조성원가로 토지 계약하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원가로 토지는 싸게 매입을 했는데 관광호텔 하면 수익 창출 못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토지는 싸게 매입을 했는데 관광호텔 못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건 못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약 조건 못 지켜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앞으로 조성원가로 안 하시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감정가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6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의료호텔이 됐든 레지던스형이 됐든 가족호텔이 됐든 이런 거 다 완화시켜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수익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들 많아질 거고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숙박시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숙박시설 두 군데 평일에도 예약할 수 없어요, 다 풀로 차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킨텍스에 웬만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유치하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유치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금 아레나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형 기획사들이 공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교통난도 교통난이고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숙박할 수가 없어서. 걔네들이 오면 1박 2일 정도 다 숙박을 해요, 늦게 공연이 끝나면. 그런데 숙박할 곳이 없으니까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는 교통이 안 돼서 숙박도 없지요, 교통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킨텍스 시설이 다 묶이고 있어요.
  지금 제3킨텍스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중요한데 우리가 숙박 이거 마이스 산업 활성화하려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 어쨌든 간에 숙박시설 지금 해줘야 돼요.
  경기도에서 지금 다 숙박시설로 팔아먹은 땅들 조성원가로 팔아서 못 짓는다면서요. 그럼 고양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유치하려면 다른 데서는 세금 혜택을 주든 뭘 주든 혜택을 줘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애매하셨던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대금이라고 여기다가 떡하니 써놓으시니까. 그냥 가감정가가 800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우리가 할 것이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감정가 넣으실 거잖아요. 그럼 800억 정도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나와요, 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3.3으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마이스 산업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도전해 봐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좀 미흡한 서류에 대한 부분은 고치십시오. 처분가액을 800억이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예상 매각비용 이렇게 쓰시지 말고 서류를 좀 고치세요. 가감정가, 그리고 아직 감정 안 받으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예. 그러면 감정을 안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감정을 추정해 볼 때 가감정액을 추정감정가 이렇게 쓰십시오. 서류상으로 잘못된 거는 정정하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우  박현우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매각금액, 가감정액 800억 원을 작년 10월에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가감정을 23년 10월에.
김수진 위원  받은 게 아니고,
박현우 위원  아니, 가감정을 답변을 받은 거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800억 원에서 아까 과장님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매각금액이 상승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올해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감정액 800억 원보다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고요. 공시지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감정가가 내려가고 해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내려가도 상승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감정을 해 봐야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가감정액 800억 원 기준으로도 매각했을 때 대상자 확보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경우에 따라 유찰도 예상되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감정평가액이 이 800억 원보다 그 이상으로 상승될 여지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께서도 본인이 답변하신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매각 대상자를 찾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난해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복수의 기업들이 매입하려고 콘택트 중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금액이 문제인 건데 이 금액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 매각 감정평가액이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상승한다면.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그렇게 될 경우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게 되면, 상승되면 유찰되는 거거든요. 유찰되면 감정가를 저희가 낮출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지금 가격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업계에서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 비싸다고 하는 거는 표현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는지는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격을 깎고 싶어 하는 거고 저희는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금액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은 안 할 거거든요. 항상 비싸다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 나온 금액으로 매각을 해봐야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정말 비싸다고 했으면 유찰이 될 거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비싸더라도 낙찰 받을 거니까 이게 매각공고를 해보기 전에는 비싼지 안 비싼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을 한번 공고를 내야 그다음에 이 가격에 대한 시장 가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유찰 시에 필수 조건 조정 검토가 절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낙찰될 수도 있겠지만 유찰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걸 의미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유찰되면 매각 조건을 못 바꿉니다. 가격만 10% 내려가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필수 조건은 가격인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필수 조건 조정 검토 및 민간 의견수렴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 의견수렴은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단 첫 번째 1차 유찰에서는 의견수렴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없고요. 금액만 조정하는 거고 만약에 재입찰에서도 유찰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더 이상 가격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부지의 계약 조건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민간 의견수렴은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만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유찰 시 필수 조건 조정 검토 및 민간 의견수렴 돼 있고 그다음 절차가 재공고 및 낙찰자 선정이다 보니까 재공고하기 전에 이미 민간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지금 절차상으로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수렴은 하지만 사실은 수렴을 하더라도 그 금액 외에는 재공고 때는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금액은 어차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하는 거고 1회 때는 무조건 10%.