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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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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4. [3]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7. [6]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8. [7]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9. [8]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2. [11]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3. [1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천승아 의원 발의)(천승아 의원 외 10명 발의)
  8. [13]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고부미·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9. [1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14]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권용재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4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54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제15조에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심의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훼손이나 그런 부분도 다 소유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이상 최소한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현재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안내판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 규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규격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문화유산으로 분류돼 있던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준용해서 할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으면 어쨌든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우리 향토문화유산을 보니까 문화유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연유산이 있고 무형유산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향토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이렇게 없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것들이 발견된 건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향토문화재는 총 6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소유자하고 관리자는 다 돼 있습니다. 대부분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한 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북한산 3.1운동 암각문이 산림청하고 고양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백석동 흰돌제는 흰돌 민속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백석동 흰돌은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신원동 덕명교비도 고양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지정 묘군도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총 4개를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소유자가 없으면 고양시에서 관리,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어제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 갔더니 20년대 초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상하고 벽 사이에 보자기가 하나 발견됐는데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꿔서 한 그런 역사적 사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향토유산을 앞으로 또 발굴해 내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매장문화재든 어떤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 부분을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심의위원한테 검증절차를 밟습니다. 거기서 진위나 아니면 향토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 문화재가 될 수 있고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그게 관리돼서 지정되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국가유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유산 그 체계에 맞춰서 분류가 다 돼서 관리가 될 겁니다. 
신인선 위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양시의 대표 상징물 상징건축물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향토유산의 차이점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하는 절차나 아니면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향토문화재가 아까 말씀하셨던 상징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단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분류보다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아마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 4개에 대한 상징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직 문화유산으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징건축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상징건축물로 지정하는 것과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으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소유자나 그런 분들이 향토유산에 대한 것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는 향토유산이나 아니면 국가유산이나 경기도 유산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임의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상징건축물로 돼 있는 것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상징건축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문화유산도 그렇고 상징건축물도 잘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재’라는 용어를 지금 ‘유산’으로 바꿨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문화재를 유산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국가유산 그 법이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유산, 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저희도 거기에 맞게 용어를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서 유산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5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는데 이번에 바꾸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왜 바꾸는지 ‘재’를, ‘문화재’라는 용어를 유산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게 지금 50년도에 일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편하게 쓰여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문화재나 재라고 쓰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위에서 법률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왜 위에서 바뀌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수정해서 유산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저도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보존 관리는 다 문중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안내판만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안내판 제작 설치에 대한 부분을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안내판 정도만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오래되다 보면 시설들의 보존 관리 같은 것들은 다 문중 자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소유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나 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부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의 묘나 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안내판만 지원하고 있었고, 그 부분도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넣은 겁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1호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01호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서 되게 기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도에 1차로 박물관 용역이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박물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도, 그게 지금 끝나서 몇 년입니까? 거의 5년이 돼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돈만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는데요. 늦었지만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2019년도에 끝났는데 왜 그때는 조례를 제정도 안 하고 전혀 없었는지 좀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조사했던 게 있어요. 고양시에는 유물조사를 2017년도엔가 했지요? 해서 아마 리스트를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을 할 당시에 출토돼서 외부로 나갔던 유물들하고 그런 리스트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고양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저희 법체계에 맞춰서 고양 공립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설립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조례도 필요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완전하게 준비단계가 그런 체계를 못 갖춰서 이게 조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그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도 있어서 2019년도에 했던 그 용역을 토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출토돼서 외부로 나갔던 유물들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되는 게 없고 외부에 나가 있던 것들도 정리해서 최대한 받아올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지금 작성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고덕희 위원  지금 보면 S등급이라고, 저희가 박물관을 하면 전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S등급이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몇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외부에 다 나가 있는 것 말고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점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거의 출토된 유물은 국가 귀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어서 외부 쪽으로 다 반출돼 있고 저희 쪽에서 지정된 국가 보물급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 소장입니다. 개인 소장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외부로 나가 있는 것들을 저희 쪽에서 가져올 방법들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가져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영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저희 쪽에 복제하는 형태라도 계속 가지고 오려고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하고 앞으로 출토됐던 유물 그리고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저희가 구매도 하겠지만 기증이나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유물들을 수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더 이상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게 우리 박물관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과장님은 몇 년쯤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안에, 단기간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당장 해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저희가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고덕희 위원  아니, 짧게 이렇게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최소 4~5년은 넘을 거로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정말 짧게 제대로 가야 5년에서 7년 정도 갈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5년은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소장품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소장품 예산을, 물론 저는 소장품을 구입하는 데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5년, 10년 정도……. 박물관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도 5년, 10년인데 소장품 수장고가 제대로 된 데가 없고 기존에 나가 있는 소장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유물들을 다 갖다 놓으려면 지금 있는 수장고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 수장고가 별로 없잖아요? 어린이박물관에 지금 좀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밑에 수장고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수장고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물을 수집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유물들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물 외에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 본예산부터 해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유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물 구입비를 편성하게 된 큰 이유는 혹시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을 고양시가 구매한다는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라도 나와 있어야 유물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을 아마 모으기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 예산으로 편성했고 아마 올해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증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금 내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규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어울림누리 쪽에도 수장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인 항온항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물건들이나 아니면 부패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그쪽에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수장고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춘 수장고로 지금 하고 있고 유물이 큰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최대한 수장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규정한 유물이 저희 쪽에 확보가 됐을 때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5년, 10년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소장품을 사서 지금 보관할 데도 없고, 이게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문체부에 자료 제출상 소장품 구입비가 있어야 하므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올리는 부분이 많다,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유물이 대단히 많잖아요. 많아서 그 리스트만 작성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하면 충분히 그것 가지고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꼭 세우지 않아도. 
  그런데 꼭 세워서 하셔야 한다면 그게 조건이라면 하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아람누리 수장고도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미술관…….
고덕희 위원  그러면 같이는 못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미술관 및 박물관 법이 같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미술관에 속한 수장고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미술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장고를, 그전 보관에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규격도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술관에 속한 수장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재청이나 그쪽에서도 인정해 줄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또 아람미술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박물관에는 기증하고 조례에 보면,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박물관 조례에는 소장품 구입이나 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미술관 조례를 보면 구입하는 것이나 기증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신중하게 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얘기하셨고 영국 BBC가 고양시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의 도시, 세계 5개의 도시”라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무슨 지표에다 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구 유입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5개 도시에 뽑혔는지, 물론 영광스럽긴 하지요. 좋기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볼 때는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술관도 제대로 된 것도 없지요. 있다고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람누리 미술관에 작자 미상이 대부분이고 10개 미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00개 이상의 제대로 된 작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람누리는 제대로 된 게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소장품 얘기도 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씩 구입해라.” 
