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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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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1 | |
의안 번호 | 43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장예선 | 발의일 | 2024-01-24 | |
발의 의원 | 고부미 신인선 | |||
찬성 의원 | 권선영 김미경 김민숙 김해련 손동숙 원종범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1-29 |
보고일 | 상정일 | 2024-04-22 | ||
처리일 | 2024-04-2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1-29 |
보고일 | 2024-02-02 | 상정일 | 2024-02-02 | |
처리일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1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보고일 | 상정일 | 2024-05-03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로 정의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따르게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근거한 세부사업은 예산 등의 사유로 다자녀 가정의 요건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가정’을 삭제하여 조례 간의 상충 관계를 해소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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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24. 장예선·고부미·신인선 의원 (찬성의원 : 원종범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4. 1. 29. 다. 상정일자 ○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2024. 2.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4. 22. - 재상정,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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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