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10%는 아니고 10%로 할 수 있고 최대한 유찰되더라도 80%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를 하든 5%를 하든 해서 유찰하는데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슬아슬하게 만약 유찰된 것 같다, 이러면 금액을 5%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한정 내려가는 건 아니고 최초 감정가에서 유찰 2번 되더라도 80% 이하로는 못 갑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1회 유찰 때는 그 조정 범위를 우리 시에서 설정하지 거기에서는 민간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할 거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건 현장 점검에서 부지도 보았고 또 왜 이것을 지금 변경해서 하는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사업이라서 또 제3킨텍스 전시장 건립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얘기도 다 들었는데요. 그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도 있었고 하지만 부서에서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개별로 어떤 소통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그날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사실 몇 건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고 또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고양시에 호텔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100% 반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부서는 부서대로 이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적인 것들을 시장에 확인하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엄성은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끝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소통을 했더라면, 물론 소통했어도 지금 시간보다 더 많은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과 꼭 절실한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현장을 가서 그때도 나중에 좀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쨌든 많은 질의 속에서 궁금증은 상당히 많이 해소됐고요. 그 질의의 열의를 보니 이것이 반드시 꼭 성사돼서 호텔이 건립되는 것이 시에 있어서도 굉장한 뭐랄까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어쨌든 다음에 혹시 또 이 부서에서 저희가 과정, 이 상임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 중간중간에 과정 과정도 사실 저희는 잘 모르지요.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그 전개 과정 속에도 저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충분한 소통을 저희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해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3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43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덕은도시개발지구 내에 이게 필요한 게 아파트나 주변 상가 때문에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신도시나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얼마만큼 충족을 해야지만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라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면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가 잘못 나가서 이게 지금 주차대수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건 아니고요. 법정 주차대수는 문자 그대로 최소의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 이용객이 계속 늘다 보면 주차장이 모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럴 때마다 다 임시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실정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많다든지 이용수가 많다든지 이런 데는, 또 더군다나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라도 사서 이거를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걸 보면 솔직히 전에도 매각하는 거는 가격을 시에서 저렴하게 매각하는 것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매입이 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비싼 주차장 비용인데도 지금 아시다시피 훨씬 비싼 가격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안건을 올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시행됐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성 토지는 감정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감정가가 비싸도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나 새로 들어온 삼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제기될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자체도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전에 지어진 화정동 같은 지역에 있는 세대수가 많은 곳도 어디 하나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세요,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납득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위주로만 한다면 구도시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에 저희 집행부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감이나 해 주셨는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 1개 필지 정도는 사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다시 재정비 사업 때나 이럴 때 검토하는 걸로, 그리고 또 거기 같은 경우에 나대지가 있으면 상생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저희가 한 2~3년 동안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공유주차장이라 그래서 학교 주차장을 빌려서 저희가 지금 6개 학교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덕양구청에 의회부지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진짜 방치되다시피 된 곳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이번에 거기가 용역까지 해서 한 8억밖에 안 드는 사업인데도 30년 동안 무방비로 있었어요. 그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와도 자리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번에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존 도시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집행부나 이 계기로, 지금 너무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 위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똑같이 30년 동안 세금을 냈으며 지금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입주자분들 위주로 이게 다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어찌 됐건 시에서 집행을 하실 때 구도시에 있는 곳도 빈 곳이 많아요. 충분히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설계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구도시다 보니 불편함은 너희가 안고 살아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불편사항을 안고 사시는 여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다각도로 시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고양시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도시도 시민이잖아요. 신도시 이주 말고 구도시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다면 좋을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주차시설이 기피시설로 주민들한테 돼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지요. 저희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구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가 3년 동안 못 한 게 있어서,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솔직히 덕양구청에 방치되어 있는 그 면적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의회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예. 그 의회부지라고 해서 되어 있고 그 일부분만 하는데 126면이 나왔어요, 솔직히 반밖에 안 썼는데. 그 활용도가 있다는 자체도 지금 모르셨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에서 현물출자해서 수익사업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는 1,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도시관리공사한테 그런 임시 주차장으로 8억만 들여도 쓸 수 있는 곳을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저는 그러고 싶어요. 각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저랑 똑같은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도시 위주보다는 구도시에 사는 시민을 위해서 조금만 더 배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활용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여기서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과장님, 지금 왜 들어오셨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하려고…….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 매입하려는데 어디에다 주차장 용지 매입하려고 오셨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덕은지구에…….