  지금 보시면 얘기한 지가 1년이 지났지만 전혀 그쪽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속으로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시민도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게 맞으려면 문화적인 부분이 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박물관을 하기로 했으니까 소장품 사고 뭐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게 원칙대로만 간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수장고가 좀 있으니까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것을 찾아와야 하는지 그 리스트라도 작성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후에 뭘 구입해도 이게 제대로 된 구입이 되지 2중, 3중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니까 잘 새겨들어주시고 참고하셔서 정말 고양시가 세상에서 살기 좋은, 더 나은 도시로 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공립박물관의 수집에 대해서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발견되거나 출토된 문화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나요? 생각나시는 것.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출토됐던 유물 중에 고양시를 대표할 만한 유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가와지볍씨하고 지금 도내동 구석기 유물이 대표적으로 고양시를 대표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 소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연천 같은 데에 가면 구석기 문화재가 잘 돼 있잖아요. 문화제도 하면서 어떤 박물관 역할도 하고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고양시에서 어떤 문화재가 보물급이라든가 국가급 이상 큰 문화재가 발견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귀속해서 잘할 텐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출토될 가능성이 좀 크지요. 그럴 때 개인이 발견했을 때 고양시가 꼭 필요한 것은 기증 방법밖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기증을 꼭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양시 시민을 위하든가 해서 꼭 필요한 거야. 그럴 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어떤 근거가 좀 있는지? 기증 말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개인 소장품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잠깐만, 국가기관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이종덕 위원  국가기관은 보물급이 개인 사유지에서 발견됐을 때 귀속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로는 출토된 유물들은 다 국가 귀속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개인 사유지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아마 정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는 고양시도 고양시에 꼭 필요한 유물이 출토되면 국가가 개인이 발견했을 때도 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아마 이번에 국가유산 관련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가법령 체계에 맞춰서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향토문화재, 지금 향토유산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향토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문화유산이고 그다음에 국가는 국가문화유산 또는 국유문화유산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보물급이나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그거를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으로 저희가 받는 거지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어린이박물관 수장고도 일단 그래서 리모델링했었고,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 쪽에서 출토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수탁받아서 전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라도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고양 공립박물관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취지는 너무 좋고 감사한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고양시에서 무슨 유물 출토 얘기를 하면 가와지쌀 하나밖에 기억나는 게 없고 사실 그것도 우리 지역사회나 알지 외부에서는 일체 이게 홍보라든가 인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공립박물관에 어떠한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양시 하면 딱 그 유물, 쌀 말고. 
  거기에 고민 좀 해서 국가 보물이라도 하나 갖고 오든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되잖아요. 경주 하면 왕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시 하면 좀 특별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쪽에서 출토됐던 그런 중요한 유물들이 저희 쪽에 전시되거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장고도 중요하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이 선행돼야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그 준비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유물들을 저희 쪽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하고 외부로 나가 있는 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이게 박물관이 잘 되면 경기도라든가 국가기관에서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기증 같은 것 이런 방법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마 저희 쪽에 소유는 아니지만 기탁 형태나 아니면 대관 형태로는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궁박물관 수장고도 고양시에 건립계획이 있는 만큼 보물급 그런 고궁박물관에 있는 중요한 유산 같은 경우를 협의해서 저희 쪽에 특별 전시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시민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주요 문화재를 기증받거나 대관받을 방법을 연구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 조례를 잘 심의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하고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공립박물관 일이 올해는 꼭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이렇게 조례도 검토하면서 박물관에 들어갈 여러 가지 유물이나 자료를 수집할 때 시에서만 노력하지 마시고, 문화유산정책팀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산성도 뭐 등등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민 전체가 이 박물관을 같이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오픈하고 약간 축제처럼 그렇게 한다면, 108만 고양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역사박물관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홍보라든가 캠페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박물관이 건물만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이 사랑하는 어떤 나의 애정이, 내가 한 번이라도 뭔가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유산이나 유물이나 자료라도, 내 집에 장롱에 있는 거라도 꺼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야 고양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립박물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외의 또 유산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는 아까 구석기, 신석기,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개항기 그때 문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아주 많아요. 자료수집실무위원회가 있고 수집심의위원회가 있고 감정평가위원회가 있고 법상에 설치되는 수집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수집실무위원회랑 수집심의위원회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집실무위원회는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고 심의위원회는 그 자료를 수집한 것들의 순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고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달라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수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수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립박물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증받는 그 주체가 박물관장입니다. 그래서 관장이 수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원래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료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증, 기탁, 관리전환, 위탁보관에 대한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자료수집실무위원회고요. 그게 아마 수증심의위원회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박물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쪽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다 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물이 있다고 저희 쪽에 구매라든지 기증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턱대고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고양시랑 관련이 있는지 이게 유물로써 고양시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 전문가분들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비상임으로 하는 것들이 워낙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분들을 전문가 한 분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을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를 심의하는 게 자료 수집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어떤 유물을 우리가 자료를 구매 또는 기증을 받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진위라든지 평가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가 감정평가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복잡하지만 그런 위원회별로 각각의 기능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 중에 이 자료수집실무위원회는 박물관이 생기면 그 역할을 수증심의위원회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아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그래도 수증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므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박물관이 생긴다는 가정에 따라 이 조례는 제7조에 보면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이 생겨도 실무위원회는 존속하는 거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이거는 그때 가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돼서 개정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립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부칙에 존속 기한 내지 그런 것을 명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개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게, 그때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서울에는 중앙박물관이 있듯이 경기도라든지 전국에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박물관들이 어디, 어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지역별로 큰 데는 공립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나 제주도, 지역별로 보통 도 단위에는 대부분 국가유산이 많기 때문인지 몰라도 공립박물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립박물관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데 어디가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거의 공립박물관이 대표적인 거고요.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박물관이 3개가 있습니다. 수원박물관, 화성박물관 거기다가 광교박물관 그렇게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에 출토되는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저희도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있지만 그거는 2종 박물관이다 보니까 고양시가 특례시 급에서는 1종 박물관이 없는 데로 유일합니다. 어린이박물관도 지금 2종 박물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공립박물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딱히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박물관이 굉장히,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거기가 하나의 굉장히 큰 박물관으로서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시민분이 와주셔서 관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들어갈 사항은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에 방점을 뒀다고 그러면 요즘 박물관은 전시보다는, 일단 전시가 일차적이기는 하지만 시민분들이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거기서 다양한 교육이나 아니면 체험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박물관의 운영에 대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장소로써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로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계속 예산만 들어가서만 이런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시민분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시민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찾을 수 있는 박물관이 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어린이박물관 수장고에 뭐가 있어요? 몇 종류나 뭐가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체험형 박물관입니다. 체험형 박물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법에 따라서 100점 이상의 유물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큰 유물들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도구들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 이유는 아마 체험형 박물관이다 보니까 그게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만 받아서 했던 부분이라 유물로서의 큰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든 그 수장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위탁되기 전에 그러니까 출토했던 용역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경과되면서 아직도 이관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거기서 지금 보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멱절산에서도 좋은 유물들이 나와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기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장고 리모델링이 끝나게 된다고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그것을 저희 쪽에 받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수장고 리모델링을 규격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덕희 위원  우리가 공립박물관을 하면서 물론 다양한 콘텐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관심사는 뭐예요, 부지지요? 부지선정. 
