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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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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0. [9]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13. [1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손동숙·정민경 의원 외 12명 발의)
  3. [2]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정민경·손동숙 의원 외 10명 발의)
  4. [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문재호·원종범 의원 외 9명 발의)
  6. [5]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 [1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손동숙·정민경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4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정민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권용재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4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의원발의 조례라서 제가 “없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의원들에 대한 무책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발의도 의원님 발의하셨지요? 
김미경 의원  예. 
김미수 위원  집행부 발의를 하면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데, 의원발의를 하셨고 또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저도 그렇고요.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오류가 생겼다는 건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계산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통과시킨 우리 환경경제위원들도 창피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경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한 우리 환경경제위원들도 창피하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집행부가 하는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정책을 위해서 의원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사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계수식 잘못돼서 다시 개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한테 여쭤볼 건데요. 이거 조례 개정하는 게 현행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 생길 시설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은 현행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우선은 현행 때문에 하는 거고요. 차후에 진행을 하면서 새로 생긴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발의하셨어야지요. 의도가 명확하시고 지금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몇 년째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반입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리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8대 때 올라왔을 때도 단가수수료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집행부 발의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의원발의를 하시니까 어떡해요? 같은 의원으로서. 
  제가 창피한 거예요, 제가. 왜 그거를 그때 보지 못했을까? 나중에 봤더니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괄호도 없이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괄호도 없이 산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법이 금액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데요. 
  의회에서 심사할 때 공유재산 심사부터 시작해서 또 건축 이런 거, 지금 저희 지역구 탄현동 데이터센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들이 심의 들어가서 심사 하나하나 하는 것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아서 곱하기하고 더하기 계산식 틀렸다고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오면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법에 관해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 반입수수료 보면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와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와 별표 5에 있는 주민지원기금 산정식에 있는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가 동일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동일한 건데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별표 쪽에 있는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로 동일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15조에 있는 거를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로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조례가 계속 산정식부터 잘못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확인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과 심사를 한 상임위원회에도 책임소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산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고도 보여집니다. 동일한 조례안이 이렇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자꾸 다시 올라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또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5조제2항제2호 중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를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로 변경하고, 간접영향지역 세대 구간별 주민지원기금 차이를 완화하고자 별표 5 제4호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정민경·손동숙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5호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민경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5호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시 화훼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한 생화와 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소에 성묘를 가다 보면 공원에서 플라스틱 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꽃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제5조에 플라스틱 꽃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김운남 의원님. 
김운남 의원  예, 담당부서랑 협의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우선구매를 하도록 홍보하겠다는 확답까지 들으셨습니까?
김운남 의원  예. 
조현숙 위원  제5조와 관련해서“꽃박람회 개최 시 해당 연도 박람회에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청한 바 있으신가요? 
김운남 의원  예, 부서에서도 이 사항이 동의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특별히 여기 교목, 관목, 초화류, 지피식물 같은 것들이 각각 10%, 20%,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수량을 권장하는 수치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요?  
김운남 의원  이 부분은 건설 관련된 담당부서랑 협의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수치로 잡은 내용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특별히 교목은 10% 이상 식재를 하기로 돼 있고 관목은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말 그대로 식재수량에 교목은 10% 이상,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해내는 교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건설업체나 조경업체에서 다른 데서 생산한 교목 등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업체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로 되는 사항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식재수량 중에서 교목은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20%는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저는 위원님들이 50%로 올려준다면 좋겠어요. 많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교목이 많아야 또 50%가 되는 건데, 
김운남 의원  그러니까요. 