엄성은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해 주셔야지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 정도 구도시에 주차장 확장한 거하고 지금 신도시에 확장한 거 계획 같은 거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화정 쪽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모르시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 용지는 쓸 수 없게끔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여러 번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 줘야지요. 뭘 어떤 걸 잘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과장님들이 왜 들어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필요 없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서로 시간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소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이걸 뭐 하러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오늘 이 국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될까 말까예요. 그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필요한지 아닌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하러 하십니까, 이거를? 그냥 해주면 하고 말면 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는 주민 편의를 위하고 또 주차 불편이, 거기가 2003년도 8월경에 준공이 됐는데요, 상당히 지금 주차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매입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기껏해야 45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20억이고, 맞지요? 1,200억이 아니라 120억이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120억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120억 해서 지금 45면이면 저희한테 설득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냥 계산을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는 더,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차장은 부족해요. 정말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별의 별 방법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학교에다가도 1년에 1천만 원씩 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주차장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다 받고, 여기 아마 안 받고 계신 위원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주차장이 절박한데 여기 굳이 이렇게 45면에 120억을 들여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야지요. 이 45면으로 인해서 여기 주차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될까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45면 한다고 해서 크게 해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크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그래도 이 45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120억을 들이든 150억을 들이든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아, 이거 매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크게 해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평식으로 했을 때는 45면이고 주차장 건축물로 했을 때는 3층~4층 하면 150면~200면까지 가능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120억 들여서 지금 여기에다가는 매입 면적에다 해서 저희한테 주차면수를 45면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최소 45면이지만 우리가 더 예산을 들여서 추후에 이것을 주차장 용지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걸 한다 그러면 최대 몇 면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가 단기안으로는 지평식으로 해서 45면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가 9층까지 가능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로 해서 9층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업무시설도 30% 더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냥 단순히 주차 45면 하는데 이걸 뭐 하러 해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도 9층으로 올려서 지금 최대 면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한 320면까지 가능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있나요, 설명자료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거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지요. 이 이야기도 현장에서는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현장에서 하셨는데 현장에 계셨던 위원들도 있고 안 계셨던 위원들도 계실 거고 그때를 다시 상기해서 저도 ‘아, 이게 내가 가봤던 곳인가?’ 하면서 잠깐 저도 주춤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걸 기억 못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 주변이 어떻게 될 거고 그걸 예측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압니다.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저희도 인지를 더 하게 되고 어쨌든 지금 당장 45면 안 하더라도 추후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층으로 올려서 주차빌딩에 한 3개 정도는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돈이 들지만 이런 비용도 추후에 이렇게 상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어야 된다고요. 좀 그 부분을 공감하지만 혹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과장님,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그럼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지금 저는 여기 이 지역에 안 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필 좀 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사실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해 달라, 그리고 주차장부지가 있는 거 아니까 그걸 사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안으로는 지평식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차 전용 건축물도 지으면서 거기에 업무시설을 좀 넣는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 답변은 어떤 분이 해 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주차장 용지를, 우리가 이제 조성원가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다른 가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조성원가에 주차장 용지를 매입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으로 덕은지구가 사업시행이 됐습니다.그 「도시개발법」상 조성원가로 살 수가 없고요. 토지 조성 감정가격으로 사게 법으로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감정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조성원가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가 개발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법에 의해서 택지 조성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살 수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시행하면 조성원가로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건 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LH하고 국토부가 협의해서 「도시개발법」으로 간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협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무슨 사업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인허가권이 없고요, 국토부에서 다 인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LH랑 국토부랑 해서 이거는 무슨 법으로 갈 거냐, 공주법으로 갈 거냐, 택촉법으로 갈 거냐, 「도시개발법」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또는 학교부지라든가 주차장부지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공용지로 저희가 인식하기 쉬운데 이런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도시개발법」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긴 한데 왜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걸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용지인데, 그러니까 120억 원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가격을 저희가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익성을 좀 제고해야 하다 보니까 구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명을 안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45면 그러면 120억인데 아무리 공공성을 제고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나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강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몇 개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부지의 매각 사례를 통해서 120억을 추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가를 결정하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감정가로 사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명 추천하고요. LH에서 한 명 추천해서 그게 플러스마이너스돼서 평균가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그 감정 회사를 우리가 선임하고 LH도 선임하고 그래서 감정가가 각각 나오면 거기에 평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산술평균해서 그게 감정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양측이 감정평가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서 내는 값을 놓고 나누기해서 평균가로 한다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럼 관건은 어쨌거나 우리가 싸게 사려면 우리 측은 최대한 싸게 감정가를 내야 되네요? LH는 최대한 높게 낼 거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어떤 면에서는 그 감정가가 20% 이상 차이 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20% 이상 차이가 나게 감정을 할 수가 없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무효가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사람 배제하고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두 명의 감정사는 배제하고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쨌거나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은 높게, 싸게 할 테니까 감정가에 대한 그런 노력은 하겠네요, 그쪽으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고 만약에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매입금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바로 하실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기안으로는 지평식으로 해서 45면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거를 9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아니, 지금 제 질의에만 그냥. 그러니까 바로 매입도 하고 주차장도 45면에 대해서 조성을 하실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상임위는 일단 건설교통위원회에다 상정하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2회 추경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2회 추경이요.