  우리 국장님, 부지선정이 지금 용역도 끝난 상태인데 일차적으로는 19년도에 끝난 것도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국장님은 어디로 그 위치선정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그때 당시 경제성 분석하고 현재 경제성 분석이 완전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디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박물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 상황이 변했고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딱 좋다고 말씀하시기가 지금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디다, 이렇게 딱 제가 말씀드리기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와 봐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고덕희 위원  제 질의를 하면서도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가 어디가 딱 좋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가 딱 좋다고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후보지로 전에 말씀드렸던 부지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13군데에 대한 부지도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부지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콘텐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위치가 좋을지를,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을 하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행감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가와지볍씨 박물관 있잖아요. 저는 위치선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는 스토리텔링이 없는 그런 데를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타당성 검토인가 뭔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하실 때 가와지볍씨 박물관은 저는 무조건 대화동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립박물관 건립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출토됐을 당시에 아마 그때 바로 박물관이 지어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화동 출토된 그쪽에 아마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참 뒤에 하다 보니까 이미 택지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그나마 제일 유사한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지 않았느냐는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지금 있는 데도 저희도 가봤지만, 그래도 규모는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용역에 한번 검토해서 어떤 형태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꼭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공립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먼저 자료 수집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자료 수집에 필요한 예산 수반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떤 유물을 어떻게 살 거고, 사실 이 조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가 유물을 사는데도 그 유물에 대한 가치에 따라 얼마만큼의 세금이 또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공립박물관의 설립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시급한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인구 100만 특례시 중에 유일하게 고양시만 없다.’ 이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3기 창릉 신도시 개발하고 토굴을 하다 보면 중요한 문화재나 유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들이 외부로 반출되면 우리 고양시의 문화적인 가치들이 분실되지 않을지 내지는 뺏기지 않을지 이런 우려 같은데요.
  일단 아까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고양시에서 그동안 출토되어 왔던 이런 유물들, 정말 국가 보물급 정도에 버금가는 유물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출품됐는지도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부서의 충분한 설명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고양시에서 공립박물관이 특례시 중에서는 없다는 이 말 또한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고양시만 또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한정된 고양시의 재정, 예산으로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 공립박물관보다 더 급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조례안 자체를 지금 이 시기에 통과시켜야 되는지 사실은 저 스스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을 텐데 과장님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역사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면 좋겠지요. 좋은데 다만 우리 고양시 내에 문화복지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는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은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규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공립박물관을 왜 건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를 하는 데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박물관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시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어떻게 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600년의 시절 동안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고양시에서 어떤 일들이 600년 동안 일어났고 어떤 유물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돈의 논리에 의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고양시의 그런 역사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다는 장소의 의미에서도 아주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은 박물관이 단순하게 유물의 전시만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와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박물관으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그런 유물들을 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을 하고, 언제라도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런 막대한 재원의 소요나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건립비용의, 지금은 최대 50%지만 경기도에서는 40% 정도 건립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이 절차를 밟아감으로써 박물관이 고양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문체부에서 인정해 줬을 때 그래도 건립비용에 큰 비용은 아니지만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유물 자체도 지금 그냥 버리세요. 옛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관리하시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집하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다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립에 대한 의지도 필요할뿐더러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유물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공립박물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립 기간이 4~5년, 5~6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조례가 없이 그냥 있게 된다고 하면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떻게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거는 사라지는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박물관 건립이 지연되더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지 자칫 없어질 수 있는 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우리 공립박물관 말고 국립수장고 아시지요? 그 수장고가 지어지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나 예를 들어 지금 수집되는 이런 자료들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맡길 수가 있나요? 그 수장고를 활용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거기도 고궁박물관은 옛날 궁궐 왕실유물입니다. 왕실유물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전쟁박물관이라든지 유물의 종류나 그것에 따라서 관리기관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궁박물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장고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 출토유물을 아마 그쪽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다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외부 박물관으로 아마 이관될 겁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립박물관의 설립 협의 및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받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유물 확보가 아주 부족하다든가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 수집이 아예 안 된다든가 전문 인력 학예사들이 부재한다든가. 
  우리 고양시는 현재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규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유물 자체는 100점 이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형태는 종합박물관에 대한 부분으로의 검토를 문체부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박물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유물의 숫자를 아마 평가대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 수집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전시는 그런 형태도 관별로 할 수가 있겠지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마 근대박물관 그런 형태로 뭔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유물들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증받거나 아니면 구입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세 번 만에 통과해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예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존에 학예사분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예사 한 분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그분이 기존에 저희 쪽에서 나가 있던 유물들이나 관리하는 유물들을 다시 정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그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우리 수장고 말씀이 나와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장고의 역할이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잘 맡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장고 리모델링을 하는 곳들은 그러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장고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 그 규격에 맞는 수장고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장대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추경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경매를 통하여 신속한 자료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만들어 놓으면 수집가들이 어느 정도 수집가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됐다고 그랬을 때 그 낙찰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쓰실 건가요? 어느 비용으로 쓰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0~20만 원 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셨는지? 예산에 대한 범위를 고민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었던 법률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아마 저희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매로 나와서 다른 데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때는 아마 지금 당장 예산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꼭 필요해서, 고양시에서 진짜 꼭 필요한 유물이라고 했을 때의 경우에는 아마 예비비 형태로 구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조문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이 조문은 예산의 범위에서는 낙찰받기가 어렵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우리가 예산을 딱 펼쳐놓고 편성하면 수집가들이 정말로 벌 떼처럼 몰려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은 분명히 소진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낙찰받는 것은 평상시 금액보다는 세다고요. 꼭 필요한 것이고 센데 이게 예비비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도 강조하는 것은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썼을 경우에 이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12억을 갖다 쓰고 뭐 이런 것은 사실 근무를 철저히 더 했으면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에서 얼마를 더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지도 못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는 벗어날 것이고 낙찰받았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여기에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색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이거를 구색으로 올렸다면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 학예사분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물구매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심의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는 생활도구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2항에서 “시장은 경매를 통하여”란 말이에요. 시장이 경매를 통하여 신속한 자료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고 이거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물건이면 예산 범위 내로 갈까, 이것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경매를 통하여 신속 구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후 보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후 보고할 때만, 우리가 예산이 12월에 통과돼서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중요한 경매 물건이 나왔으면 몰라도 12월에 중요한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는 예산 범위 내를 벗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월 경매에 나왔을 때는 벌써 수집가들이 다 쓰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이 되면 예비비도 거의 소진된 상태인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여기 조항에 넣어놓는 것은 구색 조항인가, 구색을 갖추느라 이걸 해 놓은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항이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없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어떡할 건가. 그거를 조례니까 제가 조례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아마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고 이 조항을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과장님, 잠시 정회하고 우리 한번 논의를 해봐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1항 항목번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용 중 “심신장애”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53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제가 다 이해는 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양육생계비 부분만 소득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냉난방비 지원은 조례 5조인가요? 5조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11호 냉난방비 지원에는 그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13조 2항에 제11호,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해서 이번에 냉난방비까지 명시를 했거든요. 