조현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서에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이 사항은 죄송한데 건설 부분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특별한, 
조현숙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알고 있으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목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보다는 녹지부서의 소관이 되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교목이 우리 시에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밑에 보셨듯이 초화류나 지피식물 같은 거는 화훼 분야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공급 가능한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10%, 20%,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 한 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그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 건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운남 의원  다른 시군의 화훼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교목이나 이런 수치가 거의 넣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넣으면 우리 시의 조경건설 업체들에 효과가 좀 있겠다 해서 하는데 관공서의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수치로 내놓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는 수치가 더 올라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치로 화훼산업 활성화에 객관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관목이 우리 시에 더 많아서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수치가 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라는 것에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공동발의자이긴 한데 워낙 관심이 조금 있어서.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고양시 화훼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되지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전국 대비는 한 7~8% 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70%?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다 나눴을 때, 200개 이상의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로 해서 봤을 때는 약 7~8% 정도. 
○위원장 손동숙  7~8% 정도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손동숙  어쨌든 우리가 화훼산업도 기간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이제라도 조례가 생겨서 화훼농가에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장미나 선인장이나 이런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 전체적인 재배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농가가 워낙 적으니까 재배면적으로 치면 7~8%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장미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6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 생산량에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게.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김운남 의원  지금 화훼농가 수로 보면 전국 대비 7.7%로 536호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저도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양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게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화훼농가의 판로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계약재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운남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제5조에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60%가 그리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운남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수치였습니다. 더 해서 70%로도 저는……. 
○위원장 손동숙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김운남 의원  예. 
○위원장 손동숙  저는 조금 더 높여서 한 70%가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훼농가를 도와주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단가가 맞지 않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관리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한국하고 에콰도르 화훼수입 개방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5%인 관세가 12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콰도르 장미 10송이가 한 3~4천 원 하는데, 우리나라 장미는 10송이에 한 7~8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꽃박람회 이런 거 주최할 때 사실 단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농가를 도와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조금 더 어떤 대응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화훼를 우선한다고 해서 가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시장가격이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별도로 차등을 둔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또 이 조례에서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회계처리 과정은 동일하게 일반적인 과정을 다 거친다, 가격산정이나 방법이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가로 매입을 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우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단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더 할 이유는 없는 거고. 
  2016년인가? 콜롬비아에서 카네이션 수입을 하면서 카네이션농가가 굉장히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고양시의 화훼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에콰도르 장미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계약재배로 해서 물건을 내놓으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단가의 문제도 있고 또 농가가 줄어들면 계약재배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 개방이 계속되면 가격에 있어서 국내가격과 해외가격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우위에 의해서 수입이 자꾸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화훼 생산 기반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갈 수는 없는 문제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들을 좀 더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것도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 화훼농가들이 소외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발의의원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소비촉진) 1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9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선인장전시관이 2001년에 준공이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거리가 멀고 또 효율성을 생각해야 해서 2014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꽃박람회가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국제꽃박람회에 위탁한다.”를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원종범 위원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꽃박람회였던 거였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원종범 위원  꽃박람회가 계속 관리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꽃박람회 조직의 인원이 감소되면서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종적으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원종범 위원  아, 직원들이 많이 감소됐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인장전시관’에서 ‘선인장식물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또 뭔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전시관은 어떤 물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세운 건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으로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식물원은 보통 식물 연구나 일반인의 관람을 위해 식물을 모아서 기르는 시설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자생식물원이나 희귀식물원 또 이끼식물원과 같이 아열대나 열대식물 등을 주제별·종류별로 구분해서 재배·전시하는 곳을 온실식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원’이라는 명칭이 일반관람객에게 실제 용도에 맞게 인지되기 쉽다고 사료가 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탁자는 모집해야 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현재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도 계속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원종범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 이어받고 나중에는 수탁자를 또,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필요시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전시관에서 식물원으로 제명이 변경되는 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식물원은 식물의 연구나 지식 보급을 하기 위한 곳이 정의입니다. 식물원과 전시관의 차이가 뭐가 있냐 했을 때 식물원은 “식물의 연구나 식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식물을 모아 기르는 곳”,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
정민경 위원  과장님? 