○위원장 송규근  매입금과 조성비 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일단 조성비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매입가격은 추경에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조성비를 올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2회 추경이 언제쯤 되지요? 9월? 10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9월이나 10월 정도,
○위원장 송규근  그 안에 양측의 감정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저희가 산다 그러면 감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 감정가가 나와야 예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그 주변 사례나 감평사한테 물어보면 거기가 120억이 타당하다 이렇게 일단 나왔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그걸로 세우고요. 저희가 또 살 때 가격도 어떻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실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상되는 그 금액을 그냥 확보하는 예산 책정 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 세울 때 그 주변의 시세나 아니면 감정평가사에게 개략적으로 물어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 매입은 올해 예산 확보되는데 조성은 내년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 허락하면 올해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허락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그러면 120억 확보도 올해 노력이지요.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노력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기를 봤을 때 조성은 내년에 할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겨울이라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이제 끝으로 질의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 얘기와 같이 연동되는 건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부서의 접근 방법인데요.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안건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 용지를 매입할 거야. 이유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왜? 주차문제가 있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논리 전개잖아요. 그런데 부서의 계획은 ‘45면을 일단 조성하려고 해.’ 하니까 이게 허걱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나는 왜 부서가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장기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물론 우리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렇지요? 매입비도 어렵고 조성비도 확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용지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잖아요, 논리 전개 방식이.
  그러면 의회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는 부서의 애초의 계획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45면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셔버렸어. 그럼 왜 사는 거야, 왜 하는 거냔 말이지.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덕은지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몇백 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건축물형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뭐 하러 이 과정을 거치는 거냐 말이에요. ‘수요를 확인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45면 조성해보고 하려고요.’ 그 말도 어불성설이지요. 45면이 있으나 없으나 주차문제 해소에 별 영향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뭘 확인해요? 뭐 하러 사, 120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상이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고양시가 이 땅을 사서 최소 3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매입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300대 이상의 면수를 확보해서 덕은지구의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할 겁니다.’라고 하면 클리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45면 해보고 아니, 주차장은 아시잖아요. 1천 대를 해도 부족할 거예요. 뭐 하러 그 과정을 거칩니까? 이 예산 확보 나중에 건교 가서도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해 버리면. ‘45면 하려고요, 120억 원 들여 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바로 타워 지으세요. 주민들한테 더 적극 행정을 했다고 환영받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9층짜리 다른 건물도 지을 수,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불보듯 자명하잖아요. ‘주차면수는 여전히 부족할 거고 기왕이면 땅 사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것 때문에 120억에 달하는 이 땅을 삽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45면 이런 얘기는 아예 저는, 주민들한테도 환영 안 받을 것 같다니까요. ‘해 가지고 45면 조성해요.’ 그러면 환영 안 받을 것 같아. 덕은지구 전체부지에 45면 있어봤자 있으나 없으나, 그렇지요? ‘거기에 타워가 들어선대.’ 그러면 ‘아, 역시 고양시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포문을 열어드렸으니까 좀 더 이렇게 과감한 사업시행을 하시면 주민들한테 일하고도 더 칭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 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규근  어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중지하였던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하는 동안에 미리 발언을 신청해 주신 장예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어제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어제 제가 요청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어 정의가 됐으면 오늘 저희가 심의해서 상임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어제 정회 전에 제가 심의과정에서 부서에서 인지되지 못했던 개정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시행 전이라고 말씀해서 저희가 정회 후에 또 많은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이 조례에 관련된 법령의 경우 시행령이 3월 12일 자로 개정이 돼서 3월 15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령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 사항들을 부서에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부서에 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답변을 달라고 했으면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을 부서 의결과정에서 즉답식으로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서에서는 경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서 개정안 부분이나 아니면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확인하는 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용어 정의나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상임위원들의 의견, 제 의견 함께 해서 한 번 더 해서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좀 더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저도 부서에서 하는 거 한 번 더 신경 써서, 조례 검토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2건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이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규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3쪽부터 11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8,4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억 1,0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리조트 법인회원권 보증금 반환금 등 7,39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 등 업무추진비 3억 7,404만 5천 원 및 해외그룹 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7억 7,8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4,9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무직근로자 급여 일원화 추진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감액 사항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5억 9,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8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3천만 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1,88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2억 8,63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을 위한 여비 1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1억 2,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근로자 급여 일원화 추진에 따른 인력 운영비 증액 사항을 포함한 135억 7,8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3쪽부터 110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신관 외벽타일 전면교체 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 세출예산 총 6억 6,40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는 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기금액을 7,358만 3천 원으로 산출하여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고향사랑 기부금 증대에 따라 2023년도 기부액 1억 4,383만 3천 원과 2024년도 기부예산 금액 1억 4,773만 3천 원을 포함한 총 2억 9,156만 6천 원으로 예치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향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방호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민원인들의 청사 무단 점거 및 기습적 집단항의 방문 대규모 집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여론 파악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청사방호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지금 이 청사방호와 관련된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년에 보통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은 2024년에 집회신고를 해서 청사방호를 하는 건수가 한 1천여 건 됩니다.