  기존에는 양육생계비만 명시를 해뒀다가 이번에는 냉난방비랑 양육생계비 둘 다 기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단서조항이 처음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그 기준소득이 매년 52%, 58%, 60%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체를 지원했고 36개월 이하 그 12호에 해당하는 부모는 한부모가족 중 36개월 이하만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전체 가족을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36개월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 재원과 시의 사업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그 12호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11호에도 어쨌든 지금 조건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특히 11호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3년 대비 24년 예산을 살펴보면 냉난방비 지원 가구 수가 24년도에 좀 줄었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걸 여쭤본 이유는 냉난방비도 이렇게 대상이 생기면서 혹시나 더 줄어들지 않냐는 걱정이 드는 건데 냉난방비에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범위가 축소되거나 그런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비는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대상 가구가 준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는 에너지 바우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지원하고 남는 가족만 저희 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상 가족이 확 준 느낌이 나는데요. 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를 더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정안과 현행에서 별표 2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유는 잘 알겠고, 별표 2번 현행을 보시면 시설 사용료 부분입니다. 시설 사용료 부분에 기타 해서 2번에 청소년의 경우는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그리고 3번 일반인의 경우에 행사 준비, 철수를 위할 때는 이용료 50%로 한다는 이런 조항들이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제가 이런 내용을 찾지 못하겠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정안에 시설 사용료는 공연장 같은 경우 성인일 경우에는 15만 원, 청소년 이하는 7만 5천 원, 여기서 50%를 이렇게 감면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0% 이하는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 내에서 이게 상한선이라고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료 인상 조정안을 성인보다 좀 더 연차적으로 50% 정도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좀 질의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사용료 부분을 먼저 보면 개정안에 그렇게 50%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 그렇게 50%라고 쓰여 있는데 현행의 사용료 표에 보면 여기에는 또 성인과 청소년의 수강료 차이가 50%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밑에 개정안 부분도 보면 강습료 50% 할인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청소년을 삽입하지 않은 이유까지,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최성원 위원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은 시설 사용료 표에 일반인과 청소년의 수강료가 50% 차이가 나요. 
  그런데 현행 그러니까 이전에는 청소년의 경우 50%로 한다고 기타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현행의 시설 사용료 표에는 50%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에 성인 1회 사용료 3천 원, 청소년 1회 사용료 2천 원, 이런 식으로 5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개정안의 50% 할인에 왜 안 들어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이 기타의 2항에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라는 문구는 헬스라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지 않고 시설 대관 부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이 부분이 개정안의 시설 사용료에 50%로 반영을 충분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 강습료 할인 부분이 지금 기타 사항의 개정안에 50% 할인, 30% 할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 상담 사업이나, 강습료 할인 옆에 보시면 ‘상담 사업이나 청소년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은 이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여지가 있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재단 내부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큰 틀에서 50%, 30% 할인을 둔 것이고 상담 사업이나 청소년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단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3회 이하, 주 4회, 6회 이하 청소년 금액을 충분히, 이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10년 동안 이 비율을 늘릴 건지 5년 동안 늘릴 건지 이 부분은 재단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거기에 보면 강당 체육관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로 시설 규모, 이용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용자 수라는 거는 무슨 상한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규모에 맞춰서 몇 명 이하면 된다고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도 상한선이고요, 저희가 이 금액을 책정할 때는, 
이종덕 위원  아니, 금액 말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어떤……. 
이종덕 위원  거기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열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이게 공연장 같은 경우는 286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한선을 잡았고요, 강당 체육관은 마두나 일산서구수련관이 지금 150명이 수용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상한선으로 뒀고 만약에 더 작은 규모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릴 때는 그것도 여기 내부적으로 상한선 범위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또 하나는 거기를 사용하다 보면 내부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부대시설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음향이라든가 전기 냉난방기 이런 것을 쓸 때 별도로 사용료가 부과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하는데 그러면 체육관 내부 지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부대설비 사용요금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고 하면 내부 지침이라는 게 청소년재단 내부 지침인지 아니면 고양시 체육시설에 관한 내부 지침으로 받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소년재단 내부 지침으로 하고요, 지금 현행 조례에 2번의 부대시설 사용요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의 큰 틀에서는 지침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해서 이 금액 그대로 지침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 내부적인 지침으로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요금은 청소년재단 내부 지침으로 한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시 체육시설에 관한 내부 지침으로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자꾸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퍽퍽하고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가격을 올린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물가도 인상되고 우리 출연금 자체가 더 인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경비를 통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하셔야 강사비도 지급하고 한다는 게, 지금 마지노선까지 왔다는 게 과장님 말씀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일단 강사비를 저희 재단 내에서 충족한다기보다는 재단 내부적으로 강사비 지급을 40~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수강료 금액으로서는 40~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질 좋은 프로그램도 원하는데 현재 수강료로는 질 좋은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강사를 대부분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채용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다른 기관에도 여러 군데에 복수로 지원하므로 당연히 이렇게 수강료 내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고 그러면 강사님들이 복수 지원하고서 다른 데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강사 채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 드론이나 아니면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강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청소년재단의 원래 목적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센터의 원래 목적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가서 여가 시간을 좀 더 활용한다든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요. 정말 고양시에 몇 안 되는 청소년들만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비용을 청소년들에게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현재 제 손에 4월 토당수련관 청소년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주로 3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9만 6천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기왕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곳인 만큼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사용하는 일반 주민이나 그런 분들의 비용을 올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무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시에서 지금 아이가 너무 모자라고 그러니까 온 마을이 아이를 길러야 하고 이런 걸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예산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이 조례에 담긴 상한선이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선으로 어떻게 좀 변경하거나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금 한 4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맨 마지막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상한선이고 또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 사용료가 13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내년만 바라보고 한 달이면 저희도 이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상한선은 일단 다른 시군하고 맞춰놓고 그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5%, 10%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고민에서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이 청소년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재단이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어떤 취지, 목적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입법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당 같은 경우는 20년이 됐고 마두 같은 경우는 10년이 됐습니다. 대관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적인 유지보수비가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더 투입돼야 할 예산인데 또 당연히 대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유지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했던 부분이고 다른 청소년재단의 순수 목적인 활동을 다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만 최대 상한선만 두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인상은 연차적으로 성인보다 50%로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기본적으로는 3만 5천 원짜리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얼마큼 올라갈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재단하고 저희가 공유한 것으로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5%에서 10%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이라고 그러면 3만 3천 원, 만약에 3만 5천 원이라고 그러면 3만 7,500원, 이 정도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원래 취지에 맞게 어른들이 배려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청소년재단에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출연금 예산을 많이 받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거는 제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재단에서 어떤 그간 13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올렸던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고양시가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비나 대관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려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주면서 아이들이 더 오게 하는 그런 역발상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재단과 협의해서 재단 고유목적의 어떤 청소년 사업이나 활동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고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용료 할증에 보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할증하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서 