조현숙 위원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선인장전시관에서 선인장식물원으로 했을 때 달라지는 구성 내용이 있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구성 내용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시관에서 식물원으로 바뀌는 사유가 저는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또 하나 사유가 있는데요. 2004년에 「소방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방법」에 의하면 전시관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식물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명을 변경하는 사유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식물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나요? 그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식물원은 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안 해도 되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물 뿌리는 역할은 호스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식물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전시관에서 식물원으로 바뀌면 분명히 시설에서도 차이가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2조(정의) “시설”에 보면 “식물원 전시시설”, “화장실, 매점, 카페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식물원 야외 휴게 공간 등”, “식물원 관리시설”, “체험장, 판매장, 기획전시장 등 교양시설”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식물의 연구나 식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시설이 어디에도 없는데, 이게 과연 전시관에서 식물원으로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현재의 전시관 구성도 본 온실이 있고 그 옆에 부속 온실이 있습니다. 당초에도 목적 중 하나가 선인장 유전자원의 보존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의 목적이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의 목적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보다는 식물원이라는 명칭이 보다 더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제명 변경까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게 식물원으로 탈바꿈함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도시브랜딩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전시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닙니다. 근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더 내용 면에서 적합한 것이라는 게 기본인 것이고, 부차적으로 이것이 문화집회시설 중 식물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식물원인데 이걸 전시관으로 함으로 인해서 굳이 불필요하게 「소방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인 것이지요. 이게 식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인장, 다육식물이 전용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선인장식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의에서 보면 선인장식물원이 자원을 위해서 학술적·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바뀌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례의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왜냐하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과 대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제명까지 변경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조례 제2조(정의)에 정의를 해놓지 않습니까? 정의를 해놓고 선인장식물원이 이런 것이다, 유전자원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기 때문에 관련 시설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관련 시설 안에서 이거를 하기 위한 대안과 계획이 있냐는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선인장 유전자원의 보존은 지금 식물원이 유지되는 순간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전시관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기존에도 식물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전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기능 그대로 전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식물원이라는 명칭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시관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것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요. 전시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과연 이게 현재의 사항에 보다 적합하게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식물원이 보다 더 적합한 표현인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기능을 보더라도 전시관보다는 식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맞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명 변경까지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를 해보면 현재 식물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원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식물원으로 이름을 변경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2조(정의)에도 있듯이 학술적·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고양시 선인장식물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브랜딩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전부개정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명이 변경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한 발 더 도약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조의 정의나 기능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번에 이 조례에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2조 3호나 제4조 6호 같은 게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일반 소비자나 학생들에게도 선인장의 가치나 종자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계속 답변이 길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꽃박람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될 수밖에 없는 사유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6조 1항 8호에 보면 “다만, 유모차를 이용한 출입”이 있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유모차를 이용한 출입)”, 찾으셨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요즘에 우리 ‘유모차’ 단어 사용하고 있나요? 요즘 성평등 단어 사용으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유모차’ 대신 ‘유아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12조 2항에 보면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손, 멸실, 훼손 세 단어를 다 넣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다른 식물원 조례를 참고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다시 드릴게요. 
  파손과 멸실과 훼손의 차이가 뭔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파손은 부서지거나 그런 것을 파손이라 하고 멸실은 없어진 것이겠지요. 그리고 훼손이라는 것은 파손까지는 아니지만 시설물의 손상이 있는 것을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구체적인 예로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단어 정의를 다 찾아봤는데 파손은 “깨어져 못 쓰게 됨. 또는 깨뜨려 못 쓰게 함.”이고,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 훼손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 사용이 다 비슷한데 굳이 세 개의 단어를 다 넣으신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만든 부분이라서요.
정민경 위원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에 대한 큰 고민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선인장체험장이 사용료가 원래 있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체험장은 앞으로 새로 만들 계획이고요. 현재 체험장은 없고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없었던 것을 지금, 
조현숙 위원  입장료가 지금 거기가 얼마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고양시민은 무료이고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1차 운영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바뀐다는 거고 사용료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면에서 “전시관보다는 식물원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운영주체일 것 같아요. 운영주체가 바뀌고 또 제 생각에는 그 운영주체가 꼭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주체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이나 여러 가지 판매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바꾸거나 수리라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크게 수선은 안 했고요. 