  물론 1인 시위 포함해서 집단시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평균 한 4회에 걸친 집회와 관련된 그다음에 또 청사방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왜 전년도보다 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글쎄 더 늘지는 않고요. 지금 시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게 1인 시위도 있을 거고 단체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청사를 방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이나 아니면 집회에 관련된 단체는 또 그분들의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회가 많아져서 더 인원보충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새롭지는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존에 있던 배치 인원에서 더 인력을 증가하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또 민원여권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권선영 위원  우수공무원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1억으로 책정되는 것 맞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우수공무원이 1억이란, 그러니까 그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본적으로 우리 민원실로 들어온 유기한 민원이 한 16만 건 정도 들어오고 국민신문고 민원이 한 21만 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만 일단 해외여행 보내는 거고요. 
권선영 위원  우수한 공무원을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몇 명이 가게 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한 20명 정도 갑니다.
권선영 위원  20명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민원여권과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 직원이요?
권선영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 직원 한 28명 정도 되고 또 콜센터,
권선영 위원  28명이면 반이 넘게 가시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 다 뿌려주거든요. 그런 직원이랑 또, 
권선영 위원  거기서 우수한, 대응을 잘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선발해서 가신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20명 예산이면 상반기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추진 예정이요? 그러면 그 우수공무원들이 어떠한 민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는지 각 부서마다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직급별로 다 다르실 거잖아. 과장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6급, 5급,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아닙니다. 거의 하위공무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8~9급 공무원이 거의 한 90% 됩니다.
권선영 위원  몇 년 차부터 해당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맡는 업무에 따라서 그 업무가 몇 년이 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지만 거의 대상되는 공무원들 보면 8~9급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수공무원에 선정되신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그 자료와 앞으로 그 계획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어디로 갈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지금 저희가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게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 하셨나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공소자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168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찾으셨어요? 질의해도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시 예산 100%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신규사업은 저희가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하고 있는데, 
공소자 위원  지금 도비가 없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거는 신규.
공소자 위원  시비 100%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순수 시비만.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영체제로 전환된 지 한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직영으로 갔는데 잘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듣기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여기 자체예산이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90만 원은 회의할 때 쓰는 심사위원 수당이고 2천만 원 갖고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다소 적은 감은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요즘은 층간소음이나 이런 게 좀 심각해서, 아니면 주차난 같은 게 심각해서 그런 쪽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저희가 방향은 일단 그렇게 유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동이 좀 활성화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몇 군데 사업 공모를 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한 4군데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도 사업 실효성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략적인 것은 한 4-5군데 정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게 4군데면 5백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선정할 때 어떤 한 군데에 치우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역별 기타 여러 가지 안배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이 아파트 주민이고 그런데 목적이 층간소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한 거를 아마 하시려고 하나 본데 그럼 그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한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은 공동체 활동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보면 저희보다는 전문가적인 견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사업 목적이라든가 계획서를 보고 추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그거는 주민들이 공동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자체 내에서 같이 한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나중에 잡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선정되거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지금 2천만 원을 올렸는데 처음에 2천만 원밖에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더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실은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시 재정 형편상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높여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자치공동체에 자체예산이 편성된 건 처음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자치공동체 그때 느린학습자들 활동보고회 그거 할 때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시장님도 오셔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시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편성이 되나, 안 되나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편성이 안 되는가 싶더니 2천만 원이라도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천만 원은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출발이 중요하니 2천만 원을 갖고 활동에 쓰임이 잘 돼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예산을 받아서 좀 더 좋게 자치공동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장예선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업내용 부분에서 본예산에는 상근직이 14명이고 계약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직 16명에 계약직 4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직원 1명 차이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센터장님은 상근직에 포함되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도, 지금 센터장 공석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4월 2일 자부터 공석입니다. 