당연 조항으로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단계적으로, 20%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20%를 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0%가 더 올라가는 거네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20%는 별로 불만 없이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그만큼 직원들이 나와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인근 시군도 이 부분은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취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30%를 적용하는 데가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좀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인상 조정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활동시설이 사실 201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시설비용이랑 월 강습료를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용해 왔던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상한선을 정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그 상한선 범위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상한선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상한선을 정해 놓은 그 기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상한선의 기준은 작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도 했고요, 지금 인근 시군인 서울이나 수원, 성남 이런 시군들에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13년 동안 개정이 안 된 부분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개정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어떤 이런 시설 사용료 측면은 조례에 안 담겨 있고 재단 내부규정으로 담겨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파악한 것 상으로 재단 내부규정으로 있다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어서 대부분 이 금액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타 지자체 청소년시설의 시설 사용료를 보고 같이 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나 저희가 파악된 것 상으로만 파악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우리가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릴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매년 올릴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건지도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상한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수수료 인상 개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게 7년에서 10년 동안은 또 이 조례의 정체 상태에 있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7년 정도, 이 정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상한선에 따른 상승률에 따라서 강사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그 강사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40%?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강사료가 저희가 작년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만 10억 2천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로만 6억 7천만 원이어서 한 60%를 지급했고요. 단순하게 강사비로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그거에 따른 안내데스크 인건비가 한 1억 4천이 있었고요. 그 외에 시스템 유지보수 또 강좌 홍보 이런 쪽으로 1억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기타 경비,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가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됐는데 강사료가 65%가 지급되다 보니까 강사 채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채용의 어려움도 있고 신규 프로그램, 요새 시대 흐름에 맞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돼서 프로그램 인상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설 사용료와 강습료 총합의 약 60% 이상을 강사가 가져가니까 그것 플러스 부대비용을 하다 보니 사실상 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이제 적어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이제 강사 채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재단 내부규정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순수 목적 사업 출연금 예산이나 재단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재단 내부규정으로 그 강사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사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헬스를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헬스를 마두에서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토당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헬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마두밖에 없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스쿼시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스쿼시는 현행 조례안대로 성인 최대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걸 올리면 얼마를 받을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드린 스쿼시는 체육시설 이용 수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 없어서 이 체육시설 이용 수업으로 했는데 현재대로 한다고 그러면 7만 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선이. 
김운남 위원  주 몇 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주 3회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주 3회의 기준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김운남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건 얼마를 지금 받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올리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도 공공이잖아요. 그리고 어울림누리도 지금 모든 스포츠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이 자료조사를 덜 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현재 스쿼시가 5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상한선이 7만 원이라고 한다면 도시공사의 체육관 쪽에 이용료 수입을 봐서 5만 원보다 초과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만약에 5만 원보다 낮다 이렇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현행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그 금액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것을 고민하셔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정안 이걸로 해서 주 3회로 그려서 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에어로빅이 월 사용료로 여기 주 3회를 3만 원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에어로빅 부분은 지금 재단하고 확인해 봤을 때 에어로빅은 현재 없고 요새 추세가 방송댄스나 라인댄스 이런 부분으로 하고, 
김운남 위원  그런 것이 다 똑같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 주 1회로 해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주 1회 해서 3만 원을 받는 거면 이게 인상하면 얼마를 받으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게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주 1회에 3만 원인데 수강생들은 5만 원이라도 내서 주 2회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 1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수강료의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고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신 분들 꽤 많거든요, 들어가고 싶은데. 
  주 2회로 이렇게 하면 공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은 더 못 하는 사달이 나거든요, 그 공간을 계속 나눠야 하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위원님의 지금 지적사항을 한번 받아들여서 공간적인 부분과 시간을 늘리는 부분, 횟수를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순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가잖아요. 장소가 비좁아요. 비좁아서 주 2회로 현실적으로 못 합니다.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늘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여기서 고민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부분과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게 맞물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제가 조례 심사 때문에 질의를 중간에 멈췄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표 2번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현행에서 지금 예를 들어 스쿼시로 말씀드리면 개정안에는 시설 사용료가 이 프로그램실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좀 헷갈려서 이거 정확히 여쭤보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시설 사용료가 기존에는 활동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입니다. 그래서 대관료로 1번을 별도로 뺐고요. 
  2번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적인 측면은 2번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시 같은 경우에 사용료가 어떻게 개정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스쿼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재단 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를 적용해서 일반인 같은 경우 주 3회 이하일 때는 7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청소년 이하일 경우는 6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대관료는 별도로 없이 그냥 순수 단체나 어떤 그런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을, 강당을 빌리고 싶을 때 아니면 공연장을 빌리고 싶을 때 쓰는 대관료의 개념으로 시설 사용료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월 사용료가 스쿼시를 예를 들면 성인이 5만 원이었는데 개정안은 7만 원 상한선으로 정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던 1회 사용료는 사라지는 건가요, 1회 사용에 대한 것들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도 1번 시설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 
최성원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스쿼시 같은 경우 기존에 1회 사용료가 있었거든요. 스쿼시를 예로 들면 지금 개정안에는 스쿼시를 1회 사용할 때 이 수강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회 사용료가 지금 보시다시피 헬스, 스쿼시, 음악감상실, 연주실, 엑스게임, 전시실인데요. 지금 여기서 헬스, 음악감상실, 연주실, 엑스게임, 전시실은 다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헬스만 작년에 없어졌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의미가 없고 스쿼시가 그나마 하나 남은 건데 이 1회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게 걱정돼서요. 
  그러니까 1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스쿼시 부분은 주 3회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적인 부분을 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 1회 사용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정회요청을 누가 하셨어요? 
천승아 위원  제가 요청했어요. 
  협의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인데. 
최성원 위원  질의는 질의고요.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99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천승아 의원 발의)(천승아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천승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희섭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05호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05호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잠깐 같이 보고 진행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짧게, 20분 영상인데 이해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봤으면 좋겠기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들어오실 때, 
천승아 의원  아니, 20분을 다 볼 수 없어서 30초만 뽑아낸 부분을 잠깐 같이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처음 순서에,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하시기 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먼저 하겠다고 하시면 조금 더 멋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하면 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양해합니다. 
  보시지요. 
천승아 의원  감사합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장 고부미  시작해도 될까요? 
천승아 의원  예.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첫 번째로 제2조 정의에서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유사한 다른 지자체 조례와 같이 민법 779조인가요? 가족 부분이라든지 정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만 명시해 놓으면 집행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5조 실태조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는 내년이나 추경도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하겠지요. 