조현숙 위원  안 했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조현숙 위원  식물원으로 운영을 하면 열대식물들을 주로 해야 될 건데 그거는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데 인력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익금만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어떠한 주체가 맡게 되면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탁자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일단 저희가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개정을 하는 거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뒤에는 분명히 수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수탁자는 없습니다. 수탁자는 없고요. 판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를 주지요. 임대의 차원이니까 또 다른 개념…….
조현숙 위원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식물원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익금 가지고 가능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수익금이 기존에 판매장에서 들어오는 게 2,000 살짝 넘고요. 이번에는 입장료는 안 건드리고 사용료만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입장료에서 그동안 들어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 한 700 정도 됐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래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워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난 설명 때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정민경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시관하고 식물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살아있는 생물을 전시관으로 하는 거보다는 식물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시관은 말 그대로 어떤 인공조형물을 전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식물원으로 하는 것하고 전시관하고는 차이가 커요. 질의를 아까 하시기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정민경 위원님이 전시관과 식물원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지. 
  그리고 제4조(기능)에 보면 여기에도 충분히 있거든요. 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등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걸 왜 이렇게 질의를 하시지? 생각의 차이인가?’ 그거를 느꼈어요.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전시관보다는 식물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민경 위원님이 왜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상당히 고민을 해봤어요. 정민경 위원님한테 되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시관하고 식물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동숙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안중돈 위원  아니요. 답변을 원하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시관과 식물원의 차이점을. 
  부서에서도 전시관이라고 여태까지 쓰고 있던 단어를 식물원, 「소방법」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전시관은 어떤 조형물에 대한 전시를 하는 것 같고, 식물은 살아있는 자체를 전시하기 때문에 저는 식물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제5조(관람시간 등)가 있어요. 관람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이 5시 30분도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티케팅을 한 사람만 입장이 되나 봐요. 그러면 결국 4시 반까지 가야 관람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사실 주말 외에는 평일 관람률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시간을 동계·하계로 해서 조금 늘려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이 야간근무를 안 하고 정리하고 셔터 내리고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이게 조금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해서 식물원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분이 자유롭게 가서 즐기고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직장인이나 젊은 사람들은 주말을 제외해 놓고는 평일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4시 반까지 안 가면 못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건 저희가 탄력적으로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인장전시관에서 선인장식물원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전시관과 식물원의 차이점을 계속 물어본 거고, 그에 맞춰서 식물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에 맞춰서 만약에 조례가 가결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명확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듯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선인장식물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게 맞춰서 한번 더 고양시 선인장식물원에 대한 브랜딩 작업 안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이고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물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식물원에 걸맞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실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여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현재 용역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직원이 관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기본 틀은 똑같고요. 직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다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 업무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선인장연구회 단체가 있습니다. 선인장 전문 작목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재배지식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관리를 보다 더 정밀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원래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수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는 선인장전시관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정확히 뭐였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기존에 꽃박람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센터가 하겠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괄관리를 원래 꽃박람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인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체험장이나 판매장, 기획전시장 등 교양시설, 매점, 카페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올해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장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카페도 더 만들고요. 그러려면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조례를 바꾸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체험장이나 판매장이나 이런 곳.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일부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예전에 그 앞에 매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줬었던 겁니다. 그러한 편의시설들은 규정에 따라 임대를 줄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매점이랑 카페는 임대를 줄 예정이고 지금도 그거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장, 판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체험장은 없었고 기존에 판매장도 임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매장은 임대를 할 예정이고 체험장도 새로 만들게 되면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시설물 운영주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꽃박람회 재단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손길이 닿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아차’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국립국어원에는 두 가지 다 표준어로 등재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차로 권장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12조에 파손, 멸실, 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하지만 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손은 물건을 부수는 행위, 멸실은 물건을 완전히 없애는 행위, 훼손은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부수는 것도 망가뜨리는 거고 파손도 망가뜨리는 일이긴 하지만, 또 다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도 저는 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놓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정회를 좀 해볼까요? 유아차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성평등적인 용어의 정의에 따라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모차’를 ‘유아차’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장님의 안건 제안설명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문재호·원종범 의원 외 9명 발의) 
     
○부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66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6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규정에 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는 동물놀이터 설치를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가 법에 나와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아니요, 아니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안중돈 위원  아니 괜찮아요. 