장예선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센터장님은 상근직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전보다 상근직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상근직이나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공석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 4월 2일 자로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공개모집이라든가 공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진행은 안 되어 있고 준비 과정에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장예선 위원  언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센터장의 자격 요건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정해지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글쎄 빠르면 공고 절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최소 빠르면 한 2~3개월 정도는, 빨라야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장예선 위원  빨라야 2~3개월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사무국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원래는 사무국장님이 공석이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무국장님이 지금 발령이 난 상태인데 사무국장님 전화 한 통도 못 받아본 상태거든요?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서에서 관련 사무국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인사…….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얼굴을 알아야 심의를 하고 예산 부분도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예산 부분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무국장님만 계시고 센터장님은 공석이고 사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현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번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랑 국외여비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센터장님 공석이면 인건비나 수당 부분에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거는 향후에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센터장님 공석 부분도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어쨌든 잘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추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여비하고,
장예선 위원  별도의 항목이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공석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업추비랑 국외여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공소자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172페이지 보면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에 지금 도비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3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도비하고 자체하고 합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내시가 4천만 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전체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 더 추가로 해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도비가 900만 원, 자체재원이 2,100만 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사업 개요를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거 제안서 다 받으신 거 작년 거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작년 자료는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전에 왜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처럼 공모사업할 때 다 제안서를 내잖아요. 그거 다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거 23년도 거 1년 치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정리해서 주지 마시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낸 거 있지요, 공모할 때 낸 서류? 그 자체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답변하신 김에 주민자치과장님.(웃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수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예산이 있어요. 이거 고양시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가시나 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3천만 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6사람 5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시네요. 7월부터 12월까지 3분기, 4분기 이렇게 6분이 가시는데 한꺼번에 가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은 이게 위원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실 다 스케줄까지 됐다가 이태원 사태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분들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직원하고 주민자치위원분 한 10명 이상 15분 정도까지 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선별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요. 예전에 한번 시도할 때 한 6분 정도가 자원을 했었습니다. 이태원 때문에 사실 시도를 못 했던 거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고도 내시고 자원 받으셔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회장님이나 위원분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모시고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고 내시고 이런 과정들도 있으시겠지요, 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일단 저희들이, 자원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걸로. 
  그리고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적자원과 담당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무슨 비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책정된 정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고요. 정원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정원가산비는 본청 소관에 있는 부서에 대한 정원가산비를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보니까 제가 몰라서 찾아봤더니 1인당 연간 금액 이래서 기준액 산정이 정원 구간별로 딱 정해져 있나 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100명까지는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뭐 6만 원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나요? 이렇게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각 부서에 정원 책정된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100명까지는 8만 원이 책정돼 있고 이렇게 해서 100명에서 300명, 전체 지금 본청에 있는 정원은 한 1,363명으로 보고요. 이게 누적될 때의 계산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 1인당 본청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1인당 아예 그냥 지급을 해요? 아예 그냥 3만 원이면 딱 1인당 이렇게 지급?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부서로 지급해서,
김수진 위원  아, 부서로 지급.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걸로 쓴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급이, 이번에 다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봐서.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렇지요. 구청은 구청별로 또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또 별도로,
김수진 위원  예, 별도.
  그러면 연간이니까 한 번 이렇게 딱 지급이 되는 걸로 올라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그러면 개인 지급이 아니라 부서별 지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에 보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증액으로 해서 비교증감해서 5,500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게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예상액의 한 30%를 답례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미지급분이 한 1,1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 2024년도 예상이 한 1억 4,500 정도 하다 보니까 5,500 정도 예상하게 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게 사실은 예상보다 작년 연말쯤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금액을 많이 기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례품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또 홍보가 좀 많으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답례품을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족이 다 되시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홍보도 짧은 기간에, 지금 많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 1년이 지나서 시민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점점 늘어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거에 대한 예상은 안 하시고 지금 이 금액만 딱 책정해서 올리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작년도 2023년도가 한 1억 4,100 정도가 연말에 갑자기, 사실 그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세금 이것 때문에 연동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최소한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금액을 대비해서, 지금 미지급된 금액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미지급되신 분들은 약간 불만을 가지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는 확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가,
권선영 위원  얼마 안 되셨,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권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측 못 했던 거고 한번 올해까지 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연차별로.