  이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의원  우선 가족 구성원은 직계 존비속을 개념으로 뒀고요.
  실태조사 부분은 집행부랑 상의했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의원님과 상의 결과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맡길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지금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이 직계 존비속이라면 또 범위가 오히려 더 작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인천, 창원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규정할 때 민법 제779조 가족을 그대로 혼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2호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 안에 민법에 따르는 가족의 범위를 추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어떨지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보통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를 저희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보는데 그걸 명확히 하자는 말씀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6조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고 기타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1번에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나갈 건지 조금 계획된 게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상정 예정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돌봄과 가사 그다음에 특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예상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는 청소년, 청년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고덕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전국 단위의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8% 정도가 된다고 계상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또 2,900명, 한 30%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게 대상이 들쑥날쑥하기는 한데요. 
고덕희 위원  아니,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양시에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만 7천 명 정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청소년, 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대상이 2만 7천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전체 청년 대상이 2만 7천 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로 1.8%로 잡았을 때 2%로 잡으면 한 40명 선이 되지 않을까……. 
고덕희 위원  40명?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계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이 자료에서 국내 자료원별 가족돌봄 청년 추정치를 추정했었는데요. 이때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비율이 최소 추정치가 0.6%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를 2024년 4월 기준 경기도 고양시 13세부터 39세까지 인구인 31만 6,508명에 제가 임의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는 고양시에 18만 9,909명이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비율의 최소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자료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지금 40명하고, 여기 우리 과장님은 4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18만 정도 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0.6%로 또 잡아야 하니까요. 
고덕희 위원  그거는 너무, 왜냐하면 이것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 청년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게 또 지원 기준점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천승아 의원  고덕희 위원님, 제가 정정답변하겠습니다. 
  최소 추정치가 0.6%라서 정확하게 그냥 인위적으로 계산해 보면 18만 9,909명이 아니라 1,899명으로 산출됩니다. 제가 백분율 산출을 잘못 해서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천 명이라고 쳐도 2천 명 내에서도 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도 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줄 건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가족을 자기가 돌보고 있다는 그 규정에만 들어가면 다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요,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이 대상이 되고요. 
  소득기준은 없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그때만 본인 부담금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이 없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요. 그래도 청년이 그냥 직장 없이 부모를 부양한다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럴 때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그 대신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 최대 본인 부담금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100%까지도 됩니다. 원할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데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그러면 오셔서 본인이 직장을 나갈 때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100% 다 본인 부담으로 하고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면제에서 20% 이 사이로 받으시는 거고요. 
고덕희 위원  지원사업이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한데 지금 보면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고 가사 서비스, 주거, 의료, 아주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꼼꼼하게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물론 대상 선정이 중요하겠지요. 어느 정도 몇 명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고덕희 위원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한 40명 될까,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한 2천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잡고 이거는 굉장히 큰 갭이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예상되는 대상 인원이 한 40명 선으로 내려왔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쪽 2천 명 정도 그거는, 아예 1,889명인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셔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족하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서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일단 운영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내년에 더 요청하든지 추가로 더 받든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는 본인이 지원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덕희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지금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가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은 돌봄과 가사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세탁 서비스, 독립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6가지 사업들이 또 특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 6가지 사업이 한 청소년에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인당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사와 돌봄 서비스는 기본으로 가고요, 특화 서비스는 1개 또는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요양 돌봄하고도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한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이것은 청년, 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느라 본인의 생활을 못 할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둘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해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이라든가 다른 복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것은 그들의 심리지원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다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리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어쨌든 돌봄이 부재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무 진로설계라든지 멘토링 같은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기한은 아까 39세까지라고 했는데 39세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천승아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지원 조례안, 여기 제정에 힘써주셔서 일단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가 지난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관했는데 거기가 지금 여성가족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은 복지정책과랑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 추진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승아 의원  사실은 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행정부와의 그런 의견 협의도 필요하므로 제가 처음에 이걸 관련된 부서에 질의드렸는데 이게 지금 가족돌봄이면 또 복지인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과로 분류해야 하고 청년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과는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국에 분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청소년도 여성가족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가족돌봄이니까 복지 서비스까지 이게 들어가기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 가지의 과가 정확하게 담당하는 규정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지원 조례안 중에 첫 번째가 가사 돌봄 서비스 관련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가족돌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했고요. 
  실제로 청소년 과랑 청년 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 조례안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상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 의료 지원사업, 문화 체육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천승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자리재정국의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정책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미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족돌봄 청년을 또 따로 분류해서 여기에 대한 청년 지원을 신설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에 따른 질의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의원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경우에 지금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에 개별 사업들이 담겨 있어도 저희가 이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에서 2024년도에 청년정책 사업으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등해서 5개 분야, 50개 사업, 약 1천억 원 정도 규모로 사업이 세분화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천승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다수가 중복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천승아 의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예. 
천승아 의원  일단 청년팀에서 시행하는 이런 제도는 일반청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보편적 복지인 거고요, 제가 따로 가족돌봄 청년을 뺀 이유는 어떤 자료에서 가족돌봄 청년이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되지 않아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 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편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들을 연계해서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년팀에서 진행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 제도와는 별개로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우리가 조례도 제정, 개정을 하다 보면 분야별로 쪼개기 식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편적인 충분한 사업이 이미 한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있고 거기다가 별개로 또 가족돌봄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한 사업을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도입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은 일단은 운영해 보고 고민해서 실태조사를 거친 끝에 그다음에 시 사업을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이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를 25년도에는 연구과제로 시정연구원에 맡겨볼 거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우리의 시 정책이나 그 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연구원이지 이렇게 실태를 조사하는 곳인지요? 저도 몰라서 묻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시정연구원에도 연구 파트가 복지 분야 파트에 문정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연말쯤 되면 그다음 연도 연구과제를 신청받습니다. 그때 연구할 과제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시정연구원 측에서 그중에 선별해서 선정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시정연구원에는 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연구용역비는 안 드려도 됩니다, 시정연구원에다가 할 때는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실태조사까지, 저희는 이제까지 인구조사나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동 행정이나 가장 밑에서 통장님이나 이렇게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정연구원의 연구원 1명이 이걸 가지고, 문 박사님이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지금 아무 저기 없이 그냥 연구원에 맡기겠다, 이러셨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은 실태조사를 추진할 때는요, 서베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으신데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같이 협업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전문 서베이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표본집단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돌봄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원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양시에 연구용역비가 엄청 많다는 것 아시지요? 너무 남발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이 실태조사마저도 또 연구용역비로 들어간다면 고양시 재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연구용역비가 고양시에 너무 많고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연구용역이 들어가서 연구원이 자기의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시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행정 서비스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은 안 잡아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직접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부미  예. 사실 동 행정이 행정의 업무가 무겁지만 실태조사는 동 행정에서 하는 것이, 통장님을 통해서, 준공무원이잖아요. 통장님도 그에 준하여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걸 해야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정연구원에서 이걸 한다?