○부위원장 문재호  그래요? 
안중돈 위원  예,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11조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이 고양시에 10개소가 있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은 34개가 있는데 이 규정을 조금 완화하자고 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10%로 제한하는 항목은 현재 문화공원에 대해서만 10%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10%로 제한하는 이유는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률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일단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유산을 주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정한 공원인데 만약에 시설률의 제한이 없는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100%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동물놀이터가 되는 거지 문화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10%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10%도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면적에 있어서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중돈 위원  예, 면적이 3만 제곱미터면 거의 1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0%면 1,000평을 동물놀이터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
○녹지과장 김종천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문화공원이 현재 7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원은 면적이나 시설률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면적이 근린공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근린공원이 되는데, 현행 문화공원은 가장 큰 게 한 3만 제곱미터 아니면 최소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라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제곱미터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안중돈 위원  아니 3만에서 10%면 3,000평방미터잖아요. 그러면 3,000평방미터가 실질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잠시 고양시에 있는 문화공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가 있고 내유동에 있는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660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면적이 5,660이고요. 그다음에 요진와이시티 근처에 있는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5,700제곱미터, 풍동 식사2지구에 있는 거는 4,100제곱미터, 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8,400제곱미터, 킨텍스 주변에 있는 3개의 문화공원도 8,700, 7,500, 최대로 큰 게 2만 1,000제곱미터인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원 면적이 작기 때문에 면적의 10%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에서부터 최대 한 2,000제곱미터까지인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규모가 작을 때는 그런 적용이 될 텐데, 규모가 큰 공원에서는 10%라는 이 퍼센티지는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관을 봤을 때 규모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지, 10%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말 그대로 10만 제곱미터 공원이 됐을 때 10%면 1만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이거는 문화공원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원이 최대 몇 평방미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가장 큰 게 2만 1,000제곱미터이고요. 
안중돈 위원  2만 1,000제곱미터에서 10%면 2,100이잖아요. 작게는 5,000제곱미터면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규모에 따라서 제한점을 좀 두자, 이거지요. 무조건 10%로 하게 되면 큰 공원은 반려동물놀이터가 크게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면적에는 작게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만제곱미터여서 3,000제곱미터의 놀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거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이거는 맥시멈을 설정한 상황인 거고요. 무조건 10%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소 면적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할 수 있게끔,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열어줬다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차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놀이터가 돼 있으면 반려동물의 대변은 주인이 치운다고 쳐요. 소변을 봤을 경우 악취나 차후 관리,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만약에 향후에 공원 내에 동물놀이터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걸로 사전에 다 조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덕수공원이라든지 일산호수공원에 있는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에 농산유통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물이 노상방뇨를 하는 거잖아요. 공원에 노상방뇨를 했을 때 위생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대변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인이 대변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를 하는데 소변 같은 경우는 수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도시공원법에 대변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있는데 소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요. 
안중돈 위원  저는 놀이터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근린공원 내에서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라든지 목줄이라든지 대변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공원 안에 있는 동물놀이터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위생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농산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사전에 다 조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 위원  근데 소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유해 같은 건 없나요? 관리가 만약 안 될 경우, 악취가 나고 소변이 부패가 됐을 때 인간에 대한 해로움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변을 했을 때 소독 같은, 관리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애완견들이 공원에 놀러 가서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소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동숙 의원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에 대한 거는 처치가 가능해요, 어딜 가도 배변봉투가 있고. 근데 소변을 보는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대신 놀이터를 운영한다는 거는 반려견과 비반려인들의 동선 분리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 집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난다면 악취 감소를 위한,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막 여기저기에 반려견들이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편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안중돈 위원  저는 향후에 놀이터가 생기게 되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지금 식사동이나 정발산 놀이터 같은 경우는 견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민원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이런 놀이터가 없었을 때는 입마개도 그렇고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 간 마찰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선을 분리해서 한 곳에 반려견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오히려 비반려인들도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청소 문제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게 낫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저희랑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관리주체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놀이터를 만들면서 그런 것까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조현숙 위원  예. 