권선영 위원  제 생각에는 좀 예측 가능한 범위를 해서 1차 추경에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건데 다음 회기 때 또 분명히 이 부분이 있으셔서 올리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 미지급된 부분과 지금 산출된 금액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어찌됐건 시민한테 이런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정발산동 행복마을 관리 운영하고 관산동 행복마을 관리운영비가 금액 산출이 도비 시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정발산은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어요. 관산동은 제가 몇 차례에 가서 차도 마시고 지역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운영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봤고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칭비율이 사실상 점점,
권선영 위원  예,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당초에는 매칭비를 7 대 3에서 5 대 5, 이번에 바뀌어서 3 대 7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도 실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거는 사실 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가 보면 정발산동은 제가 모르겠지만 관산동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사업 취지가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취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환원한다는 의미로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덜 나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중단한다면 거기서 관리하시고 그걸 또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상실감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중단은 아니고요, 인력을 약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인력 조정이 돼 있다고 그러고 저도 봤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 토로를 하세요.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자꾸 축소된다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본인들이 이걸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지 불안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예산이 좀 적게 나온다, 감원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런 자체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자기 사는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웃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시지를 않는다고,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귀담아, 귀담으라 그러면 안 되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서 찾아뵙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언제쯤 나가실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권선영 위원  작년부터 제가 봤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작년에는 한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만나 뵙지 못하고, 
권선영 위원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과장님만 가서 보시고 그냥 오시면 그분들이 오신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로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려만주고 관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유념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끝나셨나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엄성은 위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이 보통 1인당 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몇 박 며칠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닌데 유럽 한 7박 8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7박 8일이요? 자원봉사센터에도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두 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항상 있던 예산인가요, 국외여비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있었던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두 분씩 매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런데 아마 그게 도에서 같이 시행하는 거고 도 센터에서 주관하면 각 시군의 센터 두 사람씩 합동으로 가는 비용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 그러니까 도 주관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 해당되는 도에 있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타 시군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분씩, 그런데 예산은 시비로만 가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이거는 몇 박 며칠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글쎄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좀,
엄성은 위원  이 예산 산정된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계획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하고, 
엄성은 위원  아니, 예산. 이 정도로 책정해라, 그렇게 내려오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원봉사센터 자체 계획이고요. 아마 도 센터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다른 시군하고 금액을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의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물론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니까 도 주관의 목적이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럴 겁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물론 몇 분이 가시는지 또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이 예산으로 매번 자원봉사센터가 가는 거잖아요. 물론 두 분씩 하면 60분이 넘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원래 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은 31개 시군이 동일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가 자원봉사센터 국외여비 같은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를 갔다 왔고 그거를 한번 보여주시고 다른 예산 책정된 것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국외니까 어쨌든 국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외도 아까 말씀하신 유럽을 계획하신 것처럼 여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항상 일정하게 책정된 건지 아니면 좀 탄력성 있게 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전의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여기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되는지 아니면 그 모범직원이 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센터 자체에서.
엄성은 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그것도 혹시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주는지, 그래서 예전에 누가 갔다 왔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하고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느 분이 가시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우리 센터 자체에서 보면 물론 센터장과 사무국장도 오랜 기간 근무하셨고 센터장의 경우는 딱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정되지만 그래도 이직이 아주 많지 않다면 쭉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들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는 건지 혹은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예산을 통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자료로 부탁드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할 거는 지금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 시도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상세자료로는 7개에 해당되는 단체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 두 개의 단체가 선정됐고 각각의 단체에게 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나요? 올해 첫 시도인가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15년도 따복공동체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 좀 오래된 사업이에요. 
엄성은 위원  아, 따복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쭉 있었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지속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따복은 사실 경기도 자체에 가서 공모로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은 저희가 7개 신청을 했고 거기서 2개가 아마 선정,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시와 관련 없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도에서,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 그러면 자료는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 공모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따복에서 한 거고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 자체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반반 5 대 5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한 건데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에서 선정했고 사업은 고양시에서 고양시 청년이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정산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이 두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정산을 확인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추가로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체 예산만, 공동체활동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청년모임 활성화도 시킬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 실적이 좋으면 자체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는 딱 청년공동체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도 만들면 되거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 예산 가지고,
엄성은 위원  청년공동체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예산을 어떻게 확보,
엄성은 위원  많아요, 우리 시가? 보니까 7개 지원해서 7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그래도 활성화한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2015년부터 해왔으면 한 8~9년 이상 된 건데 매년 우리 시가, 물론 우리가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정된 공동체의 활동들이 지금 결과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금 검토하시는 거지요, 자체 예산을?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군데가 신청을 했었고요. 공동체 신청 수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선정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배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체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뽑은 거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10개 했을 때, 작년에 몇 개 뽑혔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작년에 저희 시가 2개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 2개. 계속 2개씩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2개 정도만 주나 보네요. 어쨌든 그 수요는 많으니까, 그리고 이 활동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래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끝나고 결과 같은 것들을 공유를 저희한테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응원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예산을 다시 수반하시려고 하는 거면 저희도 그 결과를 통해서 응원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김수진 위원  심장충격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10년이 돼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민원실에, 공공장소로 되어 있는 민원실에 총 몇 대 있을까요? 지금 한 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한 대 있는데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한 대 교체구입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한 대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시청에 있는 신관 1층 종합민원실 거기 한 대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실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각 구청은 구청마다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구청은 그러면 구청에서 교체를 다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 일괄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 동은 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바꾸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은 시청종합민원실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을 해 보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심장충격기가 중요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 일이 있으면 공람이 뜨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그런 공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사용한 적은 없지만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사용가능한 제품을 구비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관리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김수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 한 대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요.