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천승아 의원  혹시 마무리 발언을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성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가족 구성원 범위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들이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인 조사나 지원체계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 하는 생각을 했고 고양시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마무리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의원님이 마무리 발언해 주셔서 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정도는 국장님이 힘드시지만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시면 더더욱 사각지대 없이 갈 수 있도록, 시정연구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담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시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방향성을 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44개 동하고 협력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입법이 되어 있으면 시정연구원에 굳이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조례로서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 그 방향성은 전문 박사님한테 받아서 실태조사를 44개 동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꼭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정회를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고부미·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이 “다자녀카드 발급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부서의 추가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서의 안은 “다자녀카드 발급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자녀카드보다는 ‘출산양육’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보니까 부서의 안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덕희 위원님이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다자녀가정이라는 문구만 빼는 것에 초점이 돼 있었는데 이게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자녀카드 발급이라는 이 문구도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빼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사업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추세여서도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예선 의원  저도 부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대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2호 “다자녀카드 발급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사업”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97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사회보장대표 회의 협의체 일원으로 지난 2년 동안 함께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이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바꾸고 그 처우개선위원회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협의체 회의에 있었어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안건을 다루다 보면 사회복지사들만의 어떤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게 대체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제2조에 시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안건으로 붙일 수 있는데요. 제4조의2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별도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문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로 명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우개선위원회로 바꿔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여기 신구 대조표에 보니까 예를 들면 현행 10조에 있는 내용들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등이 있고 쭉 내려가서 여기 이 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종사자, 전문가, 사회복지사, 시의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전문위원회가 이분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전문위원회 10명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같이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인선 위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와 정책을 논하는 위원회는 분명히 성격과 목적이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통폐합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독서진흥위원회를 통합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문제가 드러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해서, 아니면 더 보강해서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그분들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서 지금 규정한 것은 의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의제로 정했을 때는 다른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나 이런 걸 논의하면서 한 꼭지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별도의 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자격 대상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일을 하는 현직공무원, 하다 보면 그 대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의제를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혹시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이야기는 나눠보셨나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의견을 듣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처우개선위원회를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상위법도 별도의 법이에요, 그렇지요? 그 법률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런 개별법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도 지금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장님, 이 법조차도 이렇게 개별법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중요하게 다루고자 우리가 그 법률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그 법률안 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대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우리 이 개별법은, 이 법률안은 처우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게 하는 그 조례에 보면 제2조제2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들이 쭉 나와 있지요. 
  그 기능이 어디에 속합니까,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조의 7항과 8항에 해당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성원 위원  맞습니다. 처우개선이라고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전반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을 우리가 이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법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처우개선이라는 네 글자도 조례에 없어요.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인데 우리가 대행하게끔 하고요, 그 대행하는 위원회의 기능에는 처우개선이라는 그 네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생각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에 보면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요. 
최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면 되지요. 왜 대행하게 합니까? 그 대행하는 위원회에는 처우개선이라는 네 글자가 없어요, 대행하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는.
  우리 조례상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처우개선 기능을 하지 않는 협의체가 대행해야만 하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통계를 좀 주셨어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지자체 19개, 협의체 대행을 하는 지자체 89개라고, 미구성은 118개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31개 지자체 중에 별도 구성이 6개 지자체고요, 협의체 대행하는 지자체가 7개입니다.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수원, 성남, 용인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하고 성남은 조례상에 처우개선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은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요, 임의 규정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대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규모 지자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는 이렇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개별법까지 있는 이 사항을 제가 보기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대행하게 하려고 부서에서 한 의도는 일단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는 고양시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되신 분들, 말하자면 고양시에서 사회복지의 정말 전문가 중의 전문가분들이 총망라한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법적인 협의체이고요. 
  그리고 대상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 등의 종사자, 사회복지기관의 각 관계 인사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사,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담당공무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들이 실무협의체까지 저희가 한 90여 명 될 것 같아요. 고양시 각계각층의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하기보다 거기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실제로 아마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 10명을 구성하더라도 그 10명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행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민선 8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많아요. 1년에 회의를 진짜 한두 번을 안 해서 없어지고 그런 위원회도 많고, 그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또 그런 판단을 했고요. 
  한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여기에 오기 전인데 이걸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그게 의회에서 기각된 게 아니고 아마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 사례도 정답은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시군도 있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을 보면 그 구성원들은 거의 제 생각에는 통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약하게 잡아서 인적 구성이 50% 이상, 많게는 70%, 80%가 대부분이 그분들일 것이다, 저희가 그런 판단하에 부서에서는 대행하는 것을 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때 구성하려다가…….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고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전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 이거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 협의체에서요?
최성원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여기에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최성원 위원  처우개선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고요, 같은 거예요. 새로 다 같이 구성해야 하고.
  우리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심사위원회 없어졌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없어졌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가 하나 줄었습니다. 처우개선위에서 줄지 않더라도 우리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심사위원회는 이미 줄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는 결국에 우리 지자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고양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민선 8기 그 방향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동의하고, 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봐요. 이 처우개선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전혀 다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로 귀속되는 순간 기타 안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별도로 논의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위원이나 인적 구성을 제안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로 해서 구성하려는 게 저희…….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이 손들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덕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신인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인선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29명의 대표협의체 위원들 명단이 있는데, 그렇지요? 새로 하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 위원회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위원회가 한 7개 정도 있었는데 이 대표협의체 회의는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는 편이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1년에 네 차례 합니다. 
신인선 위원  아니요,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었는데, 그러면 따로 처우개선을 위한 그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또 모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했었을 때,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를 달리하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의제를 달리해서 그분들이 또 오시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대상도 약간 다릅니다. 
  이게 법에 의하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표협의체 위원분들 세 분과 또 다른 거지요. 물론 그 안에서도 가져갈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외부에서 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일하는 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담겨야 할 것 같은데 정책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 중에 대표성 있는 분들을 들어오게끔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단체가 사회복지 쪽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세 군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양시 사회복지사분들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단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대개 같은 분들이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별 이의가 없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제가 정식으로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전제로 했고요. 그분들이 이걸 굳이 왜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분들은 이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이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협의체에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협의체 말고도 사회복지사분들이 또 모이는 단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신인선 위원  따로따로 저희가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지만 서로서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을지가 좀 걱정돼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10조까지만 있고, 간단하게 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15조에 수당, 16조 시행규칙까지는 다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별도 위원회 구성을 안 할 거니까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당초에 전문위원회가 이게 지금 말하는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그때는 명칭이 법에 따라서 전문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처우개선위원회로. 
  그때 별도로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리고 이번에 대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들은 임기도 필요 없고 그게 하나도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것은 협의체하고 임기를 같이하니까. 거기서 다 정하니까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해서 이제는 없어도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님들이 일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 쪽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 여기는 만족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우들이 다르다 보니까요.
  처우개선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사님들이세요, 관장님들이세요? 어떤 분들이 기존에,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논하는 것이지요. 