○부위원장 문재호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엄중하게 경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을 시에는 의원발의일 경우에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고요. 집행부 발의일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과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인 분이시라 본인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번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 3만 제곱미터로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물놀이터를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면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의 전체 부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아까 안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문화공원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롯데 앞에 있는 문화공원이 생각이 나요. 그것도 다 문화공원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예, 답변 주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일산문화공원은 명칭은 일산문화공원이고 시설구분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3만 제곱미터 이상에는 동물놀이터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 동물놀이터가 설치가 된다고 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물놀이터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공원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괜찮다 하면 그건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동물놀이터를 할 수 있나요? 
손동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다만,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제곱미터의 기준으로 따지면 고양시에 한 10개 정도의 놀이터가 생길 수 있는데 3만 제곱미터로 하면 53개 정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이 “요건만 충족하면 놀이터를 다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3년 단위로 할 건데 덕양구에 반려동물 얼마큼 있는지, 동구에 얼마큼 있는지, 서구에 얼마큼 있는지 이것들을 다 조사해서 몇 개소가 적합한 건지,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게 비반려인들의 반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히 조율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놀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식사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이 또 심했잖아요. 그렇듯이 적정한 조율이 진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요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제가 조금 더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반려인구를 도시 인구의 한 30%로 잡는데 고양시가 108만이다 보니까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양시 덕양구의 덕수공원, 일산동구의 호수공원, 서구에 반려동물공원이 있지요. 세 군데가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차로 태워서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점식의 놀이터가 생기면 오히려 훨씬 더 반려인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반려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편의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식사중앙공원에 간이놀이터를 설치했을 때 초반에 굉장히 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고 나서 견주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캠페인도 하고 운영을 했어요. 주변 학교 수업시간에는 이용도 자제하고 시험시간에는 운영을 아예 중단하고, 쓰레기와 배변 수거를 청결하게 하고 기존 놀이터를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동선분리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시설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1건 정도만 있고 오히려 다시 이걸 개장해 달라고 탄원서가 올라오고 있어요, 175명에 달하는 견주들이. 
  물론 이게 너무나 많은 민원에 직면하고 운영하는 게 불가하다고 하면 나중에 폐쇄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발산이나 식사동 공원을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만 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완화시키면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추세라 조금 더 낫지 않을까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시 말해서 적정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규칙하고 새로 신설되는 규칙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10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바뀌면 53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적정선, 위치 선정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정선을 잘 해결해서 모든 고양시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신 거지요? 
안중돈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문재호  아, 의견이 있으세요? 
안중돈 위원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안중돈 위원  아니 의결은 말고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4호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월에 발령 받은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그리고 같이 1월에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오게 된 박종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손동숙  반갑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그러면 이어서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4호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84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4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85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이어서 의안번호 제485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걱정이 돼서요. 