  민원여권과장님,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웨어러블 캠.
김수진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 현재 웨어러블 캠은 녹음이랑 영상이랑 같이 찍는 거거든요. 저희가 각 구청에 민원 직원 수에 비해서 웨어러블 캠이 숫자가 적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악성민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최소한의 숫자는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추가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소요 예산 금액도 나와 있고 그런데 총 몇 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개수가 지금 84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84대 가지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대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부족하고 몇%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중에 지금 총 9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직원의 한 30%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행안부에서 지침도 한 30%는 구입하라 이렇게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 응대 공무원 수의 30% 구비가 행안부 지침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9대를 구비하면 30%가 된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웨어러블 캠 사용해 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용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 다 되고 영상 자체를 조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잘 되고 녹음도 잘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걸 사용해서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입증 자료를 확보한 예시 같은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이게 작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민원인들한테 어떤 억제 효과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저희 민원실에 와서 소리치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표시해 주고 그러면 좀 잦아들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작동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평상시에 차고 있으면 계속 녹음이 되거나 녹화가 되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녹화를 합니다. 녹음을 합니다.” 하고 작동을 시키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은 지침 자체가 예전에는 민원인한테 녹음한다고 고지해 드렸는데 규정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녹화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때 예전에 고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런 고지 없이 작동을 시키면 바로 작동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배터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눌러서 작동을 합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저희가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받은 포상금이나 이런 걸로 이 웨어러블 캠을 구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도 얼마 전에 고민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괜찮아서 구입하고 사업 내용에 예산을 올린 걸로 보면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민원인들 또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늘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웨어러블 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위험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어떤 한 사람의 직원이라도 억울한 직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특별교부세 위원회 정비 우수부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1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작년도에 저희 시가 행안부 주관으로 위원회 정비를 잘 했다고 해서 1억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떤 위원회가 우수하게 되어 있어서 받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시군별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정비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1억을,
권선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전국 단위로 해서.
권선영 위원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러면 한 얼마나 받는 거지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경기도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시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래도 좀 우수한 성적으로,
권선영 위원  이게 어찌됐거나 저희 시가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교부세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취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전국에서 이런 교부세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똑같은 실적은 아니겠지만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받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권선영 위원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군에서 저희가 이게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라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차등을 두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을 내서 이렇게 교부세를 받았는지 지금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나중에 이런 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신축 문제는 재산관리과의 소관이기는 한데요. 
공소자 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건축설계공모?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설계공모 진행이 끝나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소자 위원  준공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준공은 한 2년 뒤에,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공소자 위원  26년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26년 9월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쨌든 준공할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팀에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느 팀에서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치분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분권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조성됐잖아요. 그쪽으로 이체도 하셨고, 그렇지요? 올해 조성 예산으로 1억 4,773만 3천 원 기금계획안 보면,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거는 저희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올해 1억 4,500 예상 금액에다가 이자 포함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작년에 1억 4,383만 3천 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거기에 준해서 올해는 1억 4,500.
○위원장 송규근  이자를 더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단위까지 발생한 거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기금도 운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운용계획도 준비됐나요? 기금운용계획.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운용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서가 담당이시니까 자료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원래 이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서 답례품 정산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부서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 내가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초창기다 보니까 시점을 정해야겠지요, 기금으로 해서 얼른 답례품을 쓸 건지 말 건지를. 그런데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응당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거기서 나가야지요, 기금에서. 추경을 통해서 빼가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답례품을 할 정도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기금심의위원회 아직 조성 안 된 줄 알았더니 구성됐다 하시니 이제는 답례품 정산비도 원래 계획대로 이제는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맞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고양시에 조성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기억해 보기로 8천만 원 예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양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1억 넘었으니까 담당자분이 잘 하셨든 누가 잘 하셨든 고양시 출신 분들이 되게 애향심이 높으신 건데 결국은 이 기금 조성되면 주민복리사업으로 사실 단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김에 답례품, 아직 답례품 한 번도 안 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답례품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미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지금 주셨다면 어떻게 주셨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답례품으로 선정된 거는 11개 정도 되고요. 한우세트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요.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걸 지급하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1가지 답례품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바로 기부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래 한번 기부하신 분들이 더 기부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충성고객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는 더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 전달할 때 저는 시장님이 나름의 세리머니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감사의 이렇게 좀 해서 전달식도 하고 해서 다음에 좀, 물론 최대치가 5백만 원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거기서 딱 발송하는 거면 말고 아니면 시장님 고생스럽겠지만 친필 편지라도 쓰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다거나 해서 그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 결국 우리 주민복리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기왕 기금 설치까지 됐고 했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탁말씀드립니다.
  질의 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