김희섭 위원  그것을 논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올리시는 걸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장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 복지사님들을 가지고 여러 개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의견들이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의견들이요?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섭 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님들이 하시는 직업들이 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처우개선을 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럴 수 있는데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나쁠 수는 없잖아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서 폭넓게,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협의체에는 복지관 종사자도 있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정신요양기관에도 있고 여러 분들이 또 들어 있으니까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다 처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만족하는 분도 있고 조금,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만족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도 또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조금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야에 어떤 분이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랄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논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결을 바로 진행할까요?
  (「정회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최규진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00호 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권용재 의원 외 10명 발의)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4호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74호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신인선 의원님께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안의 목적 자체가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인 것이 맞나요? 
신인선 의원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연간 고양시 예산이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이 예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은 작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할 거라고 예상해서 참여하려고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제정된다면 부서 쪽에서는 충분히 이 예산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좀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작이지만 체육인 기회소득도 지금 도에서는 진행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에서 4개 시가 지금 못 하는데 그게 대부분 큰 도시입니다.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이 지금 못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저희가 50% 이상 월등히 많이 있고요. 전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총 지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요가 필요하므로 그 부분을 선뜻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조례안이 발의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조례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는 하지만 신인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제정안 내용 자체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은 아니고 경기도 표준조례안도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 지금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바로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천승아 위원  예. 
신인선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고양시의 현재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끈을 놓지 않고 문화예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양시만의 특색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에도 많은 고양시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고양시 내에서는 사실 벌이를 해서 그들이 수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 가서 수입하고 세금은 고양시에 내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돈을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돈을 보태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소득이 왔었을 때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래도 시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좀 더 열심히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제가 사실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냥 말로 대신하면 “이 기회소득 덕분에 내가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할 수 있었다.” 이런 등등의 인터뷰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 물론 고양시만은 아니지만 고양시처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문화예술 특화 도시가 될 수 있는 이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의 배분이 안 되는지.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노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를 발의한 저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예술인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중앙부처랑 그쪽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때 했던 게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라고 그래서요. 지금 이 부분이 최소 3년 이상 예술활동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이 3년 이내에 활동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3년 이상 지속해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분들이 한 2천 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4,77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분들을 전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기준에 의하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분들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대략 한 2,860여 분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것 말고도 이렇게 예술을 하면서 또 나라에서 지급받는 것도 더 있지 않으세요? 중복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걸 받더라도 이거는 중복하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다른 것을 받는지 저희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게 나눠지다 보면 지금은 5 대 5 매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지금 경기도에서는 5 대 5 매칭으로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바뀔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5 대 5로 진행되고요, 그러다가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통 3 대 7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계속 5 대 5로 유지할 건가에 대한 질의는 했는데 확답을 안 하고 내년도 5 대 5로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아마 이게 몇 년 지나면 비율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21억인데 점점 횟수가 지나갈수록 저희 부담은 더 많아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김희섭 위원  지금 지급하는 인원도 많아질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나중에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7월 기준으로 대상 인원이 4,477명이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4,983명으로 약 한 500명이 또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되니까 등록을 안 하셨던 분이 또 추가 등록을 하셨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2년이 됐던 분이 3년이 되면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대상 인원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희섭 위원  지급 금액은 다 똑같나요? 다른 지급 금액은 지금 100 얼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경기도에서 지금 1인당 150만 원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작년에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으로 지급하면 안 되냐고까지 질의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150만 원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그때 저희가 작년에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정말 꼭 필요하기는 한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인도 있잖아요, 체육인 기회소득?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주고 있지 않나요? 시마다, 지자체마다 주고 안 주는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똑같이 도에서 하는 도 사업으로 추진했고 그러니까 도에서 아마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그 대상 인원의 기준하고 대상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기도 내 전체가 한 7, 8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체육인 기회소득은 1년에 두 번씩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양시 체육인들한테는 전혀 지금,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급 금액하고 그거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를 1회 지급하는 게 아니고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군별로 예산편성안이 뒤에 있는데 보면 다 미시행이고 조례가 부결된 데가 수원이 있고, 다 미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미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체육인 기회소득 말씀입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지금 전체 3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은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못 하는 데가, 
고덕희 위원  아, 여기 네 군데만 못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수원, 용인, 고양 그다음에 성남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고 보면 아주 인구가 많은 데서 못 하고 있나 봐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무래도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거기도 재원 문제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마 그게 형평성 문제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소득이 계속 확대될 거라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남은 다른 형태로 뭔가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예술인 기회소득을 작년, 올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예술인분들에 대한 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예산을 예산부서 쪽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 다른 형태로 그런 활동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좀 더 발굴해서 다른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활동범위를 넓히고 다른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그것도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람누리에서 우리 고양 예술인들이 전시하려고 해도 거의 기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전시회를 빌려서 한다거나 개인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정말 많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게 되면 체육인들도 또 줘야 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농업인 기본소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서 31개 시군에서 그때도 저희만 거의 못 했던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기본소득이 아마 5만 원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월 5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양시가 못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꼭 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표준조례안도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신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자체도 일단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또 기회소득을 드리게 되면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지금 질의과정을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기회소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를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과 경기도의 정책이 연결되는 건지? 경기도의 정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정책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정책만을 위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경기도에서 주도하고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지급 조례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이 지급 조례안을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에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수원, 용인, 성남 같은 경우에 수원은 조례가 부결됐고 용인하고 성남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례가 없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나머지는 조례가 다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조례를 만들었다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폐지가 된 상황이고 거기는 재추진하려고 지금 다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도 매칭사업 중에는 조례가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 고양시 조례가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조례가 있어야만 경기도 조례에 우리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게 이 사업량하고 금액이 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례가 없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측정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사업을 하려다 보면 추계를 해야 하고, 전체 시군이 다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아마 추계했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않느냐고 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급 금액이 12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간다라고 저게 바뀌어서 그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한 번만 참여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12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 120만 원으로 우리는 지급 기준을 바꿔 달라, 그리고 저희가 5 대 5 매칭을 계속하더라도 유지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평가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경기도에서 합동 지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웃긴 게 작년 사업을 하는 평가를 가지고 올해 해야 평가를 받는 부당한 그런 평가지표도 만들어서 그것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편성까지 했지만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금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도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그러고 나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지급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 중에 이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지금 올라왔고, 우리가 23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잖아요, 편성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다가 반납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 이게 있어야만 정책을 할 수 있다면서 그때 어떻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는 동일했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고요.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도 본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를 우선 하고 난 다음에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때는 시범사업이어서 일단 예산 먼저 편성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에 대한 지급 근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인선 의원님. 
신인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끈을 놓지 못하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규칙하므로 또 바로 한 3년가량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죽다가 살았지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한예종을 나온 어떤 작가가 있었는데 고시원에서 굶어 죽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OTT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이제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화예술,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양시가 최소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꼭 원안 가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분들의 심도 깊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보류하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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