  법령 바뀐 거 보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보면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런 항목이 안 적혀 있지요? 물론 법령이 있으니까 적혀 있을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지 걱정스러워서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득할 당시에 5년 이후까지 계속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감면 조치를 취해 준 건 맞습니다. 다만 취득할 당시에 5년 안에 벤처기업에 관한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조건으로 해 줬기 때문에 매년 현지 출장을 나가서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매년 사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검토해서 경감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계속 확인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것이 과세기준일에 따라서 매년 별도의 납세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근데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인데 과세를 어떻게 해요?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현장 안 가보시면 모르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러니까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다 찍고 사업자 등록 여부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법령 저촉 여부를 판단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이 많아져서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감면이 있고 수많은 납세자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나 최대한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분들께는 최대한 감면 혜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법령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에 기업들이 없어서 벤처기업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특히 감면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악용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86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6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거 건교에서 동의 받고 올라오신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에 이미 변경고시가 끝난 사항입니다. 변경고시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끝난 사항을 세법에 반영하도록 바꾸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세법은 알겠는데 그전에 계획관리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는 어디서 밟으셨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절차가 끝난 것으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건교에서 받으시고 오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거기서 이미 변경고시 절차가 끝난 거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끝난 걸로? 
○세정과장 강복선  변경고시 절차가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잠깐 검토가 필요해서요. 위원장님,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45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감사하고요. 지금 지원을 확대하시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환경경제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 유치하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례에서 우리가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 입주 다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고용보조금이라든가 훈련비를 다 지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속상할 텐데요? 세금 여태껏 내면서 있던 기업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서, 이 조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래서 테크노밸리 분양할 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 오는 기업한테 분양하지 말고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관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총면적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타 시군의 기업이 타깃으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말고도 관내 기업이 과연 어떤 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이 이쪽으로 입주하시면 그분들도 입주보조금이랑 고용보조금이랑 훈련보조금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전체적으로 관내·관외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일단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고양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테크노밸리로 이전을 하시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냐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조례를 보면 1,000평을 초과할 때마다 평당 80만 원 토지매입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였잖아요. 상임위에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인센티브가 확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단 말이지요, 어쨌든 유인책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이 추가로 확대가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위원장 손동숙  보니까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같이 지원하는 곳이 아홉 곳이 있고요. 고용보조 지원금만 하는 곳은 다른 지자체에 네 곳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하는 확대치하고는 너무 크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래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기준을 정할 때 상시고용 인원을 10명으로 할 것이냐 20명으로 할 것이냐 30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돌아가는 혜택이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명 이상 하는 데도 있고 20명 하는 데도 있고 30명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50명, 100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20명대를 초과하는 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세부규칙은 규칙을 또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때 좀 완화된 규칙을 적용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게요. 기업 유인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는 인센티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효과를 기대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개정안 제5조 4항 4호에 보면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가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다 보면 고양시의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등의 전문가가 없고 그냥 담당 기업유치에서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직 중에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줄 때 예산 부서장이 참석을 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알차게 준비하는 게 좋다 해서 이번에 당연직들을 추가로 확대해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에서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유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라든가 용역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할 때 전문가들을 좀 확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확대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법률과 회계 관련된 분야의 위원분들이 안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계시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정민경 위원  임기를 보면 대부분 2025년 2월 22일까지 계시는데 신규 모집할 때 이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여성 위원님들도 저번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로 모집을, 30명이거든요. 현재 2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고해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곧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두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빼고 1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간사를 두는 걸로 하는가 봅니다.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장이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당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같습니다. 고양시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공히 똑같이 지급합니다. 
조현숙 위원  13조를 보면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예산 775억을 조성하려고 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거 외에 투자유치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조성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 775억 중에 470억을 기확보했고요. 305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305억 원은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에 있고 아까 이야기한 고용보조금이라든가 훈련보조금은 우리가 적립한 돈의 이자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26년까지 약 50억 원의 이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자 외에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 그 775억 원은 고양시 순예산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14조에 나오는 투자유치기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775억이라는 게 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87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7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46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어서 의안번호 제446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과밀억제권역 관련해서 공동대응하는 거 적극 찬성하고요. 같이하시는 거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 말고도 다양한 협의회에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것, 우리가 협의회 회비를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좋은 활동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 안에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정도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주신 자료 보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성할 때 보고를 했으면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 예산이 적다. 이렇게 활동하시면 더 늘려드려야겠다.’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겠다.’라든가 평가를 하고 추경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활동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 이 예산을 드리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우리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님은 의장단회의에 다녀오시면 의회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안건 뭐가 있었고 뭐가 있다.” 이거 「지방자치법」에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대표로서 다른 회의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걸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국장님! 협의회가 한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부회의에 제안하셔서 시장님이 중요한 회의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협의회도 다녀오시고. 분기에 한 번이든 어떤 안건을 하셨는지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협의회 예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법이나 과밀억제권역 이런 것들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필요해서 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에 가셔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억제권역이 있는 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규제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과밀된 것을 계속 풀기만 한다면 빌라나 뭐나 많이 생기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서로 많은 의견을 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과밀억제권역에 갇혀서 고양시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제2조(목적)에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여”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규제를 해소한다는 게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역 해제는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중과세 완화 등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준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게 저는 기업들의 어떤 희망고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동대응협의회가 구성되고 시작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실적인 벽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무턱대고 이것의 기대효과만 바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우리가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답변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법적인 필요성,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공의 주택은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족의 기능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안건으로 하나 제출한 게 뭐냐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급물량을 서로 재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광역에 있는 것만, 경기도라는 광역에 있는 것만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광역 간에도 좀 줄 수 있게 해라.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물량을 경기도에 줄 수 있는. 서울시에 있는 물량을 경기도로 주고, 경기도는 고양시에다 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허용해 달라는 부분이 제출됐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중과세에 대한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과세 3배, 중소기업의 중과세 2배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안양이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중과세율을 축소해 달라는 식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부분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세미나할 때도 국토부나 관계자들이 와서 함께 들어주고 또 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이 함께 세미나도 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분담금 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2,000만 원이라도 내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좋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공동대응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쭉 열거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동대응협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같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거 하나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일단 공동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응하니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입장정리라든지 전달하는 효과가 클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실은 기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에 열거된 항목들을 보면 그렇게 썩, 기대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를 해 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88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8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입니다.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을 보면 고양시민을 20% 감면해 준다는 게 신설됐고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별표 3에서 정기 프로그램 중 “1개월”을 “1강좌”로, “50,000원”을 “590,000원”으로 했는데 “1강좌”라는 건 특징이 뭐예요, 기준이?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강좌라는 것은 각 개인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전체 수강하는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원종범 위원  시간에는 구애를 안 받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를 들어서 드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 모집인원이 18명인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수강하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50,000원”을 “590,000원” 한다는 거는 열두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59만 원 이내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를 들어서 드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했을 때 59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을 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꼭 12개월이라는 기준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수강했을 때 내는 비용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5만 원으로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87% 정도인데 5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유사한 민간시설을 봤을 때 너무 저렴해서 시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59만 원으로 금액을 대폭 상향한 겁니다. 
원종범 위원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내’로 규정해서 알아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을 사용한다 그러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 있는데 내는 비용의 총액입니다. 
원종범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혹시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안 해 봤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작년 8월에 시설을 개소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2월부터 진행할 계획인 거지요. 
원종범 위원  이렇게 일부개정하기 전에는 사용했던 분들이 없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공공기관은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일부 있는데 공공은 아직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해 보고 피드백이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한 금액을 이용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 프로그램 1강좌 59만 원이라는 게 우리하고 유사한 시설을 봤을 때 59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정하다 판단한 거고요. 
  아까 한 걸 다시 정정해 드리면 예전에 현행 1인 1개월을 1인 1강좌로 했을 때…….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1강좌라는 것은 24시간 해 갖고 1번 할 때 59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 금액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터무니없이 올린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87% 정도에 맞춘 겁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각각 수업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돼 있는 게 공정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래서 딱 59만 원이 아니고 59만 원 이내에서 프로그램별, 
원종범 위원  “이내”라는 건 업체에 따라서 차등 지어서 주최 측 마음대로 감면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사용료, 
원종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말씀하세요, 하시고.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사용료에 대한 근거와 사용료 등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 등의 상한을 조례에서 정하고요. 관련 조항을 추가해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담아서 정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건의 보고의 건 청취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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